거래처와의거래중단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처명 | 한국철도공사 | |
|---|---|---|
|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6개월) 제한 | |
|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 | 255,853,034,646 | |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261,024,183,646 | |
| -매출액 대비 (%) | 98.02 | |
| 4. 중단일자 | 2026-06-01 | |
| 5. 중단예상기간 | 2026-06-01 ~ 2026-11-30 (6개월) | |
| 6. 중단사유 |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제2항 제2호 가목 | |
|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 | 해당기간 동안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8.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즉시 제기할 예정 | |
| 9. 이사회결의일 | 2026-05-2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며,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상기 3항의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국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매출액으로서, 2025년 재무제표 의견 거절에 따라 2024년 감사보고서 기준 금액에 따라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025년 재무제표 의견 거절에 따라, 2024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처분결과 확인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