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금양그린파워 주식회사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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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4월 2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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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금양그린파워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윤철, 이기보 | |
| 본 점 소 재 지 :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57, 7층(달동, 금양빌딩) | |
| (전 화) 052-260-1881 | |
| (홈페이지) http://www.kygp.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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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이 승 현 |
| (전 화) 052-260-18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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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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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2,000,000,000 | |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6,000,000,000 | |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
| 발행지역 | -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
| 운영자금 (원) | 6,000,000,000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6,000,000,000 | | | |
| 기타자금 (원) | -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
| 만기이자율 (%) | 5.0 | | | |
| 5. 사채만기일 | 2056년 04월 29일 | |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 까지 매년 발행일의 응당일(이하 “이자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15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취로 지급하되(원단위 미만 절사) 이자지급기일은 매년 1월 29일, 4월 29일, 7월 29일, 10월 29일로 한다. 다만, 어느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지급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
| 7. 원금상환방법 | 발행회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306.4127% (발행 시점의 만기일, 표면이율, 만기보장수익률을 기준으로 계산된 만기상환율이며, 제10호, 제15호, 제16호에 따라 조정된 만기일, 표면이율,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라 변경됨)를 일시 상환한다. (해당 원금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며 그 이후 경과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 |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 전환가액 (원/주) | 15,447 | |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가액은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다음 각 목에서 “가중산술평균주가”라 함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이 해당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단, 위의 산식에 의한 전환가액에서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가)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나)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금양그린파워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 |
| 주식수 | 1,424,224 | |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10.52 |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4월 29일 | | |
| 종료일 | 2056년 03월 29일 | |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가 (i)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ii)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통하여 무상증자를 하거나, (iii) 주식배당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iv) 주식분할을 하거나, (v)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vi)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A : 기발행주식수B : 신발행주식수C : 1주당 발행가격D : 시가(1)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2)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3)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 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경우에는 행사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일(1)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나) 합병, 분할합병, 분할,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등 직전에 본건 사채가 전환되어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다)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 (나)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아래 (라)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마) 본건 사채에 관하여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바) 본 호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시 발행회사는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이라 한다.)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29년 4월 29일) 및 해당일 이후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에게 본호 (다)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단, 이자(표면이자, 유예이자 포함)가 지급된 경우에 기지급된 이자를 공제한다).(다) 중도상환이자율 :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자율은 만기보장수익률과 동일하다.(라)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건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한다.(마) 통지: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시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중도상환권 보다 우선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3.78%(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7년 4월 29일)부터 발행일 이후 36개월이 되는 날(2029년 4월 29일)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사채를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할 수 없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
| 11. 청약일 | 2026년 04월 29일 | | | |
| 12. 납입일 | 2026년 04월 29일 | |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
| 15. 보증기관 | -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21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 불참 (명) | -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 시작일 | - | | | |
| 종료일 | -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3.78%(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7년 4월 29일)부터 발행일 이후 36개월이 되는 날(2029년 4월 29일)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사채를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할 수 없다.(2)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가능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중 하루(이하 문맥에 따라 “매도청구권 행사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를 택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도청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자의 성명(상호),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본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이하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경우 발행회사가 해당 매도청구권자를 매도청구권자로 지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해당 서면에는 매도청구권자로 지정된 자가 본 계약의 조건을 확인 후 이에 구속됨에 동의하는 내용과 매도청구권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인수인이 각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말일 이후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은 당해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로 연장된다. 단, 중도상환청구기간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9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은 아래의 표에서 별도로 정한다(3) 매매대금: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즉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아래 표 참조)까지 매도청구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 사채의 매도청구수익률은 본 사채인수계약 [첨부1] 사채의 조건 I. 사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제16호의 만기보장수익률과 동일하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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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30일 전) | TO (10일 전) | | | |
| 1차 | 2027-03-30 | 2027-04-19 | 2027-04-29 | 103.0567% |
| 2차 | 2027-06-29 | 2027-07-20 | 2027-07-29 | 103.8449% |
| 3차 | 2027-09-29 | 2027-10-19 | 2027-10-29 | 104.6429% |
| 4차 | 2027-12-30 | 2028-01-19 | 2028-01-29 | 105.4510% |
| 5차 | 2028-03-30 | 2028-04-19 | 2028-04-29 | 106.2691% |
| 6차 | 2028-06-29 | 2028-07-19 | 2028-07-29 | 107.0975% |
| 7차 | 2028-09-29 | 2028-10-19 | 2028-10-29 | 107.9362% |
| 8차 | 2028-12-30 | 2029-01-19 | 2029-01-29 | 108.7854% |
| 9차 | 2029-03-30 | 2029-04-19 | 2029-04-29 | 109.6452% |
(4) 매매대금 지급 및 사채의 이전: 매도청구권자가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는 경우, 당해 서면이 인수인에 도달한 날에 매도청구권자 및 인수인 사이에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그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의 매매대금 지급(인수인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인출 가능한 원화로 입금하는 것을 의미함) 및 인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 이전(해당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매도청구권자의 고객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함)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동시 이행되어야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의 지급 및 사채 이전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며,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부연하자면 원래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도 계산하기로 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 복리 12.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인 경우 1년을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매도청구권자들이 복수인 경우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의 의무나 책임은 매도청구권자들이 연대하여 그 의무나 책임을 부담한다. (5) 매도청구권 행사 대응을 위한 인수인의 본 사채 보유의무: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i)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일인 2029년 4월 29일(단, 최종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인 2029년 4월 19일까지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가 없는 경우, 그 종료일), (ii)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전부에 대해 매도청구권 행사가 있는 경우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본 사채의 발행금액(전자등록금액)의 33.78%)에 대하여 본 사채인수계약 [첨부1] 사채의 조건 II. 전환에 관한 사항에 따른 본 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권 행사가능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에 대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제3자의 인적사항, 매도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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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에너지 토탈솔루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2,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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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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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그린에너지 토탈솔루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14 | 키움캐피탈 주식회사 | 17.7 | 키움캐피탈 주식회사 | 17.7 | 키움캐피탈 주식회사 | 17.7 |
| 오리엔스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0.2 | 오리엔스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0.2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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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1) '그린에너지 토탈솔루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는 2026년 중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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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경북1(경주풍력), 경북2(포항풍력), 제주마을풍력 등 주요 신재생에너지 개발프로젝트 관련 비용 | 6,000,000,000 | - | - | 6,000,000,000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산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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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미정 | 미정 | - | - |
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은 16,000,000,000원이며, 신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관련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향후 타법인 증권 취득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즉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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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2,000,000,000 | 15,447 | (B) | 1,424,224 | 2027년 04월 29일 ~ 2056년 03월 29일 | - | |
| 합계 | 22,000,000,000 | 15,447 | 1,424,224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2,119,500 | | | |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1.75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