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지분증권) 6.1 폴레드
증권발행조건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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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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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폴레드 |
| 대 표 이 사 : | 이 형 무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장생동로 523 |
| (전 화) 1600-7420 |
| (홈페이지) http://www.poled.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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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센터장 (성 명) 서 희 찬 |
| (전 화) 1600-7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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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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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60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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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금액 : 13,000,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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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유 :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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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항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 굵은 빨간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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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정정사항 | - 모집(매출)가액(예정): 4,100원 ~ 5,0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10,660,000,000원 ~ 13,000,000,000원- 일반청약자 배정주식수: 650,000주 ~ 78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820,000주 ~ 1,950,000주- 일반청약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 - 모집(매출)가액: 5,000원- 모집(매출)총액: 13,000,000,000원 - 일반청약자 배정주식수: 65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950,000주- 일반청약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
| 요약정보 |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 |
| 1. 공모개요 | (주1) | (주1) |
| 2. 공모방법 | (주2) | (주2)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주3) | (주3)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4) | (주4)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주5) | (주5) |
| III. 투자위험요소 | | |
| 2. 회사위험 - 거. 공모자금 사용 계획 관련 위험 | (주6) | (주6) |
| 3. 기타위험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 (주7) | (주7) |
| 3. 기타위험 - 사.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 (주8) | (주8) |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주9) | (주9)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 | (주10) | (주10)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주11) | (주11) |
| V. 자금의 사용목적 | |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주12) | (주12) |
| 2. 자금의 사용목적 | (주13) | (주13) |
(주1) 정정 전
- 공모개요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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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600,000 | 100 | 4,100 | 10,66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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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2,600,000 | 10,660,000,000 | 450,0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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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5월 04일 ~ 2026년 05월 06일 | 2026년 05월 08일 | 2026년 05월 04일 | 2026년 05월 08일 |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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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78,000주 | 319,8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 합 계 | 78,000주 | 319,800,000원 |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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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26,000주 | 106,6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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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되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과 동일하게 처분이 제한되어 6개월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 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4,100원 ~ 5,000원 중 최저가액인 4,100원 기준입니다. |
| (*****)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모집(매출)예정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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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하는 희망공모가액인 4,100원 ~ 5,0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4,1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①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5월 04일(월) ~ 2026년 05월 06일(수) (2일간)②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5월 04일(월) ~ 2026년 05월 06일(수)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5월 04일(월) ~ 2026년 05월 06일(수)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8) |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11월 26일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3월 2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인수대가는 정액 450,000,000원입니다. 다만,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공모 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90,000,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상기 취득분은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와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하는 희망공모가액 4,100원 ~ 5,000원 중 최저가액인 4,100원 기준입니다.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인 5,000원 기준 의무인수수량 및 금액은 각각 78,000주 및 390,000,000원입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공모희망가액 하단 4,100원 기준 78,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주1) 정정 후
- 공모개요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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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600,000 | 100 | 5,000 | 13,0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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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2,600,000 | 13,000,000,000 | 540,0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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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5월 04일 ~ 2026년 05월 06일 | 2026년 05월 08일 | 2026년 05월 04일 | 2026년 05월 08일 |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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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78,000주 | 39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 합 계 | 78,000주 | 390,000,000원 |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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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26,000주 | 130,0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 (**)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되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과 동일하게 처분이 제한되어 6개월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 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5,000원 기준입니다. |
| (*****)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모집(매출)예정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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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5,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5,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①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5월 04일(월) ~ 2026년 05월 06일(수) (2일간)②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5월 04일(월) ~ 2026년 05월 06일(수)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5월 04일(월) ~ 2026년 05월 06일(수)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8) |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11월 26일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3월 2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인수대가는 정액 450,000,000원입니다. 다만,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공모 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90,000,000원 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성과수수료로 지급합니다. |
| 주10)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상기 취득분은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와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5,000원 기준입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확정공모가액인 5,000원 기준 78,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주2) 정정 전
- 공모방법
금번 ㈜폴레드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600,000주(공모주식의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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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모 | 2,600,0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600,000주 | 1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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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650,000주~ 780,000주 | 25.0%~ 30.0% | 4,100원(주1) | 2,665,000,000원~ 3,198,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820,000주~ 1,950,000주 | 70.0%~ 75.0% | 7,462,000,000원~ 7,995,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2,600,000주 | 100.0% | 10,660,000,000원 |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4,100원 ~ 5,000원 중 최저가액인 4,1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 주2)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추가적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여부와 관계 없이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추가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에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2,6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600,000주 | 100.00% | -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650,000주~ 780,000주 | 25.00%~ 30.00% | 4,100원 | 2,665,000,000원~ 3,198,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820,000주~ 1,950,000주 | 70.00%~ 75.00% | 7,462,000,000원~ 7,995,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2,600,000주 | 100.00% | 10,660,000,000원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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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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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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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주1)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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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3)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4)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4,100원 ~ 5,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5)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6)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주식회사 폴레드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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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 NH투자증권 | 78,000주 | 4,100원 | 319,800,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4,100원 ~ 5,000원 중 최저가액인 4,1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과 동일하게 처분이 제한되어 6개월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주2) 정정 후
- 공모방법
금번 ㈜폴레드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600,000주(공모주식의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2,600,0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600,000주 | 1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650,000주 | 25.0% | 5,000원(주1) | 3,25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950,000주 | 75.0% | 9,75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2,600,000주 | 100.0% | 13,000,000,000원 |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5,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추가적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여부와 관계 없이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추가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에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2,6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600,000주 | 100.00% | -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650,000주 | 25.0% | 5,000원 | 3,25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950,000주 | 75.0% | 9,750,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2,600,000주 | 100.00% | 13,000,000,000원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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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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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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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주1)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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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3)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4)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5,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6)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주식회사 폴레드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 구분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 NH투자증권 | 78,000주 | 5,000원 | 390,000,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5,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과 동일하게 처분이 제한되어 6개월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주3) 정정 전
-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폴레드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4,100원 ~ 5,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폴레드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수 | 비 율 | 비 고 |
|---|
| 기관투자자 | 1,820,000주~ 1,950,000주 | 70.0%~ 7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
| 주2) |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6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650,000주 ~ 780,000주(25.0% ~ 3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후략) (주3) 정정 후
-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폴레드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4,100원 ~ 5,000원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5,000원 |
| 수요예측 결과반영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폴레드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5,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 주3) | 확정공모가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수 | 비 율 | 비 고 |
|---|
| 기관투자자 | 1,950,000주 | 7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
| 주2) |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6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650,000주(25.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후략)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 (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건수 | 51 | 1,084 | 307 | 24 | 54 | 661 | 129 | 62 | - | 2,372 |
| 수량 | 82,271,000 | 1,200,618,000 | 324,906,000 | 46,800,000 | 99,779,000 | 792,045,000 | 236,337,000 | 116,238,000 | - | 2,898,994,000 |
| 경쟁률 (주2) | 42.19 | 615.70 | 166.62 | 24.00 | 51.17 | 406.18 | 121.20 | 59.61 | - | 1,486.66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
|---|
| 주2) |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1,820,000주 ~ 1,950,000주 중 1,950,00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1,95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 | | | | | |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상단 초과 | - | - | 27 | 25,639,000 | 17 | 20,382,000 | 1 | 1,950,000 | 3 | 5,850,000 | 13 | 9,146,000 | 5 | 8,938,000 | - | - | - | - | 66 | 71,905,000 |
| 밴드상단 | 51 | 82,271,000 | 1,051 | 1,163,279,000 | 290 | 304,524,000 | 23 | 44,850,000 | 51 | 93,929,000 | 645 | 779,421,000 | 124 | 227,399,000 | 62 | 116,238,000 | - | - | 2,297 | 2,811,911,000 |
| 밴드 상위 75% 초과~ 10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50% 초과~ 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 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 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2 | 1,528,000 | - | - | - | - | - | - | 2 | 1,528,000 |
| 밴드 하위 25% 미만~ 5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 7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 10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하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하단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제시 | - | - | 6 | 11,700,000 | - | - | - | - | - | - | 1 | 1,950,000 | - | - | - | - | - | - | 7 | 13,650,000 |
| 합 계 | 51 | 82,271,000 | 1,084 | 1,200,618,000 | 307 | 324,906,000 | 24 | 46,800,000 | 54 | 99,779,000 | 661 | 792,045,000 | 129 | 236,337,000 | 62 | 116,238,000 | - | - | 2,372 | 2,898,994,000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참여건수 기준 | 신청수량 기준 | | |
|---|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 5,000원 초과 | 66 | 2.8% | 71,905,000 | 2.5% |
| 5,000원 | 2,297 | 96.8% | 2,811,911,000 | 97.0% |
| 4,100원 초과 ~ 5,000원 미만 | 2 | 0.1% | 1,528,000 | 0.1% |
| 4,100원 | 0 | 0.0% | 0 | 0.0% |
| 4,100원 미만 | 0 | 0.0% | 0 | 0.0% |
| 가격미제시(관계인수인) | 7 | 0.3% | 13,650,000 | 0.5% |
| 합계 | 2,372 | 100.0% | 2,898,994,000 | 100.0% |
(다) 의무보유 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 | | | | | | | | | | | | | | |
| 공모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미확약 | 22 | 34,630,000 | 5,000 | 222 | 170,804,000 | 4,893 | 150 | 156,365,000 | 5,065 | 14 | 27,300,000 | 5,071 | 31 | 57,650,000 | 5,118 | 244 | 276,008,000 | 4,994 | 73 | 131,545,000 | 5,054 |
| 15일 확약 | 16 | 27,427,000 | 5,000 | 436 | 485,002,000 | 4,954 | 84 | 93,170,000 | 5,046 | 5 | 9,750,000 | 5,000 | 10 | 17,946,000 | 5,000 | 249 | 292,576,000 | 5,004 | 37 | 70,610,000 | 5,000 |
| 1개월 확약 | 10 | 14,910,000 | 5,000 | 219 | 252,663,000 | 5,015 | 44 | 45,097,000 | 5,012 | 5 | 9,750,000 | 5,000 | 5 | 8,583,000 | 5,000 | 110 | 148,403,000 | 5,000 | 12 | 22,532,000 | 5,070 |
| 3개월 확약 | - | - | - | 153 | 212,408,000 | 5,014 | 23 | 24,836,000 | 5,000 | - | - | - | 5 | 9,750,000 | 5,000 | 48 | 66,848,000 | 5,010 | 4 | 7,800,000 | 5,000 |
| 6개월 확약 | 3 | 5,304,000 | 5,000 | 54 | 79,741,000 | 5,000 | 6 | 5,438,000 | 5,000 | - | - | - | 3 | 5,850,000 | 5,000 | 10 | 8,210,000 | 5,000 | 3 | 3,850,000 | 5,000 |
| 합 계 | 51 | 82,271,000 | 5,000 | 1,084 | 1,200,618,000 | 4,972 | 307 | 324,906,000 | 5,046 | 24 | 46,800,000 | 5,042 | 54 | 99,779,000 | 5,068 | 661 | 792,045,000 | 5,000 | 129 | 236,337,000 | 5,037 |
| 구분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 | | |
|---|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 | | |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미확약 | 49 | 95,550,000 | 5,000 | - | - | - | 805 | 949,852,000 | 5,007 |
| 15일 확약 | 9 | 12,888,000 | 5,000 | - | - | - | 846 | 1,009,369,000 | 4,983 |
| 1개월 확약 | 1 | 1,950,000 | 5,000 | - | - | - | 406 | 503,888,000 | 5,012 |
| 3개월 확약 | 3 | 5,850,000 | 5,000 | - | - | - | 236 | 327,492,000 | 5,011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79 | 108,393,000 | 5,000 |
| 합 계 | 62 | 116,238,000 | 5,000 | - | - | - | 2,372 | 2,898,994,000 | 5,000 |
| 주1)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
|---|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폴레드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 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5,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2,600,000주 |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4,100원 | |
| 확정가액 | 주2)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10,660,000,000원 | |
| 확정가액 | 주2) | | |
| 청약단위 | 주3) | | |
| 청약기일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개시일 | 2026년 05월 04일 (월) |
| 종료일 | 2026년 05월 06일 (수) | |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5월 04일 (월) | |
| 종료일 | 2026년 05월 06일 (수) | | |
| 청약증거금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0% | |
| 일반투자자 | 50% | | |
| 납입기일 | 2026년 05월 08일 (금) | | |
| 주1) | 청약기일: 상기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4,100원 ~ 5,000원 중 최저가액인 4,1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에 관한 사항」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5월 0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5월 08일(금))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5월 08일(금) 10: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5월 08일(금))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① 기관투자자: NH투자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NH투자증권㈜ 본ㆍ지점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5월 08일(금))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5월 07일(목)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기 배정일(2026년 05월 08일(금))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 청약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 및 복수 청약처에서의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청약사무취급처: NH투자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http://www.nhsec.com)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약한도 | 자격 요건 | | | |
|---|
| 온라인 | 오프라인 | 구분 | 설명 | 추가 혜택 |
| 300% | 직전 월말 연금자산 | 1억원 이상 | - | |
| 250% |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 3억원 이상 | 직전월말 연금자산1천만원 이상 보유시+50%p 한도 상향 | |
| 200% | 150% | 1억원 이상 | | |
| 150% | 100% | 3천만원 이상 | | |
| 100% | 불가 | 3천만원 미만 | | |
| (주1) | * 자산평잔 기준: 청약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평잔예) 청약일이 2026년 05월 04일 ~ 05월 06일이라고 가정할 때, 2026년 02월, 03월, 04월의 3개월 자산 평잔으로 산정함 |
|---|
| (주2) | * 연금자산 기준: 청약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잔 (IRP+DC+개인연금저축 합산) |
| 구분 | 고객등급 | |
|---|
| 탑클래스/골드 | 로얄/그린/블루 | |
| MTS, HTS, SMT, 홈페이지 | 면제 | 건당 2,000원 |
| 고객지원센터(유선), ARS | | |
| 영업점(내점/유선) | 건당 5,000원 | |
| 구분 | 나무멤버스 가입여부 | |
|---|
| 나무멤버스 가입 | 나무멤버스 미가입 | |
| MTS, HTS, SMT, 홈페이지 | 면제 | 건당 2,000원 |
| 고객지원센터(유선), ARS | 건당 2,000원 | |
| 영업점(내점/유선) | 건당 5,000원 | 건당 5,000원 |
| 구분 | 내용 |
|---|
| 청약자격 | ※ 영업점 창구 개설 계좌- 청약 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계좌 보유 고객※ 비대면 개설 및 은행연계 개설 계좌- 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청약 가능(별도 제한 없음)단, 비대면 미성년자 개설 계좌는 청약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계좌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한도및 우대기준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21,600주26,000주(100%)이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32,400주39,000주(150%), 43,200주52,000주(200%), 54,000주65,000주(250%), 64,800주~78,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수수료 | - QV 이용 고객 - 나무(namuh)증권 이용고객 청약 수수료는 환불일에 환불금에서 후불 징수되며, 미배정 시 청약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환불금이 없는 경우 청약계좌에서 출금 처리되며, 청약 계좌에 출금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기타대여금이 발생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증거금 |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 NH투자증권㈜ | 650,000주~ 780,000주 | 주) | 50% |
| 주)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21,600주26,000주(100%)이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32,400주39,000주(150%), 43,200주52,000주(200%), 54,000주65,000주(250%), 64,800주~78,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2,000주 |
| 주) | 10,000주 초과일 경우 청약 단위는 2,000주이나 우대기준에 따른 청약단위에 대한 청약은 가능합니다. |
|---|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총 공모주식의 70.00% ~ 75.00% (1,820,000주 ~ 1,950,000주)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총 공모주식의 25.00% ~ 30.00% (650,000주 ~ 780,000주)를 배정합니다.
(중략)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폴레드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4) 기관투자자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325,000주 ~ 390,000주 이상입니다. (후략) (주4) 정정 후
-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2,600,000주 |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4,100원 | |
| 확정가액 | 5,000원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10,660,000,000원 | |
| 확정가액 | 13,000,000,000원 | | |
| 청약단위 | 주3) | | |
| 청약기일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개시일 | 2026년 05월 04일 (월) |
| 종료일 | 2026년 05월 06일 (수) | |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5월 04일 (월) | |
| 종료일 | 2026년 05월 06일 (수) | | |
| 청약증거금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0% | |
| 일반투자자 | 50% | | |
| 납입기일 | 2026년 05월 08일 (금) | | |
| 주1) | 청약기일: 상기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5,000원 기준입 니다. |
| 주3) | 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에 관한 사항」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5월 0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5월 08일(금))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5월 08일(금) 10: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5월 08일(금))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① 기관투자자: NH투자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NH투자증권㈜ 본ㆍ지점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5월 08일(금))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5월 07일(목)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기 배정일(2026년 05월 08일(금))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 청약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 및 복수 청약처에서의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청약사무취급처: NH투자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http://www.nhsec.com)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약한도 | 자격 요건 | | | |
|---|
| 온라인 | 오프라인 | 구분 | 설명 | 추가 혜택 |
| 300% | 직전 월말 연금자산 | 1억원 이상 | - | |
| 250% |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 3억원 이상 | 직전월말 연금자산1천만원 이상 보유시+50%p 한도 상향 | |
| 200% | 150% | 1억원 이상 | | |
| 150% | 100% | 3천만원 이상 | | |
| 100% | 불가 | 3천만원 미만 | | |
| (주1) | * 자산평잔 기준: 청약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평잔예) 청약일이 2026년 05월 04일 ~ 05월 06일이라고 가정할 때, 2026년 02월, 03월, 04월의 3개월 자산 평잔으로 산정함 |
|---|
| (주2) | * 연금자산 기준: 청약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잔 (IRP+DC+개인연금저축 합산) |
| 구분 | 고객등급 | |
|---|
| 탑클래스/골드 | 로얄/그린/블루 | |
| MTS, HTS, SMT, 홈페이지 | 면제 | 건당 2,000원 |
| 고객지원센터(유선), ARS | | |
| 영업점(내점/유선) | 건당 5,000원 | |
| 구분 | 나무멤버스 가입여부 | |
|---|
| 나무멤버스 가입 | 나무멤버스 미가입 | |
| MTS, HTS, SMT, 홈페이지 | 면제 | 건당 2,000원 |
| 고객지원센터(유선), ARS | 건당 2,000원 | |
| 영업점(내점/유선) | 건당 5,000원 | 건당 5,000원 |
| 구분 | 내용 |
|---|
| 청약자격 | ※ 영업점 창구 개설 계좌- 청약 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계좌 보유 고객※ 비대면 개설 및 은행연계 개설 계좌- 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청약 가능(별도 제한 없음)단, 비대면 미성년자 개설 계좌는 청약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계좌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한도및 우대기준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21,600주(100%)이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32,400주(150%), 43,200주(200%), 54,000주(250%), 64,8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수수료 | - QV 이용 고객 - 나무(namuh)증권 이용고객 청약 수수료는 환불일에 환불금에서 후불 징수되며, 미배정 시 청약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환불금이 없는 경우 청약계좌에서 출금 처리되며, 청약 계좌에 출금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기타대여금이 발생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증거금 |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 NH투자증권㈜ | 650,000주 | 주) | 50% |
| 주)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21,600주 (100%)이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32,400주 (150%), 43,200주 (200%), 54,000주 (250%), 64,800주 (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2,000주 |
| 주) | 10,000주 초과일 경우 청약 단위는 2,000주이나 우대기준에 따른 청약단위에 대한 청약은 가능합니다. |
|---|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총 공모주식의 75.00% (1,950,000주)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총 공모주식의 25.00%(650,000주)를 배정합니다.
(중략)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폴레드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4) 기관투자자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325,000주 입니다.(후략)
(주5) 정정 전
-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주1) | 인수조건(주2) | | |
|---|
| 구분 | 명칭 | 주소 | | | |
| 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기명식 보통주2,600,000주 | 10,660,000,000원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4,100원 ~ 5,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사유 | 비고 |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NH투자증권 | 450,000,000원 | -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 | -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주2) | - | - | (주2) |
| 성과수수료 | NH투자증권 | 미정 | 최대90,000,000원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주1) | 2026년 04월 02일 체결 [주식회사 폴레드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서] 중 제15조(수수료)(1)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본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45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수수료(이하 ''기본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한다. (2) 발행회사는 제1항의 기본수수료 외에 공모 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90,000,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성과수수료(이하 ''성과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3) 발행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주금납입기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대표주관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입금 또는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
| 주2) | 2024년 8월 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 구분 | 증권의 종류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 NH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78,000주 | 4,100원 | 319,8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 의무 취득분 |
| 합계 | - | 78,000주 | - | 319,800,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4,100원 ~ 5,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4,1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
|---|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 NH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26,000주 | 106,6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의 수량이 동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 이후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되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과 동일하게 처분이 제한되어 6개월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4,100원 ~ 5,000원 중 최저가액인 4,1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후략)
(주5) 정정 후
-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주1) | 인수조건(주2) | | |
|---|
| 구분 | 명칭 | 주소 | | | |
| 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기명식 보통주2,600,000주 | 13,000,000,000원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5,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사유 | 비고 |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NH투자증권 | 450,000,000원 | -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 | -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주2) | - | - | (주2) |
| 성과수수료 | NH투자증권 | 90,000,000원 | 최대90,000,000원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주1) | 2026년 04월 02일 체결 [주식회사 폴레드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서] 중 제15조(수수료)(1)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본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45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수수료(이하 ''기본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한다. (2) 발행회사는 제1항의 기본수수료 외에 공모 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90,000,000원 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성과수수료(이하 “성과수수료”라 한다) 로 지급한다. (3) 발행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주금납입기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대표주관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입금 또는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
| 주2) | 2024년 8월 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 구분 | 증권의 종류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 NH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78,000주 | 5,000원 | 39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 의무 취득분 |
| 합계 | - | 78,000주 | - | 390,000,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5,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
|---|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 NH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26,000주 | 130,0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의 수량이 동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 이후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되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과 동일하게 처분이 제한되어 6개월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5,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후략)
(주6) 정정 전
| 거. 공모자금 사용 계획 관련 위험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4,100원 ~ 5,0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4,1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10,415백만원(발행제비용 제외)이며, 동 공모자금은 향후 3개 사업연도에 걸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경기도권으로 물류센터의 확장ㆍ이전을 검토 중이며, 공모자금 8,552백만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복수의 물류센터 후보군을 검토 중이며, 약 28,000백만원 규모의 물류창고 매입을 가정할 경우, 공모자금 외에 약 2,940백만원은 자체자금, 약 16,508백만원은 차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물류센터 매입을 제외한 공모자금의 경우 당사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다양한 신규 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발 인건비 및 인증ㆍ시험비에 공모자금 1,863백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공모자금의 조달 및 사용 계획은 당사의 신규 제품 개발 및 물류 체계 효율화를 위한 재무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신제품 출시 및 사업 확장의 안정적인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적합한 물류센터 매입 대상 확보의 지연, 건축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 신제품 개발 진행 상황, 인증 취득 일정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공모자금 사용 시점 및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물류센터 매입을 위해 대규모 차입이 병행될 예정인 바, 향후 원금 상환에 따른 현금 유출과 이자비용 발생으로 인해 동사의 재무상태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4,100원 ~ 5,0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4,1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10,415백만원(발행제비용 제외)이며, 동 공모자금은 향후 3개 사업연도에 걸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V. 자금의 사용목적 - 2. 자금의 사용목적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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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세부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 시설자금 | 토지 및 건물 | 물류센터 연면적 4,000평 수준 매입 | 2,800 | 5,752 | - | 8,552 |
| 운영자금 | R&D 비용 | 인건비, 인증/시험비 | 417 | 786 | 660 | 1,863 |
| 합계 | 3,217 | 6,538 | 660 | 10,415 | | |
| 주1)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4,100원 ~ 5,0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4,1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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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서산 본사를 임대하여 세이프티 제품의 일부 생산과 물류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물동량 증가에 따른 보관 공간의 부족과 외곽 지역에 위치한 데 따른 인력 확보의 제약 등 운영상 한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3PL(Third-Party Logistics) 업체를 활용해 물류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758팔렛트 규모의 재고를 위탁해 보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3PL을 통한 위탁 물류와 서산에서 수행하는 자체 물류가 병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여러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권으로 물류센터의 확장ㆍ이전을 검토 중이며, 공모자금 8,552백만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양질의 인력 수급이 원활해짐과 동시에 3PL 서비스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물류 비용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입을 검토 중인 구체적인 물류창고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흥시 및 인천광역시 소재의 잠재 후보지 2곳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후보지 A | 후보지 B | |
|---|
| 개요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 인천광역시 |
| 대지면적 | 2,537평 | 2,317평 | |
| 연면적 | 3,285평 | 4,005평 | |
| 규모 | 3층 | 4층 | |
| 주차대수 | 41대 | 28대 | |
| 매입가(추정) | 추정가 | 297억원 | 280억원 |
| 토지 평당 금액 | 1,171만원 | 1,208만원 | |
| 연면적 평당 금액 | 905만원 | 699만원 | |
| 주1) | 상기 두 물류센터는 모두 잠재 후보지로, 해당 후보지 외에 제3의 물류센터가 최종 선정될 수 있습니다. |
|---|
당사의 공모자금으로 물류센터 매입 조달 자금을 모두 충당하는 데에 자금이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차입금과 자체자금으로 매입에 사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도 3월말 연결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약 134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약 22%를 물류창고매입에 활용할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 [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매입 조달 방법] |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내역 | 공모자금 | 자체자금 | 차입금 | 합계 |
|---|
| 토지 및 건물 | 물류센터 연면적4,000평 수준 매입 | 8,552 | 2,940 | 16,508 | 28,000 |
| 주1) | 공모자금 중 시설자금에 사용 예정인 8,552백만원 이외 토지 및 건물 구매에 필요한 19,448백만원은 차입금과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
물류창고와 같은 시설자산 취득과 관련된 자금 조달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입금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는 차입 비중을 확대하는 구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동사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시설 및 운전자금 목적의 단기 차입금을 연 3.63%~3.94%의 이자율로 조달하고 있으며, 장기차입금은 일반대출 및 운전자금대출 기준으로 연 3.10%~4.61%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 [당사 2025년 말 기준 차입금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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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차입처 | 연이자율 | 2025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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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장기차입금: | | | |
| 일반대출 | 신한은행 | 3.86% | 800 |
| 일반대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4.61% | 140 |
| 운전자금대출 | IBK기업은행 | 3.10% | 100 |
| 소계 | 1,040 | | |
| 기타 단기차입금: | | | |
| 운전자금대출 | IBK기업은행 | 4.05% | 200 |
| 시설/운전자금 대출 | 국민은행 | 3.63%~3.94% | 2,091 |
| 소계 | 2,291 | | |
| 장기차입금: | | | |
| 일반대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3.10% | 67 |
| 운전자금대출 | IBK기업은행 | 4.61% | 315 |
| 소계 | 381 | | |
| 합계 | 3,712 | | |
이에 따라 현재 동사의 가중평균 이자율인 3.97%(시설ㆍ운전자금 대출의 경우 3.94% 적용)를 기준 이자율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환 방식 및 스케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물류센터 매입에 따른 약 16,508백만원 규모의 차입금은 10년간 분할상환을 전제로 상환 계획을 산정하였습니다. 세부 차입금 상환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2036년 | 합계 |
|---|
| 원금 상환 | 1,651 | 1,651 | 1,651 | 1,651 | 1,651 | 1,651 | 1,651 | 1,651 | 1,651 | 1,651 | 16,510 |
| 이자 | 655 | 590 | 524 | 459 | 393 | 328 | 262 | 197 | 131 | 66 | 3,605 |
| 합계 | 2,306 | 2,241 | 2,175 | 2,110 | 2,044 | 1,979 | 1,913 | 1,847 | 1,782 | 1,716 | 20,113 |
| 주1) | 2027년 초 차입을 실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후 매년 말 원금과 이자(연 3.97%)를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
상기와 같이 당사는 물류센터 매입을 위해 공모자금을 일부 활용하되, 부족 자금은 차입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차입이 발생함에 따라 매년 약 1,651백만원 수준의 원금 상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자비용은 2027년 약 655백만원을 시작으로 차입잔액 감소에 따라 2036년까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구조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5년 기준 연결 당기순이익이 약 84억원 수준이며, 2026년 3월말 기준 약 134억원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기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장기차입금의 신규 인식에 따라 재무제표상 재무안정성 지표에도 일정 수준의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주요 지표의 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차입금 가정 시 재무안정성 비율 변동 현황] |
|---|
| 구분 | 2025년 말 | 차입 가정 시 |
|---|
| 부채비율 | 44.99% | 69.39% |
| 차입금 의존도 | 6.85% | 21.79% |
| 주1) | 재무상태표에 대한 2026년 3월말 기준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2025년 말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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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공모가 하단(4,100원) 기준으로 유입이 예상되는 공모자금 10,660백만원과 물류창고 매입에 따른 자산 28,000백만원의 유입 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
물류센터 매입을 제외한 공모자금의 경우 당사는 신제품과 개량제품 중심의 성장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다양한 신규 제품 출시 계획을 확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는 개발 인력 인건비, 시제품 제작, 인증/시험비 취득, 성능평가 등 폭넓은 연구개발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중 개발 인건비 및 인증/시험비의 경우 공모자금 1,863백만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이와 같은 공모자금의 조달 및 사용 계획은 당사의 신규 제품 개발 및 물류 체계 효율화를 위한 재무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신제품 출시 및 사업 확장의 안정적인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적합한 물류센터 매입 대상 확보의 지연, 건축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 신제품 개발 진행 상황, 인증 취득 일정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공모자금 사용 시점 및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물류센터 매입을 위해 대규모 차입이 병행될 예정인 바, 향후 원금 상환에 따른 현금 유출과 이자비용 발생으로 인해 동사의 재무상태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 거. 공모자금 사용 계획 관련 위험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인 5,000원 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12,734 백만원 (발행제비용 제외)이며, 동 공모자금은 향후 3개 사업연도에 걸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경기도권으로 물류센터의 확장ㆍ이전을 검토 중이며, 공모자금 10,871 백만원 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복수의 물류센터 후보군을 검토 중이며, 약 28,000백만원 규모의 물류창고 매입을 가정할 경우, 공모자금 외에 약 2,940백만원은 자체자금, 약 14,189 백만원 은 차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물류센터 매입을 제외한 공모자금의 경우 당사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다양한 신규 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발 인건비 및 인증ㆍ시험비에 공모자금 1,863백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공모자금의 조달 및 사용 계획은 당사의 신규 제품 개발 및 물류 체계 효율화를 위한 재무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신제품 출시 및 사업 확장의 안정적인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적합한 물류센터 매입 대상 확보의 지연, 건축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 신제품 개발 진행 상황, 인증 취득 일정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공모자금 사용 시점 및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물류센터 매입을 위해 대규모 차입이 병행될 예정인 바, 향후 원금 상환에 따른 현금 유출과 이자비용 발생으로 인해 동사의 재무상태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인 5,0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12,734 백만원(발행제비용 제외)이며, 동 공모자금은 향후 3개 사업연도에 걸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V. 자금의 사용목적 - 2. 자금의 사용목적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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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세부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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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 토지 및 건물 | 물류센터 연면적 4,000평 수준 매입 | 2,800 | 8,071 | - | 10,871 |
| 운영자금 | R&D 비용 | 인건비, 인증/시험비 | 417 | 786 | 660 | 1,863 |
| 합계 | 3,217 | 8,857 | 660 | 12,734 | |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5,000원 기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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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서산 본사를 임대하여 세이프티 제품의 일부 생산과 물류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물동량 증가에 따른 보관 공간의 부족과 외곽 지역에 위치한 데 따른 인력 확보의 제약 등 운영상 한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3PL(Third-Party Logistics) 업체를 활용해 물류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758팔렛트 규모의 재고를 위탁해 보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3PL을 통한 위탁 물류와 서산에서 수행하는 자체 물류가 병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여러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권으로 물류센터의 확장ㆍ이전을 검토 중이며, 공모자금 10,871백만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양질의 인력 수급이 원활해짐과 동시에 3PL 서비스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물류 비용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입을 검토 중인 구체적인 물류창고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흥시 및 인천광역시 소재의 잠재 후보지 2곳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후보지 A | 후보지 B | |
|---|
| 개요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 인천광역시 |
| 대지면적 | 2,537평 | 2,317평 | |
| 연면적 | 3,285평 | 4,005평 | |
| 규모 | 3층 | 4층 | |
| 주차대수 | 41대 | 28대 | |
| 매입가(추정) | 추정가 | 297억원 | 280억원 |
| 토지 평당 금액 | 1,171만원 | 1,208만원 | |
| 연면적 평당 금액 | 905만원 | 699만원 | |
| 주1) | 상기 두 물류센터는 모두 잠재 후보지로, 해당 후보지 외에 제3의 물류센터가 최종 선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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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공모자금으로 물류센터 매입 조달 자금을 모두 충당하는 데에 자금이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차입금과 자체자금으로 매입에 사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도 3월말 연결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약 134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약 22%를 물류창고매입에 활용할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 [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매입 조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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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내역 | 공모자금 | 자체자금 | 차입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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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및 건물 | 물류센터 연면적4,000평 수준 매입 | 10,871 | 2,940 | 14,189 | 28,000 |
| 주1) | 공모자금 중 시설자금에 사용 예정인 10,871 백만원 이외 토지 및 건물 구매에 필요한 17,129 백만원은 차입금과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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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와 같은 시설자산 취득과 관련된 자금 조달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입금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는 차입 비중을 확대하는 구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동사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시설 및 운전자금 목적의 단기 차입금을 연 3.63%~3.94%의 이자율로 조달하고 있으며, 장기차입금은 일반대출 및 운전자금대출 기준으로 연 3.10%~4.61%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 [당사 2025년 말 기준 차입금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차입처 | 연이자율 | 2025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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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장기차입금: | | | |
| 일반대출 | 신한은행 | 3.86% | 800 |
| 일반대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4.61% | 140 |
| 운전자금대출 | IBK기업은행 | 3.10% | 100 |
| 소계 | 1,040 | | |
| 기타 단기차입금: | | | |
| 운전자금대출 | IBK기업은행 | 4.05% | 200 |
| 시설/운전자금 대출 | 국민은행 | 3.63%~3.94% | 2,091 |
| 소계 | 2,291 | | |
| 장기차입금: | | | |
| 일반대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3.10% | 67 |
| 운전자금대출 | IBK기업은행 | 4.61% | 315 |
| 소계 | 381 | | |
| 합계 | 3,712 | | |
이에 따라 현재 동사의 가중평균 이자율인 3.97%(시설ㆍ운전자금 대출의 경우 3.94% 적용)를 기준 이자율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환 방식 및 스케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물류센터 매입에 따른 약 14,189백만원 규모의 차입금은 10년간 분할상환을 전제로 상환 계획을 산정하였습니다. 세부 차입금 상환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2036년 | 합계 |
|---|
| 원금 상환 | 1,419 | 1,419 | 1,419 | 1,419 | 1,419 | 1,419 | 1,419 | 1,419 | 1,419 | 1,419 | 14,189 |
| 이자 | 563 | 507 | 451 | 394 | 338 | 282 | 225 | 169 | 113 | 56 | 3,098 |
| 합계 | 1,982 | 1,926 | 1,870 | 1,813 | 1,757 | 1,701 | 1,644 | 1,588 | 1,532 | 1,475 | 17,288 |
| 주1) | 2027년 초 차입을 실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후 매년 말 원금과 이자(연 3.97%)를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
상기와 같이 당사는 물류센터 매입을 위해 공모자금을 일부 활용하되, 부족 자금은 차입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차입이 발생함에 따라 매년 약 1,419 백만원 수준의 원금 상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자비용은 2027년 약 563 백만원을 시작으로 차입잔액 감소에 따라 2036년까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구조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5년 기준 연결 당기순이익이 약 84억원 수준이며, 2026년 3월말 기준 약 134억원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기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장기차입금의 신규 인식에 따라 재무제표상 재무안정성 지표에도 일정 수준의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주요 지표의 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차입금 가정 시 재무안정성 비율 변동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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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25년 말 | 차입 가정 시 |
|---|
| 부채비율 | 44.99% | 61.77% |
| 차입금 의존도 | 6.85% | 18.85% |
| 주1) | 재무상태표에 대한 2026년 3월말 기준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2025년 말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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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확정공모가액 5,000원 기준으로 유입이 예상되는 공모자금 13,000백만원과 물류창고 매입에 따른 자산 28,000백만원의 유입 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
물류센터 매입을 제외한 공모자금의 경우 당사는 신제품과 개량제품 중심의 성장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다양한 신규 제품 출시 계획을 확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는 개발 인력 인건비, 시제품 제작, 인증/시험비 취득, 성능평가 등 폭넓은 연구개발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중 개발 인건비 및 인증/시험비의 경우 공모자금 1,863백만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이와 같은 공모자금의 조달 및 사용 계획은 당사의 신규 제품 개발 및 물류 체계 효율화를 위한 재무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신제품 출시 및 사업 확장의 안정적인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적합한 물류센터 매입 대상 확보의 지연, 건축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 신제품 개발 진행 상황, 인증 취득 일정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공모자금 사용 시점 및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물류센터 매입을 위해 대규모 차입이 병행될 예정인 바, 향후 원금 상환에 따른 현금 유출과 이자비용 발생으로 인해 동사의 재무상태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금번 공모 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NH투자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78,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으며, 동 의무인수분이 시장에 출회될 시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번 공모 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NH투자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 구분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
| NH투자증권 | 78,000주 | 4,100원 | 319,8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 의무 취득분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4,100원 ~ 5,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4,1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78,000주는 상장일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의무 취득분은 의무보유 기간(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 시기 및 매도 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동 의무인수분이 시장에 출회될 시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금번 공모 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NH투자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78,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으며, 동 의무인수분이 시장에 출회될 시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번 공모 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NH투자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 구분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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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 78,000주 | 5,000원 | 39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 의무 취득분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5,000원 기준입니다. |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78,000주는 상장일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의무 취득분은 의무보유 기간(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 시기 및 매도 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동 의무인수분이 시장에 출회될 시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 사.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용할 계획이며, 세부사용내역은 상장 후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10,660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4,100원 ~ 5,000원 중 최저가액인 4,1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물류센터 매입 등 시설자금과 연구개발비 등 운영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모자금의 사용은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 나아가 당사의 기업가치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연구개발 진척 수준, 고객과의 거래관계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른 경영진의 판단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념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 사.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용할 계획이며, 세부사용내역은 상장 후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12,734 백만원 (확정공모가액인 5,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물류센터 매입 등 시설자금과 연구개발비 등 운영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모자금의 사용은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 나아가 당사의 기업가치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연구개발 진척 수준, 고객과의 거래관계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른 경영진의 판단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념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
|---|
| 평가모형 | PER | | | |
| 적용 재무수치 | 실적치 (2025년 당기순이익) | | | |
| 적용산식 | [2025년 당기순이익(①) x 유사기업 PER(②)]÷ 적용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
| 적용근거 | 구분 | 단위 | 수치 | 참고사항 |
| ① | 2025년 온기 당기순이익 | 원 | 8,362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유사기업 PER | 배 | 19.05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4)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 - (나) 비교대상회사 PER 산출 |
| ③ | 적용 주식수(희석 반영) | 주 | 25,784,765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① × ② ) ÷③] | 원 | 6,178원 | ① x ②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 | 33.64%~19.07%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
| 희망 공모가액 밴드 | 원 | 4,100원~5,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Ⅲ. 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9) 정정 후
-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
|---|
| 평가모형 | PER | | | |
| 적용 재무수치 | 실적치 (2025년 당기순이익) | | | |
| 적용산식 | [2025년 당기순이익(①) x 유사기업 PER(②)]÷ 적용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
| 적용근거 | 구분 | 단위 | 수치 | 참고사항 |
| ① | 2025년 온기 당기순이익 | 원 | 8,362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유사기업 PER | 배 | 19.05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4)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 - (나) 비교대상회사 PER 산출 |
| ③ | 적용 주식수(희석 반영) | 주 | 25,784,765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① × ② ) ÷③] | 원 | 6,178원 | ① x ②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 | 33.64%~19.07%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
| 공모가 산정 결과 | 원 | 5,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5,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Ⅲ. 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10) 정정 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은 ㈜폴레드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4,100원~5,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폴레드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국내외 경기, 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경쟁관계,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 가능성,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평가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폴레드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관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0) 정정 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은 ㈜폴레드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4,100원~5,000원 |
| 확정공모가액 | 5,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폴레드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국내외 경기, 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경쟁관계,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 가능성,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평가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폴레드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관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 1주당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11) 정정 전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중략)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폴레드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6,178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33.64%~19.07%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4,100원~5,0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 | 주2) |
| [2023년 이후 코스닥 일반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상장일 | 회사명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 하단 | 상단 | | |
| 2026-03-25 | 한패스 | 37.60% | 30.26% |
| 2026-03-09 | 액스비스 | 32.73% | 23.40% |
| 2026-03-06 | 에스팀 | 38.87% | 25.77% |
| 2026-01-30 | 덕양에너젠 | 36.02% | 24.73% |
| 2025-11-27 | 아로마티카 | 39.96% | 19.95% |
| 2025-11-20 | 씨엠티엑스 | 44.00% | 33.56% |
| 2025-11-18 | 더핑크퐁컴퍼니 | 28.67% | 15.30% |
| 2025-11-14 | 세나테크놀로지 | 49.35% | 39.44% |
| 2025-08-21 | 제이피아이헬스케어 | 36.36% | 22.86% |
| 2025-08-20 | 한라캐스트 | 27.48% | 17.53% |
| 2025-08-19 | 에스엔시스 | 36.17% | 29.08% |
| 2025-08-18 | 삼양컴텍 | 35.92% | 25.24% |
| 2025-07-28 | 엔알비 | 22.90% | 10.05% |
| 2025-07-23 | 도우인시스 | 24.05% | 16.20% |
| 2025-07-07 | 싸이닉솔루션 | 22.33% | 8.74% |
| 2025-06-02 | 키스트론 | 30.65% | 19.46% |
| 2025-05-20 | 바이오비쥬 | 40.04% | 31.79% |
| 2025-05-09 | 원일티엔아이 | 49.85% | 41.12% |
| 2025-04-04 | 한국피아이엠 | 43.43% | 31.87% |
| 2025-04-03 | 에이유브랜즈 | 20.19% | 8.79% |
| 2025-03-24 | 더즌 | 36.51% | 24.41% |
| 2025-03-20 | 티엑스알로보틱스 | 36.53% | 25.49% |
| 2025-03-20 | 한텍 | 51.84% | 43.46% |
| 2025-03-06 | 대진첨단소재 | 41.40% | 30.11% |
| 2025-02-25 | 엘케이켐 | 39.77% | 29.73% |
| 2025-02-24 | 위너스 | 26.93% | 17.19% |
| 2025-02-20 | 모티브링크 | 29.43% | 16.98% |
| 2025-02-17 | 동국생명과학 | 21.75% | 11.20% |
| 2025-02-13 | 동방메디컬 | 47.53% | 38.78% |
| 2025-02-04 | 피아이이 | 39.17% | 23.97% |
| 2025-02-03 | 삼양엔씨켐 | 26.89% | 17.75% |
| 2025-01-24 | 아스테라시스 | 24.95% | 13.70% |
| 2025-01-23 | 미트박스 | 41.50% | 29.18% |
| 2024-12-20 | 듀켐바이오 | 39.80% | 30.99% |
| 2024-12-16 | 벡트 | 31.53% | 23.71% |
| 2024-11-20 | 위츠 | 29.42% | 14.77% |
| 2024-11-19 | 사이냅소프트 | 38.26% | 27.98% |
| 2024-11-18 | 엠오티 | 19.84% | 6.48% |
| 2024-11-13 | 닷밀 | 33.08% | 20.91% |
| 2024-11-01 | 에이럭스 | 26.24% | 13.41% |
| 2024-11-01 | 탑런토탈솔루션 | 46.73% | 37.85% |
| 2024-10-31 | 성우 | 25.89% | 14.03% |
| 2024-10-25 | 에이치엔에스하이텍 | 31.78% | 19.37% |
| 2024-10-22 | 한켐 | 30.08% | 18.89% |
| 2024-10-18 | 인스피언 | 33.10% | 16.37% |
| 2024-10-18 | 와이제이링크 | 32.47% | 23.05% |
| 2024-09-30 | 제닉스 | 36.95% | 23.44% |
| 2024-08-30 | 아이스크림미디어 | 27.89% | 9.41% |
| 2024-08-22 | M83 | 43.84% | 33.63% |
| 2024-08-21 | 티디에스팜 | 21.75% | 11.86% |
| 2024-08-16 | 유라클 | 33.78% | 22.74% |
| 2024-06-27 | 하이젠알앤엠 | 33.83% | 19.13% |
| 2024-06-14 | 그리드위즈 | 51.65% | 43.11% |
| 2024-05-23 | 노브랜드 | 32.34% | 14.45% |
| 2024-05-07 | 코칩 | 28.57% | 9.09% |
| 2024-03-13 | 오상헬스케어 | 47.90% | 39.89% |
| 2024-02-06 | 스튜디오삼익 | 29.36% | 19.61% |
| 2024-02-01 | 이닉스 | 34.71% | 21.93% |
| 2024-01-29 | 포스뱅크 | 28.26% | 17.23% |
| 2024-01-26 | 현대힘스 | 39.84% | 24.20% |
| 2024-01-25 | HB인베스트먼트 | 37.11% | 26.62% |
| 2024-01-24 | 우진엔텍 | 25.30% | 14.87% |
| 2023-12-12 | LS머트리얼즈 | 31.50% | 14.37% |
| 2023-12-06 | 케이엔에스 | 32.23% | 21.53% |
| 2023-11-28 | 에이에스텍 | 34.44% | 21.96% |
| 2023-11-24 | 한선엔지니어링 | 32.99% | 22.68% |
| 2023-11-21 | 에코아이 | 30.63% | 15.54% |
| 2023-11-20 | 스톰테크 | 38.15% | 26.55% |
| 2023-11-15 | 캡스톤파트너스 | 24.33% | 14.87% |
| 2023-11-13 | 에스와이스틸텍 | 35.97% | 19.96% |
| 2023-11-13 | 에이직랜드 | 38.38% | 30.96% |
| 2023-11-09 | 비아이매트릭스 | 30.12% | 15.53% |
| 2023-11-09 | 메가터치 | 29.85% | 19.82% |
| 2023-11-02 | 유투바이오 | 26.50% | 13.14% |
| 2023-11-02 | 유진테크놀로지 | 38.69% | 30.55% |
| 2023-10-26 | 워트 | 21.81% | 12.43% |
| 2023-10-20 | 에스엘에스바이오 | 19.35% | 7.54% |
| 2023-10-19 | 신성에스티 | 37.78% | 29.30% |
| 2023-10-18 | 퓨릿 | 41.26% | 28.58% |
| 2023-10-06 | 레뷰코퍼레이션 | 32.42% | 22.43% |
| 2023-10-04 | 한싹 | 35.28% | 20.01% |
| 2023-09-27 | 밀리의서재 | 46.23% | 38.16% |
| 2023-09-25 | 인스웨이브시스템즈 | 49.14% | 38.96% |
| 2023-08-17 | 빅토리콘텐츠 | 28.38% | 21.56% |
| 2023-08-10 | 코츠테크놀로지 | 33.65% | 23.69% |
| 2023-08-04 | 엠아이큐브솔루션 | 35.81% | 24.48% |
| 2023-07-27 | 에이엘티 | 38.48% | 24.48% |
| 2023-07-24 | 뷰티스킨 | 18.36% | 6.69% |
| 2023-07-14 | 필에너지 | 30.50% | 20.73% |
| 2023-06-29 | 시큐센 | 28.29% | 13.95% |
| 2023-06-08 | 마녀공장 | 46.28% | 37.32% |
| 2023-06-02 | 나라셀라 | 34.60% | 21.52% |
| 2023-06-01 | 진영 | 41.21% | 31.41% |
| 2023-05-24 | 기가비스 | 47.14% | 39.00% |
| 2023-05-17 | 트루엔 | 36.22% | 23.47% |
| 2023-04-27 | 토마토시스템 | 35.52% | 21.35% |
| 2023-03-29 | LB인베스트먼트 | 30.78% | 19.77% |
| 2023-03-13 | 금양그린파워 | 44.23% | 33.41% |
| 2023-03-03 | 나노팀 | 31.19% | 22.21% |
| 2023-03-02 | 바이오인프라 | 36.26% | 25.64% |
| 2023-02-20 | 이노진 | 22.17% | 6.60% |
| 2023-02-09 | 꿈비 | 22.82% | 13.18% |
| 2023-02-07 | 스튜디오미르 | 37.81% | 20.74% |
| 2023-02-03 | 삼기이브이 | 25.55% | 10.98% |
| 2023-01-27 | 미래반도체 | 21.14% | 10.73% |
| 2023-01-19 | 한주라이트메탈 | 40.94% | 32.20% |
| 평균 | 34.02% | 22.51% | |
| 주1) |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과거 코스닥시장에 일반기업으로 신규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은 ㈜폴레드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3.64% ~ 19.07%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4,100원 ~ 5,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동사는 다각화된 유아용품 및 유아가전 사업을 영위하며, 저출산 등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제품 기획 및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순이익을 창출해 왔습니다. 또한, 2024년 국내 대표 젖병소독기 기업인 ㈜유팡과 글로벌 유아가전(베이비 브레짜) 총판을 보유한 ㈜아이브이지를 성공적으로 인수하여 유아가전 전반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였으며, 계열사 간 유기적인 융합 시너지를 통해 추가적인 성장과 수익성 증대가 기대됩니다.
더불어 동사는 주력 제품인 에어러브(유아용 통풍 및 온열시트)의 일본, 대만 등 글로벌 시장 안착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유아용 스킨케어 및 위생용품 신규 브랜드(프랭클린, 바를, 브르카 등)를 성공적으로 런칭하여 타겟 고객층과 사업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어, 이를 통한 중장기 성장 가능성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상장업체와 비교 시 성장성, 수익성 및 현금흐름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인율을 산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일반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주11) 정정 후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중략)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폴레드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6,178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33.64%~19.07%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4,100원~5,0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5,000원 | 주2) |
| [2023년 이후 코스닥 일반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상장일 | 회사명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 하단 | 상단 | | |
| 2026-03-25 | 한패스 | 37.60% | 30.26% |
| 2026-03-09 | 액스비스 | 32.73% | 23.40% |
| 2026-03-06 | 에스팀 | 38.87% | 25.77% |
| 2026-01-30 | 덕양에너젠 | 36.02% | 24.73% |
| 2025-11-27 | 아로마티카 | 39.96% | 19.95% |
| 2025-11-20 | 씨엠티엑스 | 44.00% | 33.56% |
| 2025-11-18 | 더핑크퐁컴퍼니 | 28.67% | 15.30% |
| 2025-11-14 | 세나테크놀로지 | 49.35% | 39.44% |
| 2025-08-21 | 제이피아이헬스케어 | 36.36% | 22.86% |
| 2025-08-20 | 한라캐스트 | 27.48% | 17.53% |
| 2025-08-19 | 에스엔시스 | 36.17% | 29.08% |
| 2025-08-18 | 삼양컴텍 | 35.92% | 25.24% |
| 2025-07-28 | 엔알비 | 22.90% | 10.05% |
| 2025-07-23 | 도우인시스 | 24.05% | 16.20% |
| 2025-07-07 | 싸이닉솔루션 | 22.33% | 8.74% |
| 2025-06-02 | 키스트론 | 30.65% | 19.46% |
| 2025-05-20 | 바이오비쥬 | 40.04% | 31.79% |
| 2025-05-09 | 원일티엔아이 | 49.85% | 41.12% |
| 2025-04-04 | 한국피아이엠 | 43.43% | 31.87% |
| 2025-04-03 | 에이유브랜즈 | 20.19% | 8.79% |
| 2025-03-24 | 더즌 | 36.51% | 24.41% |
| 2025-03-20 | 티엑스알로보틱스 | 36.53% | 25.49% |
| 2025-03-20 | 한텍 | 51.84% | 43.46% |
| 2025-03-06 | 대진첨단소재 | 41.40% | 30.11% |
| 2025-02-25 | 엘케이켐 | 39.77% | 29.73% |
| 2025-02-24 | 위너스 | 26.93% | 17.19% |
| 2025-02-20 | 모티브링크 | 29.43% | 16.98% |
| 2025-02-17 | 동국생명과학 | 21.75% | 11.20% |
| 2025-02-13 | 동방메디컬 | 47.53% | 38.78% |
| 2025-02-04 | 피아이이 | 39.17% | 23.97% |
| 2025-02-03 | 삼양엔씨켐 | 26.89% | 17.75% |
| 2025-01-24 | 아스테라시스 | 24.95% | 13.70% |
| 2025-01-23 | 미트박스 | 41.50% | 29.18% |
| 2024-12-20 | 듀켐바이오 | 39.80% | 30.99% |
| 2024-12-16 | 벡트 | 31.53% | 23.71% |
| 2024-11-20 | 위츠 | 29.42% | 14.77% |
| 2024-11-19 | 사이냅소프트 | 38.26% | 27.98% |
| 2024-11-18 | 엠오티 | 19.84% | 6.48% |
| 2024-11-13 | 닷밀 | 33.08% | 20.91% |
| 2024-11-01 | 에이럭스 | 26.24% | 13.41% |
| 2024-11-01 | 탑런토탈솔루션 | 46.73% | 37.85% |
| 2024-10-31 | 성우 | 25.89% | 14.03% |
| 2024-10-25 | 에이치엔에스하이텍 | 31.78% | 19.37% |
| 2024-10-22 | 한켐 | 30.08% | 18.89% |
| 2024-10-18 | 인스피언 | 33.10% | 16.37% |
| 2024-10-18 | 와이제이링크 | 32.47% | 23.05% |
| 2024-09-30 | 제닉스 | 36.95% | 23.44% |
| 2024-08-30 | 아이스크림미디어 | 27.89% | 9.41% |
| 2024-08-22 | M83 | 43.84% | 33.63% |
| 2024-08-21 | 티디에스팜 | 21.75% | 11.86% |
| 2024-08-16 | 유라클 | 33.78% | 22.74% |
| 2024-06-27 | 하이젠알앤엠 | 33.83% | 19.13% |
| 2024-06-14 | 그리드위즈 | 51.65% | 43.11% |
| 2024-05-23 | 노브랜드 | 32.34% | 14.45% |
| 2024-05-07 | 코칩 | 28.57% | 9.09% |
| 2024-03-13 | 오상헬스케어 | 47.90% | 39.89% |
| 2024-02-06 | 스튜디오삼익 | 29.36% | 19.61% |
| 2024-02-01 | 이닉스 | 34.71% | 21.93% |
| 2024-01-29 | 포스뱅크 | 28.26% | 17.23% |
| 2024-01-26 | 현대힘스 | 39.84% | 24.20% |
| 2024-01-25 | HB인베스트먼트 | 37.11% | 26.62% |
| 2024-01-24 | 우진엔텍 | 25.30% | 14.87% |
| 2023-12-12 | LS머트리얼즈 | 31.50% | 14.37% |
| 2023-12-06 | 케이엔에스 | 32.23% | 21.53% |
| 2023-11-28 | 에이에스텍 | 34.44% | 21.96% |
| 2023-11-24 | 한선엔지니어링 | 32.99% | 22.68% |
| 2023-11-21 | 에코아이 | 30.63% | 15.54% |
| 2023-11-20 | 스톰테크 | 38.15% | 26.55% |
| 2023-11-15 | 캡스톤파트너스 | 24.33% | 14.87% |
| 2023-11-13 | 에스와이스틸텍 | 35.97% | 19.96% |
| 2023-11-13 | 에이직랜드 | 38.38% | 30.96% |
| 2023-11-09 | 비아이매트릭스 | 30.12% | 15.53% |
| 2023-11-09 | 메가터치 | 29.85% | 19.82% |
| 2023-11-02 | 유투바이오 | 26.50% | 13.14% |
| 2023-11-02 | 유진테크놀로지 | 38.69% | 30.55% |
| 2023-10-26 | 워트 | 21.81% | 12.43% |
| 2023-10-20 | 에스엘에스바이오 | 19.35% | 7.54% |
| 2023-10-19 | 신성에스티 | 37.78% | 29.30% |
| 2023-10-18 | 퓨릿 | 41.26% | 28.58% |
| 2023-10-06 | 레뷰코퍼레이션 | 32.42% | 22.43% |
| 2023-10-04 | 한싹 | 35.28% | 20.01% |
| 2023-09-27 | 밀리의서재 | 46.23% | 38.16% |
| 2023-09-25 | 인스웨이브시스템즈 | 49.14% | 38.96% |
| 2023-08-17 | 빅토리콘텐츠 | 28.38% | 21.56% |
| 2023-08-10 | 코츠테크놀로지 | 33.65% | 23.69% |
| 2023-08-04 | 엠아이큐브솔루션 | 35.81% | 24.48% |
| 2023-07-27 | 에이엘티 | 38.48% | 24.48% |
| 2023-07-24 | 뷰티스킨 | 18.36% | 6.69% |
| 2023-07-14 | 필에너지 | 30.50% | 20.73% |
| 2023-06-29 | 시큐센 | 28.29% | 13.95% |
| 2023-06-08 | 마녀공장 | 46.28% | 37.32% |
| 2023-06-02 | 나라셀라 | 34.60% | 21.52% |
| 2023-06-01 | 진영 | 41.21% | 31.41% |
| 2023-05-24 | 기가비스 | 47.14% | 39.00% |
| 2023-05-17 | 트루엔 | 36.22% | 23.47% |
| 2023-04-27 | 토마토시스템 | 35.52% | 21.35% |
| 2023-03-29 | LB인베스트먼트 | 30.78% | 19.77% |
| 2023-03-13 | 금양그린파워 | 44.23% | 33.41% |
| 2023-03-03 | 나노팀 | 31.19% | 22.21% |
| 2023-03-02 | 바이오인프라 | 36.26% | 25.64% |
| 2023-02-20 | 이노진 | 22.17% | 6.60% |
| 2023-02-09 | 꿈비 | 22.82% | 13.18% |
| 2023-02-07 | 스튜디오미르 | 37.81% | 20.74% |
| 2023-02-03 | 삼기이브이 | 25.55% | 10.98% |
| 2023-01-27 | 미래반도체 | 21.14% | 10.73% |
| 2023-01-19 | 한주라이트메탈 | 40.94% | 32.20% |
| 평균 | 34.02% | 22.51% | |
| 주1) |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과거 코스닥시장에 일반기업으로 신규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5,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은 ㈜폴레드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3.64% ~ 19.07%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4,100원 ~ 5,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동사는 다각화된 유아용품 및 유아가전 사업을 영위하며, 저출산 등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제품 기획 및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순이익을 창출해 왔습니다. 또한, 2024년 국내 대표 젖병소독기 기업인 ㈜유팡과 글로벌 유아가전(베이비 브레짜) 총판을 보유한 ㈜아이브이지를 성공적으로 인수하여 유아가전 전반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였으며, 계열사 간 유기적인 융합 시너지를 통해 추가적인 성장과 수익성 증대가 기대됩니다.
더불어 동사는 주력 제품인 에어러브(유아용 통풍 및 온열시트)의 일본, 대만 등 글로벌 시장 안착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유아용 스킨케어 및 위생용품 신규 브랜드(프랭클린, 바를, 브르카 등)를 성공적으로 런칭하여 타겟 고객층과 사업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어, 이를 통한 중장기 성장 가능성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상장업체와 비교 시 성장성, 수익성 및 현금흐름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인율을 산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일반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후략) (주12) 정정 전
V.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조달 금액
| 구분 | 금액 |
|---|
| 총 공모금액(1) | 10,660,0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2) | 319,800,000 |
| 구주매출금액(3) | - |
| 발행제비용(4) | 564,685,440 |
| 순수입금[(1)+(2)-(3)-(4)] | 10,415,114,560 |
| 주1) | 상기 금액은 공모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4,100원 ~ 5,000원 중 하단인 4,1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450,000,000 | 인수수수료는 정액 4.5억원으로 산정 |
| 상장심사수수료 | 5,000,000 | 자기자본 1천억원 이하 |
| 상장수수료 | 8,400,000 | 820만원 + 1,0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5만원 |
| 등록세 | 1,071,200 | 증자자본금의 0.4% |
| 교육세 | 214,240 | 등록세의 20% |
| 기타 비용 | 100,000,000 | IR, Comfort Letter, 청약공고, 등기 등 기타 비용 |
| 합계 | 564,685,440 | - |
| 주1) |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기본수수료 외에 공모 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90,000,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2)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조달 금액
| 구분 | 금액 |
|---|
| 총 공모금액(1) | 13,000,0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2) | 390,000,000 |
| 구주매출금액(3) | - |
| 발행제비용(4) | 655,785,440 |
| 순수입금[(1)+(2)-(3)-(4)] | 12,734,214,560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5,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540,000,000 | 인수수수료는 정액 5.4억원으로 산정 |
| 상장심사수수료 | 5,000,000 | 자기자본 1천억원 이하 |
| 상장수수료 | 9,500,000 | 820만원 + 1,0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5만원 |
| 등록세 | 1,071,200 | 증자자본금의 0.4% |
| 교육세 | 214,240 | 등록세의 20% |
| 기타 비용 | 100,000,000 | IR, Comfort Letter, 청약공고, 등기 등 기타 비용 |
| 합계 | 655,785,440 | - |
| 주1) | 인수수수료는 기본 인수수수료 450,000,000원과 성과수수료 9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13) 정정 전
-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4월 13일 | ) | (단위 : 백만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8,552 | - | 1,863 | - | - | - | 10,415 |
| 주1) | 상기 금액은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4,1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는 신제품 및 개량제품 중심의 성장 전략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다수의 신규 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개발 과정에서는 개발 인력 인건비, 시제품 제작비, 인증 ㆍ 시험비, 성능평가 비용 등 다양한 연구개발 비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특히 유아용품의 특성상 안전성과 직결되는 인증 및 시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제품 출시 이전에 선제적인 비용 집행이 필요합니다.이에 따라 당사는 연구개발 비용 중에서도 지속적 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개발 인력 인건비 및 인증 ㆍ 시험비를 중심으로 공모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며, 운영자금 중 1,863백만원을 연구개발 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예정된 신규 제품 및 개량제품 개발 일정, 인력 운용 계획 및 인증 ㆍ 시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한편, 상기와 같이 필수적인 연구개발 비용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이후의 잔여 공모자금은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중장기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물류센터 매입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는 물류 인프라의 내재화를 통해 재고 관리 효율성 개선, 물류비 절감 및 배송 대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매출 성장에 따른 물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당사의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 |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세부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우선순위 | |
|---|
| 시설자금 | 토지 및 건물 | 물류센터 연면적 4,000평 수준 매입 | 2,800 | 5,752 | - | 8,552 | 1순위 |
| 운영자금 | R&D 비용 | 인건비, 인증/시험비 | 417 | 786 | 660 | 1,863 | 2순위 |
| 합계 | 3,217 | 6,538 | 660 | 10,415 | - | | |
| 주1) | 상기 금액은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4,1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1) 시설자금 (물류센터 매입 관련)
당사는 현재 서산 본사를 임대하여 세이프티 제품의 일부 생산과 물류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물동량 증가에 따른 보관 공간의 부족과 외곽 지역에 위치한 데 따른 인력 확보의 제약 등 운영상 한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장생동로 523 |
|---|
| 인원 | 10명 |
| 면적 | 전체 : 1,091평 물류동 : 927.3평 생산동 : 163.6평 |
| 적재 CAPA | 1,580 팔렛트 |
한편, 당사는 3PL(Third-Party Logistics) 업체를 활용해 물류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758팔렛트 규모의 재고를 위탁해 보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3PL을 통한 위탁 물류와 서산에서 수행하는 자체 물류가 병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여러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3PL 업체 활용 시 발생하는 비효율 문제] |
|---|
| 합포장 문제 |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는 재고자산이라 하더라도 보관 장소가 서산 자체 창고와 3PL 위탁 창고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주문 처리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주문에 포함된 제품 중 일부는 서산 창고에, 다른 일부는 3PL 창고에 각각 보관되어 있을 경우, 주문 건당 배송이 이원화되어 택배비가 중복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
| 고정비 증가 | 3PL 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물류 용역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되며, 고정비에는 최소 보관 물류 비용과 각종 보험 가입비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자체 창고만으로는 모든 물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3PL 창고를 병행 사용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동일한 물류 기능에 대해 고정비가 이중으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 설비 투자 | 물류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래핑기, 자동 포장기 등 물류 자동화 설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나, 현재 창고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설비를 일괄적으로 도입ㆍ운영하는 데 제약이 존재합니다. |
이에 따라 경기도권으로 물류센터의 확장ㆍ이전을 검토 중이며, 2026년 하반기 매입 절차 착수, 2027년부터 순차적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물류창고 이전 계획 수립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물류창고 이전 계획 수립 시 우선적인 고려 요소] |
|---|
| 수도권 위치 | 현재 당사의 물류 창고는 서산시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지형적으로 외진 지역에 자리하고 있고 진입로의 경사가 가파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폭우나 폭설 등 기상 악화 시 택배 차량 및 컨테이너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지 특성상 기상 조건과 무관하게 택배 차량의 일일 출입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물류 처리의 신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에 당사는 수도권에 위치한 물류 창고로 이전함으로써 택배 및 컨테이너 차량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물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 요인을 완화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
| 대중교통 | 현재 당사 물류 창고는 서산시 내에서도 접근성이 매우 낮은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어, 자가용 없이는 출퇴근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물류 인력 채용과 인력 유지에 구조적인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당사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확보된 지역을 물류 거점으로 검토ㆍ선호하고자 합니다. |
| 거래처와의지리적 거리 | 현재 서산 센터는 물류 기능과 생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거점으로, 단순히 물류 효율만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택하기에는 제약이 존재합니다. 특히 생산 공정에 필요한 원ㆍ부자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주요 거래처와의 지리적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생산팀의 주요 거래처와의 입출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를 물류센터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과 물류 전반의 운영 효율을 함께 제고하고자 합니다. |
이로 인해 양질의 인력 수급이 원활해짐과 동시에 3PL 서비스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물류 비용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입을 검토 중인 구체적인 물류창고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흥시 및 인천광역시 소재의 잠재 후보지 2곳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후보지 A | 후보지 B | |
|---|
| 개요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 인천광역시 |
| 대지면적 | 2,537평 | 2,317평 | |
| 연면적 | 3,285평 | 4,005평 | |
| 규모 | 3층 | 4층 | |
| 주차대수 | 41대 | 28대 | |
| 매입가(추정) | 추정가 | 297억원 | 280억원 |
| 토지 평당 금액 | 1,171만원 | 1,208만원 | |
| 연면적 평당 금액 | 905만원 | 699만원 | |
| 주1) | 상기 두 물류센터는 모두 잠재 후보지로, 해당 후보지 외에 제3의 물류센터가 최종 선정될 수 있습니다. |
|---|
토지 및 건물의 경우 매입 검토 중인 물류센터 중 280억원 매물을 기준으로 자금계획을 추정하였으며, 2026년 계약금 10% 지출, 2027년 나머지 금액들에 대한 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향후 연도별 필요 자금 소요 예상 금액] |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 | 2027 | 2028 | 합계 |
|---|
| 토지 및 건물 | 2,800 | 25,200 | - | 28,000 |
당사의 공모자금으로 물류센터 매입 조달 자금을 모두 충당하는 데에 자금이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차입금과 자체자금으로 매입에 사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도 3월말 연결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약 134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약 22%를 물류창고매입에 활용할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 [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매입 조달 방법] |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내역 | 공모자금 | 자체자금 | 차입금 | 합계 |
|---|
| 토지 및 건물 | 물류센터 연면적 4,000평 수준 매입 | 8,552 | 2,940 | 16,508 | 28,000 |
| 주1) | 공모자금 중 시설자금에 사용 예정인 8,552백만원 이외 토지 및 건물 구매에 필요한 19,448백만원은 차입금과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
물류창고와 같은 시설자산 취득과 관련된 자금 조달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입금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는 차입 비중을 확대하는 구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당사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시설 및 운전자금 목적의 단기 차입금을 연 3.63%~3.94%의 이자율로 조달하고 있으며, 장기차입금은 일반대출 및 운전자금대출 기준으로 연 3.10%~4.61%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 [당사 2025년 말 기준 차입금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차입처 | 연이자율 | 2025년 말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
| 일반대출 | 신한은행 | 3.86% | 800 |
| 일반대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4.61% | 140 |
| 운전자금대출 | IBK기업은행 | 3.10% | 100 |
| 소계 | 1,040 | | |
| 기타 단기차입금: | | | |
| 운전자금대출 | IBK기업은행 | 4.05% | 200 |
| 시설/운전자금 대출 | 국민은행 | 3.63%~3.94% | 2,091 |
| 소계 | 2,291 | | |
| 장기차입금: | | | |
| 일반대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3.10% | 67 |
| 운전자금대출 | IBK기업은행 | 4.61% | 315 |
| 소계 | 381 | | |
| 합계 | 3,712 | | |
이에 따라 현재 당사의 가중평균 이자율인 3.97%(시설ㆍ운전자금 대출의 경우 3.94% 적용)를 기준 이자율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환 방식 및 스케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물류센터 매입에 따른 약 16,508백만원 규모의 차입금은 10년간 분할상환을 전제로 상환 계획을 산정하였습니다. 세부 차입금 상환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2036년 | 합계 |
|---|
| 원금 상환 | 1,651 | 1,651 | 1,651 | 1,651 | 1,651 | 1,651 | 1,651 | 1,651 | 1,651 | 1,651 | 16,510 |
| 이자 | 655 | 590 | 524 | 459 | 393 | 328 | 262 | 197 | 131 | 66 | 3,605 |
| 합계 | 2,306 | 2,241 | 2,175 | 2,110 | 2,044 | 1,979 | 1,913 | 1,847 | 1,782 | 1,716 | 20,113 |
| 주1) | 2027년 초 차입을 실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후 매년 말 원금과 이자(연 3.97%)를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
(2) 운영자금 (연구개발비)
당사는 신제품과 개량제품 중심의 성장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다양한 신규 제품 출시 계획을 확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는 개발 인력 인건비, 시제품 제작, 인증/시험비 취득, 성능평가 등 폭넓은 연구개발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중 개발 인건비 및 인증/시험비의 경우 공모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영자금 중 1,863백만원은 해당 연구개발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유아용품은 제품 안전성과 직결되는 특성상 관련 인증 및 시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제품 출시 이전에 선제적으로 비용이 집행되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인력 인건비는 연구개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적 비용으로, 개발 일정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당사는 다수의 신제품 개발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활동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개발 일정 지연 및 품질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관련 비용을 충당하고자 합니다.운영자금 중 1,863백만원은 향후 3개년간 예정된 신제품 및 개량제품 개발 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 및 인증ㆍ시험비 등 필수 연구개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전체 공모자금 대비 일부 수준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 비용을 선별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따라서 운영자금 중 1,863백만원은 향후 예정된 신제품 및 개량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및 인증ㆍ시험비 등 필수 연구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주요 개발 예정 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개발 계획 |
|---|
| 에어러브 | 에어러브6, 에어러브 허그2(아기띠 전용 통풍시트) 등 9개 제품 |
| 유아용가전 | 픽셀2, 픽셀 피크닉2(휴대용 젖병소독기) 등 14개 제품 |
| 카시트 | 올에이지2(전연령용 카시트), 킥매트2(차량 오염 방지 매트), 레이서 i-Size(신인증 취득 휴대용 카시트) 등 9개 제품 |
| 유모차 | 휴대용 유모차, 에어러브 유모차 등 9개 제품 |
| 유아 생활용품 | 허그베어2(유아용 세면대형 비데), 유아용 넥워머, 아기띠 워머 등 38개 제품 |
| 기타 | 분유 보관함, 콧물 흡인기, 분유 쉐이커 등 14개 제품 |
| 주1) | 전체 개발 계획은 공개하기 어려움에 따라 주요 제품만을 기재하였으며, 그 외 개발 예정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수 기준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
| 인건비 |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투입 시간에 따른 발생 비용 |
|---|
| 인증 | 제품 출시를 위해 법령상 필수로 요구되는 각종 법정 인증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마케팅 활용을 목적으로 한 선택적 인증 |
| 시험비 | QC 과정에서의 신뢰성 테스트 등 |
| [연구개발비 자금 사용 세부 계획] |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에어러브 | 인건비 | 33 | 78 | 45 |
| 인증/시험비 | 29 | 41 | 22 | |
| 에어러브 소계 | 62 | 118 | 67 | |
| 유아용가전 | 인건비 | 50 | 95 | 91 |
| 인증/시험비 | 36 | 62 | 41 | |
| 유아용가전 소계 | 86 | 157 | 132 | |
| 카시트 | 인건비 | 41 | 52 | 36 |
| 인증/시험비 | 11 | 37 | 92 | |
| 카시트 소계 | 52 | 89 | 128 | |
| 유모차 | 인건비 | 8 | 35 | 55 |
| 인증/시험비 | - | 24 | 28 | |
| 유모차 소계 | 8 | 58 | 82 | |
| 유아 생활용품 | 인건비 | 116 | 217 | 172 |
| 인증/시험비 | 21 | 58 | 43 | |
| 유아 생활용품 소계 | 137 | 275 | 214 | |
| 기타 | 인건비 | 29 | 35 | 28 |
| 인증/시험비 | 43 | 53 | 8 | |
| 기타 소계 | 73 | 88 | 36 | |
| 합계 | 417 | 786 | 660 | |
제품별 공모자금 투입 세부 인건비는 각 제품의 개발 시간 중 동일하게 300시간을 공모자금 투입 대상으로 가정하였으며, 평균 시급은 25,000원으로 설정하고 매년 5%씩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증/시험비의 경우 실제 제품 판매에 필요한 KC 인증 및 R129(카시트 인증) 등 취득을 위한 비용과 각종 시험비용을 기준으로 예상 소요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인건비 | 인건비는 평균 시급 25,000원을 기준으로 총 300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며, 연도별 평균 시급은 매년 5%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
|---|
| 인증 및 시험비 | QC 과정에서의 신뢰성 테스트 등 내구성 시험, 환경시험(고온ㆍ저온ㆍ습도), 전기ㆍ전자 제품의 경우 전자파(EMC) 및 안전성 시험, 유해물질 분석, 소재 물성 시험, 제품 성능 검증 시험과 함께, 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KC 인증 및 카시트의 경우 R129 인증(충돌시험, 측면충돌 시험 등) 취득을 위한 추정 시험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운영자금의 경우, 당사는 R&D를 중심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R&D 비용은 확정된 신제품, 개량제품 개발 일정에 따라 연차별로 투입될 예정이며, 2026년 417백만원, 2027년 786백만원, 2028년 660백만원 등 총 1,863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 [연구개발비 연도별 세부 비용 집행 계획] |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사용용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운영자금 | 연구개발비 | 417 | 786 | 660 | 1,863 |
(주13) 정정 후
-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4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10,871 | - | 1,863 | - | - | - | 12,734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5,000원 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는 신제품 및 개량제품 중심의 성장 전략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다수의 신규 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개발 과정에서는 개발 인력 인건비, 시제품 제작비, 인증 ㆍ 시험비, 성능평가 비용 등 다양한 연구개발 비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특히 유아용품의 특성상 안전성과 직결되는 인증 및 시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제품 출시 이전에 선제적인 비용 집행이 필요합니다.이에 따라 당사는 연구개발 비용 중에서도 지속적 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개발 인력 인건비 및 인증 ㆍ 시험비를 중심으로 공모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며, 운영자금 중 1,863백만원을 연구개발 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예정된 신규 제품 및 개량제품 개발 일정, 인력 운용 계획 및 인증 ㆍ 시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한편, 상기와 같이 필수적인 연구개발 비용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이후의 잔여 공모자금은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중장기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물류센터 매입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는 물류 인프라의 내재화를 통해 재고 관리 효율성 개선, 물류비 절감 및 배송 대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매출 성장에 따른 물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당사의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 |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세부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우선순위 | |
|---|
| 시설자금 | 토지 및 건물 | 물류센터 연면적 4,000평 수준 매입 | 2,800 | 8,071 | - | 10,871 | 1순위 |
| 운영자금 | R&D 비용 | 인건비, 인증/시험비 | 417 | 786 | 660 | 1,863 | 2순위 |
| 합계 | 3,217 | 8,857 | 660 | 12,734 | - | |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1) 시설자금 (물류센터 매입 관련)
당사는 현재 서산 본사를 임대하여 세이프티 제품의 일부 생산과 물류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물동량 증가에 따른 보관 공간의 부족과 외곽 지역에 위치한 데 따른 인력 확보의 제약 등 운영상 한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장생동로 523 |
|---|
| 인원 | 10명 |
| 면적 | 전체 : 1,091평 물류동 : 927.3평 생산동 : 163.6평 |
| 적재 CAPA | 1,580 팔렛트 |
한편, 당사는 3PL(Third-Party Logistics) 업체를 활용해 물류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758팔렛트 규모의 재고를 위탁해 보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3PL을 통한 위탁 물류와 서산에서 수행하는 자체 물류가 병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여러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3PL 업체 활용 시 발생하는 비효율 문제] |
|---|
| 합포장 문제 |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는 재고자산이라 하더라도 보관 장소가 서산 자체 창고와 3PL 위탁 창고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주문 처리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주문에 포함된 제품 중 일부는 서산 창고에, 다른 일부는 3PL 창고에 각각 보관되어 있을 경우, 주문 건당 배송이 이원화되어 택배비가 중복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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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비 증가 | 3PL 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물류 용역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되며, 고정비에는 최소 보관 물류 비용과 각종 보험 가입비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자체 창고만으로는 모든 물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3PL 창고를 병행 사용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동일한 물류 기능에 대해 고정비가 이중으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 설비 투자 | 물류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래핑기, 자동 포장기 등 물류 자동화 설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나, 현재 창고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설비를 일괄적으로 도입ㆍ운영하는 데 제약이 존재합니다. |
이에 따라 경기도권으로 물류센터의 확장ㆍ이전을 검토 중이며, 2026년 하반기 매입 절차 착수, 2027년부터 순차적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물류창고 이전 계획 수립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물류창고 이전 계획 수립 시 우선적인 고려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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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위치 | 현재 당사의 물류 창고는 서산시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지형적으로 외진 지역에 자리하고 있고 진입로의 경사가 가파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폭우나 폭설 등 기상 악화 시 택배 차량 및 컨테이너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지 특성상 기상 조건과 무관하게 택배 차량의 일일 출입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물류 처리의 신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에 당사는 수도권에 위치한 물류 창고로 이전함으로써 택배 및 컨테이너 차량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물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 요인을 완화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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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 현재 당사 물류 창고는 서산시 내에서도 접근성이 매우 낮은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어, 자가용 없이는 출퇴근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물류 인력 채용과 인력 유지에 구조적인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당사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확보된 지역을 물류 거점으로 검토ㆍ선호하고자 합니다. |
| 거래처와의지리적 거리 | 현재 서산 센터는 물류 기능과 생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거점으로, 단순히 물류 효율만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택하기에는 제약이 존재합니다. 특히 생산 공정에 필요한 원ㆍ부자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주요 거래처와의 지리적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생산팀의 주요 거래처와의 입출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를 물류센터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과 물류 전반의 운영 효율을 함께 제고하고자 합니다. |
이로 인해 양질의 인력 수급이 원활해짐과 동시에 3PL 서비스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물류 비용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입을 검토 중인 구체적인 물류창고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흥시 및 인천광역시 소재의 잠재 후보지 2곳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후보지 A | 후보지 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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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 인천광역시 |
| 대지면적 | 2,537평 | 2,317평 | |
| 연면적 | 3,285평 | 4,005평 | |
| 규모 | 3층 | 4층 | |
| 주차대수 | 41대 | 28대 | |
| 매입가(추정) | 추정가 | 297억원 | 280억원 |
| 토지 평당 금액 | 1,171만원 | 1,208만원 | |
| 연면적 평당 금액 | 905만원 | 699만원 | |
| 주1) | 상기 두 물류센터는 모두 잠재 후보지로, 해당 후보지 외에 제3의 물류센터가 최종 선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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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의 경우 매입 검토 중인 물류센터 중 280억원 매물을 기준으로 자금계획을 추정하였으며, 2026년 계약금 10% 지출, 2027년 나머지 금액들에 대한 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향후 연도별 필요 자금 소요 예상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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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 | 2027 | 2028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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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및 건물 | 2,800 | 25,200 | - | 28,000 |
당사의 공모자금으로 물류센터 매입 조달 자금을 모두 충당하는 데에 자금이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차입금과 자체자금으로 매입에 사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도 3월말 연결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약 134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약 22%를 물류창고매입에 활용할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 [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매입 조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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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내역 | 공모자금 | 자체자금 | 차입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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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및 건물 | 물류센터 연면적 4,000평 수준 매입 | 10,871 | 2,940 | 14,189 | 28,000 |
| 주1) | 공모자금 중 시설자금에 사용 예정인 10,871백만원 이외 토지 및 건물 구매에 필요한 17,129백만원은 차입금과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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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와 같은 시설자산 취득과 관련된 자금 조달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입금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는 차입 비중을 확대하는 구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당사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시설 및 운전자금 목적의 단기 차입금을 연 3.63%~3.94%의 이자율로 조달하고 있으며, 장기차입금은 일반대출 및 운전자금대출 기준으로 연 3.10%~4.61%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 [당사 2025년 말 기준 차입금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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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차입처 | 연이자율 | 2025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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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장기차입금: | | | |
| 일반대출 | 신한은행 | 3.86% | 800 |
| 일반대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4.61% | 140 |
| 운전자금대출 | IBK기업은행 | 3.10% | 100 |
| 소계 | 1,040 | | |
| 기타 단기차입금: | | | |
| 운전자금대출 | IBK기업은행 | 4.05% | 200 |
| 시설/운전자금 대출 | 국민은행 | 3.63%~3.94% | 2,091 |
| 소계 | 2,291 | | |
| 장기차입금: | | | |
| 일반대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3.10% | 67 |
| 운전자금대출 | IBK기업은행 | 4.61% | 315 |
| 소계 | 381 | | |
| 합계 | 3,712 | | |
이에 따라 현재 당사의 가중평균 이자율인 3.97%(시설ㆍ운전자금 대출의 경우 3.94% 적용)를 기준 이자율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환 방식 및 스케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물류센터 매입에 따른 약 14,189백만원 규모의 차입금은 10년간 분할상환을 전제로 상환 계획을 산정하였습니다. 세부 차입금 상환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2036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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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상환 | 1,419 | 1,419 | 1,419 | 1,419 | 1,419 | 1,419 | 1,419 | 1,419 | 1,419 | 1,419 | 14,189 |
| 이자 | 563 | 507 | 451 | 394 | 338 | 282 | 225 | 169 | 113 | 56 | 3,098 |
| 합계 | 1,982 | 1,926 | 1,870 | 1,813 | 1,757 | 1,701 | 1,644 | 1,588 | 1,532 | 1,475 | 17,288 |
| 주1) | 2027년 초 차입을 실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후 매년 말 원금과 이자(연 3.97%)를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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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자금 (연구개발비)
당사는 신제품과 개량제품 중심의 성장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다양한 신규 제품 출시 계획을 확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는 개발 인력 인건비, 시제품 제작, 인증/시험비 취득, 성능평가 등 폭넓은 연구개발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중 개발 인건비 및 인증/시험비의 경우 공모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영자금 중 1,863백만원은 해당 연구개발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유아용품은 제품 안전성과 직결되는 특성상 관련 인증 및 시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제품 출시 이전에 선제적으로 비용이 집행되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인력 인건비는 연구개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적 비용으로, 개발 일정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당사는 다수의 신제품 개발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활동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개발 일정 지연 및 품질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관련 비용을 충당하고자 합니다.운영자금 중 1,863백만원은 향후 3개년간 예정된 신제품 및 개량제품 개발 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 및 인증ㆍ시험비 등 필수 연구개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전체 공모자금 대비 일부 수준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 비용을 선별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따라서 운영자금 중 1,863백만원은 향후 예정된 신제품 및 개량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및 인증ㆍ시험비 등 필수 연구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주요 개발 예정 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개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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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러브 | 에어러브6, 에어러브 허그2(아기띠 전용 통풍시트) 등 9개 제품 |
| 유아용가전 | 픽셀2, 픽셀 피크닉2(휴대용 젖병소독기) 등 14개 제품 |
| 카시트 | 올에이지2(전연령용 카시트), 킥매트2(차량 오염 방지 매트), 레이서 i-Size(신인증 취득 휴대용 카시트) 등 9개 제품 |
| 유모차 | 휴대용 유모차, 에어러브 유모차 등 9개 제품 |
| 유아 생활용품 | 허그베어2(유아용 세면대형 비데), 유아용 넥워머, 아기띠 워머 등 38개 제품 |
| 기타 | 분유 보관함, 콧물 흡인기, 분유 쉐이커 등 14개 제품 |
| 주1) | 전체 개발 계획은 공개하기 어려움에 따라 주요 제품만을 기재하였으며, 그 외 개발 예정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수 기준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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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투입 시간에 따른 발생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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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 제품 출시를 위해 법령상 필수로 요구되는 각종 법정 인증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마케팅 활용을 목적으로 한 선택적 인증 |
| 시험비 | QC 과정에서의 신뢰성 테스트 등 |
| [연구개발비 자금 사용 세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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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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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러브 | 인건비 | 33 | 78 | 45 |
| 인증/시험비 | 29 | 41 | 22 | |
| 에어러브 소계 | 62 | 118 | 67 | |
| 유아용가전 | 인건비 | 50 | 95 | 91 |
| 인증/시험비 | 36 | 62 | 41 | |
| 유아용가전 소계 | 86 | 157 | 132 | |
| 카시트 | 인건비 | 41 | 52 | 36 |
| 인증/시험비 | 11 | 37 | 92 | |
| 카시트 소계 | 52 | 89 | 128 | |
| 유모차 | 인건비 | 8 | 35 | 55 |
| 인증/시험비 | - | 24 | 28 | |
| 유모차 소계 | 8 | 58 | 82 | |
| 유아 생활용품 | 인건비 | 116 | 217 | 172 |
| 인증/시험비 | 21 | 58 | 43 | |
| 유아 생활용품 소계 | 137 | 275 | 214 | |
| 기타 | 인건비 | 29 | 35 | 28 |
| 인증/시험비 | 43 | 53 | 8 | |
| 기타 소계 | 73 | 88 | 36 | |
| 합계 | 417 | 786 | 660 | |
제품별 공모자금 투입 세부 인건비는 각 제품의 개발 시간 중 동일하게 300시간을 공모자금 투입 대상으로 가정하였으며, 평균 시급은 25,000원으로 설정하고 매년 5%씩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증/시험비의 경우 실제 제품 판매에 필요한 KC 인증 및 R129(카시트 인증) 등 취득을 위한 비용과 각종 시험비용을 기준으로 예상 소요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인건비 | 인건비는 평균 시급 25,000원을 기준으로 총 300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며, 연도별 평균 시급은 매년 5%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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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및 시험비 | QC 과정에서의 신뢰성 테스트 등 내구성 시험, 환경시험(고온ㆍ저온ㆍ습도), 전기ㆍ전자 제품의 경우 전자파(EMC) 및 안전성 시험, 유해물질 분석, 소재 물성 시험, 제품 성능 검증 시험과 함께, 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KC 인증 및 카시트의 경우 R129 인증(충돌시험, 측면충돌 시험 등) 취득을 위한 추정 시험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운영자금의 경우, 당사는 R&D를 중심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R&D 비용은 확정된 신제품, 개량제품 개발 일정에 따라 연차별로 투입될 예정이며, 2026년 417백만원, 2027년 786백만원, 2028년 660백만원 등 총 1,863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 [연구개발비 연도별 세부 비용 집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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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사용용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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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금 | 연구개발비 | 417 | 786 | 660 | 1,863 |
|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04월 13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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