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아우토크립트(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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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5월 20일 |
| 권 유 자: | 성 명: 아우토크립트 주식회사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여의도동)전화번호: 02-2125-4000 |
| 작 성 자: | 성 명: 서성동부서 및 직위: 법무팀 과장전화번호: 02-2125-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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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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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유자 | 아우토크립트(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5월 20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6월 05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5월 26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정족수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정관의변경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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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토크립트(주) | 보통주 | 243,879 | 2.5 | 본인 | - |
※ 자기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음※ 소유주식수 및 소유비율은 '26년 05월 08일 기준임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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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우 | 본인 | 보통주 | 1,547,181 | 15.87 | 최대주주 | - |
| 정주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47,340 | 3.56 | 특수관계인 | - |
| 이상엽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0,632 | 1.03 | 특수관계인 | - |
| 이원경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6,432 | 0.99 | 특수관계인 | - |
| 펜타린크(주)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86,652 | 0.89 | 특수관계인 | - |
| 김의석 | 등기임원 | 보통주 | 106,572 | 1.09 | 등기임원 | - |
| 김덕수 | 등기임원 | 보통주 | 117,960 | 1.21 | 등기임원 | - |
| 심상규 | 등기임원 | 보통주 | 45,516 | 0.47 | 등기임원 | - |
| 주기호 | 임원 | 보통주 | 13,200 | 0.14 | 임원 | - |
| 이진우 | 임원 | 보통주 | 12,000 | 0.12 | 임원 | - |
| 정성균 | 임원 | 보통주 | 19,200 | 0.20 | 임원 | - |
| 조현준 | 임원 | 보통주 | 18,600 | 0.19 | 임원 | - |
| 이옥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756 | 0.10 | 특수관계인 | - |
| 윤진섭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040 | 0.05 | 특수관계인 | - |
| 황재영 | 등기임원 | 보통주 | 10,800 | 0.11 | 등기임원 | - |
| 윤지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000 | 0.03 | 특수관계인 | - |
| 김도(JIN TAO)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000 | 0.06 | 특수관계인 | - |
| 윤용균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44 | 0.00 | 특수관계인 | - |
| 윤규빈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60 | 0.00 | 특수관계인 | - |
| 윤서빈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00 | 0.00 | 특수관계인 | - |
| 윤성빈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00 | 0.00 | 특수관계인 | - |
| 김기태 | 임원 | 보통주 | 1,200 | 0.01 | 임원 | - |
| 정다운 | 임원 | 보통주 | 2,400 | 0.02 | 임원 | - |
| 계 | - | 2,550,585 | 26.16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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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영 | 보통주 | 10,800 | 임원 | 임원 | - |
| 서성동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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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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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5월 20일 | 2026년 05월 26일 | 2026년 06월 05일 | 2026년 06월 05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05월 08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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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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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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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전자우편을 통해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수령하고자 하는 피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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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072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세우빌딩 8층 법무팀 전화 번호: 02-2125-4000 팩스 번호: 02-785-0038- 우편 접수 여부: 가능- 접수기간: 2026년 05월 26일 ~ 2026년 06월 05일, 제8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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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6월 05일 오전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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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9층(여의도동, 세우빌딩)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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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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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피권유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할 수 있고, 대리인은 피권유자로부터 수여받은 위임장을 수여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습니다. 가. 직접행사: 신분증 나.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서명 또는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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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 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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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일반법인 및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19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6.06.05>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일반법인 및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6.06.05>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6.06.05> | 발행 한도 명확화를 통한공시 적정성 확보 및 경영권보호 |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6.05>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모·공모별 행사기간 명확화 |
| 제20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일반법인 및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20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6.06.05>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일반법인 및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6.06.05>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6.06.05> | 발행 한도 명확화를 통한 공시 적정성 확보 및 경영권 보호 |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6.05> | 관련 법령 준수 및 실무 리스크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