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절차 개시결정
| 1. 사건번호 | 2026회합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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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정일자 | 2026-04-17 | |
| 3.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
| 4. 결정내용 |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 시작일 | 2026-05-20 |
| 종료일 | 2026-06-02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 시작일 | 2026-06-03 |
| 종료일 | 2026-06-23 | |
|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 조인철(제 3자), 박선순(대표이사) | |
|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6-04-17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조인철(1957. 2. 9.생), 박선순(1961. 1. 12.생)을 채무자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공동관리인의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60일까지(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6. 4. 17.부터 2026. 5. 19.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6. 5. 20.부터 2026. 6. 2.까지로 한다. 6.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6. 6. 3.부터 2026. 6. 23.까지로 한다.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 9. 1.까지로 한다. | ||
| ※ 관련공시 | 2026-03-31 회생절차개시신청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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