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 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광통신 기술의 연구 및 개발(용역)업 2. 광통신 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업 3. 광통신 부품 제조 및 유통 판매업 4. 광통신 관련 지식의 교육 및 자문업 5. 광통신 상품의 수출입(무역)업 6. 2차전지 소재의 제조 및 판매업 7. 2차전지 전해액 첨가제, 전해질 제조 및 판매업 8. 2차전지 전해액 및 이차전지 소재 관련한 수출 및 수입업, 수출입 알선업, 무역서비스업, 도소매업 9. 2차 전지 관련 폐 원료 가공, 처리 등 2차 전지 관련 폐 원료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 10. 2차 전지 관련 화학제품 제조 도,소매업 11. 2차전지 소재 관련 장비 및 운송물류 장비 대여업 12. 2차 전지 관련 산업설비, 건물, 구축물, 토목시설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에 관한 사업 13. 2차 전지 관련 산업기계제작 및 판매 14.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제조업 15.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16. 드론 외주제작 17. 무인비행장치 수리업 18. 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19. 전 각호에 부대되는 전자상거래업 및 사업일체 | 제 2 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광통신 기술의 연구 및 개발(용역)업 2. 광통신 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업 3. 광통신 부품 제조 및 유통 판매업 4. 광통신 관련 지식의 교육 및 자문업 5. 광통신 상품의 수출입(무역)업 6. 소프트웨어 개발, 도·소매, 자문, 유지보수업 7. 통신망을 이용한 데이터 및 정보의 축적, 배급, 판매사업 8.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및 에너지화 사업 일체 9. 태양광발전 시스템공사 10. 태양광발전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 11. 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12. 전 각호에 부대되는 전자상거래업 및 사업일체 13. 위 각 호에 관련된 사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소유 및 그들 회사(이하 “자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관련 사업 | 사업구조 재편 및 신규사업 추가와 기존 일부 사업 삭제 |
| 제 7 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오백원으로 한다. | 제 7 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천오백원으로 한다. | 액면병합에 따른 액면가액 변경 |
| 제 9 조의 2(주식의 소각) [전문 개정]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신설> | 제 9 조의 2(주식의 소각) 1.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 는 처분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 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라.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 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마.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 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정 상법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에 필요한 처분사유 규정 반영. |
| 제 10 조(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우선 배정하는 경우 다.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식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마.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바.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 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5. (삭제) | 제 10 조(신주인수권) 1. (좌동) 2. (좌동)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 (좌동) 바. (좌동) 3. (좌동) 4. (좌동) 5. (삭제) | 문구 재정비 |
| 제 15조의2(주주명부의 작성비치) <전문개정>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신설> <신설> | 제 15조의2(주주명부의 작성비치) 1.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 13 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요청할 수 있다. 3.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 전자증권법 제 37조제6항의 규정 내용을 반영 함.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가목에 의거하여 회사의 소유자명세 작성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기존 제16조의2 의 내용을 이관 함. |
|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 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삭제> 2.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에 따라 근거 규정 정비 |
| 제23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 제23조 (소집지) 1.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2.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상법 제542조의14, 제542 조의15 개정 사항 반영 |
| 제29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동 |
| 제32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 단,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회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 | 제32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내로 하고, (1)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2)3분의1 이상으로 한다. 단, (3)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개정 반영 |
| 제38조 (이사의 의무)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신설> | 제38조 (이사의 의무)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좌동) 3. (좌동) 4.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5.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 반영 및 문구 재정비 |
| 제41조의2(위원회) 1.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감사위원회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③ 내부거래규제위원회 ④ 투명경영위원회 ⑤ 기타 이사회 등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1조의2(위원회) 1.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감사위원회 ②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③ 내부거래규제위원회 ④ 투명경영위원회 ⑤ 기타 이사회 등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 상법 반영 |
| 제42조의 2(이사의 책임감경) <신설> | 제42조의 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표준정관 반영 |
| 제48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한다. | 제48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오기정정 |
| 제50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1.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 3.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5.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6.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7. 제5항·제6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50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1.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독립이사 이어야 한다. 3.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5.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6.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7. 제5항·제6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개정 상법 반영 |
| 제 55 조(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 52조 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제 55 조(이익배당) 1. (좌동) 2. (좌동) 3.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 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 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좌동) | 표준정관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