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6.0 폴레드
투 자 설 명 서
| 2026년 04월 2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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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 행 회 사 명 )주식회사 폴레드 | |
|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기명식 보통주 2,600,000주 | |
|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10,660,000,000원 ~ 13,000,000,000원 | |
|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6년 04월 24일 |
| 2. 모집가액 : | 4,100원 ~ 5,000원 |
| 3. 청약기간 : | 2026년 05월 04일(월) ~ 2026년 05월 06일(수) |
| 4. 납입기일 : | 2026년 05월 08일(금) |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
| 서면문서 :1) 한국거래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2) ㈜폴레드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장생동로 5233)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108 파크원 NH금융타워(타워2) - 지점: 별첨 참조 |
|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 해당사항 없음 | |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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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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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투자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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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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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과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e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기타 공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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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동사", "회사", "주식회사 폴레드", "㈜폴레드", "폴레드",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폴레드를 말합니다."대표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NH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엔에이치투자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 "NH투자증권" 또는 "NH투자증권㈜"는 NH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
▣ NH투자증권㈜ 본ㆍ지점망
■ 지점
| 소재지 | 센터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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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0층 |
|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NH금융타워(타워2) 2층 | |
| Premier Blue 도곡센터 |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26층 | |
| Premier Blue 삼성동센터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6층 | |
| 강남금융센터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74 케이스퀘어 강남2빌딩 2층 | |
| 강남법인금융센터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6층 | |
| 강북법인금융센터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0층 | |
| 건대역WM센터 | 서울 광진구 능동로 90 The Classic 500 2층 | |
| 노원WM센터 |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9 메가빌딩 3층 | |
| 목동WM센터 | 서울 양천구 오목로 299 트라팰리스 웨스턴에비뉴 3층 | |
| 문정동WM센터 | 서울 송파구 법원로 128 SK V1 GL메트로시티 C동 3층 | |
| 반포금융센터 | 서울 서초구 잠원로 24 반포자이상가 3층 | |
| 성동WM센터 |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26 세신빌딩 13층 | |
| 신사EA센터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06 삼주빌딩 3층 | |
| 압구정WM센터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30 LF서관 3층 | |
| 영업부법인금융센터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NH금융타워(타워2) 7층 | |
| 이촌동WM센터 | 서울 용산구 이촌로 224 한강쇼핑센터 2층 | |
| 잠실금융센터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골드캐슬 B동 2층 | |
| 부 산 | 부산금융센터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21 NH투자증권빌딩 1, 2층 |
| 구포WM센터 | 부산 북구 낙동대로 1791 한진빌딩 2층 | |
| 해운대WM센터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 트럼프월드 센텀 2층 | |
| 대 구 | 서대구WM센터 | 대구 달서구 와룡로 186, 죽전빌리브스카이 4층 |
| 대구금융센터 |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KB손해보험 대구빌딩 3층 | |
| 광 주 | 광주금융센터 | 광주 동구 금남로 225 NH투자증권 빌딩 2층 |
| 대 전 | 대전금융센터 | 대전 서구 대덕대로 216 NJ타워 4층 |
| 세 종 | NH금융PLUS 세종WM센터 | 세종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
| 인 천 | 인천금융센터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 교원빌딩 3층 |
| 울 산 | 울산WM센터 | 울산 남구 삼산로 247 마마파파엔베이비빌딩 3층 |
| 경 기 | 의정부WM센터 | 경기 의정부시 청사로48번길 7 대송프라자 2층 |
| 구리WM센터 | 경기 구리시 경춘로 209 교보생명빌딩 2층 | |
| 수원금융센터 |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4 GS자이 1층 | |
| 평촌WM센터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7 NH농협은행 안양시지부 4층 | |
| NH금융PLUS 분당금융센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3번길 3 NH농협은행 분당금융센터빌딩 4층 | |
| 수지WM센터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767 분당수지유타워 A동 2층 | |
| 일산WM센터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21 농협은행 주엽지점 4층 | |
| 평택WM센터 | 경기 평택시 평택로32번길 28 세라빌딩 2층 | |
| 안산WM센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6 영풍빌딩 2층 | |
| 판교WM센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06번길 58 푸르지오월드마크 2층 | |
| 강 원 | 원주WM센터 | 강원 원주시 능라동길 51 시네시티타워 4층 |
| 춘천WM센터 | 강원 춘천시 중앙로 55 NH투자증권빌딩 3층 | |
| 강릉WM센터 |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빌딩 3층 | |
| 충 북 | 청주WM센터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39 LK트리플렉스 7층 |
| 충 남 | 천안아산WM센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14로 48 NH농협은행 천안시지부 2층 |
| 당진WM센터 |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2로 211-15 서해빌딩 2층 | |
| 경 북 | 포항WM센터 |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9 서울빌딩 3층 |
| 구미WM센터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KB빌딩 3층 | |
| 경 남 | 진주WM센터 | 경남 진주시 에나로 83 대운빌딩 3층 |
| 창원WM센터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4번길 3 범한빌딩 2층 | |
| 전 북 | 전주WM센터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290 NH농협 전북본부 2층 |
| 전 남 | 목포WM센터 | 전남 목포시 영산로 101 LIG빌딩 2층 |
| 여수WM센터 | 전남 여수시 시청로 57 여수파이낸스센터(YFC) 2층 | |
| 제 주 | 제주WM센터 | 제주 제주시 노형로 407 노형타워 2층 |
| 주) | NH투자증권㈜ 지점에 방문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께서는, 지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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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
| 소재지 | 영업소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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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남 | NH금융PLUS 순천 Branch | 전남 순천시 이수로 310 NH농협은행 순천시 지부 1층 |
| 세 종 | NH금융PLUS 세종 Branch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은행 세종영업부 1층 |
| 서 울 | 반포 Branch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91 원베일리스퀘어 2층 |
| 주) | NH투자증권㈜ 영업소에 방문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께서는, 영업소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영업소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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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_투자설명서_1.jpg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_투자설명서
【 본 문 】
요약정보
-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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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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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 변동성 관련 위험2026년 1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전세계 경제 성장률은 각각 3.3%, 3.2%로 전망됩니다.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라는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등 기술 관련 투자의 증가, 당국의 재정ㆍ통화 정책 및 민간 부문의 적응력 등이 이를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2026년 전세계 경제 성장률을 2025년 10월 전망 대비 0.2%p 상향한 3.3%로, 2027년은 지난 전망과 동일한 3.2%로 전망하였습니다.한편, 한국은행이 2026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로 전망됩니다. 이는 2025년 11월 발표된 전망치 대비 0.2%p 상승한 수준으로 반도체 경기 개선세 확대와 예상보다 양호한 세계경제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2027년에 내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도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 반도체 공급능력 확충 등으로 증가하며 경제성장률이 1.8%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경기호조,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 반도체ㆍ의약품 관세부과시점 전제 이연, 정부의 소비ㆍ투자지원책 등이 경제성장 상방압력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추가 증대, 주요국 재정 우려 및 인공지능 과잉투자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비IT부문 부진 심화를 경제성장의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중동 지역 내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양측의 강경한 대외 정책 기조가 충돌하며 군사적 긴장감이 본격화된 이후, 2월에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의 무력 충돌과 주요 군사 및 물류 시설에 대한 공습이 지속되는 등 갈등 상황이 최고조에 달하였으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파키스탄의 중재 하에 양측은 2026년 4월 7일(현지시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 상호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잠정적 휴전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란 의회에서는 협상 개시 전부터 미국 측의 합의 위반 주장이 제기되는 등 갈등 재점화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인 바, 향후 휴전 연장 및 항구적 종전 합의 도출 가능성, 나아가 사태의 완전한 해결 시점은 여전히 예단하기 어려우며 언제든 무력 충돌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당사는 주요 원재료로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PP(Polypropylene) 및 SUS304(Stainless Steel 304)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ABS 및 PP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NAPHTHA(나프타)를 기초 원료로 하는 석유화학 제품으로서 국제 유가 및 NAPHTHA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중동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거나 재격화될 경우 ABS 및 PP를 중심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 및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제조원가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변동은 당사가 속한 유아용품 제조 산업을 포함한 각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아용품은 출산 시 필수재적인 성격을 보이며, 경기침체 중에서 귀해진 아이를 위한 텐 포켓 (Ten Pockets)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으로부터 영향을 적게 받는 편이나, 관세정책 변경, 주요국 재정 악화 등 거시경제 환경의 부정적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육아 가구의 구매력이 저하되어 소비심리 위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 성장의 둔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산업 축소 위험당사가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카시트, 유아가전, 유아 위생용품 등 유아동 산업은 기본적으로 영유아(06세) 인구 규모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지속적인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며 유아용품 산업의 잠재적인 수요 기반이 절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출생아 수는 2020년 약 27.2만 명 수준에서 2023년에 약 23.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출생아 수가 23.8만 명으로 증가하고, 2025년에 잠정 출생아 수가 약 25.5만 명으로 집계되어 2024년(23.8만명) 대비 소폭 반등하였으나,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또한 대한민국의 혼인건수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혼인ㆍ이혼 통계" 에 따르면, 2025년 혼인건수는 24만326건으로 2024년 보다 1만7914건(8.1%) 증가했습니다. 소폭 반등했다고 하나, 혼인건수의 절대 수준은 여전히 2010년대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편,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은 4.7건으로, 2024년 대비 0.3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10년대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다만, 낮은 혼인건수와 합계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자녀 1인당 소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 추정에 따르면 아동ㆍ유아용품 거래액은 2020년 약 6.6조 원에서 2025년 약 7.7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영유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연간 소비액은 약 2.6백만 원에서 4.2백만 원으로 확대되어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당사는 1인당 소비액이 과거 성장률을 기반으로 향후에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국내 유아용품 시장 규모는 2027년 약 9.2조 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단순히 출산율에 의존하지 않고, 자녀 한 명에게 집중 투자하는 소비 구조의 변화와 사회ㆍ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심화되는 저출생 기조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유아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및 육아 환경 개선 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조적 변화가 재차 발생하거나 혼인 건수 감소 및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가 이어질 경우, 수요 위축으로 인해 당사가 영위하는 유아용품 산업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규제 강화에 따른 위험 유아/어린이 제품과 관련하여 제품 결함 및 안전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유아용품 산업은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이 직결되는 고관여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생활용품 산업 대비 신규 인증의 취득이 빈번하며 안전기준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다양한 어린이 제품이 출시되고 신종 화학 물질 출현 등에 따라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제품들은 국내 규제에 따라 KC인증(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의무적으로 득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전기식 유아가전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른 엄격한 전자파 및 안전성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관련 법규 및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 절차를 반영하고 있으며, 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사전 시험 및 인증 취득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출시 이후에도 지속적인 품질 모니터링과 개선 활동을 통해 관련 규제 준수 및 제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규제 준수를 위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사업에 대한 관리 부실이나 부진한 기술개발 등의 요인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국내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KC, R129 등)에 부합하지 못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인증 취득이 지연될 경우, 신제품 출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당사의 영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제품 관련 규제의 지속적인 개정이 있는 경우 당사는 신규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신규 규정이 기존 규정 대비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여 기존의 생산방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생산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국내 유아용품 시장은 각 세부항목별로 시장이 분할되어 형성되어 있으며 유아용품 업체들은 각사가 주력으로 영위하는 품목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어 업체들의 절대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각 품목별로 시장을 선점한 소수의 업체들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국내 유아용품 시장에 대기업의 시장 진입 위협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대규모 마케팅 등을 전개함으로써 시장 전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경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국내 대기업 외에도 다국적기업 및 신규 해외 업체의 진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인지도를 보유한 유사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유통망을 확대하여 시장 점유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당사의 주력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함에 따라, 이를 벤치마킹한 경쟁 업체들의 모방 제품 출시 위협도 존재합니다. 더불어 당사는 에어러브, 젖병소독기, 젖병세척기, 분유제조기, 카시트, 유아용 위생용품 및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제품군별로 다수의 경쟁사가 존재하는 경쟁적인 시장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제품 구조, 안전성, 위생 및 디자인 측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위와 같은 경쟁 심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산업의 특성상, 당사의 제품이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경쟁사의 지속적인 진입 및 글로벌 주요 기업의 시장 진입, 경쟁사들의 서비스 단가 인하 등으로 시장 내 경쟁강도가 높아질 경우 당사의 시장 내 경쟁 우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막대한 자본력과 유통망을 보유한 대기업이 대규모 퍼포먼스 마케팅 등을 통해 관련 시장에 직접 진출할 경우 시장 가치 훼손 및 충성 고객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환경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당사의 외형 성장, 계획된 매출 및 영업이익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육아 지원 정책 변경에 따른 위험 최근 대한민국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심화되는 저출생 기조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유아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및 육아 환경 개선 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도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7.8조 원 증가한 70.4조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였으며, 이는 키즈산업 및 유아용품 시장을 견인하는 주요한 거시적 수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용품 산업에 대한 이러한 정책적 수혜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 거시경제 여건 및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축소되거나 변동될 수 있는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경기 둔화, 국세 수입 감소 또는 정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기존에 계획되었던 저출생 대응 예산이 축소되거나,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현금성 출산지원금이 삭감 또는 폐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육아 지원 정책의 축소, 변경 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정책 효과의 반감 현상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프리미엄 유아용품을 주력으로 전개하는 당사의 제품 수요 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전반에 뚜렷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브랜드 신뢰도 및 평판에 관한 위험당사가 영위하는 유아용품 산업의 경우, 제품의 최종 사용자가 영유아이므로 부모 등 구매자의 제품 선택 기준(안전성, 위생, 품질 등)이 타 산업 대비 매우 엄격합니다. 따라서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높은 신뢰도는 이용자 기반 확대와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제품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고 브랜드 가치의 유지 및 향상은 이용자 기반 확대, 신규 비즈니스 기회 및 파트너사 확보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규 이용자 유치를 위해서는 기존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브랜드가치 제고가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유아용품 시장의 특성상 품질 및 위생 이슈 발생 시 브랜드 평판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바, 당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제품 출시 이후까지 철저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제적인 CX(Customer Experience) 전담 조직을 통해 고객의 불만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가질 수 있는 불만을 예측하여 이를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미리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품질 관리와 소통 체계를 바탕으로 당사는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2025년 중 일부 분유포트 제품에서 출수구 커버 크롬 코팅 박리 및 출수 온도 편차 등 품질 이슈가 발생하여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리콜 및 표지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이를 인지한 즉시 전량 무상 조치 및 환불 ㆍ 교환, 재고 회수를 신속히 시행하고 출수구 커버 소재를 무도금 트라이탄으로 전면 변경하는 한편 외부 공인기관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사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품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인증품질팀을 신설하여 입고 ㆍ 생산 ㆍ CS ㆍ AS 전 과정의 품질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설계 검증 및 내구성 평가 강화, 전 제품 품질 리스크 점검, 외주 생산 관리 강화 및 위해성 평가 시험 실시 등을 통해 품질 관리 수준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CS 조직 확대 및 인력 충원과 함께 고객 불만 및 불량품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전반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그러나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가 출시ㆍ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품질 결함, 안전성 문제, 관리 부실 등의 위험 요인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의 제품이 고객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위생 사고, 리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규사업 진행에 따른 위험당사는 2019년 설립 이후 카시트를 시작으로, 통풍시트ㆍ온열시트, 유아 가전(젖병소독기, 분유포트 등), 스킨케어ㆍ생활세정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다양한 신규사업 및 신제품 출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신규사업은 기존 유아용품의 카테고리 확장(스킨케어, 건강기능식품 등), 유아 가전 라인업의 확대(분유 제습기, 기저귀처리기, 콧물흡인기 등), 기존 제품의 기술 고도화(스마트 카시트 등) 등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사항은 계획임에 따라 신제품 출시 일정이 지연되거나 출시 이후 시장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재무 상태와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기존에 하드웨어 중심의 제품을 주력으로 영위해온 바 2024년에 진출한 위생용품 및 화장품 사업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사업에서 품질 이슈 등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한국거래소 심사 시 품질관리 체계 강화를 확약하고 인증품질팀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전담 조직 신설 및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해 품질 및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나, 이러한 보완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 특성에 따른 리스크로 인해 회사의 대외적 평판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규 사업의 일정이 지연되거나 매출이 기대보다 낮을 경우 , 또는 신규 사업 진출 과정에서 관련 경험 부족에 기인한 품질 이슈 등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당사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요 원재료 수급 관련 위험 당사는 주력 제품군인 통풍시트, 카시트, 젖병소독기 등 유아용품의 생산을 위하여 팬, 패브릭, 사출자재, PCB 등 다양한 원재료를 국내 및 해외 매입처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조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일별 판매 추이를 매 영업일 단위로 모니터링하며, 특정 판촉 행사 또는 프로모션이 예정된 경우 해당 제품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여 생산 및 구매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고자산회전율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공급망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는 복수의 매입처로부터 매입을 진행하고 있으나, 매입 규모는 일부 매입처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원재료 매입액 중 약 91%는 상위 10개 매입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입처가 일부 거래처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해당 매입처의 폐업, 경영 악화 또는 거래 중단 시 대체 매입처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재료 수급의 불안정 또는 납기 지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러한 매입처 편중 구조는 향후 당사의 매출원가 상승 및 수익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원재료 매입처 선정 시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 안정성, 납기 대응력, 거래 이력 및 시장 내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 점검, 품질 이력 분석 및 리드타임 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계약 구조를 기반으로 대금 지급, 품질 및 납기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 규모 및 장기 거래 관계를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가격 교섭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원재료의 경우 최소 발주수량(MOQ) 또는 일정 물량 약정이 요구되어 가격 협상 및 수요 변동 대응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사양이 요구되는 원재료는 대체 매입처 확보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공급 차질 발생 시 생산 지연 또는 원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원자재 수급 및 조달 원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유 및 나프타 공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의 주요 원재료인 PP(폴리프로필렌) 사출자재, 패브릭 원단, PCB 기판 등은 석유화학 및 전자소재 산업의 원자재 가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품목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당사의 원재료 매입 단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일부 원재료는 중국 생산에 기반하고 있어 정책 변화, 물류 차질 및 환율 변동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원재료 수급 지연, 대체 공급처 확보 비용 증가 및 리드타임 장기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원재료 수급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연재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나 공급사와의 관계 악화로 인하여 당사의 주요 공급사와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원자재 가격은 해당 품목의 매입처별 수급 여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바, 당사의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적정 수준의 주요 원자재를 적절한 비용으로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외주생산 관련 위험 당사는 대규모 생산 설비 투자에 따른 고정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변하는 유아용품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력 제품에 대한 외주생산(OEM/ODM)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주요 제품 중 에어러브, 젖병소독기(픽셀), 일부 카시트 제품, 유아용 위생용품 및 화장품을 외주생산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외주가공비 지출 규모는 2023년 11,046백만원, 2024년 14,704백만원, 2025년 18,620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당사 매출이 확대될 경우 외주가공비의 동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당사는 외주 파트너사 선정 시 GMP, ISO 등 품질 및 안전 관련 인증 보유 여부, 해당 품목군의 생산 경험 및 납기 안정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제적인 외주망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와 같이 외부 생산 의존도가 높은 사업 구조는 외주가공업체의 조업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성수기 진입이나 특정 프로모션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대규모 주문이 발생할 경우, 외주가공비가 대폭 증가하거나, 외주 업체의 제한된 생산 능력으로 인해 적기 납품이 지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또한, 금형 수정, 설비 세팅, 품질 검증 및 인증 절차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일부 제품군은 약 4560일의 생산 리드타임이 요구되는 특성상 단기간 내 외주가공업체를 대체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특정 외주가공업체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생산 지연 또는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사는 외주업체를 다변화하기 위해 신규 협력사 발굴, 생산 물량 분산 및 현지 모니터링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기준 상위 10개 외주가공업체에 대한 매입 의존도가 89.5%에 달하며, 특히 주요 협력사 중 일부가 중국 현지에 소재하는 등 외주 구조가 특정 국가 및 업체에 일정 부분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외주업체의 생산 차질이나 중국 내 정책 및 물류 환경 변화가 발생할 경우 단기간 내 대체가 어려워 생산 지연 또는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더불어, 당사가 외주 업체의 생산 공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능력 저하나 원재료 불량 등으로 인하여 완제품에 예기치 못한 결함이나 유해 물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외주 생산 과정의 문제로 인해 제품 리콜, 교환 및 환불이 발생하게 된다면 직접적인 당사의 수익성과 브랜드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판매경로 관련 위험최근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아울렛 등 다양한 형태의 유통 채널 등장으로 유통채널의 확보 및 활용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제품 시장의 경우 온라인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편이며,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 및 공동구매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국내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또는 박람회를 통해 B2C로 판매하거나, 유아용품 전문점 등의 오프라인 거래처에 B2B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출의 경우 주로 해당 국가의 총판업체들에게 B2B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역별로 다수의 오프라인 매장들을 통해 B2B로 제품을 판매하나, 현재 매출은 소수의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사 매출 비중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오픈형 온라인 플랫폼은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는 구조로, 특정 판매자가 직접적으로 대체되기보다는 플랫폼 내 경쟁에 따라 판매 비중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와 플랫폼 간 거래가 단절되어 매출이 급격히 중단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경쟁 심화 및 노출 알고리즘 변화 등에 따라 매출 비중 변동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두번째로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총판업체를 통한 판매는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거래 관계 중단 시 단기간 내 대체 파트너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판매 위축 및 실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총판 구조 외에도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직접 판매 확대 및 브랜드 현지화 전략을 병행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비용 투입과 함께 기대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특정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유통 채널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2024년 4월 자사몰의 UX/UI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D2C 판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고, 그 결과 과거 3%대에 머물던 자사몰 비중을 현재 6% 수준까지 성공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유아용품 전문 로드샵 입점을 늘리고 전국 주요 거점에서 개최되는 대형 베이비페어(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오프라인 고객 접점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선제적인 유통망 확대 및 채널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커머스 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여전히 대형 플랫폼의 영향력이 크므로, 이러한 플랫폼과의 협상력에서 열위에 있어 향후에도 비교적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유통 확대 및 채널 다변화 전략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할 경우, 외부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향후 당사의 주요 매출을 견인하는 외부 판매 채널이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거나 광고선전비를 요구할 경우 당사의 영업이익률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경로 확대에 따른 위험도 상존합니다. 외부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은 자사몰 대비 소비자 관리 및 브랜드 통제에 한계가 있어, 유통망 관리 미흡 시 매출 감소 및 브랜드 이미지 훼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오프라인 채널 확대 시 인건비, 마케팅비용 등 고정 및 변동비 상승으로 수익성 저하 위험도 내포합니다. 이에 더해 해외 판매 확대는 국가별 규제, 통관 이슈, 환율 변동, 현지 소비자 선호 차이 등 복합적 리스크를 동반하여,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리스크 관리가 요구됩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매출의 계절적 편중 위험 당사가 취급하는 제품 중 유아용 카시트는 법적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젖병소독기 및 분유제조기 등 유아 가전제품은 육아 과정 전반에 걸쳐 꾸준히 필요하므로 계절적 요인에 따른 매출 변동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의 전체 매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 제품인 '에어러브(통풍시트)'는 기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절성 품목입니다.에어러브는 자체 설계한 4단계 풍량 조절 팬과 패브릭을 결합하여 영유아의 땀과 열을 식혀주는 기능성 냉방 제품입니다. 제품 특성상 기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요가 계절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봄ㆍ여름철에 수요가 집중되며, 특히 2분기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연간 판매량의 상당 부분이 해당 기간에 발생합니다. 반면, 기온이 하락하는 가을 및 겨울철에는 수요가 감소하는 뚜렷한 계절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및 2024년에는 에어러브의 매출 비중이 높아 전체 매출이 2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후 2025년부터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에 따라 에어러브 매출 비중이 하락하면서 매출 구조가 다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계절적 편중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사의 전체 매출 대비 2분기 매출 비중은 당사의 매출 편중 완화 대응 전략과 종속회사 취득을 통한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복합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2023년 39.54%에서 2025년 27.59%로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에어러브 매출은 여전히 상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절적 편중을 완화하려는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어러브는 여전히 당사 핵심 제품으로, 향후 에어러브 매출 비중이 다시 확대되거나 유아가전 등 기타 제품군의 매출이 감소할 경우 매출의 계절적 편중이 재차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절성이 심화될 경우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분기별 실적 변동성 확대는 당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타. 해외사업 관련 위험 당사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해외 매출은 2023년 약 31억 원에서 2025년 약 156억 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하였으며, 지리적ㆍ문화적으로 인접한 일본, 대만, 홍콩, 동남아시아 지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중동 등 전 세계 다양한 국가로 수출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당사의 해외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당사는 현지 직접 진출을 통한 적극적인 시장 공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은 당사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수익원 다변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당사의 해외 현지화 전략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해외 사업이 지연되거나 성과 창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현재 주요 수출국인 일본 및 대만 시장에는 당사 주요 제품군별로 경쟁사들이 이미 다수 포진해 있어, 가격 경쟁 심화, 유통 채널 확보 경쟁 및 브랜드 인지도 경쟁 등으로 인해 당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수익성 확보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당사는 해외 시장 진출 시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파트너사를 발굴하여 국가 및 시장별로 총판 권한을 부여하는 B2B 형태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간접 판매 방식은 현지 총판 업체의 영업 역량, 마케팅 전략, 재무 건전성에 당사의 판매 실적이 일정 부분 연동될 수 있습니다. 현지의 시장 상황이 악화되거나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파트너사와의 제휴가 중단될 경우, 혹은 유통사의 사업 전략 변경으로 계약 내용이 변동될 경우 당사의 해외 사업 계획에 일정 부분 차질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파트너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지 유통망 확장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당사는 B2B 총판 구조 외에도 브랜드의 현지화 전략과 이익률 극대화를 위해 미국(아마존), 중국(티몰, 징동) 등 해외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직접 판매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접 판매는 현지 플랫폼 입점, 물류 및 통관 인프라 구축, 현지 언어와 문화에 맞춘 상세페이지 제작, 그리고 초기 인지도 확보를 위한 광고선전비(퍼포먼스 마케팅 등) 등 추가적인 자금과 인력 투입을 필요로 합니다. 당사가 계획한 마케팅 성과가 원활히 달성되지 않거나 제품의 현지화 전략에 미흡함이 발생할 경우, 투입된 비용 대비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당사의 전사적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트럼프 정부의 관세 관련 위험자국 내 제조업 부흥과 이를 위한 무역장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 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고율 관세로 인한 글로벌 무역 위축 및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국과 협상을 위해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이 아닌, 관세를 강하게 부과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타 국가가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와 각종 규제 등 미국 기업의 수출을 방해하는 무역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호관세율로 수치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사는 중국 업체로부터 일부 원재료를 매입하고, 중국 소재 외주 생산업체를 활용하는 바, 트럼프 정부의 대중(對中) 관세 정책으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 또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통관 규제를 강화할 경우, 중국 소재 제조업체들의 대미 수출 감소 및 수익성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제조업체들이 단가 인상을 통해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분을 비(非)미국 거래처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당사의 외주 생산 단가가 상승하여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의 전반적인 고율 관세 정책은 당사의 해외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인 일본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등 유아용품을 수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기존에 미국 시장으로 유입되던 유아용품 물량의 일부가 일본을 포함한 제3국 시장으로 전환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시장 내 동일 또는 유사 제품군의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의 전체 매출에서 미국향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으로,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가 아마존 직접판매 및 브랜드 마케팅 투자를 통해 미국 시장 침투를 목표하고 있는 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및 관세 장벽 강화는 당사의 중장기 사업 계획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군에 15%의 상호관세 또는 추가적인 보편 관세가 지속적으로 적용될 경우, 이는 현지 유통 채널에서의 최종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직결되어 로컬 브랜드나 관세 혜택을 받는 타 국가 경쟁사 대비 당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가.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 매출액은 2023년 22,461백만원에서 2024년 52,808백만원, 2025년 79,933백만원으로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아용 가전, 위생용품, 스킨케어 등 제품 카테고리 확장과 글로벌 매출 확대, 그리고 ㈜유팡 및 ㈜아이브이지 인수에 따른 사업 확장 효과에 기인합니다.수익성 또한 개선되어 매출원가율은 2023년 61.2%에서 2025년 53.7%로 하락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023년 흑자전환 이후 2025년 10,425백만원(영업이익률 13.0%)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유아용 가전 제품군(젖병소독기, 젖병세척기, 분유제조기 등) 중심의 매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기준 해당 제품군의 매출 비중은 53.3%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어러브 제품 역시 팬 기반 공기순환 기능을 통해 유아용 냉각ㆍ통풍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유아용 가전으로 분류가 가능한 바, 이를 포함할 경우 유아용 가전 관련 매출 비중은 약 78.9% 수준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유아용 가전 시장의 성장 둔화, 경쟁 심화 또는 소비 트렌드 변화 발생 시 당사의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당사의 글로벌 매출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일본향 매출 비중이 2025년 기준 84.1%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시장의 수요 변동, 경쟁 환경 변화 또는 규제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유아용 가전 시장 환경 변화 또는 일본 시장 내 수요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는 2024년 중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완료에 따라 관련 부채가 감소하면서 부채비율이 2023년 자본잠식에서 2024년 104.0%, 2025년 45.0%로 개선되었고, 유동비율 또한 2023년 70.5%에서 2025년 201.1%로 상승하는 등 재무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3년 16.8회에서 2025년 40.0회로 상승하며 업종 평균(2024년 5.1회)을 크게 상회하는 등 매출채권 회수 역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신규 브랜드 런칭, 해외시장 확대 및 생산설비 투자 등에 따라 외부 차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쟁 심화, 거시경제 환경 변화 및 소비 수요 둔화 등으로 수익성 및 현금흐름이 악화될 경우 재무안정성 지표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매출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거래 플랫폼의 재무적 불안정성 또는 정산 지연 등의 이슈 발생 시 매출채권 회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다. 종속기업 실적 부진 및 영업권 손상 위험 당사는 2024년 ㈜유팡과 ㈜아이브이지를 각각 100% 지분으로 인수하고, IVG JAPAN을 설립함으로써 유아가전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글로벌 사업 확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 ㈜유팡(20.8%)과 ㈜아이브이지(26.7%)는 연결 매출의 약 47.5%를 차지하는 핵심 종속회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인수 과정에서 14,143백만원의 영업권과 유팡 관련 상표권 2,896백만원이 인식되었으며, K-IFRS에 따라 해당 자산은 매년 손상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재 두 회사 모두 매출 및 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양호한 실적을 시현하고 있어 유의미한 손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거시경제 악화나 유아용품 시장 경쟁 심화 등으로 종속회사 실적이 저하될 경우,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하회하여 영업권 및 상표권에 대한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유팡의 경우 핵심 제품인 젖병소독기가 당사 브랜드 픽셀과 동일한 카테고리에 속함에 따라, 내부 브랜드 간 자기잠식(Cannibalization)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 및 종속회사가 취급하는 젖병소독기 브랜드(픽셀, 유팡, 베이비브레짜)의 주요 소비자는 모두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로 타겟 고객층이 상당 부분 중첩됩니다.이에 더해 당사의 가용 자본, 연구개발 예산, 핵심 개발 인력 등 주요 경영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바, 만약 당사의 주력 브랜드 및 신제품의 성장 전략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경우, 종속회사의 신규 제품 개발 및 출시 일정이 지연되거나 제품 경쟁력이 적기에 확보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브랜드 경쟁력 약화 및 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브이지는 특정 브랜드(베이비브레짜)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고 총판 계약이 갱신 구조로 되어 있어, 계약 미연장 시 실적 변동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아이브이지의 경우 베이비브레짜 한국 총판 계약에 기반한 매출 비중이 2025년 기준 약 86.7%로 높은 수준이며, 해당 계약은 3년 단위로 갱신되는 구조로서 향후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영업 실적이 유의미하게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현금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회계적 비용이나, 연결 당기순이익 감소 및 자본 축소를 통해 재무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종속회사 실적 둔화가 지속될 경우 연결 기준 현금창출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고자산 진부화 관련 위험 당사는 유아 용품 소비재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군인 에어러브(통풍시트/온열시트)는 계절성을 가진 시즌 제품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이 소비재이자 시즌 제품의 특성을 동시에 보유함에 따라 수요 예측에 실패할 경우 과잉 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즌 이후 판촉 및 할인 판매 등을 통해 누적 재고 판매를 진행할 경우 수익성이 훼손될 위험이 존재합니다.또한, 당사는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어러브 제품을 중심으로 다수의 SKU(Stock Keeping Unit)를 보유하고 있어, 개별 SKU 단위의 수요 예측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SKU 운영 구조는 재고자산 관리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며, 전반적인 재고 진부화 위험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더불어 당사는 물동량 및 SKU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물류창고와 3PL 업체를 병행 운영함에 따라 제품 보관 및 출고가 이원화되면서 배송 분산 및 추가 물류비 발생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3PL 이용에 따른 고정비 부담 및 물류 운영 통제력 저하 가능성으로 인해 재고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진부화가 발생할 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 인식, 재고자산 폐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상장 후 경영권 확보에 관한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인 이형무 및 특수관계인은 공모 후 기준 약 28.15%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법적 의무 기간을 초과한 총 2년 6개월의 보호예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실질 경영을 총괄하는 이형무 대표이사의 지분율(공모 후 13.02%)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보완하고자 이형무 대표이사와 당사의 주요주주이자 등기 임원 3인과 상장 이후 5년간 공동보유목적확약 및 의결권공동행사약정을 체결하여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공동목적보유 확약에도 불구하고 공모 이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출석주식수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미달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타 주주들과의 협의 및 지지 확보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일부 의사결정의 추진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조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 이후 공동목적보유확약기간 및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에 대한 의무보유기간 종료, 신규투자자 유입 등으로 인한 경영권 변동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최대주주와 경영진 간의 이해상충이나 경영 방침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의 안정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3개의 종속회사(유팡, 아이브이지, IVG JAPAN)와 매출, 매입등의 특수관계자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당사의 매출 및 매입 규모를 고려할 때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이 유의적인 수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으나, 당사는 특수관계인과의 부적절한 거래를 예방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회사,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정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통제 규정에 따른 의사결정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관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특수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특성상 이해상충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거래의 발생, 거래시 내부통제 절차 상의 미흡한 점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내부정보 관리 미흡 및 공시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담당 임직원들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한편, 지분변동 공시 및 신고의무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 관리의 중요성, 공시의무사항 및 위반 시 제재 등에 대한 공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및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운영 위험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5년 3월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기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 맞춰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 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리, 운영 실태 감사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직원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의 발생 또는 이와 관련한 진행중인 소송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직원의 위법행위는 당사의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당사에 대한 제재 및 소송, 회사 평판 훼손, 민형사상 책임으로 인한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항상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들은 항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위법행위가 당사의 평판, 영업성과, 또는 재무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핵심 인력 이탈 관련 위험 당사는 현대자동차 연구소 출신 창업진을 중심으로 기술ㆍ제품개발 역량과 영업ㆍ마케팅, 재무ㆍ투자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한 핵심 경영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사업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형무 대표이사 및 이인주 사내이사는 연구개발 중심의 제품 기획 및 설계 역량을 기반으로 기술 경쟁력 및 제품 차별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강석준 기타비상무이사와 박동현 기타비상무이사는 각각 영업ㆍ마케팅 및 회계ㆍ투자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무적 의사결정 및 경영관리 측면에서 안정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핵심 경영진이 자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박동현 기타비상무이사와 강석준 기타비상무이사는 각각 이사회 승인을 받아 자회사인 유팡 및 아이브이지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인력의 이탈에 대비하여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보상체계 운영, 장기근속자 포상 등 다양한 보상 및 복지 제도를 통해 구성원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 내 인력 확보 경쟁 심화 및 전문 인력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핵심 경영진 및 주요 인력이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사의 제품 개발, 사업 운영 및 중장기 성장 전략 실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경쟁력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지식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가 보유한 기술은 크게 에어러브(유아용 통풍매트), 유아 가전(젖병소독기), 세이프티(카시트)에 걸쳐 있고, 이러한 기술력 있는 제품을 바탕으로 당사는 아시아 시장(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및 영미권 시장(미국, 영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술 경쟁력에 대한 보호 강도를 높이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특허권 12건, 실용신안권 4건, 디자인권 43건, 상표권 71건을 등록함으로써, 제품 생산에 필요한 핵심 기술 등을 권리화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도 당사의 R&D 연구인력들은 신규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 신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제품 및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에 대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가 후속 또는 신규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당사의 기술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어떠한 예기치 못한 사유로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업 영위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경과에 따라 우발부채가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반영되어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평판 저하에 따라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타. 환율 변동성 관련 위험 당사는 해외 사업을 통해 해외 매출을 시현하고 있음에 따라 미국 달러, 중국 위안화 및 일본 엔화 거래내역 등이 존재합니다. 특히 해외 매출액은 2023년 3,053백만원에서 2025년 15,624백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해외 매출액의 증가와 더불어 당사의 해외 매입액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필요에 따라 외화자금을 원화로 환전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단기간 내 외화 지급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환전하지 않고 외화를 보유합니다. 한편, 해외 매입으로 인해 당사는 일정 규모의 외화표시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추가적인 핵심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해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화 거래가 꾸준히 발생하여 환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3사업연도 동안 당사의 환율위험 규모가 일관되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해외 사업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율위험의 규모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해외 매출 및 매입 거래를 동일 통화(미국 달러)로 수행하는 자연 헤지(Natural Hedge) 전략을 적용하고 있으나, 추후 매출 및 매입 거래 간 시점 차이 확대와 해외 매입 증가로 환율 변동 위험이 확대될 경우, 당사는 환율 관리 목적으로 외화 예치 예금, 외화 단기차입 등 추가적인 관리 정책을 도입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기의 변동, 국내 통화정책의 변경,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동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환율이 급격히 변동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0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한편, 당사는 상기 지침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및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친 2025년 온기 재무수치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함과 동시에, 결산일 이후인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잠정(가결산) 재무실적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잠정 실적은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투자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 판매경로 및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 실패에 따른 위험 당사의 판매경로는 크게 직접 판매(온라인플랫폼, 박람회), 간접 판매(로드샵, 특판), 총판업체를 통한 판매(해외 수출)로 구분됩니다. 당사는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판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경로별로 상이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며, 유통 채널의 다각화 전략 또한 일정 수준의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우선, 매출 비중이 높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접판매의 경우 플랫폼 정책 변경,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검색 노출 알고리즘 변경이나 판매수수료율 인상 등 불리한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오프라인 채널 확대를 위한 로드샵 입점 및 베이비페어 참여는 인건비, 물류비 및 판촉비 등의 비용 증가를 수반 하며, 해당 비용 증가분을 상회하는 매출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전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유통 채널 다각화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각 판매경로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의 경우, 자사몰 육성과 다중 플랫폼 입점, 그리고 수익성이 검증된 오프라인 거점 위주의 운영을 통해 외부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고정비 증가 위험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판 채널은 폐쇄몰 운영으로 가격 충돌을 원천 차단하며 , 해외 판매는 선수금 수취 및 주간 실적 보고 등 엄격한 계약적 안전장치와 함께 14개국으로의 포트폴리오 분산 및 일본 직접 진출을 병행하여 현지 총판 의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다양한 유통 채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채널별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ㆍ공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마케팅 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통 채널 다각화에 따라 채널별 운영 구조 및 요구사항의 차이로 인해 관리 복잡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비용 증가 및 운영 효율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채널별 가격 및 프로모션 정책의 차이로 인해 브랜드 및 가격 정책의 일관성이 저해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향후 당사의 제품 경쟁력 또는 마케팅 성과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러한 다각화 전략에 따른 관리 부담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공모자금 사용 계획 관련 위험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4,100원 ~ 5,0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4,1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10,415백만원(발행제비용 제외)이며, 동 공모자금은 향후 3개 사업연도에 걸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경기도권으로 물류센터의 확장ㆍ이전을 검토 중이며, 공모자금 8,552백만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복수의 물류센터 후보군을 검토 중이며, 약 28,000백만원 규모의 물류창고 매입을 가정할 경우, 공모자금 외에 약 2,940백만원은 자체자금, 약 16,508백만원은 차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물류센터 매입을 제외한 공모자금의 경우 당사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다양한 신규 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발 인건비 및 인증ㆍ시험비에 공모자금 1,863백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공모자금의 조달 및 사용 계획은 당사의 신규 제품 개발 및 물류 체계 효율화를 위한 재무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신제품 출시 및 사업 확장의 안정적인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적합한 물류센터 매입 대상 확보의 지연, 건축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 신제품 개발 진행 상황, 인증 취득 일정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공모자금 사용 시점 및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물류센터 매입을 위해 대규모 차입이 병행될 예정인 바, 향후 원금 상환에 따른 현금 유출과 이자비용 발생으로 인해 동사의 재무상태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너. 판매비와관리비 증가 위험 당사 매출액은 2023년 22,461백만원, 2024년 52,808백만원, 2025년 79,933백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외형 성장에 따라 판매비와관리비 역시 2023년 8,570백만원, 2024년 16,109백만원, 2025년 26,567백만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은 2023년 38.2%에서 2024년 30.5%, 2025년 33.2%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출 성장률이 판매비와관리비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전반적인 비용 통제 효율성은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력 확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 브랜드 강화를 위한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 확대, 그리고 플랫폼 매출에 연동된 판매수수료 등의 영향으로 판매비와관리비의 절대 규모는 지난 3년간 상승하였습니다.당사의 인건비성 비용(직원급여,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은 2023년 2,403백만원에서 2024년 4,954백만원으로 약 106.1%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7,829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건비 증가는 자회사 편입 및 신규 사업(프랭클린, 미마 등) 확장에 따른 인력 확충에 주로 기인합니다.한편, 최근 3년간 동안 당사의 마케팅 비용 또한 상승하였습니다. 당사의 광고선전비는 2023년 1,245백만원, 2024년 2,166백만원, 2025년 4,565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검색광고(SA), 디스플레이광고(DA), SNS 타겟팅 등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마케팅 활동은 지난 2년간 사업 확장에 따라 크게 확대되었습니다.이에 더해 당사의 지급수수료는 2023년 286백만원에서 2024년 1,232백만원, 2025년 2,171백만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수료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은 상장 준비를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전환 비용 및 지정감사 관련 비용 발생에 기인합니다. 아울러, 해외 수출 물량 확대에 수반되는 포워더(Forwarder) 수수료가 증가하였고, 체계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고도화를 위한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변경 비용이 반영되었습니다.아울러, 당사의 판매수수료는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매출 증가에 연동하여 2023년 1,181백만원에서 2024년 2,114백만원, 2025년 3,632백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외부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 발생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판매수수료(약 7%)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사업 확장에 따라 인건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및 판매수수료 등 판매비와 관리비의 절대적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주요 비용 항목의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상회할 경우, 비용 부담 확대에 따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당사의 상장 예정 주식수는 25,182,861주이며, 이 중 약 27.94%에 해당하는 7,036,504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각 의무보유 기간에 따른 유통가능 물량은 1개월 후 10,254,643주(누적 40.72%), 2개월 후 13,600,148주(누적 54.01%), 3개월 후 17,893,581주(누적 71.05%), 6개월 후 18,118,581주(누적 71.95%), 30개월 후 25,182,861주(누적 100.00%)입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나. 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지분 희석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당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총 6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500,000주(상장 예정 주식수의 약 1.99%) 입니다. 또한, 당사는 지난 2023년에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160,000,000원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에 해당 사채를 전액 상환하였으며, 분리된 신주인수권은 당사 임원진인 이형무 대표, 박동현 이사와 강석준 이사가 매수하였으며, 2025년 11월 25일에 당사 및 당사 자회사 주요 임직원 4인에게 성과보상 목적으로 무상 이전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 대상 주식수는 총 101,904주이며 이는 상장 예정 주식수의 약 0.40%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향후 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 주식수가 증가할 경우, 이는 당사 주가에 희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식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희석가능주식 및 잠재적 유통물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NH투자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78,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으며, 동 의무인수분이 시장에 출회될 시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마. 신규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관련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은 수요예측을 통해 확정될 예정인 공모가액입니다.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바.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4월 22일(수) ~ 04월 28일(화)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5월 04일(월) ~ 05월 06일(수)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용할 계획이며, 세부사용내역은 상장 후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관련 위험 당사는 2025년 온기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5년 연말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5년 온기 이후 월별 실적을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파 .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 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차.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의 확정공모가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5년 온기 당기순이익에 유사회사의 2025년 온기 기준 실적으로 산출한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더해,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카. 상장 후 공모가격 하회 관련 위험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며,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타.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관련 위험 (Overhang Issue)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파. 풋백옵션(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인수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풋백옵션(Put-Back Option)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하. 집단 소송 또는 소수주주권으로 인한 소송 위험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거.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합산하여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78,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너.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러.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머.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요구 투자자께서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2,600,000 | 100 | 4,100 | 10,66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주선) 여부 |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
| 인수 | 예 | 코스닥시장 | 신규상장 |
| 인수(주선)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NH투자증권 | 보통주 | 2,600,000 | 10,660,000,000 | 450,0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05.04 ~ 2026.05.06 | 2026.05.08 | 2026.05.04 | 2026.05.08 | - |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시설자금 | 8,552,087,230 |
| 운영자금 | 1,863,027,330 |
| 발행제비용 | 564,685,44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2,600,000 | 100 | 4,100 | 10,66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2,600,000 | 10,660,000,000 | 450,00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5월 04일 ~ 2026년 05월 06일 | 2026년 05월 08일 | 2026년 05월 04일 | 2026년 05월 08일 |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 NH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78,000주 | 319,8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 합 계 | 78,000주 | 319,800,000원 | |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 NH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26,000주 | 106,6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 (**)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되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과 동일하게 처분이 제한되어 6개월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 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4,100원 ~ 5,000원 중 최저가액인 4,100원 기준입니다. |
| (*****)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 모집(매출)예정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하는 희망공모가액인 4,100원 ~ 5,0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4,1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①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5월 04일(월) ~ 2026년 05월 06일(수) (2일간)②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5월 04일(월) ~ 2026년 05월 06일(수)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05월 04일(월) ~ 2026년 05월 06일(수)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주7) |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8) |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5년 11월 26일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3월 2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인수대가는 정액 450,000,000원입니다. 다만,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공모 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90,000,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상기 취득분은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와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수량 및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하는 희망공모가액 4,100원 ~ 5,000원 중 최저가액인 4,100원 기준입니다.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인 5,000원 기준 의무인수수량 및 금액은 각각 78,000주 및 390,000,000원입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공모희망가액 하단 4,100원 기준 78,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2. 공모방법
금번 ㈜폴레드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600,000주(공모주식의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2,600,0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600,000주 | 1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상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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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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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청약자 | 650,000주~ 780,000주 | 25.0%~ 30.0% | 4,100원(주1) | 2,665,000,000원~ 3,198,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820,000주~ 1,950,000주 | 70.0%~ 75.0% | 7,462,000,000원~ 7,995,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2,600,000주 | 100.0% | 10,660,000,000원 |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4,100원 ~ 5,000원 중 최저가액인 4,1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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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추가적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여부와 관계 없이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추가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에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일반공모 | 2,60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2,600,000주 | 100.00% | -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650,000주~ 780,000주 | 25.00%~ 30.00% | 4,100원 | 2,665,000,000원~ 3,198,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1,820,000주~ 1,950,000주 | 70.00%~ 75.00% | 7,462,000,000원~ 7,995,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2,600,000주 | 100.00% | 10,660,000,000원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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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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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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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주1)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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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3)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4)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4,100원 ~ 5,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5)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6)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주식회사 폴레드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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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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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 78,000주 | 4,100원 | 319,800,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4,100원 ~ 5,000원 중 최저가액인 4,1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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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한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과 동일하게 처분이 제한되어 6개월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 방식에 대한 정보는 「IV.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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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폴레드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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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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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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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폴레드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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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희망공모가액 | 4,100원 ~ 5,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폴레드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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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 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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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일시 | 2026년 04월 22일(수) | (주1) |
| 기업 IR | 2026년 04월 20일(월) ~ 2026년 04월 28일(화) | (주2) |
| 수요예측 일시 | 2026년 04월 22일(수) ~ 2026년 04월 28일(화) | (주3) |
| 공모가액 확정공고 | 2026년 04월 30일(목) | -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4월 22일(수)에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nhsec.com)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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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주3) |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6년 04월 28일(화) 17:00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4)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 6 또는 제249조의 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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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 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 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가. 제6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나. 영 제10조 제3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다.「사립학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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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회사 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회사 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4, 제99조 제2항 제2호의4, 제109조 제1항 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 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 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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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략)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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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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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배정)(중략)③ 제1항 제1호 마목 iv)호와 관련하여, 담당부서는 기관투자자로부터 수요예측참여 요청을 받을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다음의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다.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자기자본을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함 (이 경우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으로 한다)나.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함 (이 경우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비거주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Equity Sales본부가 담당부서인 기관투자자에 한정함), 다음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다.가. 미 증권거래법 144A에 따른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이하 "QIB") 로서 수요예측참여 희망금액이 USD 1억불 이하인 경우, 당해 분기의 주금납입능력을 USD 1억불로 간주한다.나. 주요 해외 국부펀드 등 QIB에 준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투자자(이하 "국부펀드")로서 수요예측 참여 희망금액이 USD 1억불 이하인 경우, 당해 분기의 주금납입능력을 USD 1억불로 간주한다.다. QIB 및 국부펀드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투자자 또는 USD 1억불을 초과하여 수요예측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다.i) 자기자본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의 직전분기 납입자본금을 당해분기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ii) 위탁자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직전분기말 기준 해당 기관투자자의 총 운용자산의 합계를(AUM) 확약서에 기재하고 이를 당해분기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라. 본 호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는 <별지1>의 양식에 서명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확약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④ 담당부서는 본조 제45조 제1항에 따른 배정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배정안을 내부 품의하여 담당 부서장 및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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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능력에 대한 확인대상 및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NH투자증권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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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방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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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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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대상 |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①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② 위탁재산은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① 고유재산: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확인합니다.② 위탁재산: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으로,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합니다.③ 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상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확인방법 | 기관투자자는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후 주관회사에 제출하고,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
| [대체방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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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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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지침근거조항 | NH투자증권 「증권인수업무 내부통제준칙」 제45조(배정) |
| 확인대상 | NH투자증권 기관Coverage본부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단, 기관Coverage본부가 담당부서인 기관투자자에 한정함)의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①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이하 "QIB")에 해당하면서 수요예측 참여 희망금액이 USD 100,000,000 이하이면 당해 분기의 주금납입능력을 USD 100,000,000으로 간주하고, 기관Coverage본부는 대체 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② 주요 해외 국부펀드 등 QIB에 준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투자자(이하 "국부펀드")에 해당하면서 수요예측 참여 희망금액이 USD 100,000,000 이하이면 당해 분기의 주금납입능력을 USD 100,000,000으로 간주하고, 기관Coverage본부는 국부펀드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단, 해당 국가의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확약서 제출 면제)③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지 않거나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더라도 USD 100,000,000를 초과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대체 확약서를 수령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i) 자기자본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의 직전 분기 납입자본금을 당해 분기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ii) 위탁자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직전 분기말 기준 해당 기관투자자의 총 운용자산의 합계(AUM)를 당해 분기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 |
| 확인방법(일자확인) | ① 미국 증권거래법 144A에 따른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이하 "QIB"라 한다)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주금납입능력은 USD 100,000,000으로 간주하고, 기관Coverage본부는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임을 확인한 대체 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대체 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②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의사를 받은 경우, 제1호의 QIB에 준하여 주금납입능력을 USD 100,000,000으로 간주합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이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중 USD 100,000,000를 초과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납입자본금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일평균 총 운용자산(Assets Under Management) 또는 직전 분기말 기준 총 운용자산을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하고, 기관Coverage본부는 대체 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직전 분기말은 2025년도 3분기말 기준이며, 그 전 분기말은 2025년도 2분기말 기준입니다. 대체 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 |
| 기관투자자 구분 |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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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표준방법) |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참여 화면(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금납입능력('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입력하면, 확약서상 주금납입능력이 기재되고(주금납입능력 초과한 참여금액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전산통제), 기관투자자는 동 확약서를 인쇄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
| NH투자증권기관Coverage본부를 통해수요예측에 참여하는해외 기관투자자(대체방법) | NH투자증권은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정한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NH투자증권 기관Coverage본부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체 확약서"란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의 지위 여부, 고유재산의 경우 자기자본, 위탁재산의 경우 총 운용자산(Assets Under Management) 등을 기재하여 본인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적법한 서명권한을 가진 의사결정자가 서명한 후 제출한 서류입니다.(**) "국부펀드"란 국가의 자산을 정부가 직접 운용하여 증식시키기 위해 설립한 특수 목적기관입니다.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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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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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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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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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신탁등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제한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는 제외한다.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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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제한됩니다.
※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5조의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 조건)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일임계약자 요건"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의 본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⑥ <삭제>⑦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가목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나목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⑨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⑩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⑪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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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동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은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에 기재된 주금납입능력을 참고하여 공모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주관회사가 다른 정보 등을 통해 확약서의 허위 기재 사실 혹은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고 불성실 수요예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정 이후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신고만 진행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확약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수요예측 당시 또는 배정 이후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 참여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로 제재를 받으며, 이 경우에는 직전 1년 이내 발생 회수와 무관하게 제재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일부 참여계정(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 등)의 경우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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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함) |
| ③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④ |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
| ⑤ |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⑥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
| ⑦ | 금번 공모 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 |
| ⑧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후략)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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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4항에의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로 본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잔고의 변동, 거래내역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해당 주식(의무보유를 확약하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 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 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 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10.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집합투자회사등이 인수회사의 관계인수인 해당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확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1.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② 제15조의2에 따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고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관회사 2.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관회사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관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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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의거 NH투자증권㈜는 상기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합니다.1.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4. 해당 사유5. 해당 사유의 발생일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 제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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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등 참여 제재(미청약ㆍ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ㆍ적용) |
| 적용 대상 | 위반금액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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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규모 | | |
| 미청약ㆍ미납입 | 미청약ㆍ미납입주식수 ×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24개월) |
| 1억원 이하 | 6개월 | | |
| 의무보유 확약위반 | 의무보유 확약위반주식수 주2) ×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
| 1억원 이하 | 6개월 | | |
|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주금납입능력 초과 | 배정받은 주식수×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
| 1억원 이하 | 6개월 | | |
| 수요예측등 정보의사실과 다른 작성ㆍ제출 | 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 |
|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 |
| 투자일임회사 등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 1) 업력ㆍ규모 요건 주3) 위반:신청한 주식수 × 공모가격2) 그 외 위반: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1)24개월, 2)6개월) | |
|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 12개월 × 환매비율 주4) | |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 관계인수인 해당 여부의 사실과 다른 기재 또는 제9조의2제1항의 확약서 미제출 | 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 |
|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 6개월 이내 금지 | | |
| 1)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ㆍ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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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상장일에 제17조의2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00분의 50(1개월 미만이면 1개월)을 가중할 수 있음 |
| 1)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 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주7)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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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2) |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함. |
| 2) |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8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주7)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 확약준수율 :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위탁재산의 경우 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에 대해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
| 적용 대상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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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청약ㆍ미납입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
| 의무보유 확약위반 |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ㆍ제출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 투자일임회사 등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 *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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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원회 의결일 전 5 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 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
| 1)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② 가중만 있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동 별표 내 "2. 가중", "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가중③ 감면만 있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동 별표 내"2. 감면", "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감면하되, 의무보유 확약준수율에 따라 감면하는 기간은 감면 전 참여제한 기간에 확약준수율을 곱한 만큼으로 함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②, ③에 따라 가중ㆍ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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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1)②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③ 감면만 있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③의 방식으로 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④의 방식으로 가중ㆍ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
| 3) | 제재금 또는 금전[1) 또는 2)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부과] - Max [1),2)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 100만원 미만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음 |
| 4) |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 주1) | 동일 종목에 적용 대상이 두 건 이상인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가장 긴 건을 적용 감면이 있는 경우, 참여제한기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은 기간에 감면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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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위탁재산의 경우 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때의 주식수와의 차이 |
| 주3) | 업력ㆍ규모 요건 : 일반 사모운용사, 투자일임회사 등록 후 2년 경과 및 위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 일평균 평가액 50억원 이상, 또는 위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 일평균 평가액 300억원 이상. 일반 사모운용사, 투자일임회사를 일임재산의 투자자에서 제외 |
| 주4)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
| 주5) | 가중: |
| 주6) | 감면: |
| 주7) | 제재 규모 산정 방법: |
| 주8) |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감면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 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주9)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
| 주10)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9)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함 |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수 | 비 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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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 | 1,820,000주~ 1,950,000주 | 70.0%~ 75.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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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6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650,000주 ~ 780,000주(25.0% ~ 3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 구 분 | 최 고 한 도 | 최저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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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 | 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1,95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 | 1,000주 |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및 가격분석능력, 투자 및 매매 성향, 의무보유 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등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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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
| 주3)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 주1) | 금번 수요예측시 가격을 필수적으로 제시해야하며,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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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따른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6) 수요예측 참여방법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만,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및 수요예측 참여자의 인터넷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유선, 팩스,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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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홈페이지 접속: 「https://www.nhsec.com ⇒ 뱅킹/계좌정보 ⇒ 청약/권리 ⇒ 수요예측 및 기관청약 ⇒ 수요예측」또는「https://www.nhsec.com ⇒ 화면 내 배너」② Log-in: 사업자등록번호(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NH투자증권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③ 참여기관투자자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요건을 충족함을 보여주는 확약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해야하며, 법률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의하여 고유재산으로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합니다. 그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요건을 충족함을 보여주는 확약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분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공모, 사모에 따라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⑥ 집합투자회사,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의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계좌번호,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Excel 파일을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확약서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 및 제9조제10항 각 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확약서를 수요예측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확인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확약서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⑦ 집합투자회사가 통합 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 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각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⑧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 시에 당해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전체 물량 (뮤추얼 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합니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에 대해서는 각각 1건으로 통합 배정합니다.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과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NH투자증권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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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NH투자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각각의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그 외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계좌를 각각 개설해야 합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공모, 사모에 따라 개별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NH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에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하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 시에 당해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전체 물량 (뮤추얼 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합니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서는 각각 1건으로 통합 배정합니다.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과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아니합니다.ⓔ 집합투자회사,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의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계좌번호,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Excel 파일을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 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 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확약서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 및 제9조제10항 각 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확약서를 수요예측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확약서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 방법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여 시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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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6년 04월 22일(수) 09:00 ~ 2026년 04월 28일(화) 17:00 (한국시간 기준) |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NH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www.nhsec.com) |
| 문의처 | 02-2229-6277, 6305 |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② 수요예측 참여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본인 명의의 NH투자증권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 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희망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참여 방법만을 인정합니다.
⑤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제재금 또는 금전의 납부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고유재산에 한하여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⑥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⑦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 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⑨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⑩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NH투자증권 「https://www.nhsec.com → 뱅킹/계좌정보 → 청약/권리 → 수요예측 및 기관청약」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⑪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 또는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고유재산이 아닌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해당 여부(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해당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 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동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내용과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⑫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중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에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⑬ 수요예측 참가 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 가능합니다.
수요예측 참가 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 +2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수요예측 페이지 확약증빙서류에 해당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NH투자증권이 대표주관회사로 실시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펀드 만기가 의무보유 확약기간에 미치지 못해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오니 기관투자자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의무보유 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⑭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 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⑮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인 ㈜폴레드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참여가격 및 신청수량, 참여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
| 공모가격 결정협의절차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에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해 협의함 |
| 공모가격최종결정 |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과 대표주관회사의 담당 사업부문 대표 등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
| 주1) |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폴레드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 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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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량배정방법상기와 같은 방법에 의해 결정된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 물량을 결정합니다.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공모주식 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세부 군의 설정 및 군별 할당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및 배정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를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배정 물량을 결정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9조의2 등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물량 배정 시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특히, 금번 수요예측시「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7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⑦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3호ㆍ제6호 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ㆍ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투자일임재산및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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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⑧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제5호, 제2항4호ㆍ제6호나목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수요예측에 참여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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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량(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에 한한다)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동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함. 이하 같음)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선배정)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후배정). 후배정 시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배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동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한편,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한 경우 해당 수량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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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은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NH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www.nhsec.com)에 게시합니다. 기관별 배정 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NH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www.nhsec.com ⇒ 뱅킹/계좌정보 ⇒ 청약/권리 ⇒ 수요예측 및 기관청약 ⇒ 수요예측 ⇒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하여 Log-in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에 대한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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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2,600,000주 |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4,100원 | |
| 확정가액 | 주2)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10,660,000,000원 | |
| 확정가액 | 주2) | | |
| 청약단위 | 주3) | | |
| 청약기일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개시일 | 2026년 05월 04일 (월) |
| 종료일 | 2026년 05월 06일 (수) | |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5월 04일 (월) | |
| 종료일 | 2026년 05월 06일 (수) | | |
| 청약증거금 |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0% | |
| 일반투자자 | 50% | | |
| 납입기일 | 2026년 05월 08일 (금) | | |
| 주1) | 청약기일: 상기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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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4,100원 ~ 5,000원 중 최저가액인 4,1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에 관한 사항」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5월 0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5월 08일(금))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5월 08일(금) 10: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5월 08일(금))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① 기관투자자: NH투자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NH투자증권㈜ 본ㆍ지점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5월 08일(금))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5월 07일(목)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기 배정일(2026년 05월 08일(금))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 구 분 | 일 자 | 공 고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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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측 안내공고 | 2026년 04월 22일 (수) | 주1) |
|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 2026년 04월 30일 (목) | 주2) |
| 청 약 공 고 | 2026년 05월 04일 (월) | 주3) |
| 배 정 공 고 | 2026년 05월 08일 (금) | 주4)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4월 22일(수)에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nh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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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모집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4월 30일(목)에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갈음하며,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nhsec.com)에 게시합니다. |
| 주3) | 청약공고는 2026년 05월 04일(월)에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nh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5월 04일 (월) ~ 2026년 05월 06일 (수)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5월 04일 (월) ~ 2026년 05월 06일 (수)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5월 08일(금)에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nh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5)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해 배정일인 2026년 05월 08일(금)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1항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5월 07일(목)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참고로 상기 배정일(2026년 05월 08일(금))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6)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 청약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 및 복수 청약처에서의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청약사무취급처: NH투자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http://www.nhsec.com)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약한도 | 자격 요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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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 오프라인 | 구분 | 설명 | 추가 혜택 |
| 300% | 직전 월말 연금자산 | 1억원 이상 | - | |
| 250% |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 3억원 이상 | 직전월말 연금자산1천만원 이상 보유시+50%p 한도 상향 | |
| 200% | 150% | 1억원 이상 | | |
| 150% | 100% | 3천만원 이상 | | |
| 100% | 불가 | 3천만원 미만 | | |
| (주1) | * 자산평잔 기준: 청약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평잔예) 청약일이 2026년 05월 04일 ~ 05월 06일이라고 가정할 때, 2026년 02월, 03월, 04월의 3개월 자산 평잔으로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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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 연금자산 기준: 청약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잔 (IRP+DC+개인연금저축 합산) |
| 구분 | 고객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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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클래스/골드 | 로얄/그린/블루 | |
| MTS, HTS, SMT, 홈페이지 | 면제 | 건당 2,000원 |
| 고객지원센터(유선), ARS | | |
| 영업점(내점/유선) | 건당 5,000원 | |
| 구분 | 나무멤버스 가입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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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멤버스 가입 | 나무멤버스 미가입 | |
| MTS, HTS, SMT, 홈페이지 | 면제 | 건당 2,000원 |
| 고객지원센터(유선), ARS | 건당 2,000원 | |
| 영업점(내점/유선) | 건당 5,000원 | 건당 5,000원 |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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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자격 | ※ 영업점 창구 개설 계좌- 청약 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계좌 보유 고객※ 비대면 개설 및 은행연계 개설 계좌- 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청약 가능(별도 제한 없음)단, 비대면 미성년자 개설 계좌는 청약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계좌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한도및 우대기준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21,600주26,000주(100%)이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32,400주39,000주(150%), 43,200주52,000주(200%), 54,000주65,000주(250%), 64,800주~78,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수수료 | - QV 이용 고객 - 나무(namuh)증권 이용고객 청약 수수료는 환불일에 환불금에서 후불 징수되며, 미배정 시 청약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환불금이 없는 경우 청약계좌에서 출금 처리되며, 청약 계좌에 출금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기타대여금이 발생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증거금 |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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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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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 650,000주~ 780,000주 | 주) | 50% |
| 주)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21,600주26,000주(100%)이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32,400주39,000주(150%), 43,200주52,000주(200%), 54,000주65,000주(250%), 64,800주~78,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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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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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 10,000주 초과 | 2,000주 |
| 주) | 10,000주 초과일 경우 청약 단위는 2,000주이나 우대기준에 따른 청약단위에 대한 청약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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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6년 05월 04일(월) ~ 2026년 05월 06일(수) 10: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NH투자증권이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률 0%)를 작성하여 NH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5월 08일(금) 10: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NH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또한, 기관투자자는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의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5.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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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총 공모주식의 70.00% ~ 75.00% (1,820,000주 ~ 1,950,000주)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총 공모주식의 25.00% ~ 30.00% (650,000주 ~ 78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한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⑨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폴레드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4) 기관투자자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325,000주 ~ 390,0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이상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 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5월 07일(목)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⑥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⑦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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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정결과의 통지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5월 08일(금)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nh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한 배정 내역과 청약 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 ㆍ 전신 ㆍ 모사전송 ㆍ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청약방법 |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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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 내방 청약 | 본 공모의 청약 취급처인 NH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서 작성시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서의 교부 희망 또는 교부 거부를 선택하신 후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HTS/홈페이지청약 | NH투자증권의 HTS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의 HTS와 당사 홈페이지(www.nhsec.com)에서 뱅킹ㆍ계좌정보 ⇒ 청약/권리=>공모/실권주=> 공모/실권주청약에서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셔야만 청약이 진행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 고객지원센터유선청약/ARS청약 | 청약신청 전에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방법으로는 HTS약정이 되어있지 않아도 홈페이지(www.nhsec.com)에서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뱅킹ㆍ계좌정보 ⇒ 청약/권리 ⇒ 공모/실권주 ⇒ 투자설명서 본인확인에서 아래 교부방법 중 택일하여 등록 처리합니다. 1) 다운로드 2) e-mail수신(고객의 수신받길 원하는 e-mail주소를 입력하고 등록하면 투자설명서 실시간 발송) 3) 교부거부(유선으로도 신청가능)고객지원센터 청약이 가능하며, ARS 청약의 경우 ARS약정후 ARS거래비밀번호 등록된 고객만 청약이 가능하며, ARS청약메뉴는 611번, ARS청약 취소는 62번 입니다. |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2조 및「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NH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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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의 2.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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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설명의무 등)1. (생략)2.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 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 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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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주금납입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인 2026년 05월 08일(금)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5월 08일(금)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5월 08일(금)에 10: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5월 08일(금))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인 2026년 05월 08일(금)에 기업은행 문래하이테크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① 주권교부예정일: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은 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제한 및 비밀유지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6)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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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5년 11월 26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3월 26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9) 기타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 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주1) | 인수조건(주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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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명칭 | 주소 | | | |
| 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기명식 보통주2,600,000주 | 10,660,000,000원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4,100원 ~ 5,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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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 내용 변경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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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NH투자증권 | 450,000,000원 | -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 | -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주2) | - | - | (주2) |
| 성과수수료 | NH투자증권 | 미정 | 최대 90,000,000원 | 납입 이후3영업일 이내 | (주1)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주1) | 2026년 04월 02일 체결 [주식회사 폴레드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서] 중 제15조(수수료)(1)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본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45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수수료(이하 ''기본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한다. (2) 발행회사는 제1항의 기본수수료 외에 공모 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90,000,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성과수수료(이하 ''성과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3) 발행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주금납입기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대표주관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입금 또는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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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2024년 8월 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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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증권의 종류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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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78,000주 | 4,100원 | 319,8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 의무 취득분 |
| 합계 | - | 78,000주 | - | 319,800,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4,100원 ~ 5,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4,1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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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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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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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26,000주 | 106,600,000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 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의 수량이 동규정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기 주식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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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 이후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되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과 동일하게 처분이 제한되어 6개월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4,100원 ~ 5,000원 중 최저가액인 4,1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6,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 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 7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단,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해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며 제1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⑮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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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과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 동안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단, 총액인수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는 제외합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 등과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제출한 의무보유 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 확약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인수인의 투자 내역당사의 상장주선인인 NH투자증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 제1항 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 제1항 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 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 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 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 등에서 보유한 주식 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 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 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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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동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NH투자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계열 등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 3 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 제9호 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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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유통물량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 등의 지분은 의무보유 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9조 (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중략)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단,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해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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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78,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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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9)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0)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금번 당사 공모주식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1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당사 정관 상 증권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액면금액
| 제6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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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에 관한 사항
|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0주로 한다. 제7조(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2,000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제8조(주권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250,000,000주로 한다. ③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서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 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삭제한다. ④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우선주식) ① 이사회는 우선주식 발행 시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우선배당률을 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우선주식 발행 시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등에 있어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 누적적인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본 회사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과 의결권 있는 우선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상법」 제344조의3제2항에 따라 본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4분의1이내로 한다. ⑤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고,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에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주식의 종류를 정하고,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5년 이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하며,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우선주식은 회사가 청산시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우선주식의 발행가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분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의3(전환우선주식)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보통주식 또는 우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그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추가적인 주식의 발행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전환비율 및 전환 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전환청구기간은 그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회사는 본 조의 전환주식을 제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8조의4(상환우선주식)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우선주식은 제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액면가가 아닌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우선 배당률을 정할 수 있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발행가액 ×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 ÷365× 우선배당률]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④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다음날부터 발행일 이후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30일이 경과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본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⑤ 본 회사는 상환우선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에서 제외한다. ⑥ 본 회사가 상환우선주식을 상환할 경우에는 상환일정, 상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를 해야 한다. ⑦ 회사는 본 조의 상환주식을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8조의5(상환전환우선주식)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제8조의3의 전환 우선주식임과 동시에 제8조의 4의 상환우선주식인 상환전환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과 상환에 관한 내용은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준용한다. 제8조의6(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선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보통주식을 소유한 주주보다 청산 등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고,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위 우선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 결 의로 정할 수 있다. 제 12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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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제9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따른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액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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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회사가 벤처인증을 받고 상법 제54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본 회사가 상법 제542조의2에서 규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와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자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時價)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함)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의 기간 중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행사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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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에 관한 사항
| 제11조(신주의 동등배당) 이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제58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9조(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60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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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제31조(주주의 의결권)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2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3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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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투자위험요소
| [투자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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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 (이하 "투자설명서"))는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해 당사 경영진의 분석을 토대로 제출기준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예측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및 세계 각 국의 영토, 무역 분쟁, 외교 정책 등은 글로벌 및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사는 아래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상의 공모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개념 정리가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어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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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C Car Seat Test | 유럽 소비자들에게 신뢰도가 매우 높은 독일의 카시트 평가로, 법적 최소 요건(R129)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에서 충돌, 유해물질,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시험 |
| D2C (Direct to Consumer) |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브랜드가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고 판매하여 이익률을 높이는 직접 판매 구조 |
| EMC 시험 | 전자파 적합성 시험으로 제품이 전자기 방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전자기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험 |
| KC 인증 | 장난감, 카시트 등 모든 유아용품에 대해 화학물질 안전성, 내구성 등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한국의 국가 통합 안전 인증 |
| PTC 히터 | PTC 세라믹 발열체를 사용해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하는 전기 히터 |
| UN ECE R44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Regulation No. 44, 과거 유럽 내 카시트 판매를 위해 적용되던 구형 법적 기준으로, 아이의 '체중'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전면 충돌 중심으로 평가 |
| UN ECE R129 (i-Size)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Regulation No. 129, 현재 유럽의 카시트 법적 기준으로, 아이의 '신장(키)'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측면 충돌 시험 의무화, ISOFIX 장착, 고정밀 더미(Q-dummy)를 사용하는 강화된 기준 |
| UVC LED | Ultraviolet C Light-Emitting Diode; 자외선을 방출해 소독을 진행하는 방식. 타 방식과 비교해 친환경적이며, 파손 위험이 적음 |
| VIB | VIP에서 파생된 신조어로 ''Very Important Baby''를 뜻함 |
| 맘마존(Mamma zone) | 젖병소독기, 젖병세척기, 분유포트 등 유아 가전제품이 부모의 주방 인테리어와 동선에 맞게 한 공간에 모여 구성된 구역 |
| 골드키즈(Gold Kids) | 아이가 황금처럼 귀하다는 의미의 신조어 |
| 멀티 브랜드 전략 | 내부 자기잠식을 피하고, 소비자들의 세분화된 니즈를 모두 흡수하여 전체 카테고리 내 시장 점유율(M/S)의 총합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시에 다수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업 전략 |
| 분유제조기 | 사용자가 원하는 분유의 농도, 온도, 용량을 세팅하면 기계가 자동으로 분유를 제조하여 출수해 주는 유아 가전제품 |
| 분유포트 | 아이의 분유를 제조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온도를 보온하고, 내부에 탑재된 팬으로 끓는 물을 원하는 온도까지 식혀 유지해주는 유아 가전제품 |
| 총판권 | 제조사가 아닌 회사가 제조사와 계약을 체결해 제조사의 완제품을 매입하여 유통 및 판매할 권리 |
| 스킨케어 | 피부 건강이나 청결, 화장 등의 외모 관리를 위해 얼굴이나 머리카락 등의 신체에 쓰는 용품 |
| 열선 시트 | 시트 커버 속에 열선이 들어가 있어 보온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시트 |
| 유아 가전제품 | 아기를 양육하는 특정 시기에 주로 사용되는 전자제품들로, '젖병소독기', '젖병세척기', '분유제조기', '분유포트' 등 용품이 이에 해당 |
| 유아용 세정제 | 아기 전용 그릇, 젖병, 용기 등의 오염/얼룩 등을 제거 및 세척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물질 |
| 유아용 화장품 | 피부가 연약한 유아동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피부 보호 제품 |
| 카시트 | 작은 체구의 유아와 아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에 장착하는 자동차 시트 |
| 매트 | 층간 소음 예방 및 아이의 넘어짐으로부터 오는 충격/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실내용 매트 |
| 텐 포켓(Ten Pocket) | 저출산으로 인해 한 아이에게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와 친척 등 여러 지인들의 소비가 집중되는 현상 |
| 통풍 시트 | 후방에 장착된 팬과 패브릭을 조합하여 만들어진 바람이 나오는 제품으로 사용자의 니즈에 맞게 풍량 세기 조절이 가능한 유아 전용 라이너 |
| 카시트 라이너 | 카시트 자체의 얼룩,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카시트에 덧대어 사용하는 제품 |
1.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 변동성 관련 위험2026년 1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전세계 경제 성장률은 각각 3.3%, 3.2%로 전망됩니다.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라는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등 기술 관련 투자의 증가, 당국의 재정ㆍ통화 정책 및 민간 부문의 적응력 등이 이를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2026년 전세계 경제 성장률을 2025년 10월 전망 대비 0.2%p 상향한 3.3%로, 2027년은 지난 전망과 동일한 3.2%로 전망하였습니다.한편, 한국은행이 2026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로 전망됩니다. 이는 2025년 11월 발표된 전망치 대비 0.2%p 상승한 수준으로 반도체 경기 개선세 확대와 예상보다 양호한 세계경제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2027년에 내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도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 반도체 공급능력 확충 등으로 증가하며 경제성장률이 1.8%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경기호조,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 반도체ㆍ의약품 관세부과시점 전제 이연, 정부의 소비ㆍ투자지원책 등이 경제성장 상방압력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추가 증대, 주요국 재정 우려 및 인공지능 과잉투자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비IT부문 부진 심화를 경제성장의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중동 지역 내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양측의 강경한 대외 정책 기조가 충돌하며 군사적 긴장감이 본격화된 이후, 2월에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의 무력 충돌과 주요 군사 및 물류 시설에 대한 공습이 지속되는 등 갈등 상황이 최고조에 달하였으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파키스탄의 중재 하에 양측은 2026년 4월 7일(현지시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 상호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잠정적 휴전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란 의회에서는 협상 개시 전부터 미국 측의 합의 위반 주장이 제기되는 등 갈등 재점화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인 바, 향후 휴전 연장 및 항구적 종전 합의 도출 가능성, 나아가 사태의 완전한 해결 시점은 여전히 예단하기 어려우며 언제든 무력 충돌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당사는 주요 원재료로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PP(Polypropylene) 및 SUS304(Stainless Steel 304)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ABS 및 PP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NAPHTHA(나프타)를 기초 원료로 하는 석유화학 제품으로서 국제 유가 및 NAPHTHA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중동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거나 재격화될 경우 ABS 및 PP를 중심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 및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제조원가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변동은 당사가 속한 유아용품 제조 산업을 포함한 각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아용품은 출산 시 필수재적인 성격을 보이며, 경기침체 중에서 귀해진 아이를 위한 텐 포켓 (Ten Pockets)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당 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으로부터 영향을 적게 받는 편이나, 관세정책 변경, 주요국 재정 악화 등 거시경제 환경의 부정적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육아 가구의 구매력이 저하되어 소비심리 위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 성장의 둔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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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경기 동향 2026년 1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전세계 경제 성장률은 각각 3.3%, 3.2%로 전망됩니다.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라는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등 기술 관련 투자의 증가, 당국의 재정ㆍ통화 정책 및 민간 부문의 적응력 등이 이를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2026년 전세계 경제 성장률을 2025년 10월 전망 대비 0.2%p 상향한 3.3%로, 2027년은 지난 전망과 동일한 3.2%로 전망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이후 무역 갈등은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이나 재차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반도체 및 희토류 광물 수출 통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된 바 있으나, 양국은 협상을 통해 2026년 11월까지 양국 간 관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미국 경제 성장률은 재정 정책, 금리 인하,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등으로 2026년 전망치는 2025년 10월 전망 대비 0.3%p 상향한 2.4%로 조정되었으며, 2027년 전망치는 2025년 10월 전망 대비 소폭 하향한 2.0%로 조정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26년 경제 성장률을 2025년 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1.9%로, 2027년 경제 성장률은 2025년 10월 전망 대비 0.1%p 하향한 2.1%로 전망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 10월과 같이 전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리스크는 하방 요인이 우세한 것으로 진단하였으며, 현재까지 전세계 경제가 보인 회복탄력성은 일부 산업과 각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에 뒷받침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하방 요인으로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 인공지능 기반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아시아 및 남아메리카 등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갈등 고조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IMF 전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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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p) |
| 구분 | 2025년(E) | 2026년(E) | 2027년(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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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10월 전망 | 2026년1월 전망 | 조정폭 | 2025년10월 전망 | 2026년1월 전망 | 조정폭 | | |
| (A) | (B) | (B-A) | (C) | (D) | (D-C) | | |
| 세계 | 3.3 | 3.1 | 3.3 | 0.2 | 3.2 | 3.2 | - |
| 선진국 | 1.7 | 1.6 | 1.8 | 0.2 | 1.7 | 1.7 | - |
| 미국 | 2.1 | 2.1 | 2.4 | 0.3 | 2.1 | 2.0 | △0.1 |
| 유로존 | 1.4 | 1.2 | 1.3 | 0.1 | 1.4 | 1.4 | - |
| 영국 | 1.4 | 1.3 | 1.3 | - | 1.5 | 1.5 | - |
| 일본 | 1.1 | 0.6 | 0.7 | 0.1 | 0.6 | 0.6 | - |
| 한국 | 1.0 | 1.8 | 1.9 | 0.1 | 2.2 | 2.1 | △0.1 |
| 신흥국 | 4.4 | 4.0 | 4.2 | 0.2 | 4.2 | 4.1 | △0.1 |
| 중국 | 5.0 | 4.2 | 4.5 | 0.3 | 4.2 | 4.0 | △0.2 |
| 인도 | 7.3 | 6.2 | 6.4 | 0.2 | 6.4 | 6.4 | - |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IMF, 2026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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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속한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가들 간 무역 협상을 통하여 관세가 인하될 경우, 전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을 권고하였습니다.첫째, 지속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 여력을 회복하고, 공공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측면에서 세입을 확충하면서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심리를 안정화하고, 다양한 산업으로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 국내 경제 전망 한편, 한국은행은 매 3개월마다 발표하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2.0%, 2027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경제 성장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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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E) | 하반기(E) | 연간(E) | 연간(E) | |
| GDP 성장률 | 2.0 | 0.3 | 1.6 | 1.0 | 2.4 | 1.6 | 2.0 | 1.8 |
| - 민간소비 | 1.1 | 0.7 | 1.9 | 1.3 | 2.3 | 1.3 | 1.8 | 1.8 |
| - 건설투자 | △3.3 | △12.2 | △7.5 | △9.9 | △0.8 | 2.6 | 1.0 | 1.5 |
| - 설비투자 | 1.7 | 4.5 | △0.4 | 2.0 | 2.4 | 2.3 | 2.4 | 2.0 |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1.2 | 1.9 | 3.8 | 2.9 | 3.4 | 3.5 | 3.5 | 2.6 |
| - 재화수출 | 6.4 | 1.7 | 4.4 | 3.1 | 3.5 | 0.8 | 2.1 | 2.3 |
| - 재화수입 | 1.3 | 1.7 | 2.5 | 2.1 | 3.4 | 1.5 | 2.5 | 2.6 |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 한국은행, 2026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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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전년 동기 대비 기준입니다. |
각 부문별로 민간소비는 2025년 4/4분기에 스마트폰 등 신제품 출시효과 약화, 전분기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 영향으로 인해 전기비 증가율이 축소되었으나, 양호한 소비심리를 바탕으로 회복 기조를 이어나갔습니다. 향후에는 IT부문 기업 실적 개선, 증시 호조 등으로 소득여건이 개선되며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건설투자는 인공지능 관련 투자, SOC투자 증가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높은 공사비 등으로 공사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주거용 건설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난 전망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비투자의 경우 2025년 4/4분기에 비IT부문의 부진으로 기계류가 주춤하고, 1/4~3/4분기 중 크게 증가하였던 운송장비가 조정되면서 감소하였으나, 2026년에는 연초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며 반등하는 상태입니다. 재화수출은 2025년 2/4분기와 3/4분기에 각각 전기대비 5.2%, 1.8% 증가하였다가 4/4분기에는 미국 관세의 영향 등으로 2.0% 감소하였으나, 2026년에는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수요가 고성능뿐 아니라 범용 메모리까지 확산됨에 따라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지난 전망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최근 중동 지역 내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양측의 강경한 대외 정책 기조가 충돌하며 군사적 긴장감이 본격화된 이후, 2월에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의 무력 충돌과 주요 군사 및 물류 시설에 대한 공습이 지속되는 등 갈등 상황이 최고조에 달하였으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파키스탄의 중재 하에 양측은 2026년 4월 7일(현지시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 상호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잠정적 휴전에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동 휴전은 한시적ㆍ조건부 성격에 그치고 있으며, 이란이 휴전 합의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1일 10여 척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통행료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합의 이행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이란 의회에서는 협상 개시 전부터 미국 측의 합의 위반 주장이 제기되는 등 갈등 재점화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인 바, 향후 이슬라마바드 협상의 진전 여부, 휴전 연장 및 항구적 종전 합의 도출 가능성, 나아가 사태의 완전한 해결 시점은 여전히 예단하기 어려우며 언제든 무력 충돌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이스라엘이 2026년 4월 8일(현지시간) 레바논을 대상으로 군사 공격을 단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휴전 합의 위반을 주장하는 등, 휴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4월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 측 J.D. 밴스 부통령을 수석대표로 하는 협상단과 이란 측 대표단 간 종전 합의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양측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주간의 잠정 휴전이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와 같은 지정학적 긴장 지속은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실물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주요 원재료로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PP(Polypropylene) 및 SUS304(Stainless Steel 304)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ABS 및 PP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NAPHTHA(나프타)를 기초 원료로 하는 석유화학 제품으로서 국제 유가 및 NAPHTHA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무력 충돌 발생 이후 PP 가격은 2월 말 대비 30% 이상 상승하였으며, 2022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등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민감도가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동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거나 재격화될 경우 ABS 및 PP를 중심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 및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제조원가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적시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종합적으로, 국내외 경기 변동은 당사가 속한 유아용품 제조 산업을 포함한 각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아용품은 출산 시 필수재적인 성격을 보이며, 경기침체 중에서 귀해진 아이를 위한 텐 포켓 (Ten Pockets)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으로부터 영향을 적게 받는 편이나, 관세정책 변경, 주요국 재정 악화 등 거시경제 환경의 부정적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육아 가구의 구매력이 저하되어 소비심리 위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 성장의 둔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산업 축소 위험당사가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카시트, 유아가전, 유아 위생용품 등 유아동 산업은 기본적으로 영유아(0~6세) 인구 규모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지속적인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며 유아용품 산업의 잠재적인 수요 기반이 절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출생아 수는 2020년 약 27.2만 명 수준에서 2023년에 약 23.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출생아 수가 23.8만 명으로 증가하고, 2025년에 잠정 출생아 수가 약 25.5만 명으로 집계되어 2024년(23.8만명) 대비 소폭 반등하였으나,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또한 대한민국의 혼인건수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혼인ㆍ이혼 통계" 에 따르면, 2025년 혼인건수는 24만326건으로 2024년 보다 1만7914건(8.1%) 증가했습니다. 소폭 반등했다고 하나, 혼인건수의 절대 수준은 여전히 2010년대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편,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은 4.7건으로, 2024년 대비 0.3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10년대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다만, 낮은 혼인건수와 합계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자녀 1인당 소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 추정에 따르면 아동ㆍ유아용품 거래액은 2020년 약 6.6조 원에서 2025년 약 7.7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영유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연간 소비액은 약 2.6백만 원에서 4.2백만 원으로 확대되어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당사는 1인당 소비액이 과거 성장률을 기반으로 향후에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국내 유아용품 시장 규모는 2027년 약 9.2조 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단순히 출산율에 의존하지 않고, 자녀 한 명에게 집중 투자하는 소비 구조의 변화와 사회ㆍ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심화되는 저출생 기조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유아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및 육아 환경 개선 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조적 변화가 재차 발생하거나 혼인 건수 감소 및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가 이어질 경우, 수요 위축으로 인해 당사가 영위하는 유아용품 산업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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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카시트, 유아가전, 유아 위생용품 등 유아동 산업은 기본적으로 영유아(0~6세) 인구 규모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지속적인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며 유아용품 산업의 잠재적인 수요 기반이 절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출생아 수는 2020년 약 27.2만 명 수준에서 2023년에 약 23.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출생아 수가 23.8만 명으로 증가하고, 2025년에 잠정 출생아 수가 약 25.5만 명으로 집계되어 2024년(23.8만명) 대비 소폭 반등하였으나,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전국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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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만명, 명)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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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아수 | 40.6 | 35.8 | 32.7 | 30.3 | 27.2 | 26.1 | 24.9 | 23.0 | 23.8 | 25.4 |
| 합계 출산율 | 1.17 | 1.05 | 0.98 | 0.92 | 0.84 | 0.81 | 0.78 | 0.72 | 0.75 | 0.80 |
또한, 대한민국 초혼 연령 역시 높은 수준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초혼 연령은 남성이 33.9세, 여성이 31.6세입니다. 이는 여성의 경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에도 2024년 대비 0.01세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초혼 연령이 높을 경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짧음을 의미하므로 초혼 연령 증가는 저출산을 더욱 가속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남성 | 32.6 | 32.8 | 32.9 | 33.2 | 33.4 | 33.2 | 33.4 | 33.7 | 34.0 | 33.9 | 33.9 |
| 여성 | 30.0 | 30.1 | 30.2 | 30.4 | 30.6 | 30.8 | 31.1 | 31.3 | 31.5 | 31.6 | 31.6 |
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혼인건수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혼인ㆍ이혼 통계" 에 따르면, 2025년 혼인건수는 24만326건으로 2024년 보다 1만 7,914건(8.1%) 증가했습니다. 소폭 반등했으나, 혼인건수의 절대 수준은 여전히 2010년대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편,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은 4.7건으로, 2024년 대비 0.3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10년대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혼인 건수가 향후에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이에 따른 출산 규모 역시 유의미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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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건. 천명당 건) |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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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건수 | 305.5 | 302.8 | 281.6 | 264.5 | 257.6 | 239.2 | 213.5 | 192.5 | 191.7 | 193.7 | 222.4 | 240.3 |
| 조혼인율 | 6.0 | 5.9 | 5.5 | 5.2 | 5.0 | 4.7 | 4.2 | 3.8 | 3.7 | 3.8 | 4.4 | 4.7 |
다만, 낮은 혼인건수와 합계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자녀 1인당 소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정KPMG에 따르면, 국내 키즈산업은 2012년 약 210억 달러에서 2025년 437억 6,0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연평균 약 5.8%의 성장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성장은 단순히 출산율에 의존하지 않고, 자녀 한 명에게 집중 투자하는 소비 구조의 변화와 사회ㆍ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최근 키즈 소비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는 '골드키즈(Gold Kids)', '텐포켓(Ten Pocket)', 'VIB(Very Important Baby)'로 요약됩니다. '골드키즈'는 저출생 시대에 한 자녀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소비 행태를 의미하며,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ㆍ친척 등 여러 가족 구성원이 한 아이를 중심으로 지출에 참여하는 '텐포켓'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키워드 | 정의 |
|---|
| 골드키즈(Gold Kids) | 아이가 황금처럼 귀하다는 의미의 신조어 |
| VIB(Very Important Baby) | VIP에서 파생된 신조어로 ''Very Important Baby''를 뜻함 |
| 텐포켓(Ten Pocket) | 부모ㆍ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ㆍ고모ㆍ삼촌 등 가족과 지인들까지 한 명의 아이를 위해 열 명의 어른이 지출을 아끼지 않는 현상 |
| 출처: | 삼정KPMG, 저출생 시대 속 골드키즈가 이끄는 키즈산업, 2025.03 |
|---|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부모 세대의 경제력 확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초혼 신혼부부의 2024년 연간 평균소득은 7,629만원으로, 2023년(7,265만원) 대비 5.0% 증가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감소세 없이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 [초혼 신혼부부 평균소득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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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만원, %)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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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소득 | 5,278 | 5,504 | 5,707 | 5,989 | 6,400 | 6,790 | 7,265 | 7,629 |
| 증감률 | 4.7 | 4.3 | 3.7 | 4.9 | 6.9 | 6.1 | 7.0 | 5.0 |
다만 '키즈 산업'은 유아용 식품, 금융, 헬스케어,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동사가 영위하는 유아용품 산업의 시장 규모를 직접적으로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온라인쇼핑몰 운영형태별 및 상품군별 거래액 중 '아동ㆍ유아용품'의 온라인 및 온ㆍ오프라인 병행몰 거래액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아용품 산업의 시장 규모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거래액 기준 국내 온라인 관련 유아용품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4.7조원에서 2025년 약 5.5조원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아동ㆍ유아용품 온라인 및 온ㆍ오프라인 병행몰 거래액]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추정) |
|---|
| 온라인 | 4,215,563 | 4,540,530 | 4,806,615 | 5,007,999 | 5,023,303 | 5,229,013 |
| 온ㆍ오프라인병행몰 | 472,305 | 400,496 | 390,146 | 317,937 | 269,155 | 251,496 |
| 합계 | 4,687,868 | 4,941,026 | 5,196,761 | 5,325,936 | 5,292,458 | 5,480,509 |
| 출처: | 국가데이터처, 온라인쇼핑동향조사, 202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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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아동ㆍ유아용품 조사범위는 영유아의 양육 및 발달 과정에서 사용되는 제품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기저귀, 유모차, 그네, 아기침대, 보행기, 카시트, 인형 및 완구 등 관련 품목 일체를 포함합니다. |
한국IR협의회에서 발간한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유아용품 구매 시 71%의 소비자가 온라인 관련 구매 채널인 오픈마켓을 이용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아용품 주요 구매 채널.jpg 유아용품 주요 구매 채널
| 출처: | 한국IR협의회, 토박스코리아 기업분석보고서,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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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오픈마켓이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 있는 온라인 중개 쇼핑몰을 의미합니다. |
상기 각 연도별 온라인 유아용품 거래액 기준으로, 온라인 채널 비중(71%)을 적용하여 전체 시장 거래액 규모를 역산하였으며, 이후 전체 시장 거래액에서 온라인 시장 거래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오프라인 유아용품 거래 규모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국내 아동ㆍ유아용품 관련 추정 거래규모는 약 6.6조원에서 2025년 약 7.7조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아동ㆍ유아용품 시장 거래규모 추정치]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추정) |
|---|
| 온라인 | 4,687,868 | 4,941,026 | 5,196,761 | 5,325,936 | 5,292,458 | 5,480,509 |
| 오프라인 | 1,914,763 | 2,018,166 | 2,122,619 | 2,175,384 | 2,161,708 | 2,238,517 |
| 합계 | 6,602,631 | 6,959,192 | 7,319,382 | 7,501,318 | 7,454,166 | 7,719,027 |
| 출처: | 당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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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전체 유아용품 거래 규모는 온라인 거래액을 유아용품 온라인 구매 비중(71%)으로 나누어 역산하였으며, 이후 전체 시장 거래액에서 온라인 시장 거래액를 차감하여 오프라인 시장 거래 규모를 추정하였습니다. |
유아용품 산업은 영유아(만 0세~6세)를 주 소비층으로 하며, 해당 연령대 인구 규모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입니다. 최근 5개년 국내 영유아 인구는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2020년 256만 명에서 2025년 185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용품 시장 규모를 영유아 인구로 나눈 1인당 연간 거래액은 2020년 2.6백만 원에서 2025년 4.2백만 원으로 증가하며, 연평균 약 10.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골드키즈(Gold Kids)', '텐포켓(10-Pocket)', 'VIB(Very Important Baby)' 등 한 자녀 중심의 집중 소비 트렌드 확산에 따라 1인당 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유아용품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영유아 수 추이 및 영유아 1인당 연간 유아용품 거래액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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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명, 백만원) |
영유아 수 추이 및 영유아 1인당 연간 유아용품 거래액 추이.jpg 영유아 수 추이 및 영유아 1인당 연간 유아용품 거래액 추이
| 출처: | 영유아 수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26.03 / 영유아 1인당 연간 유아용품 거래액 - 당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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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연도별 국내 아동ㆍ유아용품 관련 추정 총 거래액을 해당 연도의 영유아 수로 나누어 1인당 거래액을 산출하였습니다. |
이에 더해, 대한민국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심화되는 저출생 기조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유아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및 육아 환경 개선 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도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7.8조 원 증가한 70.4조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였으며, 이는 유아용품 시장을 견인하는 주요한 거시적 수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출산 장려 정책에는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제도,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을 현금 지급하는 '부모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정부의 2026년 기준 주요 지원 정책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마. 육아 지원 정책 변경에 따른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미뤄졌던 결혼 및 출산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 긍정적 출산율 추계 시나리오를 적용 시 출생아 수는 2025년 25만명에서 2027년 28만명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내 출생아 수 전망.jpg 국내 출생아 수 전망
따라서, 국내 유아용품 시장은 출생아 수 감소라는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1인당 지출액의 증가, 정부의 보육 예산 확대, 프리미엄 제품 선호 심화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약 9.2조 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혼인 및 출산 지연에 따라 미뤄졌던 출산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영유아 인구 감소 속도의 둔화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에 따라 시장의 성장 여력은 추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영유아 1인당 연간 유아용품 거래액 추청 및 국내 유아용품 산업시장 규모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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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영유아 1인당 연간 유아용품 거래액 추청 및 국내 유아용품 산업시장 규모 전망.jpg 영유아 1인당 연간 유아용품 거래액 추청 및 국내 유아용품 산업시장 규모 전망
| 출처: | 당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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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2025년 기준 06세 영유아 인구수와 출생아 수를 바탕으로 2026년 및 2027년 영유아 인구수를 추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매년 6세를 초과하는 연령의 인구는 제외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영유아 1인당 거래액(약 4.2백만원)에 2020년2025년 기간의 1인당 거래액 CAGR(약 10.2%)을 적용하여 2026년 및 2027년의 1인당 거래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연도별 1인당 거래액에 해당 연도의 영유아 인구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2026년 및 2027년 유아용품 시장 규모를 추정하였습니다. |
당사의 주요 품목은 영유아용품 중 유아용 가전, 유아용 위생용품 및 화장품, 카시트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내 유아용품 시장은 제품별로 공신력 있는 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상기와 같이 전체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유아용품 시장 전반의 확대가 예상되는 바, 당사의 주요 품목이 속한 세부 시장 또한 동반 성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처럼 부모 세대의 소득 수준 향상과 함께 자녀 1인당 지출 규모가 확대되는 사회적 구조에 기인하여, 국내 유아용품 산업은 1인당 영유아용품 소비액 증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사회 구조적 변화가 재차 발생하거나 혼인 건수 감소 및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가 이어질 경우, 수요 위축으로 인해 당사가 영위하는 유아용품 산업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규제 강화에 따른 위험 유아/어린이 제품과 관련하여 제품 결함 및 안전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유아용품 산업은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이 직결되는 고관여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생활용품 산업 대비 신규 인증의 취득이 빈번하며 안전기준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다양한 어린이 제품이 출시되고 신종 화학 물질 출현 등에 따라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제품들은 국내 규제에 따라 KC인증(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의무적으로 득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전기식 유아가전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른 엄격한 전자파 및 안전성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관련 법규 및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 절차를 반영하고 있으며, 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사전 시험 및 인증 취득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출시 이후에도 지속적인 품질 모니터링과 개선 활동을 통해 관련 규제 준수 및 제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규제 준수를 위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사업에 대한 관리 부실이나 부진한 기술개발 등의 요인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국내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KC, R129 등)에 부합하지 못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인증 취득이 지연될 경우, 신제품 출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당사의 영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제품 관련 규제의 지속적인 개정이 있는 경우 당사는 신규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신규 규정이 기존 규정 대비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여 기존의 생산방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생산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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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어린이 제품과 관련하여 제품 결함 및 안전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유아용품 산업은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이 직결되는 고관여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생활용품 산업 대비 신규 인증의 취득이 빈번하며 안전기준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다양한 어린이 제품이 출시되고 신종 화학 물질 출현 등에 따라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제품들은 국내 규제에 따라 KC인증(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의무적으로 득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전기식 유아가전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른 엄격한 전자파 및 안전성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영유아 사업 관련 규제는 주로 제품의 안전성, 위생, 화학물질 사용, 제조 및 유통과정 등을 관리하며, 한국의 관련 주요 기관과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관 또는 규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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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제품 안전기준 설정 및 인증 관리 |
| 국가기술표준원 | - 유아용품 안전기준(KC 인증) 관리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유아용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및 위생용품 관리 | |
| 한국소비자원 | - 제품 안전성 조사 및 소비자 보호 | |
| 규제 | KC인증 (Korea Certification) | - 모든 유아용품(장난감, 카시트, 유모차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 - 화학물질 안전성, 물리적 내구성, 전기 제품의 경우 전자파 인증 등 포함 |
| 전기용품 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 전기식 유아용품(예: 젖병소독기, 분유포트 등)의 전자파 및 안전성 관리 | |
| 전파법 | - 전기식 유아용품의 전자파 적합성 관리 | |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 어린이 사용 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기준 (예: 프탈레이트, 중금속 등) | |
| 화학물질관리법 및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유아용 화장품 및 세정제의 화학물질 규제 (예: 로션, 샴푸, 물티슈 등) | |
유아용품 산업은 높은 안전기준을 요구하는 시장으로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규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선 각국의 인증 및 규제 기준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유아용품 관련 주요 국가들의 규제 및 인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유아 산업 관련 해외 주요 국가 규제 및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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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규제 및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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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 CPSIA(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납, 프탈레이트, 작은 부품 규제 - ASTM F963: 유아 장난감의 물리적/기계적 안전성 테스트 (예: 작은 부품, 엣지 테스트) |
| 유럽 | - CE인증: 유아용품의 안전, 건강, 환경 보호 기준 충족 - EN71: 장난감 안전 기준으로 물리적, 화학적, 전기적 안전성 평가 - REACH: 화학물질 등록, 평가, 인증 및 제한 규제 (유해 물질 관리) |
| 중국 | - CCC인증: 특정 유아용품에 대해 인증 필요하며, 물리적 안전성, 화학물질 안전성, 내구성 평가 |
| 일본 | - ST인증: 장난감 및 유아용 안전 제품에 대한 자율 인증으로 기계적 안전성, 화학적 안전성, 발화성 평가 - SG인증: 생활용품에 대한 자율 인증으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보증 |
| 홍콩 | - 자국 별도 인증, 의무 마킹 없음 - EN71, ASTM F963 등으로 일반안전요건 충족 간주 |
| 대만 | - BSMI인증 : 전자기기 및 유아용품이 받아야 하는 안전 및 품질 인증으로 제품 인증등록과 적합성 선언으로 나뉨 |
| 인도네시아 | - SNI인증 : 유아용 완구 등에 대한 강제인증으로, 현지 인증 기관을 통해 검증받아야 함 |
| 그 외 동남아 | - ISO8124, EN71, ASTM F963 등을 수용하거나 채택 -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대부분 자국 별도 인증, 강제 마킹으로 관리 |
당사의 주요 제품별 관련 세부 규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에어러브
당사의 주요 제품군인 에어러브(유아용 통풍시트)의 경우 영유아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특성과 구강 접촉 가능성을 고려하여 화학적ㆍ물리적 안전 기준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제품이 '안전확인(KC)' 대상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유해물질 기준 및 물리적 안전 시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 섬유제품 대비 강화된 관리 체계가 적용됩니다.
해외의 경우 유럽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평가, 인증 및 제한 규제(REACH)를 통해 고위험성우려물질(SVHC)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장난감 안전 기준(EN 71) 등 물리적 안전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에 따라 납 및 프탈레이트 함량이 엄격히 제한되며, 방염성 및 물리적 안전성 시험을 포함한 다양한 규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제3자 공인 시험기관의 검사를 거쳐 어린이제품 인증서(CPC)를 발급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 구분 | 국내 인증(KC 안전확인) | 해외 인증(유럽REACH/미국CPS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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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성격 | 국내 수입/판매를 위한 법적 필수 인증 | 유럽,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시장 필수 법적 규제 |
| 인증/시험 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지정 공인시험기관 | ECHA(유럽화학물질청), 미국 CPSC 및 승인 공인기관 |
| 인증/평가 성격 | 화학적/물리적 법적 인증 (Pass/Fail) | 강화된 법적 화학물질 규제 및 필수 인증서(미국 CPC 등) 발급 |
| 선택 및 관리 기준 | 사용 연령(36개월 미만 유아용) | 화학물질 종류/중량, 제품 설계, 대상 연령(미국 12세 이하) |
| 주요 평가 항목 |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pH, 작은 부품 강도 | (유럽) SVHC 약 200여 종 제한 /(미국) 납, 프탈레이트, 방염성 통제 |
| 영유아 특화 | 성인용 대비 현저히 엄격한 기준치 적용 | 화학물질 제한치 별도 적용 및 유아 수면복 등 용도별 특화 방염 기준 |
| 판매 효력 | 미인증 시 국내 판매 금지 | 미충족 시 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시장 내 수입 및 판매 원천 금지 |
| 국내와의 관계 | 국내 사업 영위를 위한 필수 요건 | 원단 및 부자재 선정 시 상당 부분 준용 및 글로벌 진출의 전제 조건 |
② 유아 가전
당사의 주력 카테고리 중 하나인 유아용 가전제품의 경우, 영유아의 건강과 직결되는 특성상 전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소재 및 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가 국내외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라 KC 인증(전기안전 및 전자파 적합성)을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물 또는 분유 등과 같이 섭취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별도의 식약처 검사(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및 정밀검사)를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전기적 안전과 위생 안전이 이중으로 관리됨에 따라 제품 설계 및 인증 절차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전기안전 인증을 넘어, 제품에 사용되는 전반적인 소재에 대한 화학물질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RoHS(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및 화학물질 등록, 평가, 인증 및 제한 규제(REACH) 규제 등이 적용되며, 중금속 및 환경유해물질이 포함된 부품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구분 | 국내 인증(KC/식약처) | 해외 인증(CE/RoHS/REA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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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성격 | 국내 수입/판매를 위한 필수 법적 요건 | 유럽 등 선진국 중심의 필수 법적 규제 |
| 인증/시험 주체 | 국가기술표준원, 전파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각국 정부 승인기관 및 환경 규제 당국 지정 기관 |
| 인증/평가 성격 | 전기ㆍ전자파 및 식품위생 법적 인증 (Pass/Fail) | 전기 안전 및 화학물질/환경 법적 인증 (Pass/Fail) |
| 선택 및 관리 기준 | 제품의 정격 규격 및 식품과 접촉하는 부품 | 제품에 사용된 전체 소재 및 부품 포괄 관리 |
| 주요 평가 항목 | 감전/발화 위험, 전자파 간섭, 용출 시험 등 | 기본적인 전기 안전성 및 납, 카드뮴 등 환경호르몬 제한 |
| 소재 테스트 | 전기적 절연재 및 식품 접촉 소재의 무해성 중심 | 제품 전체 부품의 유해 화학물질 함유량 정밀 검사 |
| 판매 효력 | 미충족 시 국내 통관 및 판매 불가 | 미충족 시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시장 판매 금지 |
| 국내와의 관계 | 국내 사업 영위를 위한 필수 요건 | 기본 성능 및 소재 선정 시 상당 부분 준용 및 글로벌 진출의 전제 조건 |
③ 카시트
당사의 주요 카테고리 중 하나인 카시트의 경우, 안전 규제는 유럽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UN ECE R44(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Regulation No. 44)가 유럽 내 판매를 위한 법적 기준으로 적용되었으며, 체중 기준 분류와 전면 충돌 시험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측면 충돌 시험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안전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현재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UN ECE R129(Regulation No. 129)(i-Size)은 신장(키) 기준 분류, 측면 충돌 시험 의무화, ISOFIX 장착 기반 설계, 정밀 Q-dummy 적용 등 보다 강화된 시험 체계를 포함하고 있어 현행 유럽의 법적 안전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참고 목적으로, ADAC 테스트는 법적 강제 인증은 아니나, 유럽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도를 갖는 민간 안전 평가 체계입니다. ADAC는 법규 시험보다 엄격한 충돌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안전성뿐 아니라 유해물질, 사용 편의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법적 기준(R129)을 충족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ADAC 평가 결과에 따라 소비자 인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ADAC 우수 등급 여부가 브랜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카시트 KC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UN ECE R44 체계를 상당 부분 준용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전면 충돌 시험, 고정장치 강도 시험, 연소성 시험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글로벌 안전 기준이 R129 체계로 전환되고 소비자 안전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판매 제품 역시 설계 단계에서 R129 수준을 고려하여 KC 신인증이 도입되었습니다
| 구분 | R44 | R129 | ADAC 테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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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성격 | 유럽 법적 인증 | 현행 유럽 법적 인증 | 민간 소비자 평가 |
| 인증/시험 주체 | UNECE(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체계 하 각국 정부 승인기관 | UNECE(유엔 유럽경제위원회)체계 하 각국 정부 승인기관 | 독일 ADAC |
| 인증/평가 성격 | 법적 인증 (Pass/Fail) | 강화된 법적 인증 (Pass/Fail) | 민간 소비자 평가 (등급제, 0.5~5.5 낮을수록 우수) |
| 선택 기준 | 아이의 체중 | 아이의 키(신장) 기준 세분화 | 별도 법적 분류 없음 |
| 고정방식 | ISOFIX 또는 3점식벨트 | ISOFIX 중심 | 제품 설계 방식 그대로 시험 |
| 충돌 테스트 | 전방ㆍ후방 (2방향) | 전방ㆍ후방ㆍ측면 (3방향) | 전방ㆍ측면 (법규보다 엄격한 조건 적용) |
| 실험모델(더미) | P dummy | Q dummy | 최신 Q dummies (법규 수준 이상 센서 적용) |
| 판매 효력 | 2023.9.1부터 EU 신규 판매 금지 (재고품 판매는 2024.08.31까지) | EU 현행 판매 기준 | 판매와 무관 |
| 국내와의 관계 | 한국 KC 도입 시 상당 부분 준용 | 글로벌 설계 기준으로 확산 | 국내 법적 효력 없음 |
| 출처: | 제품안전정보센터, 당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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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P Dummy는 R44에서 사용되는 기존 충돌시험용 더미이며, Q Dummy는 R129에서 사용되는 고정밀 센서 기반 최신 충돌시험용 더미를 의미합니다. |
이러한 규제 강화와 산업 표준은 제품 공급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규제로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저가 경쟁 업체의 진입을 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2026년 2월 인증품질팀을 신설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카시트의 경우 구(舊) KC 인증 모델('올에이지360', '레이서')을 2027년까지 판매 종료하고 R129 신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후속 모델로 전면 교체하는 등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④ 유아용 위생용품 및 화장품
당사의 제품군 중 유아용 화장품, 위생용품, 생활화학제품은 카시트ㆍ유모차 등 안전인증 제품군과는 별도의 법체계 하에서 각각 규율되고 있으며, 제품의 사용 목적 및 인체 접촉 방식에 따라 상이한 규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화장품법 측면에서, 유아용 워시류(바디워시, 샴푸 등), 로션, 크림 및 인체 세정용 물티슈(아기 물티슈) 등은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전성분 표시, 사용금지 및 제한 원료 관리 등 품질ㆍ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3세 이하 영유아용 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및 성분 안전성 확보에 있어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순 원료 수준을 넘어 제품 수명주기를 고려한 안전성 평가 요구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 및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 등 특정 보존제는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어 있어, 성분 관리 및 원료 검증에 대한 요구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측면에서, 주방세제는 위생용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자가품질검사, 기준ㆍ규격 준수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식품과 간접적으로 접촉되는 제품 특성상 원료 안전성 및 제조 위생 기준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는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생활화학제품안전법) 측면에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클리너 등은 환경부 소관 하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일부 제품군은 살생물제품 승인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살균 기능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규제 대상 화학물질 목록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원료 및 성분 관리에 대한 상시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 [국내 화장품ㆍ위생용품ㆍ생활화학제품 관련 주요 기관 및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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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관 또는 규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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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기술표준원 | 유아용품 안전기준 설정 및 KC 인증 관리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유아용 화장품(로션, 워시, 물티슈 등) 및 위생용품(주방세제, 기저귀 등) 관리 | |
| 환경부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세탁세제, 클리너 등) 및 살생물제 관리 | |
| 규제 | 화장품법 | 영유아 화장품의 제조판매업 등록, 전성분 표시 및 안전성 입증 관리 |
| 위생용품 관리법 | 주방세제, 일회용 기저귀 등의 제조업 신고 및 자가품질검사 의무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의무 | |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어린이 사용 제품의 유해물질(프탈레이트, 중금속 등) 함량 기준 관리 | |
유아용 위생용품 및 화장품은 영유아의 신체적 취약성과 피부 민감도를 고려하여 전 세계적으로 일반 소비재 대비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유럽은 화학물질 등록, 평가, 인증 및 제한 규제(REACH) 및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와 독성학적 안전성 평가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 및 최근 시행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을 통해 유해물질 함량 규제와 함께 성분 안전성 입증, 시설 등록 및 제품 리스팅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당사는 유아용품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다양한 규제 대상이 됩니다. 당사는 유아용품이 요구하는 엄격한 규제 및 법적ㆍ제도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제품 기획 및 개발 초기 단계부터 생산 및 양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품질관리 및 인증 프로세스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는 각종 규제 및 인증 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제품 설계와 생산 공정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축적된 데이터 기반의 선행 개발을 통해 인증 통과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또한, 신제품 기획 시 개발부서뿐 아니라 품질, CS, AS, 마케팅, 영업 등 전 부문이 참여하는 내부 GATE 품의 절차(제품 개발 단계별 주요 의사결정 시점에서 품질ㆍ인증ㆍ사업성 등을 종합 검토하는 승인 절차)를 통해 제품의 잠재적 한계와 품질 리스크를 초기 단계에서 식별ㆍ차단하고, 중대한 품질 이슈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점검 프로세스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생산 및 양산 단계에서는 시제품 제작 단계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 자체 인증품질팀이 전 과정에 밀착 관여하여 유아동 제품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외주 생산 제품에 대해서도 현장 검수 및 주기적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주업체에 대해 명확한 품질 기준서를 수립ㆍ배포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 인증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더욱 강화된 품질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품 내구성, 표시 적정성, 안전 인증 등 핵심 요소를 엄격히 검증함으로써 품질 이슈의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소속 | 성함 | 직책 | 담당 업무 | 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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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품질팀 | 박주노 | 팀장 | - 유아용품 국내외 제품 인증 및 공장 인증 관리 - ISO9001 품질경영 문서 관리 총괄 - 제품 개발 품질 및 이전 모델 품질 이력 관리 - 입고/생산/출하품 품질 관리 - 제조사 품질 현황 모니터링 및 현장 조사 - 제품 소재 유해 물질 성분 관리 - 품질 성능 시험 - 고객 필드 클레임 관리 및 개선 활동- 자체 불량 및 A/S 제품 관리 프로그램 개발 총괄 | - 13.08 홍익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졸업- 13.0814.08 오티스바이오텍 연구원 - 14.0916.03 모리스 연구원 - 16.0617.05 BMW모토라드 대전 설계연구원 - 18.0119.12 고려정밀공업 연구원 - 20.0221.10 황금티티에스 연구원- 21.1026.01 ㈜폴레드 연구개발센터 인증품질 연구원- 26.02~현재 ㈜폴레드 인증품질 팀장 |
| 김정태 | 연구원 | - 품질 검사 및 부적합품 관리 - 품질 데이터 분석 및 보고 - 품질 표준 및 절차 관리 - 제품 인증 및 위해성 평가 관리- 개발/공정/입고품 품질 관리 | - 22.08 가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학사 졸업 - 23.0724.12 제이앤티씨 품질팀 사원- 25.05현재 ㈜폴레드 인증품질 연구원 | |
이와 같은 품질관리 및 인증 대응 체계를 기반으로, 당사는 주요 제품군에 대해 관련 인증을 적시에 취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인증 취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표준 | 내용 | 취득여부 | 발급/시험 기관명 | 관련 제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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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 KC안전인증, KC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 여 | KCL, FITI, KOTITI | 에어러브,세이프티 등 |
| 전파법 | - 전자파적합성 | 여 | KTL, BV CPS ADT | 에어러브,픽셀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 KC안전인증, KC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 여 | KTC, KTL | 에어러브,픽셀 |
| 미국 / CPSIA | - 공급자적합성확인 | 여 | KCL | 에어러브 |
| 미국 / UL4200A | - 공급자적합성확인 | 여 | CTB | 에어러브 |
| 미국 / FCC | - 공급자적합성확인 | 여 | CTB | 에어러브 |
| 유럽 / EMC | - 공급자적합성확인 | 여 | CTB | 에어러브 |
| 유럽 / RoHS | - 공급자적합성확인 | 여 | CTB | 에어러브 |
| 유럽 / Reach | - 공급자적합성확인 | 여 | KCL | 에어러브 |
| 유럽 / E-mark | - ECE R129/03 (수출인증) | 여 | VCA | 세이프티 |
| 화장품법 |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전성분 표시 및 성분 안전성 확보- 사용금지/제한 원료(MIT/CMIT 등) 관리 | 여 | KTR, KCL, KOTITI | 프랭클린 |
| 위생용품 관리법 | -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자가품질검사 실시 | 여 | KTR, KCL, KOTITI | 프랭클린 |
| 생활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시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의무- 살균 기능 포함 제품의 경우 살생물제품 별도 승인 절차 | 여 | KTR, KCL, KOTITI | 프랭클린 |
유아용품 산업은 다양한 규제를 적용 받음과 동시에 미세한 결함이나 이물질 검출만으로도 브랜드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자회사인 (주)아이브이지는 베이비브레짜(Baby Brezza) 젖병세척기를 판매하는데, 해당 제품은 미세플라스틱 검증 절차에서 '불검출' 판정을 받으며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입증하였고, 이를 계기로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습니다.
다만, 당사 역시 엄격한 품질 및 규제 준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제품 결함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재 및 조치를 받은 이력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주니어 카시트 제품에 악세서리를 결합하여 판매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사에서 별도로 판매하는 악세서리였으나, 고객의 편의를 위해 카시트에 악세서리를 장착해 판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카시트 및 악세서리에 대해 개별적으로는 KC인증을 받은 바 있으나, 이를 결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KC인증을 받지 않아 2024년 4월에 현장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사와 이형무 대표이사는 위 내용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소명했고, 검찰청에서도 해당 사항이 심각한 인증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기존 및 신규 제품을 모니터링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주요 제품에 대해 고객 리뷰, CS 접수 데이터 및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을 상시적으로 수집ㆍ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제품 개선의 핵심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 및 인증 기준의 변경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품이 KC인증 등 국내외 안전ㆍ품질 규제를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내부 점검과 외부 시험기관 검증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주요 제품인 픽셀 젖병소독기의 경우 출시 초기 일부 고객으로부터 소음 관련 개선 의견이 반복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이를 제품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CX 전담 조직과 제품개발 조직 간 협업을 통해 구조 및 기능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 환경을 반영한 반복 테스트 및 외부 시험기관 검증을 병행하여 품질 안정성을 확보한 리뉴얼 제품을 신속히 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사업에 대한 관리 부실이나 부진한 기술개발 등의 요인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국내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KC, R129 등)에 부합하지 못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인증 취득이 지연될 경우, 신제품 출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당사의 영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제품 관련 규제의 지속적인 개정이 있는 경우 당사는 신규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규규정이 기존규정 대비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여 기존의 생산방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생산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국내 유아용품 시장은 각 세부항목별로 시장이 분할되어 형성되어 있으며 유아용품 업체들은 각사가 주력으로 영위하는 품목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어 업체들의 절대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각 품목별로 시장을 선점한 소수의 업체들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국내 유아용품 시장에 대기업의 시장 진입 위협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대규모 마케팅 등을 전개함으로써 시장 전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경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국내 대기업 외에도 다국적기업 및 신규 해외 업체의 진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인지도를 보유한 유사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유통망을 확대하여 시장 점유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당사의 주력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함에 따라, 이를 벤치마킹한 경쟁 업체들의 모방 제품 출시 위협도 존재합니다. 더불어 당사는 에어러브, 젖병소독기, 젖병세척기, 분유제조기, 카시트, 유아용 위생용품 및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제품군별로 다수의 경쟁사가 존재하는 경쟁적인 시장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제품 구조, 안전성, 위생 및 디자인 측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위와 같은 경쟁 심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산업의 특성상, 당사의 제품이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경쟁사의 지속적인 진입 및 글로벌 주요 기업의 시장 진입, 경쟁사들의 서비스 단가 인하 등으로 시장 내 경쟁강도가 높아질 경우 당사의 시장 내 경쟁 우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막대한 자본력과 유통망을 보유한 대기업이 대규모 퍼포먼스 마케팅 등을 통해 관련 시장에 직접 진출할 경우 시장 가치 훼손 및 충성 고객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환경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당사의 외형 성장, 계획된 매출 및 영업이익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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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아용품 시장은 각 세부항목별로 시장이 분할되어 형성되어 있으며 유아용품 업체들은 각사가 주력으로 영위하는 품목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어 업체들의 절대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각 품목별로 시장을 선점한 소수의 업체들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카시트, 유아가전, 위생ㆍ스킨케어 등 다양한 세부 카테고리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유아용품 시장에 대기업의 시장 진입 위협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대규모 마케팅 등을 전개함으로써 시장 전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경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유아가전 및 유아용품 시장은 세부 품목별로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제품별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구조를 보입니다. 전체 시장 규모는 일정 수준 존재하나, 개별 카테고리는 수백억 원 단위로 분절되어 있어 대기업이 요구하는 대규모 설비ㆍ마케팅ㆍ조직 투입 대비 단일 카테고리 기준 사업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각 세부 품목별로 전문 중소 브랜드 중심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으며, 특정 카테고리에서 선도 브랜드가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또한, 유아용 제품은 구매자와 실사용자가 상이하다는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는 영유아이지만 구매 의사결정은 부모가 수행하는 형태로, 제품 만족도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자 피드백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규모 광고보다는 육아 커뮤니티, 맘카페, 사용자 경험 기반의 후기 및 추천 등 신뢰 네트워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브랜드 신뢰 형성 과정이 대규모 마케팅 중심이 아니라 경험 기반 평판 축적 구조에 가깝다는 점에서, 대규모 퍼포먼스 마케팅에 강점을 가진 대기업 방식보다는 카테고리 전문 브랜드 중심의 정밀 마케팅 전략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시장 특성이 존재합니다.따라서 유아가전 시장은 세부 카테고리별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고, 안전ㆍ인증 및 품질 책임 리스크가 높은 반면, 소비자 의사결정이 커뮤니티 기반 신뢰와 사용 경험 중심으로 형성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대규모 표준화 제품과 매스 마케팅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진 대기업이 독자 브랜드로 직접 진입하여 사업을 확장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 대기업 외에도 다국적기업 및 신규 해외 업체의 진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인지도를 보유한 유사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유통망을 확대하여 시장 점유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해외 직구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하여, 안전 인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외국산 초저가 제품들이 국내 시장에 유입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저가형 대체재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시장 내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전반적인 가격 하락 압박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당사의 주력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함에 따라, 이를 벤치마킹한 경쟁 업체들의 모방 제품 출시 위협도 존재합니다. 유아용품 산업은 생산 자체의 기술적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다수의 업체들이 해외 OEM/ODM 공장을 통해 단순히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브랜드의 진입, 초저가 제품 및 모방제품 출시 등으로 인한 경쟁 심화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의 주력 제품별 경쟁 회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경쟁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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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러브 | 다이치, 꿈비 | |
| 유아용가전 | 젖병소독기(유팡, 픽셀) | 해님, 스펙트라, 꿈비 |
| 젖병세척기(베이비 브레짜) | 오르테, 소베맘, 꿈비 | |
| 분유제조기(베이비 브레짜) | 허밍베베, 버들맘마, 브라비 | |
| 카시트 | 다이치, 브라이텍스, 싸이벡스 | |
| 유아용 위생용품 및 화장품(프랭클린, 바를) | 제로투세븐, 네오팜 | |
당사의 주요 제품별 경쟁사 제품과의 비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에어러브 에어러브의 경우 당사가 최초로 개발한 제품으로 타사에서 유사제품을 추가적으로 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이치의 에어포켓 및 꿈비의 듀얼팬이 있습니다. 동사의 에어러브는 팬을 후면에 배치한 구조를 통해 안전성과 저소음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며, 해당 구조는 현재 실용신안권을 통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 대비 안정적인 공기 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시장 내 표준형 제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반면, 꿈비는 듀얼팬을 통해 냉각 성능을 강화한 제품이며, 다이치는 경량 및 휴대성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어러브 후면팬.jpg 에어러브 후면팬
② 젖병소독기
당사의 젖병소독기는 유팡 및 픽셀 젖병소독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팡 젖병소독기는 경쟁 제품 대비 회전등갓 구조, 이중도어 설계 및 다양한 액세서리 구성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전등갓 구조를 통해 자외선이 제품 내부에 균일하게 조사되도록 설계하여 음영 발생을 최소화하고 입체적인 살균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으며, 이중도어 구조를 적용하여 내부 작동 상태를 외부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심리적 안정감 및 제품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용 거치대 및 트레이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통해 내부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 [유팡 젖병소독기 주요 특징 - 이중도어 시스템 및 UV회전등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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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팡 젖병소독기 특징.jpg 유팡 젖병소독기 특징
아울러 픽셀 젖병소독기는 젖병소독기 최초로 가로형 디자인과 비스포크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으로, 가로형 구조를 통해 제품 상부에 추가적인 수납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주방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팡은 국내 젖병소독기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과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픽셀은 UVC LED 기반 살균 기술과 디자인 및 공간 활용 측면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제품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 [픽셀 젖병소독기 주요 특징 - 가로형 및 비스포크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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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 젖병소독기 특징.jpg 픽셀 젖병소독기 특징
한편, 해님, 스펙트라 등 경쟁사는 소독 기능을 중심으로 한 표준형 제품 구조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능과 대중적인 가격대를 바탕으로 시장 내 일정 수준의 수요를 확보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젖병세척기 당사의 젖병세척기 제품은 자회사 아이브이지를 통해 총판권을 확보한 '베이비브레짜' 브랜드 제품을 중심으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세척, 살균, 건조의 전 과정을 자동화한 '올인원(All-in-One)'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20개의 상ㆍ하 고압 분사 노즐을 활용해 젖병 내부 및 굴곡진 부속품까지 정밀하게 세척할 수 있는 설계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HEPA 필터(고성능 공기 정화 필터)를 적용한 청정 건조 시스템을 통해 외부 오염을 최소화하며 위생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베이비브레짜 젖병세척기 주요 특징 - 올인원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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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브레짜 젖병세척기 특징.jpg 베이비브레짜 젖병세척기 특징
특히, 국내 최다 수준인 7개 균주에 대한 살균 테스트를 통과하며 살균 성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고도화된 위생 기준을 요구하는 프리미엄 수요층에 대응함으로써 시장 내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 테스트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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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원재료 안전성 테스트 | 젖병세척기 원재료 PP 소재인 HJ730+의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하는 자료로 해당 소재가 전기적, 열적, 인화성 측면에서 UL 및 IEC 등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엄격한 시험을 통과했음을 증명합니다. |
|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테스트 | 시중 유통되는 모든 소재의 젖병을 자사 제품에 돌렸을 때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시험 결과 리포트입니다. |
| 미국 본사측 라이프사이클 테스트 | 제품의 전 생애 주기 안전성을 검증한 베이비브레짜 본사 테스트 자료입니다. |
| 잔여 세제 불검출 테스트 | 자사 제품과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제품을 작동하여 세척한 후 잔여 세제가 남지 않음을 입증한 테스트 자료입니다. |
| 자사 제품 품질 안전성 관련 미국 본사 측 성명서 | 베이비브레짜 본사에서 발행한 공식 성명서로, '베이비 브레짜의 모든 제품은 미국 본사의 엄격한 품질 기준과 통제 하에 일관된 소재와 공정으로 생산되며, 출시 이후 지금까지 원자재나 제조 방식의 변경 없이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 Intertek측 젖병세척기 전용세제 유해성 평가(주1) | 자사의 전용세제에 대한 독성학적 위해성(acute/chronic toxicity, 자극성, 과민반응 등)을 평가한 Intertek의 공식 독성 리스크 평가 보고서이며, 유해함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은 자료입니다. |
| 젖병세척기 살균력 테스트 | 자사 제품 내 균주를 투입하고 세척 및 열탕 살균을 거쳤을 때에 대한 항균력/살균력에 대한 시험 자료입니다. |
| 주1) | Intertek Group plc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다국적 보증, 검사, 제품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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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젖병세척기 시장에는 오르테, 소베맘, 꿈비 등 다양한 국내 브랜드들이 참여하여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경쟁 제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각자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오르테 및 소베맘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소비자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직관적인 조작 인터페이스와 콤팩트한 디자인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 표준 등 다양한 세척 모드를 제공함으로써 바쁜 육아 환경에 적합한 실용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꿈비는 유아용품 전문 브랜드로서의 인지도를 기반으로, 열풍 건조 기능과 대용량 수납 공간을 강조하여 다자녀 가구나 다양한 유아 식기류를 한꺼번에 관리하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사들이 가격 효율성과 범용적 사용성을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당사는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공신력을 기반으로 객관적인 성능 검증 측면에서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④ 분유제조기베이비브레짜 분유제조기는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분유제조기 조유 성능 시험에서 온도 정확성, 농도 정확성, 안전성 및 편의성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제품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배앓이 예방 관련 특허 기술을 적용하여 조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유 뭉침 및 기포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아기의 복부 불편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울러 분유 제조사와의 협업을 통해 확보한 호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분유의 약 99%와 호환이 가능하며, 분유별 특성에 따른 설정값 적용을 통해 일정한 농도의 분유를 자동으로 정밀하게 조제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 [베이비브레짜 분유제조기 주요 특징 - 배앓이 예방 및 분유별 호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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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브레짜 분유제조기 특징.jpg 베이비브레짜 분유제조기 특징
한편, 허밍베베, 버들맘마, 브라비 등 경쟁사는 자동 또는 반자동 방식의 분유제조기를 중심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제품 구조의 단순화, 가격 경쟁력 및 직관적인 사용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경량화 및 간편한 세척 구조 등을 통해 사용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속형 제품군을 중심으로 시장 내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따라 당사의 분유제조기 제품은 자동화 기반의 정밀한 조유 기능과 일관된 품질 구현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경쟁사 제품과 함께 다양한 소비자 니즈에 대응하는 시장 환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⑤ 카시트당사의 카시트 제품은 2016년 현대자동차 사내벤처로 출발하여 자동차 공학 전문가들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단품 중심의 설계를 넘어 실제 자동차 내부의 충돌 메커니즘을 전제로 제품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경쟁사 대비 구조적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완성차 연구소에서 실제 차량 충돌 테스트를 별도로 진행하며 법적 인증 기준을 상회하는 극한 상황에서의 안전성을 검증해왔습니다. 또한, 당사는 신생아부터 학령기 아동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으며, 주력 모델인 '올에이지 360'을 비롯해 최신 유럽 안전 기준인 UN ECE R129(i-Size)를 충족하는 '볼픽스 i-Size', '하이쉴드' 등의 제품군을 통해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폴레드 카시트 주요 특징 - 다양한 라인업 및 R129 인증 획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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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레드 카시트 특징.jpg 폴레드 카시트 특징
한편, 다이치는 국내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한국 아동의 성장에 맞춘 단계별 '3스텝 모드(신생아~7세 등)'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제품의 경제성과 실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R129 인증을 받은 '원픽스 360' 시리즈 등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는 한편, 친환경 오가닉 및 모달 원단을 적용하여 피부 저자극 소재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해외 카시트 브랜드인 브라이텍스는 글로벌 하이엔드 브랜드로 유럽의 최신 안전 기준인 i-Size 인증을 기반으로 시장 내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충격 분산 기술인 피벗 링크 시스템(충돌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흡수/분산시켜 아이에게 전달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구조)을 통해 높은 수준의 충돌 안전성을 구현하고 있습니다.또다른 해외 카시트 브래드인 싸이벡스는 독일의 정밀한 엔지니어링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유럽의 최신 안전 기준인 i-Size를 엄격히 준수하며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시장 내 확고한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 충돌 시 충격 에너지를 조기에 흡수하여 아이의 머리와 어깨를 보호하는 L.S.P. 시스템(Linear Side-impact Protection)과 전방 충돌 시 목과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에어백처럼 넓게 분산시키는 임팩트 쉴드 및 세계 최초의 전방 에어백 기술을 통해 독보적인 충돌 안정성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디자인과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하이엔드 카시트로서의 가치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카시트 제품은 자동차 공학 기반의 설계 역량과 실제 차량 충돌 테스트를 통한 실전적 안전성 측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외를 대표하는 다이치, 브라이텍스, 싸이벡스와 함께 각각의 기술적 강점과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세분화된 소비자 니즈에 대응하는 프리미엄 시장 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⑥ 유아용 위생용품 및 화장품 당사는 영유아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 고도화와 내구재 중심 사업 구조의 보완을 위해 반복 구매가 가능한 생활 밀착형 케어 제품군인 '프랭클린(위생/세정)'과 '바를(스킨케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불필요한 향료, 색소, 과도한 추출물을 배제하고 필수 성분만을 사용하는 '최소유효성분'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브랜드는 전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유아 전용 성분 분석 플랫폼인 '맘가이드'의 A등급(클린마크) 획득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 [프랭클린 ㆍ 바를 주요 특징 - 최소유효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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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클린, 바를 주요 특징.jpg 프랭클린, 바를 주요 특징
국내 유아용 화장품 시장의 주요 경쟁사인 네오팜(아토팜)과 제로투세븐(궁중비책)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오랜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오팜은 민감 피부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인 '아토팜(ATOPALM)'을 통해 독자 개발한 MLE(Multi-Lamellar Emulsion) 기술을 적용, 건강한 피부 구조를 유사하게 재현하여 피부 장벽 강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임상 데이터와 병의원 유통망을 기반으로 민감성 피부를 가진 영유아 타겟층 내에서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로투세븐은 '궁중비책(GOONGBE)' 브랜드를 통해 자연 유래 성분과 조선 왕실의 원칙을 현대적 피부 과학으로 재해석한 '오지탕' 성분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영유아용 자외선 차단제 및 기초 케어 부문에서 국내외 폭넓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형 마트 및 면세점 등 다각화된 유통 채널을 통해 대중적인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이처럼 경쟁사들이 특정 핵심 성분이나 피부 과학 기술력을 강조하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는 성분의 '간결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단순히 많은 성분을 넣는 방식에서 벗어나 EWG 그린 등급 기준의 최소 성분만을 적용함으로써 피부 자극 가능성을 낮추고 있으며, 객관적인 외부 성분 분석 데이터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안전 중심'의 브랜드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가 영위하는 주요 제품군은 다수의 경쟁사가 존재하는 경쟁적인 시장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경쟁 심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13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인원 현황 및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조직 구성 및 각 팀별 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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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구분 | 인원(명) | 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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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장(이사) | 1 | - 연구개발 총괄 |
| 제품전략팀 | 3 | - 시장/트렌드 분석 및 자료조사 - 제품기획 및 개발 - 육아가전 제품 디자인 - 샘플진행 및 본 생산 진행 - 신제품 런칭 및 초기제품 관리 - 지재권 확보 - 상품 소싱 |
| 디자인팀 | 4 | - 시장/트렌드 분석 및 자료조사 - 카시트 및 패브릭 제품 디자인 - 샘플진행 및 본 생산 진행 - 신제품 런칭 및 초기제품 관리 - 신제품 디자인 어워드 출품 및 관리 |
| 설계 및 정부과제팀 | 3 | - 시장/트렌드 분석 및 자료조사 - 3D 제품디자인 - 샘플진행 및 본 생산 진행 - 제품 설계 및 제품 시제품 검사 |
| 인증품질팀 | 2 | - 제품 설계 및 성능 평가 - 국내외 제품 인증 취득 및 동향 조사 - 제품 소재 유해물질 관리 - 개발/양산/필드 품질 관리 - 제품 품질 개선 및 원가 절감 활동 - 신제품 런칭 및 초기제품 관리 |
| 합계 | 13 | - |
당사 기업부설연구소의 대표적인 기술 개발 예시가 에어러브로, 당사는 적정 세기의 바람 구현, 팬의 비노출형 조립 구조, 다양한 제품 라인업 확보 등 핵심 기술 및 제품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 에어러브 제품의 기술 경쟁력 확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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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아이의 체온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차가운 바람이나 강한 바람을 직접적으로 내보내는 제품의 경우 일시적으로 시원함을 줄 수 있으나, 오히려 영유아가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4단계까지 바람 세기 조절 기능을 적용하여 바람의 세기와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아이의 열이나 더위를 효과적으로 완화하면서도 체온 저하로 인한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였습니다.둘째,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팬이 외부로 노출되어 아이의 피부에 직접 닿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팬을 패브릭 후방에 장착하는 구조로 설계하여 안전성과 사용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하였으며, 해당 기술은 특허 출원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구조로 인해 경쟁사 제품들은 팬이 전방에 노출되는 방식으로 제작되는 반면, 당사 제품은 외부 접촉 위험을 최소화하며 보다 안전한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셋째, 유아용품 시장에서는 소비자 취향의 다양화로 인해 소재, 색상, 기능 등 세부 요소에서 차별화된 맞춤형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시장 선도 기업으로서의 브랜드 인지도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기 위한 재투자를 지속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폭넓은 소비자층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시장 내 지배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당사는 유아용 통풍시트 시장에서 기술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겸비한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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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러브 외에도 젖병소독기, 카시트, 세면대용 아기 비데 등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연구개발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개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연구과제 | 연구기간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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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병소독기 | 살균력이 극대화된가로형 젖병소독기 개발 | 2021. 01 ~ 2022. 06 | - 소비자 취향을 고려한 전면 패널 교체형 비스포크 디자인의 젖병소독기(11가지 색상) - 12개의 UVC LED를 사용하여 자외선 살균효화 극대화(살균력 99.9%) - 1단 구조를 통해 살균이 필요한 젖병 또는 유아용품을 직접 조사하여 살균력 증대 - 도어가 열릴 경우 UVC LED 자동 소등 기능을 통해 안전한 사용 - 내부 용량이 25.7 L로 젖병 최대 30개 수납 가능(국내 최대) - 넓은 공간으로 젖병 외 식기류, 장난감 등 다양한 살균 활용 가능 - PTC 히터를 통한 효과적인 열건조를 통해 세척 후 젖병을 빠르게 건조시킴 - 전면개폐 방식 도어를 통한 효과적인 공관 활용 - 외부 완전 평면 디자인과 전용 트레이를 통해 수유용품 수납 및 인테리어 활용 - 내부 소재는 SUS 304를 사용하여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도 청결하게 관리 가능 - 미세먼지 유입 차단 가능한 에어필터 적용 - 고온에 취약한 제품의 건조와 살균을 위해 상온의 자연풍으로 건조시키는 모드 - 사용자 친화적인 직관적인 UI, 사용자 편의에 따라 모드 선택 가능 - Auto 모드 설정을 통해 소비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 내부 선반 트레이 및 외부 자석걸이 등 전용 액세서리를 활용한 편의 기능 제공 |
| 주방 공간 활용과 소독 성능을 극대화한세로형 젖병소독기 개발 | 2023. 06 ~ 2025. 04 | - 기존 픽셀 젖병소독기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따르는 세로형 젖병소독기 - 2층 구조를 통해 가로 비율을 축소하여 주방 인테리어 공간의 효율적 사용 가능 - 2층 수납으로 인한 하단부 젖병의 소독 성능 개선을 위해 중간 트레이 받침부에 UV LED 6개를 추가하여 하단부 소독 성능 향상 - 도어부에 칫솔 또는 숟가락을 소독할 수 있는 별도 거치 공간 추가 - UV 소독, 자연풍/열풍 건조, 자동모드 기능으로 각 모드를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 편의성 증대 - 전면 패널부의 다양한 색상 제공(3가지 색상)을 통해 고객의 기호에 맞춘 선택 가능 | |
| 카시트 | 휴대용 카시트 개발 | 2021. 01 ~ 2023. 01 | - 약 9개월~7세 까지 사용 가능한 휴대용 카시트: Group I, II(9 ~ 25kg) - 2중 힌지 구조를 이용한 정방향 폴딩으로 보관 시 착좌부 오염 방지 가능 - ISOFIX + 탑테더 또는 차량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장착 가능 - 헤드레스트에 어깨 벨트 가이드가 있어 목쓸림 방지 및 성장에 따라 위치 조절 가능 - 아이의 성장에 따라 헤드레스트 높이 4단계 조절 가능 - 3.7kg의 초경량 제품으로 휴대 가능하며, 여행용으로도 사용 가능 - 유사한 경쟁 제품 중 가장 넓은 공간 제공(사용자 편의성 증대, 보호 면적 넓음) - 등받이 3단계 각도 조절(자동차 시트 밀착성 증대) - 휴대 편의성을 위한 보관 가방 제공 - 준중형 차량(아반떼, K3) 뒷좌석에 3개 설치 가능 - 레이싱 차량의 버킷 시트 디자인을 활용한 측면 보호 형상 설계 - 타사대비 높은 부스터 시트로 유아의 착좌 편의성 증대 - 시트 등받이와 부스터에 부분 3D메쉬 소재를 사용하여 통기성 및 쿠션감 우수 - 패브릭 커버 체결 패스너 구조를 갖추어 손쉽고 빠르게 탈착 가능 - 어린이 보호 차량, 택시 또는 버스와 같은 다인승 차량에서도 사용 가능 |
| i-Size(유럽 신인증) 대응주니어 카시트 개발 | 2021. 09 ~ 2023. 01 | - 약 3세~12세 까지 사용 가능한 주니어 카시트: Group II, III(15 ~ 36kg) - 회전형 볼가이드를 통해 차량 벨트의 꼬임을 방지하고, 사용하는 어린이의 어깨위에 안전벨트가 정확히 위치하도록 하여 안전과 편의성 제공 - ISOFIX + 탑테더 또는 차량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장착 가능 - 액티브 헤드레스트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어린이 승객의 목 상해를 방지 - 아이의 성장에 따라 헤드레스트와 측면 보호장치 상하/좌우 사이즈 조절 가능 - 좌석부 하단에 소형 듀얼 블로워 모터를 장착하여 어린이 승객이 더운 여름철 시원한 바람을 공급할 수 있는 통풍 시트 기능 탑재 - 좌석부 패브릭 커버와 쿠션부 사이에 위치한 열선 패드를 통해 어린이 승객이 추운 겨울철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열선 시트 기능 탑재 - 전용 컵홀더 액세서리를 갖추고 있어 어린이 승객을 위한 편의 기능 제공 - 약 6세 이상(22kg)의 어린이의 경우 등받이를 제거하고 하단 좌석부 부스터만 단독으로 사용 가능 - 부스터 사용 시 안전벨트 웨빙의 안전하고 편안한 경로로 위치할 수 있도록 부스터의 암레스트 상단과 하단 양쪽으로 설치 가능 - 세탁이 용이하고 오염에 강한 패브릭 원단 사용 - 시트 등받이와 부스터에 부분 3D메쉬 소재를 사용하여 통기성 및 쿠션감 우수 | |
| 허그베어(목욕용품) | 유아 샤워핸들 개발 | 2023. 08 ~ 2024. 01 | - 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목욕 시에 체중의 증가로 부모의 손목 등에 하중이 증가하는데 샤워핸들 제품을 통해 서있는 상태로 목욕을 시킬 수 있어 편의성 향상 - 목욕의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돌봄에 대한 부담 경감 - 헤드부분의 손잡이를 통해 유아의 상체를 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버튼을 통해 쉽게 잠김을 해제할 수 있음 - 전용 발받침을 두어 배변처리와 목욕 시에 다리를 올려놓고 손쉽게 씻길 수 있도록 편의 기능 제공 - 유아의 미끄러짐 사고 방지를 위해 바닥부에 실리콘 패드를 장착하여 안전성 향상 - 핸들부에 유아의 신체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실리콘 캡 구조 적용 - 성장단계에 따라 5단계 높이 조절 가능하며 6개월부터 최대 24개월까지 사용 가능 - 제품의 안정적인 고정을 위해 제품 바닥에 TPE 소재의 미끄럼방지 기능 장착 - 제품 내부 물고임 현상과 이물질의 끼임 방지를 위해서 바닥과 물고임 부분에 배수홀을 더하고, 내부 배수통로 설계 구조 적용 - 5개의 개별 파트로 분리/조립 구조로 손쉽게 탈착 가능하며 필요 시 내부 세척하여 청결하게 보관 가능하고 또한 휴대할 수 있음 - 샤워기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두어 목욕 시 편의성 향상 - 실내에서 유아의 기저귀 교체 스킨 케어 등의 상황에서도 폭넓게 활용 가능 |
| 세면대 거치형아기 비데 개발 | 2024. 04 ~ 2025. 04 | - 세면대에서 영유아의 배변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소형 거치대 - 부모가 아기를 들고 허리를 숙여 씻겨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여 보다 편안한 육아 환경 제공 - EVA 소재 베드 쿠션을 두어 영유아를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치 가능 - 30kg 까지 수용 가능한 안전한 고정부를 두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음 - 다양한 화장실 내 세면대에 고정할 수 있도록 점착패드와 조절 가능한 고정봉, 베드부 각도 조절 기능을 갖춤 - 직관적인 설치와 사용방법을 통해 고객 편의성 증대 - 세면대 위치별 360도 회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어떤 위치에서든 설치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갖춤 - 아기의 낙상 사고 방지를 위한 실리콘 스트랩과 측면 지지 쿠션을 두어 안전하게 사용 가능 | |
그러나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산업의 특성상, 당사의 제품이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경쟁사의 지속적인 진입 및 글로벌 주요 기업의 시장 진입, 경쟁사들의 서비스 단가 인하 등으로 시장 내 경쟁강도가 높아질 경우 당사의 시장 내 경쟁 우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막대한 자본력과 유통망을 보유한 대기업이 대규모 퍼포먼스 마케팅 등을 통해 관련 시장에 직접 진출할 경우 시장 가치 훼손 및 충성 고객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환경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당사의 외형 성장, 계획된 매출 및 영업이익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육아 지원 정책 변경에 따른 위험 최근 대한민국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심화되는 저출생 기조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유아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및 육아 환경 개선 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도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7.8조 원 증가한 70.4조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였으며, 이는 키즈산업 및 유아용품 시장을 견인하는 주요한 거시적 수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용품 산업에 대한 이러한 정책적 수혜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 거시경제 여건 및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축소되거나 변동될 수 있는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경기 둔화, 국세 수입 감소 또는 정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기존에 계획되었던 저출생 대응 예산이 축소되거나,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현금성 출산지원금이 삭감 또는 폐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육아 지원 정책의 축소, 변경 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정책 효과의 반감 현상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프리미엄 유아용품을 주력으로 전개하는 당사의 제품 수요 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전반에 뚜렷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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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심화되는 저출생 기조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유아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및 육아 환경 개선 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도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7.8조 원 증가한 70.4조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였으며, 이는 키즈산업 및 유아용품 시장을 견인하는 주요한 거시적 수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주요 보육사업 및 출산 장려 정책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제도가 신설되었고,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을 현금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2024년부터 본격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생후 1년 이내 자녀의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로 휴직할 경우 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 원)를 지원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되는 등 영유아 가정의 소득 감소를 방어하고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 정부의 2026년 기준 주요 지원 정책은 이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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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 - 기본 지급액 : 태아당 기본 100만원,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지급- 추가 지원 :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추가 지급. (EX) 3명일 경우 총 300만원 지급- 사용처 : 임산부, 영유아 진료비 및 약제비 등- 신청방법 : 병원에서 임산부 등록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 유효기간 :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
| 첫만남 이용권 |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 300만원 지급 |
| 출산 축하금 | - 지역별로 상이함 |
| 부모 급여 | - 0세 아동 : 매월 100만원씩 12개월 지원- 1세 아동 : 매월 50만원씩 12개월 지원- 지급 방식 : 현금 - 지급 조건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필수 |
| 양육 수당 | - 지급대상 : 24개월 ~ 86개월- 지급 금액 : 매월 10만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지급 |
| 아동 수당 | - 지급 대상 : 만 8세 이하 아동- 지급 금액 : 거주지역에 따라 상이(수도권: 매월 10만원 비수도권: 매월 10.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매월 11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월 12만원)- 지급 방식 :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지급 |
| 제왕절개 진료비 본인부담금 무료 전환 | [기존] 본인부담금 5% [변경]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전액 무료 변경 |
| 산후조리비 지원(지방) | - 지역화폐 50만원 지급(저소득층 150만원)- 사용처 : 산후조리원, 마사지샵 |
| 산후조리비 지원(서울) | -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지급- 지급 방식 : 바우처 지급- 사용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등 |
| 전기료 감면 | - 신청 방법 : 출생 신고 후 한국전력공사에 유선 신청- ~36개월까지 적용되며, 최대 월 16,000원까지 감면 가능 |
| 6+6 부모육아휴직제도 | -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매월 200~450만원, 매월 50만원씩 증가)까지 받을 수 있음- 부모 둘 다 휴직할 경우 최대 3,900만원 (첫 달에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에 250만원씩 500만원, 여섯 번째 달에 450만원씩 900만원) 지급 |
|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확대 | - 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이처럼 국가 차원의 현금성 지원과 복지 제도의 확대는 양육 가정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 증가로 직결됩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 환경 속에서 가격 저항이 낮고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고단가 필수 유아용품 시장이 장기적인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용품 산업에 대한 이러한 정책적 수혜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 거시경제 여건 및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축소되거나 변동될 수 있는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경기 둔화, 국세 수입 감소 또는 정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기존에 계획되었던 저출생 대응 예산이 축소되거나,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현금성 출산지원금이 삭감 또는 폐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의 현금성 지원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고물가 및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어 지원금의 증가 폭이 체감 물가 상승분을 상회하지 못할 경우, 영유아 가정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큰 영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소비자들은 당사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프리미엄 유아가전 및 카시트 등의 구매를 미루거나, 저가 대체재 혹은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소비 채널을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아 지원 정책의 축소, 변경 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정책 효과의 반감 현상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프리미엄 유아용품을 주력으로 전개하는 당사의 제품 수요 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전반에 뚜렷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브랜드 신뢰도 및 평판에 관한 위험당사가 영위하는 유아용품 산업의 경우, 제품의 최종 사용자가 영유아이므로 부모 등 구매자의 제품 선택 기준(안전성, 위생, 품질 등)이 타 산업 대비 매우 엄격합니다. 따라서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높은 신뢰도는 이용자 기반 확대와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제품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고 브랜드 가치의 유지 및 향상은 이용자 기반 확대, 신규 비즈니스 기회 및 파트너사 확보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규 이용자 유치를 위해서는 기존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브랜드가치 제고가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유아용품 시장의 특성상 품질 및 위생 이슈 발생 시 브랜드 평판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바, 당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제품 출시 이후까지 철저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제적인 CX(Customer Experience) 전담 조직을 통해 고객의 불만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가질 수 있는 불만을 예측하여 이를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미리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품질 관리와 소통 체계를 바탕으로 당사는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2025년 중 일부 분유포트 제품에서 출수구 커버 크롬 코팅 박리 및 출수 온도 편차 등 품질 이슈가 발생하여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리콜 및 표지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이를 인지한 즉시 전량 무상 조치 및 환불 ㆍ 교환, 재고 회수를 신속히 시행하고 출수구 커버 소재를 무도금 트라이탄으로 전면 변경하는 한편 외부 공인기관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사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품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인증품질팀을 신설하여 입고 ㆍ 생산 ㆍ CS ㆍ AS 전 과정의 품질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설계 검증 및 내구성 평가 강화, 전 제품 품질 리스크 점검, 외주 생산 관리 강화 및 위해성 평가 시험 실시 등을 통해 품질 관리 수준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CS 조직 확대 및 인력 충원과 함께 고객 불만 및 불량품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전반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가 출시ㆍ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품질 결함, 안전성 문제, 관리 부실 등의 위험 요인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의 제품이 고객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위생 사고, 리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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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영위하는 유아용품 산업의 경우, 제품의 최종 사용자가 영유아이므로 부모 등 구매자의 제품 선택 기준(안전성, 위생, 품질 등)이 타 산업 대비 매우 엄격합니다. 따라서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높은 신뢰도는 이용자 기반 확대와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제품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고 브랜드 가치의 유지 및 향상은 이용자 기반 확대, 신규 비즈니스 기회 및 파트너사 확보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규 이용자 유치를 위해서는 기존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브랜드가치 제고가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고객의 재구매율을 높여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 제품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고객이 필요한 제품을 출시하여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영유아와 부모의 성장 과정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타겟팅 및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 기획 및 개발 단계부터 누적 판매 데이터, 고객 리뷰, CS 접수 내역, 커뮤니티 반응 등 실사용자 기반의 피드백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시장의 니즈를 정확히 반영한 고품질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유아용품 시장의 특성상 품질 및 위생 이슈 발생 시 브랜드 평판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바, 당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제품 출시 이후까지 철저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제적인 CX(Customer Experience) 전담 조직을 통해 고객의 불만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가질 수 있는 불만을 예측하여 이를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미리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품질 관리와 소통 체계를 바탕으로 당사는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고객 중심 전략은 당사의 CX(Customer Experience) 전담 조직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CX 조직은 고객혁신팀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CS 포지션과 CX 기획(R&R)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객 문의는 ① 카카오톡ㆍ네이버 톡톡 등 채널톡 기반 실시간 상담, 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및 자사몰, 외부몰 게시판, ③ 대표번호를 통한 전화 상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입되고 있으며, 모든 채널은 통합 관리 체계 하에 일관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CX 전담 조직 구성 현황 및 세부 담당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CX 전담 조직 구성 현황 및 세부 담당 업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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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인원 수 | 담당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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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X 실장 | 1명 | - 전사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 CX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CX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영 방향 결정- 데이터 기반 경영 인사이트 도출 및 조직 전반 개선 방향 제시- 주요 프로젝트 승인 및 투자 의사결정(ROI 관점 검토)- 대외 이슈(언론, 법적 리스크 등) 발생 시 대응 총괄- CX 조직 구조 설계 및 리더십 육성 |
| CX 팀장 | 1명 | - 팀 KPI/OKR 설정 및 성과 관리(응대율, 처리시간 등)- CX 전략을 실행 가능한 팀 단위 계획으로 구체화 및 배분- 현장 이슈 정의 및 해결 방향 설정, 최종 검수- 채용, 온보딩, 교육 등 팀 인력 운영 전반 관리- 반복 민원 및 프로세스 이슈에 대한 개선 과제 도출- CS 담당자 및 기획자의 업무 방향성 관리 및 코칭 |
| CX 기획자 | 1명 | - CX 개선 프로젝트 기획 및 KPI 설정ㆍ성과 측정- 고객 데이터(문의, 리뷰 등)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 도출- 상담 프로세스 및 운영 매뉴얼 설계 및 고도화- 상담 효율화를 위한 솔루션 도입 및 시스템 구축- 반복 이슈에 대한 구조적 개선 방안 설계- 현장 피드백을 반영한 정책 및 운영 기준 개선 |
| CS 담당자 | 6명 | - 고객 문의(채팅, 게시판, 전화 등) 직접 응대 및 해결- 취소ㆍ반품ㆍ교환, A/S 등 유형별 상담 처리 수행- 고객 불편사항 및 VOC(Voice of Customer) 수집 및 정리- 매뉴얼 기반 일관된 상담 제공 및 품질(QA) 유지- 반복 문의 및 개선 필요 사항을 기획 조직에 전달- 신규 시스템 및 프로세스 테스트 참여 및 피드백 제공 |
| 주1) | 당사의 CX실 산하 브랜드경험팀은 마케팅 조직으로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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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된 고객 문의는 상담원이 유형별로 분류하여 처리하며, 취소ㆍ반품ㆍ교환은 전자상거래법 및 내부 정책에 따라 표준화된 프로세스로 처리하고, A/S의 경우 제품별 보증기간 및 기준에 따라 유ㆍ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체 여부를 판단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문의나 사용법 관련 문의는 내부 축적된 매뉴얼과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배송 관련 문의는 내/외부 물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CX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고객 문의 데이터와 불만 유형, 제품별 이슈는 정기적으로 분석되어 제품 기획 및 개선 과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사후 대응을 넘어 고객 접점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되는 불편 사항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향후 제품 개발 시 선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고객 만족도 제고와 브랜드 신뢰도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러한 품질 개선 및 고객 만족을 위한 철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예기치 않게 분유포트 제품과 관련한 품질 이슈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제품 사용 중 출수구 주변부 커버의 크롬 코팅이 일부 벗겨져 영유아에게 노출될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특정 조건에서 안내된 내용과 달리 실제 출수 온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화상 우려가 있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리콜 및 표지개선 권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이슈는 2025년 중 일부 생산 로트에서 출수구 주변부 커버에 적용된 크롬 도금 공정 과정에서 표면 전처리 및 도금 두께의 균일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코팅 밀착력이 저하된 상태로 제조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품 사용 과정에서 반복적인 세척, 물 접촉 및 마찰이 누적되면서 도금층이 점진적으로 박리되고, 일부 코팅 조각이 탈락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온수 출수 기능과 관련하여 제품 내부 가열 구조 및 센서 위치 특성상 수위, 외부 온도 및 사용 조건 등에 따라 실제 출수 온도가 설정값 대비 일시적으로 편차를 보일 수 있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해정보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접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리콜 및 표지개선 권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 이슈를 인지한 즉시, 당사는 판매된 대상 제품 전량에 대한 선제적인 무상 조치를 결정하고 즉각적인 실행에 돌입하였습니다. 출수구 커버의 소재를 기존 도금 방식에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고 열과 충격에 강한 친환경 '무도금 트라이탄'으로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미사용 제품은 소비자 선택에 따라 환불 및 무상 교환을 진행하였고, 자사 및 판매처 보유 재고를 전량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전담 프로세스와 인력을 구축하여 기사용 제품에 대한 부품 교체 수리를 신속하게 완료하였으며, 판매 페이지에 온도 편차에 대한 추가 안내를 기재하여 표지개선을 이행하였습니다. 더불어 회수된 제품을 대상으로 외부 공인기관(KAFRI, KOTITI, APRO)을 통해 식품검사, 미세플라스틱 검출시험, 완구기준 유해물질 19종 용출시험 등 정밀 위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성에 전혀 이상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이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 관리 체계를 더욱 엄격히 재정비하고 선제적 조치 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품질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였으며, 2026년 2월 2일부로 제품 품질 이슈 대응 전담 조직인 인증품질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직은 입고 품목, 생산 제품, CS(Customer Service) 필드 이슈 및 AS 발생 현황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품질 이슈 발생 시 즉시 추적ㆍ분석ㆍ조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소속 | 성함 | 직책 | 담당 업무 | 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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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품질팀 | 박주노 | 팀장 | - 유아용품 국내외 제품 인증 및 공장 인증 관리 - ISO9001 품질경영 문서 관리 총괄 - 제품 개발 품질 및 이전 모델 품질 이력 관리 - 입고/생산/출하품 품질 관리 - 제조사 품질 현황 모니터링 및 현장 조사 - 제품 소재 유해 물질 성분 관리 - 품질 성능 시험 - 고객 필드 클레임 관리 및 개선 활동- 자체 불량 및 A/S 제품 관리 프로그램 개발 총괄 | - 13.08 홍익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졸업- 13.0814.08 오티스바이오텍 연구원 - 14.0916.03 모리스 연구원 - 16.0617.05 BMW모토라드 대전 설계연구원 - 18.0119.12 고려정밀공업 연구원 - 20.0221.10 황금티티에스 연구원- 21.1026.01 ㈜폴레드 연구개발센터 인증품질 연구원- 26.02~현재 ㈜폴레드 인증품질 팀장 |
| 김정태 | 연구원 | - 품질 검사 및 부적합품 관리 - 품질 데이터 분석 및 보고 - 품질 표준 및 절차 관리 - 제품 인증 및 위해성 평가 관리- 개발/공정/입고품 품질 관리 | - 22.08 가천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학사 졸업 - 23.0724.12 제이앤티씨 품질팀 사원- 25.05현재 ㈜폴레드 인증품질 연구원 | |
또한, 제품 개발 단계에서 잠재적 품질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 검증 및 내구성 평가 프로세스를 강화하였으며, 현재 판매 중인 전 제품을 대상으로 주요 품질 리스크 항목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외주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명확한 품질 기준서를 수립ㆍ배포하여 생산 단계에서의 품질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위해성 평가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제품 품질 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고객 불만 및 불량품 처리 프로세스 역시 체계적으로 고도화하였습니다. 고객 접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의와 불만 사항을 신속하고 일관되게 처리하는 동시에, 해당 데이터를 품질 개선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고객 불만 및 불량품 처리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객 불만 및 불량품 처리 프로세스.jpg 고객 불만 및 불량품 처리 프로세스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예방 및 사후 조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가 출시ㆍ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품질 결함, 안전성 문제, 관리 부실 등의 위험 요인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의 제품이 고객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위생 사고, 리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신규사업 진행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19년 설립 이후 카시트를 시작으로, 통풍시트ㆍ온열시트, 유아 가전(젖병소독기, 분유포트 등), 스킨케어ㆍ생활세정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다양한 신규사업 및 신제품 출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신규사업은 기존 유아용품의 카테고리 확장(스킨케어, 건강기능식품 등), 유아 가전 라인업의 확대(분유 제습기, 기저귀처리기, 콧물흡인기 등), 기존 제품의 기술 고도화(스마트 카시트 등) 등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사항은 계획임에 따라 신제품 출시 일정이 지연되거나 출시 이후 시장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재무 상태와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기존에 하드웨어 중심의 제품을 주력으로 영위해온 바 2024년에 진출한 위생용품 및 화장품 사업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사업에서 품질 이슈 등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한국거래소 심사 시 품질관리 체계 강화를 확약하고 인증품질팀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전담 조직 신설 및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해 품질 및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나, 이러한 보완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 특성에 따른 리스크로 인해 회사의 대외적 평판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규 사업의 일정이 지연되거나 매출이 기대보다 낮을 경우, 또는 신규 사업 진출 과정에서 관련 경험 부족에 기인한 품질 이슈 등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당사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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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19년 설립 이후 카시트를 시작으로, 통풍시트ㆍ온열시트, 유아 가전(젖병소독기, 분유포트 등), 스킨케어ㆍ생활세정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젖병소독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 시너지를 발위하기 위해 유아 가전 전문 브랜드 ㈜유팡을, 유아용품 제품군을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유아용품 브랜드 베이비브레짜의 한국 총판권을 보유한 ㈜아이브이지를 인수하였습니다.당사는 이러한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다양한 신규사업 및 신제품 출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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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용 스킨케어ㆍ생활세정 | 유아 전용 물티슈, 바스&샴푸, 세탁세제, 로션, 수딩젤 등 | 기 출시 및 라인업 확대 중 |
| 일반 헤어 케어 | 탈모샴푸, 워터트리트먼트, 두피토닉 등 헤어케어 제품 | 기 출시 및 라인업 확대 중 |
| 건강기능식품 | 0~3세 영유아 대상 면역력, 장 건강, 뼈 성장 등 기능 중심 제품 | 기획 단계 |
| 유아 가전 신규 라인업 | 분유 제습기, 가열식가습기, 기저귀처리기, 콧물흡인기 등 | 순차 출시 예정 |
| 스마트 카시트(ALL AGE PRIME 등) | 차량 블루투스 연동, 전동 통풍 기능 탑재 카시트 | 2026년 8월 출시 예정 |
상기와 같이 당사의 신규사업은 기존 유아용품의 카테고리 확장(스킨케어, 건강기능식품 등), 유아 가전 라인업의 확대(분유 제습기, 기저귀처리기, 콧물흡인기 등), 기존 제품의 기술 고도화(스마트 카시트 등) 등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주요 신제품 출시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제품명(가칭) | 연구개발 현황 | 출시 예정일 | 제품 주요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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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러브 | 에어러브 듀라론2 | 개발 완료 | 2026년 5월 | - 듀라론 에어메쉬 원단을 사용한 유아 통풍 매트- 높은 속건성과 내구성 보유- 후면 보냉제 아이스포켓 구비- 방수지퍼를 적용한 방풍 구조- 무선 통신방식을 통한 바람 세기 조절 가능 |
| 카시트 | 브라움 | 개발 완료 | 2026년 5월 | - 뒤보기, 앞보기 두가지 모드 사용 가능- 360°회전 및 각도 조절 리클라이닝 기능- 회전 및 각도 원핸드 조절 레버 장착- 머리 충격흡수 메모리폼 장착- 유럽 신인증 ECE R129 인증 취득- 국내 KC 신인증 취득 |
| 스마트 카시트 | 2026년 중개발 시작 예정 | 2028년 2월 | - 통풍/열선 알람 및 조작 어플리케이션 카시트 상태 확인 및 조작 가능- 블루투스 차량 연동 커뮤니케이션 기능 탑재- 차량 내 음성인식을 통한 제어 기능 제공 | |
| 젖병소독기 | 픽셀2 | 개발 중 | 2026년 12월 | - 젖병 소재별 UV 세기 및 열풍 건조 온도 조절 기능 탑재- 전면 패널부의 다양한 색상 제공(3가지 색상)을 통해 고객의 기호 맟춤 비스포크 디자인 채택- 소독 사각지대 없는 효율적인 1단 UVC LED 배치- 도어부에 칫솔 또는 숟가락을 소독할 수 있는 별도 거치 공간 추가- UV 소독, 자연풍/열풍 건조, 자동모드 기능으로 각 모드를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 편의성 증대- 전면 디스플레이 터치 패널 UX/UI 적용하여 직관적인 사용 가능하도록 고객 편의성 개선 |
| 기타 | 콧물 흡인기 | 개발 중 | 2027년 8월 | - 진공펌프를 이용한 콧물흡인기- 저진동/저소음으로 영유아 거부감 없이 사용 가능- 내장 배터리를 통해 어디에서나 손쉽게 사용 가능- 내부 보관함을 보유하고 있어 위생적인 보관 가능 |
당사는 에어러브 제품군에 대하여 기존 제품을 기반으로 원단 소재 개선 및 착용감ㆍ통기성 등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 사용 환경을 반영한 기능 고도화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아울러 카시트 제품군에 대해서는 유럽 ECE R129 등 최신 안전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신규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회전 기능 및 사용자 편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연동되는 스마트 카시트 개발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젖병소독기 제품군에 대해서는 기존 제품의 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성능 개선을 지속하고 있으며, 살균ㆍ건조ㆍUX/UI 등 주요 기능을 고도화한 모델 업그레이드 방향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존 사업 영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신규 유아용 가전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유아용품 시장 내 사업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당사는 다양한 브랜드를 통하여 각종 소비재 제품의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아용 스킨케어 및 생활세정 브랜드인 프랭클린의 경우 "유아 위생 전반의 토탈 솔루션 브랜드"로의 포지셔닝을 목표로 하며, 사용 빈도와 구매 주기가 높은 생활용 소모재 중심의 확장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당사는 제품군과의 시너지, 경제성, 시장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항목 | 확장 제품군 | 확장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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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제 | 토이클리너, 식기세척기(젖병세척기) 세제 | 영유아의 밀접 접촉 기구에 특화된 세정 라인업을 구축하여 위생 안전성 및 사용 편의성 강화 |
| 물티슈 | 세정티슈, 소독티슈 | 세분화된 살균ㆍ세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위생 기능을 전문화한 목적별 제품군 확대 |
| 세탁용품 | 세탁조클리너, 얼룩제거제 | 세탁 환경 관리 및 부분 세척 솔루션을 제공하여 세탁 카테고리의 전문성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 |
| 워시 | 페이셜클렌져, 치약 | 바디 위주의 워시 라인업을 안면 및 구강 케어로 확장하여 개인 위생 관리의 완성도 부여 |
| 스킨케어 | 선쿠션, 대용량 크림 | 계절별 특수 케어 및 데일리 보습 제품을 보강하여 브랜드 충성도 강화 및 상시 사용 유도 |
| 임산부케어 | 튼살크림, 핸드크림, 여성청결제, 트리트먼트 리필 | 출산 전후 생애주기별 맞춤형 케어 라인을 신설하여 모성 보호를 위한 토탈 솔루션 구축 |
다만, 위 사항은 계획임에 따라 신제품 출시 일정이 지연되거나 출시 이후 시장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재무 상태와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기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브랜드별 신제품의 시장 안착, 소비자 인지도 확보, 유통채널 확대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마케팅 비용, 제품 개발비, 샘플링 비용 등 상당 규모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현재 기획 단계에 있으며, 식약처 인증 등 규제 충족 요건이 기존 유아용품 대비 상이하여 사업화까지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설립 이후 에어러브를 포함한 유아용 가전 및 카시트 등 하드웨어 중심의 제품을 주력으로 영위해온 바, 유아용 위생용품 및 화장품 분야에 대한 개발ㆍ판매 경험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제품군의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품질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당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생용품 및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 강화를 확약하였습니다. 현재 인증품질팀을 중심으로 관련 제품군의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전문적인 품질관리 역량 확보를 위해 위생용품 및 스킨케어 브랜드 전담 품질관리 조직을 조속히 신설하고, 화장품 사업 확대 및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판매ㆍ품질ㆍ안전ㆍ인허가 등 전반적인 리스크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해당 조직에 배치할 계획입니다.다만, 이러한 보완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기존 사업과 상이한 특성을 지닌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경우 관련 경험 부족으로 인해 생산 과정에서 품질 이슈 등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대외적 평판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의 일정이 지연되거나 매출이 기대보다 낮을 경우, 또는 신규 사업 진출 과정에서 관련 경험 부족에 기인한 품질 이슈 등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당사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주요 원재료 수급 관련 위험 당사는 주력 제품군인 통풍시트, 카시트, 젖병소독기 등 유아용품의 생산을 위하여 팬, 패브릭, 사출자재, PCB 등 다양한 원재료를 국내 및 해외 매입처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조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일별 판매 추이를 매 영업일 단위로 모니터링하며, 특정 판촉 행사 또는 프로모션이 예정된 경우 해당 제품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여 생산 및 구매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고자산회전율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공급망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는 복수의 매입처로부터 매입을 진행하고 있으나, 매입 규모는 일부 매입처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원재료 매입액 중 약 91%는 상위 10개 매입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입처가 일부 거래처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해당 매입처의 폐업, 경영 악화 또는 거래 중단 시 대체 매입처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재료 수급의 불안정 또는 납기 지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러한 매입처 편중 구조는 향후 당사의 매출원가 상승 및 수익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원재료 매입처 선정 시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 안정성, 납기 대응력, 거래 이력 및 시장 내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 점검, 품질 이력 분석 및 리드타임 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계약 구조를 기반으로 대금 지급, 품질 및 납기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 규모 및 장기 거래 관계를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가격 교섭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원재료의 경우 최소 발주수량(MOQ) 또는 일정 물량 약정이 요구되어 가격 협상 및 수요 변동 대응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사양이 요구되는 원재료는 대체 매입처 확보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공급 차질 발생 시 생산 지연 또는 원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원자재 수급 및 조달 원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유 및 나프타 공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의 주요 원재료인 PP(폴리프로필렌) 사출자재, 패브릭 원단, PCB 기판 등은 석유화학 및 전자소재 산업의 원자재 가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품목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당사의 원재료 매입 단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일부 원재료는 중국 생산에 기반하고 있어 정책 변화, 물류 차질 및 환율 변동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원재료 수급 지연, 대체 공급처 확보 비용 증가 및 리드타임 장기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원재료 수급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연재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나 공급사와의 관계 악화로 인하여 당사의 주요 공급사와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원자재 가격은 해당 품목의 매입처별 수급 여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바, 당사의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적정 수준의 주요 원자재를 적절한 비용으로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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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력 제품군인 통풍시트, 카시트, 젖병소독기 등 유아용품의 생산을 위하여 팬, 패브릭, 사출자재, PCB 등 다양한 원재료를 국내 및 해외 매입처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조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일별 판매 추이를 매 영업일 단위로 모니터링하며, 특정 판촉 행사 또는 프로모션이 예정된 경우 해당 제품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여 생산 및 구매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고자산회전율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공급망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입유형 | 구분 | 2025년(제7기) | 2024년(제6기) | 2023년(제5기) | 주요 매입처(주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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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 | 유아 가전 | 6,615 | 5,442 | - | D사 외 |
| 통풍 및 온열시트 | 2,467 | 4,715 | 521 | S사 외 | |
| 기타 | 524 | 460 | 826 | S사 외 | |
| 합계 | 9,606 | 10,617 | 1,347 | - | |
| 주1) | 당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최초로 작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비교를 위해 2023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하여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이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내 재무수치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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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3년 별도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
| 주3) | 주요 원재료의 경우 복수의 거래처를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원재료 공급시장의 독과점 정도는 낮습니다. |
| 주4) | 주요 매입처와 특수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당사의 주요 원재료 가격은 최근 수년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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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USD/Metric Ton) |
| 구분 | 2025년(제7기) | 2024년(제6기) | 2023년(제5기) |
|---|
| ABS | 1,380 | 1,450 | 1,650 |
| PP | 1,020 | 1,050 | 1,150 |
| SUS304 | 2,000 | 2,050 | 2,300 |
| NAPHTHA | 649 | 676 | 618 |
다만, 당사는 복수의 매입처로부터 매입을 진행하고 있으나, 매입 규모는 일부 매입처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사업연도 기준 주요 매입처별 매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원재료 매입처별 매입액 비중] |
|---|
| (단위: 백만원, %) |
| 순번 | 매입처 | 2025년(제7기) | |
|---|
| 매입액 | 비중 | | |
| 1 | A사 | 2,907 | 30.3% |
| 2 | B사 | 2,077 | 21.6% |
| 3 | C사 | 1,146 | 11.9% |
| 4 | D사 | 823 | 8.6% |
| 5 | E사 | 515 | 5.4% |
| 6 | F사 | 415 | 4.3% |
| 7 | G사 | 324 | 3.4% |
| 8 | H사 | 254 | 2.6% |
| 9 | I사 | 168 | 1.7% |
| 10 | J사 | 139 | 1.4% |
| 상위 10개사 | 8,768 | 91.3% | |
| 그 외 매입처 | 838 | 8.7% | |
| 총 원재료 매입액 | 9,606 | 100.0% | |
상기 표와 같이 당사의 원재료 매입액 중 약 91%는 상위 10개 매입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입처가 일부 거래처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해당 매입처의 폐업, 경영 악화 또는 거래 중단 시 대체 매입처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재료 수급의 불안정 또는 납기 지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매입처 편중 구조는 향후 당사의 매출원가 상승 및 수익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매입처 선정 시에는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 안정성, 납기 대응력, 거래 이력 및 시장 내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주요 매입처의 기존 납품 이력 및 거래처를 기반으로 시장 내 신뢰도를 검증하고, 필요 시 현장 점검 및 실무 협의를 통해 생산ㆍ공급 역량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인증 보유 여부, 품질관리 프로세스 및 과거 품질 이슈 발생 이력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발주 이후 납기 준수율 및 리드타임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급 차질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해외 공급업체의 경우 객관적인 재무정보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결제 조건(선급금 비율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간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거래 조건, 커뮤니케이션 대응력 및 장기 거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입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주요 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 표준화된 계약 구조를 기반으로 대금 지급 조건, 품질 기준, 납기 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발주 시 일부 선급금 지급 후 납품 완료 시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사에 현저히 불리한 계약 조건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거래 규모, 발주 물량 및 장기 거래 관계 등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가격 교섭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원재료의 경우 최소 발주수량(MOQ)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 물량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가격 조건 협상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단기적인 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가 관리 측면에서 일정 부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금 지급 | [국내] 발주 시 선급금 050% 납품 후 잔금 50100% [해외] 발주 시 선급금 20%50% 선적 후 잔금 5080% |
| 하자보증 | 제품 검사 후 1년 이내 하자가 발견될 시 보수, 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경합금지 | 사전에 당사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유사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
동사의 경우 대부분의 원재료는 대체 매입처 확보가 가능하나, 일부 특정 사양이 요구되는 부품의 경우 품질 안정성 확보 및 인증 요건 충족, 생산 공정 적합성 검증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단기간 내 공급처를 대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매입처와의 거래 관계가 중단되거나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원재료 수급에 일시적인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생산 일정 지연 또는 원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당사의 사업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에 더해,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원자재 수급 및 조달 원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유 및 나프타 공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원유 및 석유화학 원료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바, 나프타 공급 불안정은 플라스틱, 합성섬유 등 석유화학 기반 소재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 제품의 주요 원재료인 PP(폴리프로필렌) 사출자재, 패브릭 원단, PCB 기판 등은 석유화학 및 전자소재 산업의 원자재 가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품목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당사의 원재료 매입 단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또한, 당사의 일부 원재료는 중국에 소재한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조달하거나, 국내 매입처를 통해 조달하더라도 해당 원재료의 생산지가 중국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공급 구조로 인해 해당 국가의 정책 변화(수출 규제, 환경 규제 등), 물류 차질 또는 환율 변동 등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원재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체 공급처 확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생산 리드타임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운영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조달 구조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원재료 수급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더불어, 미-중 무역 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화되고 있습니다.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국가를 배제하고, 우호 국가들 위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전략) 및 니어쇼어링(near-shoring, 생산 활동을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전략) 기조가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저비용 생산 거점이 대체될 경우 구조적인 원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해외 매입 및 외주가공 비중이 존재하는 바, 무역 갈등이 재차 고조된다면 원재료 조달의 안정성과 원재료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자연재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나 공급사와의 관계 악화로 인하여 당사의 주요 공급사와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원자재 가격은 해당 품목의 매입처별 수급 여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바, 당사의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적정 수준의 주요 원자재를 적절한 비용으로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외주생산 관련 위험 당사는 대규모 생산 설비 투자에 따른 고정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변하는 유아용품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력 제품에 대한 외주생산(OEM/ODM)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주요 제품 중 에어러브, 젖병소독기(픽셀), 일부 카시트 제품, 유아용 위생용품 및 화장품을 외주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외주가공비 지출 규모는 2023년 11,046백만원, 2024년 14,704백만원, 2025년 18,620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당사 매출이 확대될 경우 외주가공비의 동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당사는 외주 파트너사 선정 시 GMP, ISO 등 품질 및 안전 관련 인증 보유 여부, 해당 품목군의 생산 경험 및 납기 안정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제적인 외주망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와 같이 외부 생산 의존도가 높은 사업 구조는 외주가공업체의 조업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성수기 진입이나 특정 프로모션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대규모 주문이 발생할 경우, 외주가공비가 대폭 증가하거나, 외주 업체의 제한된 생산 능력으로 인해 적기 납품이 지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또한, 금형 수정, 설비 세팅, 품질 검증 및 인증 절차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일부 제품군은 약 45~60일의 생산 리드타임이 요구되는 특성상 단기간 내 외주가공업체를 대체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특정 외주가공업체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생산 지연 또는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사는 외주업체를 다변화하기 위해 신규 협력사 발굴, 생산 물량 분산 및 현지 모니터링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기준 상위 10개 외주가공업체에 대한 매입 의존도가 89.5%에 달하며, 특히 주요 협력사 중 일부가 중국 현지에 소재하는 등 외주 구조가 특정 국가 및 업체에 일정 부분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외주업체의 생산 차질이나 중국 내 정책 및 물류 환경 변화가 발생할 경우 단기간 내 대체가 어려워 생산 지연 또는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더불어, 당사가 외주 업체의 생산 공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능력 저하나 원재료 불량 등으로 인하여 완제품에 예기치 못한 결함이나 유해 물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외주 생산 과정의 문제로 인해 제품 리콜, 교환 및 환불이 발생하게 된다면 직접적인 당사의 수익성과 브랜드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대규모 생산 설비 투자에 따른 고정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변하는 유아용품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력 제품에 대한 외주생산(OEM/ODM)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주요 제품 중 에어러브, 젖병소독기(픽셀), 일부 카시트 제품, 유아용 위생용품 및 화장품을 외주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별 생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제품 | 생산 방식 |
|---|
| 폴레드 | 에어러브 | 외주 생산 |
| 젖병소독기(픽셀) | 외주 생산 | |
| 카시트 | 품목별 생산방식 상이(직접 생산 또는 외주 생산) | |
| 유아용 위생용품 및 화장품 | 외주 생산 | |
| 유팡 | 젖병소독기 | 직접 생산 |
| 아이브이지 | 젖병세척기(베이비브레짜) | 상품 매입 |
당사의 외주가공비 지출 규모는 2023년 11,046백만원, 2024년 14,704백만원, 2025년 18,620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당사 매출이 확대될 경우 외주가공비의 동반 증가가 예상됩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사의 총 매출액 대비 외주가공비의 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외주가공비 | 18,620 | 14,704 | 11,046 |
| 매출액 | 79,933 | 52,808 | 22,461 |
| 매출액 대비 비중 | 23.3% | 27.8% | 49.2% |
당사는 외주 파트너사 선정 시 GMP, ISO 등 품질 및 안전 관련 인증 보유 여부, 해당 품목군의 생산 경험 및 납기 안정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개발의 시제품 단계부터 당사의 신사업실 및 품질팀이 직접 개입하여 기획 의도 전달, 테스트 피드백, 패키징 부자재 조달에 이르기까지 제조 전 과정을 통제함으로써 브랜드 전략과 제품 완성도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파트너 선정 시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
| GMP, ISO 등 품질 및 안전 관련 인증 보유 여부 |
| 해당 품목군 생산 경험 및 납기 안정성 |
| 신제품 대응력(소량 다품종 생산, 테스트 샘플링 가능 여부) |
| 기획 의도에 부합하는 R&D 설계 역량 보유 여부 |
구체적으로, 당사는 외주가공업체 선정 시 단순 단가 수준에 기반하기보다는 생산 안정성, 품질 관리 역량 및 납기 대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조사의 주요 고객사 레퍼런스 및 납품 이력을 통해 시장 내 신뢰도와 양산 경험을 검증하고 있으며, 정기 및 수시 현장 실사를 통해 공장 규모, 설비 상태, 생산능력 및 인력 구성 등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실제 운영 안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또한, 품질 확보를 위해 국제 품질 인증 보유 여부, 품질관리 프로세스 및 과거 품질 이슈 대응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발주 이후 납기 준수율 및 리드타임 안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급 차질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해외 업체의 경우 재무정보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결제 조건(선급금 비율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간접적으로 점검하고, 제품 설계 대응력 및 R&D 역량 등을 함께 평가하여 당사의 제품 요구사항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주요 외주가공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원재료 매입처와 동일하게 표준화된 계약 구조를 적용하여 대금 지급 조건, 품질 기준 및 납기 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발주 시 일부 선급금을 지급하고 납품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사에 현저히 불리한 계약 조건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거래 규모, 발주 물량 및 장기 거래 관계 등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가격 교섭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외주가공업체의 경우 최소 발주수량(MOQ)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 물량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단가 협상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가 관리 및 생산 운영 측면에서 일정 부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금 지급 | [국내] 발주 시 선급금 050% 납품 후 잔금 50100% [해외] 발주 시 선급금 20%50% 선적 후 잔금 5080% |
| 제품 사양 통제 | 당사가 크기, 색상, 디자인 등 제품사양을 제공하고 임의변경을 금지 |
| 하자보증 | 제품 검사 후 1년 이내 하자가 발견될 시 보수, 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경합금지 | 사전에 당사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유사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
또한, 당사는 상표권 및 제품 사양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고,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 및 하도급 금지 조항 등을 통해 외주가공업체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어 다른 제조사를 발굴하여 동일한 사양으로 생산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금형 수정 비용, 생산설비 세팅, 품질 검증 및 인증(KC 인증 등) 절차 등에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특히 일부 제품군의 경우 약 45~60일에 달하는 생산 리드타임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공급처를 대체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외주가공업체와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생산 지연 또는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처럼, 당사와 같이 외부 생산 의존도가 높은 사업 구조는 외주가공업체의 조업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성수기 진입이나 특정 프로모션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대규모 주문이 발생할 경우, 외주가공비가 대폭 증가하거나, 외주 업체의 제한된 생산 능력으로 인해 적기 납품이 지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당사의 주요 외주 생산이 중국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현지 업체의 재무적 부실이나 조업 중단, 또는 예기치 못한 물류 및 통관 지연 이슈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핵심 제품 공급망에 연쇄적인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당사의 상위 10개 외주가공업체에 대한 매입 의존도는 89.5%이며, 특히 매입 비중이 가장 큰 A사(20.1%)를 포함하여 F사(6.4%), G사(5.0%) 등 주요 협력사가 중국 현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국가 및 특정 업체에 편중된 외주 구조는 한ㆍ중 관계의 냉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나 중국 내 정책 변화,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 변수에 취약한 원인이 됩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외교적 마찰이나 현지 규제 등으로 인해 해당 업체들의 조업 중단 또는 수출 제한 조치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단기간 내 동일한 품질과 단가를 충족하는 대체 외주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품 공급의 적시성을 저해하고 원가 부담을 가중시켜 당사의 재무 상태 및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주요 외주가공업체별 매입액 비중] |
|---|
| (단위: 백만원, %) |
| 순번 | 외주가공업체 | 2025년(제7기) | |
|---|
| 매입액 | 비중 | | |
| 1 | A사 | 3,738 | 20.1% |
| 2 | B사 | 3,393 | 18.2% |
| 3 | C사 | 2,361 | 12.7% |
| 4 | D사 | 1,831 | 9.8% |
| 5 | E사 | 1,766 | 9.5% |
| 6 | F사 | 1,189 | 6.4% |
| 7 | G사 | 929 | 5.0% |
| 8 | H사 | 661 | 3.6% |
| 9 | I사 | 464 | 2.5% |
| 10 | J사 | 327 | 1.8% |
| 상위 10개사 | 16,660 | 89.5% | |
| 그 외 매입처 | 1,961 | 10.5% | |
| 총 원재료 매입액 | 18,620 | 100.0% | |
아울러, 당사는 상기와 같이 상위 3개사에 51.0%, 상위 10개사의 비중이 89.5%에 달하여 특정 외주가공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생산망 다변화 및 관리 체계 고도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규 외주가공업체를 발굴하여 생산처를 분산하는 한편, 기존 주요 업체에 대해서는 생산능력, 품질 수준 및 납기 대응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생산 물량을 조정함으로써 특정 업체 집중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소재 외주가공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조업 상황, 정책 변화 및 물류 환경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전담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주가공업체의 생산 차질, 거래 관계 변화 또는 중국 내 정책 및 물류 환경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단기간 내 대체 생산처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 지연 또는 원가 상승 등이 발생하여 당사의 사업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가 취급하는 유아용품 및 가전, 스킨케어 제품은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소비자들의 품질 민감도와 규제 당국의 안전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당사가 외주 업체의 생산 공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능력 저하나 원재료 불량 등으로 인하여 완제품에 예기치 못한 결함이나 유해 물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외주 생산 과정의 문제로 인해 제품 리콜, 교환 및 환불이 발생하게 된다면 직접적인 당사의 수익성과 브랜드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판매경로 관련 위험최근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아울렛 등 다양한 형태의 유통 채널 등장으로 유통채널의 확보 및 활용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제품 시장의 경우 온라인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편이며,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 및 공동구매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국내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또는 박람회를 통해 B2C로 판매하거나, 유아용품 전문점 등의 오프라인 거래처에 B2B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출의 경우 주로 해당 국가의 총판업체들에게 B2B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역별로 다수의 오프라인 매장들을 통해 B2B로 제품을 판매하나, 현재 매출은 소수의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사 매출 비중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오픈형 온라인 플랫폼은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는 구조로, 특정 판매자가 직접적으로 대체되기보다는 플랫폼 내 경쟁에 따라 판매 비중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와 플랫폼 간 거래가 단절되어 매출이 급격히 중단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경쟁 심화 및 노출 알고리즘 변화 등에 따라 매출 비중 변동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두번째로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총판업체를 통한 판매는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거래 관계 중단 시 단기간 내 대체 파트너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판매 위축 및 실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총판 구조 외에도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직접 판매 확대 및 브랜드 현지화 전략을 병행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비용 투입과 함께 기대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특정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유통 채널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2024년 4월 자사몰의 UX/UI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D2C 판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고, 그 결과 과거 3%대에 머물던 자사몰 비중을 현재 6% 수준까지 성공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유아용품 전문 로드샵 입점을 늘리고 전국 주요 거점에서 개최되는 대형 베이비페어(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오프라인 고객 접점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선제적인 유통망 확대 및 채널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커머스 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여전히 대형 플랫폼의 영향력이 크므로, 이러한 플랫폼과의 협상력에서 열위에 있어 향후에도 비교적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유통 확대 및 채널 다변화 전략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할 경우, 외부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향후 당사의 주요 매출을 견인하는 외부 판매 채널이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거나 광고선전비를 요구할 경우 당사의 영업이익률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경로 확대에 따른 위험도 상존합니다. 외부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은 자사몰 대비 소비자 관리 및 브랜드 통제에 한계가 있어, 유통망 관리 미흡 시 매출 감소 및 브랜드 이미지 훼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오프라인 채널 확대 시 인건비, 마케팅비용 등 고정 및 변동비 상승으로 수익성 저하 위험도 내포합니다. 이에 더해 해외 판매 확대는 국가별 규제, 통관 이슈, 환율 변동, 현지 소비자 선호 차이 등 복합적 리스크를 동반하여,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리스크 관리가 요구됩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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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아울렛 등 다양한 형태의 유통 채널 등장으로 유통채널의 확보 및 활용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제품 시장의 경우 온라인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편이며,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 및 공동구매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국내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또는 박람회를 통해 B2C로 판매하거나, 유아용품 전문점 등의 오프라인 거래처에 B2B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출의 경우 주로 해당 국가의 총판업체들에게 B2B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역별로 다수의 오프라인 매장들을 통해 B2B로 제품을 판매하나, 현재 매출은 소수의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당사의 주요 유통 채널별 매출 현황 및 발생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주요 유통 채널별 매출 현황 및 발생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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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매출처 | 매출처 유형 | 발생 비용 | 2025년(제7기) | 2024년(제6기) | 2023년(제5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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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 A사 | 온라인 플랫폼 | 판매수수료 | 28,457 | 20,348 | 8,126 |
| B사 | 온라인 플랫폼 | 판매수수료 | 6,432 | 3,810 | 266 | |
| 자사몰 | 자사 쇼핑몰 | 결제대행 수수료 | 2,692 | 1,123 | 593 | |
| 수출(주1) | C사 | 해외 총판업체 | (주2) | 13,097 | 1,853 | 1,468 |
| D사 | 해외 총판업체 | (주2) | - | 8,660 | 722 | |
| E사 | 해외 총판업체 | (주2) | 1,092 | 686 | - | |
| 기타(200곳 이상) | 28,163 | 16,328 | 11,288 | | | |
| 합계 | 79,933 | 52,808 | 22,461 | | | |
| 주1) | 외화 금액의 경우 해당 년도 서울외국환 중개 매매기준율 평균환율로 산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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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총판업체의 경우 당사가 B2B로 판매하는 바, 소액의 마케팅 지원 비용을 제외하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한편, 판매경로별 주요 특성과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경로 | 주요 특성 | 위험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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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판매(온라인 플랫폼) | 고객 유입, 매출 확대, 소비자 성향 기반의 맞춤형 광고 집행이 가능하며,불필요한 유통 단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로는 현재 당사 매출의 가장 높은 비중(약 61.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의 평균 판매수수료는 약 7%로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형 외부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인해 당사는 협상력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습니다. |
| 자사몰(온라인 쇼핑몰) | 외부 플랫폼을 거치지 않아 PG사 결제수수료(약 3% 수준)만 발생하여 타 채널 대비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자사몰 가입 고객의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 분석할 수 있어 독자적인 마케팅(멤버십 제도, 쿠폰 등)과 타겟 프로모션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고 단골 고객을 락인하는 데 유리합니다. | 대형 외부 온라인 플랫폼에 비해 자체적인 고객 유입(트래픽)을 확보하기 어려워,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초기 마케팅 및 광고 비용 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쇼핑몰 시스템 구축, 서버 유지보수, 개인정보 보안 관리, 그리고 자체 CS(고객서비스) 인력 운영 등 지속적인 관리 부담과 고정 비용이 수반됩니다. |
| 오프라인 판매(박람회 및 로드샵) | 박람회는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지역 거점 전시홀에서 열리는 베이비페어를 의미하며, 로드샵은 지역 거점에 위치하여 유아용품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아용품 전문할인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통해 소비자는 신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이는 구매 전환율 제고 및 브랜드 신뢰도 강화에 기여합니다. | 로드샵 입점 및 베이비페어 참여는 인건비, 물류비 및 판촉비 등의 비용 증가를 수반하며, 해당 비용 증가분을 상회하는 매출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전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특별판매 채널 | 일반 소비자에게 가격이 공개되지 않는 온라인 폐쇄몰을 통한 판매와, 태아보험 가입 사은품 제공을 목적으로 한 보험사 대상 대량 납품 등이 포함됩니다. | 유통 채널 다각화에 따라 채널별 가격 및 프로모션 정책의 차이로 인해 브랜드 및 가격 정책의 일관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 국가별 총판업체 판매 | 해외 시장 진출 시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파트너사를 발굴하여, 유통가, 세일즈 및 마케팅 전략 등을 협의한 후 국가 및 시장별로 총판 권한을 부여하는 B2B 형태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현지 총판업체의 영업력에 대한 의존도가 존재하여, 특정 국가 내 총판업체의 계약 해지 또는 영업력 저하 시 해당 국가의 해외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사는 현재 다양한 쇼핑몰 및 매장과 거래를 하고 있으나, 2025년 기준 온라인 플랫폼인 A사와 B사의 매출 비중이 합산 약 43.6% 수준으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외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의 경우 평균 판매수수료가 약 7%로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자사몰은 판매수수료가 없고 약 3% 수준의 결제수수료만 발생하는 구조지만, 현재 매출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다만, 상기 A사 및 B사는 다수의 판매자가 입점하는 오픈형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특정 판매자가 직접적으로 대체되는 구조라기보다는 플랫폼 내 경쟁을 통해 판매 비중이 변동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특정 거래 관계가 단절되거나 특정 업체로 일시에 대체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당사와 플랫폼 간 거래가 중단되어 매출이 급격히 단절되는 상황 또한 발생 가능성이 낮은 구조입니다. 다만, 플랫폼 내 경쟁 심화 또는 노출 알고리즘 변화 등에 따라 당사의 매출 비중이 변동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온라인 플랫폼 다음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해외 총판업체를 통한 판매의 경우, 특정 총판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인해 해당 업체와의 거래 관계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총판업체를 단기간 내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총판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유통망, 운영 역량 및 현지 시장 이해도를 보유한 파트너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일시적으로 해외 판매가 위축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해외 매출 및 사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B2B 총판 구조 외에도 브랜드 현지화 전략을 병행하고, 미국(아마존), 중국(티몰, 징동) 등 해외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직접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판업체 관련 세부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사업위험 - 타. 해외사업 관련 위험」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특정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유통 채널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2024년 4월 자사몰의 UX/UI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D2C 판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고, 그 결과 과거 3%대에 머물던 자사몰의 국내 비중을 현재 6% 수준까지 성공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유아용품 전문 로드샵 입점을 늘리고 전국 주요 거점에서 개최되는 대형 베이비페어(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오프라인 고객 접점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유아용품 및 가전 카테고리별로 온라인, 오프라인, 특판 등 각 유통 경로 특성에 맞게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마진 구조 특화 상품 중심으로 온ㆍ오프라인 상품 사양을 세분화하여 채널 간 내부 출혈 경쟁을 방지하는 멀티 브랜드 유통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당사의 선제적인 유통망 확대 및 채널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커머스 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여전히 대형 외부 플랫폼의 영향력이 크므로, 이러한 플랫폼과의 협상력에서 열위에 있어 향후에도 비교적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사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자사몰 육성, 오프라인 채널 확장 및 마진 구조 특화 상품 중심의 온ㆍ오프라인 상품 사양 세분화 전략이 예기치 못한 트렌드 변화나 마케팅 효율 저하로 인하여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할 경우, 외부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향후 당사의 주요 매출을 견인하는 외부 판매 채널이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거나 광고선전비를 요구할 경우 당사의 영업이익률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판매경로 확대에 따른 위험도 상존합니다. 외부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은 자사몰 대비 소비자 관리 및 브랜드 통제에 한계가 있어, 유통망 관리 미흡 시 매출 감소 및 브랜드 이미지 훼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오프라인 채널 확대 시 인건비, 마케팅비용 등 고정 및 변동비 상승으로 수익성 저하 위험도 내포합니다. 이에 더해 해외 판매 확대는 국가별 규제, 통관 이슈, 환율 변동, 현지 소비자 선호 차이 등 복합적 리스크를 동반하여,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리스크 관리가 요구됩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매출의 계절적 편중 위험당사가 취급하는 제품 중 유아용 카시트는 법적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젖병소독기 및 분유제조기 등 유아 가전제품은 육아 과정 전반에 걸쳐 꾸준히 필요하므로 계절적 요인에 따른 매출 변동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의 전체 매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 제품인 '에어러브(통풍시트)'는 기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절성 품목입니다.에어러브는 자체 설계한 4단계 풍량 조절 팬과 패브릭을 결합하여 영유아의 땀과 열을 식혀주는 기능성 냉방 제품입니다. 제품 특성상 기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요가 계절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봄ㆍ여름철에 수요가 집중되며, 특히 2분기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연간 판매량의 상당 부분이 해당 기간에 발생합니다. 반면, 기온이 하락하는 가을 및 겨울철에는 수요가 감소하는 뚜렷한 계절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및 2024년에는 에어러브의 매출 비중이 높아 전체 매출이 2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후 2025년부터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에 따라 에어러브 매출 비중이 하락하면서 매출 구조가 다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계절적 편중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사의 전체 매출 대비 2분기 매출 비중은 당사의 매출 편중 완화 대응 전략과 종속회사 취득을 통한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복합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2023년 39.54%에서 2025년 27.59%로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에어러브 매출은 여전히 상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절적 편중을 완화하려는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어러브는 여전히 당사 핵심 제품으로, 향후 에어러브 매출 비중이 다시 확대되거나 유아가전 등 기타 제품군의 매출이 감소할 경우 매출의 계절적 편중이 재차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절성이 심화될 경우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분기별 실적 변동성 확대는 당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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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취급하는 제품 중 유아용 카시트는 법적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젖병소독기 및 분유제조기 등 유아 가전제품은 육아 과정 전반에 걸쳐 꾸준히 필요하므로 계절적 요인에 따른 매출 변동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의 전체 매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 제품인 '에어러브(통풍시트)'는 기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절성 품목입니다.에어러브는 자체 설계한 4단계 풍량 조절 팬과 패브릭을 결합하여 영유아의 땀과 열을 식혀주는 기능성 냉방 제품입니다. 제품 특성상 기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요가 계절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봄ㆍ여름철에 수요가 집중되며, 특히 2분기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연간 판매량의 상당 부분이 해당 기간에 발생합니다. 반면, 기온이 하락하는 가을 및 겨울철에는 수요가 감소하는 뚜렷한 계절성을 보이고 있습니다.지난 3년간 에어러브의 분기별 매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2023~2025년 에어러브 분기별 매출 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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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연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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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 498 | 5,479 | 1,866 | 830 | 8,673 |
| 5.74% | 63.17% | 21.52% | 9.57% | 100.00% | |
| 2024년 | 1,719 | 11,974 | 3,209 | 743 | 17,645 |
| 9.74% | 67.86% | 18.19% | 4.21% | 100.00% | |
| 2025년 | 9,174 | 9,155 | 1,569 | 572 | 20,470 |
| 44.82% | 44.72% | 7.66% | 2.80% | 100.00% | |
한편, 지난 3년간 당사의 분기별 총 매출액 분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2023~2025년 분기별 매출액 분포] |
|---|
| (단위: 백만원) |
| 연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주1) | 합계 |
|---|
| 2023년 | 4,238 | 8,882 | 5,069 | 4,273 | 22,461 |
| 18.87% | 39.54% | 22.57% | 19.02% | 100.00% | |
| 2024년 | 7,595 | 19,385 | 13,806 | 12,022 | 52,808 |
| 14.38% | 36.71% | 26.14% | 22.77% | 100.00% | |
| 2025년 | 21,073 | 22,057 | 18,628 | 18,175 | 79,933 |
| 26.36% | 27.59% | 23.31% | 22.74% | 100.00% | |
| 주1) | 당사는 2025년 감사보고서부터 중단사업손익을 매출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4년 및 2025년 4분기 매출액은 당해 중단사업손익을 차감한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
2023년 및 2024년에는 에어러브의 매출 비중이 높아 전체 매출이 2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후 2025년부터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에 따라 에어러브 매출 비중이 하락하면서 매출 구조가 다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계절적 편중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에어러브 매출은 여전히 상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당사는 에어러브 중심의 여름철 매출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에어러브의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가을 및 겨울철 영유아 보온을 위한 온열 기능 제품인 '에어러브웜(열선시트)'을 신규 출시하여 사계절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운 기후가 연중 지속되거나 여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일본, 대만, 홍콩 및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지역을 중심으로 에어러브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계절성에 따른 매출 변동을 완화하고 글로벌 기후 특성을 활용한 실질적인 판매 시즌 연장을 통해 계절적 변동성을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에어러브의 2분기 매출 비중이 2023년 63.17%에서 2025년 44.72%로 축소되었습니다. 당사의 전체 매출 대비 2분기 매출 비중은 당사의 매출 편중 완화 대응 전략과 종속회사 취득을 통한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복합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2023년 39.54%에서 2025년 27.59%로 하락하였습니다.
| [2023~2025년 에어러브 수출 매출 비중]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제7기) | 2024년(제6기) | 2023년(제5기) |
|---|
| 수출 | 14,552 | 11,085 | 1,128 |
| 내수 | 5,918 | 6,560 | 7,545 |
| 소계 | 20,470 | 17,645 | 8,673 |
| 수출 비중 | 71.09% | 62.82% | 13.01% |
| 주1) | 수출 비중은 당해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
다만, 계절적 편중을 완화하려는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어러브는 여전히 당사 핵심 제품으로, 향후 에어러브 매출 비중이 다시 확대되거나 유아가전 등 기타 제품군의 매출이 감소할 경우 매출의 계절적 편중이 재차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절성이 심화될 경우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분기별 실적 변동성 확대는 당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타. 해외사업 관련 위험당사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해외 매출은 2023년 약 31억 원에서 2025년 약 156억 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하였으며, 지리적ㆍ문화적으로 인접한 일본, 대만, 홍콩, 동남아시아 지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중동 등 전 세계 다양한 국가로 수출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당사의 해외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당사는 현지 직접 진출을 통한 적극적인 시장 공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은 당사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수익원 다변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당사의 해외 현지화 전략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해외 사업이 지연되거나 성과 창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현재 주요 수출국인 일본 및 대만 시장에는 당사 주요 제품군별로 경쟁사들이 이미 다수 포진해 있어, 가격 경쟁 심화, 유통 채널 확보 경쟁 및 브랜드 인지도 경쟁 등으로 인해 당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수익성 확보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당사는 해외 시장 진출 시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파트너사를 발굴하여 국가 및 시장별로 총판 권한을 부여하는 B2B 형태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간접 판매 방식은 현지 총판 업체의 영업 역량, 마케팅 전략, 재무 건전성에 당사의 판매 실적이 일정 부분 연동될 수 있습니다. 현지의 시장 상황이 악화되거나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파트너사와의 제휴가 중단될 경우, 혹은 유통사의 사업 전략 변경으로 계약 내용이 변동될 경우 당사의 해외 사업 계획에 일정 부분 차질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파트너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지 유통망 확장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당사는 B2B 총판 구조 외에도 브랜드의 현지화 전략과 이익률 극대화를 위해 미국(아마존), 중국(티몰, 징동) 등 해외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직접 판매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접 판매는 현지 플랫폼 입점, 물류 및 통관 인프라 구축, 현지 언어와 문화에 맞춘 상세페이지 제작, 그리고 초기 인지도 확보를 위한 광고선전비(퍼포먼스 마케팅 등) 등 추가적인 자금과 인력 투입을 필요로 합니다. 당사가 계획한 마케팅 성과가 원활히 달성되지 않거나 제품의 현지화 전략에 미흡함이 발생할 경우, 투입된 비용 대비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당사의 전사적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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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해외 매출은 2023년 약 31억 원에서 2025년 약 156억 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하였으며, 지리적ㆍ문화적으로 인접한 일본, 대만, 홍콩, 동남아시아 지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중동 등 전 세계 다양한 국가로 수출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특히 일본은 당사의 해외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당사는 현지 직접 진출을 통한 적극적인 시장 공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에어러브 등 주력 제품의 대규모 수출을 기반으로 일본 시장에서 유의미한 매출을 달성하며, 현지 시장 내 사업 확대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자회사인 ㈜아이브이지는 일본 내 사업 기반 강화를 위해 현지 법인인 ㈜IVG JAPAN을 설립하고, 유아용품 유통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IVG JAPAN은 베이비브레짜 일본 총판권을 2028년까지 확보하여 현지 판매를 개시한 상태입니다. 이에 더해 향후 프리미엄 유모차 미마(MIMA) 브랜드의 일본 시장 진출을 추진하여 일본 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본에 이어 매출 비중이 높은 주요 국가는 대만이며, 국가별 매출 비중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 유형 및 국가별 수출 금액 및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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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 매출유형 | 국가 | 2025년도(제7기) | 2024년도(제6기) | 2023년도(제5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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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 제품매출 | 일본 | 13,113 | 83.9% | 10,447 | 87.5% | 2,635 | 86.3% |
| 대만 | 1,092 | 7.0% | 686 | 5.7% | - | - | |
| 기타 | 1,418 | 9.1% | 748 | 6.3% | 418 | 13.7% | |
| 상품매출 | 일본 | 1 | 0.0% | 65 | 0.5% | - | - |
| 합 계 | 15,624 | 100.0% | 11,946 | 100.0% | 3,053 | 100.0% | |
당사의 해외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의 경우, 일본의 사회복지ㆍ공중위생ㆍ노동 및 고용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출생아 수는 약 70만 명으로 국내 대비 약 2.8배 수준입니다. 한편, 시장 조사 및 전략 컨설팅 회사 Decisions Advisors에 따르면 낮은 출생률에도 불구하고 일본 영유아 산업 시장은 2024년 약 100억 달러에서 2035년 약 185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일본 Baby Care Products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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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십억 달러) |
japan baby care products market size.jpg JAPAN BABY CARE PRODUCTS MARKET SIZE
| 출처: | Decisions Advisors, Japan Baby Care Products Market Insights Forecasts to 2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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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해당 리서치 보고서상 Baby Care Products는 신생아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ㆍ안전ㆍ영양ㆍ편의를 충족하기 위한 제품군을 의미합니다. |
또다른 주요 해외시장인 대만의 경우, 일본과 같이 전방위적인 유아용품 산업 전체 시장 규모에 대한 통합적인 통계 자료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글로벌 시장 조사 및 컨설팅 회사 Report Ocean에 따르면 유아용 스킨케어 제품, 유아용 헤어케어 제품, 유아용 목욕용품, 유아용 위생용품, 유아용 식품 및 음료 관련 제품군을 기준으로 대만 유아용품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4.3억 달러에서 2030년 약 6.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리서치 기관은 이러한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대만 내 영유아 건강 및 위생에 대한 인식 제고, 가처분소득 증가, 그리고 맞벌이 가구 확대에 따른 육아 편의 제품 수요 증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만 유아용품 시장 또한 한국 및 일본과 유사하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본 및 대만에는 당사의 주요 제품과 경쟁하는 회사들이 현지에 존재하며, 주요 제품별 일본, 대만 각각의 주요 경쟁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본 및 대만 시장 내 동사 주요 제품별 경쟁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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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제품 구분 | 경쟁회사(주요 제품 및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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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에어러브 | BABYKURU, TOKAIZ |
| 유아용가전 | (젖병소독기) Pigeon, Combi, BabySmile(분유제조기) Milkmagic(젖병세척기) Pigeon, Combi, Iktano | |
| 카시트 | Combi, Aprica, Cybex | |
| 유아용 위생용품 및 화장품 | Pigeon, ALOBABY, Johnson's Baby | |
| 대만 | 에어러브 | CANI, UNILOVE |
| 유아용가전 | (젖병소독기) Pigeon, Simba | |
| 카시트 | Maxi-Cosi, Chicco, Joie | |
| 유아용 위생용품 및 화장품 | NUK, Mustela | |
글로벌 시장 진출은 당사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수익원 다변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당사의 해외 현지화 전략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해외 사업이 지연되거나 성과 창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현재 주요 수출국인 일본 및 대만 시장에는 당사 주요 제품군별로 경쟁사들이 이미 다수 포진해 있어, 가격 경쟁 심화, 유통 채널 확보 경쟁 및 브랜드 인지도 경쟁 등으로 인해 당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수익성 확보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더불어, 당사는 해외 시장 진출 시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파트너사를 발굴하여 국가 및 시장별로 총판 권한을 부여하는 B2B 형태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본,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 미국 등 다수의 현지 유통 파트너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국인 일본 및 대만에 대해 각각 1개 총판업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총판업체의 핵심 역량 및 선정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 및 대만 주요 총판업체 현황 및 선정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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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총판업체명 | 주요 경쟁력 및 선정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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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A사 | 현지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채널 운영 및 성과 창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컨설팅부터 구축, 운영, 물류 및 CS까지 일괄 수행 가능한 원스톱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Shopify 최상위 파트너로서 공식 사이트 구축 및 브랜딩 역량을 확보하고, 자사 브랜드 운영 및 다수 기업의 이커머스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한 파트너로 판단되어 선정하였습니다. |
| 대만 | B사 | 현지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에서 검증된 유통 및 브랜딩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프리미엄 유아용품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킨 이력을 기반으로 높은 시장 이해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및 오프라인 채널 운영 등 브랜딩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제품 인지도 제고 및 유통 확산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업체로 판단되어 선정하였습니다. |
이처럼 특정 총판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인해, 해당 총판업체와의 거래 관계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총판업체를 단기간 내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총판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유통망, 운영 역량 및 현지 시장 이해도를 보유한 파트너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일시적으로 해외 판매가 위축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해외 매출 및 사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당사는 향후 일본 및 대만을 넘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주요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해외 수출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는 2025년 약 156억원의 수출을 기록하였으며, 향후 점진적인 성장을 통해 2028년까지 300억원 이상의 해외 수출을 달성하고, 매년 15%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일본 및 대만을 중심으로 해외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각 국가별로 당사 주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업체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수출 대상국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 심화, 유통 채널 확보 경쟁 및 브랜드 인지도 경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당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수익성 확보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더불어 해외 판매는 현지 총판업체를 통한 간접판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간접 판매 방식은 현지 총판 업체의 영업 역량, 마케팅 전략, 재무 건전성에 당사의 판매 실적이 일정 부분 연동될 수 있습니다. 현지의 시장 상황이 악화되거나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파트너사와의 제휴가 중단될 경우, 혹은 유통사의 사업 전략 변경으로 계약 내용이 변동될 경우 당사의 해외 사업 계획에 일정 부분 차질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기존 총판업체과의 거래 관계가 중단될 경우 대체 업체를 단기간 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외 판매가 일시적으로 위축되거나 중단되어 매출 및 사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파트너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지 유통망 확장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B2B 총판 구조 외에도 브랜드의 현지화 전략과 이익률 극대화를 위해 미국(아마존), 중국(티몰, 징동) 등 해외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직접 판매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직접 판매는 현지 플랫폼 입점, 물류 및 통관 인프라 구축, 현지 언어와 문화에 맞춘 상세페이지 제작, 그리고 초기 인지도 확보를 위한 광고선전비(퍼포먼스 마케팅 등) 등 추가적인 자금과 인력 투입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당사가 계획한 마케팅 성과가 원활히 달성되지 않거나 제품의 현지화 전략에 미흡함이 발생할 경우, 투입된 비용 대비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당사의 전사적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트럼프 정부의 관세 관련 위험자국 내 제조업 부흥과 이를 위한 무역장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 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고율 관세로 인한 글로벌 무역 위축 및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국과 협상을 위해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이 아닌, 관세를 강하게 부과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타 국가가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와 각종 규제 등 미국 기업의 수출을 방해하는 무역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호관세율로 수치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사는 중국 업체로부터 일부 원재료를 매입하고, 중국 소재 외주 생산업체를 활용하는 바, 트럼프 정부의 대중(對中) 관세 정책으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 또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통관 규제를 강화할 경우, 중국 소재 제조업체들의 대미 수출 감소 및 수익성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제조업체들이 단가 인상을 통해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분을 비(非)미국 거래처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당사의 외주 생산 단가가 상승하여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의 전반적인 고율 관세 정책은 당사의 해외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인 일본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등 유아용품을 수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기존에 미국 시장으로 유입되던 유아용품 물량의 일부가 일본을 포함한 제3국 시장으로 전환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시장 내 동일 또는 유사 제품군의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의 전체 매출에서 미국향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으로,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가 아마존 직접판매 및 브랜드 마케팅 투자를 통해 미국 시장 침투를 목표하고 있는 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및 관세 장벽 강화는 당사의 중장기 사업 계획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군에 15%의 상호관세 또는 추가적인 보편 관세가 지속적으로 적용될 경우, 이는 현지 유통 채널에서의 최종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직결되어 로컬 브랜드나 관세 혜택을 받는 타 국가 경쟁사 대비 당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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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하에서 미국 제조업 보호 및 무역수지 개선을 목표로 전개된 바 있으며, 2018년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 전략 사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20일, 자국 내 제조업 부흥과 이를 위한 무역장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 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고율 관세로 인한 글로벌 무역 위축 및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광범위한 '보편 관세(Universal Tariff)'와 국가별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특징으로 하며, 특정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 관세(Section 232)' 강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일부 제조업 보호 효과가 있으나, 공급망 재편, 생산비용 상승, 교역국의 보복 조치 등 글로벌 무역 환경 전반에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국과 협상을 위해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이 아닌, 관세를 강하게 부과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타 국가가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와 각종 규제 등 미국 기업의 수출을 방해하는 무역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호관세율로 수치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트럼프 행정부에서 추가된 관세는 하기 세 가지 종류와 같습니다.① 상호관세: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 부과(일부 제품 별도 품목별 관세 적용)② 보편관세: 2025년 4월 5일부터 시행. 미국으로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③ 품목별 관세: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50% 관세 확정. 자동차는 2025년 11월 1일부터 15%로 소급 인하 적용.
| 유형 | 주요 관세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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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관세 | -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50% 관세율 적용- 자동차, 자동차 부품 15% 관세율 적용- 의약품 15% 상한 제한, 반도체 등 추가 적용 예고 |
| 국가별 상호관세 | - 대다수 교역국 대상으로 10% 기본 관세 적용- 최대 54%의 국가별 관세 부과는 90일 유예 |
| 표적 관세 | - 펜타닐 대응 부족으로 중국 10%,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 베네수엘라산 석유, 가스 수입국에 25% 관세 부과 |
미국 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에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15%의 관세를 즉각 도입하는 등 글로벌 무역 환경 전반에 지속적인 긴장감과 불확실성을 촉발함에 따라 미국의 무역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당사는 글로벌 진출을 필수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 시장인 북미 시장도 추후 진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는 2024년 5월 미국 현지 유통사와 에어러브의 총판 계약을 체결하여 현지 판매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는 미국 아마존(Amazon) 등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접 판매를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클린 뷰티(Clean Beauty, 유해 성분을 배제하고 환경 보호를 고려하여 만드는 화장품)'를 선호하는 미국 소비자의 니즈와 K-뷰티 트렌드에 따라 영유아 스킨케어 브랜드인 '프랭클린'의 현지 진출 역시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중국 업체로부터 일부 원재료를 매입하고, 중국 소재 외주 생산업체를 활용하는 바, 트럼프 정부의 대중(對中) 관세 정책으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 또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통관 규제를 강화할 경우, 중국 소재 제조업체들의 대미 수출 감소 및 수익성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제조업체들이 단가 인상을 통해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분을 비(非)미국 거래처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당사의 외주 생산 단가가 상승하여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중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특정 원자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경우, 일부 원재료를 중국 업체로부터 매입하고 있는 당사의 원재료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조달 단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 기술규제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갈륨 등 전략 광물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원자재의 국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주요 수입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더불어, 미국 시장 내 판매 제품이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이 증가하거나 수입 제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어, 향후 북미 시장 진출 및 매출 확대 전략의 실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통해 2026년 11월까지 양국 간 관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향후 미국의 대중 통상 정책 방향은 정치ㆍ외교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대해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향후 해당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중국산 원재료 조달 및 외주 생산에 의존하는 당사의 사업 구조상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한편, 트럼프 정부의 전반적인 고율 관세 정책은 당사의 해외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인 일본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등 유아용품을 수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기존에 미국 시장으로 유입되던 유아용품 물량의 일부가 일본을 포함한 제3국 시장으로 전환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시장 내 동일 또는 유사 제품군의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당사는 판매 촉진을 위한 할인 확대 및 광고ㆍ마케팅 비용 증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사들이 생산 거점 및 판매 전략을 조정할 경우, 일본 시장 내 경쟁 강도가 더욱 심화되어 당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일본향 수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의 전체 매출에서 미국향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으로,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가 아마존 직접판매 및 브랜드 마케팅 투자를 통해 미국 시장 침투를 목표하고 있는 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및 관세 장벽 강화는 당사의 중장기 사업 계획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군에 15%의 상호관세 또는 추가적인 보편 관세가 지속적으로 적용될 경우, 이는 현지 유통 채널에서의 최종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직결되어 로컬 브랜드나 관세 혜택을 받는 타 국가 경쟁사 대비 당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가.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 매출액은 2023년 22,461백만원에서 2024년 52,808백만원, 2025년 79,933백만원으로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아용 가전, 위생용품, 스킨케어 등 제품 카테고리 확장과 글로벌 매출 확대, 그리고 ㈜유팡 및 ㈜아이브이지 인수에 따른 사업 확장 효과에 기인합니다.수익성 또한 개선되어 매출원가율은 2023년 61.2%에서 2025년 53.7%로 하락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023년 흑자전환 이후 2025년 10,425백만원(영업이익률 13.0%)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유아용 가전 제품군(젖병소독기, 젖병세척기, 분유제조기 등) 중심의 매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기준 해당 제품군의 매출 비중은 53.3%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어러브 제품 역시 팬 기반 공기순환 기능을 통해 유아용 냉각ㆍ통풍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유아용 가전으로 분류가 가능한 바, 이를 포함할 경우 유아용 가전 관련 매출 비중은 약 78.9% 수준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유아용 가전 시장의 성장 둔화, 경쟁 심화 또는 소비 트렌드 변화 발생 시 당사의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당사의 글로벌 매출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일본향 매출 비중이 2025년 기준 84.1%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시장의 수요 변동, 경쟁 환경 변화 또는 규제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유아용 가전 시장 환경 변화 또는 일본 시장 내 수요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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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매출액은 2023년 22,461백만원에서 2024년 52,808백만원(전년 대비 135.1%% 성장)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매출액은 79,933백만원(전년 대비 51.4%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종합 유아용품 회사로의 목표를 위해 창업 아이템인 유아용 카시트 이외 유아용 가전, 위생용품, 스킨케어 등 다양한 제품 카테고리 확장에 성공한 점과, 일본 등 글로벌 매출 확대 등에 기인합니다. 또한, 2024년 1월에 ㈜유팡을, 5월에 ㈜아이브이지를 인수함에 따라 브랜드 카테고리 확장에 성공하였고, 영업 효율화를 달성하여 2024년에 성장폭을 크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매출원가율이 2023년 61.2%, 2024년 57.8%, 2025년 53.7%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매출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었으며, 매출 확대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어 원가 효율성이 제고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2023년에 152백만원으로 흑자전환하였으며, 2024년에는 6,200백만원(영업이익률 11.7%)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수익성이 크게 개선하여 10,425백만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하며 영업이익률 13.0%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4년 K-IFRS 도입 과정에서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실 2,436백만원과 이자비용 2,566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5,002백만원 규모의 비경상적 영업외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력 제품의 해외 수출 확대 및 ㈜유팡, ㈜아이브이지 인수에 따른 유아가전 사업 확장 효과에 힘입어 본업에서 창출된 영업이익이 일회성 금융비용을 상당 부분 상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543백만원을 시현하며 흑자 전환을 달성하였으며, 2025년에는 8,362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지난 3년간 당사의 연결 요약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도(제7기) | 2024년도(제6기) | 2023년도(제5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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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처리 기준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의견 | 적정 | 적정 | 감사 받지 않음(주1) |
| 매출액 | 79,933 | 52,808 | 22,461 |
| 매출원가 | 42,941 | 30,499 | 13,740 |
| 매출총이익 | 36,992 | 22,309 | 8,722 |
| 판매비와관리비 | 26,567 | 16,109 | 8,570 |
| 영업이익 | 10,425 | 6,200 | 152 |
| 법인세차감전순손익 | 9,382 | 1,460 | (2,777) |
| 법인세비용 | 1,101 | 979 | (137) |
| 당기순손익 | 8,362 | 543 | (2,640) |
| 주1) | 당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최초로 작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비교를 위해 2023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하여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이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내 재무수치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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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3년 별도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 주요 제품별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2023년까지는 에어러브 제품군의 매출 비중이 3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력 제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에는 국내 대표 젖병소독기 브랜드인 ㈜유팡과 글로벌 분유제조기 및 젖병세척기 제조사인 베이비브레짜의 총판권을 보유한 ㈜아이브이지를 인수함에 따라 유아용 가전 제품군의 매출 비중이 48.0%로 확대되며 매출 구조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유아용 가전 매출 비중이 5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어러브 제품군이 25.6%로 그 뒤를 잇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젖병소독기, 젖병세척기, 분유제조기 등 다양한 유아용 가전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에어러브 역시 기능적 측면에서 유아용 가전으로 분류 가능한 제품으로서 전반적인 매출 구조는 유아용 가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이와 같은 매출 구조를 고려하여 당사는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회성 소비 성격이 강한 유아용 가전 제품과 달리 반복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유아용 화장품 및 위생용품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프랭클린, 바를, 브르카 등 관련 브랜드를 순차적으로 출시하였으며, 해당 제품군의 매출 비중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다만, 여전히 유아용 가전 매출 비중이 높은 바, 이와 같이 당사의 매출은 유아용 가전 제품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유아용 가전 시장의 성장세 둔화, 경쟁 심화 또는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 [최근 3개년 당사 주요 품목별 매출액 및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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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 구분 | 품목 | 2025년도(제7기) | 2024년도(제6기) | 2023년도(제5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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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 유아 가전 | 젖병소독기, 분유제조기, 젖병세척기 등 | 42,604 | 53.3% | 25,365 | 48.0% | 4,159 | 18.5% |
| 에어러브 | 통풍시트, 온열시트 및 관련 액세서리 | 20,470 | 25.6% | 17,645 | 33.4% | 8,673 | 38.6% |
| 위생용품 | 유아전용 화장품 및 케미컬류 등 | 7,956 | 10.0% | 1,644 | 3.1% | - | - |
| 세이프티 | 카시트 및 관련 액세서리 | 4,072 | 5.1% | 4,542 | 8.6% | 3,945 | 17.6% |
| 기타 | 유아 목욕용품, 식기류, 손목보호대, 유모차,유아 가전 A/S 서비스 등 | 4,831 | 6.0% | 3,612 | 6.8% | 5,684 | 25.3% |
| 합계 | 79,933 | 100.00% | 52,808 | 100.00% | 22,461 | 100.00% | |
또한, 당사의 글로벌 매출은 최근 3개년 동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매출액은 2023년 3,053백만원, 2024년 11,946백만원, 2025년 15,624백만원을 기록하여 최근 3년간 연평균 126.2%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본향 매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향 매출액은 2023년 2,635백만원, 2024년 10,447백만원, 2025년 13,114백만원으로, 전체 글로벌 매출 대비 각각 86.3%, 87.5%, 8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일본 매출의 급격한 증가는 주력 제품인 에어러브의 현지 수요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해당 제품은 일본 시장에서 10,378백만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향후 해당 지역의 수요 변동 또는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매출 유형 및 국가별 수출 금액 및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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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 매출유형 | 국가 | 2025년도(제7기) | 2024년도(제6기) | 2023년도(제5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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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 제품매출 | 일본 | 13,113 | 83.9% | 10,447 | 87.5% | 2,635 | 86.3% |
| 대만 | 1,092 | 7.0% | 686 | 5.7% | - | - | |
| 기타 | 1,418 | 9.1% | 748 | 6.3% | 418 | 13.7% | |
| 상품매출 | 일본 | 1 | 0.0% | 65 | 0.5% | - | - |
| 합 계 | 15,624 | 100.0% | 11,946 | 100.0% | 3,053 | 100.0% | |
당사는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판매 확대 바탕 하 다양한 국가로의 수출을 확대하는 등 수출 다각화를 시도함에 따라 전체 수출 중 일본향 수출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매출 다각화를 위해 별도의 해외영업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홍콩, 미국, 태국, 체코, 폴란드,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가에 총판 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판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상기와 같이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수출국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아용 가전 제품군 및 일본 시장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유아용 가전 시장 환경 변화 또는 일본 시장 내 수요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는 2024년 중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완료에 따라 관련 부채가 감소하면서 부채비율이 2023년 자본잠식에서 2024년 104.0%, 2025년 45.0%로 개선되었고, 유동비율 또한 2023년 70.5%에서 2025년 201.1%로 상승하는 등 재무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3년 16.8회에서 2025년 40.0회로 상승하며 업종 평균(2024년 5.1회)을 크게 상회하는 등 매출채권 회수 역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신규 브랜드 런칭, 해외시장 확대 및 생산설비 투자 등에 따라 외부 차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쟁 심화, 거시경제 환경 변화 및 소비 수요 둔화 등으로 수익성 및 현금흐름이 악화될 경우 재무안정성 지표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매출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거래 플랫폼의 재무적 불안정성 또는 정산 지연 등의 이슈 발생 시 매출채권 회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매출은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거래 플랫폼의 재무적 불안정성 또는 정산 지연 발생 시 매출채권 회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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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최근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도(제7기) | 2024년도(제6기) | 2023년도(제5기) | 2024년업종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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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비율 | 201.1% | 117.3% | 70.5% | 91.3% |
| 부채비율 | 45.0% | 104.0% | 자본잠식 | 181.4% |
| 차입금의존도 | 6.9% | 9.5% | 7.2% | 27.0% |
| 이자보상비율(배) | 15.7 | 2.4 | 0.1 | 1.3 |
| 당좌비율 | 139.9% | 79.4% | 60.2% | 76.0% |
| 주1) | 업종평균은 2024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보고서(2025.10) 내 'C285. 가정용 기기'를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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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유동비율 = 당기말유동자산총계 / 당기말유동부채총계 |
| 주3) | 부채비율 = 당기말부채총계 / 당기말자본총계 |
| 주4) | 차입금의존도 = 총 차입금 / 자산총계 |
| 주5)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 주6) | 당좌비율 = 당좌좌산 / 유동부채 |
당사의 2023년 자본잠식 상태로, 이는 K-IFRS 회계기준 하에서 상환전환우선주가 부채로 분류되었으며, 해당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로부터 비롯된 파생상품부채 평가손실로 인해 결손금을 추가로 인식하게 되어 자본총계가 연결기준 △5,987백만원으로 마이너스 금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4년 대부분의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부채가 대폭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자본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며, 부채비율은 104.0%로 개선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잔여 전환사채 및 파생상품부채의 전환 및 해외 수출 관련 선수금 약 37억원이 기중 매출로 정산되어 부채비율이 45.0%까지 감소하여 업종 평균 181.4% 대비 136.5%p 하회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 개선과 동일한 요인으로 유통부채가 감소함에 따라, 유동비율 역시 2023년 70.5%에서 2025년 201.1%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유동비율은 업종 평균 91.3% 대비 약 109.8%p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차입금 의존도는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이용 가능한 수준 내에서 관리하고 있어, 대상 기간 전반에 걸쳐 업종 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도(제7기) | 2024년도(제6기) | 2023년도(제5기) | 2024년업종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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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차입금 | 2,291 | 2,709 | 200 |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040 | 780 | 122 | - |
| 장기차입금 | 381 | 1,411 | 1,838 | - |
| 총 차입금 | 3,712 | 4,900 | 2,160 | - |
| 자산총계 | 54,159 | 51,857 | 29,873 | - |
| 차입금의존도 | 6.9% | 9.5% | 7.2% | 27.0% |
| 주1) | 차입금의존도 = 총 차입금 / 자산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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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총 차입금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
한편, 당사의 매출채권은 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판매대금은 대부분 2개월 이내에 회수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채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도(제7기) | 2024년도(제6기) | 2023년도(제5기) | 2024년업종 평균 |
|---|
| 매출채권 | 2,345 | 1,655 | 904 | - |
| 매출액 | 79,933 | 52,808 | 22,461 | - |
| 매출채권회전율(회) | 40.0 | 41.3 | 16.8 | 5.1 |
| 주1) |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 / 평균매출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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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2025년말 기준 매출채권 잔액은 2,345백만원이며, 매출채권회전율은 2023년 16.8회에서 2025년 40.0회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매출 성장 대비 매출채권 증가 폭이 제한적임에 따라 매출채권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2024년 업종 평균(5.1회)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회전율은 온라인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온라인 판매대금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 60일 이내 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매출의 경우에도 선입금 후 출고되는 거래가 대부분이며, 수출의 경우 해외 총판으로부터 제품 선적 전 대금을 수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 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통해 정산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매출채권 회수 기간은 추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판매채널별 매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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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 구분 | 판매 채널 | 2025년 (제7기) | 2024년 (제6기) | 2023년 (제6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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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 국내 | 온라인 | 48,735 | 61.0% | 29,490 | 55.8% | 15,985 | 71.2% |
| 오프라인 | 14,801 | 18.5% | 10,706 | 20.3% | 3,357 | 15.0% | |
| 기타(주1) | 773 | 1.0% | 666 | 1.3% | 66 | 0.3% | |
| 해외 | 수출 | 15,624 | 19.6% | 11,946 | 22.6% | 3,053 | 13.6% |
| 합계 | 79,933 | 100.0% | 52,808 | 100.0% | 22,461 | 100.0% | |
| 주1) | 기타는 현금영수증 발행된 개인매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래 특성상 판매 채널 구분 없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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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당사는 유사업종 대비 대부분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장 이후 신규 브랜드 런칭, 해외시장 확대, 생산설비 투자 등 사업 확장을 위해 외부 차입을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당사의 사업계획과 다르게 경쟁심화,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 무역 갈등 고조, 소비자 수요 감소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 수익성 악화, 현금흐름 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또한, 당사의 매출이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바, 최근 티몬ㆍ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이 온라인 판매 채널의 재무적 불안정성에 기인한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상위 플랫폼을 중심으로 거래를 영위하고 있으나, 향후 거래 플랫폼의 급작스러운 재무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온라인 플랫폼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구조상 온라인 플랫폼의 유동성 문제가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종속기업 실적 부진 및 영업권 손상 위험 당사는 2024년 ㈜유팡과 ㈜아이브이지를 각각 100% 지분으로 인수하고, IVG JAPAN을 설립함으로써 유아가전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글로벌 사업 확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 ㈜유팡(20.8%)과 ㈜아이브이지(26.7%)는 연결 매출의 약 47.5%를 차지하는 핵심 종속회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인수 과정에서 14,143백만원의 영업권과 유팡 관련 상표권 2,896백만원이 인식되었으며, K-IFRS에 따라 해당 자산은 매년 손상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재 두 회사 모두 매출 및 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양호한 실적을 시현하고 있어 유의미한 손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거시경제 악화나 유아용품 시장 경쟁 심화 등으로 종속회사 실적이 저하될 경우,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하회하여 영업권 및 상표권에 대한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유팡의 경우 핵심 제품인 젖병소독기가 당사 브랜드 픽셀과 동일한 카테고리에 속함에 따라, 내부 브랜드 간 자기잠식(Cannibalization)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 및 종속회사가 취급하는 젖병소독기 브랜드(픽셀, 유팡, 베이비브레짜)의 주요 소비자는 모두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로 타겟 고객층이 상당 부분 중첩됩니다.이에 더해 당사의 가용 자본, 연구개발 예산, 핵심 개발 인력 등 주요 경영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바, 만약 당사의 주력 브랜드 및 신제품의 성장 전략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경우, 종속회사의 신규 제품 개발 및 출시 일정이 지연되거나 제품 경쟁력이 적기에 확보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브랜드 경쟁력 약화 및 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브이지는 특정 브랜드(베이비브레짜)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고 총판 계약이 갱신 구조로 되어 있어, 계약 미연장 시 실적 변동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아이브이지의 경우 베이비브레짜 한국 총판 계약에 기반한 매출 비중이 2025년 기준 약 86.7%로 높은 수준이며, 해당 계약은 3년 단위로 갱신되는 구조로서 향후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영업 실적이 유의미하게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현금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회계적 비용이나, 연결 당기순이익 감소 및 자본 축소를 통해 재무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종속회사 실적 둔화가 지속될 경우 연결 기준 현금창출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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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3개의 종속회사를 100% 지분율로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유아용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유아가전 중심의 사업 확장을 위해 2024년 1월 국내 대표 젖병소독기 업체인 ㈜유팡을, 2024년 5월 글로벌 유아가전 '베이비브레짜의 한국 총판인 ㈜아이브이지를 각각 100% 지분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2024년 5월 ㈜아이브이지의 100% 자회사로 ㈜IVG JAPAN을 설립하였습니다.
| 기업명 | 대주주 | 대주주 지분율(%) | 소재지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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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팡 | ㈜폴레드 | 100% | 한국 | 유아용품 생산 및 판매 |
| ㈜아이브이지 | ㈜폴레드 | 100% | 한국 | 유아용품 생산 및 판매 |
| ㈜IVG JAPAN | ㈜아이브이지 | 100% | 일본 | 유아용품 판매 |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종속회사는 ㈜유팡과 ㈜아이브이지입니다. 2025년 기준 두 회사의 매출이 당사 연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팡 약 20.8%, ㈜아이브이지 약 26.7%로, 합산 시 47.5%에 달하여 당사 연결 매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각 회사별 매출액 및 매출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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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25년 | 2024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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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폴레드(별도) | 42,280 | 52.9% | 32,531 | 61.6% |
| 유팡 | 16,602 | 20.8% | 11,370 | 21.5% |
| 아이브이지 | 21,324 | 26.7% | 8,938 | 16.9% |
| IVG JAPAN | 1,052 | 1.3% | - | 0.0% |
| 연결 조정 | (1,325) | (1.7%) | (30) | (0.1%) |
| 폴레드(연결) | 79,933 | 100.0% | 52,808 | 100.0% |
| 주1) | ㈜아이브이지의 2024년 실적은 취득일인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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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아 가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브랜드 유통망 확대를 위하여 2024년 1월 국내 젖병소독기 대표 브랜드인 ㈜유팡의 지분 100%를 10,800백만원에, 같은 해 5월 글로벌 유아가전 '베이비브레짜(Baby Brezza)'의 한국 총판권을 보유한 ㈜아이브이지의 지분 100%를 10,000백만원에 취득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법을 적용하여, 이전대가와 취득일에 인수한 식별가능 순자산 공정가치의 차액으로 ㈜유팡 8,159백만원, ㈜아이브이지 5,984백만원을 합산하여 총 14,143백만원의 영업권을 연결재무제표에 계상하였으며, 유팡의 경우 추가적으로 상표권 2,896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 [유팡 및 아이브이지 지분 취득 관련 이전대가 및 취득자산ㆍ부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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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유팡 | 아이브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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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대가 | 10,800 | 10,000 |
|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 계상액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2 | 1,437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53 | 695 |
| 재고자산 | 700 | 1,718 |
| 기타유동자산 | 21 | 86 |
| 당기법인세자산 | - | 0 |
| 유형자산 | 45 | 3,220 |
| 사용권자산 | 1,405 | 211 |
| 무형자산 | 32 | - |
| 장기기타금융자산 | 117 | 353 |
| 이연법인세자산 | 120 | 157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30) | (287) |
| 단기차입금 | - | (554) |
| 유동성리스부채 | (93) | (138) |
| 기타유동부채 | (58) | (190) |
| 유동성충당부채 | (293) | (27) |
| 장기차입금 | (200) | (1,955) |
| 리스부채 | (1,156) | (59) |
| 충당부채 | (50) | (56) |
| 퇴직급여충당부채 | (255) | (595) |
| 사업결합 시 추가식별된 무형자산(상표권) | 2,896 | - |
| 사업결합 시 추가식별된이연법인세부채 | (605) | - |
|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 | 2,641 | 4,016 |
| 영업권 | 8,159 | 5,984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영업권 및 상표권(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은 정기적인 상각 대신 매 결산기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유팡은 2024년 온기 기준 매출액 11,370백만원, 당기순이익 1,599백만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5년 온기 기준 매출액 16,602백만원, 당기순이익 2,710백만원을 달성하였으며, ㈜아이브이지 또한 2024년 편입 이후(5월~12월) 매출액 8,938백만원, 당기순이익 674백만원을 기록하고 2025년 온기 기준 매출액 21,324백만원, 당기순이익 1,854백만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 개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당사의 핵심 종속기업들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손상 징후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거시경제 악화, 유아용품 시장 경쟁 심화 등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종속회사의 영업 실적이 저하될 경우 미래 현금창출능력(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여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브이지의 경우 베이비브레짜 한국 총판 계약에 기반한 매출 비중이 2025년 기준 약 86.7%로 높은 수준이며, 해당 계약은 3년 단위로 갱신되는 구조로서 향후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영업 실적이 유의미하게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아이브이지 매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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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25년 | 2024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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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베이비브레짜 관련 매출 | 18,486 | 86.7% | 7,610 | 85.1% |
| 기타 매출 | 2,838 | 13.3% | 1,328 | 14.9% |
| 합계 | 21,324 | 100.0% | 8,938 | 100.0% |
| 주1) | 아이브이지의 기타 매출은 웜리(유아용 식사용품), 미마(유모차), 히츠(미니 건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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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이브이지가 체결한 베이비브레짜 한국 총판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계약 기간 | 3년 |
| 지정 지역 | 한국 |
| 부여 권리 | 지정된 지역 내에서 베이비브레짜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 최소주문수량(MOQ) | 매년 일정 수량 이상을 주문하여야 함 |
| 고객지원서비스 | 정상 영업시간 중 이메일 및 전화로 고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 주1) | 해당 총판 계약에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MOQ 등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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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이지는 해당 지역 내 유아용품 마케팅 및 판매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본사로부터 총판권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우수한 마케팅 기획력과 유통 역량을 바탕으로 베이비브레짜의 핵심 제품인 분유제조기를 국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으며,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분유제조기'를 지칭하는 대표 브랜드로 인식될 수준의 시장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약 만료 이후 총판권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인 유통 실적을 달성하더라도, 계약 만료 시점에 베이비브레짜 미국 본사가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제3자와 신규 총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전략을 변경할 경우 아이브이지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유통 권한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아이브이지는 미마 등 타 유아용품 브랜드에 대한 총판권 확보를 통해 특정 브랜드 의존도를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2025년 기준 베이비브레짜 관련 매출 비중이 약 8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판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아이브이지의 매출 및 수익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더불어, 당사 인수 이전 아이브이지의 대표이사였으며 현재 IVG JAPAN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박강민 이사는 베이비브레짜와의 영업 관계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사 또한 베이비브레짜와 안정적인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 박강민 이사가 퇴사할 경우 베이비브레짜와의 총판 계약 연장에 있어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한편, 유팡의 경우 핵심 제품인 젖병소독기가 당사 브랜드 픽셀과 동일한 카테고리에 속함에 따라, 내부 브랜드 간 자기잠식(Cannibalization) 위험이 존재합니다. 동일 카테고리 내 복수 브랜드 운영은 시장 점유율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당사 및 종속회사가 취급하는 젖병소독기 브랜드(픽셀, 유팡, 베이비브레짜)의 주요 소비자는 모두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로 타겟 고객층이 상당 부분 중첩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픽셀 젖병소독기의 판매 확대가 유팡의 기존 수요를 일부 대체하여 유팡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대로 유팡 또는 베이비브레짜 제품의 성장 역시 픽셀의 매출 확대를 제한하는 내부 경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에 더해, 당사는 제품 기획, 마케팅 및 유통 등 브랜드 운영의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용 자본, 연구개발 예산, 핵심 개발 인력 등 주요 경영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신제품 개발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당사의 주력 브랜드 및 신제품에 자원이 우선적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당사의 주력 브랜드 및 신제품의 성장 전략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경우, 종속회사의 신규 제품 개발 및 출시 일정이 지연되거나 제품 경쟁력이 적기에 확보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브랜드 경쟁력 약화 및 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자기잠식 및 자원 배분의 편중으로 인한 종속회사의 실적 저하는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종합적으로, 종속회사의 영업실적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인식한 상표권(2,896백만원) 및 영업권(총 14,143백만원)에 대한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현금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회계적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연결 당기순이익 감소 및 자본 축소를 통해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종속회사의 영업실적이 지속적으로 저하될 경우, 손상차손과 같은 회계적 비용에 더하여 당사 연결 기준 영업현금흐름 감소 등 실제 현금창출능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당사의 연결 기준 현금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재고자산 진부화 관련 위험 당사는 유아 용품 소비재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 주요 제품군인 에어러브(통풍시트/온열시트)는 계절성을 가진 시즌 제품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이 소비재이자 시즌 제품의 특성을 동시에 보유함에 따라 수요 예측에 실패할 경우 과잉 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즌 이후 판촉 및 할인 판매 등을 통해 누적 재고 판매를 진행할 경우 수익성이 훼손될 위험이 존재합니다.또한, 당사는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어러브 제품을 중심으로 다수의 SKU(Stock Keeping Unit)를 보유하고 있어, 개별 SKU 단위의 수요 예측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SKU 운영 구조는 재고자산 관리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며, 전반적인 재고 진부화 위험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더불어 당사는 물동량 및 SKU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물류창고와 3PL 업체를 병행 운영함에 따라 제품 보관 및 출고가 이원화되면서 배송 분산 및 추가 물류비 발생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3PL 이용에 따른 고정비 부담 및 물류 운영 통제력 저하 가능성으로 인해 재고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재고자산의 진부화가 발생할 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 인식, 재고자산 폐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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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매출은 유아가전, 에어러브(통풍시트ㆍ온열시트), 위생용품, 세이프티(카시트) 및 기타 유아용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4년도 매출액은 52,808백만원이며, 이 중 유아가전이 25,365백만원(48.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에어러브 17,645백만원(33.4%), 세이프티 4,542백만원(8.6%), 기타 3,612백만원(6.8%), 위생용품 1,644백만원(3.1%)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연결 매출액은 79,933백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유아가전 42,604백만원(53.3%), 에어러브 20,470백만원(25.6%), 위생용품 7,956백만원(10.0%), 기타 4,831백만원(6.0%), 세이프티 4,072백만원(5.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아가전 및 에어러브 제품군이 당사의 핵심 매출을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유아가전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당사의 지난 3년간 제품 및 상품 분류별 매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품목 | 2025(제7기) | 2024(제6기) | 2023(제5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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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 유아 가전 | 젖병소독기, 분유제조기, 젖병세척기 등 | 42,604 | 53.3% | 25,365 | 48.0% | 4,159 | 18.5% |
| 에어러브 | 통풍시트, 온열시트 및 관련 액세서리 | 20,470 | 25.6% | 17,645 | 33.4% | 8,673 | 38.6% |
| 위생용품 | 유아전용 화장품 및 케미컬류 등 | 7,956 | 10.0% | 1,644 | 3.1% | 0 | 0.0% |
| 세이프티 | 카시트 및 관련 액세서리 | 4,072 | 5.1% | 4,542 | 8.6% | 3,945 | 17.6% |
| 기타 | 유아 목욕용품, 식기류, 손목보호대, 유모차, 유아 가전 A/S 서비스 등 | 4,831 | 6.0% | 3,612 | 6.8% | 5,684 | 25.3% |
| 합계 | 79,933 | 100.0% | 52,808 | 100.0% | 22,461 | 100.0% | |
당사의 주요 제품별 생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제품 | 생산 방식 |
|---|
| 폴레드 | 에어러브 | 외주 생산 |
| 젖병소독기(픽셀) | 외주 생산 | |
| 카시트 | 품목별 생산방식 상이(직접 생산 또는 외주 생산) | |
| 유아용 위생용품 및 화장품 | 외주 생산 | |
| 유팡 | 젖병소독기 | 직접 생산 |
| 아이브이지 | 젖병세척기(베이비브레짜) | 상품 매입 |
상기와 같이 당사는 외주생산, 직접 생산 및 상품 매입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재료, 제품 및 상품 관련 재고자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 기준 매출이 2023년 22,461백만원에서 2025년 79,933백만원으로 증가함(2년간 256% 성장)에 따라 재고자산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재고자산은 2023년 3,342백만원에서 2024년 7,526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에어러브 제품의 매출 증가에 따른 원재료 사전 확보 및 생산 확대와 함께, 2024년 1월 ㈜유팡 및 5월 ㈜아이브이지 인수에 따른 제품 및 상품 재고가 추가 반영된 데 기인합니다. 한편, 2025년에는 전년에 비해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이 7,433백만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재고 관리 능력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도별 재고자산 현황] |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25년도(제7기) | 2024년도(제6기) | 2023년도(제5기) | | |
|---|
| 재고자산 | 증감률 | 재고자산 | 증감률 | 재고자산 | |
| 상품 | 2,604 | 89.2% | 1,376 | - | - |
| 상품평가충당금 | (31) | (210.0%) | (10) | - | - |
| 제품 | 2,721 | (26.9%) | 3,724 | 15.5% | 3,223 |
| 제품평가충당금 | (56) | 58.5% | (135) | 64.0% | (375) |
| 원재료 | 2,195 | (11.3%) | 2,476 | 401.2% | 494 |
| 미착품 | - | - | 94 | - | - |
| 합계 | 7,433 | (1.2%) | 7,526 | 125.2% | 3,342 |
당사의 주요 제품군은 카시트, 유아 가전 및 위생용품, 그리고 에어러브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카시트는 법적 의무 착용 대상이며, 유아 가전 및 위생용품은 육아 필수품으로서 계절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요가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에어러브(카시트 및 유모차 등에 부착하는 통풍 쿨시트) 및 에어러브웜(열선 시트)은 기온 변화에 따라 수요가 크게 변동하는 계절성 제품에 해당합니다. 에어러브는 주로 봄ㆍ여름철에, 에어러브웜은 가을ㆍ겨울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와 같은 계절적 수요 구조로 인해 당사는 주요 판매 시즌 이전에 적정 수준의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수요 예측의 한계로 인해 생산량과 실제 판매량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즌 종료 시점에는 일정 수준의 재고가 잔존할 수 있으며, 계절성에 따른 재고관리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제품 계절성 및 그에 따른 잔여 재고자산의 발생에 대해 당사는 잔여 재고자산을 해외 수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해외 매출 중 비중이 가장 큰 일본 시장의 경우, 한국 대비 더운 날씨가 상대적으로 길게 지속되어 에어러브 제품의 판매 시즌이 국내보다 넓은 편이며, 동남아 시장의 경우 연중 고온 기후로 인해 계절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지역별 기후 차이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시즌이 종료되더라도 해외 시장을 통한 재고 판매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는 더운 기후가 연중 지속되거나 여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일본, 대만, 홍콩 및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에어러브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계절성에 따른 매출 변동을 완화하고 글로벌 기후 특성을 활용한 실질적인 판매 시즌 연장을 통해 계절적 변동성을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에어러브의 수출 비중이 2023년 13.01%에서 2025년 71.09%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2023~2025년 에어러브 수출 매출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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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제7기) | 2024년(제6기) | 2023년(제5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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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 14,552 | 11,085 | 1,128 |
| 내수 | 5,918 | 6,560 | 7,545 |
| 소계 | 20,470 | 17,645 | 8,673 |
| 수출 비중 | 71.09% | 62.82% | 13.01% |
| 주1) | 수출 비중은 당해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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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성으로 인해 수요 예측에 실패할 가능성이 상존하여 이로 인한 과잉 생산 또는 과잉 발주가 이루어질 경우 시즌 종료 후 미판매 재고가 잔여 재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잔여 재고에 대해 판촉 행사, 할인 판매, 기획전 등을 진행하여 재고 소진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러한 판매 방식은 평균판매가격(ASP)의 하락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당사 수익성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판매 채널 다각화를 통한 계절성 완화 역시 해외 시장 판매 확대가 당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경우 계절성으로 인한 국내 재고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에어러브 제품을 중심으로 다수의 SKU(Stock Keeping Uni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어러브 제품군은 저가형인 에어러브 도넛, 가성비를 소구하는 에어러브 롤리팝, 프리미엄 가격대의 에어러브 오레오, 최상위 냉감 소재를 적용한 에어러브 듀라론, 아기띠 전용 에어러브 허그, 온열시트인 에어러브 웜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라인별로 다양한 색상, 소재, 부속 옵션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별 세부 옵션 외에도 에어러브 배터리 파우치, 에어러브 가방 등 제품군 내 액세서리 제품까지 포함되어 있어 에어러브 브랜드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SKU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품목 | 제품명 | 제조 및 판매회사 | 주요 특징 | 가격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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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러브(통풍시트) | 에어러브도넛 | 폴레드 | 통풍기능 보유 유모차/카시트 라이너 | 저가 |
| 에어러브롤리팝 | 도넛과 동일 기능 제공하며 발판 소재 고급 사양 적용 | 중가 | | |
| 에어러브오레오 | 전체 고급 소재 적용, 리모콘 기능 탑재 | 고가 | | |
| 에어러브듀라론 | 프리미엄 냉감 소재(듀라론) 적용하여 쿨링감 극대화 | 최고가 | | |
| 에어러브(아기띠) | 에어러브허그 | 아기띠 통풍 이너패드 | 중가 | |
| 에어러브(온열시트) | 에어러브웜 | 온열기능 보유 유모차/카시트 라이너(가을~겨울용) | 중고가 | |
| 액세서리 | 배터리 파우치, 가방 등 | 에어러브 연계 수납 및 보호용 액세서리 | 저가 | |
| 주1)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판매현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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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당사의 주력 제품인 에어러브 이외에도 유아 가전 제품군에 픽셀 젖병소독기, 픽셀 슬림업, 픽셀 팟, 픽셀 피크닉 등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고, 세이프티 제품군에도 볼픽스 프로, 볼픽스 아이사이즈, 레이서, 부스터, 올에이지360 등 다양한 제품이 있으며 동일 제품에서도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색상별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속회사인 ㈜아이브이지를 통해 베이비브레짜 분유제조기, 젖병세척기, 젖병소독기 등의 유아 가전 상품과 미마 유모차 등의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어, 연결 기준으로는 더욱 다양한 SKU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에어러브 외 주요 품목의 판매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품목 | 제품명 | 제조 및 판매회사 | 주요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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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용 가전 | 유팡 젖병소독기 | 유팡 | 자외선(UV) 살균과 건조 기능을 결합한 프리미엄 위생관리 제품 |
| 픽셀 젖병소독기 | 폴레드 | 자외선(UV) 살균과 건조 기능을 결합한 프리미엄 위생관리 제품 | |
| 베이비브레짜분유제조기 | 아이브이지 | 분유의 농도 및 온도, 용량을 세팅한 대로 만들어주는 제조기 | |
| 베이비브레짜젖병세척기 | 젖병 세척, 소독, 건조에 소요되는 시간과 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혁신적인 제품 | | |
| 베이비브레짜이유식마스터기 | 영유아의 이유식 준비를 보다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일체형 이유식 제조기 | | |
| 카시트 | 올에이지 | 폴레드 | 모든 연령대를 커버할 수 있는 카시트 |
| 볼픽스 | 약 3세부터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설계된 주니어 전용 카시트 | | |
| 레이서 | 약 4세부터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설계된 폴딩형(휴대용) 주니어 카시트 | | |
| 부스터 | 약 6세부터 13세 아동을 대상으로 성인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카시트 | | |
| 라이징스타 | 신생아부터 생후 약 12개월 또는 체중 13kg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설계된 바구니형 카시트 | | |
| 카시트 액세서리 | 카시트 보호매트, 킥매트, 햇빛가리개 등 | | |
| 유아용 위생용품 및 화장품 | 프랭클린 | 폴레드 | 영유아 스킨케어 및 위생용품 브랜드로 화장품, 물티슈, 세정제, 세척제 등 재구매 주기가 짧은 육아 필수 소비재로 제품 라인업을 구성 |
| 바를 | 유아를 위한 스킨케어 제품을 중심으로, 로션, 수딩젤, 크림, 오일, 밤, 마스크팩, 선크림, 클렌징워터 등 일상 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필수 제품들로 라인업을 구성 | | |
| BRKA | 출산 전후 호르몬 변화로 민감해진 두피와 약해진 모발의 균형을 위한 저자극 기능성 케어(샴푸, 트리트먼트, 두피토닉 등) | | |
| 유모차 | 미마 자리맥스 | 아이브이지 | 시트에 에어 서스펜션 기능을 구현한 유모차 |
| 미마 크레오 | 카시트 완충재를 사용한 유모차 | | |
| 미마 미로 | 오토폴딩 기능으로 휴대성을 극대화한 유모차 | | |
| 기타 | 허그베어 목욕핸들 | 폴레드 | 영유아의 목욕 시 보호자의 손목 및 허리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의 안정적인 세정 자세 유지를 돕기 위해 설계된 샤워 보조 기기 |
| 허그베어 액세서리 | 샴푸캡, 샤워타올, 체중계 등 | | |
| 주1)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판매현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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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수의 SKU를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매출을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SKU를 운영함에 따라 개별 SKU 단위의 정밀한 수요 예측에 들어가는 노력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 SKU 단위의 수요 예측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진다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특정 SKU에 대한 실제 수요가 당사의 사전 예측한 수요보다 저조할 경우, 해당 SKU의 재고가 진부화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며, SKU 수가 많을수록 이러한 위험이 분산되지 않고 오히려 누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SKU 운영 구조는 재고자산 관리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며, 전반적인 재고 진부화 위험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현재 서산 소재 자체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동량 및 SKU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물류 기능을 3PL 업체를 통해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별 보관 위치가 당사 물류창고와 3PL 물류창고로 이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라, 주문 처리 시 출고가 분산되어 배송이 이원화되거나 추가적인 물류비가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3PL 이용에 따른 고정비 부담과 함께 물류 운영 전반에 대한 통제력 저하 가능성도 존재하여, 결과적으로 재고 관리의 복잡성이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이러한 물류 운영 비효율을 해소하고 재고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번 공모자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추가 물류센터를 매입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당사는 계절성 제품 특성과 다양한 SKU 운영에 대응하여 재고 관리 및 판매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어러브의 경우 해외 매출 비중 확대 전략을 통해 계절성에 따른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에 대응하고 있으며, 에어러브 외 유아용 가전, 카시트, 유아용 위생용품 및 화장품과 같은 제품들의 경우 시장 환경 변화 및 제품 수명 주기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발주계획 효율화를 중심으로 한 재고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과거 판매 데이터, 시장 트렌드 및 계절성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원부자재 조달부터 생산 및 국내외 물류ㆍ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의 리드타임을 정밀하게 산출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수요 예측치와 리드타임을 연계한 적정 발주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과잉 재고 발생을 억제하고 재고 회전율을 제고하는 등 재고자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다만, 기온 변화에 따른 수요 변동성과 SKU 확대에 따른 수요 예측의 한계가 구조적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제품 및 상품의 세대 교체 과정에서 잔여 재고가 적시에 소진되지 않을 경우 재고자산의 진부화 및 할인 판매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 시장을 통한 재고 소진 역시 그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물동량 및 SKU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물류창고와 3PL 업체를 병행 운영함에 따라 제품 보관 및 출고가 이원화되면서 배송 분산 및 추가 물류비 발생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3PL 이용에 따른 고정비 부담 및 물류 운영 통제력 저하 가능성으로 인해 재고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고 관련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상장 후 경영권 확보에 관한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인 이형무 및 특수관계인은 공모 후 기준 약 28.15%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법적 의무 기간을 초과한 총 2년 6개월의 보호예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실질 경영을 총괄하는 이형무 대표이사의 지분율(공모 후 13.02%)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보완하고자 이형무 대표이사와 당사의 주요주주이자 등기 임원 3인과 상장 이후 5년간 공동보유목적확약 및 의결권공동행사약정을 체결하여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공동목적보유 확약에도 불구하고 공모 이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출석주식수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미달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타 주주들과의 협의 및 지지 확보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일부 의사결정의 추진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조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 이후 공동목적보유확약기간 및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에 대한 의무보유기간 종료, 신규투자자 유입 등으로 인한 경영권 변동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최대주주와 경영진 간의 이해상충이나 경영 방침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의 안정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당사의 최대주주는 이형무 대표이사로 공모 전 기준 3,279,280주(14.57%)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이인주 사내이사, 강석준 기타비상무이사, 박동현 기타비상무이사, 정세영 센터장)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31.50%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주식수 2,6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78,000주를 감안할 시 최대주주인 이형무는 13.02%,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은 28.15%로 예상됩니다.당사의 공모전 후 지분구조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현황] |
|---|
| (단위: 주, %) |
| 구분 | 주주명 | 공모 전 주식수 | 공모 후 주식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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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최대주주 등 | 이형무 대표이사 | 3,279,280 | 14.57% | 3,279,280 | 13.02% |
| 이인주 사내이사 | 2,250,000 | 10.00% | 2,250,000 | 8.93% | |
| 강석준기타비상무이사 | 892,500 | 3.97% | 892,500 | 3.54% | |
| 박동현기타비상무이사 | 642,500 | 2.85% | 642,500 | 2.55% | |
| 정세영 | 25,000 | 0.11% | 25,000 | 0.10% | |
| 최대주주 등 소계 | 7,089,280 | 31.50% | 7,089,280 | 28.15% | |
상장 이후 이형무 대표이사의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형무 대표이사와 등기임원 3인(이인주 사내이사, 강석준 기타비상무이사, 박동현 기타비상무이사)이 공동보유목적 확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확약에 따른 공동보유 주식수는 7,064,280주(지분율 28.05%)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장 이후 5년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최대주주인 이형무 대표이사와 동일하게 행사하거나 이를 위임하기로 하였으며, 의무보유기간(2년 6개월) 종료 이후 추가로 2년 6개월 동안 보유주식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이형무 대표이사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1조. 의결권의 공동행사 및 위임 본 회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로부터 5년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최대주주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최대주주 이형무와 동일하게 행사하거나 의결권을 최대주주 이형무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제3조. 상장 후 주식의 의무보유 및 처분 시 우선매수권 (1) 등기임원 3인은 대상회사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30개월 동안 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않도록 한다. (2) 등기임원 3인은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30개월 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예정일 2주전 이형무에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사전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가. 매각 대상인 주식의 수량 나. 주당 매각가격 (3) 갑은 을로부터 위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써, 을이 제시한 조건(주당 매각가격을 일정한 금액 범위로 정한 경우 주당 매각가격은 범위 내 최저가격을 의미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음)으로 매도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할 것을 통지하거나 제3자를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만약, 전항의 매각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전항에 따라 다시 통지를 하여야 하며, 위 1주의 기간은 변경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새롭게 기산한다. |
|---|
| [공모 전 ㆍ후 최대주주등 및 공동목적보유지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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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주,%) |
| 구분 | 주주 | 구분 | 공모 전 지분율 | 공모 시 | 희석가능주식 고려 | 의무보유 | 공동목적보유기간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최대주주등 | 이형무 | 보통주 | 3,279,280 | 14.57% | 3,279,280 | 13.02% | 3,279,280 | 12.72% | 2년 6개월 | 5년 |
| 이인주 | 보통주 | 2,250,000 | 10.00% | 2,250,000 | 8.93% | 2,250,000 | 8.73% | 2년 6개월 | 5년 | |
| 강석준 | 보통주 | 892,500 | 3.97% | 892,500 | 3.54% | 892,500 | 3.46% | 2년 6개월 | 5년 | |
| 박동현 | 보통주 | 642,500 | 2.85% | 642,500 | 2.55% | 642,500 | 2.49% | 2년 6개월 | 5년 | |
| 정세영 | 보통주 | 25,000 | 0.11% | 25,000 | 0.10% | 25,000 | 0.10% | 6개월 | - | |
| 박강민 |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 | 250,000 | 0.97% | 2년 6개월(주1) | - | |
| 박문석 |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 | 250,000 | 0.97% | 2년 6개월(주1) | - | |
| 김남일 | 신주인수권 | - | - | - | - | 25,476 | 0.10% | (주2) | - | |
| 김대성 | 신주인수권 | - | - | - | - | 25,476 | 0.10% | (주2) | - | |
| 최대주주등 소계 | 7,089,280 | 31.50% | 7,089,280 | 28.15% | 7,640,232 | 29.63% | - | - | | |
| 주1)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능 기간이 2026년 8월 2일~2031년 8월 2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6호에 따라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합니다. |
|---|
| 주2) |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약하였습니다. |
당사의 공모 희석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8.15%, 희석가능주식 고려 시 29.63% 수준으로 경영권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형무 대표이사와 당사 등기임원 3인(이인주 사내이사, 강석준 기타비상무이사, 박동현 기타비상무이사)은 상장 이후 5년간 공동목적보유 확약을 체결하여 경영권 안정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다만, 상기 공동목적보유 확약에도 불구하고 공모 이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출석주식수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미달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타 주주들과의 협의 및 지지 확보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일부 의사결정의 추진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조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의 주주 구성에는 개인주주 1인(공모 후 지분율 8.00%) 및 KDB산업은행(공모 후 지분율 6.93%) 등 비교적 높은 지분율을 보유한 주요 주주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경영진과 공동목적보유 확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존 주주인 (유)삼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4.38%(공모 후 3.9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최대주주였던 이력이 있습니다. 상기 주주들은 주로 재무적 투자 목적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직접적으로 경영권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주주들의 지분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유 지분이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향후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 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결권이 분산되거나 특정 방향으로 결집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경영권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추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CB발행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이 추가로 희석될 경우 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대주주등의 경영안정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3개의 종속회사(유팡, 아이브이지, IVG JAPAN)와 매출, 매입등의 특수관계자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당사의 매출 및 매입 규모를 고려할 때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이 유의적인 수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으나, 당사는 특수관계인과의 부적절한 거래를 예방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회사,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정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통제 규정에 따른 의사결정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관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특수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특성상 이해상충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거래의 발생, 거래 시 내부통제 절차 상의 미흡한 점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3개의 종속회사(유팡, 아이브이지, IVG JAPAN)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기 종속회사를 포함한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특수관계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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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 구분 | 회사명(성명) | 관계 | 특수관계자 해당 사유 | 당사 보유 지분율 |
|---|
| 비상장사 | ㈜유팡 | 종속기업 | 지분 보유 법인 | 100% |
| ㈜아이브이지 | 종속기업 | 지분 보유 법인 | 100% | |
| ㈜IVG JAPAN(주1) | 종속기업 | 지분 보유 법인 | 100% | |
| 개인 | 주주ㆍ임원(주2) | -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 |
| 주1) | ㈜아이브이지의 자회사로 당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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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최대주주 개인의 친인척 및 당사와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하였습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 특수관계자와의 세부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특수관계자 매출ㆍ매입거래내역
| [특수관계자 매출ㆍ매입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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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회사명(성명) | 관계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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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내용 | 금액 | 내용 | 금액 | 내용 | | | |
| ㈜유팡 | 자회사 | 매출(수익) | 22 | 제품판매 등 | 13 | 제품판매 등 | - | - |
| ㈜아이브이지 | 자회사 | 매출(수익) | 243 | 제품판매 등 | 13 | 제품판매 등 | - | - |
| IVG JAPAN | 자회사 | 매입(비용) | 1,036 | 판매수수료 | - | - | - | - |
| ㈜폴레드프렌즈 | 자회사(주1) | 매출(수익) | 59 | 이자수익 | 2 | 이자수익 | - | - |
| 매입(비용) | - | - | 3 | 비품구입 | 3 | 상품매입 | | |
| ㈜폴레드플래닛 | 자회사(주1) | 매출(수익) | 51 | 이자수익 | 3 | 이자수익 | - | - |
| 매입(비용) | - | - | - | - | 4 | 상품매입 | | |
| 현대자동차㈜ | 기타(주2) | 매출(수익) | - | - | - | - | 5 | 제품매출 |
| (유)삼송 | 기타(주3) | 매입(비용) | - | - | - | - | 177 | 원재료 매입 |
| 주1) | 폴레드프렌즈 및 폴레드플래닛은 2025년 11월 5일자로 청산등기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완료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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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당사는 2023년 감사보고서 작성 시 전략적 투자자 전원을 기타 특수관계자로 포괄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현대자동차㈜ 또한 특수관계자로 분류되었으나, 2024년부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타의 특수관계자 관련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대자동차㈜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주3) | (유)삼송은 2023년말 기준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였으나, 2024년 중 지분 일부 매각으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여 2024년 부터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유)삼송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당사와 자회사인 ㈜유팡 및 ㈜아이브이지 간 매출거래는, 유팡 및 아이브이지가 판매촉진을 위해 당사 제품을 사은품 등으로 활용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함에 따라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해당 프로모션에 사용되는 제품을 유팡 및 아이브이지에 공급하고 있으며, 동 거래는 당사의 매출로 인식됩니다. 또한 유팡의 경우 인수 이후 운영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2024년 중 200백만원을 대여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자수익이 2025년 중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IVG JAPAN은 일본 도쿄 현지 설립된 회사로, 베이비브레짜, 미마 등 유아용품 브랜드의 제품을 현지에서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외 매출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IVG JAPAN을 통해 일본 거래처 관리, 시장 조사, 영업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IVG JAPAN은 이러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양사간 비용거래 구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주)폴레드프렌즈 및 (주)폴레드플래닛의 경우, 과거 당사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각각 2025년 중 59백만원, 51백만원의 이자수익을 인식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2024년 중 발생한 매입비용은 과거 (주)폴레드프렌즈 및 (주)폴레드플래닛이 전자제품 판매대행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당사의 판매촉진 행사 시 전자제품 묶음판매에 활용되는 제품을 구입하거나 당사 비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주)폴레드프렌즈 및 (주)폴레드플래닛은 모두 폐업 상태로 당사와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습니다.이외 현대자동차(주)와 (유)삼송과는 일부 제품 매출 또는 원재료 매입 거래가 존재함에 따라 매출ㆍ매입거래가 존재하였습니다.
(2) 자금거래
| 회사명 | 관계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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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 대여 | 회수 | 기말 | 기초 | 대여 | 회수 | 기말 | 기초 | 대여 | 회수 | 기말 | | | |
| ㈜유팡 | 자회사 | 대여금 | - | - | - | - | 200 | - | 200 | - | - | - | - | - |
| ㈜폴레드플래닛 | 자회사 | 대여금 | - | - | - | - | 254 | - | 254 | - | 254 | - | - | 254 |
(3) 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 내역
| [특수관계자 지급보증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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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백만원, 천USD) |
| 특수관계자 | 채권자 | 보증금액 | 채무인수약정기간(개시일~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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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브이지 | KB국민은행 | 1,894 | 24.08.30~26.08.28 |
| ㈜아이브이지 | KB국민은행 | $660 | 24.11.13~26.11.13 |
| 주1) | 외화금액은 일람불외화지급 보증 계약서상 실제 보증금액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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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관계회사,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대하여 당사의 정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통제 규정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결정방식을 정하여 통제하고 있습니다.특히 정관 제46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항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기본적으로 중요 의사결정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이해관계자와의 거래통제 규정 및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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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통제 규정제4조 (거래의 범위) | 이해관계자 거래의 유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매출ㆍ매입거래2. 부동산 구입ㆍ처분3. 용역거래4. 대리 및 임대차 협약5. 연구개발의 이전6. 면허 약정7. 대여와 출자를 포함하는 금융거래8. 담보ㆍ보증9. 경영계약 및 기타의 거래10.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11.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12.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제1호부터 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말한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래14. 기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신용공여 행위 |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통제 규정제5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의 필요성ㆍ적정성) | 1. 회사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오로지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를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 또는 이해관계자 일방에게 이익 또는 손실을 귀속시키려는 목적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2. 이해관계자 거래를 해야 할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회사와 이해관계자와의 모든 거래는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였다면 형성되었을 공정한 가격 기타 조건(arms length basis)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통제 규정제6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의 절차) | 1.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의 필요성과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회사와 이해관계자 간의 모든 거래 중 그 단일 거래 규모가 최근연도 자산규모의 5% 이상의 자산거래, 최근연도 매출의 5% 이상의 매출거래, 최근연도 매입의 5% 이상의 매입거래, 최근연도 판매비와 관리비의 5% 이상의 비용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사전에 득해야 한다.2.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가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통하여 특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거래 한도 내에서만 이해관계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조건의 중요한 변경(거래 조건 중 거래가격의 변경의 경우 [20%] 이상의 변경 시 중요한 변경으로 본다)이 있는 경우 새로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제1항과 제2항의 이해관계자 거래 승인을 위한 이사회를 진행함에 있어,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에게 아래 각 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한다. 1) 거래의 배경 및 필요성(거래상대방에 대한 명단을 포함한다) 2) 거래의 내용 3) 거래의 규모 및 조건 4) 이해관계의 성격(이해관계의 이해에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명단을 포함 한다)4.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목적 2) 거래의 상대방 3) 거래의 내용, 일자 기간 및 조건 4) 당해 사업연도 중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유형별 총 거래금액 및 거래잔액 |
| 정관 제46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상기와 같이 당사는 정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전반적인 특수관계인과의 부적절한 거래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거나 당사에 불리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당사의 사업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상기에 기재한 당사의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모든 이해상충 방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내부정보 관리 미흡 및 공시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담당 임직원들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한편, 지분변동 공시 및 신고의무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 관리의 중요성, 공시의무사항 및 위반 시 제재 등에 대한 공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를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주요 공시관련 교육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및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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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시담당 임직원들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장 공시의무 - 제1절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등 관련 법률 및 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로 하여금 공시업무에 대해 상호 점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전자공시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를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주요 공시관련 교육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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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장 | 서희찬 | 재무/공시 | - 11.0318.08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학사 - 18.0921.08 삼정회계법인 회계사 - 21.0824.06 LG에너지솔루션 M&A팀 - 24.06현재 ㈜폴레드 경영기획센터장 | 공시책임자 (정) |
| 파트장 | 신영훈 | 지원/공시 | - 09.0314.02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 19.072021.11 ㈜C&S자산관리 주임 - 21.112025.01 ㈜와이지플러스 대리 - 25.06현재 ㈜폴레드 경영기획센터 경영지원팀 매니저 | 공시담당자 (부) |
| 매니저 | 권치욱 | 지원/공시 | - 18.0325.02 국립군산대학교 회계학과- 25.03현재 ㈜폴레드 경영기획센터 경영지원팀 매니저 | 공시담당자(부) |
당사는 공시의무 이행과 기업설명회 등 자발적인 공시를 위해 공시책임자를 중심으로 기업 내 모든 정보를 집계하여 외부 공표하는 등 창구를 일원화하고, 각 본부에서 공시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시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공시대상 여부를 검토 후 공시책임자의 승인 하에 적시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임직원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장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사 규정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을 방지할 계획입니다.한편, 지분변동 공시 및 신고의무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 관리의 중요성, 공시의무사항 및 위반 시 제재 등에 대한 공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향후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를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주요 공시관련 교육에 참석할 예정입니다.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및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운영 위험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5년 3월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기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 맞춰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 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리, 운영 실태 감사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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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5년 3월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장 이후 효율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2024년 12월 6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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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성명 | 직책 | 근무연수 | 내부회계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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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회계관리책임자 | 이형무 | 경영총괄 | 7년 1개월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및 운영 책임 |
| 내부회계관리자 | 서희찬 | 재무총괄 | 1년 10개월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및 총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 |
| 내부회계관리실무자 | 신영훈 | 회계총괄 | 10개월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
| 감사 | 박윤수 | 감사 | 1년 8개월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 소속기관또는 부서 | 총 원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 | 내부회계 담당인력의평균경력연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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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 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 | 비율 (B/A*100) | | | |
| 내부회계관리총괄 | 1 | 1 | 1 | 100% | 7년 7개월 (서희찬 센터장) |
| 내부회계관리부서 | 4 | 4 | - | - | - |
| 감사 | 1 | 1 | - | - | - |
| 성명 | 주요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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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찬 | - 11.0318.08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학사 - 18.0921.08 삼정회계법인 회계사 - 21.0824.06 LG에너지솔루션 M&A팀 - 24.06현재 ㈜폴레드 경영기획센터장 |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폴레드(이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ㆍ운영ㆍ평가ㆍ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ㆍ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감사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 ㆍ 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회계정보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5조 (회계정보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 ①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ㆍ측정ㆍ분류ㆍ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 2.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며, 부채는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어야 한다. 3. 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4.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부채, 거래나 사건 혹은 공시되지 않은 항목이 없어야 한다. 5. 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6. 회계 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7.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 기술 및 공시되어야 한다. ②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원본서류 등과 함께 전표(전산시설을 포함)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는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제10조 (내부회계관리자)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제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한다. 제11조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명절차)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출 것 2. 상근이사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제2호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 ③ 대표이사는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를 다시 지정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적합한 자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임면한다. 제14조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점검ㆍ보고의 기준 및 절차)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에 점검결과를 보고할 경우 문서 (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ㆍ운영 될 것 2.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저해하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상시적ㆍ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갖출 것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성과지표 4. 내부회계관리자가 제3호에 따른 성과지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5.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감리를 받은 경우 그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정조치 계획에 반영할 것 제15조 (감사의 운영실태 평가ㆍ보고의 기준 및 절차) ① 감사는 제14조 제2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 마다 보고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경영진 및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ㆍ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및 운영 되는지를 평가할 것 2. 내부회계관리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3.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것 제16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 ①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사항 2. 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운영보고서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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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적용 대상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외감법상 상장한 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해 별도의 평가 또는 검토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장 이후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보고 및 검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내부회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회계정보의 부정 및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중에 있으며, 매 사엽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연도마다 감사 및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 임직원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의 발생 또는 이와 관련한 진행중인 소송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직원의 위법행위는 당사의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당사에 대한 제재 및 소송, 회사 평판 훼손, 민형사상 책임으로 인한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항상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들은 항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위법행위가 당사의 평판, 영업성과, 또는 재무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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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의 발생 또는 이와 관련한 진행중인 소송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에 대한 교육, 윤리강령 고지, 사내규정 제정,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법규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직원의 위법행위는 당사의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당사에 대한 제재 및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의 위법행위는 통상적으로 고객 영업 중 허위 정보 제공 또는 사기 행위, 금전적 부정행위, 내부 정보 유출, 비인가 또는 비도덕적 행위 은폐, 이해충돌, 공정거래 위반, 직장 내 차별 및 윤리 위반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안은 회사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민, 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져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를 항상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들은 항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위법행위가 당사의 평판에 상당한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또한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당사의 사업, 영업성과 또는 재무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핵심 인력 이탈 관련 위험 당사는 현대자동차 연구소 출신 창업진을 중심으로 기술ㆍ제품개발 역량과 영업ㆍ마케팅, 재무ㆍ투자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한 핵심 경영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사업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형무 대표이사 및 이인주 사내이사는 연구개발 중심의 제품 기획 및 설계 역량을 기반으로 기술 경쟁력 및 제품 차별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강석준 기타비상무이사와 박동현 기타비상무이사는 각각 영업ㆍ마케팅 및 회계ㆍ투자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무적 의사결정 및 경영관리 측면에서 안정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핵심 경영진이 자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박동현 기타비상무이사와 강석준 기타비상무이사는 각각 이사회 승인을 받아 자회사인 유팡 및 아이브이지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인력의 이탈에 대비하여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보상체계 운영, 장기근속자 포상 등 다양한 보상 및 복지 제도를 통해 구성원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 내 인력 확보 경쟁 심화 및 전문 인력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핵심 경영진 및 주요 인력이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사의 제품 개발, 사업 운영 및 중장기 성장 전략 실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경쟁력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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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핵심 경영진은 현대자동차 연구소 출신의 창업진(이형무 대표이사, 이인주 사내이사)을 중심으로, 제조ㆍ기술 기반의 제품 개발 역량을 보유한 인력과 가전, 영업, 회계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특히 이형무 대표이사 및 이인주 사내이사는 연구개발 중심의 제품 기획 및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의 기술 경쟁력 및 제품 차별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강석준 기타비상무이사와 박동현 기타비상무이사는 각각 영업ㆍ마케팅 및 회계ㆍ투자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경영관리 측면에서의 안정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영진의 역할 분담과 전문성 결합은 당사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중장기 성장 전략 실행에 있어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한편, 당사는 핵심 경영진이 자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동현 기타비상무이사와 강석준 기타비상무이사는 각각 이사회 승인을 받아 당사의 자회사인 유팡 및 아이브이지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 성명 | 직책 | 학력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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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무 | 대표이사 | 경북대학교 기계공학과 | - 05.0316.05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16.0519.02 현대자동차㈜ 사내벤처-19.03~현재 ㈜폴레드 대표이사 |
| 이인주 | 사내이사 |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 학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전산역학 석사 | -11.0316.05 현대자동차㈜ 중앙연구소-16.0519.02 현대자동차㈜ 사내벤처-19.03~현재 ㈜폴레드 사내이사 |
| 강석준 | 기타비상무이사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학사한양대학교 MBA | -11.0618.08 LG전자 선임-19.0325.03 ㈜폴레드 사내이사-23.1125.02 ㈜유팡 감사-24.07현재 ㈜아이브이지 대표이사-25.03~현재 ㈜폴레드 기타비상무이사 |
| 박동현 | 기타비상무이사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 학사 | -15.1216.12 안진회계법인 회계사-16.1219.03 한국교직원공제회 주식운용팀-19.0419.12 미래에셋증권 IB-20.0122.04 포스코기술투자 벤처투자그룹-22.0625.03 ㈜폴레드 사내이사-23.11현재 ㈜유팡 대표이사-25.03~현재 ㈜폴레드 기타비상무이사 |
상기와 같은 핵심 인력의 유출은 당사가 축적해 온 유아용품 및 가전의 기획ㆍ설계 기술, 생산 및 품질 관리 등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향후 당사의 글로벌 사업계획 및 신규 유아가전, 차세대 카시트 등 후속 제품 라인업에 대한 연구개발 계획의 진행에 차질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 및 종속회사의 직급별 인력 유출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및 종속회사 직급별 인력 유출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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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명) |
| 직급 | 2026년(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 2025년 년말 | 2024년 년말 | 2023년 년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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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자 | 퇴사자 | 입사자 | 퇴사자 | 입사자 | 퇴사자 | 입사자 | 퇴사자 | |
| 매니저 | 27 | 13 | 66 | 27 | 48 | 24 | 8 | 7 |
| 팀장 | 2 | 1 | 5 | 8 | 7 | 1 | 3 | 2 |
| 센터장 | - | - | 1 | - | 1 | 1 | - | - |
| 이사 | - | - | 1 | 2 | 4 | - | - | - |
| 연구원 | - | - | 2 | 2 | 2 | - | - | 2 |
| 합계 | 29 | 14 | 75 | 39 | 62 | 26 | 11 | 11 |
| 주1) | 직급 구분은 당사 및 종속회사별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당사 기준으로 통일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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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기 주요 임원진을 포함하여 당사 내 핵심인력의 이탈에 대비하여 급여 및 상여 등의 보상책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주인수권 부여, 교육비 지원, 장기근속자 포상 등 다양한 사내 복지를 통해 구성원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고취해 왔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 부여 현황, 주요 복리후생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권 부여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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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원) |
| 구분 | 부여대상 | 부여일 | 주식의종류 | 수량 | 잔여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액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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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 | 행사 | 취소 | 소멸 | | |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 강석준 | 2019.04.30 | 보통주 | 200,000 | 200,000 | - | - | - | 2021.05.01~2021.12.31 | 100 | - |
| 주식매수선택권 | 최영수 외 1인 | 2021.03.30 | 보통주 | 250,000 | 125,000 | 125,000 | - | - | 2023.03.30~2028.03.30 | 200 | - |
| 주식매수선택권 | 강석준 | 2021.11.25 | 보통주 | 550,000 | 550,000 | - | - | - | 2023.11.25~2028.11.25 | 100 | - |
| 주식매수선택권 | 박동현 외 2인 | 2022.06.30 | 보통주 | 675,000 | 575,000 | 100,000 | - | - | 2024.07.01~2029.06.30 | 100, 400 | (주2) |
| 주식매수선택권 | 정세영 외 1인 | 2023.08.17 | 보통주 | 50,000 | 25,000 | 25,000 | - | - | 2025.08.17~2030.08.17 | 800 | - |
| 주식매수선택권 | 박강민 외 1인 | 2024.08.02 | 보통주 | 500,000 | - | - | - | 500,000 | 2026.08.02~2031.08.02 | 1,400 | - |
| 신주인수권 | 김남일 외 3인 | 2025.11.25 | 보통주 | 101,904 | - | - | - | 101,904 | 2023.03.01~2033.02.28 | 1,570 | (주3) |
| 합계 | - | 2,326,904 | 1,475,000 | 250,000 | - | 601,904 | - | - | - | | |
| 주1) | 부여주식 수 및 행사가격은 2024년 4월 액면분할과 2025년 1월 액면분할이 반영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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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500,000주의 행사가격은 100원이며, 175,000주의 행사가격은 400원입니다. |
| 주3) |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약하였습니다. |
| 구분 | 대상 | 제공 복리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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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 본인, 자녀 | 경조금 및 경조휴가 |
| 출산 | 본인, 베우자 | 자사몰 복지 포인트 및 출산휴가 |
| 생일 | 본인 | 경조휴가 |
| 결혼기념일 | 휴가 | |
| 건강검진 | 검진비 및 휴가 | |
| 도서구입비 | 구입비 지원 | |
| 직무교육 | 교육비 지원 | |
| 야근 택시비 | 일정시간 근무 시 지원 | |
상기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 내 치열한 인력 유치와 전문 인력에 대한 높은 수요 등으로 인하여 경쟁사 및 후발주자에게 당사의 핵심 인력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경영 및 경쟁력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카. 지식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가 보유한 기술은 크게 에어러브(유아용 통풍매트), 유아 가전(젖병소독기), 세이프티(카시트)에 걸쳐 있고, 이러한 기술력 있는 제품을 바탕으로 당사는 아시아 시장(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및 영미권 시장(미국, 영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술 경쟁력에 대한 보호 강도를 높이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특허권 12건, 실용신안권 4건, 디자인권 43건, 상표권 71건을 등록함으로써, 제품 생산에 필요한 핵심 기술 등을 권리화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도 당사의 R&D 연구인력들은 신규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 신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제품 및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에 대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가 후속 또는 신규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당사의 기술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어떠한 예기치 못한 사유로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업 영위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경과에 따라 우발부채가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반영되어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평판 저하에 따라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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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보유한 기술은 크게 에어러브(유아용 통풍매트), 유아 가전(젖병소독기), 세이프티(카시트)에 걸쳐 있고, 이러한 기술력 있는 제품을 바탕으로 당사는 아시아 시장(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및 영미권 시장(미국, 영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술 경쟁력에 대한 보호 강도를 높이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특허권 12건, 실용신안권 4건, 디자인권 43건, 상표권 71건을 등록함으로써, 제품 생산에 필요한 핵심 기술 및 상표를 권리화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도 당사의 R&D 연구인력들은 출원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표권 확보가 기술 보호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주력 매출원인 에어러브(유아용 통풍매트) 및 유아 가전(젖병소독기) 시장에서 제품 다양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상표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은 단순한 브랜드 보호 이상의 역할을 하며, 특히 당사가 진출하려는 해외 시장에서의 차별화에도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됩니다. 상표권 확보를 통한 합병법인의 브랜드 정체성 보호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신뢰성을 심어주고,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당사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당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보유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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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건) |
|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번호 | 출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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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특허권 | 2단 시트를 이용한 유아용 안전시트 | ㈜폴레드 | 2014.07.07 | 1419013 | 한국 |
| 2 | 특허권 | 피라미드형 하우스 전환이 가능한 매트 구조 | ㈜폴레드 | 2014.04.02 | 1383077 | 한국 |
| 3 | 특허권 | 퍼즐형 매트 및 퍼즐명 매트 조립체 | ㈜폴레드 | 2021.03.09 | 2228059 | 한국 |
| 4 | 특허권 | 자동차용 전동식 차일드 시트 | ㈜폴레드 | 2025.07.16 | US.12454206.B2 | 미국 |
| 5 | 특허권 | 차일드 시트의 통풍 및 히팅 장치 | ㈜폴레드 | 2025.04.08 | US.12269383.B2 | 미국 |
| 6 | 특허권 | 자동차용 전동식 차일드 시트의 전력공급장치 | ㈜폴레드 | 2025.07.08 | US.12451646.B2 | 미국 |
| 7 | 특허권 | 수유시트 | ㈜폴레드 | 2025.07.09 | 2833954 | 한국 |
| 8 | 특허권 | 젖병 소독기 | ㈜유팡 | 2018.01.22 | 10-1822578 | 한국 |
| 9 | 특허권 | 젖병 소독기 | ㈜유팡 | 2018.09.06 | 10-1898133 | 한국 |
| 10 | 특허권 | 젖병 소독기 | ㈜유팡 | 2018.10.02 | 10-1906230 | 한국 |
| 11 | 특허권 | 젖병 소독기 | ㈜유팡 | 2021.02.18 | 10-2219686 | 한국 |
| 12 | 특허권 | 젖병 소독기 | ㈜유팡 | 2021.02.18 | 10-2219688 | 한국 |
| 13 | 실용신안권 | 유아용 통풍매트 | ㈜폴레드 | 2022.04.06 | 0495256 | 한국 |
| 14 | 실용신안권 | 차량용 매트 | ㈜폴레드 | 2023.02.06 | 0496488 | 한국 |
| 15 | 실용신안권 | 논슬립 커버를 갖는 매트 | ㈜폴레드 | 2022.02.11 | 0495028 | 한국 |
| 16 | 실용신안권 | 사용면에 틈새가 없는 놀이 매트 어셈블리 | ㈜폴레드 | 2018.10.16 | 0487685 | 한국 |
| 17 | 디자인권 | 유아용 안전 벨트 | ㈜폴레드 | 2017.07.27 | 30-0917304 | 한국 |
| 18 | 디자인권 | 어린이용 놀이매트 | ㈜폴레드 | 2018.01.03 | 30-0939050 | 한국 |
| 19 | 디자인권 | 낙상 방지 안전매트 | ㈜폴레드 | 2019.10.31 | 30-1030834 | 한국 |
| 20 | 디자인권 | 낙상 방지 안전매트 | ㈜폴레드 | 2019.10.31 | 30-1030827 | 한국 |
| 21 | 디자인권 | 차량용 시트 커버 | ㈜폴레드 | 2020.08.12 | 30-1071081 | 한국 |
| 22 | 디자인권 | 차량용 시트 커버 | ㈜폴레드 | 2020.08.12 | 30-1071082 | 한국 |
| 23 | 디자인권 | 유아용 시트 커버 | ㈜폴레드 | 2020.08.12 | 30-1071083 | 한국 |
| 24 | 디자인권 | 소음 방지용 매트 | ㈜폴레드 | 2021.06.30 | 30-1117300 | 한국 |
| 25 | 디자인권 | 소음 방지용 매트 | ㈜폴레드 | 2021.06.30 | 30-1117301 | 한국 |
| 26 | 디자인권 | 소음 방지용 매트 | ㈜폴레드 | 2021.06.30 | 30-1117307 | 한국 |
| 27 | 디자인권 | 소음 방지용 매트 | ㈜폴레드 | 2021.06.30 | 30-1117309 | 한국 |
| 28 | 디자인권 | 소음 방지용 매트 | ㈜폴레드 | 2021.06.30 | 30-1117311 | 한국 |
| 29 | 디자인권 | 소음 방지용 매트 | ㈜폴레드 | 2021.06.30 | 30-1117315 | 한국 |
| 30 | 디자인권 | 조립식 매트용 블록 | ㈜폴레드 | 2023.03.17 | 30-1208641 | 한국 |
| 31 | 디자인권 | 조립식 매트용 블록 | ㈜폴레드 | 2023.03.17 | 30-1208642 | 한국 |
| 32 | 디자인권 | 조립식 매트용 블록 | ㈜폴레드 | 2023.03.17 | 30-1208643 | 한국 |
| 33 | 디자인권 | 층간방음 패널 | ㈜폴레드 | 2023.01.17 | 30-1200579 | 한국 |
| 34 | 디자인권 | 층간방음 패널 | ㈜폴레드 | 2023.01.17 | 30-1200582 | 한국 |
| 35 | 디자인권 | 층간방음 패널 | ㈜폴레드 | 2023.01.17 | 30-1200581 | 한국 |
| 36 | 디자인권 | 소음 방지용 매트 | ㈜폴레드 | 2023.01.17 | 30-1200578 | 한국 |
| 37 | 디자인권 | 소음 방지용 매트 | ㈜폴레드 | 2023.01.17 | 30-1200570 | 한국 |
| 38 | 디자인권 | 소음 방지용 매트 | ㈜폴레드 | 2023.01.17 | 30-1200568 | 한국 |
| 39 | 디자인권 | 젖병 살균기 | ㈜폴레드 | 2023.02.21 | 30-1205106 | 한국 |
| 40 | 디자인권 | 어린이용 조립식 울타리 | ㈜폴레드 | 2023.02.14 | 30-1204317 | 한국 |
| 41 | 디자인권 | 어린이용 조립식 출입문 | ㈜폴레드 | 2023.02.21 | 30-1205110 | 한국 |
| 42 | 디자인권 | 어린이용 조립식 울타리 | ㈜폴레드 | 2023.02.21 | 30-1205113 | 한국 |
| 43 | 디자인권 | 조립식용 울타리 하부연결구 | ㈜폴레드 | 2022.11.16 | 30-1191928 | 한국 |
| 44 | 디자인권 | 조립식용 울타리 코너 연결구 | ㈜폴레드 | 2022.11.16 | 30-1191929 | 한국 |
| 45 | 디자인권 | 조립식용 울타리 연결구 | ㈜폴레드 | 2022.11.16 | 30-1191930 | 한국 |
| 46 | 디자인권 | 조립식용 울타리 코너 연결구 | ㈜폴레드 | 2022.11.16 | 30-1191931 | 한국 |
| 47 | 디자인권 | 어린이용 놀이매트 | ㈜폴레드 | 2018.09.11 | 30-0973338 | 한국 |
| 48 | 디자인권 | 젖병소독기 | ㈜유팡 | 2009.09.11 | 30-0540091 | 한국 |
| 49 | 디자인권 | 젖병 소독기 | ㈜유팡 | 2018.04.05 | 30-0952117 | 한국 |
| 50 | 디자인권 | 젖병 소독기 | ㈜유팡 | 2018.12.11 | 30-0985560 | 한국 |
| 51 | 디자인권 | 살균소독기용 램프 | ㈜유팡 | 2018.09.06 | 30-0972617 | 한국 |
| 52 | 디자인권 | 젖병소독기용 살균램프 | ㈜유팡 | 2021.06.23 | 30-1116182 | 한국 |
| 53 | 디자인권 | 젖병소독기용 LED모듈 | ㈜유팡 | 2021.06.23 | 30-1116181 | 한국 |
| 54 | 디자인권 | 젖병소독기용LED기판 | ㈜유팡 | 2022.06.10 | 30-1168454 | 한국 |
| 55 | 디자인권 | 젖병 소독기용 선반 거치대 | ㈜유팡 | 2021.06.23 | 30-1116187 | 한국 |
| 56 | 디자인권 | 젖병 소독기용 선반 거치대 | ㈜유팡 | 2021.06.23 | 30-1116188 | 한국 |
| 57 | 디자인권 | 젖병 소독기용 선반 거치대 | ㈜유팡 | 2021.06.23 | 30-1116189 | 한국 |
| 58 | 디자인권 | 젖병 소독기용 선반 거치대 | ㈜유팡 | 2021.06.23 | 30-1116190 | 한국 |
| 59 | 디자인권 | 젖병 소독기용 선반 거치대 | ㈜유팡 | 2021.06.23 | 30-1116191 | 한국 |
| 60 | 상표권 | 폴레드픽셀 | ㈜폴레드 | 2023.01.21 | 40-2093555 | 중국 |
| 61 | 상표권 | 폴레드픽셀 | ㈜폴레드 | 2023.01.28 | 40-2093479 | 중국 |
| 62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19.01.14 | 40-2331106 | 한국 |
| 63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20.01.22 | 40-2456521 | 국제사무국 |
| 64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20.01.22 | 40-2456538 | 유럽연합 |
| 65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20.01.22 | 40-1671659 | 일본 |
| 66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20.01.22 | 40-1671661 | 중국 |
| 67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20.01.22 | 40-1627980 | 호주 |
| 68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20.01.22 | 40-1627981 | 태국 |
| 69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20.01.22 | 40-1482188 | 싱가포르 |
| 70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20.01.22 | 40-1627981 | 캐나다 |
| 71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20.01.22 | 40-1934164 | 영국 |
| 72 | 상표권 | 에어러브 | ㈜폴레드 | 2020.07.23 | 40-1934165 | 일본 |
| 73 | 상표권 | 에어러브 | ㈜폴레드 | 2020.07.23 | 40-1934166 | 인도네시아 |
| 74 | 상표권 | 에어러브 | ㈜폴레드 | 2020.07.23 | 40-2039157 | 태국 |
| 75 | 상표권 | 에어러브 | ㈜폴레드 | 2020.07.23 | 40-2065412 | 유렵연합 |
| 76 | 상표권 | 에어러브 | ㈜폴레드 | 2020.07.23 | 40-2065413 | 호주 |
| 77 | 상표권 | 북극시트 | ㈜폴레드 | 2020.07.24 | 40-2065415 | 한국 |
| 78 | 상표권 | 폴레드 라킹벨트 | ㈜폴레드 | 2020.07.24 | 40-2065414 | 한국 |
| 79 | 상표권 | 폴레드라킹벨트 | ㈜폴레드 | 2020.07.24 | 40-2065411 | 한국 |
| 80 | 상표권 | 엠엔엠모노맷 | ㈜폴레드 | 2020.12.10 | 40-2065416 | 한국 |
| 81 | 상표권 | 엠엔엠모노맷 | ㈜폴레드 | 2020.12.10 | 40-2065410 | 한국 |
| 82 | 상표권 | 폴레드 크림 | ㈜폴레드 | 2021.12.22 | 40-2065409 | 일본 |
| 83 | 상표권 | 폴레드픽셀 | ㈜폴레드 | 2022.07.11 | 40-2065420 | 일본 |
| 84 | 상표권 | 에어러브 | ㈜폴레드 | 2022.11.14 | 40-2121793 | 한국 |
| 85 | 상표권 | 에어러브 | ㈜폴레드 | 2022.11.14 | 40-2065418 | 한국 |
| 86 | 상표권 | 에어러브2 | ㈜폴레드 | 2022.11.14 | 40-2121794 | 한국 |
| 87 | 상표권 | 에어러브 | ㈜폴레드 | 2022.12.16 | 40-2156415 | 일본 |
| 88 | 상표권 | 폴레드픽셀 | ㈜폴레드 | 2023.04.28 | 40-2156416 | 일본 |
| 89 | 상표권 | 폴레드 크림 | ㈜폴레드 | 2023.06.19 | 40-2318258 | 한국 |
| 90 | 상표권 | 홈블럭스 | ㈜폴레드 | 2023.08.10 | 40-2318186 | 한국 |
| 91 | 상표권 | 홈블럭스 | ㈜폴레드 | 2023.08.10 | 40-2299064 | 한국 |
| 92 | 상표권 | 홈블록스 | ㈜폴레드 | 2023.08.10 | 40-2299065 | 한국 |
| 93 | 상표권 | 홈블록스 | ㈜폴레드 | 2023.08.10 | 1627538 | 한국 |
| 94 | 상표권 | 홈블록스 | ㈜폴레드 | 2023.08.10 | 1627538 | 한국 |
| 95 | 상표권 | 홈블록스 | ㈜폴레드 | 2023.08.10 | 1627538 | 한국 |
| 96 | 상표권 | 홈블록스 | ㈜폴레드 | 2023.08.10 | 1627538 | 한국 |
| 97 | 상표권 | 홈블록스 | ㈜폴레드 | 2023.08.10 | 1627538 | 한국 |
| 98 | 상표권 | 폴레드픽셀 | ㈜폴레드 | 2023.08.10 | 2256162 | 한국 |
| 99 | 상표권 | 폴레드픽셀 | ㈜폴레드 | 2023.08.10 | 1567313 | 한국 |
| 100 | 상표권 | frankliin | ㈜폴레드 | 2023.10.10 | 1567313 | 한국 |
| 101 | 상표권 | 프랭클린 | ㈜폴레드 | 2023.10.10 | 1567313 | 한국 |
| 102 | 상표권 | 폴레드픽셀 | ㈜폴레드 | 2023.10.12 | 1567313 | 일본 |
| 103 | 상표권 | 폴레드픽셀 | ㈜폴레드 | 2023.12.04 | 1567313 | 한국 |
| 104 | 상표권 | 폴레드픽셀 | ㈜폴레드 | 2023.12.04 | 1567313 | 한국 |
| 105 | 상표권 | 스와드림 | ㈜폴레드 | 2024.02.19 | 1567313 | 한국 |
| 106 | 상표권 | 스와드림 | ㈜폴레드 | 2024.02.19 | 1567313 | 한국 |
| 107 | 상표권 | 에어러브 | ㈜폴레드 | 2024.10.02 | 1567313 | 대만 |
| 108 | 상표권 | 폴레드 픽셀 팟 | ㈜폴레드 | 2025.01.08 | 6585438 | 한국 |
| 109 | 상표권 | 픽셀팟 | ㈜폴레드 | 2025.01.08 | 6694473 | 한국 |
| 110 | 상표권 | 폴레드 에코하이 | ㈜폴레드 | 2025.02.19 | 6744183 | 한국 |
| 111 | 상표권 | 에코하이 | ㈜폴레드 | 2025.02.19 | 65626334 | 한국 |
| 112 | 상표권 | frankliin | ㈜폴레드 | 2025.03.17 | 65645187 | 한국 |
| 113 | 상표권 | 브르카 | ㈜폴레드 | 2025.11.12 | 6653228 | 한국 |
| 114 | 상표권 | 브르카 | ㈜폴레드 | 2025.11.12 | 6656017 | 한국 |
| 115 | 상표권 | 블루케어 | ㈜유팡 | 2009.03.20 | 40-0783329 | 한국 |
| 116 | 상표권 | 유팡 | ㈜유팡 | 2009.12.09 | 40-0808455 | 한국 |
| 117 | 상표권 | 유팡 | ㈜유팡 | 2020.08.24 | 40-1636198 | 한국 |
| 118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02.14 | 40-1976464 | 한국 |
| 119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02.14 | 40-1976469 | 한국 |
| 120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12.04 | 40-2121884 | 한국 |
| 121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12.04 | 40-2121906 | 한국 |
| 122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09.27 | 40-2089449 | 한국 |
| 123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09.27 | 40-2089450 | 한국 |
| 124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12.28 | 40-2121899 | 한국 |
| 125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12.28 | 40-2132653 | 한국 |
| 126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1.01.18 | 40-1683505 | 한국 |
| 127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02.14 | 40-1976466 | 한국 |
| 128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02.14 | 40-1976462 | 한국 |
| 129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02.14 | 40-1976463 | 한국 |
| 130 | 상표권 | 미마 | ㈜아이브이지 | 2012.03.12 | 40-0909425 | 한국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핵심기술 및 특허권과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은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당사가 보유한 특허 및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우발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다만, 당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측면에서 특허에 대한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당사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시 당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매출 규모가 증가하고 사업분야의 진출영역이 확대될 경우 예상치 못한 특허 관련 소송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당사 영업상황 및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타. 환율 변동성 관련 위험 당사는 해외 사업을 통해 해외 매출을 시현하고 있음에 따라 미국 달러, 중국 위안화 및 일본 엔화 거래내역 등이 존재합니다. 특히 해외 매출액은 2023년 3,053백만원에서 2025년 15,624백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해외 매출액의 증가와 더불어 당사의 해외 매입액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필요에 따라 외화자금을 원화로 환전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단기간 내 외화 지급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환전하지 않고 외화를 보유합니다. 한편, 해외 매입으로 인해 당사는 일정 규모의 외화표시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추가적인 핵심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해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화 거래가 꾸준히 발생하여 환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3사업연도 동안 당사의 환율위험 규모가 일관되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해외 사업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율위험의 규모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해외 매출 및 매입 거래를 동일 통화(미국 달러)로 수행하는 자연 헤지(Natural Hedge) 전략을 적용하고 있으나, 추후 매출 및 매입 거래 간 시점 차이 확대와 해외 매입 증가로 환율 변동 위험이 확대될 경우, 당사는 환율 관리 목적으로 외화 예치 예금, 외화 단기차입 등 추가적인 관리 정책을 도입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기의 변동, 국내 통화정책의 변경,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동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환율이 급격히 변동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해외 사업을 통해 해외 매출을 시현하고 있음에 따라 미국 달러, 중국 위안화 및 일본 엔화 거래내역 등이 존재합니다. 특히 해외 매출액은 2023년 3,053백만원에서 2025년 15,624백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국가별 수출 금액 및 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별 수출 금액 및 비중] |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국가 | 2025년도(제7기) | 2024년도(제6기) | 2023년도(제5기) |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 제품매출 | 일본 | 13,113 | 83.9% | 10,447 | 87.5% | 2,635 | 86.3% |
| 대만 | 1,092 | 7.0% | 686 | 5.7% | - | - | |
| 기타 | 1,418 | 9.1% | 748 | 6.3% | 418 | 13.7% | |
| 상품매출 | 일본 | 1 | 0.0% | 65 | 0.5% | - | - |
| 합 계 | 15,624 | 100.0% | 11,946 | 100.0% | 3,053 | 100.0% | |
| 수출 비중 | 19.5% | 22.6% | 13.6% | | | | |
| 주1) | 수출 비중은 당해 전체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
한편, 해외 매출액의 증가와 더불어 당사의 해외 매입액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4년 5월에 글로벌 유아가전 브랜드 '베이비브레짜(Baby Brezza)'의 한국 총판권을 보유한 ㈜아이브이지를 100% 인수하였습니다. ㈜아이브이지의 경우 취급 상품 전량을 해외에서 달러로 매입함에 따라, 2024년 5월 이후부터 당사의 해외 매입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연도별 해외 매입 금액 비중] |
|---|
| (단위: 백만원, %) |
| 카테고리 | 구분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국내 매입 | 22,510 | 57.8% | 19,657 | 67.9% | 8,035 | 64.8% |
| 해외 매입 | 16,440 | 42.2% | 9,278 | 32.1% | 4,359 | 35.2% |
| 총 계 | 38,950 | 100.0% | 28,935 | 100.0% | 12,393 | 100.0% |
| 주1) | 당사의 해외 매입은 해외 원재료와 외주가공비, 해외 상품 매입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
| 주2) | 달러 금액의 경우 해당 년도 서울외국환중개 평균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당사는 필요에 따라 외화자금을 원화로 환전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단기간 내 외화 지급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환전하지 않고 외화를 보유합니다. 한편, 해외 매입으로 인해 당사는 일정 규모의 외화표시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당사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내역의 원화환산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당사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내역의 원화환산 기준액]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제7기) | 2024년(제6기) | 2023년(제5기) | | | | | | |
|---|
| USD | JPY | CNH | USD | JPY | CNH | USD | JPY | CNH | |
| 보통예금 | 585 | 25 | - | 1,867 | 547 | - | 1,747 | 592 | - |
| 매출채권 | - | - | - | - | - | - | - | - | - |
| 미수금 | - | - | 6 | - | 1,725 | - | - | 6 | - |
| 기타보증금 | 4 | 460 | - | 47 | - | - | 41 | - | - |
| 금융자산 합계 | 589 | 485 | 6 | 1,914 | 2,272 | - | 1,789 | 598 | - |
| 외상매입금 | 1 | - | 404 | - | - | - | - | - | - |
| 미지급금 | 138 | 1 | - | 70 | 84 | 141 | - | - | - |
| 금융부채 합계 | 139 | 1 | 404 | 70 | 84 | 141 | - | - | - |
한편, 환율 변동으로 인해 당사가 받는 영향을 분석한 통화별 환율 변동시의 민감도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화별 환율 변동시의 민감도 분석]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제7기) | 2024년도(제6기) | 2023년도(제5기) | | | |
|---|
| 10%상승 | 10%하락 | 10%상승 | 10%하락 | 10%상승 | 10%하락 | |
| USD | 45 | (45) | 184 | (184) | 179 | (179) |
| JPY | 48 | (48) | 219 | (219) | 60 | (60) |
| CNH | (40) | 40 | (14) | 14 | - | - |
당사는 추가적인 핵심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해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화 거래가 꾸준히 발생하여 환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3사업연도 동안 당사의 환율위험 규모가 증가와 감소가 혼재된 변동 흐름을 보였으나, 향후 해외 사업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율위험의 규모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출대금 수취 후 외화를 장기간보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내 환전함으로써 외화 노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해외 매출 및 매입 거래를 동일 통화(미국 달러)로 수행하는 자연 헤지(Natural Hedge) 전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율 변동으로 달러 기준 매입금액의 원화 환산액이 증가하는 경우, 달러 기준 매출금액의 원화 환산액 또한 함께 증가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이 일부 상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연도별 해외 매출 및 매입 금액과 비율] |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25년도(제7기) | 2024년도(제6기) | 2023년도(제5기) |
|---|
| 해외 매출 | 15,624 | 11,946 | 3,053 |
| 해외 매입 | 16,440 | 9,278 | 4,359 |
| 외화 매출/매입 비중 | 95.0% | 128.8% | 70.0% |
한편, 지난 3년간 당사의 통화별 총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3년간 통화별 입출금 내역 - 외화 기준] |
|---|
| (단위: K USD, K JPY, K CNY) |
| 구분 | 합계 | 2025년도(제7기) | 2024년도(제6기) | 2023년도(제5기) |
|---|
| 입금 내역: | | | | |
| USD | 23,403 | 9,860 | 10,790 | 2,752 |
| JPY | 185,701 | 2,517 | 6,403 | 176,781 |
| CNY | 1,305 | - | - | 1,305 |
| 출금 내역: | | | | |
| USD | 22,823 | 16,638 | 4,546 | 1,640 |
| JPY | 144,211 | 525 | 31,759 | 111,927 |
| CNY | 22,905 | 13,117 | 7,251 | 2,537 |
| [지난 3년간 통화별 입출금 내역 - 원화 환산] |
|---|
| (단위: 백만원) |
| 입금 | 합계 | 2025년도(제7기) | 2024년도(제6기) | 2023년도(제5기) |
|---|
| 입금 내역: | | | | |
| USD | 32,557 | 14,081 | 14,855 | 3,621 |
| JPY | 1,731 | 24 | 60 | 1,647 |
| CNY | 250 | - | - | 250 |
| 출금 내역: | | | | |
| USD | 32,037 | 23,678 | 6,223 | 2,136 |
| JPY | 1,306 | 5 | 286 | 1,015 |
| CNY | 4,445 | 2,594 | 1,372 | 479 |
| 주1) | 해당 기간 평균환율을 기준으로 상기 입출금 내역을 원화로 환산하였습니다. |
|---|
당사는 2023년까지 일본 엔화(JPY) 및 중국 위안화(CNY)로 수출 및 매입 거래를 수행하였으나, 2024년 이후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주요 해외 거래 통화를 점차 미국 달러로 통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화별 입금 및 출금 금액 간 차이는 해외 매출과 매입 거래 간 발생하는 시점 차이에 기인합니다. 또한, 종속회사 아이브이지의 경우, 미국 베이비브레짜로부터 상품을 미국 달러로 매입한 후 이를 국내에 원화로 판매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달러 기준 입금과 출금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사업 구조의 영향으로 달러 출금 규모가 입금 규모를 일시적으로 상회하고 있으나, 2023년 및 2024년에는 달러 입금이 출금을 상회하였으며, 최근 3개년 누적 기준으로도 달러 입금이 출금을 초과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및 유팡은 수출 거래를 통해 달러 유입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외화 흐름상 자연 헤지 효과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현재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자연 헤지 외에 별도의 파생상품 계약 등 환율 위험 관리 수단은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 및 매입 거래 간 시점 차이 확대 또는 베이비브레짜 등 해외 매입이 증가로 환율 변동 위험이 확대될 경우, 당사는 환율 관리 목적으로 외화 예치 예금, 외화 단기차입 등 추가적인 관리 정책을 도입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자연 헤지를 통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매출과 매입 간 시점 및 규모의 차이로 인해 자연 헤지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기의 변동, 국내 통화정책의 변경,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동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환율이 급격히 변동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0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한편, 당사는 상기 지침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및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친 2025년 온기 재무수치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함과 동시에, 결산일 이후인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잠정(가결산) 재무실적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잠정 실적은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투자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 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 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 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게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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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
|---|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0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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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jpg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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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사는 상기 지침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및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친 2025년 온기 재무수치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함과 동시에, 결산일 이후인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잠정(가결산) 재무실적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잠정 실적은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투자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 기준 손익 현황]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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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가결산 | 2월 가결산 | 3월 가결산 | |
| 매출액 | 8,271 | 7,028 | 10,114 |
| 영업이익 | 1,495 | 1,078 | 2,144 |
| 주) | 상기 가결산 자료는 검토받지 않은 숫자로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
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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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감사 |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
| 검토 | 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
|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 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하. 판매경로 및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 실패에 따른 위험 당사의 판매경로는 크게 직접 판매(온라인플랫폼, 박람회), 간접 판매(로드샵, 특판), 총판업체를 통한 판매(해외 수출)로 구분됩니다. 당사는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판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경로별로 상이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며, 유통 채널의 다각화 전략 또한 일정 수준의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우선, 매출 비중이 높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접판매의 경우 플랫폼 정책 변경,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검색 노출 알고리즘 변경이나 판매수수료율 인상 등 불리한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오프라인 채널 확대를 위한 로드샵 입점 및 베이비페어 참여는 인건비, 물류비 및 판촉비 등의 비용 증가를 수반 하며, 해당 비용 증가분을 상회하는 매출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전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유통 채널 다각화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각 판매경로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의 경우, 자사몰 육성과 다중 플랫폼 입점, 그리고 수익성이 검증된 오프라인 거점 위주의 운영을 통해 외부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고정비 증가 위험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판 채널은 폐쇄몰 운영으로 가격 충돌을 원천 차단하며 , 해외 판매는 선수금 수취 및 주간 실적 보고 등 엄격한 계약적 안전장치와 함께 14개국으로의 포트폴리오 분산 및 일본 직접 진출을 병행하여 현지 총판 의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다양한 유통 채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채널별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ㆍ공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마케팅 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통 채널 다각화에 따라 채널별 운영 구조 및 요구사항의 차이로 인해 관리 복잡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비용 증가 및 운영 효율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채널별 가격 및 프로모션 정책의 차이로 인해 브랜드 및 가격 정책의 일관성이 저해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향후 당사의 제품 경쟁력 또는 마케팅 성과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러한 다각화 전략에 따른 관리 부담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판매경로는 크게 직접 판매(온라인플랫폼, 박람회), 간접 판매(로드샵, 특판), 총판업체를 통한 판매(해외 수출)로 구분됩니다. 당사는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판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판매경로, 판매채널 및 매출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국내 | 해외 | |
|---|
| 판매경로 | 직접판매 | 간접판매 | 총판 |
| 판매채널 | 온라인 판매박람회 판매 | 오프라인(로드샵, 특판 등) 판매 | 국가별 총판업체 판매 |
| 매출 비중 | 68.5% | 12.0% | 19.6% |
| 주1) | 매출 비중은 2025년 온기 기준입니다. |
|---|
온라인 판매는 당사 매출의 가장 핵심적인 비중(약 61.0%)을 차지합니다. 당사는 온라인 공식몰과 네이버 브랜드스토어를 주력으로 쿠팡, SSG닷컴, 무신사 등 쇼핑몰에 입점해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부담이 가장 적고 맞춤형 타겟 광고 집행이 용이한 당사 자사몰의 육성에 집중하여 판매수수료를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관여 제품인 유아용품의 특성상 직접 체험이 중요한 바, 당사는 코엑스, 킨텍스, 벡스코 등 전국 주요 거점에서 개최되는 베이비페어(유아용품 박람회)에 연간 50회 이상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제품 체험을 기반으로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비하우스, 베이비플러스, 랄츠 등 전국 각지의 유아용품 전문 할인점(로드샵)에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한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일반 소비자에게 가격이 공개되지 않는 온라인 폐쇄몰과, 태아보험 가입사은품 제공을 위한 보험사 대상 대량 납품 등 특판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널은 정규 판매가 훼손을 방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보조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일본, 대만, 필리핀 등 주요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미국, 유럽, 중동 지역의 현지 유력 유통업체들과 총판 계약을 체결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2025년 기준 총 14개국에서 총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5월에 자회사 ㈜아이브이지의 일본 현지 법인 ㈜IVG JAPAN 을 설립하였으며, 2026년부터는 일본 라쿠텐 및 아마존 재팬 등을 통한 직접 판매를 개시하였습니다.
| 국가 | 총판명 | 품목 | 거래 개시일 |
|---|
| 일본 | C社 | 에어러브 | 23년 6월 |
| 일본 | O社 | 에어러브 | 22년 4월 |
| 대만 | G社 | 에어러브 / 프랭클린 | 24년 1월 |
| 필리핀 | B社 | 카시트/ 허그베어 등 다수 | 22년 8월 |
| 홍콩 | J社 | 픽셀 | 23년 12월 |
| 홍콩 | U社 | 카시트 / 에어러브 | 25년 3월 |
| 인도네시아 | M社 | 카시트 / 에어러브 | 21년 4월 |
| 미국 | M社 | 에어러브 | 24년 5월 |
| 체코 | C社 | 카시트 | 21년 1월 |
| 폴란드 | E社 | 카시트 | 21년 1월 |
| 두바이 | M社 | 카시트 | 22년 9월 |
| 사우디아라비아 | P社 | 허그베어 | 24년 5월 |
| 캄보디아 | E社 | 프랭클린 | 25년 3월 |
| 태국 | A社 | 카시트/ 허그베어/ 보호매트 | 21년 2월 |
이와 같이 당사는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판매경로를 구축함으로써 유통 경쟁력 및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경로별로 상이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며, 유통 채널의 다각화 전략 또한 일정 수준의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판매 네트워크 확장을 지속하는 한편, 유통 채널 다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판매채널별로 체계적인 대응 방안 및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경로별 위험 요인과 이에 대한 당사의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경로 | 위험 요인 | 대응방안 |
|---|
| 온라인 판매 | 플랫폼 정책 변경이나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검색 노출 알고리즘 변경, 판매수수료율 인상 등 불리한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자사몰(D2C) 고도화를 통한 플랫폼 의존도 축소 및 수익성 방어: 당사는 수수료 부담이 가장 적고 맞춤형 타겟 광고 집행이 용이한 자사몰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 플랫폼의 정책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자생적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판매수수료 최소화를 통해 전사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 다중 플랫폼 입점을 통한 포트폴리오 리스크 분산: 단일 플랫폼에 대한 매출 편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SSG닷컴, 무신사 등 다수의 대형 쇼핑몰에 전략적으로 입점하여 유통 채널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 | |
| 박람회 및 로드샵 판매 | 로드샵 입점 및 베이비페어 참여는 인건비, 물류비 및 판촉비 등의 비용 증가를 수반하며, 해당 비용 증가분을 상회하는 매출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전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철저한 ROI(투자대비수익률) 분석 기반의 거점 운영: 무분별한 외형 확장을 지양하고, 각 채널별ㆍ행사별 비용 대비 마케팅 성과를 엄격히 분석하여 수익성이 검증된 거점에만 자원을 집중 할당함으로써 고정비 증가 리스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
| 체험 마케팅 중심의 O2O(Online to Offline) 시너지 창출: 고관여 제품인 유아용품의 특성상 직접 체험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채널은 예비 부모 대상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제품 체험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긍정적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구매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온라인 채널로의 유입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 | |
| 특별판매 채널 | 유통 채널 다각화에 따라 채널별 가격 및 프로모션 정책의 차이로 인해 브랜드 및 가격 정책의 일관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가격 비공개 채널 활용을 통한 자기잠식(Cannibalization) 방지: 채널 간 가격 충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별판매 채널의 경우 일반 소비자에게 가격이 공개되지 않는 온라인 폐쇄몰이나 보험사 대상 태아보험 가입 사은품 대량 납품 등으로만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 전략적 보조 경로로서의 통제 강화: 이러한 특별판매 채널은 당사 주력 제품의 정규 판매가 훼손을 철저히 방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대량 매출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보조 유통 경로'로 포지셔닝하여 본사 차원에서 엄격하게 취급 품목과 물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 | |
| 국가별 총판업체 판매 | 현지 총판업체의 영업력에 대한 의존도가 존재하여, 특정 국가 내 총판업체의 계약 해지 또는 영업력 저하 시 해당 국가의 해외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소 보장 물량 및 선수금 수취를 통한 실적 방어: 당사는 총판 계약 시 특정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최소 발주 물량과 스케줄을 사전 합의하여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일례로 주요 총판 계약 시 약정된 수량에 대한 8~25%의 선수금(Deposit)을 지정된 기한 내 납입하도록 의무화하여, 현지 업체의 소극적인 영업이나 이탈로 인한 당사의 매출 공백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 |
| 주간 단위 실적 보고(Weekly Report) 의무화를 통한 밀착 모니터링: 당사는 총판에 단순히 유통을 위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품별 판매 금액, 향후 마케팅 및 판촉 계획, 시장 동향 등이 포함된 서면 보고서를 매주 제출하도록 계약서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지 판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영업력 저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 |
| 단기 독점권 부여 및 엄격한 해지 조건 적용: 당사는 독점권(Exclusivity) 부여 기간을 통상 1년 단기로 한정하고 있으며, 갱신 합의가 없을 경우 계약이 자동 종료되도록 하여 부진한 업체와의 관계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 또한, 계약상 중대한 위반(Material Violation) 발생 시 1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조항을 통해 총판업체의 계약 이행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 | | |
| 글로벌 리스크 분산 및 직접 진출 병행 : 현재 14개국으로 다각화된 글로벌 유통 포트폴리오를 통해 개별 국가의 실적 변동 위험을 전사 차원에서 상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24년 일본 현지 법인 설립 및 2026년 라쿠텐, 아마존 재팬 직접 판매 개시 등의 레퍼런스를 확보하여, 향후 특정 국가의 총판 리스크가 현실화되더라도 자체 유통망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자생력을 구축하였습니다 . | | |
한편, 이러한 다양한 유통 채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채널별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ㆍ공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마케팅 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통 채널 다각화에 따라 채널별 운영 구조 및 요구사항의 차이로 인해 관리 복잡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비용 증가 및 운영 효율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채널별 가격 및 프로모션 정책의 차이로 인해 브랜드 및 가격 정책의 일관성이 저해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향후 당사의 제품 경쟁력 또는 마케팅 성과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러한 다각화 전략에 따른 관리 부담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 공모자금 사용 계획 관련 위험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4,100원 ~ 5,0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4,1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10,415백만원(발행제비용 제외)이며, 동 공모자금은 향후 3개 사업연도에 걸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경기도권으로 물류센터의 확장ㆍ이전을 검토 중이며, 공모자금 8,552백만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복수의 물류센터 후보군을 검토 중이며, 약 28,000백만원 규모의 물류창고 매입을 가정할 경우, 공모자금 외에 약 2,940백만원은 자체자금, 약 16,508백만원은 차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물류센터 매입을 제외한 공모자금의 경우 당사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다양한 신규 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발 인건비 및 인증ㆍ시험비에 공모자금 1,863백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공모자금의 조달 및 사용 계획은 당사의 신규 제품 개발 및 물류 체계 효율화를 위한 재무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신제품 출시 및 사업 확장의 안정적인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적합한 물류센터 매입 대상 확보의 지연, 건축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 신제품 개발 진행 상황, 인증 취득 일정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공모자금 사용 시점 및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물류센터 매입을 위해 대규모 차입이 병행될 예정인 바, 향후 원금 상환에 따른 현금 유출과 이자비용 발생으로 인해 동사의 재무상태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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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4,100원 ~ 5,0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4,1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10,415백만원(발행제비용 제외)이며, 동 공모자금은 향후 3개 사업연도에 걸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V. 자금의 사용목적 - 2. 자금의 사용목적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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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세부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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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 토지 및 건물 | 물류센터 연면적 4,000평 수준 매입 | 2,800 | 5,752 | - | 8,552 |
| 운영자금 | R&D 비용 | 인건비, 인증/시험비 | 417 | 786 | 660 | 1,863 |
| 합계 | 3,217 | 6,538 | 660 | 10,415 | | |
| 주1)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4,100원 ~ 5,0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4,1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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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서산 본사를 임대하여 세이프티 제품의 일부 생산과 물류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물동량 증가에 따른 보관 공간의 부족과 외곽 지역에 위치한 데 따른 인력 확보의 제약 등 운영상 한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3PL(Third-Party Logistics) 업체를 활용해 물류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758팔렛트 규모의 재고를 위탁해 보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3PL을 통한 위탁 물류와 서산에서 수행하는 자체 물류가 병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여러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권으로 물류센터의 확장ㆍ이전을 검토 중이며, 공모자금 8,552백만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양질의 인력 수급이 원활해짐과 동시에 3PL 서비스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물류 비용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입을 검토 중인 구체적인 물류창고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흥시 및 인천광역시 소재의 잠재 후보지 2곳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후보지 A | 후보지 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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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 인천광역시 |
| 대지면적 | 2,537평 | 2,317평 | |
| 연면적 | 3,285평 | 4,005평 | |
| 규모 | 3층 | 4층 | |
| 주차대수 | 41대 | 28대 | |
| 매입가 (추정) | 추정가 | 297억원 | 280억원 |
| 토지 평당 금액 | 1,171만원 | 1,208만원 | |
| 연면적 평당 금액 | 905만원 | 699만원 | |
| 주1) | 상기 두 물류센터는 모두 잠재 후보지로, 해당 후보지 외에 제3의 물류센터가 최종 선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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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공모자금으로 물류센터 매입 조달 자금을 모두 충당하는 데에 자금이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차입금과 자체자금으로 매입에 사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도 3월말 연결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약 134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약 22%를 물류창고매입에 활용할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 [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매입 조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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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내역 | 공모자금 | 자체자금 | 차입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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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및 건물 | 물류센터 연면적4,000평 수준 매입 | 8,552 | 2,940 | 16,508 | 28,000 |
| 주1) | 공모자금 중 시설자금에 사용 예정인 8,552백만원 이외 토지 및 건물 구매에 필요한 19,448백만원은 차입금과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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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와 같은 시설자산 취득과 관련된 자금 조달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입금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는 차입 비중을 확대하는 구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동사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시설 및 운전자금 목적의 단기 차입금을 연 3.63%~3.94%의 이자율로 조달하고 있으며, 장기차입금은 일반대출 및 운전자금대출 기준으로 연 3.10%~4.61%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 [당사 2025년 말 기준 차입금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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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차입처 | 연이자율 | 2025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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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장기차입금: | | | |
| 일반대출 | 신한은행 | 3.86% | 800 |
| 일반대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4.61% | 140 |
| 운전자금대출 | IBK기업은행 | 3.10% | 100 |
| 소계 | 1,040 | | |
| 기타 단기차입금: | | | |
| 운전자금대출 | IBK기업은행 | 4.05% | 200 |
| 시설/운전자금 대출 | 국민은행 | 3.63%~3.94% | 2,091 |
| 소계 | 2,291 | | |
| 장기차입금: | | | |
| 일반대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3.10% | 67 |
| 운전자금대출 | IBK기업은행 | 4.61% | 315 |
| 소계 | 381 | | |
| 합계 | 3,712 | | |
이에 따라 현재 동사의 가중평균 이자율인 3.97%(시설ㆍ운전자금 대출의 경우 3.94% 적용)를 기준 이자율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환 방식 및 스케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물류센터 매입에 따른 약 16,508백만원 규모의 차입금은 10년간 분할상환을 전제로 상환 계획을 산정하였습니다. 세부 차입금 상환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2036년 | 합계 |
|---|
| 원금 상환 | 1,651 | 1,651 | 1,651 | 1,651 | 1,651 | 1,651 | 1,651 | 1,651 | 1,651 | 1,651 | 16,510 |
| 이자 | 655 | 590 | 524 | 459 | 393 | 328 | 262 | 197 | 131 | 66 | 3,605 |
| 합계 | 2,306 | 2,241 | 2,175 | 2,110 | 2,044 | 1,979 | 1,913 | 1,847 | 1,782 | 1,716 | 20,113 |
| 주1) | 2027년 초 차입을 실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후 매년 말 원금과 이자(연 3.97%)를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
상기와 같이 당사는 물류센터 매입을 위해 공모자금을 일부 활용하되, 부족 자금은 차입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차입이 발생함에 따라 매년 약 1,651백만원 수준의 원금 상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자비용은 2027년 약 655백만원을 시작으로 차입잔액 감소에 따라 2036년까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구조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5년 기준 연결 당기순이익이 약 84억원 수준이며, 2026년 3월말 기준 약 134억원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기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장기차입금의 신규 인식에 따라 재무제표상 재무안정성 지표에도 일정 수준의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주요 지표의 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차입금 가정 시 재무안정성 비율 변동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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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25년 말 | 차입 가정 시 |
|---|
| 부채비율 | 44.99% | 69.39% |
| 차입금 의존도 | 6.85% | 21.79% |
| 주1) | 재무상태표에 대한 2026년 3월말 기준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2025년 말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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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공모가 하단(4,100원) 기준으로 유입이 예상되는 공모자금 10,660백만원과 물류창고 매입에 따른 자산 28,000백만원의 유입 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
물류센터 매입을 제외한 공모자금의 경우 당사는 신제품과 개량제품 중심의 성장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다양한 신규 제품 출시 계획을 확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는 개발 인력 인건비, 시제품 제작, 인증/시험비 취득, 성능평가 등 폭넓은 연구개발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중 개발 인건비 및 인증/시험비의 경우 공모자금 1,863백만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이와 같은 공모자금의 조달 및 사용 계획은 당사의 신규 제품 개발 및 물류 체계 효율화를 위한 재무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신제품 출시 및 사업 확장의 안정적인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적합한 물류센터 매입 대상 확보의 지연, 건축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 신제품 개발 진행 상황, 인증 취득 일정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공모자금 사용 시점 및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물류센터 매입을 위해 대규모 차입이 병행될 예정인 바, 향후 원금 상환에 따른 현금 유출과 이자비용 발생으로 인해 동사의 재무상태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너. 판매비와관리비 증가 위험 당사 매출액은 2023년 22,461백만원, 2024년 52,808백만원, 2025년 79,933백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외형 성장에 따라 판매비와관리비 역시 2023년 8,570백만원, 2024년 16,109백만원, 2025년 26,567백만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은 2023년 38.2%에서 2024년 30.5%, 2025년 33.2%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출 성장률이 판매비와관리비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전반적인 비용 통제 효율성은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력 확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 브랜드 강화를 위한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 확대, 그리고 플랫폼 매출에 연동된 판매수수료 등의 영향으로 판매비와관리비의 절대 규모는 지난 3년간 상승하였습니다.당사의 인건비성 비용(직원급여,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은 2023년 2,403백만원에서 2024년 4,954백만원으로 약 106.1%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7,829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건비 증가는 자회사 편입 및 신규 사업(프랭클린, 미마 등) 확장에 따른 인력 확충에 주로 기인합니다.한편, 최근 3년간 동안 당사의 마케팅 비용 또한 상승하였습니다. 당사의 광고선전비는 2023년 1,245백만원, 2024년 2,166백만원, 2025년 4,565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검색광고(SA), 디스플레이광고(DA), SNS 타겟팅 등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마케팅 활동은 지난 2년간 사업 확장에 따라 크게 확대되었습니다.이에 더해 당사의 지급수수료는 2023년 286백만원에서 2024년 1,232백만원, 2025년 2,171백만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수료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은 상장 준비를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전환 비용 및 지정감사 관련 비용 발생에 기인합니다. 아울러, 해외 수출 물량 확대에 수반되는 포워더(Forwarder) 수수료가 증가하였고, 체계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고도화를 위한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변경 비용이 반영되었습니다.아울러, 당사의 판매수수료는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매출 증가에 연동하여 2023년 1,181백만원에서 2024년 2,114백만원, 2025년 3,632백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외부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 발생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판매수수료(약 7%)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사업 확장에 따라 인건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및 판매수수료 등 판매비와 관리비의 절대적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주요 비용 항목의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상회할 경우, 비용 부담 확대에 따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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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매출액은 2023년 22,461백만원, 2024년 52,808백만원, 2025년 79,933백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외형 성장에 따라 판매비와관리비 역시 2023년 8,570백만원, 2024년 16,109백만원, 2025년 26,567백만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 비율은 2023년 38.2%에서 2024년 30.5%, 2025년 33.2%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출 성장률이 판매비와관리비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전반적인 비용 통제 효율성은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력 확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 브랜드 강화를 위한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 확대, 상장 준비 및 사업 확장에 따른 지급수수료 증가, 그리고 플랫폼 매출에 연동된 판매수수료 등의 영향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의 절대 규모는 지난 3년간 상승하였습니다.
| [당사 최근 3년간 판매비와 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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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5년도(제7기) | 2024년도(제6기) | 2023년도(제5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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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 79,933 | 52,808 | 22,461 |
| 판매비와 관리비 | 26,567 | 16,109 | 8,570 |
| 직원급여 | 6,347 | 3,983 | 1,924 |
| 퇴직급여 | 593 | 381 | 215 |
| 복리후생비 | 889 | 589 | 265 |
| 여비교통비 | 295 | 280 | 118 |
| 접대비 | 42 | 33 | 36 |
| 세금과공과금 | 249 | 245 | 103 |
| 감가상각비 | 173 | 146 | 68 |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601 | 320 | 108 |
| 지급임차료 | 94 | 115 | 9 |
| 수선비 | - | 45 | 1 |
| 보험료 | 73 | 40 | 29 |
| 경상연구개발비 | 1,568 | 908 | 680 |
| 운반비 | 1,580 | 1,088 | 560 |
| 도서인쇄비 | 110 | 63 | 39 |
| 포장비 | 110 | 86 | 94 |
| 소모품비 | 231 | 117 | 22 |
| 지급수수료 | 2,171 | 1,232 | 286 |
| 광고선전비 | 4,565 | 2,166 | 1,245 |
| 판매촉진비 | 1,812 | 1,023 | 87 |
| 건물관리비 | 104 | 66 | 26 |
| 판매수수료 | 3,632 | 2,114 | 1,181 |
| 무형고정자산상각 | 50 | 50 | 44 |
| 물류비 | 727 | 444 | 448 |
| 주식보상비용 | 499 | 455 | 938 |
| 기타 | 51 | 119 | 45 |
|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 | 33.2% | 30.5% | 38.2% |
| 주1) |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 = 판매비와 관리비 / 매출액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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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인건비성 비용(직원급여,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은 2023년 2,403백만원에서 2024년 4,954백만원으로 약 106.1%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7,829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건비 증가는 자회사 편입 및 신규 사업(프랭클린, 미마 등) 확장에 따른 인력 확충에 주로 기인합니다. 당사 및 자회사 임직원 수는 2023년 58명(폴레드 단독)에서 2024년 149명, 2025년 185명,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자체적으로도 D2C 채널 강화를 위한 온라인 기획 및 마케팅 인력, 제품 라인업 확장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 증가한 고객 응대에 대응하기 위한 CS 인력을 중심으로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였습니다.
| [당사 및 자회사 임직원 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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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명) |
| 구분 |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 2025년 연말 | 2024년 연말 | 2023년 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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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레드 | 84 | 78 | 71 | 58 |
| ㈜유팡 | 48 | 46 | 38 | - |
| ㈜아이브이지 | 59 | 53 | 38 | - |
| ㈜IVG JAPAN | 9 | 8 | 2 | - |
| 합 계 | 200 | 185 | 149 | 58 |
사업 확장에 따른 인력 확충 과정에서 경상연구개발비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당사 경상연구개발비는 2023년 680백만원에서 2024년 908백만원, 2025년 1,568백만원으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카시트 안전성 강화, 유아가전 라인업 확대 등 신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인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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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구분 | 인원(명) | 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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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장(이사) | 1 | - 연구개발 총괄 |
| 제품전략팀 | 3 | - 시장/트렌드 분석 및 자료조사 - 제품기획 및 개발 - 육아가전 제품 디자인 - 샘플진행 및 본 생산 진행 - 신제품 런칭 및 초기제품 관리 - 지재권 확보 - 상품 소싱 |
| 디자인팀 | 4 | - 시장/트렌드 분석 및 자료조사 - 카시트 및 패브릭 제품 디자인 - 샘플진행 및 본 생산 진행 - 신제품 런칭 및 초기제품 관리 - 신제품 디자인 어워드 출품 및 관리 |
| 설계/정부과제 | 3 | - 시장/트렌드 분석 및 자료조사 - 3D 제품디자인 - 샘플진행 및 본 생산 진행 - 제품 설계 및 제품 시제품 검사 |
| 인증품질팀 | 2 | - 제품 설계 및 성능 평가 - 국내외 제품 인증 취득 및 동향 조사 - 제품 소재 유해물질 관리 - 개발/양산/필드 품질 관리 - 제품 품질 개선 및 원가 절감 활동 - 신제품 런칭 및 초기제품 관리 |
| 합계 | 13 | - |
당사는 향후 신사업 추진 및 해외 진출 등을 위해 인재 채용을 지속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인건비, 특히 직원급여 및 경상연구개발비는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건비는 매출 증감과 무관하게 비교적 경직적으로 발생하는 고정비 성격을 가지므로, 신규 사업의 추진 지연 또는 연구개발 성과 부진 등으로 인해 당사의 매출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비용 부담 확대에 따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최근 3년간 동안 당사의 마케팅 비용 또한 상승하였습니다. 당사의 광고선전비는 2023년 1,245백만원, 2024년 2,166백만원, 2025년 4,565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검색광고(SA), 디스플레이광고(DA), SNS 타겟팅 등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마케팅 활동은 지난 2년간 사업 확장에 따라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광고선전비는 당사 S&M(Sales & Marketing)센터에서 광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선정한 후 사전 품의를 기안하며, 경영기획센터에서 ROAS(광고비 대비 수익 비율, Return on Advertisement Spent) 등 주요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집행 효율성을 점검하여 예산 규모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판매촉진비가 오프라인 베이비페어(박람회) 참가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23년 87백만원에서 2025년 1,812백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신규 사업 확장, 해외 진출 및 오프라인 고객 접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마케팅 비용은 외형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광고선전비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의 검색광고 단가 인상 등으로 매출 대비 마케팅 비용 부담이 확대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당사의 지급수수료는 2023년 286백만원에서 2024년 1,232백만원, 2025년 2,171백만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수료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은 상장 준비를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전환 비용 및 지정감사 관련 비용 발생에 기인합니다. 아울러, 해외 수출 물량 확대에 수반되는 포워더(Forwarder) 수수료가 증가하였고, 체계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고도화를 위한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변경 비용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당사 및 자회사 임직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노트북, 공기청정기, 프린터 등 IT 기기 및 사무 인프라 관련 소액리스 비용을 포함한 각종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데 기인합니다.매출의 외형 성장은 당사의 물류 관련 비용(운반비 및 물류비)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사의 운반비는 2023년 560백만원, 2024년 1,088백만원, 2025년 1,580백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실적 성장에 비례하여 출고되는 상품의 송장 수가 급증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배송비용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물류비의 경우 2023년 448백만원, 2024년 444백만원을 기록한 후 2025년 727백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증가하는 물동량 대비 당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창고 인프라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외부 3PL(제3자 물류) 위탁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발생한 물류 보관 및 처리 비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는 금번 상장을 통한 공모자금 사용계획의 일환으로 신규 물류센터 구축 및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투자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자체 물류 인프라가 충분히 확충될 경우, 외부 3PL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물류 내재화를 통해 전반적인 물류비를 절감하여 비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아울러, 당사의 판매수수료는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매출 증가에 연동하여 2023년 1,181백만원에서 2024년 2,114백만원, 2025년 3,632백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외부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 발생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판매수수료(약 7%)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자사몰 UX/UI 개편을 통한 자사몰 매출 비중 확대, 전국 주요 거점에서 개최되는 대형 베이비페어 참여를 통한 오프라인 고객 접점 강화, 지속적인 해외 매출 확대 등을 통해 판매수수료가 높은 외부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커머스 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주요 외부 플랫폼의 영향력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플랫폼 의존도가 단기간 내 유의미하게 낮아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플랫폼들은 가격 및 수수료에 대한 높은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입점 수수료 인상 시 당사의 영업이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종합적으로, 당사는 사업 확장에 따라 인건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및 판매수수료 등 판매비와관리비의 절대적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주요 비용 항목의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상회할 경우, 비용 부담 확대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악화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 예정 주식수는 25,182,861주이며, 이 중 약 27.94%에 해당하는 7,036,504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각 의무보유 기간에 따른 유통가능 물량은 1개월 후 10,254,643주(누적 40.72%), 2개월 후 13,600,148주(누적 54.01%), 3개월 후 17,893,581주(누적 71.05%), 6개월 후 18,118,581주(누적 71.95%), 30개월 후 25,182,861주(누적 100.00%)입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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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상장 예정 주식수는 25,182,861주이며, 이 중 약 27.94%에 해당하는 7,036,504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또한, 각 의무보유 기간에 따른 유통가능 물량은 1개월 후 10,254,643주(누적 40.72%), 2개월 후 13,600,148주(누적 54.01%), 3개월 후 17,893,581주(누적 71.05%), 6개월 후 18,118,581주(누적 71.95%), 30개월 후 25,182,861주(누적 100.00%)입니다.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 예정 주식수 25,182,861주 중, 최대주주인 이형무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7,089,280주(공모 후 지분율 약 28.15%)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다만, 최대주주 및 일부 특수관계인은 상장 이후 경영 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동조 동항 단서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후 자발적으로 7,064,280주(공모 후 지분율 약 28.05%)에 대한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여 총 30개월간 보유할 예정입니다.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모집 또는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중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주주인 KDB산업은행, 신한벤처 투모로우 투자조합 1호, 롯데홈쇼핑이노베이션펀드1호, 제이비우리캐피탈과 유안타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보유 주식 중 755,823주, 883,205주, 1,753,133주(공모 후 지분율 3.00%, 3.51%, 6.96%)를 상장일로부터 각각 1개월, 2개월 및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이에 더해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 (유)삼송, 코오롱2020소재부품장비투자조합 등 주주들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아니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와 협의한 후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보유 주식 중 2,462,316주, 2,462,300주, 2,462,300주(공모 후 지분율 9.78%, 9.78%, 9.78%)를 각각 1개월, 2개월 및 3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자발적 의무보유 대상자 및 주주별 주식수 등 세부 내용은 아래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관련 정보]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상장주선인인 NH투자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 한도)에 해당하는 78,000주를 확정공모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모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추가 취득 주식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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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신규상장 의무보유의 예외)(중략)⑥ 규정 제2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취득가격: 상장주선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취득한 신규상장신청인의 주식등에 대하여 주식 취득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 산술평균한 주식 취득가격. 이 경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은 전환이나 상장될 경우의 주식 수와 권리행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계산(취득가격 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할 수 있다. 2. 공모가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가격 3. 취득가격과 공모가격 간의 괴리율: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비율취득가격과 공모가격 간 괴리율 = (공모가격 - 취득가격) ÷ 취득가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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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관련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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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 주주명 | 회사와의관계 | 주식의 종류 | 공모전보유 주식 | 공모후 | 매각 제한기간 (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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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주식 (A) | 매각제한물량 (B) | 유통가능물량 (A-B) | | | |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이형무 | 최대주주 | 보통주 | 3,279,280 | 14.57% | 3,279,280 | 13.02% | 3,279,280 | 13.02% | - | - | 30개월 | (주1) |
| 이인주 | 회사의 임원 | 보통주 | 2,250,000 | 10.00% | 2,250,000 | 8.93% | 2,250,000 | 8.93% | - | - | 30개월 | (주1) |
| 강석준 | 회사의 임원 | 보통주 | 892,500 | 3.97% | 892,500 | 3.54% | 892,500 | 3.54% | - | - | 30개월 | (주1) |
| 박동현 | 회사의 임원 | 보통주 | 642,500 | 2.85% | 642,500 | 2.55% | 642,500 | 2.55% | - | - | 30개월 | (주1) |
| 정세영 | 회사의 임원 | 보통주 | 25,000 | 0.11% | 25,000 | 0.10% | 25,000 | 0.10% | - | - | 6개월 | (주2) |
| 최대주주등 소계 | - | 7,089,280 | 31.50% | 7,089,280 | 28.15% | 7,089,280 | 28.15% | - | - | - | - | |
| KDB산업은행 | 전문투자자 | 보통주 | 1,744,200 | 7.75% | 1,744,200 | 6.93% | 581,400 | 2.31% | - | - | 1개월 | (주3) |
| 581,400 | 2.31% | - | - | 2개월 | (주3) | | | | | | | |
| 581,400 | 2.31% | - | - | 3개월 | (주3) | | | | | |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전문투자자 | 보통주 | 772,911 | 3.43% | 772,911 | 3.07% | - | - | 193,228 | 0.77% | - | - |
| 193,229 | 0.77% | - | - | 1개월 | (주4) | | | | | | | |
| 193,227 | 0.77% | - | - | 2개월 | (주4) | | | | | | | |
| 193,227 | 0.77% | - | - | 3개월 | (주4) | | | | | | | |
| 제이비우리캐피탈주식회사 | 전문투자자 | 보통주 | 191,075 | 0.85% | 191,075 | 0.76% | 127,384 | 0.51% | - | - | 2개월 | (주3) |
| 63,691 | 0.25% | - | - | 3개월 | (주3) | | | | | | | |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 전문투자자 | 보통주 | 183,621 | 0.82% | 183,621 | 0.73% | 183,621 | 0.73% | - | - | 3개월 | (주3) |
| 전문투자자 소계 | - | 2,891,807 | 12.85% | 2,891,807 | 11.48% | 2,698,579 | 10.72% | 193,228 | 0.77% | - | - | |
| DSC초기기업스케일업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 | 1,325,916 | 5.89% | 1,325,916 | 5.27% | - | - | 331,479 | 1.32% | - | - |
| 331,479 | 1.32% | - | - | 1개월 | (주4) | | | | | | | |
| 331,479 | 1.32% | - | - | 2개월 | (주4) | | | | | | | |
| 331,479 | 1.32% | - | - | 3개월 | (주4) | | | | | | | |
| 코오롱2020소재부품장비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 | 1,091,095 | 4.85% | 1,091,095 | 4.33% | - | - | 272,774 | 1.08% | - | - |
| 272,775 | 1.08% | - | - | 1개월 | (주4) | | | | | | | |
| 272,773 | 1.08% | - | - | 2개월 | (주4) | | | | | | | |
| 272,773 | 1.08% | - | - | 3개월 | (주4) | | | | | | | |
| 코오롱 2021이노베이션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 | 896,427 | 3.98% | 896,427 | 3.56% | - | - | 224,107 | 0.89% | - | - |
| 224,108 | 0.89% | - | - | 1개월 | (주4) | | | | | | | |
| 224,106 | 0.89% | - | - | 2개월 | (주4) | | | | | | | |
| 224,106 | 0.89% | - | - | 3개월 | (주4) | | | | | | | |
| 신한벤처 투모로우 투자조합 1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750,000 | 3.33% | 750,000 | 2.98% | 750,000 | 2.98% | - | - | 3개월 | (주3) |
| 엘앤에스10호Early3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 | 636,900 | 2.83% | 636,900 | 2.53% | - | - | 159,225 | 0.63% | - | - |
| 159,225 | 0.63% | - | - | 1개월 | (주4) | | | | | | | |
| 159,225 | 0.63% | - | - | 2개월 | (주4) | | | | | | | |
| 159,225 | 0.63% | - | - | 3개월 | (주4) | | | | | | | |
| 롯데홈쇼핑이노베이션펀드1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523,265 | 2.33% | 523,265 | 2.08% | 174,423 | 0.69% | - | - | 1개월 | (주3) |
| 174,421 | 0.69% | - | - | 2개월 | (주3) | | | | | | | |
| 174,421 | 0.69% | - | - | 3개월 | (주3) | | | | | | | |
| 롯데-KDB 오픈이노베이션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 | 445,830 | 1.98% | 445,830 | 1.77% | - | - | 111,458 | 0.44% | - | - |
| 111,458 | 0.44% | - | - | 1개월 | (주4) | | | | | | | |
| 111,457 | 0.44% | - | - | 2개월 | (주4) | | | | | | | |
| 111,457 | 0.44% | - | - | 3개월 | (주4) | | | | | | | |
| 오아시스헬스앤뷰티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 | 445,830 | 1.98% | 445,830 | 1.77% | - | - | 111,458 | 0.44% | - | - |
| 111,458 | 0.44% | - | - | 1개월 | (주4) | | | | | | | |
| 111,457 | 0.44% | - | - | 2개월 | (주4) | | | | | | | |
| 111,457 | 0.44% | - | - | 3개월 | (주4) | | | | | | | |
| 이에스8호스타트업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 | 445,830 | 1.98% | 445,830 | 1.77% | - | - | 111,458 | 0.44% | - | - |
| 111,458 | 0.44% | - | - | 1개월 | (주4) | | | | | | | |
| 111,457 | 0.44% | - | - | 2개월 | (주4) | | | | | | | |
| 111,457 | 0.44% | - | - | 3개월 | (주4) | | | | | | | |
| 메가트렌드스타트업2호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 | 318,450 | 1.42% | 318,450 | 1.26% | - | - | 79,613 | 0.32% | - | - |
| 79,613 | 0.32% | - | - | 1개월 | (주4) | | | | | | | |
| 79,612 | 0.32% | - | - | 2개월 | (주4) | | | | | | | |
| 79,612 | 0.32% | - | - | 3개월 | (주4) | | | | | | | |
| 스마트대한민국메가청년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 | 318,450 | 1.42% | 318,450 | 1.26% | - | - | 79,613 | 0.32% | - | - |
| 79,613 | 0.32% | - | - | 1개월 | (주4) | | | | | | | |
| 79,612 | 0.32% | - | - | 2개월 | (주4) | | | | | | | |
| 79,612 | 0.32% | - | - | 3개월 | (주4) | | | | | | | |
| 슈미트밸류업개인투자조합제10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250,000 | 1.11% | 250,000 | 0.99% | - | - | 62,500 | 0.25% | - | - |
| 62,500 | 0.25% | - | - | 1개월 | (주4) | | | | | | | |
| 62,500 | 0.25% | - | - | 2개월 | (주4) | | | | | | | |
| 62,500 | 0.25% | - | - | 3개월 | (주4) | | | | | | | |
| 스마트대한민국창업초기조합T | 벤처금융 | 보통주 | 160,495 | 0.71% | 160,495 | 0.64% | - | - | 40,124 | 0.16% | - | - |
| 40,125 | 0.16% | - | - | 1개월 | (주4) | | | | | | | |
| 40,123 | 0.16% | - | - | 2개월 | (주4) | | | | | | | |
| 40,123 | 0.16% | - | - | 3개월 | (주4) | | | | | | | |
| 슈미트밸류업개인투자조합제5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159,250 | 0.71% | 159,250 | 0.63% | - | - | 39,813 | 0.16% | - | - |
| 39,813 | 0.16% | - | - | 1개월 | (주4) | | | | | | | |
| 39,812 | 0.16% | - | - | 2개월 | (주4) | | | | | | | |
| 39,812 | 0.16% | - | - | 3개월 | (주4) | | | | | | | |
| 슈미트밸류업개인투자조합제6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159,250 | 0.71% | 159,250 | 0.63% | - | - | 39,813 | 0.16% | - | - |
| 39,813 | 0.16% | - | - | 1개월 | (주4) | | | | | | | |
| 39,812 | 0.16% | - | - | 2개월 | (주4) | | | | | | | |
| 39,812 | 0.16% | - | - | 3개월 | (주4) | | | | | | | |
| 티3일자리사모투자합자회사 | 벤처금융 | 보통주 | 94,260 | 0.42% | 94,260 | 0.37% | - | - | 23,565 | 0.09% | - | - |
| 23,565 | 0.09% | - | - | 1개월 | (주4) | | | | | | | |
| 23,565 | 0.09% | - | - | 2개월 | (주4) | | | | | | | |
| 23,565 | 0.09% | - | - | 3개월 | (주4) | | | | | | | |
| 벤처금융 소계 | - | 8,021,248 | 35.64% | 8,021,248 | 31.85% | 6,334,248 | 25.15% | 1,687,000 | 6.70% | - | - | |
| 차건아 | 타인 | 보통주 | 2,015,000 | 8.95% | 2,015,000 | 8.00% | - | - | 1,007,500 | 4.00% | - | - |
| 335,834 | 1.33% | - | - | 1개월 | (주4) | | | | | | | |
| 335,833 | 1.33% | - | - | 2개월 | (주4) | | | | | | | |
| 335,833 | 1.33% | - | - | 3개월 | (주4) | | | | | | | |
| (유)삼송 | 타인 | 보통주 | 985,000 | 4.38% | 985,000 | 3.91% | - | - | 246,250 | 0.98% | - | - |
| 246,250 | 0.98% | - | - | 1개월 | (주4) | | | | | | | |
| 246,250 | 0.98% | - | - | 2개월 | (주4) | | | | | | | |
| 246,250 | 0.98% | - | - | 3개월 | (주4) | | | | | | | |
| 최영수 | 직원 | 보통주 | 125,000 | 0.56% | 125,000 | 0.50% | 125,000 | 0.50% | - | - | 6개월 | (주5) |
| 김민수 | 직원 | 보통주 | 75,000 | 0.33% | 75,000 | 0.30% | 75,000 | 0.30% | - | - | 6개월 | (주5) |
| 기타주주 | 보통주 | 1,302,526 | 5.79% | 1,302,526 | 5.17% | - | - | 1,302,526 | 5.17% | - | - | |
| 기타 기존주주 소계 | - | 4,502,526 | 20.01% | 4,502,526 | 17.88% | 1,946,250 | 7.73% | 2,556,276 | 10.15% | - | - | |
| 공모주식 | 타인 | 보통주 | - | - | 2,600,000 | 10.32% | - | - | 2,600,000 | 10.32% | - | - |
| NH투자증권 | 주관사 의무인수 | 보통주 | - | - | 78,000 | 0.31% | 78,000 | 0.31% | - | - | 3개월 | (주6) |
| 공모 기존주주 소계 | - | - | - | 2,678,000 | 10.63% | 78,000 | 0.31% | 2,600,000 | 10.32% | - | - | |
| 합계 | - | 22,504,861 | 100.00% | 25,182,861 | 100.00% | 18,146,357 | 72.06% | 7,036,504 | 27.94% | - |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1호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0개월 동안 의무보유합니다. |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1호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4호에 따라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 2년 미만인 주식등을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및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주식은 아니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장 이후 경영 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및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주식은 아니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장 이후 경영 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합니다. |
| 주6) | 주관사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상장 후 유통가능 주식수 현황] | |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7,036,504 | 27.94% |
|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 | 10,254,643 | 40.72% |
|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 | 13,600,148 | 54.01% |
|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17,893,581 | 71.05% |
|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18,118,581 | 71.95% |
| 상장 후 12개월 뒤 유통가능 | 18,118,581 | 71.95% |
| 상장 후 30개월 뒤 유통가능 | 25,182,861 | 100.00% |
| 주1) | 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이며, 공모 주주의 의무보유 확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ㆍ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생략) |
|---|
그 외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의무보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매각제한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 포함)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거나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매도가능물량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출회되는 경우 주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및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 7,036,504주(공모 후 기준 약 27.94%)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후 추가 물량이 순차적으로 출회되어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지분 희석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당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총 6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500,000주(상장 예정 주식수의 약 1.99%) 입니다. 또한, 당사는 지난 2023년에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160,000,000원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에 해당 사채를 전액 상환하였으며, 분리된 신주인수권은 당사 임원진인 이형무 대표, 박동현 이사와 강석준 이사가 매수하였으며, 2025년 11월 25일에 당사 및 당사 자회사 주요 임직원 4인에게 성과보상 목적으로 무상 이전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 대상 주식수는 총 101,904주이며 이는 상장 예정 주식수의 약 0.40%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 주식수가 증가할 경우, 이는 당사 주가에 희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식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희석가능주식 및 잠재적 유통물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정관 제10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500,000주이며 이는 상장 예정 주식수의 약 1.99% 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또한, 당사는 지난 2023년에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160,000,000원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에 해당 사채를 전액 상환하였으며, 분리된 신주인수권은 당사 임원진인 이형무 대표, 박동현 이사와 강석준 이사가 매수하였으며, 2025년 11월 25일에 당사 및 당사 자회사 주요 임직원 4인에게 성과보상 목적으로 무상 이전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 대상 주식수는 총 101,904주이며 이는 상장 예정 주식수의 약 0.40%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권 부여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당사 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권 부여 내역] |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원) |
| 구분 | 부여대상 | 부여일 | 주식의 종류 | 수량 | 잔여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액 | 비고 | | | |
|---|
| 부여 | 행사 | 취소 | 소멸 | | |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 강석준 | 2019.04.30 | 보통주 | 200,000 | 200,000 | - | - | - | 2021.05.01~2021.12.31 | 100 | - |
| 주식매수선택권 | 최영수 외 1인 | 2021.03.30 | 보통주 | 250,000 | 125,000 | 125,000 | - | - | 2023.03.30~2028.03.30 | 200 | - |
| 주식매수선택권 | 강석준 | 2021.11.25 | 보통주 | 550,000 | 550,000 | - | - | - | 2023.11.25~2028.11.25 | 100 | - |
| 주식매수선택권 | 박동현 외 2인 | 2022.06.30 | 보통주 | 675,000 | 575,000 | 100,000 | - | - | 2024.07.01~2029.06.30 | 100, 400 | (주2) |
| 주식매수선택권 | 정세영 외 1인 | 2023.08.17 | 보통주 | 50,000 | 25,000 | 25,000 | - | - | 2025.08.17~2030.08.17 | 800 | - |
| 주식매수선택권 | 박강민 외 1인 | 2024.08.02 | 보통주 | 500,000 | - | - | - | 500,000 | 2026.08.02~2031.08.02 | 1,400 | - |
| 신주인수권 | 김남일 외 3인 | 2025.11.25 | 보통주 | 101,904 | - | - | - | 101,904 | 2023.03.01~2033.02.28 | 1,570 | (주3),(주4) |
| 합계 | - | 2,326,904 | 1,475,000 | 250,000 | - | 601,904 | - | - | - | | |
| 주1) | 부여주식 수 및 행사가격은 2024년 4월 액면분할과 2025년 1월 액면분할이 반영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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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500,000주의 행사가격은 100원이며, 175,000주의 행사가격은 400원입니다. |
| 주3)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일자는 2023년 2월 28일이며, 당사 및 자회사 임직원 부여 일자는 2025년 11월 25일입니다. |
| 주4) | 분리형 신주인수권 계약서상 행사기간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10년이나,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약하였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보수 등 - 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상장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하여 발행된 보통주식이 시장에 출회할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금번 공모 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NH투자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78,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으며, 동 의무인수분이 시장에 출회될 시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번 공모 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NH투자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 구분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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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 78,000주 | 4,100원 | 319,8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 의무 취득분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4,100원 ~ 5,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4,1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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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 대상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공모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 주식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78,000주는 상장일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의무 취득분은 의무보유 기간(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 시기 및 매도 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동 의무인수분이 시장에 출회될 시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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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5년 11월 26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3월 26일 상장예비심사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하고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해당 분산요건은 금번 공모를 통해 충족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분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인 경우:- 신청 후 5%(최소 10억원) 이상 공모나.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미만인 경우:- 신청 후 10% 이상 공모 &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다. 신청일 기준 자기자본 500억원 또는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신청 후 10% 이상 & 기업 규모에 따라 100만주 이상 공모라. 신청 후 25% 이상 공모(*) 단,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500인 이상 충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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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장 전 경영 중단, 중요사항 변경, 재무제표 오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한국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상장예비심사결과 □ ㈜폴레드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한다) 제6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26. 3. 26)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다 음 - □ 사후 이행사항 - 청구법인은 상장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만약 청구법인이 신규상장 신청일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제38호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28조의 벤처기업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기업 상장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청구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포함)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6)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최근 사업연도의 개별ㆍ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신청인에 대하여 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의 해임ㆍ면직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의 효력이 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상장신청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을 말함),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포함)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이고,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상법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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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사는 신규상장을 위하여「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 및 제27조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증권신고서상 공모 일정 및 기재사항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공모 일정의 연기, 공모 철회 등으로 인하여 당사가 적시에 신규상장 신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코스닥시장 상황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가 당사의 상장예비심사 승인 효력 연장 신청을 승인할 것임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당사가 신규상장 요건을 일부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관련 위험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은 수요예측을 통해 확정될 예정인 공모가액입니다.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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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4월 22일(수) ~ 04월 28일(화)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5월 04일(월) ~ 05월 06일(수)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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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4월 22일(수) ~ 04월 28일(화)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5월 04일(월) ~ 05월 06일(수)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용할 계획이며, 세부사용내역은 상장 후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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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10,660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4,100원 ~ 5,000원 중 최저가액인 4,1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물류센터 매입 등 시설자금과 연구개발비 등 운영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모자금의 사용은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 나아가 당사의 기업가치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연구개발 진척 수준, 고객과의 거래관계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른 경영진의 판단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념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아.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관련 위험 당사는 2025년 온기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5년 연말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5년 온기 이후 월별 실적을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파.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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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5년 온기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5년 온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2025년 온기 이후 월별 실적을「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파.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일 이후에도 영업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점과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대내외적인 이유로 사업계획상 추정 매출액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위험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공모주식의 5% 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 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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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여부와 무관하게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식의 5% 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중략)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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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 의거해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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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괄청약방식(청약) 현황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
| 2. 분리청약방식(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 및 안내할 필요 |
| 3. 다중청약방식(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첨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 (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 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배정 방법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금번 공모의 확정공모가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5년 온기 당기순이익에 유사회사의 2025년 온기 기준 실적으로 산출한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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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모의 확정공모가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이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호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금번 공모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규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관투자자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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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사는 공모예정가액 산정을 위한 평가가치 산술에 있어 당사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기업 PER 지표를 적용한 비교가치를 산출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PER 평가방식과 같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적용에 필요한 비교기업의 선정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 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교기업 선정을 위해 당사의 사업구조, 영업능력, 시장 내 지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비교기업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 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다만,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들이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선정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평가방식 및 비교기업 선정방식의 한계로 인해 당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당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상황의 변동 및 당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개량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평가가치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주식회사가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카. 상장 후 공모가격 하회 관련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며,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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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이외의 기타 다른 유가증권 거래 시장에 상장할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이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금번 공모 이후 당사 보통주의 시장가는 시장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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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재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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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및 당사가 속한 산업의 연혁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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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경영에 대한 평가, 과거 및 현재의 영업상태, 향후 시기별 매출 전망, 그리고 현재 및 향후의 비용 구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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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와 유사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들에 대한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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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주 또는 당사에 의한 향후 당사의 보통주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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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증시 변동성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관련 위험 (Overhang Issue)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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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경우(매각 제한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각 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파. 풋백옵션(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초과배정옵션 미부여증권인수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풋백옵션(Put-Back Option)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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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11조 일반투자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Put-Back Option)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께서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2016년 12월 13일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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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환매청구권 뿐만 아니라 공모물량에 대한 초과수요 존재시 인수회사는 공모물량의 15% 범위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 집단 소송 또는 소수주주권으로 인한 소송 위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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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50명 이상)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 관련 조항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혹은 투자설명서의 허위기재, 오해의 소지가 있는사업보고서의 제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혹은 시세 조정 행위에 따른 손해, 그리고회계감사인에게 회계 부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본 건 공모 이후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상법상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감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해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 자원이 핵심 사업에 집중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작성하며 공시하고 기타 제반 공시사항에 대해 적시성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집단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리스크를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단소송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되어 집단소송의 피고로 지목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의 지출이 수반될 수 있으며 사업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합산하여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78,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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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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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합산하여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78,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너.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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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 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 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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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혹은 관계기관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본 증권신고서상 기재사항 및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 러.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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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편 제3장(상장폐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주권은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s://fss.or.kr)", "KRX 법무포털(https://rule.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머.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요구 투자자께서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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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 본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시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하여서는 안되며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실적 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한편,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일부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제2호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당사" 또는 "주관사"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인 ㈜폴레드의 경우에는 "동사", "회사" 또는 "㈜폴레드"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이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폴레드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인 ㈜폴레드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상장과정에서의 공모희망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폴레드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인수인이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과 관련된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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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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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모형 | PER | | | |
| 적용 재무수치 | 실적치 (2025년 당기순이익) | | | |
| 적용산식 | [2025년 당기순이익(①) x 유사기업 PER(②)]÷ 적용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
| 적용근거 | 구분 | 단위 | 수치 | 참고사항 |
| ① | 2025년 온기 당기순이익 | 원 | 8,362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② | 유사기업 PER | 배 | 19.05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4)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 - (나) 비교대상회사 PER 산출 |
| ③ | 적용 주식수(희석 반영) | 주 | 25,784,765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주당 평가가액[(① × ② ) ÷③] | 원 | 6,178원 | ① x ②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 | 33.64%~19.07%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
| 희망 공모가액 밴드 | 원 | 4,100원~5,0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Ⅲ. 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은 ㈜폴레드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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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희망공모가액 | 4,100원~5,0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폴레드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국내외 경기, 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경쟁관계,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 가능성,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평가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폴레드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관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은 ㈜폴레드의 2025년말까지의 영업실적, 재무지표, 경영성과 등과 향후 성장성, 산업의 특성, 유사회사와의 재무지표 비교 및 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 밴드를 제시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평가방법 선정 개요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 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기업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본질가치 평가방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ㆍ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 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선정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은 금번 공모를 위한 ㈜폴레드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용이한 상대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폴레드 비교가치 산정시 PER 적용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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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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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 | PER(Price/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PER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향후 미래의 성장성이 반영되어 개별 기업의 PER가 형성되므로, PER를 적용할 경우 특정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산업 고유위험에 대한 Risk 요인도 주가를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인 ㈜폴레드의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ER를 활용하였습니다. |
| [㈜폴레드 비교가치 산정시 PBR, PSR, EV/EBITDA 제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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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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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R | 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회사의 성장성, 수익성 등의 가치 반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순자산가치가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PBR을 평가 방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PSR |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기업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 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 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
| EV/EBITDA | 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서, 동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2) 비교평가모형의 한계동사의 주당 평가액은 동사의 2025년 온기 기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PER를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의 변동 및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번 평가의 결과로 산출된 동사의 평가가치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가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비교기업 선정 세부 (1) 비교기업 선정 요약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폴레드의 업종, 재무, 사업 및 일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가방앤컴퍼니(이하 '아가방컴퍼니'), ㈜제로투세븐, PIGEON CORPORATION 총 3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상세 선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은 동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 및 매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선정 회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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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산업분류유사성 | 국내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상장사-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C28519)-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C28511)-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C30399)- 유아용 의류 도매업 (G46414)-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C3209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C10709)- 상품 종합 도매업 (G46800)- 화장품 제조업 (C20423)- 신발 소매업(G47430)- 유아용 의복 제조업 (C14194) | 135개 |
| 2차 | 사업 유사성 | ① 2025년 말 기준, 공시자료를 통해 영유아용품 관련 매출이 별도로 식별되며 해당 매출이 전체 매출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단, 2025년 온기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은 최근 분기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적용)②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7개 |
| 3차 | 재무 유사성 | ① 12월 결산 법인일 것②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일 것③ 2025년 온기 (지배주주)당기순이익 시현(단, 2025년 온기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은 최근 분기 기준 12개월 누적 실적 적용) | 2개 |
| 4차 | 일반 유사성 | 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② 분석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었을 것③ 분석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조치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을 것 | 2개 |
| 구 분 |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선정 회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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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모집단 선정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다음 하나에 속해 있는 기업① 블룸버그 산업분류인 The Bloomberg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BICS4) 분류가 Household Appliances 또는 Personal Care Products에 해당 되는 기업 | 203개 |
| 2차 | 사업 유사성 | ① 최근 사업연도 기준, 영유아 관련 사업 부문이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 부문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②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5개 |
| 3차 | 재무 유사성 | ① 최근 사업연도 말 또는 최근 공시된 분ㆍ반기 기준 12개월 누적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기업 | 3개 |
| 4차 | 일반 유사성 | 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② 분석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었을 것③ 분석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조치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을 것 | 1개 |
(2) 비교대상회사 선정 세부내역
동사는 유아용 가전, 유아용 스킨케어 및 생활용품, 카시트 등 다각화된 유아용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C28519)'에 속해 있습니다.동사의 매출은 주로 젖병소독기, 분유제조기 등 유아 가전 제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풍시트 등 에어러브 제품군 역시 팬 기반 공기순환 기능이 결합된 제품으로 유아용 냉각ㆍ통풍 기능을 수행하는 유아 가전에 해당합니다. 이를 포함한 유아 가전 제품군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위생용품, 카시트 및 기타 유아용품 등으로 매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사 2025년 기준 주요 제품 매출액 및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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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품목 | 금액 |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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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가전 | 젖병소독기, 분유제조기, 젖병세척기 등 | 42,604 | 53.3% |
| 에어러브 (주1) | 통풍시트, 온열시트 및 관련 액세서리 | 20,470 | 25.6% |
| 위생용품 | 유아전용 화장품 및 케미컬류 등 | 7,956 | 10.0% |
| 세이프티 | 카시트 및 관련 액세서리 | 4,072 | 5.1% |
| 기타 | 유아 목욕용품, 식기류, 손목보호대, 유모차, 유아 가전 A/S 서비스 등 | 4,831 | 6.0% |
| 합계 | 79,933 | 100.00% | |
| 주1) | 동사는 에어러브를 유아가전 매출과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으나, 에어러브는 팬 기반 공기순환 기능이 결합된 제품으로 유아용 냉각ㆍ통풍 기능을 수행하는 유아 가전에 해당합니다. |
|---|
국내 상장사 중 동사와 같이 유아용 가전 및 스킨케어 포함 다수의 유아용품 카테고리 전반을 영위하며 완전히 유사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은 부재하며, 동사의 세부 카테고리별 주요 경쟁사들 또한 대부분 비상장사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특정 산업 분류에만 의존할 경우 비교가능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동사와 연관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까지 모집단을 확장하고자, 국내 상장사 중 영유아 생활용품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포괄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유의미한 비교기업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상장기업으로까지 모집단의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조(적격 해외증권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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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제2조제1항제3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시장을 말한다.1.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2. 나스닥증권시장(NASDAQ Stock Market) 3. 유로넥스트(Euronext) 4. 동경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 5.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6. 독일거래소(Deutsche Borse) 7. 홍콩거래소(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8. 싱가포르거래소(Singapore Exchange) 9. 호주증권거래소(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10. 토론토증권거래소(Toronto Stock Exchange) 11. 그 밖에 시장의 안정성ㆍ유동성ㆍ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해외증권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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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장기업 모집단 선정 시, 동사의 매출이 다각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용 가전 및 유아용 위생용품ㆍ개인용 케어 제품이 전체 매출에서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적 연계성과 주력 매출 구조를 고려하여, 해외 비교기업은 블룸버그 산업분류(The Bloomberg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BICS4) 상 가전제품(Household Appliances) 및 개인용품(Personal Care Products)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으로 분류된 1차 비교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BICS4 분류 | 기업수 | 기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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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 (C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 4개사 | 에스씨디, 위닉스, 신성델타테크, 에브리봇 |
| (C28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 2개사 | 하츠, 자이글 | |
| (C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60개사 | DH오토넥스, 대원강업, SG글로벌, 태원물산, 한국무브넥스 등 60개사 | |
| (G46414) 유아용 의류 도매업 | 2개사 | 아가방컴퍼니, 제로투세븐 | |
| (C32099)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 1개사 | 꿈비 | |
| (C1070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 1개사 | 에르코스 | |
| (G46800) 상품 종합 도매업 | 21개사 | 메디앙스, LS네트원스, GS글로벌, SG세계물산, 아이마켓코리아 등 21개사 | |
| (C20423) 화장품 제조업 | 40개사 |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아로마티카, 한국화장품제조, LG생활건강, 토니모리 등 40개사 | |
| (G47430) 신발 소매업 | 3개사 | 토박스코리아, 윙스풋, 에이유브랜즈 | |
| (C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 1개사 | 뉴키즈온 | |
| 해외 | Household Appliances | 63개사 | WHIRLPOOL CORPORATION, PANASONIC HOLDINGS CORPORATION, SEB SA, RINNAI CORP, BROTHER INDUSTRIES, LTD. 등 63개사 |
| Personal Care Products | 140개사 | PIGEON CORPORATION, THE PROCTER & GAMBLE, KIMBERLY-CLARK CORPORATION, ONTEX GROUP NV, SHISEIDO CO LTD 등 140개사 | |
| 자료: | Nicebizline, Bloombe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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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비교기업 선정: 사업 유사성 2차 비교기업 선정 기준 - 국내상기 산업분류 유사성으로 분류된 국내 135개사 중 아래의 사업유사성을 바탕으로 2차 비교기업 7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동사와 유사하게 영유아 과련 가전, 위생ㆍ생활용품 및 스킨케어 제품을 개발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전방산업이 영유아 용품 기업을 포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말 기준(2025년 온기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은 최근 분기 공시자료 기준) 공시자료를 통해 영유아용품 관련 매출이 별도로 식별되고, 해당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 중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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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유사성 | ① 2025년 말 기준, 공시자료를 통해 영유아용품 관련 매출이 별도로 식별되며 해당 매출이 전체 매출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단, 2025년 온기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은 최근 분기 공시자료를 기준 적용)②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 [㈜폴레드 2차 비교기업 선정 결과 -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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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명 | 한국표준산업분류 | 매출 구성 | 영유아용품 매출이 전체매출 중 최대 비중을 차지 | 자체 브랜드 보유 및 최종소비자 대상으로 사업 영위 |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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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씨디 | C28519.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 UT(55.5%), BLDC(24.3%),기타(제품 및 부품)(9.5%) | X | - | X |
| 위닉스 | C28519.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 공기청정기 등(46.8%), 전기장비 상품(41.5%), 도급 원자재(7.4%) | X | - | X |
| 신성델타테크 | C28519.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 HA(생활가전)(46.3%), 물류서비스(35.0%),BA(2차전지)(17.8%) | X | - | X |
| 에브리봇 | C28519.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 X1(18.2%), 쓰리스핀 EVO(14.8%), Q9(12.2%) | X | - | X |
| 하츠 | C28511.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 빌트인기기(33.9%), 후드(33.3%),기타제품(15.6%) | X | - | X |
| 자이글 | C28511.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 고주파기기 제품, 주방가전 등(100.0%) | X | - | X |
| DH오토넥스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LPG 차량용 연료 탱크(55.7%), 차량용 핸들 진동 모터(13.2%), 기타(18.0%) | X | - | X |
| 대원강업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스프링(60.6%), 시트(37.8%), 기타(1.6%) | X | - | X |
| SG글로벌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자동차시트커버(62.8%), 자동차시트(25.8%), 디스플레이(5.8%) | X | - | X |
| 태원물산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워터펌프(23.5%), 마른김(21.0%),가공식품류(18.6%) | X | - | X |
| 케이비아이동국실업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자동차부품(99.7%), 토목시설물 건설(0.3%) | X | - | X |
| 태양금속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자동차용 및 전자부품용ㆍ냉간단조제품(98.0%), 냉간단조용 선재류 및 취부와샤(2.0%) | X | - | X |
| 대원산업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자동차 시트(100.0%) | X | - | X |
| 삼성공조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라디에터(53.7%), 오일쿨러(28.6%),HVAC(14.7%) | X | - | X |
| 한국무브넥스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차부품(99.2%), 산업기계(0.7%),프랜지(0.1%) | X | - | X |
| 에스엠벡셀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W/PUMP(30.7%), 알카라인전지(26.5%),AUTO PART(16.2%) | X | - | X |
| 평화홀딩스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용역수익(전산용역 및 기타용역),배당금수익 등(100.0%) | X | - | X |
| 현대위아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차량부품(92.3%), 기타(7.7%) | X | - | X |
| 유니크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구동(44.8%), 전장(25.7%), 제어(19.8%) | X | - | X |
| 영화금속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자동차부품(98.0%), 자동차부품 외(1.0%),부산물(1.0%) | X | - | X |
| 현대모비스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샤시, 칵핏모듈 등(78.2%),A/S 보수용품 등(21.8%) | X | - | X |
| 뉴인텍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신재생에너지용 DC Link 커패시터(55.7%), 금속증착필름(28.5%), AC용 커패시터(11.0%) | X | - | X |
| 지엠비코리아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Green Energy Parts(28.9%), Transmission Parts(21.4%), Engine Parts(21.0%) | X | - | X |
| 두올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유럽(44.8%), 국내(28.4%), 아시아(15.5%) | X | - | X |
| 삼원강재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소재가공제품(53.7%), 스프링 제품(44.5%),기타(1.8%) | X | - | X |
| KB오토시스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Pad&Lining(97.2%), 기타(2.3%),운송용역(0.6%) | X | - | X |
| 세원물산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FENDER APRON MBR FRONT SIDE DASH PANEL 등 자동차 차체 부품(100.0%) | X | - | X |
| 경창산업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AUTO T/M부품(62.5%), ACTUATOR(12.4%), 기타(9.8%) | X | - | X |
| 오스템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WHEEL, CHASSIS, SEAT 등(63.5%),DPF 필터 등(36.5%) | X | - | X |
| 체시스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AXLE(82.1%), ARM(0.7%),CROSS MBR(0.1%) | X | - | X |
| SJG세종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Muffler(소음기) & C/CONVERTER (배기가스정화기)(93.3%), 전장부품 등(6.8%) | X | - | X |
| SG&G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자동차시트 부품(내부 금속 부품)(44.2%), 삼자물류(3PL)(32.7%), 원전부품(10.3%) | X | - | X |
| 세동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일반사출물(37.0%), GLASS 보호용(31.2%), 몰딩(11.5%) | X | - | X |
| 구영테크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브라켓(47.8%), 시트부품(18.9%),기타(15.8%) | X | - | X |
| 삼보모터스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BUMPER, I/P, PILLAR 등(63.5%),Water/Heater 등(26.5%), Plate(7.5%) | X | - | X |
| SNT모티브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자동차용모터류(44.6%), 엔진/파워트레인부품(21.2%), 방산, 금형, 치공구, 장비, 등 기타 사업(16.0%) | X | - | X |
| 캐스텍코리아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자동차 터보부품(66.1%), 전자 Comp.부품(9.3%), 기타 부품(9.3%) | X | - | X |
| 우리산업홀딩스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HEATER CONTROL ASSEMBLY(47.2%), 기타 원재료외(20.3%), PTC/COD HEATER(9.6%), | X | - | X |
| 휴림에이텍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카페트(33.5%), 트렁크 트림(27.0%),휠가드(21.5%) | X | - | X |
| 성창오토텍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사출(44.2%), 전기전장(40.0%), 에어필터,스폰지(15.5%) | X | - | X |
| 이원컴포텍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에어 서스펜션 시트(38.5%), 일반 고정형 시트(20.3%), 내장제품(18.1%) | X | - | X |
| 평화산업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방진제품(53.9%), 호스제품(39.6%),에어서스펜션(3.3%) | X | - | X |
| 아이윈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시트히터 외(88.9%), 기타 상품(11.1%) | X | - | X |
| 에코볼트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자동차용 조명부품(81.3%), 의약품(13.2%), PE FOAM/EVA 간지, 플라스틱 관련 시트 및 트레이(5.4%) | X | - | X |
| 대성파인텍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자동차부품 등(59.4%), 테마파크 등(35.6%), 태양광, 보일러 등(5.0%) | X | - | X |
| 케이엔더블유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반도체소재(64.2%), 자동차부품소재(31.0%), 전자부품소재(4.9%) | X | - | X |
| 디젠스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Muffler(100.0%) | X | - | X |
| 모트렉스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제품(77.4%), 상품(18.9%),부품 및 정비(2.1%) | X | - | X |
| 삼기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엔진부품(35.7%), 변속기부품(31.7%), 전기차부품(25.3%) | X | - | X |
| 서진오토모티브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자동차부품(100.0%) | X | - | X |
| 코리아에프티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CANISTER(45.6%), 의장부품(38.2%), FILLER NECK(14.8%) | X | - | X |
| SJM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자동차부품(86.0%), 플랜트용 신축이음쇠(11.4%), 건축배관용 신축이음쇠(2.1%) | X | - | X |
| 한라캐스트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디스플레이(33.0%), 금형 및 가전(32.6%), 자율주행차(22.0%) | X | - | X |
| 화신정공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샤시류(40.6%), 기타(자동차 부품)(19.1%), 슬리팅제품(31.4%) | X | - | X |
| 에코캡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자동화용 전장(69.9%), LED모듈(12.9%), 자동차용 전선(12.1%) | X | - | X |
| 핸즈코퍼레이션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알루미늄 휠(97.3%) | X | - | X |
| 우리산업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HEATER CONTROL ASSEMBLY(49.1%), 기타 원재료외(24.2%), PTC Heater(8.7%) | X | - | X |
| 영화테크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전장/전기차/이차전지 부품 및 부품개발 등(100.0%) | X | - | X |
| DH오토리드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스티어링휠(76.8%), 기타(23.2%) | X | - | X |
| 씨티알모빌리티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Shaft Rotor 등(63.5%),Axle, Control Arm등(35.5%), 기타(1.0%) | X | - | X |
| 디와이씨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샤프트(45.1%), 플랜지(20.0%), 피니언(9.5%) | X | - | X |
| 화승알앤에이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Sealing Products 및 Fluid Products(100.0%) | X | - | X |
| 신성에스티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Busbar, Module Case 등 배터리 부품(71.0%), EV 카메라 모듈 등 전장 부품, 휴대폰 목업 등(29.0%) | X | - | X |
| 삼기에너지솔루션즈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End-Plate등(66.7%), 부산물(25.0%), FF-PCB등(6.3%) | X | - | X |
| 삼현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CVVD(43.2%), DCT(22.0%), SBW(13.8%) | X | - | X |
| 이닉스 | C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기타(32.2%), 테이프(31.6%),배터리셀패드(16.2%) | X | - | X |
| 아가방컴퍼니 | G46414.유아용 의류 도매업 | 유아 의류 및 용품(98.1%), 임대 등(1.9%) | O | O | O |
| 제로투세븐 | G46414.유아용 의류 도매업 | 영유아 스킨케어(56.1%), POE(43.9%) | O | O | O |
| 꿈비 | C32099.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 유모차, 카시트, 장난감 외(23.0%), G7 커피 외(21.7%), 매트, 가구 외(15.7%) | O | O | O |
| 에르코스 | C10709.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 영유아 식품(89.8%), 대체식품(3.3%),기타(6.8%) | O | O | O |
| LS네트웍스 | G46800.상품 종합 도매업 |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등 금융업(87.8%), 글로벌 상사, 자전거 판매, 수입자동차 등 유통사업(6.1%), 신발 의류 등 브랜드 사업(4.3%) | X | - | X |
| GS글로벌 | G46800.상품 종합 도매업 | 철강 금속제품, 석유 및 화학제품 등 무역/유통 부문(92.9%), 전기차, 태양광 기자재, 헬스케어, 리사이클링 등 신사업/기타 부문(4.0%),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제작 및 화공기기 제작 등 제조 부문(2.1%) | X | - | X |
| SK네트웍스 | G46800.상품 종합 도매업 | 휴대폰 및 ICT 디바이스 유통(68.2%), 환경가전 렌탈(12.5%), 화학, 철강 제품/상품의 국내외 무역 등 트레이딩 부문(8.9%) | X | - | X |
| SG세계물산 | G46800.상품 종합 도매업 | 남성정장, 여성복 등 패션사업 부문(60.8%), 숙녀복, 캐쥬얼의류 등 의류수출 부문(37.8%), 기타(1.4%) | X | - | X |
| 화승인더 | G46800.상품 종합 도매업 | 패션 및 의류 ODM 부문(91.7%), 신발용접착제, 코팅제, BOPP, PET필름 등 화학부문(6.7%), 화학용품/산업용품 유통 및 금융 부문(1.6%) | X | - | X |
| 소노스퀘어 | G46800.상품 종합 도매업 | 기업소모성자재 등 관련 도소매(88.8%), 매트리스 및 프레임 등(11.2%) | X | - | X |
| 현대코퍼레이션 | G46800.상품 종합 도매업 | 석유화학(31.8%), 철강(27.3%), 승용(24.0%) | X | - | X |
| STX | G46800.상품 종합 도매업 | 무역거래(79.6%), 해운무역(20.7%),기타(18.8%) | X | - | X |
| 메디앙스 | G46800.상품 종합 도매업 | 유아 생활용품 브랜드 모자생활 부문(61.5%), 유아용 패션 부문(21.4%) | O | O | O |
| 글로본 | G46800.상품 종합 도매업 | 비료 산업 파생 원료 등(77.0%),화장품(20.1%), 기타(2.9%) | X | - | X |
| 디에이치엑스컴퍼니 | G46800.상품 종합 도매업 | 컴퓨터 및 주변기기(88.6%), 기타(11.4%) | X | - | X |
| 우리엔터프라이즈 | G46800.상품 종합 도매업 | LED BLU(92.0%), 건강기능식품(6.0%), 조명사업부문(2.0%) | X | - | X |
| 포스코인터내셔널 | G46800.상품 종합 도매업 | 트레이딩사업(철강/철강원료, 전기/하이브리드 차부품, 이차전지소재, 구동모터코아, 팜오일, 식량소재, 광물자원 등)(90.6%), 에너지사업(천연가스, LNG터미널, 발전, 신재생 등)(9.4%) | X | - | X |
| 오션인더블유 | G46800.상품 종합 도매업 | 유리사업부문(65.4%), 부동산사업부문(34.6%) | X | - | X |
| 인크레더블버즈 | G46800.상품 종합 도매업 | 이너뷰티 브랜드 누트라코스 외(88.3%), 금융수익(8.6%), 의류잡화(5.1%) | X | - | X |
| 인콘 | G46800.상품 종합 도매업 | 영상장비 등(87.6%), 영상솔루션 등(12.4%) | X | - | X |
| 아이마켓코리아 | G46800.상품 종합 도매업 | 산업재 B2B 전자상거래업(70.9%),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매업(25.5%), 기타(3.6%) | X | - | X |
| 일월지엠엘 | G46800.상품 종합 도매업 | 유통사업 부문(91.9%), 정밀사출 부문(8.1%) | X | - | X |
| 사토시홀딩스 | G46800.상품 종합 도매업 | 온라인 커머스(51.1%), 기타매출(22.7%),여성 속옷 및 의류(20.0%) | X | - | X |
| 실리콘투 | G46800.상품 종합 도매업 | CA(Corporate Account)(93.4%), PA(Personal Account)(3.9%), 풀필먼트(2.8%) | X | - | X |
| 더본코리아 | G46800.상품 종합 도매업 | 식품류 제품 및 상품(91.0%), 기타(9.0%) | X | - | X |
| 아로마티카 | C20423.화장품 제조업 | 헤어&스칼프(51.3%), 스킨&바디(48.7%) | X | - | X |
| 아모레퍼시픽홀딩스 | C20423.화장품 제조업 | 기초, 메이크업 등 화장품 사업 부문(89.2%), 헤어 앤 뷰티 사업 부문(10.8%) | X | - | X |
| 한국화장품제조 | C20423.화장품 제조업 | 세안, 보습 등 화장품(98.3%), 기타(1.7%) | X | - | X |
| 차AI헬스케어 | C20423.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100.0%) | X | - | X |
| 코리아나 | C20423.화장품 제조업 | 기초(화장품)(70.8%), 기타(화장품)(24.3%), 색조(화장품)(3.9%) | X | - | X |
| 현대바이오 | C20423.화장품 제조업 | 바이오 양모제 및 화장품(92.9%), 기타(7.1%) | X | - | X |
| LG생활건강 | C20423.화장품 제조업 | Beauty(화장품)(36.9%), HDB(생활용품)(35.2%), Refreshment(음료)(27.9%) | X | - | X |
| 에이블씨엔씨 | C20423.화장품 제조업 | 색조 화장품(37.0%), 기초 화장품(32.3%),상품 (화장품)(25.4%) | X | - | X |
| 코디 | C20423.화장품 제조업 | 립, 파우더외(80.5%), 화장품 용기 외(19.5%) | X | - | X |
| 코스나인 | C20423.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100.0%) | X | - | X |
| CSA 코스믹 | C20423.화장품 제조업 | 기초 및 색조 화장품(99.7%), 기타(0.3%) | X | - | X |
| 아모레퍼시픽 | C20423.화장품 제조업 | 기초 / 색조화장품(89.2%), 개인용제품 / 생활용품 등(10.8%) | X | - | X |
| 네오팜 | C20423.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99.3%), 용품/벌크(0.7%) | X | - | X |
| 아이패밀리에스씨 | C20423.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사업부(96.5%), 화장품사업부 외 (웨딩/리빙/App) (3.5%) | X | - | X |
| 제닉 | C20423.화장품 제조업 | 하이드로겔마스크류(얼굴)(75.4%),에센스마스크류(8.6%),하이드로겔마스크류(아이)(7.1%) | X | - | X |
| 에코글로우 | C20423.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100.0%) | X | - | X |
| 한국콜마 | C20423.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53.0%), 전문의약품(35.4%),화장품 용기(9.0%) | X | - | X |
| 코스맥스 | C20423.화장품 제조업 | 기초제품류(52.1%), 색소제품류(40.7%),기타(4.5%) | X | - | X |
| 토니모리 | C20423.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96.2%), 반려동물(2.5%),관리보수(금융업)(0.9%) | X | - | X |
| 에스디생명공학 | C20423.화장품 제조업 | 마스크시트/팩(62.9%), 패치(23.4%) | X | - | X |
| 잇츠한불 | C20423.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99.4%), 벌크 외(0.6%) | X | - | X |
| 본느 | C20423.화장품 제조업 | 기타(제품)(33.8%),색조화장용 제품류(29.0%), 기타 상품(23.0%) | X | - | X |
| 아우딘퓨쳐스 | C20423.화장품 제조업 | ODM(50.1%), 네오젠(48.4%), 상품(1.5%) | X | - | X |
| 클리오 | C20423.화장품 제조업 | 포인트 메이크업(47.0%), 스킨케어 베이직(25.3%), 베이스 메이크업(25.0%) | X | - | X |
| 코스메카코리아 | C20423.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100.0%) | X | - | X |
| 세화피앤씨 | C20423.화장품 제조업 | 헤어케어(50.5%), 염모제(31.1%),기타제품(18.4%) | X | - | X |
| 씨티케이 | C20423.화장품 제조업 | CTKCLIP 사업부(92.5%), 기타(6.1%),친환경 사업부(1.3%) | X | - | X |
| 엔에프씨 | C20423.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 완제품(68.8%), 화장품 원료(30.3%), 내용물 위탁가공(0.8%) | X | - | X |
| 에이피알 | C20423.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뷰티(70.5%), 뷰티디바이스(26.7%), 기타(2.8%) | X | - | X |
| TS트릴리온 | C20423.화장품 제조업 | 샴푸류(99.4%), 기타(0.4%) | X | - | X |
| 이노진 | C20423.화장품 제조업 | 볼빅(74.3%), 리셀바이(11.6%), 닥터메디션, 이브턴(4.4%) | X | - | X |
| 씨앤씨인터내셔널 | C20423.화장품 제조업 | 입술화장용 제품(63.6%), 베이스용 제품(20.8%), 눈화장용 제품(14.1%) | X | - | X |
| 지에프씨생명과학 | C20423.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 인체적용시험(22.9%), 바이오포뮬레이팅(하이브리드엑소좀)(19.0%), 식물세포(14.9%) | X | - | X |
| 뷰티스킨 | C20423.화장품 제조업 | OEM/ODM, 원진브랜드, 뷰티스킨 PB브랜드(55.8%), 유통판매(화장품 상품)(26.6%), 기타(식품가공 및 도소매 관련 왕성수산의 매출액)(15.4%) | X | - | X |
| 제이투케이바이오 | C20423.화장품 제조업 | 천연소재(36.8%), 바이오소재(26.8%), 기타(화장품소재 제조, 판매)(25.6%) | X | - | X |
| 마녀공장 | C20423.화장품 제조업 | 클렌징(58.3%), 앨플 및 세럼(20.2%),스킨케어(14.2%) | X | - | X |
| 삐아 | C20423.화장품 제조업 | 립 메이크업(38.6%), 베이스 메이크업(32.1%), 아이 메이크업(18.0%) | X | - | X |
| 달바글로벌 | C20423.화장품 제조업 | 미스트(46.0%), 선케어(22.3%),기타(화장품)(15.2%) | X | - | X |
| 바이오비쥬 | C20423.화장품 제조업 | 의료기기(56.5%), 화장품(41.3%),의약품(2.2%) | X | - | X |
| 잉글우드랩 | C20423.화장품 제조업 | 기초화장품(69.4%), 기능성화장품 및 의약부외품(OTC)(21.1%), 색조화장품(6.9%) | X | - | X |
| 토박스코리아 | G47430.신발 소매업 | 유아동 신발 및 용품(84.1%),유아동 의류(15.9%) | O | O | O |
| 윙스풋 | G47430.신발 소매업 | BEARPAW(57.6%), 글로벌브랜드(32.5%),WINGS' FOOT(3.7%) | X | - | X |
| 에이유브랜즈 | G47430.신발 소매업 | 레인부츠(30.9%), 구두류(29.8%),겨울화(29.6%) | X | - | X |
| 뉴키즈온 | C14194.유아용 의복 제조업 | 유아동 패션(92.3%), 유아동 화장품(7.7%) | O | O | O |
2차 비교기업 선정 기준 - 해외상기 산업분류 유사성으로 분류된 해외 203개사( Household Appliances 63개사, Personal Care Products 140개사) 중 아래의 사업유사성을 바탕으로 2차 비교기업 5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해외 상장기업 모집단은 앞서 동사의 주력 매출 구조를 고려하여 선정한 바 있으며, 이후 2차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서는 사업 유사성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사업연도 기준 영유아 관련 사업 부문이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 부문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중,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사업 유사성 | ① 최근 사업연도 기준, 영유아 관련 사업 부문이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 부문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②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 [㈜폴레드 2차 비교기업 선정 결과 - 해외] |
|---|
| 블룸버그 TICKER | 기업명 | 구분 | 주요사업내용 | 영유아 관련 매출30% 이상 발생 | 자체 브랜드 보유 및 최종 소비자 대상으로 사업 영위 | 선정 |
|---|
| PG US Equity | PROCTER & GAMBLE CO | Personal Care Products | Fabric Care(23%), Home Care(13%), Family Care(9%) | X | - | X |
| OR FP Equity | LOREAL SA | Personal Care Products | Cosmetic Division(100.0%) | X | - | X |
| ULVR LN Equity | UNILEVER PLC | Personal Care Products | Personal Care(26.1%), Foods(25.6%),Beauty & Wellbeing(25.4%) | X | - | X |
| KMB US Equity | KIMBERLY-CLARK CORP | Personal Care Products | Baby & Child Care(41.2%), Family Care(24.7%),Adult Care(11.8%) | O | O | O |
| BRK/A US Equity | BERKSHIRE HATHAWAY INC | Personal Care Products | Service and Retailing(25.2%), Insurance Group(23.9%), Manufacturing(21.1%) | X | - | X |
| EL US Equity | ESTEE LAUDER | Personal Care Products | Skin Care(48.6%), Makeup(29.4%), Fragrance(17.4%) | X | - | X |
| CL US Equity | COLGATE-PALMOLIVE CO | Personal Care Products | Oral, Personal & Home Care(77.4%), Pet Nutrition(22.6%) | X | - | X |
| BEI GR Equity | BEIERSDORF AG | Personal Care Products | Consumer Business(83.0%), Tesa(Adhesive Products, 17.0%) | X | - | X |
| CDI FP Equity | CHRISTIAN DIOR | Personal Care Products | Fashion & Leather Goods(46.7%), Selective Retailing(22.7%), Watches & Jewelry(13.0%) | X | - | X |
| MC FP Equity | LVMH MOET HENNESSY LOUIS VUITTON SE | Personal Care Products | Fashion & Leather Goods(46.7%), Selective Retailing(22.6%), Watches & Jewelry(12.8%) | X | - | X |
| COTY US Equity | COTY INC | Personal Care Products | Prestige(64.8%), Consumer Beauty(35.2%) | X | - | X |
| 4911 JP Equity | SHISEIDO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Skin Care, Cosmetics(N/A) | X | - | X |
| 8113 JP Equity | UNICHARM CORP | Personal Care Products | Personal Care(81.9%), Pet Care(16.5%) | X | - | X |
| HLN LN Equity | HALEON PLC | Personal Care Products | Oral Health(31.4%), Pain Relief(23.3%),Respiratory Health(17.0%) | X | - | X |
| HEN3 GR Equity | HENKEL AG & CO KGAA | Personal Care Products | Adhesives Technologies(52.1%),Consumer Brands(Household Products, 47.2%) | X | - | X |
| 4452 JP Equity | KAO CORP | Personal Care Products | Chemical Business(26.7%),Health Living Care Business(25.6%), Hygiene Living CareBusiness(Fabric and Home Care Products, 23.0%) | X | - | X |
| KVUE US Equity | KENVUE INC | Personal Care Products | Self Care(42.2%), Essential Health(30.6%),Skin Health & Beauty(27.2%) | X | - | X |
| 1044 HK Equity | HENGAN INTL | Personal Care Products | Tissue Paper Products(61.4%), Hygiene Products(28.5%),Sanitary Napkins Products(28.1%) | X | - | X |
| EPC US Equity | EDGEWELL PERSONAL CARE CO | Personal Care Products | Wet Shave(54.8%), Sun & Skin Care(33.4%),Feminine Care(11.8%) | X | - | X |
| 4922 JP Equity | KOSE HOLDINGS CO | Personal Care Products | Cosmetics Business(79.4%), Cosmetaries Business(19.5%),Others(1.0%) | X | - | X |
| ONTEX BB Equity | ONTEX GROUP NV | Personal Care Products | Adult Care(46.2%), Baby Care(39.5%),Feminine Care(13.0%) | O | O | O |
| 3880 JP Equity | DAIO PAPER CORP | Personal Care Products | Paper & Paperboard(52.5%), Home & Personal Care(44.1%),Others(3.4%) | X | - | X |
| IPAR US Equity | INTERPARFUMS INC | Personal Care Products | Luxury Goods(N/A) | X | - | X |
| NUS US Equity | NU SKIN ENTERPRISES INC | Personal Care Products | Nu Skin(Beauty and Wellness Products, 85.0%),Rhyz(Manufacturing & Others, 15.1%) | X | - | X |
| PHH2 GR Equity | PAUL HARTMANN AG | Personal Care Products | Incontinence Management(32.1%), Wound Management(25.5%), Operating Theater Management(22.0%) | X | - | X |
| ELF US Equity | ELF BEAUTY INC | Personal Care Products | Cosmetics, Skin Care(N/A) | X | - | X |
| CRDA LN Equity | CRODA INTERNATIONAL PLC | Personal Care Products | Consumer Care(57.2%), Life Sciences(31.3%),Industrial Specialities(11.5%) | X | - | X |
| MCB LN Equity | MCBRIDE PLC | Personal Care Products | Liquids(57.2%), Unit Dosing(24.7%), Powders(9.2%) | X | - | X |
| CAS CN Equity | CASCADES INC | Personal Care Products | Packaging Products(64.5%), Tissue Papers(33.0%), Corporate, Recovery & Recycling activities(2.6%) | X | - | X |
| ICOS IM Equity | INTERCOS SPA | Personal Care Products | Make Up Line(62.3%), Hair & Body Line(22.1%),Skin Care Line(15.4%) | X | - | X |
| 4927 JP Equity | POLA ORBIS HOLDINGS INC | Personal Care Products | Beauty Care Business(96.4%), Real Estate Business(1.8%),Others(1.8%) | X | - | X |
| 2145 HK Equity | SHANGHAI CHICMAX COSMETIC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KANS(Skincare, 82.3%), Baby Elephant(Baby Skincare, 5.5%), New Page(Skin Care, 5.5%) | X | - | X |
| ODD US Equity | ODDITY TECH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Cosmetics, Skincare, Haircare(N/A) | X | - | X |
| 2367 HK Equity | GIANT BIOGENE HOLDING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Skin Care(N/A) | X | - | X |
| 7956 JP Equity | PIGEON CORPORATION | Personal Care Products | Baby Care Related(93.0%), Health & Elder Care Related(3.6%), Child Care Services Related(3.0%) | O | O | O |
| BB FP Equity | SOCIETE BIC SA | Personal Care Products | Stationery(35.2%), Lighters(34.6%), Shavers(28.8%) | X | - | X |
| RMS FP Equity | HERMES INTL | Personal Care Products | Leather Goods & Saddlery(44.2%), Ready-to-Wear & Accessories(28.3%), Other Hermes Sectors(12.8%) | X | - | X |
| 1318 HK Equity | MAO GEPING COSMETICS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Beauty Products(N/A) | X | - | X |
| 4917 JP Equity | MANDOM CORP | Personal Care Products | Hair & Skin Care Products(100.0%) | X | - | X |
| 8218 JP Equity | KOMERI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Home Center Business(98.8%), Others(1.2%) | X | - | X |
| 4914 JP Equity | TAKASAGO INTERNATIONAL CORPORATION | Personal Care Products | Flavors(52.3%), Fragrances(32.5%), Fine Chemicals(7.8%) | X | - | X |
| 2698 HK Equity | SOFTCARE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Baby Diapers(78.6%), Sanitary Pads(17.5%),Baby Pants(5.8%) | O | O | O |
| 7874 JP Equity | LEC INC | Personal Care Products | Cleaning & Sanitation Products(39.9%),Household Miscellaneous Products(39.5%), Others(20.6%) | X | - | X |
| OLPX US Equity | OLAPLEX HOLDINGS | Personal Care Products | Hair Care Products(N/A) | X | - | X |
| 4985 JP Equity | EARTH CORP | Personal Care Products | Household Products(81.1%),Environmental Hygiene Business(18.93%) | X | - | X |
| 3549 JP Equity | KUSURI NO AOKI HOLDINGS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Food(51.3%), Life(17.5%), Beauty(12.0%) | X | - | X |
| HNST US Equity | THE HONEST COMPANY INC | Personal Care Products | Diapers and Wipes(100.0%) | O | O | O |
| 4928 JP Equity | NOEVIR HOLDINGS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Cosmetics Business(78.1%), Pharmaceuticals & Foods Business(17.8%), Other Business(4.1%) | X | - | X |
| 4919 JP Equity | MILBON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Haircare(63.3%), Hair Coloring(32.0%), Permanent Wave(2.7%) | X | - | X |
| 4967 JP Equity | KOBAYASHI PHARMACEUTICAL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Healthcare Products(35.2%), Household Products(30.7%) | X | - | X |
| SKIN US Equity | BEAUTY HEALTH CO | Personal Care Products | Consumables(70.7%), Delivery Systems(29.3%) | X | - | X |
| 6883 HK Equity | ETERNAL BEAUTY HOLDINGS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Perfumes(81.0%), Color Cosmetics(10.9%),Skincare Products(7.3%) | X | - | X |
| 7823 JP Equity | ARTNATURE INC | Personal Care Products | Hair Related(82.5%), Ready-made Wigs for Women(14.0%),Others(3.5%) | X | - | X |
| WALD US Equity | WALDENCAST PLC | Personal Care Products | Obagi Medical Skincare(59.4%), Milk Makeup(40.6%) | X | - | X |
| JBOG FP Equity | JACQUES BOGART SA | Personal Care Products | Beauty Retail(90.9%), Fragrances & Cosmetics(9.0%),Holding(0.1%) | X | - | X |
| 3828 HK Equity | MING FAI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 | Personal Care Products | Cosmetics & Fashion Accessories(83.5%),Amenity Products(9.1%), Share of Loss of Joint Venture(7.4%) | X | - | X |
| 6601 HK Equity | CHEERWIN GROUP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Household Care(89.8%), Pet Stores and Pet Products(7.0%),Personal Care Products(2.9%) | X | - | X |
| 5122 JP Equity | OKAMOTO INDUSTRIES INC | Personal Care Products | Industrial Products(68.4%), Consumer Products(31.4%),Others(0.2%) | X | - | X |
| REVB LN Equity | REVOLUTION BEAUTY GROUP PLC | Personal Care Products | Store Groups(79.8%), Digital(20.2%) | X | - | X |
| 2267 JP Equity | YAKULT HONSHA CO | Personal Care Products | Food & Beverages(94.6%), Other Business(5.4%) | X | - | X |
| HPAR SP Equity | HAW PAR CORPORATION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Health Care Products(91.5%), Other(8.5%) | X | - | X |
| 2657 HK Equity | FOREST CABIN | Personal Care Products | Essence Oil(37.0%), Face Cream(15.7%), Facial Mask(12.2%) | X | - | X |
| SSG AU Equity | SHAVER SHOP GROUP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Personal Grooming Products Retail(100.0%) | X | - | X |
| 2602 JP Equity | NISSHIN OILLIO GROUP | Personal Care Products | Oil & Fat(80.7%), Processed Food and Materials(14.4%),Fine Chemical(4.1%) | X | - | X |
| 3708 JP Equity | TOKUSHU TOKAI PAPER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Industrial Fabrics(44.4%), Special Fabrics(21.9%),Living Wares(19.5%) | X | - | X |
| TALEA IM Equity | TALEA GROUP SPA | Personal Care Products | Consumer Business(Health and Wellness, 93.9%),Industrial Business(6.1%) | X | - | X |
| W7L LN Equity | WARPAINT LONDON | Personal Care Products | Group Brands(Cosmetics, 97.8%), Close Out(2.2%) | X | - | X |
| 4920 JP Equity | NIPPON SHIKIZAI INC | Personal Care Products | Beauty OEM and ODM(N/A) | X | - | X |
| 3390 HK Equity | TYCOON GROUP | Personal Care Products | Distribution(Health and Wellness, 79.9%), Retail Stores(20.1%) | X | - | X |
| 2569 HK Equity | SOFT INTERNATIONAL GROUP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Contract Manufacturing Business(60.1%),Branded Product Business29.6%) | X | - | X |
| MBB GR Equity | MBB SE | Personal Care Products | Service & Infrastructure(55.9%),Technological Applications(35.3%), Consumer Goods(8.8%) | X | - | X |
| 4463 JP Equity | NICCA CHEMICAL | Personal Care Products | Chemicals(71.6%), Cosmetics(27.4%), Others(1.0%) | X | - | X |
| 4936 JP Equity | AXXZIA INC | Personal Care Products | Cosmetics Business(100.0%) | X | - | X |
| HLF US Equity | HERBALIFE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Weight Management(54.5%), Targeted Nutrition(30.0%), Energy, Sports & Fitness(12.3%) | X | - | X |
| 157 HK Equity | NATURAL BEAUTY BIO-TECHNOLOGY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Therapeutics, Beauty & Skincare(N/A) | X | - | X |
| CRL LN Equity | CREIGHTONS PLC | Personal Care Products | Private Label(Beautiful Products, 53.9%),Branded(Beauty Products, 33.6%) | X | - | X |
| 4923 JP Equity | COTA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Hair Care Products(100.0%) | X | - | X |
| 365A JP Equity | IZAWA TOWEL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Home Products(N/A) | X | - | X |
| 4925 JP Equity | HABA LABORATORIES INC | Personal Care Products | Cosmetics(80.1%), Nutritional Supplements(19.9%) | X | - | X |
| 4926 JP Equity | C'BON COSMETICS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Cosmetics Products(92.1%), Cosmetic Goods(2.2%),Others(5.7%) | X | - | X |
| 1134 HK Equity | KELFRED HOLDINGS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Sales of eyewear products(100.0%) | X | - | X |
| 8603 HK Equity | FAMEGLOW HOLDINGS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Beauty Treatment Services and Skincare Products(N/A) | X | - | X |
| 4935 JP Equity | LIBERTA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Cosmetics(42.4%), Toiletry(26.3%), Life Miscellaneous Goods & Appliances Other(15.7%) | X | - | X |
| 7932 JP Equity | NIPPI INC | Personal Care Products | Gelatin-Related Business(27.0%), Foods & Other Business(21.5%), Collagen & Casing Business(19.0%) | X | - | X |
| SLSN US Equity | SOLESENCE INC | Personal Care Products | Solesence(84.8%), Personal Care Ingredients(13.0%),Advanced Materials(2.2%) | X | - | X |
| 4534 JP Equity | MOCHIDA PHARMACEUTICAL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Pharmaceutical(93.2%), Healthcare(6.8%) | X | - | X |
| 4362 JP Equity | NIPPON FINE CHEMICAL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Functional Products(80.0%),Environmental Hygiene Products(19.6%), Others(0.6%) | X | - | X |
| 4934 JP Equity | PREMIER ANTI-AGING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Anti-Aging Business(80.0%), Recovery Business(20.0%) | X | - | X |
| 3569 JP Equity | SEIREN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Automotive Interior Products(68.8%), Apparel(13.7%),Electronics Components(6.7%) | X | - | X |
| EZZ AU Equity | EZZ LIFE SCIENCE HOLDINGS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EZZ Branded Products(Health and Wellbeing Products, 94.5%), Eaoron(Facial Care Items, 6.1%) | X | - | X |
| 4626 JP Equity | TAIYO HOLDINGS | Personal Care Products | Electronics Business(68.7%), Medical & Pharmaceutical Business(26.5%), Others(4.8%) | X | - | X |
| 2871 JP Equity | NICHIREI CORPORATION | Personal Care Products | Foods(61.8%), Logistics(37.0%), Others(0.8%) | X | - | X |
| 8281 HK Equity | CHINA GOLDEN CLASSIC GROUP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Household Hygiene Products(69.8%),Oral Care Products(24.9%), Leather care Products(5.3%) | X | - | X |
| VLG LN Equity | VENTURE LIFE GROUP PLC | Personal Care Products | VLG Brands(Healthcare and Cosmetics Products, 99.7%),Others(0.3%) | X | - | X |
| 4929 JP Equity | ADJUVANT HOLDINGS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Hair Care Products(66.9%), Skin Care Products(37.2%),Other Business(4.5%) | X | - | X |
| 5194 JP Equity | SAGAMI RUBBER INDUSTRIES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Health Care Products(75.1%), Plastic Film(22.1%),Others(2.8%) | X | - | X |
| 373A JP Equity | LIPPS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Cosmetics, Franchise Management(N/A) | X | - | X |
| AXIL US Equity | AXIL BRANDS INC | Personal Care Products | Hearing Enhancement & Protection(94.2%),Hair Care & Skin Care(5.8%) | X | - | X |
| MNLX CN Equity | MINILUXE HOLDINGS INC | Personal Care Products | Talent(Beauty and Self-Care Platform, 98.5%),Product(Nail and Self Care, 1.5%) | X | - | X |
| 5902 JP Equity | HOKKAN HOLDINGS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Packing Business(42.7%), Container Business(33.9%), Plastic Container Related Products(14.0%) | X | - | X |
| 4918 JP Equity | IVY COSMETICS | Personal Care Products | Cosmetics(N/A) | X | - | X |
| S66 AU Equity | STAR COMBO PHARMA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OEM(Health Supplements and Skin Care, 94.1%), Retail(5.9%) | X | - | X |
| 1861 HK Equity | PRECIOUS DRAGON TECHNOLOGY HOLDINGS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Automotive Beauty & Maintenance Products(79.2%),Personal Care Products(20.9%) | X | - | X |
| FEBO US Equity | FENBO HOLDINGS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Flat Irons & Hair Straighteners(75.3%),Curling Wands & Irons(23.6%) | X | - | X |
| CULT IM Equity | CULTI MILANO SPA | Personal Care Products | Fragrance(N/A) | X | - | X |
| 1161 HK Equity | WATER OASIS | Personal Care Products | Beauty Salons(90.4%), Skin - Care Products(9.7%) | X | - | X |
| 6893 HK Equity | HIN SANG GROUP INTERNATIONAL HOLDING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Product Development(Health Care, 98.0%), Brand Development & Management(0.9%), Healthcare(0.7%) | X | - | X |
| 8451 HK Equity | SUNLIGHT (1977) HOLDINGS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Tissue Products(91.0%), Hygiene Related Products(5.6%),Others(3.4%) | X | - | X |
| 2385 JP Equity | SOIKEN HOLDINGS | Personal Care Products | Health Food Sales(43.9%), Cosmetics Manufacturing(31.1%),Health Care Support(14.2%) | X | - | X |
| PTL AU Equity | PRESTAL HOLDINGS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Household Products(N/A) | X | - | X |
| ABTEC NO Equity | AQUA BIO TECHNOLOGY ASA | Personal Care Products | Skin Care(N/A) | X | - | X |
| ANO AU Equity | ADVANCE ZINCTEK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Personal Care(Cosmetic Dispersion, 100.0%) | X | - | X |
| DSY US Equity | BIG TREE CLOUD HOLDINGS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Feminine Hygiene Products(N/A) | X | - | X |
| WBE CN Equity | WESTBOND ENTERPRISES CORP | Personal Care Products | Non-Wipe Air Laid Products(39.5%), Wipes(23.6%),Personal Hygiene Products(21.1%) | X | - | X |
| WSU GR Equity | WASHTEC AG | Personal Care Products | Cleaning Technology(85.1%), Chemicals(13.6%),Operations Business & Others(1.3%) | X | - | X |
| 3071 JP Equity | STREAM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Internet Sales(96.4%), Beauty & Healthcare(2.5%),Others(1.3%) | X | - | X |
| UG US Equity | UNITED-GUARDIAN INC | Personal Care Products | Cosmetic Ingredients(44.6%), Pharmaceuticals(38.7%),Medical(16.7%) | X | - | X |
| 3537 JP Equity | SHOEI YAKUHIN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Chemical Products(91.4%), Construction Materials(5.4%),Household Products(3.2%) | X | - | X |
| 7442 JP Equity | NAKAYAMAFUKU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Cooking Utensils(33.9%), Recreation &Leisure Products(20.8%), Sanitary Products(14.2%) | X | - | X |
| 3726 JP Equity | 4CS HD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Mail Order Business(49.2%), Wholesale Business(25.1%), Retail Business(5.9%) | X | - | X |
| BYAH US Equity | PARK HA BIOLOGICAL TECHNOLOGY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Skin Care(N/A) | X | - | X |
| 3286 JP Equity | TRUST HOLDINGS | Personal Care Products | Parking Lots Business(54.3%), Real Estate Business(27.1%), Others(7.8%) | X | - | X |
| 2901 JP Equity | WEL-DISH.INC | Personal Care Products | Wellness Business(57.8%), Medical CosmeticsBusiness(13.3%) | X | - | X |
| 1718 HK Equity | WAN KEI GROUP HOLDINGS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Foundation Construction(69.8%), Ground Investigation Services(15.5%), E-commerce Sales, Live Streaming& Promotion Business(11.6%) | X | - | X |
| SKN AU Equity | SKIN ELEMENTS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Skin Care(N/A) | X | - | X |
| 3647 JP Equity | ASULINA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Reproducible Energy Business(95.5%),Sustainable Business(4.9%) | X | - | X |
| 923 HK Equity | INTEGRATED WASTE SOLUTIONS GROUP HOLDINGS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Recovered Paper(57.5%), Confidential Materials DestructionService(34.3%), Logistics(5.6%) | X | - | X |
| CABR US Equity | CARING BRANDS INC | Personal Care Products | Over the Counter Medicines, Cosmetics(N/A) | X | - | X |
| BTG AU Equity | BERONI GROUP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Health Supplements(49.1%), Viral Diagnostics Kits(19.4%),Others(24.3%) | X | - | X |
| CYP AU Equity | CYNATA THERAPEUTICS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Medicine(N/A) | X | - | X |
| ELAB US Equity | PMGC HOLDINGS INC | Personal Care Products | Medical Aesthetic & Biopharmaceutical Solutions(N/A) | X | - | X |
| KPT CN Equity | KP TISSUE INC | Personal Care Products | Tissue Products(N/A) | X | - | X |
| 943 HK Equity | ZHONGZHENG INTERNATIONAL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Healthcare & Household Products Business(98.2%),Coal Mining(1.4%), Money Lending(0.4%) | X | - | X |
| ITP FP Equity | INTERPARFUMS SA | Personal Care Products | Luxury Goods(N/A) | X | - | X |
| RAY US Equity | RAYTECH HOLDING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Personal Care Appliances(N/A) | X | - | X |
| 1338 HK Equity | BAWANG INTERNATIONAL GROUP HOLDING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Hair Care Products(91.1%), Other Household & Personal Care Products(8.9%) | X | - | X |
| MLSDN FP Equity | LA SAVONNERIE DE NYONS | Personal Care Products | Soap(N/A) | X | - | X |
| 7819 JP Equity | SHOBIDO CORP | Personal Care Products | Cosmetics(40.0%), Cosmetics Goods(31.5%),Clothing Accessories(12.6%) | X | - | X |
| MLGAL FP Equity | GALEO CONCEPT SA | Personal Care Products | Cosmetics(N/A) | X | - | X |
| 4933 JP Equity | I-NE CO LTD | Personal Care Products | Cosmetics, Beauty Devices, Haircare Products(N/A) | X | - | X |
| WHR US Equity | WHIRLPOOL CORP | Household Appliances | Refrigeration(30.9%), Laundry Appliances(28.2%),Cooking Appliances(23.8%) | X | - | X |
| 6752 JP Equity | PANASONIC HOLDINGS CORP | Household Appliances | Lifestyle(40.0%), Connect(14.9%), Other & Adjustments(15.0%) | X | - | X |
| SK FP Equity | SEB SA | Household Appliances | Small home appliances, Kitchenware(N/A) | X | - | X |
| 921 HK Equity | HISENSE HOME APPLIANCES GROUP CO LTD | Household Appliances | Air-Conditioners(43.4%), Refrigerators & Washing Machines(33.3%), Other Electrical Household Appliances(13.5%) | X | - | X |
| SN US Equity | SHARKNINJA INC | Household Appliances | Cleaning Appliances(34.5%), Cooking & Beverage Appliances(28.4%) , Food Preparation Appliances(24.2%) | X | - | X |
| 751 HK Equity | SKYWORTH GROUP LTD | Household Appliances | Smart Appliances Business(51.4%), New Energy Business(31.2%), Smart System Technology Business(13.1%) | X | - | X |
| DLG IM Equity | DELONGHI SPA | Household Appliances | Coffee Appliances(68.1%), Cooking & Food Preparation Appliances(22.2%), Comfort Appliances(8.5%) | X | - | X |
| ARIS IM Equity | ARISTON HOLDING NV | Household Appliances | Thermal Comfort(93.2%), Components(3.5%), Burners(3.3%) | X | - | X |
| FNAC FP Equity | FNAC DARTY SA | Household Appliances | Consumer Electronics(50.0%), Editorial Products(13.3%), Other Product & Services(13.5%) | X | - | X |
| 5947 JP Equity | RINNAI CORP | Household Appliances | Water Heaters(60.3%), Kitchen Appliances(20.9%),Others(11.4%) | X | - | X |
| 1691 HK Equity | JS GLOBAL LIFESTYLE CO LTD | Household Appliances | Cooking Appliances(35.7%), Food Preparation Appliances(27.0%), Cleaning Appliances(14.2%) | X | - | X |
| SPB US Equity | SPECTRUM BRANDS HOLDINGS INC | Household Appliances | Home & Personal Care Business(41.1%), Global Pet Care Business(38.5%), Home & Garden(20.4%) | X | - | X |
| 669 HK Equity | TECHTRONIC INDUSTRIES CO LTD | Household Appliances | Power Equipment(94.7%), Floorcare & Cleaning(5.3%) | X | - | X |
| 6420 JP Equity | GALILEI CO LTD | Household Appliances | Refrigerated Showcases(40.5%), Food Service(23.4%),Large Panel Refrigeration Equipment(12.1%) | X | - | X |
| 8051 JP Equity | YAMAZEN CORP | Household Appliances | Manufacturing & Solution(64.6%), Home Products(19.6%),Housing Equipment & Materials(15.2%) | X | - | X |
| 6516 JP Equity | SANYO DENKI | Household Appliances | Cooling Fans, Motors, Power Supplies(N/A) | X | - | X |
| 2688 HK Equity | ENN ENERGY HOLDINGS LTD | Household Appliances | Retail Gas Business(55.3%), Wholesale of Gas(22.9%),Integrated Energy Business(13.9%) | X | - | X |
| HBB US Equity | HAMILTON BEACH BRANDS HOLDING CO | Household Appliances | Home and Commercial Products(98.8%), Health(1.2%) | X | - | X |
| COOK US Equity | TRAEGER INC | Household Appliances | Grills(53.3%), Accessories(30.0%), Consumables(22.8%) | X | - | X |
| 1193 HK Equity | CHINA RESOURCES GAS GROUP LTD | Household Appliances | Distribution of Gas Fuel & Related Products(83.3%),Gas Connection(9.0%), Comprehensive Services(4.1%) | X | - | X |
| ELC IM Equity | ELICA SPA | Household Appliances | Cooking Business(77.9%), Motors Business(27.5%) | X | - | X |
| 3 HK Equity | HONG KONG CHINA GAS CO LTD | Household Appliances | Gas(76.5%), Equipment & Maintenance Services(6.8%),Gas Connection(4.1%) | X | - | X |
| LUVE IM Equity | LU-VE SPA | Household Appliances | Refrigeration(51.0%), Air-Conditioning(22.2%),Special Applications(15.6%) | X | - | X |
| 7965 JP Equity | ZOJIRUSHI CORP | Household Appliances | Cooking Appliances(70.6%), Living(18.0%),Home Electric Appliances(8.4%) | X | - | X |
| 6448 JP Equity | BROTHER INDUSTRIES LTD | Household Appliances | Printer & Fax(54.2%), Labeling(7.9%), Personal & Home(6.5%) | X | - | X |
| 5909 JP Equity | CORONA CORP | Household Appliances | Home Heating System Equipment(47.1%), Heating Equipment(27.9%), Air Conditioning & Home Electronics(17.7%) | X | - | X |
| 5965 JP Equity | FUJIMAK CORP | Household Appliances | Kitchen Appliance(81.8%), Repair Service(18.2%) | X | - | X |
| 2619 HK Equity | X.J. ELECTRICS CO LTD | Household Appliances | Household Goods(N/A) | X | - | X |
| ULTP LN Equity | ULTIMATE PRODUCTS PLC | Household Appliances | Small Domestic Appliances(39.3%), Housewares(30.1%),Laundry(12.5%) | X | - | X |
| 6445 JP Equity | JANOME CORP | Household Appliances | Sewing Machine(79.2%), Industrial Machine(13.3%),IT Services(7.0%) | X | - | X |
| 1979 HK Equity | TEN PAO GROUP HOLDINGS LTD | Household Appliances | Smart Chargers & Controllers(38.8%), Telecommunication(23.7%), Electric Home Appliances(17.0%) | X | - | X |
| 229 HK Equity | RAYMOND INDUSTRIAL LTD | Household Appliances | Congenital Heart Defect Occluder Products(52.1%), Patent Foramen Ovale & Left Appendage Occluder Products(30.5%),Pathway Products(17.2%) | X | - | X |
| 698 HK Equity | TONGDA GROUP HOLDINGS LTD | Household Appliances | Consumer Electronics Structural Components(81.2%),Household & Sports Goods(18.9%) | X | - | X |
| 5951 JP Equity | DAINICHI CO LTD | Household Appliances | Heating Equipment(68.1%), Environmental Equipments(25.4%), Others(6.5%) | X | - | X |
| 2961 JP Equity | NITCHO CORP | Household Appliances | Machine Equipment(83.8%), Repair Equipment(16.2%) | X | - | X |
| NPK US Equity | NATIONAL PRESTO INDUSTRIES INC | Household Appliances | Defense(80.6%), Housewares / Small Appliances(19.0%),Safety(0.4%) | X | - | X |
| ATER US Equity | ATERIAN INC | Household Appliances | Heating, Cooling and Air Quality(26.7%), Housewares(22.7%), Health and Beauty(13.6%) | X | - | X |
| 6436 JP Equity | AMANO CORP | Household Appliances | Time Information System Business(77.4%), Environment System Business(22.6%) | X | - | X |
| 1692 HK Equity | TOWN RAY HOLDINGS LTD | Household Appliances | Electrothermic Household Appliances(99.9%), Tooling(0.1%) | X | - | X |
| 6612 JP Equity | BALMUDA INC | Household Appliances | Household Appliances Business(100.0%) | X | - | X |
| 2155 HK Equity | MORIMATSU INTERNATIONAL HOLDINGS CO LTD | Household Appliances | Modular Pressure Equipment(61.1%), Reactor(17.2%),Heat Exchanger(8.5%) | X | - | X |
| 6897 JP Equity | TWINBIRD CORP | Household Appliances | Electrical Appliances(95.8%),Free Piston Stirling Cooler Business(4.2%) | X | - | X |
| 1280 HK Equity | CHINA QIDIAN GUOFENG HOLDINGS LTD | Household Appliances | Appliances Retail, Electronic Store Retail(N/A) | X | - | X |
| 684 HK Equity | ALLAN INTERNATIONAL HOLDINGS LTD | Household Appliances | Household Electrical Appliances(100.0%) | X | - | X |
| 7769 JP Equity | RHYTHM CO LTD | Household Appliances | Semiconductor Testing & Other Equipment(75.2%),Jigs & Various Modules(21.0%) | X | - | X |
| 5906 JP Equity | MK SEIKO CO LTD | Household Appliances | Mobility & Services Business(66.8%),Life & Support Business(22.1%), Construction Products(10.2%) | X | - | X |
| 1455 HK Equity | FOURACE INDUSTRIES GROUP HOLDINGS LTD | Household Appliances | Hair Styling Series(93.21%), Grooming Series(4.6%),Other(1.8%) | X | - | X |
| FOU BB Equity | FOUNTAIN SA | Household Appliances | Beverage Appliances, Beverage Solutions(N/A) | X | - | X |
| 6901 JP Equity | SAWAFUJI ELECTRIC CO LTD | Household Appliances | Automotive Electrical Equipment(63.1%), Refrigerators(19.7%), Generators(16.5%) | X | - | X |
| 3664 JP Equity | MOBCAST HOLDINGS | Household Appliances | Lifestyle IP Domain(99.3%), IP Investment Development Domain(0.4%), Digital IP Domain(0.3%) | X | - | X |
| 6653 JP Equity | SEIKO ELECTRIC CO LTD | Household Appliances | Environmental Energy Business(41.41%), Power System Business Unit(26.3%), Service Business Unit(19.6%) | X | - | X |
| 464 HK Equity | CHINA IN-TECH LTD | Household Appliances | Electrical Haircare Appliance(71.1%), Information TechnologyService(28.9%) | X | - | X |
| 1715 HK Equity | AI HEALTH TECHNOLOGY LIMITED | Household Appliances | Healthcare Products(49.0%), Hobs & Stoves(33.2%),Pots & Pans(11.2%) | X | - | X |
| 7264 JP Equity | MURO CORP | Household Appliances | Metal Parts Business(88.3%), Resin Part Business(6.3%),Others(5.4%) | X | - | X |
| 7771 JP Equity | NIHON SEIMITSU CO LTD | Household Appliances | Watch Related(73.3%), Fishing Tackle & Applied Goods(14.1%), Eyeglass Frame(12.5%) | X | - | X |
| TRICKLE SP Equity | TRICKLESTAR LIMITED | Household Appliances | Advanced Power Strips, Surge Protectors, Electrical & Energy-Saving Products(N/A) | X | - | X |
| 7265 JP Equity | EIKEN INDUSTRIAL CO LTD | Household Appliances | Automobile Filters(95.9%), Burning & Kitchen Appliance(4.0%) | X | - | X |
| ZONE US Equity | CLEANCORE SOLUTIONS INC | Household Appliances | Cleaning Appliances(N/A) | X | - | X |
| PTE CN Equity | PIONEERING TECHNOLOGY CORP | Household Appliances | Household Products, Household Appliances(N/A) | X | - | X |
| 370 HK Equity | HONG KONG ROBOTICS GROUP LTD | Household Appliances | Building Construction Contracting(62.2%),Geothermal Energy(9.9%), Centralized Heating(8.6%) | X | - | X |
| ALPCV FP Equity | CERINNOV GROUP SA | Household Appliances | Technical Ceramics(44.7%), Tableware(22.7%), Other(8.7%) | X | - | X |
| CETY US Equity | CLEAN ENERGY TECHNOLOGIES INC | Household Appliances | Clean Energy Solution, Electronic Assembly(N/A) | X | - | X |
| BRG AU Equity | BREVILLE GROUP LTD | Household Appliances | Kitchen Appliances, Cooking Appliances(N/A) | X | - | X |
| 출처: | Bloomberg, 각 사 Annual Report |
|---|
| 주1) | Bloomberg 또는 Annual Report에서 제품 기준 사업부 구분이 공시되지 않은 기업은 대표 제품군 또는 서비스를 기재하였으며, 해당 항목의 매출 비중은 확인 불가하여 N/A로 표기하였습니다. |
(다) 3차 비교기업 선정: 재무 유사성
동사는 신고서 제출일 기준 직전 3개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023년 22,461백만원, 2024년 52,808백만원, 2025년 79,933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023년 2,640백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2024년 543백만원, 2025년 8,362백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사는 매출의 외형적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수익성 개선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 [㈜폴레드 최근 3개년 재무실적]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제7기) | 2024년(제6기) | 2023년(제5기) |
|---|
| 매출액 | 79,933 | 52,808 | 22,461 |
| 영업이익 | 10,425 | 6,200 | 152 |
| 당기순이익 | 8,362 | 543 | (2,640) |
| 주1) | 동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최초로 작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비교를 위해 2023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하여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이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내 재무수치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
| 주2)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3년 별도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
상기 재무 실적을 바탕으로 동사와 재무 유사성을 지닌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유사성으로 분류된 국내 7개사, 해외 5개사 중 아래의 재무유사성을 바탕으로 3차 비교기업 국내 2개사, 해외 3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국내 비교기업 선정 근거 및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정 기준 | 세부 검토기준 |
|---|
| 재무 유사성 | ① 12월 결산 법인일 것②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일 것③ 2025년 온기 (지배주주)당기순이익 시현(단, 2025년 온기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은 최근 분기 기준 12개월 누적 실적 적용) |
| [㈜폴레드 3차 비교기업 선정 결과 - 국내] |
|---|
| (단위: 백만원) |
| 기업명 | 결산 월 | 감사의견 | (지배주주)당기순이익(주1) | 선정 |
|---|
| 아가방컴퍼니 | 12월 | 적정 | 11,550 | O |
| 제로투세븐 | 12월 | 적정 | 3,450 | O |
| 꿈비 | 12월 | 적정 | (8,623) | X |
| 에르코스 | 12월 | 적정 | (6,193) | X |
| 메디앙스 | 12월 | 적정 | (6,018) | X |
| 토박스코리아 | 12월 | 적정 | (1,222) | X |
| 뉴키즈온 | 12월 | 적정 | (4,045) | X |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
|---|
| 주1) | 상기 7개 기업은 모두 2025년 온기 기준 사업보고서 공시가 완료되어, 2025년 온기 기준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재무적 유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
해외 유사기업 선정 근거 및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정 기준 | 세부 검토기준 |
|---|
| 재무 유사성 | ① 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최근 공시된 분ㆍ반기 기준 12개월 누적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기업 |
| [㈜폴레드 3차 비교기업 선정 결과 - 해외] |
|---|
| 기업명 | 결산 월 | 금액 단위 | (지배주주)당기순이익(주1) | 선정 |
|---|
| KIMBERLY-CLARK CORP | 12월 | 백만 USD | 2,021 | O |
| ONTEX GROUP NV | 12월 | 백만 EUR | (174) | X |
| PIGEON CORPORATION | 12월 | 백만 JPY | 8,570 | O |
| SOFTCARE LTD | 12월 | 백만 USD | 121 | O |
| THE HONEST COMPANY INC | 12월 | 백만 USD | (16) | X |
| 출처: | Bloomberg, 각 사 Annual Report |
|---|
| 주1) | 상기 5개 기업은 모두 2025년 온기 실적이 공시가 완료되어, 2025년 온기 기준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재무적 유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
(라) 4차 - 일반 유사성 (최종 유사기업 선정)3차 유사기업(재무 유사성) 국내 2개사, 해외 3개사 중 일반 유사성을 기준을 충족하는 최종 유사기업 국내 2개사, 해외 1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유사기업 선정 근거 및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정기준 | 세부검토기준 |
|---|
| 일반 유사성 | 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② 분석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었을 것③ 분석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조치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을 것 |
| 회사명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 분석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었을 것 | 분석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조치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을 것 | 최종 선정 |
|---|
| 아가방컴퍼니 | O (상장일: 2002-01-17) | O | O | O |
| 제로투세븐 | O (상장일: 2013-02-19) | O | O | O |
| KIMBERLY-CLARK CORP | O (상장일: 1928-06-03) | X(주1) | - | X |
| PIGEON CORPORATION | O (상장일: 1988-09-09) | O | O | O |
| SOFTCARE LTD | X (상장일: 2025-11-10) | - | - | X |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Bloomberg, 각 사 Annual Report 및 공시자료 |
|---|
| 주1) | Kimberly-Clark Corporation은 2025년 11월 스킨케어, 구강관리 및 일반의약품 등 소비자 건강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Consumer Health 기업인 Kenvue Inc의 발행주식 전량을 인수하는 거래를 발표하였으며, 해당 거래 규모는 약 487억 달러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1월 양사 각각의 주주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거래는 2026년 상반기 중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인수가 발표 및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분석기준일 기준 최근 6개월 내 유의미한 사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사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분석기준일은 신고서 제출 5영업일 전인 2026년 3월 26일입니다. |
(3) 비교기업 선정 결과
| 최종 유사기업 |
|---|
| 아가방컴퍼니, 제로투세븐, PIGEON CORPORATION |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은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아가방컴퍼니, 제로투세븐 및 PIGEON CORPORATION 총 3개사를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와 선정된 비교기업 간 재무 및 사업적 연관성이 존재하고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확보된다 하더라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사업 유사성, 재무 유사성 및 일반요건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비교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정 범위 내 유사성을 갖춘 비교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그 완전성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판단 과정을 통해 선정된 비교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밸류체인 내 지위, 개발인력 수준, 재무 안전성, 지배구조, 경영진 및 경영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에 있어 동사와 차이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가방컴퍼니와 제로투세븐은 영유아용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동사의 매출 성장을 견인하는 유아 가전(젖병소독기, 잦병세척기 등) 및 유아용 통풍ㆍ온열 시트(에어러브) 등 하드웨어 기반 제품과 비교할 때, 유아동 의류 및 스킨케어 제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유아가전 중심 사업 구조와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글로벌 비교기업으로 검토된 PIGEON CORPORATION은 젖병, 젖꼭지 등 육아용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동일하게 영유아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으나 제품 구성 및 사업 구조 측면에서 동사 사업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PIGEON CORPORATION은 유축기 등 전자 기반 제품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와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업 구조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또한,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비교기업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기업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교기업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비교기업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비교대상회사 기준 주가 기준 주가는 시장상황의 일시적인 변동요인을 배제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5영업일 전인 2026년 03월 26일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1개월 간(2026.02.262026.03.26)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간(2026.03.192026.03.26) 종가의 산술평균, 분석기준일인 2026.03.26일의 종가 중 최소값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비교기업 기준주가 산정 내역] |
|---|
| (단위 : 원, JPY, 주) |
| 일자 | 아가방컴퍼니 | 제로투세븐 | PIGEON CORPORATION |
|---|
| KRW | KRW | JPY | |
| 2026-03-26 | 4,880.0 | 3,530.0 | 1,615.5 |
| 2026-03-25 | 4,890.0 | 3,585.0 | 1,613.5 |
| 2026-03-24 | 4,805.0 | 3,575.0 | 1,600.5 |
| 2026-03-23 | 4,865.0 | 3,465.0 | 1,582.0 |
| 2026-03-20 | 5,030.0 | 3,650.0 | - |
| 2026-03-19 | 5,010.0 | 3,575.0 | 1,605.0 |
| 2026-03-18 | 4,995.0 | 3,645.0 | 1,643.0 |
| 2026-03-17 | 4,955.0 | 3,675.0 | 1,615.0 |
| 2026-03-16 | 4,985.0 | 3,685.0 | 1,604.0 |
| 2026-03-13 | 4,880.0 | 3,690.0 | 1,593.0 |
| 2026-03-12 | 4,780.0 | 3,675.0 | 1,587.0 |
| 2026-03-11 | 4,820.0 | 3,675.0 | 1,619.5 |
| 2026-03-10 | 4,985.0 | 3,600.0 | 1,622.0 |
| 2026-03-09 | 4,880.0 | 3,540.0 | 1,624.5 |
| 2026-03-06 | 4,945.0 | 3,715.0 | 1,642.5 |
| 2026-03-05 | 4,930.0 | 3,710.0 | 1,597.5 |
| 2026-03-04 | 4,490.0 | 3,380.0 | 1,605.5 |
| 2026-03-03 | 4,760.0 | 3,840.0 | 1,658.0 |
| 2026-03-02 | - | - | 1,701.5 |
| 2026-02-27 | 4,965.0 | 4,000.0 | 1,724.5 |
| 2026-02-26 | 4,765.0 | 3,985.0 | 1,704.5 |
| 분석기준일 종가(A) | 4,880.0 | 3,530.0 | 1,615.5 |
| 1주일 평균 종가(B) | 4,913.3 | 3,563.3 | 1,603.3 |
| 1개월 평균 종가(C) | 4,880.8 | 3,659.8 | 1,627.9 |
| 기준주가 (Min[(A),(B),(C)]) | 4,880.0 | 3,530.0 | 1,603.3 |
| 발행주식총수(주) | 32,887,536 | 20,032,636 | 121,653,486 |
| 기준시가총액 | 160,491,175,680 | 70,715,205,080 | 195,047,034,104 |
| 출처: |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Bloomberg |
|---|
| 주1) | 2026년 3월 2일은 국내 삼일절 대체공휴일, 3월 20일은 일본 춘분의 날 공휴일로 주식시장이 휴장함에 따라, 해당 일자의 주가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5) 상장예비심사 시 경쟁기업 제외 사유
한편,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시 동사가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경쟁기업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동사 및 주요 경쟁사 재무 현황 비교] |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폴레드(동사) | 다이치 | 꿈비 | | | | | | |
|---|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
| 제5기 | 제6기 | 제7기 | 제23기 | 제24기 | 제25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
| 설립일 | 2019.03.04 | 2001.04.17 | 2014.10.27 | | | | | | |
| 매출액 | 22,461 | 52,808 | 79,933 | 17,184 | 18,394 | (주1) | 28,928 | 39,493 | 86,394 |
| (매출원가율) | 61.17% | 57.76% | 53.72% | 68.78% | 63.95% | 72.72% | 63.89% | 57.44% | |
| 영업이익 | 152 | 6,200 | 10,425 | 2,757 | 3,846 | (2,636) | 403 | (4,248) | |
| (이익률) | 0.68% | 11.74% | 13.04% | 16.05% | 20.91% | (9.11%) | 1.02% | (4.92%) | |
| 당기순이익 | (2,640) | 543 | 8,362 | 2,695 | 3,842 | (2,267) | (2,659) | (15,072) | |
| (이익률) | (11.75%) | 1.03% | 10.46% | 15.68% | 20.89% | (7.84%) | (6.73%) | (17.45%) | |
| 총자산 | 29,873 | 51,857 | 54,159 | 32,141 | 35,336 | 49,206 | 71,742 | 122,661 | |
| 총부채 | 35,859 | 26,441 | 16,806 | 2,165 | 2,318 | 13,522 | 38,278 | 54,981 | |
| 자기자본 | (5,987) | 25,416 | 37,353 | 29,976 | 33,018 | 35,685 | 33,464 | 67,680 | |
| 상장여부 | 비상장 | 비상장 | 코스닥 상장 (2023년 02월 09일) | | | | | | |
| (상장일) | | | | | | | | | |
| 주요제품 | 유아용 가전(78.9%), 유아용 스킨케어 및 위생용품(10.0%), 유아용 카시트(5.1%) | 유아용 카시트, 유모차, 아기띠, 아기 침대, 유아용 통풍시트(에어포켓) 등(주1) | 유아 모빌리티 및 놀이용품(23.0%), G7 커피 외 F&B(21.7%), 유아용 의류(17.1%) | | | | | | |
| (매출비중) | | | | | | | | | |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DART |
|---|
| 주1) | 다이치는 비상장사로 주요 제품별 매출비중을 확인할 수 없으며, 2025년 온기 수치를 공시하지 않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상기의 기업들 중 다이치는 비상장 기업으로 제외되었으며, 꿈비는 비교기업 선정과정 "1차-산업분류 유사성" 및 "2차-사업 유사성"에 포함되었으나, "3차-재무 유사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명 | 제외단계 | 기준 | 제외사유 |
|---|
| 다이치 | - | - | 비상장 기업 |
| 꿈비 | 3차-재무 유사성 | ① 2025년 온기 (지배주주)당기순이익 시현②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일 것③ 12월 결산 법인일 것 | ① 2025년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재무유사성 선정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폴레드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장 유사회사를 선정하여 상대가치평가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유사회사의 PER을 산술평균한 후 이를 동사의 지표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PER 적용 비교가치 산출의 의의, 방법 및 한계점] |
|---|
| ① 의의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위험, 성장률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② 산출 방법PE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5년 온기 기준 (지배지분)당기순이익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산술평균 PER 배수를 동사의 2025년 온기 기준 (지배지분)당기순이익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 비교기업 PER 배수 X 순이익-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은 비교가치 산정시 비교기업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모집주식수, 주관사 의무인수 주식수 및 희석가능 주식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주식수:비교기업: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발행회사: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 주식수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주식수 + 희석가능 주식수※ 비교회사의 재무자료는 각사의 공시자료 및 Bloomberg를 참조하였습니다.③ 한계점-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률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 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바, 국가별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 수익 인식 기준 및 비용 인식 시점 등의 차이로 인해 재무지표의 비교 가능성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2) 비교기업 PER 산출금번 공모가액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의 PER 배수는 2025년도 온기 기준 실적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유사기업들의 최근 실적과 기업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5년 온기 기준 실적을 기반으로하여 산출한 각 PER에 대하여 평균한 값을 최종 PER 배수로 적용하였습니다.
| [2025년도 온기 기준 비교기업 PER 산출] |
|---|
| 구분 | 아가방컴퍼니 | 제로투세븐 | PIGEON CORPORATION |
|---|
| 적용 당기순이익 | 11,550백만원 | 3,450백만원 | 8,570백만 JPY |
| 적용 주식수 | 332,887,536주 | 20,032,636주 | 121,653,486주 |
| 주당 순이익 | 351.21원 | 172.22원 | 70.45 JPY |
| 기준주가 | 4,880.00원 | 3,530.00원 | 1,603.30 JPY |
| PER | 13.89배 | 20.50배 | 22.76배 |
| 적용 PER | 19.05배 | | |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KRX 정보데이터 시스템, Bloomberg 및 각사 Annual Report |
|---|
| 주1) | 적용 당기순이익은 2025년 온기 기준 실적이며, 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경우 지배주주 귀속 당기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2) | 적용주식수는 분석기준일(2026년 3월 26일) 상장주식총수입니다.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구 분 | 2025년 온기 | 비 고 |
|---|
| 당기순이익 | 8,362백만원 | A |
| 적용 PER | 19.05배 | B |
| 적용 시가총액 | 159,308백만원 | C = A X B |
| 적용주식수 | 25,784,765주 | D, 주3) |
| 주당 평가가격 | 6,178원 | E = C / D |
| 항목 | 주식수 |
|---|
| 발행주식총수 | 22,504,861주 |
| 신주모집 주식수 | 2,600,000주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 78,000주 |
| 희석가능주식수 | 601,904주 |
| 합계 | 25,784,765주 |
| 주1) | 적용 당기순이익은 2025년 온기 기준 실적입니다. |
|---|
| 주2) | 적용 기업가치 평가액 계산시 적용 당기순이익은 원단위, 적용 PER은 소수점 절사하지 않은 값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 주3) | 적용 주식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폴레드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6,178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33.64%~19.07%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4,100원~5,0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 | 주2) |
| [2023년 이후 코스닥 일반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상장일 | 회사명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
| 하단 | 상단 | | |
| 2026-03-25 | 한패스 | 37.60% | 30.26% |
| 2026-03-09 | 액스비스 | 32.73% | 23.40% |
| 2026-03-06 | 에스팀 | 38.87% | 25.77% |
| 2026-01-30 | 덕양에너젠 | 36.02% | 24.73% |
| 2025-11-27 | 아로마티카 | 39.96% | 19.95% |
| 2025-11-20 | 씨엠티엑스 | 44.00% | 33.56% |
| 2025-11-18 | 더핑크퐁컴퍼니 | 28.67% | 15.30% |
| 2025-11-14 | 세나테크놀로지 | 49.35% | 39.44% |
| 2025-08-21 | 제이피아이헬스케어 | 36.36% | 22.86% |
| 2025-08-20 | 한라캐스트 | 27.48% | 17.53% |
| 2025-08-19 | 에스엔시스 | 36.17% | 29.08% |
| 2025-08-18 | 삼양컴텍 | 35.92% | 25.24% |
| 2025-07-28 | 엔알비 | 22.90% | 10.05% |
| 2025-07-23 | 도우인시스 | 24.05% | 16.20% |
| 2025-07-07 | 싸이닉솔루션 | 22.33% | 8.74% |
| 2025-06-02 | 키스트론 | 30.65% | 19.46% |
| 2025-05-20 | 바이오비쥬 | 40.04% | 31.79% |
| 2025-05-09 | 원일티엔아이 | 49.85% | 41.12% |
| 2025-04-04 | 한국피아이엠 | 43.43% | 31.87% |
| 2025-04-03 | 에이유브랜즈 | 20.19% | 8.79% |
| 2025-03-24 | 더즌 | 36.51% | 24.41% |
| 2025-03-20 | 티엑스알로보틱스 | 36.53% | 25.49% |
| 2025-03-20 | 한텍 | 51.84% | 43.46% |
| 2025-03-06 | 대진첨단소재 | 41.40% | 30.11% |
| 2025-02-25 | 엘케이켐 | 39.77% | 29.73% |
| 2025-02-24 | 위너스 | 26.93% | 17.19% |
| 2025-02-20 | 모티브링크 | 29.43% | 16.98% |
| 2025-02-17 | 동국생명과학 | 21.75% | 11.20% |
| 2025-02-13 | 동방메디컬 | 47.53% | 38.78% |
| 2025-02-04 | 피아이이 | 39.17% | 23.97% |
| 2025-02-03 | 삼양엔씨켐 | 26.89% | 17.75% |
| 2025-01-24 | 아스테라시스 | 24.95% | 13.70% |
| 2025-01-23 | 미트박스 | 41.50% | 29.18% |
| 2024-12-20 | 듀켐바이오 | 39.80% | 30.99% |
| 2024-12-16 | 벡트 | 31.53% | 23.71% |
| 2024-11-20 | 위츠 | 29.42% | 14.77% |
| 2024-11-19 | 사이냅소프트 | 38.26% | 27.98% |
| 2024-11-18 | 엠오티 | 19.84% | 6.48% |
| 2024-11-13 | 닷밀 | 33.08% | 20.91% |
| 2024-11-01 | 에이럭스 | 26.24% | 13.41% |
| 2024-11-01 | 탑런토탈솔루션 | 46.73% | 37.85% |
| 2024-10-31 | 성우 | 25.89% | 14.03% |
| 2024-10-25 | 에이치엔에스하이텍 | 31.78% | 19.37% |
| 2024-10-22 | 한켐 | 30.08% | 18.89% |
| 2024-10-18 | 인스피언 | 33.10% | 16.37% |
| 2024-10-18 | 와이제이링크 | 32.47% | 23.05% |
| 2024-09-30 | 제닉스 | 36.95% | 23.44% |
| 2024-08-30 | 아이스크림미디어 | 27.89% | 9.41% |
| 2024-08-22 | M83 | 43.84% | 33.63% |
| 2024-08-21 | 티디에스팜 | 21.75% | 11.86% |
| 2024-08-16 | 유라클 | 33.78% | 22.74% |
| 2024-06-27 | 하이젠알앤엠 | 33.83% | 19.13% |
| 2024-06-14 | 그리드위즈 | 51.65% | 43.11% |
| 2024-05-23 | 노브랜드 | 32.34% | 14.45% |
| 2024-05-07 | 코칩 | 28.57% | 9.09% |
| 2024-03-13 | 오상헬스케어 | 47.90% | 39.89% |
| 2024-02-06 | 스튜디오삼익 | 29.36% | 19.61% |
| 2024-02-01 | 이닉스 | 34.71% | 21.93% |
| 2024-01-29 | 포스뱅크 | 28.26% | 17.23% |
| 2024-01-26 | 현대힘스 | 39.84% | 24.20% |
| 2024-01-25 | HB인베스트먼트 | 37.11% | 26.62% |
| 2024-01-24 | 우진엔텍 | 25.30% | 14.87% |
| 2023-12-12 | LS머트리얼즈 | 31.50% | 14.37% |
| 2023-12-06 | 케이엔에스 | 32.23% | 21.53% |
| 2023-11-28 | 에이에스텍 | 34.44% | 21.96% |
| 2023-11-24 | 한선엔지니어링 | 32.99% | 22.68% |
| 2023-11-21 | 에코아이 | 30.63% | 15.54% |
| 2023-11-20 | 스톰테크 | 38.15% | 26.55% |
| 2023-11-15 | 캡스톤파트너스 | 24.33% | 14.87% |
| 2023-11-13 | 에스와이스틸텍 | 35.97% | 19.96% |
| 2023-11-13 | 에이직랜드 | 38.38% | 30.96% |
| 2023-11-09 | 비아이매트릭스 | 30.12% | 15.53% |
| 2023-11-09 | 메가터치 | 29.85% | 19.82% |
| 2023-11-02 | 유투바이오 | 26.50% | 13.14% |
| 2023-11-02 | 유진테크놀로지 | 38.69% | 30.55% |
| 2023-10-26 | 워트 | 21.81% | 12.43% |
| 2023-10-20 | 에스엘에스바이오 | 19.35% | 7.54% |
| 2023-10-19 | 신성에스티 | 37.78% | 29.30% |
| 2023-10-18 | 퓨릿 | 41.26% | 28.58% |
| 2023-10-06 | 레뷰코퍼레이션 | 32.42% | 22.43% |
| 2023-10-04 | 한싹 | 35.28% | 20.01% |
| 2023-09-27 | 밀리의서재 | 46.23% | 38.16% |
| 2023-09-25 | 인스웨이브시스템즈 | 49.14% | 38.96% |
| 2023-08-17 | 빅토리콘텐츠 | 28.38% | 21.56% |
| 2023-08-10 | 코츠테크놀로지 | 33.65% | 23.69% |
| 2023-08-04 | 엠아이큐브솔루션 | 35.81% | 24.48% |
| 2023-07-27 | 에이엘티 | 38.48% | 24.48% |
| 2023-07-24 | 뷰티스킨 | 18.36% | 6.69% |
| 2023-07-14 | 필에너지 | 30.50% | 20.73% |
| 2023-06-29 | 시큐센 | 28.29% | 13.95% |
| 2023-06-08 | 마녀공장 | 46.28% | 37.32% |
| 2023-06-02 | 나라셀라 | 34.60% | 21.52% |
| 2023-06-01 | 진영 | 41.21% | 31.41% |
| 2023-05-24 | 기가비스 | 47.14% | 39.00% |
| 2023-05-17 | 트루엔 | 36.22% | 23.47% |
| 2023-04-27 | 토마토시스템 | 35.52% | 21.35% |
| 2023-03-29 | LB인베스트먼트 | 30.78% | 19.77% |
| 2023-03-13 | 금양그린파워 | 44.23% | 33.41% |
| 2023-03-03 | 나노팀 | 31.19% | 22.21% |
| 2023-03-02 | 바이오인프라 | 36.26% | 25.64% |
| 2023-02-20 | 이노진 | 22.17% | 6.60% |
| 2023-02-09 | 꿈비 | 22.82% | 13.18% |
| 2023-02-07 | 스튜디오미르 | 37.81% | 20.74% |
| 2023-02-03 | 삼기이브이 | 25.55% | 10.98% |
| 2023-01-27 | 미래반도체 | 21.14% | 10.73% |
| 2023-01-19 | 한주라이트메탈 | 40.94% | 32.20% |
| 평균 | 34.02% | 22.51% | |
| 주1) |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과거 코스닥시장에 일반기업으로 신규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은 ㈜폴레드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3.64% ~ 19.07%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4,100원 ~ 5,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동사는 다각화된 유아용품 및 유아가전 사업을 영위하며, 저출산 등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제품 기획 및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순이익을 창출해 왔습니다. 또한, 2024년 국내 대표 젖병소독기 기업인 ㈜유팡과 글로벌 유아가전(베이비 브레짜) 총판을 보유한 ㈜아이브이지를 성공적으로 인수하여 유아가전 전반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였으며, 계열사 간 유기적인 융합 시너지를 통해 추가적인 성장과 수익성 증대가 기대됩니다.
더불어 동사는 주력 제품인 에어러브(유아용 통풍 및 온열시트)의 일본, 대만 등 글로벌 시장 안착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유아용 스킨케어 및 위생용품 신규 브랜드(프랭클린, 바를, 브르카 등)를 성공적으로 런칭하여 타겟 고객층과 사업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어, 이를 통한 중장기 성장 가능성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상장업체와 비교 시 성장성, 수익성 및 현금흐름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인율을 산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일반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상장(등록)기업과의 비교참고 정보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은 ㈜폴레드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산업 및 사업 유사성, 영업성과 시현, 일반기준, 평가결과 유의성 검토 등을 통해 총 3개사를 ㈜폴레드의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하지만,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들은 ㈜폴레드와 일정 수준의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전략 등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은 비교기업 현황, 참고 정보 등을 기반으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차이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기업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교기업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유사회사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또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비교기업들의 2025년 기준으로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기업의 기준주가가 미래 예상 손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상대가치 평가방법은 평가모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교회사의 주요 사업현황 및 재무현황은 각 사에서 공시한 실적 발표 자료, Annual report, Bloomberg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1) 비교기업의 사업현황(가) 아가방컴퍼니
아가방컴퍼니는 1979년 설립 이래 유아용 의류와 완구류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 및 판매해왔으며, 신규 사업 영역으로 프리미엄 유아복 '에뜨와(ETTOI)', 유아 스킨케어 '퓨토(PUTTO)', 유아용 매트 및 놀이용품 전문 기업 '(주)디자인스킨' 등을 런칭 및 인수하여 유아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아가방컴퍼니는 전통적인 백화점 및 가두점 중심의 유통뿐만 아니라, 자체 고품격 프리미엄 멀티샵인 '아가방플렉스(AGABANG FLEX)' 오프라인 매장 구축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등 유통망 다각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가방컴퍼니는 국내 일반 대리점 및 할인점을 통해 판매하기도 하나, 해외 현지법인(AGABANG U.S.A. 등)을 통해 코스트코, 월마트, TJ Maxx 등 대형 유통망에 ODM 방식으로 직접 수출하여 납품하기도 합니다. 특히 유아동 사업부문은 단일 제품 판매를 넘어 의류 및 용품을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ONE-STOP SHOPPING)'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획부터 생산(외주가공), 판매까지 수행하는 뛰어난 브랜드 및 유통망 구축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아가방컴퍼니의 핵심 경쟁력으로는 지난 40여 년간 쌓아온 내셔널 브랜드 파워와 제품 기획력 등이며, 고령 산모 증가 등 고객이 요구하는 고도화된 소비 사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브랜드 가치, 품질, 안전성, 디자인 등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중시하여야 하는 등 상품 및 브랜드 기획에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획 및 유통 역량을 바탕으로 2023년 '디즈니베이비'를 런칭하고,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등 글로벌 기업과의 브랜드 상품화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향후 신규 사업 및 시장 대응과 관련하여, 아가방컴퍼니는 출산율 및 소비 패턴 변화 등 고도화되는 소비자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정통 브랜드 '아가방'의 내셔널 브랜드 파워를 이어가는 한편, 프리미엄 유아복 '에뜨와'와 자체 고품격 프리미엄 멀티샵인 '아가방플렉스'를 앞세운 프리미엄 공략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회사인 중국 랑시그룹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존 원가절감 시스템을 확장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선제적인 해외영업을 통한 수출 다변화 및 신규 바이어 발굴 등 영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아가방컴퍼니 최근 3사업연도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
|---|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구체적 용도 | 주요 브랜드 | 2025년(47기) | 2024년(46기) | 2023년(45기) |
|---|
| 국내 | 유아의류 및 용품 | 아가방 디즈니베이비에뜨와 퓨토 등 | 180,529 | 170,996 | 174,334 |
| 임대 등 | - | 3,560 | 6,624 | 6,178 | |
| 해외 | 유아의류 및 용품 | 아가방 디즈니베이비 에뜨와 퓨토 등 | 4,989 | 5,123 | 5,901 |
| 합계 | 189,078 | 182,743 | 186,413 | | |
이와 같이 아가방컴퍼니는 동사와 유사하게 유아 라이프스타일 밸류체인에 기반한 매출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프리미엄 멀티샵 확대 및 브랜드 강화, 해외 밸류체인을 활용한 수출 다변화와 원가 경쟁력 확보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아 라이프스타일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 구조에서 동사와 유사한 특성을 보유한 경쟁사이자 비교기업으로 판단됩니다.
(나) 제로투세븐
제로투세븐은 2000년 설립 이래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서비스를 시작으로 사업을 영위해왔으며, 2022년 패션 사업 부문을 종료하고 민감하고, 여린 영유아 피부를 위한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 '궁중비책'과 분유 등에 사용되는 포장재(POE) 제조 부문으로 주력 사업을 재편하여 공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로투세븐은 국내 온라인몰, 오픈마켓 등 주요 온라인 채널뿐만 아니라 H&B, 유아동 전용 매장, 대형마트 등의 오프라인 채널과 프리미엄 유아동 화장품 입지를 다지기 위한 면세점 채널을 병행하는 등 유통망 다각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로투세븐의 '궁중비책' 사업부문은 상품을 전량 외주생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미국, 일본 등 글로벌 10개국에 진출하여 해외 바이어 및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직접 수출하여 납품하기도 합니다. 특히, 2025년 기준 궁중비책 품목은 사업부문 내 매출의 약 65.3%가 수출에서 발생할 정도로, 뛰어난 글로벌 유통망 구축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제로투세븐 최근 3사업연도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
|---|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2025년(제26기) | 2024년(제25기) | 2023년(제24기) | |
|---|
| 궁중비책 | 상제품 | 궁중비책 | 수 출 | 25,987 | 21,182 | 32,415 |
| 내 수 | 13,802 | 14,835 | 14,030 | | | |
| 합 계 | 39,789 | 36,017 | 46,445 | | | |
| 포장 | 제품, 기타 | POE | 수 출 | 28,170 | 28,071 | 19,418 |
| 내 수 | 2,996 | 2,806 | 3,550 | | | |
| 합 계 | 31,166 | 30,877 | 22,968 | | | |
| 합계 | 수 출 | 54,157 | 49,253 | 51,833 | | |
| 내 수 | 16,798 | 17,641 | 17,580 | | | |
| 합 계 | 70,955 | 66,894 | 69,413 | | | |
또한, 제로투세븐의 핵심 경쟁력으로는 수년간 아기 피부만을 연구해 오며 확보한 독자 성분인 '로얄오지콤플렉스(Royal Oji Complex™)'와 '로얄테라티가드(Royal TheraTea Guard™)' 등이며, 저출생으로 인해 심화되는 프리미엄 소비 사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가격 할인보다는 제품의 효능과 철저한 안전성 등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중시하여야 하는 등 고품질 스킨케어 기획에 많은 강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과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국내외 고객들에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국 법인의 유통망 재정비 및 운영 정상화를 꾀하는 동시에 미국, 일본 등 전략 시장에서는 아마존 중심의 온라인 매출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박람회 참여를 통한 신규 거래선 확보 및 수출 채널 다변화 등 해외 영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이 제로투세븐은 동사와 유사하게 유아 라이프스타일 밸류체인, 특히 프리미엄 영유아 스킨케어 부문과 연계된 매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2025년 기준 전체 매출 중 궁중비책 사업부문 56.1%, 포장 사업부문 43.9%), 해당 스킨케어 사업은 동사가 추진 중인 유아용 화장품 사업과 제품군 및 타겟 소비자 측면에서 높은 유사성을 보입니다. 또한, 향후 전략 측면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 강화 및 라인업 확대, 전략적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온라인 및 수출 채널 다각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는 동사의 중장기 사업계획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로투세븐은 동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동시에 비교기업으로서의 적정성을 보유한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다) PIGEON CORPORATION
PIGEON CORPORATION은 젖병, 젖꼭지 등 유아용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왔으며, 주력인 육아용품(Baby Care) 영역을 넘어 산모 케어 브랜드 '란시노(Lansinoh)', 유아용 가전(POCHItto 시리즈), 사내 보육시설 운영 등 보육 서비스(Child Care Service), 그리고 시니어 케어 브랜드 '하비너스(Habinurse)'를 앞세운 헬스 및 엘더 케어(Health & Elder Care)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PIGEON CORPORATION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망뿐만 아니라 중국 최대 이커머스 행사인 광군제(Double 11) 참여 및 틱톡(Douyin), 샤오홍슈(RED)를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 북미 아마존 등 국가별 맞춤형 온라인 채널 다각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PIGEON CORPORATION 주요 제품군] |
|---|
pigeon corporation 주요 제품군.jpg PIGEON CORPORATION 주요 제품군
| 출처: | PIGEON 9th Medium-Term Management Plan(202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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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GEON CORPORATION 유아용가전 브랜드 POCHIt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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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eon corporation 유아용가전 브랜드 pochitto.jpg PIGEON CORPORATION 유아용가전 브랜드 POCHItto
| 출처: | PIGEON CORPORATION 자사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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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EON CORPORATION은 일본, 중국, 싱가포르(아세안), 란시노(북미 및 유럽) 등 4개의 핵심 글로벌 사업 부문을 통해 전 세계 주요 시장에 직접 제품을 납품 및 판매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제품군별 매출 비중은 Baby Care Related 93.5%, Health & Elder Care 3.6%, Child Care Services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PIGEON CORPORATION의 핵심 제품군은 '젖병 및 젖꼭지'로,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라인인 '모유실감(SofTouch)'과 자연주의 스킨케어 '내추럴 보태니컬 베이비(Natural Botanical Baby)', 산모 케어 브랜드 '란시노(Lansinoh)' 등을 통해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자 니즈에 대응하여 'TABOTENZU(유아용 의류 전문 브랜드)' 등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였으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 [PIGEON CORPORATION 최근 3사업연도 제품군별 매출액 추이] |
|---|
| (단위 : 백만 JPY) |
| 제품군 | FY25 | FY24 | FY23 |
|---|
| Baby Car Related | 101,558 | 96,021 | 85,630 |
| Health & Elder Car Related | 3,951 | 4,404 | 5,008 |
| Childe Care Service Related | 3,313 | 3,364 | 3,447 |
| Others | 347 | 381 | 374 |
| 합계 | 109,170 | 104,171 | 94,461 |
| 출처: | Bloomberg 및 PIGEON CORPORATION 공시자료 |
|---|
나아가 향후 신규 사업 및 시장 대응과 관련하여, PIGEON CORPORATION은 글로벌 저출산이라는 시장 환경 변화에 발맞춰 제9차 중기경영계획(FY2026-2028)을 수립하여 새로운 경영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 제품인 젖병 부문에서 10년 내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를 집중하고 기존 미개척 지역(White space) 진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시장에서는 브랜드 가치 재정의 및 운영 효율성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하고, 아세안 및 미주/유럽 시장에서는 중상위 소득 계층을 겨냥한 프리미엄 공략 전략 및 매출 성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PIGEON CORPORATION 제9차 중기경영계획(FY2026-2028)] |
|---|
pigeon corporation 제9차 중기경영계획(fy2026-2028)_1.jpg PIGEON CORPORATION 제9차 중기경영계획(FY2026-2028)
| 출처: | PIGEON 9th Medium-Term Management Plan(2026.02.13) |
|---|
이와 같이 PIGEON CORPORATION은 유아 및 라이프스타일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글로벌 매출을 창출하고 있으며(2025년 외부고객 매출 기준 중국 사업부문 37.6%, 일본 사업부문 33.3%, 란시노(미주/유럽) 사업부문 20.0%, 싱가포르 사업부문 9.0%), 유아용품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온라인 채널 및 수출 확대를 통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아용품 중심으로 제품군 및 판매 채널을 확장하고 있는 동사의 사업 전략과 중첩되는 측면이 존재하는 바, 동사의 글로벌 경쟁사가 될 수 있는 비교기업으로 판단됩니다.
(2) 비교기업 재무현황2025년 온기 기준 주요 재무현황은 비교 가능성을 위해 동사 및 비교기업의 2025년 온기[2025.01.01~2025.12.31] 요약 재무현황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동사 및 비교기업 2025년 기준 요약 재무 현황 - 외화 원본] |
|---|
| (단위: 백만원, 백만 JPY) |
| 구분 | 폴레드 | 아가방컴퍼니 | 제로투세븐 | PIGEON CORPORATION |
|---|
| 회계기준 | 연결 K-IFRS | 연결 K-IFRS | 연결 K-IFRS | 연결 J-GAAP |
| 단위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 JPY |
| 유동자산 | 24,422 | 122,814 | 47,077 | 76,561 |
| 비유동자산 | 29,737 | 112,854 | 44,674 | 33,527 |
| 자산총계 | 54,159 | 235,669 | 91,750 | 110,088 |
| 유동부채 | 12,146 | 43,002 | 7,807 | 18,127 |
| 비유동부채 | 4,660 | 14,107 | 585 | 6,073 |
| 부채총계 | 16,806 | 57,108 | 8,393 | 24,201 |
| 자본금 | 2,250 | 16,444 | 10,016 | 66,689 |
| 자본총계 | 37,353 | 178,560 | 83,358 | 85,887 |
| 매출액 | 79,933 | 189,078 | 70,955 | 109,170 |
| 영업이익 | 10,425 | 13,987 | 2,516 | 13,158 |
| 당기순이익 | 8,362 | 10,637 | 3,450 | 8,837 |
| (지배주주)당기순이익 | 8,362 | 11,550 | 3,450 | 8,570 |
| 출처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Bloomberg, 각 사 사업보고서 및 Annual Report, |
|---|
비교 가능성을 위해 동사 및 비교기업의 동사 및 비교기업의 2025년 온기[2025.01.01~2025.12.31] 요약 재무현황을 원화로 환산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사 및 비교기업 2025년 기준 요약 재무 현황 - 원화 환산] |
|---|
| (단위: 백만원, 원) |
| 구분 | 폴레드 | 아가방컴퍼니 | 제로투세븐 | PIGEON CORPORATION | 적용 환율 |
|---|
| 회계기준 | 연결 K-IFRS | 연결 K-IFRS | 연결 K-IFRS | 연결 J-GAAP | - |
| 단위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
| 유동자산 | 24,422 | 122,814 | 47,077 | 702,547 | 기말 환율종가 |
| 비유동자산 | 29,737 | 112,854 | 44,674 | 307,654 | 기말 환율종가 |
| 자산총계 | 54,159 | 235,669 | 91,750 | 1,010,201 | 기말 환율종가 |
| 유동부채 | 12,146 | 43,002 | 7,807 | 166,339 | 기말 환율종가 |
| 비유동부채 | 4,660 | 14,107 | 585 | 55,728 | 기말 환율종가 |
| 부채총계 | 16,806 | 57,108 | 8,393 | 222,076 | 기말 환율종가 |
| 자본금 | 2,250 | 16,444 | 10,016 | 611,958 | 기말 환율종가 |
| 자본총계 | 37,353 | 178,560 | 83,358 | 788,125 | 기말 환율종가 |
| 매출액 | 79,933 | 189,078 | 70,955 | 1,037,977 | 기간별 평균환율 |
| 영업이익 | 10,425 | 13,987 | 2,516 | 125,105 | 기간별 평균환율 |
| 당기순이익 | 8,362 | 10,637 | 3,450 | 84,021 | 기간별 평균환율 |
| (지배주주)당기순이익 | 8,362 | 11,550 | 3,450 | 81,483 | 기간별 평균환율 |
| 기간 평균환율(KRW/100JPY) | 1.00 | 1.00 | 1.00 | 950.79 | - |
| 기말 환율종가(KRW/100JPY) | 1.00 | 1.00 | 1.00 | 917.63 | - |
| 출처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각 사 사업보고서 및 Annual Report, 서울외국환중개 |
|---|
| 주1) | 2025년 온기 요약 재무현황의 원화 환산을 위해 엔화 환율이 100JPY 기준으로 고시되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2025.01.01~2025.12.31 기간 평균 950.79원/100JPY, 2025.12.31 기말 917.63원/100JPY)을 적용하였습니다. |
직전 결산연도 기준 주요 재무현황은 비교 가능성을 위해 동사 및 비교기업의 2024년 온기[2024.01.01~2024.12.31] 요약 재무현황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동사 및 비교기업 2024년 기준 요약 재무 현황 - 외화 원본] |
|---|
| (단위: 백만원, 백만 JPY) |
| 구분 | 폴레드 | 아가방컴퍼니 | 제로투세븐 | PIGEON CORPORATION |
|---|
| 회계기준 | 연결 K-IFRS | 연결 K-IFRS | 연결 K-IFRS | 연결 J-GAAP |
| 단위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 JPY |
| 유동자산 | 23,294 | 115,449 | 46,711 | 73,462 |
| 비유동자산 | 28,563 | 108,318 | 43,342 | 34,846 |
| 자산총계 | 51,857 | 223,767 | 90,053 | 108,308 |
| 유동부채 | 19,856 | 42,222 | 8,706 | 17,383 |
| 비유동부채 | 6,585 | 13,992 | 548 | 6,318 |
| 부채총계 | 26,441 | 56,214 | 9,254 | 23,701 |
| 자본금 | 2,129 | 16,444 | 10,016 | 67,145 |
| 자본총계 | 25,416 | 167,553 | 80,799 | 84,607 |
| 매출액 | 52,808 | 182,743 | 66,894 | 104,171 |
| 영업이익 | 6,200 | 15,206 | 1,526 | 12,139 |
| 당기순이익 | 543 | 10,186 | 500 | 8,556 |
| (지배주주)당기순이익 | 543 | 11,156 | 500 | 8,371 |
| 출처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Bloomberg, 각 사 사업보고서 및 Annual Report, |
|---|
비교 가능성을 위해 동사 및 비교기업의 2024년 온기[2024.01.01~2024.12.31] 요약 재무현황을 원화로 환산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사 및 비교기업 2024년 기준 요약 재무 현황 - 원화 환산] |
|---|
| (단위: 백만원, 원) |
| 구분 | 폴레드 | 아가방컴퍼니 | 제로투세븐 | PIGEON CORPORATION | 적용 환율 |
|---|
| 회계기준 | 연결 K-IFRS | 연결 K-IFRS | 연결 K-IFRS | 연결 J-GAAP | - |
| 단위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
| 유동자산 | 23,294 | 115,449 | 46,711 | 687,957 | 기말 환율종가 |
| 비유동자산 | 28,563 | 108,318 | 43,342 | 326,326 | 기말 환율종가 |
| 자산총계 | 51,857 | 223,767 | 90,053 | 1,014,283 | 기말 환율종가 |
| 유동부채 | 19,856 | 42,222 | 8,706 | 162,788 | 기말 환율종가 |
| 비유동부채 | 6,585 | 13,992 | 548 | 59,167 | 기말 환율종가 |
| 부채총계 | 26,441 | 56,214 | 9,254 | 221,955 | 기말 환율종가 |
| 자본금 | 2,129 | 16,444 | 10,016 | 628,799 | 기말 환율종가 |
| 자본총계 | 25,416 | 167,553 | 80,799 | 792,328 | 기말 환율종가 |
| 매출액 | 52,808 | 182,743 | 66,894 | 937,914 | 기간별 평균환율 |
| 영업이익 | 6,200 | 15,206 | 1,526 | 109,295 | 기간별 평균환율 |
| 당기순이익 | 543 | 10,186 | 500 | 77,035 | 기간별 평균환율 |
| (지배주주)당기순이익 | 543 | 11,156 | 500 | 75,369 | 기간별 평균환율 |
| 기간 평균환율 (KRW/100JPY) | 1.00 | 1.00 | 1.00 | 900.36 | - |
| 기말 환율종가 (KRW/100JPY) | 1.00 | 1.00 | 1.00 | 936.48 | - |
| 출처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각 사 사업보고서 및 Annual Report, 서울외국환중개 |
|---|
| 주1) | 2024년 온기 요약 재무현황의 원화 환산을 위해 엔화 환율이 100JPY 기준으로 고시되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2024.01.01~2024.12.31 기간 평균 900.36원/100JPY, 2024.12.31 기말 936.48원/100JPY)을 적용하였습니다. |
| [동사 및 비교기업 2025년 온기 기준 요약 재무비율] |
|---|
| (단위: %, 회) |
| 구분 | 비율 | 폴레드 | 아가방컴퍼니 | 제로투세븐 | PIGEON CORPORATION |
|---|
| 회계기준 | 연결 K-IFRS | 연결 K-IFRS | 연결 K-IFRS | 연결 J-GAAP | |
| 성장성 (%) | 매출액증가율 | 51.36% | 3.47% | 6.07% | 4.80% |
| 영업이익증가율 | 68.14% | (8.02%) | 64.83% | 8.39% | |
| 당기순이익증가율 | 1440.51% | 4.42% | 589.93% | 3.28% | |
| 총자산증가율 | 4.44% | 5.32% | 1.88% | 1.64% | |
| 활동성 (회) | 총자산회전율 | 1.51 | 0.05 | 0.78 | 1.00 |
| 매출채권회전율 | 39.97 | 12.98 | 11.09 | 5.90 | |
| 재고자산회전율 | 5.74 | 1.14 | 2.04 | 3.59 | |
| 수익성 (%) | 매출액영업이익률 | 13.04% | 7.40% | 3.55% | 12.05% |
| 매출액순이익률 | 10.46% | 5.63% | 4.86% | 8.09% | |
| 총자산순이익률 | 15.78% | 4.63% | 3.80% | 8.09%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26.65% | 6.15% | 4.20% | 13.21% | |
| 안정성 (%) | 유동비율 | 201.08% | 285.60% | 602.98% | 422.36% |
| 부채비율 | 44.99% | 31.98% | 10.07% | 28.18% | |
| 차입금의존도 | 6.85% | 1.56% | 0.00% | 0.00% | |
| 출처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Bloomberg, 각 사 사업보고서 및 Annual Report |
|---|
| [동사 및 비교기업 2024년 온기 기준 요약 재무비율] |
|---|
| (단위: %, 회) |
| 구분 | 비율 | 폴레드 | 아가방컴퍼니 | 제로투세븐 | PIGEON CORPORATION |
|---|
| 회계기준 | 연결 K-IFRS | 연결 K-IFRS | 연결 K-IFR | 연결 J-GAAP | |
| 성장성 (%) | 매출액증가율 | 135.10% | (1.97%) | (3.63%) | 10.28% |
| 영업이익증가율 | 3985.44% | (8.27%) | (34.34%) | 13.17% | |
| 당기순이익증가율 | 120.57% | (19.73%) | (48.13%) | 13.16% | |
| 총자산증가율 | 73.59% | 0.88% | 0.71% | 7.83% | |
| 활동성 (회) | 총자산회전율 | 1.29 | 0.05 | 0.75 | 1.00 |
| 매출채권회전율 | 41.27 | 10.82 | 10.50 | 6.35 | |
| 재고자산회전율 | 5.61 | 1.16 | 2.09 | 3.83 | |
| 수익성 (%) | 매출액영업이익률 | 11.74% | 8.32% | 2.28% | 11.65% |
| 매출액순이익률 | 1.03% | 5.57% | 0.75% | 8.21% | |
| 총자산순이익률 | 1.33% | 4.57% | 0.56% | 8.20%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5.59% | 6.03% | 0.62% | 12.67% | |
| 안정성 (%) | 유동비율 | 117.31% | 273.43% | 536.52% | 422.61% |
| 부채비율 | 104.03% | 33.55% | 11.45% | 28.01% | |
| 차입금의존도 | 9.45% | 0.54% | 0.00% | 0.00% | |
| 출처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Bloomberg, 각 사 사업보고서 및 Annual Report |
|---|
※ 주요 재무비율 산식
| 구 분 | 산 식 |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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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성 비율] | | |
| 영업이익률 | 당기영업이익 ───────── ×100 당기매출액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 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100 당기매출액 |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
| 총자산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100 (기초총자산 + 기말총자산)/2 |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
| 자기자본 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100 (기초자기자본 + 기말자기자본)/2 |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
| [안정성 비율] | | |
| 유동비율 | 당기말 유동자산───────── ×100 당기말 유동부채 |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부채비율 | 당기말 총부채───────── ×100 당기말 자기자본 |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 차입금의존도 | 당기말 차입금───────── ×100 당기말 총자산 | 총자산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
| [성장성 비율] | | |
| 매출액 증가율 | 당기 매출액──────── ×100 - 100 전기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
| 영업이익 증가율 | 당기 매출액──────── ×100 - 100 전기 영업이익 |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순이익 증가율 | 당기 순이익──────── ×100 - 100 전기 순이익 | 전년도 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지배주주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
| [활동성 비율] | | |
| 매출채권 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매출채권이 순조롭게 회수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재고자산 회전율 | 매출원가───────────────(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 | 재고자산의 현금화 속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유동성과 자본배분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 총자산 회전율 | 당기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수치로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
바. 인수인의 실적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 NH투자증권(주)가 대표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NH투자증권 대표주관회사 주관 상장기업 기간별 수익률] |
|---|
| (단위: 원, %, %p) |
| 상장회사명 | 소속시장 | 상장일 | 공모희망가 | 공모가 | 수익률 | | | | | | | |
|---|
| 하단 | 상단 | 구분 | 상장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 | | |
| 이지트로닉스 | 코스닥 | 2022-02-04 | 19,000 | 22,000 | 22,000 | 공모주식(A) | 15.91 | (21.82) | (11.82) | (31.82) | (38.64) | (42.59) |
| 시장지수(B) | 1.26 | 1.05 | 0.95 | (7.45) | (22.17) | (14.00)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14.65 | (22.87) | (12.77) | (24.37) | (16.46) | (28.59) | | | | | | |
| 비씨엔씨 | 코스닥 | 2022-03-03 | 9,000 | 11,500 | 13,000 | 공모주식(A) | 73.85 | 49.62 | 53.85 | 42.69 | 22.31 | 35.38 |
| 시장지수(B) | 1.88 | 5.04 | (0.44) | (12.24) | (18.15) | (10.39)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71.96 | 44.58 | 54.29 | 54.93 | 40.45 | 45.77 | | | | | | |
| 범한퓨얼셀 | 코스닥 | 2022-06-17 | 32,200 | 40,000 | 40,000 | 공모주식(A) | 19.88 | (27.88) | (8.75) | (33.63) | (30.38) | (29.25) |
| 시장지수(B) | (0.43) | (4.96) | (4.00) | (10.56) | (0.59) | 10.70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20.31 | (22.92) | (4.75) | (23.06) | (29.78) | (39.95) | | | | | | |
| HPSP | 코스닥 | 2022-07-15 | 23,000 | 25,000 | 25,000 | 공모주식(A) | (56.75) | (41.80) | (47.10) | (42.10) | (12.40) | 41.20 |
| 시장지수(B) | (0.48) | 8.56 | (11.47) | (7.08) | 17.98 | 17.00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56.27) | (50.36) | (35.63) | (35.02) | (30.38) | 24.20 | | | | | | |
| 루닛 | 코스닥 | 2022-07-21 | 44,000 | 49,000 | 30,000 | 공모주식(A) | (35.63) | (34.34) | (67.81) | (40.45) | (14.06) | 173.59 |
| 시장지수(B) | 0.56 | 2.97 | (14.70) | (9.20) | 9.88 | 18.19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36.19) | (37.31) | (53.11) | (31.25) | (23.94) | 155.39 | | | | | | |
| 에이프릴바이오 | 코스닥 | 2022-07-28 | 20,000 | 23,000 | 16,000 | 공모주식(A) | (31.69) | (38.09) | (57.95) | (48.44) | (30.59) | (34.03) |
| 시장지수(B) | 0.33 | 0.85 | (13.58) | (6.84) | 5.92 | 14.83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32.02) | (38.94) | (44.37) | (41.60) | (36.52) | (48.87) | | | | | | |
| 이노룰스 | 코스닥 | 2022-10-07 | 11,000 | 12,500 | 12,500 | 공모주식(A) | 26.80 | (0.40) | (25.52) | (11.36) | (29.84) | (40.80) |
| 시장지수(B) | (1.07) | (0.78) | (2.42) | 24.65 | 22.84 | 15.63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27.87 | 0.38 | (23.10) | (36.01) | (52.68) | (56.43) | | | | | | |
| 샤페론 | 코스닥 | 2022-10-19 | 8,200 | 10,200 | 5,000 | 공모주식(A) | 51.84 | 47.44 | 12.78 | 6.98 | (28.56) | (35.96) |
| 시장지수(B) | (0.94) | 5.00 | 2.27 | 30.43 | 32.51 | 12.47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52.78 | 42.44 | 10.51 | (23.45) | (61.07) | (48.43) | | | | | | |
| SAMG엔터 | 코스닥 | 2022-12-06 | 21,600 | 26,700 | 17,000 | 공모주식(A) | 37.94 | 120.29 | 125.00 | 70.88 | 43.53 | 29.12 |
| 시장지수(B) | (1.89) | (6.05) | 11.34 | 18.68 | 25.18 | 11.76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39.83 | 126.35 | 113.66 | 52.21 | 18.35 | 17.36 | | | | | | |
| 바이오노트 | 유가증권 | 2022-12-22 | 18,000 | 22,000 | 9,000 | 공모주식(A) | 18.33 | - | (25.78) | (49.22) | (46.89) | (51.39) |
| 시장지수(B) | 1.19 | 2.85 | 3.78 | 11.37 | 7.69 | 11.62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17.14 | (2.85) | (29.56) | (60.59) | (54.58) | (63.01) | | | | | | |
| 지아이이노베이션 | 코스닥 | 2023-03-30 | 16,000 | 21,000 | 13,000 | 공모주식(A) | (35.12) | (33.04) | (38.81) | (15.10) | (22.78) | (15.39) |
| 시장지수(B) | 0.77 | (0.13) | 2.88 | (0.35) | 2.68 | 7.29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35.90) | (32.91) | (41.69) | (14.75) | (25.47) | (22.69) | | | | | | |
| 알멕 | 코스닥 | 2023-06-30 | 40,000 | 45,000 | 50,000 | 공모주식(A) | 99.00 | 79.40 | 44.80 | (7.40) | (16.50) | (26.60) |
| 시장지수(B) | 0.75 | 6.03 | (2.41) | 0.55 | 5.07 | (2.48)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98.25 | 73.37 | 47.21 | (7.95) | (21.57) | (24.12) | | | | | | |
| 파두 | 코스닥 | 2023-08-07 | 26,000 | 31,000 | 31,000 | 공모주식(A) | (10.97) | 34.84 | 4.52 | (37.58) | (41.87) | (54.52) |
| 시장지수(B) | (2.20) | (1.31) | (10.24) | (11.60) | (5.14) | (18.50)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8.77) | 36.15 | 14.76 | (25.98) | (36.74) | (36.02) | | | | | | |
| 유진테크놀로지 | 코스닥 | 2023-11-02 | 12,800 | 14,500 | 17,000 | 공모주식(A) | 24.71 | (18.06) | (38.94) | (36.29) | (49.12) | (63.47) |
| 시장지수(B) | 4.55 | 11.91 | 10.22 | 17.35 | 5.42 | (1.38)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20.16 | (29.96) | (49.16) | (53.64) | (54.54) | (62.09) | | | | | | |
| 메가터치 | 코스닥 | 2023-11-09 | 3,500 | 4,000 | 4,800 | 공모주식(A) | 16.46 | 20.21 | (7.08) | 14.58 | (15.83) | (16.15) |
| 시장지수(B) | (1.00) | 2.39 | 1.92 | 7.29 | (5.74) | (8.34)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17.46 | 17.82 | (9.00) | 7.29 | (10.09) | (7.81) | | | | | | |
| 캡스톤파트너스 | 코스닥 | 2023-11-15 | 3,200 | 3,600 | 4,000 | 공모주식(A) | 129.50 | 3.75 | 13.13 | 5.50 | (4.63) | (39.38) |
| 시장지수(B) | 1.91 | 5.56 | 8.19 | 8.56 | (2.19) | (13.70)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127.59 | (1.81) | 4.94 | (3.06) | (2.44) | (25.68) | | | | | | |
| 동인기연 | 유가증권 | 2023-11-21 | 33,000 | 37,000 | 30,000 | 공모주식(A) | (2.83) | (30.17) | (13.00) | (18.33) | (39.07) | (48.70) |
| 시장지수(B) | 0.77 | 4.37 | 6.51 | 9.35 | 8.43 | (0.42)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3.60) | (34.53) | (19.51) | (27.69) | (47.49) | (48.28) | | | | | | |
| 그린리소스 | 코스닥 | 2023-11-24 | 11,000 | 14,000 | 17,000 | 공모주식(A) | 53.92 | 0.79 | (13.04) | (20.54) | (37.32) | (61.62) |
| 시장지수(B) | (0.12) | 4.74 | 6.45 | 2.87 | (5.24) | (17.03)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54.04 | (3.94) | (19.48) | (23.41) | (32.08) | (44.59) | | | | | | |
| DS단석 | 유가증권 | 2023-12-22 | 79,000 | 89,000 | 100,000 | 공모주식(A) | 32.09 | (30.49) | (50.30) | (65.49) | (75.10) | (64.25) |
| 시장지수(B) | (0.02) | (5.22) | 5.71 | 7.09 | (0.26) | (7.53)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32.11 | (25.27) | (56.01) | (72.58) | (74.84) | (56.72) | | | | | | |
| HB인베스트먼트 | 코스닥 | 2024-01-25 | 2,400 | 2,800 | 3,400 | 공모주식(A) | 97.06 | (2.21) | (20.00) | (35.44) | (45.74) | (53.91) |
| 시장지수(B) | (1.49) | 3.87 | 2.04 | (4.65) | (13.01) | (12.85)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98.55 | (6.08) | (22.04) | (30.79) | (32.72) | (41.06) | | | | | | |
| 케이웨더 | 코스닥 | 2024-02-22 | 4,800 | 5,800 | 7,000 | 공모주식(A) | 137.14 | 19.57 | (25.29) | (37.86) | (57.14) | (54.14) |
| 시장지수(B) | 0.70 | 4.62 | (2.12) | (10.49) | (21.65) | (10.35)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136.44 | 14.95 | (23.16) | (27.37) | (35.49) | (43.79) | | | | | | |
| 케이엔알시스템 | 코스닥 | 2024-03-07 | 9,000 | 11,000 | 13,500 | 공모주식(A) | 100.37 | 59.63 | 0.67 | (41.11) | (55.19) | (38.07) |
| 시장지수(B) | (0.84) | 0.19 | (0.52) | (18.85) | (24.04) | (16.42)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101.21 | 59.44 | 1.18 | (22.27) | (31.14) | (21.65) | | | | | | |
| 오상헬스케어 | 코스닥 | 2024-03-13 | 13,000 | 15,000 | 20,000 | 공모주식(A) | 46.75 | (15.30) | (32.85) | (33.20) | (40.75) | (29.50) |
| 시장지수(B) | 0.02 | (3.29) | (2.07) | (17.59) | (22.03) | (18.76)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46.73 | (12.01) | (30.78) | (15.61) | (18.72) | (10.74) | | | | | | |
| 엔젤로보틱스 | 코스닥 | 2024-03-26 | 11,000 | 15,000 | 20,000 | 공모주식(A) | 225.00 | 96.50 | 69.50 | 43.50 | 11.50 | 29.25 |
| 시장지수(B) | 0.26 | (6.22) | (7.83) | (14.72) | (26.05) | (21.58)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224.74 | 102.72 | 77.33 | 58.22 | 37.55 | 50.83 | | | | | | |
| 아이씨티케이 | 코스닥 | 2024-05-17 | 13,000 | 16,000 | 20,000 | 공모주식(A) | 43.50 | (41.90) | (65.65) | (70.50) | (54.35) | (12.35) |
| 시장지수(B) | (1.76) | (1.31) | (9.66) | (21.25) | (11.71) | (16.69)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45.26 | (40.59) | (55.99) | (49.25) | (42.64) | 4.34 | | | | | | |
| 에이치브이엠 | 코스닥 | 2024-06-28 | 11,000 | 14,200 | 18,000 | 공모주식(A) | 12.22 | (35.72) | (11.00) | 31.94 | 10.50 | 66.11 |
| 시장지수(B) | 0.21 | (4.90) | (7.65) | (20.59) | (17.28) | (6.81)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12.01 | (30.82) | (3.35) | 52.53 | 27.78 | 72.92 | | | | | | |
| 시프트업 | 유가증권 | 2024-07-11 | 47,000 | 60,000 | 60,000 | 공모주식(A) | 18.33 | 19.33 | (2.17) | 5.67 | (23.00) | (25.25) |
| 시장지수(B) | 0.81 | (9.75) | (9.45) | (12.28) | (15.18) | 10.73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17.52 | 29.08 | 7.29 | 17.95 | (7.82) | (35.98) | | | | | | |
| 이엔셀 | 코스닥 | 2024-08-23 | 13,600 | 15,300 | 15,300 | 공모주식(A) | 12.42 | 50.65 | (10.46) | 35.29 | (12.09) | (31.31) |
| 시장지수(B) | (0.03) | (2.37) | (12.47) | 0.15 | (7.43) | 1.17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12.45 | 53.03 | 2.01 | 35.14 | (4.66) | (32.48) | | | | | | |
| 루미르 | 코스닥 | 2024-10-21 | 16,500 | 20,500 | 12,000 | 공모주식(A) | 24.25 | (20.17) | (17.92) | (25.08) | (38.08) | (23.75) |
| 시장지수(B) | 0.89 | (9.63) | (3.60) | (5.01) | 9.09 | 15.84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23.36 | (10.53) | (14.31) | (20.07) | (47.17) | (39.59) | | | | | | |
| 더본코리아 | 유가증권 | 2024-11-06 | 23,000 | 28,000 | 34,000 | 공모주식(A) | 51.18 | (0.44) | (11.76) | (20.74) | (22.50) | (28.09) |
| 시장지수(B) | (0.52) | (5.77) | (1.56) | (0.66) | 24.11 | 56.25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51.70 | 5.33 | (10.21) | (20.07) | (46.61) | (84.34) | | | | | | |
| 에스켐 | 코스닥 | 2024-11-18 | 13,000 | 14,600 | 10,000 | 공모주식(A) | (29.10) | (30.40) | (43.40) | (49.00) | (47.70) | (37.20) |
| 시장지수(B) | 0.60 | 1.77 | 12.87 | 5.78 | 16.43 | 28.20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29.70) | (32.17) | (56.27) | (54.78) | (64.13) | (65.40) | | | | | | |
| 사이냅소프트 | 코스닥 | 2024-11-19 | 21,000 | 24,500 | 24,500 | 공모주식(A) | (24.53) | (24.78) | (30.00) | (46.12) | (46.04) | (52.86) |
| 시장지수(B) | (0.50) | (0.75) | 12.87 | 3.51 | 14.27 | 26.36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24.03) | (24.02) | (42.87) | (49.63) | (60.31) | (79.22) | | | | | | |
| 온코닉테라퓨틱스 | 코스닥 | 2024-12-19 | 16,000 | 18,000 | 13,000 | 공모주식(A) | (66.73) | (70.86) | (67.00) | (54.52) | (13.27) | 45.54 |
| 시장지수(B) | (1.89) | 3.89 | 5.85 | 12.18 | 23.73 | 31.21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64.84) | (74.75) | (72.85) | (66.69) | (37.00) | 14.33 | | | | | | |
| 동방메디컬 | 코스닥 | 2025-02-13 | 9,000 | 10,600 | 10,500 | 공모주식(A) | (7.81) | 1.71 | 6.67 | 8.57 | (19.71) | - |
| 시장지수(B) | 0.55 | (3.00) | (1.78) | 9.25 | 23.24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8.36) | 4.72 | 8.45 | (0.68) | (42.96) | - | | | | | | |
| 동국생명과학 | 코스닥 | 2025-02-17 | 12,600 | 14,300 | 9,000 | 공모주식(A) | (30.39) | (44.89) | (49.00) | (49.94) | (58.11) | - |
| 시장지수(B) | 1.61 | (1.69) | (4.13) | 7.79 | 19.35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32.00) | (43.20) | (44.87) | (57.74) | (77.46) | - | | | | | | |
| 씨케이솔루션 | 유가증권 | 2025-03-17 | 13,500 | 15,000 | 15,000 | 공모주식(A) | 25.07 | (14.40) | (27.07) | (32.87) | (43.40) | - |
| 시장지수(B) | 1.73 | (3.74) | 14.96 | 33.01 | 58.06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23.34 | (10.66) | (42.03) | (65.87) | (101.46) | - | | | | | | |
| 티엑스알로보틱스 | 코스닥 | 2025-03-20 | 11,500 | 13,500 | 13,500 | 공모주식(A) | 53.33 | 62.96 | 19.85 | 39.19 | 11.33 | - |
| 시장지수(B) | (1.79) | (2.79) | 7.20 | 16.90 | 23.96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55.12 | 65.75 | 12.65 | 22.29 | (12.63) | - | | | | | | |
| 원일티엔아이 | 코스닥 | 2025-05-09 | 11,500 | 13,500 | 13,500 | 공모주식(A) | 165.93 | 84.44 | 85.19 | 65.93 | - | - |
| 시장지수(B) | (0.97) | 4.75 | 10.92 | 20.18 |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166.89 | 79.70 | 74.26 | 45.75 | - | - | | | | | | |
| 뉴엔AI | 코스닥 | 2025-07-04 | 13,000 | 15,000 | 15,000 | 공모주식(A) | 156.00 | 80.67 | 71.00 | 18.93 | - | - |
| 시장지수(B) | (2.21) | (1.17) | 7.68 | 19.19 |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158.21 | 81.84 | 63.32 | (0.26) | - | - | | | | | | |
| 엔알비 | 코스닥 | 2025-07-28 | 18,000 | 21,000 | 21,000 | 공모주식(A) | (20.67) | (41.67) | (48.10) | - | - | - |
| 시장지수(B) | (0.32) | (1.06) | 11.94 | - |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20.35) | (40.61) | (60.04) | - | - | - | | | | | | |
| 대한조선 | 유가증권 | 2025-08-01 | 42,000 | 50,000 | 50,000 | 공모주식(A) | 84.80 | 61.60 | 48.20 | - | - | - |
| 시장지수(B) | (3.88) | (3.16) | 26.56 | - |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88.68 | 64.76 | 21.64 | - | - | - | | | | | | |
| 삼양컴텍 | 코스닥 | 2025-08-18 | 6,600 | 7,700 | 7,700 | 공모주식(A) | 116.10 | 154.16 | 51.95 | - | - | - |
| 시장지수(B) | (2.11) | 5.13 | 7.78 | - |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118.21 | 149.02 | 44.17 | - | - | - | | | | | | |
| 페스카로 | 코스닥 | 2025-12-10 | 12,500 | 15,500 | 15,500 | 공모주식(A) | 74.84 | - | - | - | - | - |
| 시장지수(B) | 0.39 | - | - | - |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74.45 | - | - | - | - | - | | | | | | |
| 이지스 | 코스닥 | 2025-12-11 | 13,000 | 15,000 | 15,000 | 공모주식(A) | 36.67 | - | - | - | - | - |
| 시장지수(B) | (0.04) | - | - | - |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36.71 | - | - | - | - | - | | | | | | |
| 쿼드메디슨 | 코스닥 | 2025-12-12 | 12,000 | 15,000 | 15,000 | 공모주식(A) | 17.53 | - | - | - | - | - |
| 시장지수(B) | 0.29 | - | - | - |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17.24 | - | - | - | - | - | | | | | | |
| 알지노믹스 | 코스닥 | 2025-12-18 | 17,000 | 22,500 | 22,500 | 공모주식(A) | 300.00 | - | - | - | - | - |
| 시장지수(B) | (1.07) | - | - | - |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 - B) | 301.07 | - | - | - | - | - | | | | | | |
| 구분 | 상장회사의 수 | 평균 수익률 | | | | | | | | | | |
| 유가증권시장 | 7 | 공모주식 (A) | 32.41 | 3.69 | (18.34) | (38.14) | (55.47) | (57.66) | | | | |
| 코스닥시장 | 39 | 시장지수 (B) | 46.80 | 11.33 | (5.45) | (12.43) | (26.34) | (14.07) | | | | |
| 합계 | 46 | 시장지수초과 (A-B) | 44.61 | 10.06 | (7.60) | (16.39) | (31.07) | (20.68) | | | | |
| 출처: | KRX 정보통계시스템 |
|---|
| 주1) | 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 중 공모가 포함되지 않은 스팩합병 형태의 상장 건, SPAC, REITs, 이전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공모주식 수익률 계산은 수정주가(권리락, 액면분할 등 기준 가격 조정으로 주가(기준가)가 조정될 경우, 현재 주가와 공모가 등의 비교를 위하여 동일조정 비율을 공모가에 적용하여 소급 계산한 가격)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 평가기관
| 구 분 | 증권회사(분석기관) | |
|---|
| 회사명 | 고유번호 | |
| 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00120182 |
- 평가의 개요 가. 개요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은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02월 0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실사(Due 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대표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폴레드의 기명식 보통주식 2,600,000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사업연도(2023년, 2024년, 2025년)의 감사/검토보고서 및 결산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동사가 속한 산업의 산업동향,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유사회사의 주가 등 주식가치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분석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나. 평가 일정
| 구 분 | 일 시 |
|---|
| 대표주관계약 체결 | 2023년 09월 04일 |
| 기업실사 | 2023년 09월 04일 ~ 2026년 04월 13일 |
| 상장예비심사 신청 | 2025년 11월 26일 |
| 상장예비심사 승인 | 2026년 03월 26일 |
|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4월 02일 |
다. 기업실사 참여자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소속 | 부서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
| NH투자증권㈜ | ECM본부 | 본부장 | 최강원 | IPO 총괄 | 2024년 12월 04일 ~ 2026년 04월 13일 | 기업금융업무 26년 |
| ECM3부 | 부서장 | 윤종윤 | 기업실사 총괄 | 2023년 09월 04일 ~ 2026년 04월 13일 | 기업금융업무 17년 | |
| ECM3부 | 부장 | 김동욱 | 기업실사 실무 총괄 | 2023년 09월 04일 ~ 2026년 04월 13일 | 기업금융업무 11년 | |
| ECM3부 | 차장 | 송의순 | 기업실사 실무 | 2023년 09월 04일 ~ 2026년 04월 13일 | 기업금융업무 7년 | |
| ECM3부 | 과장 | 강형록 | 기업실사 실무 | 2024년 08월 26일 ~ 2026년 04월 13일 | 기업금융업무 5년 | |
| ECM3부 | 대리 | 최준혁 | 기업실사 실무 | 2023년 09월 04일 ~ 2026년 04월 13일 | 기업금융업무 2년 | |
(2) 발행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 관련 업무분장 | 참여기간 |
|---|
| ㈜폴레드 | - | 이형무 | 대표이사 | 기업실사 대응 총괄 | 2023년 09월 04일 ~ 2026년 04월 13일 |
| ㈜폴레드 | 제품개발센터 | 이인주 | 이사 | 기업실사 면담 및 자료대응 | 2023년 09월 04일 ~ 2026년 04월 13일 |
| ㈜폴레드 | 경영기획센터 | 서희찬 | 센터장 | 기업실사 면담 및 자료대응 | 2024년 06월 10일 ~ 2026년 04월 13일 |
| ㈜폴레드 | 경영기획센터 | 권치욱 | 매니저 | 기업실사 면담 및 자료대응 | 2025년 03월 10일 ~ 2026년 04월 13일 |
| ㈜폴레드 | - | 강석준 | 이사 | 기업실사 면담 및 자료대응 | 2023년 09월 04일 ~ 2026년 04월 13일 |
| ㈜폴레드 | - | 박동현 | 이사 | 기업실사 면담 및 자료대응 | 2023년 09월 04일 ~ 2026년 04월 13일 |
라. 기업실사 이행상황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폴레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폴레드에 방문하여 상장예비심사신청 등을 위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 주요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인 「기업실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회사의 과거 3개년 신규 주식 발행 내역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원) |
| 주식발행 일자 | 발행형태 및 방식 | 주식종류 | 총 발행 수량 | 주당 발행가액 | 발행 후 총 유통주식수 | 발행 관련 중요계약 조건 | 주요 투자자ㆍ행사자 | 비고 | | |
|---|
| 보통주 | 종류주 | 합계 | | | | | | | | |
| 2023년 06월 26일 |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 | 보통주 | 2,500 | 10,000 | 192,500 | 152,859 | 345,359 | 해당사항 없음 | 개인 스톡옵션 2,500주 행사 | - |
| 2023년 12월 08일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RCPS | 34,884 | 143,330 | 192,500 | 187,743 | 380,243 | 한국산업은행 34,884주 | - | |
| 2024년 04월 29일 | 주식분할 | 종류주 | 1,689,687 | - | 1,925,000 | 1,877,430 | 3,802,430 | - | - | |
| 보통주 | 1,732,500 | - | - | - | | | | | | |
| 2024년 07월 30일 |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 | 보통주 | 126,000 | 500 | 2,066,000 | 1,877,430 | 3,943,430 | 개인 2인 각각 스톡옵션 66,000주 60,000주 행사 | - | |
| 보통주 | 15,000 | 2,000 | 개인 스톡옵션 행사 15,000주 | - | | | | | | |
| 2024.12.09 | CB 전환권 행사로 인한 보통주 발행 | 보통주 | 104,653 | 14,333 | 2,170,653 | 1,877,430 | 4,048,083 | - | - | |
| 2024.12.16 | 보통주 | 209,307 | 14,333 | 2,379,960 | 1,877,430 | 4,257,390 | - | - | | |
| 2025.01.07 | RCPS 전환권 행사로 인한 보통주 발행 | 보통주 | 1,286,558 | - | 3,666,518 | 590,872 | 4,257,390 | - | - | |
| 2025.01.08 | 보통주 | 152,866 | - | 3,819,384 | 438,006 | 4,257,390 | - | - | | |
| 2025.01.09 | 보통주 | 89,166 | - | 3,908,550 | 348,840 | 4,257,390 | - | - | | |
| 2025.01.15 | 보통주 | 348,840 | - | 4,257,390 | - | 4,257,390 | - | - | | |
| 2025.01.17 | 주식분할 | 보통주 | 17,029,560 | - | 21,286,950 | - | 21,286,950 | - | - | |
| 2025.03.28 |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 | 보통주 | 420,000 | 100 | 21,706,950 | - | 21,706,950 | 개인 2인 각각 스톡옵션 220,000주, 200,000주 행사 | - | |
| 2025.05.26 | CB 전환권 행사로 인한 보통주 발행 | 보통주 | 772,911 | 2,717 | 22,479,861 | - | 22,479,861 | - | - | |
| 2025.09.26 |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 | 보통주 | 25,000 | 800 | 22,504,861 | - | 22,504,861 | 개인 스톡옵션 25,000주 행사 | - | |
| 주1) | 기발행 CB 및 RCPS는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가능주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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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업공개(IPO) 관련 평가 의견
(1)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중요 확약 사항
| 순번 | 내용 | 조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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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공동목적보유 확약 체결 | - 최대주주와 주요 주주 3인(이인주 사내이사, 강석준 기타비상무이사, 박동현 기타비상무이사)간 공동목적보유확약 체결- 상장일 이후 5년간 주요 주주 3인(이인주 사내이사, 강석준 기타비상무이사, 박동현 기타비상무이사)은 주주총회 의결권을 최대주주와 공동으로 행사 또는 의결권 위임- 의무보유 기간(30개월) 종료 후 30개월 동안 주요 주주 3인(이인주 사내이사, 강석준 기타비상무이사, 박동현 기타비상무이사)이 지분 매각 시 최대주주에게 사전 통지 및 우선매수권 부여함으로써 이형무 대표이사의 경영 안정성 확보 |
| 2 | 신주인수권 미행사 확약 | - 동사 및 동사 자회사 임직원 4인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 101,904주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권리 미행사 확약 체결 |
| 3 | 자회사 매각 관련 정관 개정 확약 | - 상장 이후 개최될 최초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유팡, 아이브이지) 경영권 매각 안건을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 확약 체결(단, 소액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에 따라 자회사 경영권 매각 안건이 제안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음)- 정관 개정을 통해 자회사 매각에 따른 동사의 중요 자산 유출로 인한 일반주주의 권익 훼손 가능성을 방지하고, 주주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 확보 |
| 4 | 배당 정책 관련 확약 | - 동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상장 이후 2028년까지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의 15% 이상 수준의 배당을 목표로 하며, 해당 수준의 배당이 가능하도록 배당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 |
| 5 | 위생용품 및 스킨케어 제품 품질관리 체계 강화 확약 | - 동사는 기존 인증품질팀을 통해 위생용품 및 스킨케어 제품의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 확장에 따라 해당 제품군의 품질관리 경험 및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위생용품 및 스킨케어 브랜드 전담 품질관리 조직을 조속한 시일 내 신설할 것을 확약- 또한, 화장품 사업 확대 및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판매ㆍ품질ㆍ안전ㆍ인허가 등 관련 리스크 검토가 가능한 화장품 분야 전문 인력을 조속한 시일 내 채용하고, 이를 상기 신설 예정인 위생용품 및 스킨케어 브랜드 전담 품질관리 조직에 배치할 것을 확약 |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동사는 한국거래소 심사 과정 중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1항에 따라 일부 주식에 대하여 추가로 의무보유확약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관련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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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 주주명 | 회사와의관계 | 주식의 종류 | 공모전보유 주식 | 공모후 | 매각 제한기간 (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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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주식 (A) | 매각제한물량 (B) | 유통가능물량 (A-B) | | | |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 이형무 | 최대주주 | 보통주 | 3,279,280 | 14.57% | 3,279,280 | 13.02% | 3,279,280 | 13.02% | - | - | 30개월 | (주1) |
| 이인주 | 회사의 임원 | 보통주 | 2,250,000 | 10.00% | 2,250,000 | 8.93% | 2,250,000 | 8.93% | - | - | 30개월 | (주1) |
| 강석준 | 회사의 임원 | 보통주 | 892,500 | 3.97% | 892,500 | 3.54% | 892,500 | 3.54% | - | - | 30개월 | (주1) |
| 박동현 | 회사의 임원 | 보통주 | 642,500 | 2.85% | 642,500 | 2.55% | 642,500 | 2.55% | - | - | 30개월 | (주1) |
| 정세영 | 회사의 임원 | 보통주 | 25,000 | 0.11% | 25,000 | 0.10% | 25,000 | 0.10% | - | - | 6개월 | (주2) |
| 최대주주등 소계 | - | 7,089,280 | 31.50% | 7,089,280 | 28.15% | 7,089,280 | 28.15% | - | - | - | - | |
| KDB산업은행 | 전문투자자 | 보통주 | 1,744,200 | 7.75% | 1,744,200 | 6.93% | 581,400 | 2.31% | - | - | 1개월 | (주3) |
| 581,400 | 2.31% | - | - | 2개월 | (주3) | | | | | | | |
| 581,400 | 2.31% | - | - | 3개월 | (주3) | | | | | |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전문투자자 | 보통주 | 772,911 | 3.43% | 772,911 | 3.07% | - | - | 193,228 | 0.77% | - | - |
| 193,229 | 0.77% | - | - | 1개월 | (주4) | | | | | | | |
| 193,227 | 0.77% | - | - | 2개월 | (주4) | | | | | | | |
| 193,227 | 0.77% | - | - | 3개월 | (주4) | | | | | | | |
| 제이비우리캐피탈주식회사 | 전문투자자 | 보통주 | 191,075 | 0.85% | 191,075 | 0.76% | 127,384 | 0.51% | - | - | 2개월 | (주3) |
| 63,691 | 0.25% | - | - | 3개월 | (주3) | | | | | | | |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 전문투자자 | 보통주 | 183,621 | 0.82% | 183,621 | 0.73% | 183,621 | 0.73% | - | - | 3개월 | (주3) |
| 전문투자자 소계 | - | 2,891,807 | 12.85% | 2,891,807 | 11.48% | 2,698,579 | 10.72% | 193,228 | 0.77% | - | - | |
| DSC초기기업스케일업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 | 1,325,916 | 5.89% | 1,325,916 | 5.27% | - | - | 331,479 | 1.32% | - | - |
| 331,479 | 1.32% | - | - | 1개월 | (주4) | | | | | | | |
| 331,479 | 1.32% | - | - | 2개월 | (주4) | | | | | | | |
| 331,479 | 1.32% | - | - | 3개월 | (주4) | | | | | | | |
| 코오롱2020소재부품장비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 | 1,091,095 | 4.85% | 1,091,095 | 4.33% | - | - | 272,774 | 1.08% | - | - |
| 272,775 | 1.08% | - | - | 1개월 | (주4) | | | | | | | |
| 272,773 | 1.08% | - | - | 2개월 | (주4) | | | | | | | |
| 272,773 | 1.08% | - | - | 3개월 | (주4) | | | | | | | |
| 코오롱 2021이노베이션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 | 896,427 | 3.98% | 896,427 | 3.56% | - | - | 224,107 | 0.89% | - | - |
| 224,108 | 0.89% | - | - | 1개월 | (주4) | | | | | | | |
| 224,106 | 0.89% | - | - | 2개월 | (주4) | | | | | | | |
| 224,106 | 0.89% | - | - | 3개월 | (주4) | | | | | | | |
| 신한벤처 투모로우 투자조합 1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750,000 | 3.33% | 750,000 | 2.98% | 750,000 | 2.98% | - | - | 3개월 | (주3) |
| 엘앤에스10호Early3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 | 636,900 | 2.83% | 636,900 | 2.53% | - | - | 159,225 | 0.63% | - | - |
| 159,225 | 0.63% | - | - | 1개월 | (주4) | | | | | | | |
| 159,225 | 0.63% | - | - | 2개월 | (주4) | | | | | | | |
| 159,225 | 0.63% | - | - | 3개월 | (주4) | | | | | | | |
| 롯데홈쇼핑이노베이션펀드1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523,265 | 2.33% | 523,265 | 2.08% | 174,423 | 0.69% | - | - | 1개월 | (주3) |
| 174,421 | 0.69% | - | - | 2개월 | (주3) | | | | | | | |
| 174,421 | 0.69% | - | - | 3개월 | (주3) | | | | | | | |
| 롯데-KDB 오픈이노베이션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 | 445,830 | 1.98% | 445,830 | 1.77% | - | - | 111,458 | 0.44% | - | - |
| 111,458 | 0.44% | - | - | 1개월 | (주4) | | | | | | | |
| 111,457 | 0.44% | - | - | 2개월 | (주4) | | | | | | | |
| 111,457 | 0.44% | - | - | 3개월 | (주4) | | | | | | | |
| 오아시스헬스앤뷰티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 | 445,830 | 1.98% | 445,830 | 1.77% | - | - | 111,458 | 0.44% | - | - |
| 111,458 | 0.44% | - | - | 1개월 | (주4) | | | | | | | |
| 111,457 | 0.44% | - | - | 2개월 | (주4) | | | | | | | |
| 111,457 | 0.44% | - | - | 3개월 | (주4) | | | | | | | |
| 이에스8호스타트업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 | 445,830 | 1.98% | 445,830 | 1.77% | - | - | 111,458 | 0.44% | - | - |
| 111,458 | 0.44% | - | - | 1개월 | (주4) | | | | | | | |
| 111,457 | 0.44% | - | - | 2개월 | (주4) | | | | | | | |
| 111,457 | 0.44% | - | - | 3개월 | (주4) | | | | | | | |
| 메가트렌드스타트업2호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 | 318,450 | 1.42% | 318,450 | 1.26% | - | - | 79,613 | 0.32% | - | - |
| 79,613 | 0.32% | - | - | 1개월 | (주4) | | | | | | | |
| 79,612 | 0.32% | - | - | 2개월 | (주4) | | | | | | | |
| 79,612 | 0.32% | - | - | 3개월 | (주4) | | | | | | | |
| 스마트대한민국메가청년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 | 318,450 | 1.42% | 318,450 | 1.26% | - | - | 79,613 | 0.32% | - | - |
| 79,613 | 0.32% | - | - | 1개월 | (주4) | | | | | | | |
| 79,612 | 0.32% | - | - | 2개월 | (주4) | | | | | | | |
| 79,612 | 0.32% | - | - | 3개월 | (주4) | | | | | | | |
| 슈미트밸류업개인투자조합제10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250,000 | 1.11% | 250,000 | 0.99% | - | - | 62,500 | 0.25% | - | - |
| 62,500 | 0.25% | - | - | 1개월 | (주4) | | | | | | | |
| 62,500 | 0.25% | - | - | 2개월 | (주4) | | | | | | | |
| 62,500 | 0.25% | - | - | 3개월 | (주4) | | | | | | | |
| 스마트대한민국창업초기조합T | 벤처금융 | 보통주 | 160,495 | 0.71% | 160,495 | 0.64% | - | - | 40,124 | 0.16% | - | - |
| 40,125 | 0.16% | - | - | 1개월 | (주4) | | | | | | | |
| 40,123 | 0.16% | - | - | 2개월 | (주4) | | | | | | | |
| 40,123 | 0.16% | - | - | 3개월 | (주4) | | | | | | | |
| 슈미트밸류업개인투자조합제5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159,250 | 0.71% | 159,250 | 0.63% | - | - | 39,813 | 0.16% | - | - |
| 39,813 | 0.16% | - | - | 1개월 | (주4) | | | | | | | |
| 39,812 | 0.16% | - | - | 2개월 | (주4) | | | | | | | |
| 39,812 | 0.16% | - | - | 3개월 | (주4) | | | | | | | |
| 슈미트밸류업개인투자조합제6호 | 벤처금융 | 보통주 | 159,250 | 0.71% | 159,250 | 0.63% | - | - | 39,813 | 0.16% | - | - |
| 39,813 | 0.16% | - | - | 1개월 | (주4) | | | | | | | |
| 39,812 | 0.16% | - | - | 2개월 | (주4) | | | | | | | |
| 39,812 | 0.16% | - | - | 3개월 | (주4) | | | | | | | |
| 티3일자리사모투자합자회사 | 벤처금융 | 보통주 | 94,260 | 0.42% | 94,260 | 0.37% | - | - | 23,565 | 0.09% | - | - |
| 23,565 | 0.09% | - | - | 1개월 | (주4) | | | | | | | |
| 23,565 | 0.09% | - | - | 2개월 | (주4) | | | | | | | |
| 23,565 | 0.09% | - | - | 3개월 | (주4) | | | | | | | |
| 벤처금융 소계 | - | 8,021,248 | 35.64% | 8,021,248 | 31.85% | 6,334,248 | 25.15% | 1,687,000 | 6.70% | - | - | |
| 차건아 | 타인 | 보통주 | 2,015,000 | 8.95% | 2,015,000 | 8.00% | - | - | 1,007,500 | 4.00% | - | - |
| 335,834 | 1.33% | - | - | 1개월 | (주4) | | | | | | | |
| 335,833 | 1.33% | - | - | 2개월 | (주4) | | | | | | | |
| 335,833 | 1.33% | - | - | 3개월 | (주4) | | | | | | | |
| (유)삼송 | 타인 | 보통주 | 985,000 | 4.38% | 985,000 | 3.91% | - | - | 246,250 | 0.98% | - | - |
| 246,250 | 0.98% | - | - | 1개월 | (주4) | | | | | | | |
| 246,250 | 0.98% | - | - | 2개월 | (주4) | | | | | | | |
| 246,250 | 0.98% | - | - | 3개월 | (주4) | | | | | | | |
| 최영수 | 직원 | 보통주 | 125,000 | 0.56% | 125,000 | 0.50% | 125,000 | 0.50% | - | - | 6개월 | (주5) |
| 김민수 | 직원 | 보통주 | 75,000 | 0.33% | 75,000 | 0.30% | 75,000 | 0.30% | - | - | 6개월 | (주5) |
| 기타주주 | 보통주 | 1,302,526 | 5.79% | 1,302,526 | 5.17% | - | - | 1,302,526 | 5.17% | - | - | |
| 기타 기존주주 소계 | - | 4,502,526 | 20.01% | 4,502,526 | 17.88% | 1,946,250 | 7.73% | 2,556,276 | 10.15% | - | - | |
| 공모주식 | 타인 | 보통주 | - | - | 2,600,000 | 10.32% | - | - | 2,600,000 | 10.32% | - | - |
| NH투자증권 | 주관사 의무인수 | 보통주 | - | - | 78,000 | 0.31% | 78,000 | 0.31% | - | - | 3개월 | (주6) |
| 공모 기존주주 소계 | - | - | - | 2,678,000 | 10.63% | 78,000 | 0.31% | 2,600,000 | 10.32% | - | - | |
| 합계 | - | 22,504,861 | 100.00% | 25,182,861 | 100.00% | 18,146,357 | 72.06% | 7,036,504 | 27.94% | - |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1호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0개월 동안 의무보유합니다. |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1호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4호에 따라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 2년 미만인 주식등을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및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주식은 아니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장 이후 경영 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및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주식은 아니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장 이후 경영 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합니다. |
| 주6) | 주관사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2) 주관회사 내부위원회 논의 사항동사의 금번 공모의 경우 동사의 대표주관계약 체결일이 2023년 09월 04일임에 따라 2024년 10월 01일 이후 대표주관계약분부터 적용되는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의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내부 규정인 증권인수업무 내부통제준칙에 따라 2026년 03월 30일 개최된 인수위원회에서 공모희망가액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 내부위원회 명칭 | 위원회 주요 구성원 | 일시 | 논의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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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전인수위원회 | IB1사업부 ECM본부 최강원 대표IB1사업부 ECM2부 곽형서 이사IB1사업부 ECM3부 윤종윤 이사IB1사업부 IB Credit지원부 김기태 이사IB1사업부 ECM1부 최홍욱 부장IB1사업부 ECM2부 한지욱 이사IB1사업부 ECM3부 김동욱 부장 | 2025.11.24 | 1. 주력사업 및 경쟁력 2. 실적 및 성장성 3. 재무 및 경영체계 4. Valuation 적정성 5. 한국거래소 심사 시 예상 이슈 | - 동사의 사업의 내용(유아용품 및 유아가전)과 매출액 내 제품 구성(에어러브, 유아가전, 세이프티 등), 성장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음. 특히, 기획부터 디자인, 생산, 마케팅, CS/AS까지 전 과정을 내재화(In-house)하여 처리하는 독보적인 제품 경쟁력과 ㈜유팡 및 ㈜아이브이지 인수를 통한 멀티 브랜드 포트폴리오 구축 및 시너지 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 - 동사의 실적이 주력 제품인 에어러브의 일본 등 글로벌 수출 급증과 성공적인 인수합병에 힘입어 지난 3년간(2023년~2025년 온기 기준) 가파른 외형 성장과 영업이익 흑자 전환 등 괄목할 만한 실적 개선을 이루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신제품 라인업 확장과 아시아권 중심의 수출 확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을 설명 - 동사가 재무상태, 경영능력, 경영투명성, 내부통제, 경영진 전문성 등 측면에서 상장회사로서 적합한 기준을 달성했는지에 대해 논의함. 구체적으로 현대자동차, LG전자 및 금융권 출신으로 구성된 핵심 경영진의 전문성, 사외이사 2인 및 감사 신규 선임을 통한 이사회 독립성 확보, 공시 전담 조직 정비, 인증품질팀 신설 및 사내 변호사 채용을 통한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 내역을 설명 - 사업계획에 따른 향후 추정실적과 종합 유아동 전문기업(제로투세븐, 아가방컴퍼니 등)을 비교기업으로 선정한 PER Multiple 기반의 Valuation 논리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다각화된 유아용품 라인업을 보유한 동사의 사업유사성 산정 기준 및 가치평가 방법의 적정성에 관해 논의 |
| 신고서 제출전인수위원회 | IB사업부 ECM본부장 최강원 대표IB사업부 ECM2부 곽형서 이사IB사업부 ECM3부 윤종윤 이사IB사업부 IB기획부 이호승 이사IB사업부 ECM1부 김성수 차장IB사업부 ECM2부 한지욱 이사IB사업부 ECM3부 김동욱 부장 | 2026.03.30 | 1. 산업 및 사업 리스크 및 대응 전략 2. 사업계획 및 실적 추정의 합리성 3. 주요 계약 및 사업 리스크 4. 공모구조 및 인수 리스크 5. Valuation 적정성 | - 유아용품 산업의 특성상 국내 저출산 기조 심화, 신제품 출시 지연 및 시장 경쟁 심화 등의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해외 시장 확대 및 매출 구조 다변화 계획에 대하여 설명 - 동사 사업계획 상 추정 매출 산정 시 적용된 가정 및 달성 가능성에 관한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회사의 인하우스(In-house) 제품 기획 역량, 주력 제품의 해외 수출 확대, 자회사(유팡, 아이브이지)와의 사업적 시너지 등을 기반으로 한 매출 발생 구조에 대하여 논의 - ㈜아이브이지의 '베이비브레짜(Baby Brezza) 한국 총판 계약과 관련한 미연장 리스크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동사의 고객 데이터 기반 운영 역량, 일본 법인(IVG JAPAN) 설립 및 일본 총판권 확보 현황 등 글로벌 사업 확장 전략과 연계하여 관련 사항이 논의 - 공모가격 수준에 따른 주관사 의무인수분의 변동 가능성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배정기준 개정에 따른 추가 인수 가능성 등에 대하여 논의(대표주관회사의 의무인수 3% 외에, 일반기관투자자 우선 배정 물량 미달 시 공모주식의 1% 추가 취득 의무)- PER Multiple을 통한 Valuation 논리 및 비교기업 선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가치평가 방법의 적정성에 관해 논의 |
-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가. 시장 규모 추이 및 향후 성장 전망
(1) 국내 시장
최근 키즈 소비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는 '골드키즈(Gold Kids)', '텐포켓(10-Pocket)', 'VIB(Very Important Baby)'로 요약됩니다.
| 키워드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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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키즈(Gold Kids) | 아이가 황금처럼 귀하다는 의미의 신조어 |
| VIB(Very Important Baby) | VIP에서 파생된 신조어로 ''Very Important Baby''를 뜻함 |
| 텐포켓(Ten Pocket) | 부모ㆍ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ㆍ고모ㆍ삼촌 등 가족과 지인들까지 한 명의 아이를 위해 열 명의 어른이 지출을 아끼지 않는 현상 |
| 출처: | 삼정KPMG, 저출생 시대 속 골드키즈가 이끄는 키즈산업, 202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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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기조 속에서 한 자녀에게 소비를 집중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ㆍ친척 등 여러 가족 구성원이 함께 지출에 참여하는 '텐포켓'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아용품, 교육, 의료, 문화 등 아동 관련 소비 전반에서 프리미엄화 및 소비 다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비 구조의 변화는 키즈 산업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 유아용품 산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통계 자료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분석에서는 삼정KPMG 및 PitchBook이 제시한 키즈 산업 시장 규모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시장 성장 추이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내 키즈 산업 규모는 2012년 210.0억 달러에서 2025년 437.6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연평균 약 5.8%의 성장하였습니다. 다만 '키즈 산업은 유아용 식품, 금융, 헬스케어,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동사가 영위하는 유아용품 산업의 시장 규모를 직접적으로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키즈산업 시장 규모 전망.jpg 국내 키즈산업 시장 규모 전망
| 출처: | 삼정KPMG, 저출생 시대 속 골드키즈가 이끄는 키즈산업, 202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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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온라인쇼핑몰 운영형태별 및 상품군별 거래액 중 '아동ㆍ유아용품의 온라인 및 온ㆍ오프라인 병행몰 거래액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아용품 산업의 시장 규모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거래액 기준 국내 온라인 관련 유아용품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4.7조원에서 2025년 약 5.5조원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아동ㆍ유아용품 온라인 및 온ㆍ오프라인 병행몰 거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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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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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 4,215,563 | 4,540,530 | 4,806,615 | 5,007,999 | 5,023,303 | 5,229,013 |
| 온ㆍ오프라인 병행몰 | 472,305 | 400,496 | 390,146 | 317,937 | 269,155 | 251,496 |
| 합계 | 4,687,868 | 4,941,026 | 5,196,761 | 5,325,936 | 5,292,458 | 5,480,509 |
| 출처: | 국가데이터처,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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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아동ㆍ유아용품 조사범위는 영유아의 양육 및 발달 과정에서 사용되는 제품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기저귀, 유모차, 그네, 아기침대, 보행기, 카시트, 인형 및 완구 등 관련 품목 일체를 포함합니다. |
한국IR협의회에서 발간한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유아용품 구매 시 71%의 소비자가 온라인 관련 구매 채널인 오픈마켓을 이용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아용품 주요 구매 채널.jpg 유아용품 주요 구매 채널
| 출처: | 한국IR협의회, 토박스코리아 기업분석보고서,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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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오픈마켓이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 있는 온라인 중개 쇼핑몰을 의미합니다. |
상기 각 연도별 온라인 유아용품 거래액 기준으로, 온라인 채널 비중(71%)을 적용하여 전체 시장 거래액 규모를 역산하였으며, 이후 전체 시장 거래액에서 온라인 시장 거래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오프라인 유아용품 거래 규모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국내 아동ㆍ유아용품 관련 추정 거래규모는 약 6.6조원에서 2025년 약 7.7조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아동ㆍ유아용품 시장 거래 규모 추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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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추정) |
|---|
| 온라인 | 4,687,868 | 4,941,026 | 5,196,761 | 5,325,936 | 5,292,458 | 5,480,509 |
| 오프라인 | 1,914,763 | 2,018,166 | 2,122,619 | 2,175,384 | 2,161,708 | 2,238,517 |
| 합계 | 6,602,631 | 6,959,192 | 7,319,382 | 7,501,318 | 7,454,166 | 7,719,027 |
| 출처: | 당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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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전체 유아용품 거래 규모는 온라인 거래액을 유아용품 온라인 구매 비중(71%)으로 나누어 역산하였으며, 이후 전체 시장 거래액에서 온라인 시장 거래액를 차감하여 오프라인 시장 거래 규모를 추정하였습니다. |
유아용품 산업의 경우 영유아(만 0세~6세)가 주 소비층이며, 해당 연령층의 인구 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최근 5개년 한국의 영유아 인구 추이의 경우 연도별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2020년 256만명에서 2025년 185만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유아용품 산업 시장규모를 영유아 인구수로 나눈 영유아 1인당 연간 거래액의 경우 2020년 2.6백만원에서 2025년 4.2백만원으로 CAGR 약 10.2%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아용품 산업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골드키즈(Gold Kids), '텐포켓(10-Pocket), 'VIB(Very Important Baby) 등 한 자녀 중심의 집중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영유아 1인당 소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며 유아용품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영유아 수 추이 및 영유아 1인당 연간 유아용품 거래액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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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명, 백만원) |
영유아 수 추이 및 영유아 1인당 연간 유아용품 거래액 추이.jpg 영유아 수 추이 및 영유아 1인당 연간 유아용품 거래액 추이
| 출처: | 영유아 수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26.03 / 영유아 1인당 연간 유아용품 거래액 - 회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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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연도별 국내 아동ㆍ유아용품 관련 추정 총 거래액을 해당 연도의 영유아 수로 나누어 1인당 거래액을 산출하였습니다. |
또한, 정책 주요 아젠다로 저출산 대응이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의 보육ㆍ양육 지원 확대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등 추가적인 지원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2025년 아동수당 예산은 약 2.0조원, 2026년에는 약 2.5조원 수준까지 확대가 검토되고 있어 향후 영유아 가정의 양육 및 유아용품 지출 부담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 확대는 유아용품 소비 여력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영유아 1인당 연간 유아용품 거래액 또한 구조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 1인당 연간 거래액의 최근 5개년 기준 약 10.2% 수준의 CAGR을 적용할 경우 1인당 거래액은 2027년 약 5.1백만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 예산안(기획재정부).jpg 2026년 예산안(기획재정부)
| 출처: |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202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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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로 인해 미뤄졌던 결혼 및 출산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 긍정적 출산율 추계 시나리오를 적용 시 출생아 수는 2025년 25만명에서 2027년 28만명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내 출생아 수 전망.jpg 국내 출생아 수 전망
따라서 국내 유아용품 시장은 출생아 수 감소라는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1인당 지출액의 지속적 확대, 정부의 보육 예산 증대, 그리고 프리미엄 제품 선호 심화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및 출산이 이연된 수요가 점차 반영될 경우 영유아 인구 감소 폭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약 9.2조 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단순히 저출산 리스크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소비 단가 상승과 정책적 지원이 결합되면서 국내 유아용품 산업이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영유아 1인당 연간 유아용품 거래액 추청 및 국내 유아용품 산업시장 규모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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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영유아 1인당 연간 유아용품 거래액 추청 및 국내 유아용품 산업시장 규모 전망.jpg 영유아 1인당 연간 유아용품 거래액 추청 및 국내 유아용품 산업시장 규모 전망
| 출처: | 회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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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2025년 기준 06세 영유아 인구수와 출생아 수를 바탕으로 2026년 및 2027년 영유아 인구수를 추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매년 6세를 초과하는 연령의 인구는 제외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영유아 1인당 거래액(약 4.2백만원)에 2020년2025년 기간의 1인당 거래액 CAGR(10.2%)을 적용하여 2026년 및 2027년의 1인당 거래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연도별 1인당 거래액에 해당 연도의 영유아 인구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2026년 및 2027년 유아용품 시장 규모를 추정하였습니다. |
이러한 시장 환경은 유아용품 브랜드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차별화된 제품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동사 역시 해당 성장 흐름의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글로벌 유아용품 시장규모 추이 및 향후 성장전망
글로벌 유아용품 시장은 가처분 소득 증가와 영유아 자녀에 대한 투자 인식 확산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및 컨설팅 회사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유아용품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3,559억 달러에서 2033년 약 5,795억 달러로 확대되며, 연평균 6.3% 수준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 [글로벌 유아용품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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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십억 달러) |
baby products market size.jpg Baby Products Market Size
| 출처: | Grand View Research, Baby Products Market (2026 - 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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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의 해외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의 경우, 일본의 사회복지ㆍ공중위생ㆍ노동 및 고용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출생아 수는 약 70만 명으로 국내 대비 약 2.8배 수준입니다. 한편, 시장 조사 및 전략 컨설팅 회사 Decisions Advisors에 따르면 낮은 출생률에도 불구하고 일본 영유아 산업 시장은 2024년 약 100억 달러에서 2035년 약 185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일본 Baby Care Products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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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십억 달러) |
japan baby care products market size.jpg JAPAN BABY CARE PRODUCTS MARKET SIZE
| 출처: | Decisions Advisors, Japan Baby Care Products Market Insights Forecasts to 2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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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해당 리서치 보고서상 Baby Care Products는 신생아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ㆍ안전ㆍ영양ㆍ편의를 충족하기 위한 제품군을 의미합니다. |
한편, 동남아시아 지역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유리한 인구 구조를 기반으로 유아용품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유아용품의 수출과 브랜드 인지도 또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 [주요 동남아 국가 GDP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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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십억 달러) |
| 국가명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인도네시아 | 8,609 | 9,319 | 10,156 | 10,423 | 11,191 | 10,591 | 11,865 | 13,191 | 13,712 | 13,963 |
| 태국 | 4,013 | 4,134 | 4,564 | 5,068 | 5,440 | 5,005 | 5,062 | 4,956 | 5,159 | 5,264 |
| 베트남 | 2,393 | 2,571 | 2,814 | 3,101 | 3,344 | 3,466 | 3,665 | 4,134 | 4,339 | 4,764 |
| 필리핀 | 3,064 | 3,186 | 3,285 | 3,468 | 3,768 | 3,618 | 3,941 | 4,044 | 4,371 | 4,616 |
| 말레이시아 | 3,014 | 3,013 | 3,191 | 3,588 | 3,652 | 3,375 | 3,738 | 4,076 | 3,997 | 4,220 |
| 출처: | 세계은행(World Ba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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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세계은행에서 조회되는 가장 최근 연도(Most Recent Year)인 2024년 기준 수치까지 기재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회계ㆍ컨설팅 업체 삼정KPMG에 따르면, 동남아향 유아용품 수출 규모는 2024년 약 4,690만 달러로 2018년 대비 연평균 13% 성장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남아향 유아용품 수출 규모(삼정kpmg).jpg 동남아향 유아용품 수출 규모(삼정kpmg)
| 출처: | 삼정KPMG, 저출생 시대 속 골드키즈가 이끄는 키즈산업, 202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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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국가들은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소년 인구 비중 또한 높은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한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VIB(Very Important Baby)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프리미엄 유아용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산층 확대와 K-콘텐츠 영향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 및 선호가 강화되며, 국내 유아용품은 품질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시장 내 입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요 동남아 국가 합계 출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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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명) |
| 구분 | 한국 | 인도네시아 | 태국 | 베트남 | 필리핀 | 말레이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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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출산율 | 0.72 | 2.13 | 1.21 | 1.91 | 1.92 | 1.55 |
| 출처: | 세계은행(World Bank) |
|---|
| 주1) | 세계은행에서 조회되는 가장 최근 연도(Most Recent Year)인 2023년 기준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
종합적으로 글로벌 유아용품 시장은 선진국의 안정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일본 등 주요 선진 시장에서는 프리미엄화에 따른 안정적 성장이 지속되는 한편,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는 인구 구조 및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고성장이 병행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은 일본을 주요 수출국으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동사의 사업 전략과 높은 정합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시장 경쟁 상황
(1) 경쟁 형태
유아용품 산업은 구매자(부모)와 실제 소비자(영유아)가 상이한 특성을 보이며, 제품의 사용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반복 구매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또한 일부 제품을 제외하면 고도의 기술집약도가 요구되는 산업은 아니며, 특정 육아 단계에 맞춘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상 시기별 소비 트렌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시장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제품 기획, 출시 및 마케팅 측면에서 유연한 대응 역량이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아용품 시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치열하게 제품과 브랜딩 관점에서 경쟁을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과는 다르게 의식주 관점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의 특성상 유아용품 시장은 다양하고 복잡한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출산/유아동 카테고리를 26개의 대분류로 구분하고, 각각의 분류에 따라 세부 분류 카테고리 항목까지 고려했을 때 대략 200개 이상의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한편, 유아용품 산업은 자본력이 제한적인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업종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몇 개의 주력 아이템에 집중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카테고리를 포괄하기보다는 소수의 품목에 집중하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사업 확장에도 구조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특정 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브랜딩과 품질 관리로 경쟁 우위를 확보해온 결과, 각 품목별로 시장을 독점하거나 과점하는 소수의 기업들이 세부 카테고리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 진입 장벽
유아용품 산업을 제품 관점에서 1) 개발과 2) 브랜딩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동 산업은 수백 년에 걸친 인류의 육아 경험을 토대로 발전해온 분야로, 근본적인 기술 혁신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제품은 기능적 차별성보다는 디자인, 사용 편의성, 안전성, 소재 등 세부적인 품질 요소를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 특성상 생산 진입장벽이 비교적 높지 않아, 일부 사업자들은 해외 OEMㆍODM 방식을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서 브랜드화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아용품 제조ㆍ공급 과정에서 기술적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품목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한편, 제품 차별화뿐 아니라 마케팅 및 유통 역량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하는 산업 구조를 반영합니다.
다만, 최근 안전 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인식은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본질적인 '안전성과 '기술적 신뢰성이 구매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증 체계를 갖추고 품질 관리 역량이 검증된 기업이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확보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유아용품은 생산 자체의 기술적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단순한 제조를 넘어 자체적인 개발과 설계를 수행하고,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품질뿐 아니라 사후관리(CSㆍAS)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갖춘 기업만이 지속적인 선택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동사는 유아용품 산업이 겉보기에는 진입장벽이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술력ㆍ품질관리ㆍ고객 신뢰 확보 역량을 갖춘 기업만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진입장벽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브랜딩 측면에서 볼 때, 유아용품 산업은 구매자(부모)와 실제 사용자(영유아)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소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본인의 경험과 판단을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과거 사용자의 후기나 입소문 등 신뢰 기반의 정보가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기존 브랜드가 형성한 시장 신뢰도가 강하게 작용하며, 신규 진입 기업이 이러한 장벽을 넘어 시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3) 경쟁 업체 현황
동사의 주요 경쟁업체로는 주식회사 다이치와 주식회사 꿈비를 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다이치는 카시트를 전문적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으로, 동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카시트 제품군과 시장 내 주요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안전성, 내구성, 사용 편의성 등 제품의 핵심 가치 측면에서 소비자 선택 대상이 유사하다는 점과, 동사 주력 제품인 에어러브와 유사한 기능 및 콘셉트의 제품인 에어포켓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경쟁사로 분류됩니다.
한편, 주식회사 꿈비는 유아 안전용품 및 생활가구, 매트, 침대 등 육아 관련 리빙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사의 제품 라인업 중 유아 생활ㆍ위생용품 부문과 시장 타깃이 겹칩니다. 또한 동사 주력 제품인 에어러브와 유사한 기능 및 콘셉트의 제품인 아이스허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에서 안정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어, 품질, 디자인, 브랜드 신뢰도를 중심으로 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치와 꿈비는 각각 카시트 및 생활용품 부문에서 동사와 유사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점에서, 동사의 주요 경쟁업체로 판단됩니다.
| [동사 및 주요 경쟁사 재무 현황 비교] |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폴레드(동사) | 다이치 | 꿈비 | | | | | | |
|---|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
| 제5기 | 제6기 | 제7기 | 제23기 | 제24기 | 제25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
| 설립일 | 2019.03.04 | 2001.04.17 | 2014.10.27 | | | | | | |
| 매출액 | 22,461 | 52,808 | 79,933 | 17,184 | 18,394 | (주1) | 28,928 | 39,493 | 86,394 |
| (매출원가율) | 61.17% | 57.76% | 53.72% | 68.78% | 63.95% | 72.72% | 63.89% | 57.44% | |
| 영업이익 | 152 | 6,200 | 10,425 | 2,757 | 3,846 | (2,636) | 403 | (4,248) | |
| (이익률) | 0.68% | 11.74% | 13.04% | 16.05% | 20.91% | (9.11%) | 1.02% | (4.92%) | |
| 당기순이익 | (2,640) | 543 | 8,362 | 2,695 | 3,842 | (2,267) | (2,659) | (15,072) | |
| (이익률) | (11.75%) | 1.03% | 10.46% | 15.68% | 20.89% | (7.84%) | (6.73%) | (17.45%) | |
| 총자산 | 29,873 | 51,857 | 54,159 | 32,141 | 35,336 | 49,206 | 71,742 | 122,661 | |
| 총부채 | 35,859 | 26,441 | 16,806 | 2,165 | 2,318 | 13,522 | 38,278 | 54,981 | |
| 자기자본 | (5,987) | 25,416 | 37,353 | 29,976 | 33,018 | 35,685 | 33,464 | 67,680 | |
| 상장여부 | 비상장 | 비상장 | 코스닥 상장 (2023년 02월 09일) | | | | | | |
| (상장일) | | | | | | | | | |
| 주요제품 | 유아용 가전(78.9%), 유아용 스킨케어 및 위생용품(10.0%), 유아용 카시트(5.1%) | 유아용 카시트, 유모차, 아기띠, 아기 침대, 유아용 통풍시트(에어포켓) 등(주1) | 유아 모빌리티 및 놀이용품(23.0%), G7 커피 외 F&B(21.7%), 유아용 의류(17.1%) | | | | | | |
| (매출비중) | | | | | | | | | |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DART |
|---|
| 주1) | 다이치는 비상장사로 주요 제품별 매출비중을 확인할 수 없으며, 2025년 온기 수치를 공시하지 않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3) 비교우위 사항
(가) 조직
동사는 제품 기획 과정부터 개발/제조 이후 영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최종 고객들에게 제품이 전달되고 고객 케어까지 이루어지는 '제품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내부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능 조직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아용품 업종은 상기에 서술한 대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회사 규모의 특성상 많은 부분을 아웃소싱하며, 생산에만 치중한다거나, 판매에만 치중하는 등 소수의 조직 기능만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제조 공정에 대해 외주업체를 활용하고 있으나, 아래 도식화한 바와 같이 브랜드를 소유한 제조업에서 요구되는 핵심 직무(제품 기획, 설계, 품질관리 등)는 내부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고객 신뢰도 및 만족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동사의 제품 기획ㆍ개발 및 운영 프로세스 구조] |
|---|
동사의 제품 기획, 개발 및 운영 프로세스 구조.jpg 동사의 제품 기획, 개발 및 운영 프로세스 구조
(나) 제품 기획/개발 능력
동사는 제조 기반 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제품 기획 시 내부 품의 절차를 통해 기존 제품의 한계점과 고객이 겪는 불편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개발ㆍ품질ㆍ생산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개발부서뿐만 아니라 마케팅, 영업, 품질, CS, AS 등 각 부문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고객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협업 구조를 통해 시장의 니즈를 정확히 반영한 고품질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높은 고객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 사례로는, 기존 시장에 존재하지 않던 '에어러브를 통해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를 개척한 사례가 있으며, 반대로 기존 제품의 기능과 사용성을 개선하여 시장을 선도한 사례로는 '허그베어를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사는 혁신과 개선을 병행하며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제품 | 특징 | 문제점 | 해결 |
|---|
| 에어러브(통풍시트) | - 기존 시장에 존재하지 않음 | - 아이의 온도는 성인보다 높음 - 아이는 유모차/카시트에 이동할 때 고정이 되어 있음 - 아이는 고정된 상태로 쉽게 땀이 나며 심한 경우 피부병 발생 | - 유모차/카시트에 호환이 가능한 라이너를 기획 - 감기에 걸리지 않아야 하므로 적당한 세기의 바람이 작동 |
| 허그베어(샤워 목욕 핸들) | - 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위험함 - 아이의 신체 사이즈가 다양한데 해당 사이즈에 맞게 조절이 되지 않음 | - 발판을 강화하여 더욱 안전함을 갖춘 제품 - 다양한 고객의 신체 사이즈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 | |
동사는 위와 같은 다양한 제품 개발 사례를 포함하여, 실제 소비자 관점에서의 사용 경험을 기반으로 한 기획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중 절반 이상이 직접 육아를 경험했거나 현재도 양육 중인 부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 체험단 운영을 통해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도출된 진정성 있는 피드백을 제품 기획 단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가 보유한 브랜드 팬덤을 활용해 체험단 활동 및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고객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획 및 개발 과정은 단순한 원가 절감이나 외형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본질적 가치와 사용자 경험을 심층적으로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사 제품은 높은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신뢰를 확보하며 시장 내에서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제품 경쟁력은 창업 이래 축적해 온 다양한 지식재산권(IP) 보유 현황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국내외 등록 기준으로 특허권 12건, 실용신안권 4건, 디자인권 43건, 상표권 71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동사 보유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
|---|
| (기준일: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건) |
|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번호 | 출원국 |
|---|
| 1 | 특허권 | 2단 시트를 이용한 유아용 안전시트 | ㈜폴레드 | 2014.07.07 | 1419013 | 한국 |
| 2 | 특허권 | 피라미드형 하우스 전환이 가능한 매트 구조 | ㈜폴레드 | 2014.04.02 | 1383077 | 한국 |
| 3 | 특허권 | 퍼즐형 매트 및 퍼즐명 매트 조립체 | ㈜폴레드 | 2021.03.09 | 2228059 | 한국 |
| 4 | 특허권 | 자동차용 전동식 차일드 시트 | ㈜폴레드 | 2025.07.16 | US.12454206.B2 | 미국 |
| 5 | 특허권 | 차일드 시트의 통풍 및 히팅 장치 | ㈜폴레드 | 2025.04.08 | US.12269383.B2 | 미국 |
| 6 | 특허권 | 자동차용 전동식 차일드 시트의 전력공급장치 | ㈜폴레드 | 2025.07.08 | US.12451646.B2 | 미국 |
| 7 | 특허권 | 수유시트 | ㈜폴레드 | 2025.07.09 | 2833954 | 한국 |
| 8 | 특허권 | 젖병 소독기 | ㈜유팡 | 2018.01.22 | 10-1822578 | 한국 |
| 9 | 특허권 | 젖병 소독기 | ㈜유팡 | 2018.09.06 | 10-1898133 | 한국 |
| 10 | 특허권 | 젖병 소독기 | ㈜유팡 | 2018.10.02 | 10-1906230 | 한국 |
| 11 | 특허권 | 젖병 소독기 | ㈜유팡 | 2021.02.18 | 10-2219686 | 한국 |
| 12 | 특허권 | 젖병 소독기 | ㈜유팡 | 2021.02.18 | 10-2219688 | 한국 |
| 13 | 실용신안권 | 유아용 통풍매트 | ㈜폴레드 | 2022.04.06 | 0495256 | 한국 |
| 14 | 실용신안권 | 차량용 매트 | ㈜폴레드 | 2023.02.06 | 0496488 | 한국 |
| 15 | 실용신안권 | 논슬립 커버를 갖는 매트 | ㈜폴레드 | 2022.02.11 | 0495028 | 한국 |
| 16 | 실용신안권 | 사용면에 틈새가 없는 놀이 매트 어셈블리 | ㈜폴레드 | 2018.10.16 | 0487685 | 한국 |
| 17 | 디자인권 | 유아용 안전 벨트 | ㈜폴레드 | 2017.07.27 | 30-0917304 | 한국 |
| 18 | 디자인권 | 어린이용 놀이매트 | ㈜폴레드 | 2018.01.03 | 30-0939050 | 한국 |
| 19 | 디자인권 | 낙상 방지 안전매트 | ㈜폴레드 | 2019.10.31 | 30-1030834 | 한국 |
| 20 | 디자인권 | 낙상 방지 안전매트 | ㈜폴레드 | 2019.10.31 | 30-1030827 | 한국 |
| 21 | 디자인권 | 차량용 시트 커버 | ㈜폴레드 | 2020.08.12 | 30-1071081 | 한국 |
| 22 | 디자인권 | 차량용 시트 커버 | ㈜폴레드 | 2020.08.12 | 30-1071082 | 한국 |
| 23 | 디자인권 | 유아용 시트 커버 | ㈜폴레드 | 2020.08.12 | 30-1071083 | 한국 |
| 24 | 디자인권 | 소음 방지용 매트 | ㈜폴레드 | 2021.06.30 | 30-1117300 | 한국 |
| 25 | 디자인권 | 소음 방지용 매트 | ㈜폴레드 | 2021.06.30 | 30-1117301 | 한국 |
| 26 | 디자인권 | 소음 방지용 매트 | ㈜폴레드 | 2021.06.30 | 30-1117307 | 한국 |
| 27 | 디자인권 | 소음 방지용 매트 | ㈜폴레드 | 2021.06.30 | 30-1117309 | 한국 |
| 28 | 디자인권 | 소음 방지용 매트 | ㈜폴레드 | 2021.06.30 | 30-1117311 | 한국 |
| 29 | 디자인권 | 소음 방지용 매트 | ㈜폴레드 | 2021.06.30 | 30-1117315 | 한국 |
| 30 | 디자인권 | 조립식 매트용 블록 | ㈜폴레드 | 2023.03.17 | 30-1208641 | 한국 |
| 31 | 디자인권 | 조립식 매트용 블록 | ㈜폴레드 | 2023.03.17 | 30-1208642 | 한국 |
| 32 | 디자인권 | 조립식 매트용 블록 | ㈜폴레드 | 2023.03.17 | 30-1208643 | 한국 |
| 33 | 디자인권 | 층간방음 패널 | ㈜폴레드 | 2023.01.17 | 30-1200579 | 한국 |
| 34 | 디자인권 | 층간방음 패널 | ㈜폴레드 | 2023.01.17 | 30-1200582 | 한국 |
| 35 | 디자인권 | 층간방음 패널 | ㈜폴레드 | 2023.01.17 | 30-1200581 | 한국 |
| 36 | 디자인권 | 소음 방지용 매트 | ㈜폴레드 | 2023.01.17 | 30-1200578 | 한국 |
| 37 | 디자인권 | 소음 방지용 매트 | ㈜폴레드 | 2023.01.17 | 30-1200570 | 한국 |
| 38 | 디자인권 | 소음 방지용 매트 | ㈜폴레드 | 2023.01.17 | 30-1200568 | 한국 |
| 39 | 디자인권 | 젖병 살균기 | ㈜폴레드 | 2023.02.21 | 30-1205106 | 한국 |
| 40 | 디자인권 | 어린이용 조립식 울타리 | ㈜폴레드 | 2023.02.14 | 30-1204317 | 한국 |
| 41 | 디자인권 | 어린이용 조립식 출입문 | ㈜폴레드 | 2023.02.21 | 30-1205110 | 한국 |
| 42 | 디자인권 | 어린이용 조립식 울타리 | ㈜폴레드 | 2023.02.21 | 30-1205113 | 한국 |
| 43 | 디자인권 | 조립식용 울타리 하부연결구 | ㈜폴레드 | 2022.11.16 | 30-1191928 | 한국 |
| 44 | 디자인권 | 조립식용 울타리 코너 연결구 | ㈜폴레드 | 2022.11.16 | 30-1191929 | 한국 |
| 45 | 디자인권 | 조립식용 울타리 연결구 | ㈜폴레드 | 2022.11.16 | 30-1191930 | 한국 |
| 46 | 디자인권 | 조립식용 울타리 코너 연결구 | ㈜폴레드 | 2022.11.16 | 30-1191931 | 한국 |
| 47 | 디자인권 | 어린이용 놀이매트 | ㈜폴레드 | 2018.09.11 | 30-0973338 | 한국 |
| 48 | 디자인권 | 젖병소독기 | ㈜유팡 | 2009.09.11 | 30-0540091 | 한국 |
| 49 | 디자인권 | 젖병 소독기 | ㈜유팡 | 2018.04.05 | 30-0952117 | 한국 |
| 50 | 디자인권 | 젖병 소독기 | ㈜유팡 | 2018.12.11 | 30-0985560 | 한국 |
| 51 | 디자인권 | 살균소독기용 램프 | ㈜유팡 | 2018.09.06 | 30-0972617 | 한국 |
| 52 | 디자인권 | 젖병소독기용 살균램프 | ㈜유팡 | 2021.06.23 | 30-1116182 | 한국 |
| 53 | 디자인권 | 젖병소독기용 LED모듈 | ㈜유팡 | 2021.06.23 | 30-1116181 | 한국 |
| 54 | 디자인권 | 젖병소독기용LED기판 | ㈜유팡 | 2022.06.10 | 30-1168454 | 한국 |
| 55 | 디자인권 | 젖병 소독기용 선반 거치대 | ㈜유팡 | 2021.06.23 | 30-1116187 | 한국 |
| 56 | 디자인권 | 젖병 소독기용 선반 거치대 | ㈜유팡 | 2021.06.23 | 30-1116188 | 한국 |
| 57 | 디자인권 | 젖병 소독기용 선반 거치대 | ㈜유팡 | 2021.06.23 | 30-1116189 | 한국 |
| 58 | 디자인권 | 젖병 소독기용 선반 거치대 | ㈜유팡 | 2021.06.23 | 30-1116190 | 한국 |
| 59 | 디자인권 | 젖병 소독기용 선반 거치대 | ㈜유팡 | 2021.06.23 | 30-1116191 | 한국 |
| 60 | 상표권 | 폴레드픽셀 | ㈜폴레드 | 2023.01.21 | 40-2093555 | 중국 |
| 61 | 상표권 | 폴레드픽셀 | ㈜폴레드 | 2023.01.28 | 40-2093479 | 중국 |
| 62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19.01.14 | 40-2331106 | 한국 |
| 63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20.01.22 | 40-2456521 | 국제사무국 |
| 64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20.01.22 | 40-2456538 | 유럽연합 |
| 65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20.01.22 | 40-1671659 | 일본 |
| 66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20.01.22 | 40-1671661 | 중국 |
| 67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20.01.22 | 40-1627980 | 호주 |
| 68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20.01.22 | 40-1627981 | 태국 |
| 69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20.01.22 | 40-1482188 | 싱가포르 |
| 70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20.01.22 | 40-1627981 | 캐나다 |
| 71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20.01.22 | 40-1934164 | 영국 |
| 72 | 상표권 | 에어러브 | ㈜폴레드 | 2020.07.23 | 40-1934165 | 일본 |
| 73 | 상표권 | 에어러브 | ㈜폴레드 | 2020.07.23 | 40-1934166 | 인도네시아 |
| 74 | 상표권 | 에어러브 | ㈜폴레드 | 2020.07.23 | 40-2039157 | 태국 |
| 75 | 상표권 | 에어러브 | ㈜폴레드 | 2020.07.23 | 40-2065412 | 유렵연합 |
| 76 | 상표권 | 에어러브 | ㈜폴레드 | 2020.07.23 | 40-2065413 | 호주 |
| 77 | 상표권 | 북극시트 | ㈜폴레드 | 2020.07.24 | 40-2065415 | 한국 |
| 78 | 상표권 | 폴레드 라킹벨트 | ㈜폴레드 | 2020.07.24 | 40-2065414 | 한국 |
| 79 | 상표권 | 폴레드라킹벨트 | ㈜폴레드 | 2020.07.24 | 40-2065411 | 한국 |
| 80 | 상표권 | 엠엔엠모노맷 | ㈜폴레드 | 2020.12.10 | 40-2065416 | 한국 |
| 81 | 상표권 | 엠엔엠모노맷 | ㈜폴레드 | 2020.12.10 | 40-2065410 | 한국 |
| 82 | 상표권 | 폴레드 크림 | ㈜폴레드 | 2021.12.22 | 40-2065409 | 일본 |
| 83 | 상표권 | 폴레드픽셀 | ㈜폴레드 | 2022.07.11 | 40-2065420 | 일본 |
| 84 | 상표권 | 에어러브 | ㈜폴레드 | 2022.11.14 | 40-2121793 | 한국 |
| 85 | 상표권 | 에어러브 | ㈜폴레드 | 2022.11.14 | 40-2065418 | 한국 |
| 86 | 상표권 | 에어러브2 | ㈜폴레드 | 2022.11.14 | 40-2121794 | 한국 |
| 87 | 상표권 | 에어러브 | ㈜폴레드 | 2022.12.16 | 40-2156415 | 일본 |
| 88 | 상표권 | 폴레드픽셀 | ㈜폴레드 | 2023.04.28 | 40-2156416 | 일본 |
| 89 | 상표권 | 폴레드 크림 | ㈜폴레드 | 2023.06.19 | 40-2318258 | 한국 |
| 90 | 상표권 | 홈블럭스 | ㈜폴레드 | 2023.08.10 | 40-2318186 | 한국 |
| 91 | 상표권 | 홈블럭스 | ㈜폴레드 | 2023.08.10 | 40-2299064 | 한국 |
| 92 | 상표권 | 홈블록스 | ㈜폴레드 | 2023.08.10 | 40-2299065 | 한국 |
| 93 | 상표권 | 홈블록스 | ㈜폴레드 | 2023.08.10 | 1627538 | 한국 |
| 94 | 상표권 | 홈블록스 | ㈜폴레드 | 2023.08.10 | 1627538 | 한국 |
| 95 | 상표권 | 홈블록스 | ㈜폴레드 | 2023.08.10 | 1627538 | 한국 |
| 96 | 상표권 | 홈블록스 | ㈜폴레드 | 2023.08.10 | 1627538 | 한국 |
| 97 | 상표권 | 홈블록스 | ㈜폴레드 | 2023.08.10 | 1627538 | 한국 |
| 98 | 상표권 | 폴레드픽셀 | ㈜폴레드 | 2023.08.10 | 2256162 | 한국 |
| 99 | 상표권 | 폴레드픽셀 | ㈜폴레드 | 2023.08.10 | 1567313 | 한국 |
| 100 | 상표권 | frankliin | ㈜폴레드 | 2023.10.10 | 1567313 | 한국 |
| 101 | 상표권 | 프랭클린 | ㈜폴레드 | 2023.10.10 | 1567313 | 한국 |
| 102 | 상표권 | 폴레드픽셀 | ㈜폴레드 | 2023.10.12 | 1567313 | 일본 |
| 103 | 상표권 | 폴레드픽셀 | ㈜폴레드 | 2023.12.04 | 1567313 | 한국 |
| 104 | 상표권 | 폴레드픽셀 | ㈜폴레드 | 2023.12.04 | 1567313 | 한국 |
| 105 | 상표권 | 스와드림 | ㈜폴레드 | 2024.02.19 | 1567313 | 한국 |
| 106 | 상표권 | 스와드림 | ㈜폴레드 | 2024.02.19 | 1567313 | 한국 |
| 107 | 상표권 | 에어러브 | ㈜폴레드 | 2024.10.02 | 1567313 | 대만 |
| 108 | 상표권 | 폴레드 픽셀 팟 | ㈜폴레드 | 2025.01.08 | 6585438 | 한국 |
| 109 | 상표권 | 픽셀팟 | ㈜폴레드 | 2025.01.08 | 6694473 | 한국 |
| 110 | 상표권 | 폴레드 에코하이 | ㈜폴레드 | 2025.02.19 | 6744183 | 한국 |
| 111 | 상표권 | 에코하이 | ㈜폴레드 | 2025.02.19 | 65626334 | 한국 |
| 112 | 상표권 | frankliin | ㈜폴레드 | 2025.03.17 | 65645187 | 한국 |
| 113 | 상표권 | 브르카 | ㈜폴레드 | 2025.11.12 | 6653228 | 한국 |
| 114 | 상표권 | 브르카 | ㈜폴레드 | 2025.11.12 | 6656017 | 한국 |
| 115 | 상표권 | 블루케어 | ㈜유팡 | 2009.03.20 | 40-0783329 | 한국 |
| 116 | 상표권 | 유팡 | ㈜유팡 | 2009.12.09 | 40-0808455 | 한국 |
| 117 | 상표권 | 유팡 | ㈜유팡 | 2020.08.24 | 40-1636198 | 한국 |
| 118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02.14 | 40-1976464 | 한국 |
| 119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02.14 | 40-1976469 | 한국 |
| 120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12.04 | 40-2121884 | 한국 |
| 121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12.04 | 40-2121906 | 한국 |
| 122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09.27 | 40-2089449 | 한국 |
| 123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09.27 | 40-2089450 | 한국 |
| 124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12.28 | 40-2121899 | 한국 |
| 125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12.28 | 40-2132653 | 한국 |
| 126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1.01.18 | 40-1683505 | 한국 |
| 127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02.14 | 40-1976466 | 한국 |
| 128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02.14 | 40-1976462 | 한국 |
| 129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02.14 | 40-1976463 | 한국 |
| 130 | 상표권 | 미마 | ㈜아이브이지 | 2012.03.12 | 40-0909425 | 한국 |
(다) 브랜드 인지도 동사 및 종속회사는 회사명보다 브랜드명과 제품명이 더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종속회사가 보유한 유아용품 브랜드 '유팡(UPANG)과 '브레짜(BREZZA)는, 1회용 반창고를 '대일밴드, 고체풀을 '딱풀이라 부르듯이, 제품명이 곧 브랜드명으로 인식될 정도로 해당 카테고리 내에서 높은 인지도와 상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브랜드명이 곧 제품을 의미하게 된 대표사례] |
|---|
| 사물 | 브랜드 | 설명 |
|---|
| 1회용 반창고 | 대일밴드 | 대일화학공업에서 출시한 1회용 밴드로 1회용 반창고라는 단어보다 '대일밴드라는 말이 고유명사화 되었습니다. |
| 고체풀 | 딱풀 | 실제 고체풀이 고유명사이나, '딱풀'로 출시되며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에 따라 고체풀의 대명사가 '딱풀'이 되었습니다. |
| 셀로판 테이프 | 스카치 테이프 | 3M에서 생산하는 셀로판 테이프의 브랜드가'스카치로, 압도적인 점유율에 따라'스카치 테이프가 테이프를 대표하는 고유명사화가 되었습니다. |
| 젖병소독기 | 유팡 | 유팡은 국내에서 초기 젖병소독기 제품을 출시한 브랜드 중 하나로, 시장 내 높은 인지도와 점유율을 바탕으로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젖병소독기를 지칭하는 대표 브랜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분유제조기 | 베이비브레짜 | 글로벌 분유제조기 시장에서'베이비 브레짜는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높은 인지도와 점유율을 바탕으로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분유제조기'를 지칭하는 대표 브랜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실제로 최근 1년간 국내 대표 검색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검색량 분석 결과,'브레짜(Brezza)'는 일반 명칭인'분유제조기보다 월등히 높은 검색 트래픽을 기록하였으며,'유팡(UPANG)' 역시 기간에 따라 젖병소독기 검색량을 상회하거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동사 브랜드인 브레짜와 유팡이 단순한 제품명을 넘어, 해당 제품군을 대표하는 고유명사로 인식될 정도의 높은 인지도와 상징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사 및 종속회사는 이러한 독점적 시장지배력의 지위에 있는 브랜드에 힘입어 진입장벽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 [브레짜-분유제조기 및 유팡-젖병소독기간 네이버 검색어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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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짜-분유제조기 네이버 검색어 비교.jpg 브레짜-분유제조기 네이버 검색어 비교
| 출처: | 네이버 데이터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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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검색 키워드를'브레짜,'분유제조기'로 설정하고, 기간을 2025년 03월 24일부터 2026년 03월 24일까지로 적용할 경우 도출된 결과입니다. |
유팡-젖병소독기간 네이버 검색어 비교.jpg 유팡-젖병소독기간 네이버 검색어 비교
| 출처: | 네이버 데이터랩 |
|---|
| 주1) | 검색 키워드를'유팡','젖병소독기'로 설정하고, 분석 기간을 2025년 03월 24일부터 2026년 03월 24일까지로 적용할 경우 도출된 결과입니다. |
다. 성장성 (1) 기업 성장전략 (가) 설립 배경
폴레드는 유아동 전문기업으로서'고객의 생애주기를 책임지는 회사라는 사명 아래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폴레드는 2016년 5월 현대차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던 이형무 대표이사와 유아용 안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이인주 이사가 실제 차량 충돌 사고 과정에서도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카시트를 개발하기 위해'H-Startup이라는 현대차 내부 사내벤처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초까지 현대자동차㈜ 내부에서 다양한 충돌 실험을 거쳐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카시트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 연구소에서 고도의 기술력과 제품의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대차 내부 승인을 거쳐 2019년 03월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로부터 분사한 이후, 매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국내외 지식재산권과 유ㆍ무형 기술자산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요 제품을 제3자 의존 없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 및 품질 기반을 토대로, 경쟁이 심화된 유아용품 시장 내에서 확고한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내 입지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는 유아용품 업계 내 주요 기업인 ㈜유팡과 ㈜아이브이지를 인수함으로써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유아용품 시장 내에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수는 사업 규모와 브랜드 경쟁력 확대는 물론,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유입을 통해 동사의 연구개발 및 제품 기획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 유아용품 업체 중 드물게 제품 기획부터 디자인, 생산, 마케팅, 고객서비스(CS)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아용품을 비롯한 다양한 소비재 제품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요구와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 부문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이 높은 완성도와 품질을 목표로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에 힘쓰고 있습니다.
종전까지 국내 다수의 유아제품 관련 기업들은 외국의 유명한 브랜드들을 총판형태로 수입하여 납품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나, 동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체 기획/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여 글로벌 진출에까지 성공하여 업계 선두 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나) 설립 이후 성장 과정
| 구분 | 사업전략 | 주요활동 |
|---|
| 창업 준비 (2016~2019) | - 현대차 내부 사내벤처 프로그램(H-Startup) 선정 | - 유아용 카시트 설계 및 개발- 분사 승인받기 위한 사업 구체화- 분사 후 법인 설립 대비 |
| 창업기 (2019~2021) | - ㈜폴레드 법인 설립(현대차로부터 분사)- 마케팅 및 판매 조직 구성- 연구개발 조직 강화 | - 자사 브랜드 런칭- 전략적 투자 유치(금형 투자) & 재무적 투자 유치(신규 카테고리 런칭)-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TIPS 선정(주관사 : 현대차)- 벤처기업 인증 - 아기유니콘 선정- ISO 9001 인증 - 창립 첫해 매출 72억원 달성 |
| 성장기 (2022~2023) | - 글로벌 시장 진출- 신규 카테고리 제품 런칭- 물류/생산 강화 | - 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 해외 매출 30억원 달성 -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 픽셀 젖병소독기 출시 - 누적 택배출고량 77만 |
| 도약기 (2024~현재) | - 브랜드 확장- 글로벌 매출 확대 | - ㈜유팡 인수 - ㈜아이브이지 인수 - 해외 매출 114억원 달성 - 아기유니콘 플러스 선정-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 이노비즈 인증 및 소부장 전문기업 선정 - 일본 키즈디자인 어워드 수상 |
동사는 창업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별로 명확한 사업 전략과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단계적인 성장을 이뤄온 유아용품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회사의 성장 궤적은 크게 '창업 준비기','창업기,'성장기','도약기'로 구분되며, 각 시기마다 전략적 방향성과 핵심 활동들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오늘의 폴레드를 만들어냈습니다.
- 창업 준비기 (2016년~2019년)
폴레드의 출발점은 현대자동차㈜의 사내벤처 프로그램'H-Startup'에 선정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는 실제 차량 충돌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아용 카시트의 설계 및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단순 아이디어 단계에서 벗어나 사업화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내부 테스트와 파일럿 제품 개발을 거치며 분사 승인을 준비했고, 향후 법인 설립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졌습니다. 이 시기는 기술적 내재화와 미래 사업모델 검증이 핵심이었습니다.
- 창업기 (2019년~2021년)
2019년 03월, 현대차에서 분사하여 폴레드 법인을 공식 설립하며 본격적인 창업기에 돌입합니다. 이 시기에는 마케팅 및 판매 조직, 연구개발 조직을 각각 독립적으로 구축하며 자사 브랜드를 공식 론칭하였고, 금형 투자와 신규 카테고리 진출을 위한 전략적ㆍ재무적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더불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TIPS 프로그램(주관사: 현대자동차) 선정, 벤처기업 인증,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아기유니콘 선정 등 대내외적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창업기는 내수 시장 진입과 브랜드 기반 형성의 시기였습니다.
- 성장기 (2022년~2023년)
사업의 확장이 본격화된 성장기에는 글로벌 시장 진출과 신규 제품 카테고리 확대가 주요 전략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폴레드는 수출 기반을 강화하며'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고, 물류 및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가 병행되었습니다. 또한,'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내부 운영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조직문화 및 인적 역량 측면에서도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브랜드와 제품 경쟁력 기반의 질적 성장이 본 시기의 주요 특징입니다.
- 도약기 (2024년~현재)
2024년 이후 폴레드는 명실상부한 유아용품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유아 가전 전문 브랜드'유팡'과 글로벌 유아용품 브랜드인 '베이비브레짜' 한국 총판권을 보유한'아이브이지를 잇따라 인수하면서 제품 포트폴리오와 유통망을 대폭 확대하였고, 이를 통해 브랜드의 확장성과 글로벌 매출의 실질적 증가를 실현 중입니다.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아기유니콘 플러스 선정,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이노비즈 인증, 소부장 전문기업 선정, 일본 키즈디자인 어워드 수상 등 다방면에서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2) 향후 사업 계획 (가) 기존 제품군 추가 개발 및 라인업 고도화
동사는 제품 기획력 및 인하우스(In-house)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 핵심 제품의 기능과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타겟 고객층을 세분화하여 주력 제품군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동사는 핵심 제품군인 통풍시트의 기능 확장을 통해 계절적 한계를 보완하고 사계절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관련 파생 제품군을 추가하여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매출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카시트 부문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유모차 등 인접 카테고리로의 진입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생용품 및 스킨케어 제품군의 라인업을 확대하고 유아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고객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건강 관련 제품군 등 신규 사업 영역 진출을 검토하여 고객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케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동사 및 동사 자회사인 유팡은 기존 주력 유아 가전 제품의 성장세를 기반으로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군을 확대하여 시장 커버리지를 넓히고 있으며, 위생ㆍ생활 관련 유아 가전 중심으로 신규 라인업을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토탈 유아 가전 브랜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 해외 진출 관련
동사는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설정하고, 주요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 확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진출 국가에서의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해외 거점 국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현지 법인을 중심으로 주요 제품의 판매를 확대하는 한편, 신규 제품 및 브랜드의 현지 출시를 통해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포함한 주요 해외 시장에서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하고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생산 및 공급망 효율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한 크로스보더 직접 판매(D2C)를 확대하고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해외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매출 확대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입니다.
라. 재무상황
(1) 재무적 성장성
| 구분 | 품목 | 2025(제7기) | 2024(제6기) | 2023(제5기) |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 유아 가전 | 젖병소독기, 분유제조기, 젖병세척기 등 | 42,604 | 53.3% | 25,365 | 48.0% | 4,159 | 18.5% |
| 에어러브 | 통풍시트, 온열시트 및 관련 액세서리 | 20,470 | 25.6% | 17,645 | 33.4% | 8,673 | 38.6% |
| 위생용품 | 유아전용 화장품 및 케미컬류 등 | 7,956 | 10.0% | 1,644 | 3.1% | 0 | 0.0% |
| 세이프티 | 카시트 및 관련 액세서리 | 4,072 | 5.1% | 4,542 | 8.6% | 3,945 | 17.6% |
| 기타 | 유아 목욕용품, 식기류, 손목보호대, 유모차, 유아 가전 A/S 서비스 등 | 4,831 | 6.0% | 3,612 | 6.8% | 5,684 | 25.3% |
| 합계 | 79,933 | 100.0% | 52,808 | 100.0% | 22,461 | 100.0% | |
동사의 매출은 주력 제품인 유아 가전(젖병소독기, 분유제조기, 젖병세척기 등)과 에어러브(통풍/온열시트)를 중심으로 최근 3개년 동안 유의미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2023년 22,461백만원에서 2024년 52,808백만원, 2025년 79,933백만원으로 확대되며 전반적인 사업 성장성이 확인됩니다.
특히 유아 가전 부문은 2023년 4,159백만원에서 2025년 42,604백만원 수준으로 증가하며 전체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의 자체 브랜드인'픽셀(Pixel)의 시장 안착과 더불어, 2024년 국내 대표 젖병소독기 브랜드인 ㈜유팡과 글로벌 유아 가전'베이비브레짜(Baby Brezza) 한국 총판인 ㈜아이브이지 인수를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대되고 유통 채널이 다각화된 데 따른 효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주요 제품인 에어러브 제품군 또한 2023년 8,673백만원에서 2025년 20,470백만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현지 법인(IVG JAPAN) 설립을 통한 현지 시장 진출과 대만 등 글로벌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에 기인합니다. 또한 온열 시트(에어러브웜) 출시를 통해 기존 통풍시트의 계절성 한계를 보완하고, 동남아 등 더운 기후 국가로의 시장 확대를 통해 연중 판매 기반을 강화한 점이 주요 성장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더불어 유아 스킨케어 및 위생용품 브랜드(프랭클린, 바를)와 세이프티(카시트) 등 기타 제품군 역시 신제품 출시를 통해 매출 기여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제품 기획, 디자인, 생산 관리, 마케팅, 유통 및 CS/AS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내부 조직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자체 브랜드 중심의 B2C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팡 및 ㈜아이브이지와의 사업적 연계를 통해 유아 가전 중심의 성장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일본, 대만 및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확대, 신규 제품 라인업 출시 및 유통 채널 확장을 기반으로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사의 재무적 성장성과 관련한 중대한 우려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재무적 안정성
| 재 무 비 율 | 2025년 (제7기) | 2024년 (제6기) | 2023년 (제5기) | 업종 평균 |
|---|
| 유동비율 | 201.08% | 117.31% | 70.48% | 91.59% |
| 부채비율 | 44.99% | 104.03% | (598.99%) | 181.44% |
| 차입금의존도 | 6.85% | 9.45% | 7.23% | 27.02% |
| 이자보상배율(배) | 15.70 | 2.42 | 0.13 | 1.33 |
| 당좌비율 | 139.88% | 79.41% | 60.23% | 76.03% |
| 주1) | K-IFRS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를 사용하였습니다. |
|---|
| 주2) | 업종평균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보고서 C285.가정용 기기를 참고하였습니다. |
동사의 재무안전성 지표는 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전반적인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2025년으로 갈수록 유동성 및 수익성 기반 재무지표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유동비율의 경우 2023년 70.48%에서 2024년 117.31%, 2025년 201.08%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는 전환사채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유동부채 감소와 더불어 선수금 등 단기부채 축소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단기 지급능력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채비율 또한 2023년 △598.99%에서 2024년 104.03%, 2025년 44.99%로 급격히 낮아지며 재무구조가 안정화되었습니다. 이는 RCPS 및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을 통해 자본이 확충되고 부채가 감소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차입금의존도 역시 2023년 7.23%, 2024년 9.45%, 2025년 6.85%로 업종 평균(27.02%)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좌비율 또한 2025년 139.88%로 상승하여 단기 유동성 대응 능력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울러, 이자보상배율은 2023년 0.13배에서 2024년 2.42배, 2025년 15.70배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는 매출 성장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와 함께 전환증권의 보통주 전환으로 이자비용이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기준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전반적으로 업종 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유아용품 산업 전반의 수요 둔화, 경쟁 심화 등 업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환경 변화가 발생할 경우 동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재무자료의 신뢰성 (가) 감사인의 감사의견
동사의 2024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은 삼덕회계법인였으며, 최근 3년간 동사가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2025년(제7기) | 감사보고서 | 삼덕회계법인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감사보고서 | 삼덕회계법인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2024년(제6기) | 감사보고서 | 삼덕회계법인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감사보고서 | 삼덕회계법인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2023년(제5기) | 감사보고서 | 리안회계법인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나) 감사인의 독립성
외부감사인 및 그 임직원과 동사 간에는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의심할 만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관련 임직원은 동사의 주주 또는 친인척 등과 관계가 없으며, 동사의 주식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감사인 및 감사 관련 인력은 동사의 신고서 관련 재무자료에 대하여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사의 재무자료는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회계기준 적용의 적정성
동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2025년 온기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과 동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회계정보의 산출과정을 고려할 때 동사는 회계기준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경영환경
(1) CEO의 자질
이형무 대표이사는 경북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전공 졸업 후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연구원으로 2005년 입사하여 차량 샤시를 설계 및 개발 업무를 2016년까지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이형무 대표이사는 현대자동차㈜ 내부 사내 벤처제도인 H-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유아용 카시트 제작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실제 사고에서도 안정성이 검증된 카시트를 통해 기존 카시트가 갖고 있는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프로그램 내 우수한 평가를 받아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의 투자를 받으며 분사하였습니다.
분사 이후, 폴레드는 기존 창업 아이템인 유아용 카시트 이외에도 '고객의 생애주기'를 해결하는 기업이라는 사명 아래 다양한 혁신적인 유아용품 및 생활용품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 성명 | 이형무 | | |
|---|
| 생년월일 | 1979년 06월 25일 | | |
| 학력 | 학교명 | 전공 및 학위 | 졸업년도 |
| 경북대학교 | 기계공학/학사 | 2005 | |
| 주요 경력 | 연도 | 기업 | 내용 |
| 2005.03~2016.05 | 현대자동차㈜ | 설계센터/차량설계 | |
| 2016.05~2019.02 | 현대자동차㈜ | H스타트업팀/ 폴레드 사업화 | |
| 2019.03~현재 | 폴레드 | 대표이사/경영총괄 | |
| 경영철학 | -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 고객의 만족감은 곧 고객의 행복이며, 이것은 저희들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이자 저희들의 숙명이라고 믿습니다. 고객을 즐겁게 하고, 설레게 만드는 제품을 세상에 선보이기 위해 늘 도전하고 연구에 임하겠습니다. -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개인과 가정의 행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폴레드의 임직원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키고,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는 기업문화 아래 더 나아가 사람을 존중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겠습니다. - 다양한 아이디어로 미래 기술을 선도하겠습니다. : 현재 고객분들의 아이가 자라나 부모가 되어 육아를 하게 될 미래에도 저희 제품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로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육아 업체가 되겠습니다. | | |
| 수상내역 | 충청남도 서산시 우수기업인 표창(2024년 12월) | | |
(2) 인력 및 조직 경쟁력
동사 및 동사의 계열사(유팡, 아이브이지, IVG JAPAN)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총 200명의 임직원(동사 84명, 유팡 48명, 아이브이지 59명, IVG JAPAN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고객의 생애주기'를 책임지는 회사라는 사명 아래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임직원들은 높은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그 결과 영업 및 경영관리 조직은 높은 수준의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국내 유아용품 업계에서 드물게 제품 기획/개발부터 디자인, 설계, 생산/제조, 구매/물류, 영업/마케팅, CS/AS에 이르는 전 과정을 외주 없이 내부(In-house)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조직 체계를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니즈와 시장 트렌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동사의 다각화된 사업구조에 적합한 압도적인 인력 및 조직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경영기획센터, 세일즈&마케팅센터, 제품개발센터, 서산센터(생산/물류), CX실 및 신사업실 등 각 조직 단위별 책임자가 명확한 역할과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종속회사인 유팡 및 아이브이지를 아우르는 활발한 업무 협력 및 융합 시너지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인력의 안정적인 유지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인력 이탈을 최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매출 창출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아울러 계열회사인 유팡, 아이브이지, IVG JAPAN 역시 브랜드 운영, 영업, 생산, 품질, 고객관리 등 기능별로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본부 및 팀 단위로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사는 독립적인 운영 역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사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기반으로 제품 기획, 생산, 유통, 고객 대응 전반에 걸친 통합적 운영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영진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조직 운영, 그리고 핵심인력에 대한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사의 인력 및 조직은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사명 | 센터(본부) | 팀 | 인원 |
|---|
| 폴레드 | 대표이사실 | 2명 | |
| 경영기획센터 | - | 1명 | |
| 경영지원팀 | 5명 | | |
| 구매팀 | 3명 | | |
| 해외영업팀 | 2명 | | |
| S&M센터 | - | 1명 | |
| BM1팀 | 5명 | | |
| 브랜드디자인팀 | 6명 | | |
| BM2팀 | 8명 | | |
| 전략영업팀 | 3명 | | |
| 제품개발센터 | - | 1명 | |
| 제품전략팀 | 3명 | | |
| 패브릭디자인팀 | 4명 | | |
| 설계팀 | 3명 | | |
| 인증품질팀 | 2명 | | |
| CX실 | - | 1명 | |
| 고객혁신팀 | 8명 | | |
| 브랜드경험팀 | 2명 | | |
| 서산센터 | - | 1명 | |
| AS팀 | 4명 | | |
| 생산팀 | 2명 | | |
| 물류팀 | 3명 | | |
| 뉴브랜드팀 | 3명 | | |
| 신사업실 | 11명 | | |
| 폴레드 소계 | 84명 | | |
| 유팡 | 임원 | 2명 | |
| 유팡연구소 | 2명 | | |
| 브랜드운영본부 | - | 1명 | |
| BX팀 | 5명 | | |
| 온라인커머스팀 | 2명 | | |
| 전략영업팀 | 2명 | | |
| 디자인팀 | 2명 | | |
| 경영지원본부 | 경영지원팀 | 2명 | |
| CX팀 | 5명 | | |
| 생산본부 | 생산기획팀 | 1명 | |
| 2명 | | | |
| 4명 | | | |
| 6명 | | | |
| 4명 | | | |
| 품질관리팀 | 1명 | | |
| 1명 | | | |
| 6명 | | | |
| 유팡 소계 | 48명 | | |
| 아이브이지 | 대표이사실 | BOD | 2명 |
| 사업개발팀 | 2명 | | |
| 피픝팀 | 2명 | | |
| 경영기획팀 | 4명 | | |
| 브랜드본부 | 상품운영팀 | 4명 | |
| 1사업부 | 13명 | | |
| 2사업부 | 8명 | | |
| CX본부 | CRM팀 | 9명 | |
| 품질기술팀 | 8명 | | |
| 풀필먼트팀 | 7명 | | |
| 아이브이지 소계 | 59명 | | |
| IVG JAPAN | 임원 | 2명 | |
| Baby Brezza 팀 | 6명 | | |
| LouLouLollipop 팀 | 1명 | | |
| IVG JAPAN 소계 | 9명 | | |
| 합계 | 200명 | | |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동사의 등기임원은 이형무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 2인은 동사 자회사인 유팡 대표이사 박동현 이사 및 아이브이지 대표이사 강석준 이사로, 자회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영진을 이사회에 참여시킴으로써 자회사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회사 전반의 의사결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2인의 사외이사 및 감사 1인은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으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회사의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를 통하여 수렴하고 있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사는 최대주주 등 거래 시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적절한 통제절차를 준수하도록 이해관계자 거래 발생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통제 규정」에 따라 이사회 사전 승인을 득하여 해당 거래를 진행하도록 2024년 12월 06일 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통제 절차를 구축하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3조 (대상) |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이해 관계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1. ''이해관계자''라 함은 「상법」 542 조의 9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사(「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회사를 말한다 2. "최대주주"라 함은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을 말한다. 3. ''주요주주''라 함은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 ㆍ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말한다. 4.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본인과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관계회사''의 적용 범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제1028호를 준용한다. |
| 제4조 (거래의 범위) | 이해관계자 거래의 유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매출ㆍ매입거래 2. 부동산 구입ㆍ처분 3. 용역거래 4. 대리 및 임대차 협약 5. 연구개발의 이전 6. 면허 약정 7. 대여와 출자를 포함하는 금융거래 8. 담보ㆍ보증 9. 경영계약 및 기타의 거래 10.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11.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12.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제1호부터 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말한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래 14. 기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신용공여 행위 |
| 제5조 (이해관계자의 거래의 필요성ㆍ적정성) | ①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의 필요성과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회사와 이해관계자 간의 모든 거래 중 그 단일 거래 규모가 최근연도 자산규모의 5% 이상의 자산거래, 최근연도 매출의 5% 이상의 매출거래, 최근연도 매입의 5% 이상의 매입거래, 최근연도 판매비와 관리비의 5% 이상의 비용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사전에 득해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가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통하여 특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거래 한도 내에서만 이해관계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조건의 중요한 변경(거래 조건 중 거래가격의 변경의 경우 [20%] 이상의 변경 시 중요한 변경으로 본다)이 있는 경우 새로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이해관계자 거래 승인을 위한 이사회를 진행함에 있어,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에게 아래 각 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한다. 1. 거래의 배경 및 필요성(거래상대방에 대한 명단을 포함한다) 2. 거래의 내용 3. 거래의 규모 및 조건 4. 이해관계의 성격(이해관계의 이해에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명단을 포함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목적 2. 거래의 상대방 3. 거래의 내용, 일자 기간 및 조건 4. 당해 사업연도 중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유형별 총 거래금액 및 거래잔액 |
| 제8조 (이사회의 의무와 권한) | 1. 이사회는 제6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거래를 승인하는데 있어서 동조 제3항 각 호가 충실히 설명된 후, 그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거래를 승인할 수 있다. 2. 공정한 거래 조건의 산정이 어려울 경우 이사회는 외부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평가를 의뢰하여 거래 조건을 결정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 거래의 필요성,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더불어 동사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며 정관 및 사내 운영 규정, 내부회계관리 제도 등을 정비하고 지정감사인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장 법인으로서 필요한 내부통제 관련 요건들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담당 임직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내부 프로세스를 갖추었으며, 동사의 공시업무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비고 |
|---|
| 센터장 | 서희찬 | 재무/공시 | - 11.0318.08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학사 - 18.0921.08 삼정회계법인 회계사 - 21.0824.06 LG에너지솔루션 M&A팀 - 24.06현재 ㈜폴레드 경영기획센터장 | 공시책임자 |
| 매니저 | 신영훈 | 지원/공시 | - 09.0314.02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19.0721.11 ㈜C&S자산관리 주임 - 21.1125.01 ㈜와이지플러스 대리 - 25.06현재 ㈜폴레드 경영기획센터 경영지원팀 매니저 | 공시담당자(정) |
| 매니저 | 권치욱 | 지원/공시 | - 18.0325.02 국립군산대학교 회계학과- 25.03현재 ㈜폴레드 경영기획센터 경영지원팀 매니저 | 공시담당자(부) |
상기와 같이 서희찬 센터장(공시 책임자)를 필두로 회사의 공시 및 주식 담당 업무는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장예비심사승인 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기업공시를 충실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동사는 상장예정법인으로서의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경영의 독립성 동사는 경영 투명성 및 독립성 확보, 상장 이후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2인(한유진, 정종욱)을 두고 있으며, 상법 및 정관을 비롯하여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여 적법하게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직책명 |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 한유진 | -87.0391.02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학사 -91.0393.02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 석사 -93.0300.08 서울대학교 아동가족 박사 -00.0803.02 서울대, 덕성여대, 신구대, 방송통신대학교 아동학 강사 -03.0304.02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04.03현재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24.08~현재 ㈜폴레드 사외이사 | 없음 | 적격 |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 정종욱 | -10.0313.02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학사 -13.0316.03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16.0516.10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실무수습변호사 -16.1119.02 법도 종합 법률사무소 변호사 -19.0323.12 정종욱 법률사무소 대표 -24.01현재 제이씨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25.03~현재 ㈜폴레드 사외이사 | 없음 | 적격 |
동사는 이사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8월에 한유진 사외이사, 2025년 03월에 정종욱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2인으로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상법상 상장회사의 조건에 부합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0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법 개정안에 따라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현행 사외이사의 변경 명칭)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동사의 이사회는 현재 총 6명 중 2명이 사외이사로 이미 개정 후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유진 사외이사는 청소년지도 및 아동학 분야 전문가이며, 현재 아동학과 교수로 재직할 만큼 동사의 사업영역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동사의 정종욱 사외이사는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들은 해당 경력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에서 건전한 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동사의 사외이사들은 다음과 같이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위배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사는 사외이사 후보 선정 시 본인으로부터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수령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법령상 정하는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춘 동사의 사외이사들은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내부거래 통제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바. 계열회사 현황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가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법인 3개(유팡, 아이브이지, IVG JAPAN)가 존재하며, 각 회사의 주요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명 | 설명 |
|---|
| ㈜유팡 | ㈜유팡은 유아용품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대표 젖병소독기 업체로 공장을 직접 보유하여,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젖병소독기, 젖병 등이 있습니다. |
| ㈜아이브이지 | ㈜아이브이지는 유아용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베이비브레짜라는 브랜드의 한국 내 총판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요 상품은 젖병세척기, 분유제조기 등이 있습니다. |
| ㈜IVG JAPAN | ㈜아이브이지가 100%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손자회사로 베이비브레짜라는 브랜드의 일본 내 총판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요 상품은 젖병세척기, 분유제조기 등이 있습니다. |
사.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의 투자내역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기타 투자자보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은 ㈜폴레드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기업의 계속성이나 안정성,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경영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상장 후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조달 금액
| 구분 | 금액 |
|---|
| 총 공모금액(1) | 10,660,0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2) | 319,800,000 |
| 구주매출금액(3) | - |
| 발행제비용(4) | 564,685,440 |
| 순수입금[(1)+(2)-(3)-(4)] | 10,415,114,560 |
| 주1) | 상기 금액은 공모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4,100원 ~ 5,000원 중 하단인 4,1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450,000,000 | 인수수수료는 정액 4.5억원으로 산정 |
| 상장심사수수료 | 5,000,000 | 자기자본 1천억원 이하 |
| 상장수수료 | 8,400,000 | 820만원 + 1,000억원 초과액 10억원당 5만원 |
| 등록세 | 1,071,200 | 증자자본금의 0.4% |
| 교육세 | 214,240 | 등록세의 20% |
| 기타 비용 | 100,000,000 | IR, Comfort Letter, 청약공고, 등기 등 기타 비용 |
| 합계 | 564,685,440 | - |
| 주1) |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기본수수료 외에 공모 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90,000,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표주관회사에게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4월 13일 | ) | (단위 : 백만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8,552 | - | 1,863 | - | - | - | 10,415 |
| 주1) | 상기 금액은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4,1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는 신제품 및 개량제품 중심의 성장 전략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다수의 신규 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개발 과정에서는 개발 인력 인건비, 시제품 제작비, 인증 ㆍ 시험비, 성능평가 비용 등 다양한 연구개발 비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특히 유아용품의 특성상 안전성과 직결되는 인증 및 시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제품 출시 이전에 선제적인 비용 집행이 필요합니다.이에 따라 당사는 연구개발 비용 중에서도 지속적 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개발 인력 인건비 및 인증 ㆍ 시험비를 중심으로 공모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며, 운영자금 중 1,863백만원을 연구개발 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예정된 신규 제품 및 개량제품 개발 일정, 인력 운용 계획 및 인증 ㆍ 시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한편, 상기와 같이 필수적인 연구개발 비용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이후의 잔여 공모자금은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중장기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물류센터 매입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는 물류 인프라의 내재화를 통해 재고 관리 효율성 개선, 물류비 절감 및 배송 대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매출 성장에 따른 물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당사의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 |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세부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우선순위 | |
|---|
| 시설자금 | 토지 및 건물 | 물류센터 연면적 4,000평 수준 매입 | 2,800 | 5,752 | - | 8,552 | 1순위 |
| 운영자금 | R&D 비용 | 인건비, 인증/시험비 | 417 | 786 | 660 | 1,863 | 2순위 |
| 합계 | 3,217 | 6,538 | 660 | 10,415 | - | | |
| 주1) | 상기 금액은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4,1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1) 시설자금 (물류센터 매입 관련)
당사는 현재 서산 본사를 임대하여 세이프티 제품의 일부 생산과 물류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물동량 증가에 따른 보관 공간의 부족과 외곽 지역에 위치한 데 따른 인력 확보의 제약 등 운영상 한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장생동로 523 |
|---|
| 인원 | 10명 |
| 면적 | 전체 : 1,091평 물류동 : 927.3평 생산동 : 163.6평 |
| 적재 CAPA | 1,580 팔렛트 |
한편, 당사는 3PL(Third-Party Logistics) 업체를 활용해 물류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758팔렛트 규모의 재고를 위탁해 보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3PL을 통한 위탁 물류와 서산에서 수행하는 자체 물류가 병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여러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3PL 업체 활용 시 발생하는 비효율 문제] |
|---|
| 합포장 문제 |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는 재고자산이라 하더라도 보관 장소가 서산 자체 창고와 3PL 위탁 창고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주문 처리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주문에 포함된 제품 중 일부는 서산 창고에, 다른 일부는 3PL 창고에 각각 보관되어 있을 경우, 주문 건당 배송이 이원화되어 택배비가 중복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
| 고정비 증가 | 3PL 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물류 용역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되며, 고정비에는 최소 보관 물류 비용과 각종 보험 가입비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자체 창고만으로는 모든 물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3PL 창고를 병행 사용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동일한 물류 기능에 대해 고정비가 이중으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 설비 투자 | 물류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래핑기, 자동 포장기 등 물류 자동화 설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나, 현재 창고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설비를 일괄적으로 도입ㆍ운영하는 데 제약이 존재합니다. |
이에 따라 경기도권으로 물류센터의 확장ㆍ이전을 검토 중이며, 2026년 하반기 매입 절차 착수, 2027년부터 순차적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물류창고 이전 계획 수립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물류창고 이전 계획 수립 시 우선적인 고려 요소] |
|---|
| 수도권 위치 | 현재 당사의 물류 창고는 서산시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지형적으로 외진 지역에 자리하고 있고 진입로의 경사가 가파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폭우나 폭설 등 기상 악화 시 택배 차량 및 컨테이너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지 특성상 기상 조건과 무관하게 택배 차량의 일일 출입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물류 처리의 신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에 당사는 수도권에 위치한 물류 창고로 이전함으로써 택배 및 컨테이너 차량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물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 요인을 완화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
| 대중교통 | 현재 당사 물류 창고는 서산시 내에서도 접근성이 매우 낮은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어, 자가용 없이는 출퇴근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물류 인력 채용과 인력 유지에 구조적인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당사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확보된 지역을 물류 거점으로 검토ㆍ선호하고자 합니다. |
| 거래처와의 지리적 거리 | 현재 서산 센터는 물류 기능과 생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거점으로, 단순히 물류 효율만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택하기에는 제약이 존재합니다. 특히 생산 공정에 필요한 원ㆍ부자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주요 거래처와의 지리적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생산팀의 주요 거래처와의 입출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를 물류센터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과 물류 전반의 운영 효율을 함께 제고하고자 합니다. |
이로 인해 양질의 인력 수급이 원활해짐과 동시에 3PL 서비스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물류 비용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입을 검토 중인 구체적인 물류창고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흥시 및 인천광역시 소재의 잠재 후보지 2곳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후보지 A | 후보지 B | |
|---|
| 개요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 인천광역시 |
| 대지면적 | 2,537평 | 2,317평 | |
| 연면적 | 3,285평 | 4,005평 | |
| 규모 | 3층 | 4층 | |
| 주차대수 | 41대 | 28대 | |
| 매입가 (추정) | 추정가 | 297억원 | 280억원 |
| 토지 평당 금액 | 1,171만원 | 1,208만원 | |
| 연면적 평당 금액 | 905만원 | 699만원 | |
| 주1) | 상기 두 물류센터는 모두 잠재 후보지로, 해당 후보지 외에 제3의 물류센터가 최종 선정될 수 있습니다. |
|---|
토지 및 건물의 경우 매입 검토 중인 물류센터 중 280억원 매물을 기준으로 자금계획을 추정하였으며, 2026년 계약금 10% 지출, 2027년 나머지 금액들에 대한 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향후 연도별 필요 자금 소요 예상 금액] |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 | 2027 | 2028 | 합계 |
|---|
| 토지 및 건물 | 2,800 | 25,200 | - | 28,000 |
당사의 공모자금으로 물류센터 매입 조달 자금을 모두 충당하는 데에 자금이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차입금과 자체자금으로 매입에 사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도 3월말 연결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약 134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약 22%를 물류창고매입에 활용할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 [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매입 조달 방법] |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내역 | 공모자금 | 자체자금 | 차입금 | 합계 |
|---|
| 토지 및 건물 | 물류센터 연면적 4,000평 수준 매입 | 8,552 | 2,940 | 16,508 | 28,000 |
| 주1) | 공모자금 중 시설자금에 사용 예정인 8,552백만원 이외 토지 및 건물 구매에 필요한 19,448백만원은 차입금과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
물류창고와 같은 시설자산 취득과 관련된 자금 조달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입금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는 차입 비중을 확대하는 구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당사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시설 및 운전자금 목적의 단기 차입금을 연 3.63%~3.94%의 이자율로 조달하고 있으며, 장기차입금은 일반대출 및 운전자금대출 기준으로 연 3.10%~4.61%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 [당사 2025년 말 기준 차입금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차입처 | 연이자율 | 2025년 말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
| 일반대출 | 신한은행 | 3.86% | 800 |
| 일반대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4.61% | 140 |
| 운전자금대출 | IBK기업은행 | 3.10% | 100 |
| 소계 | 1,040 | | |
| 기타 단기차입금: | | | |
| 운전자금대출 | IBK기업은행 | 4.05% | 200 |
| 시설/운전자금 대출 | 국민은행 | 3.63%~3.94% | 2,091 |
| 소계 | 2,291 | | |
| 장기차입금: | | | |
| 일반대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3.10% | 67 |
| 운전자금대출 | IBK기업은행 | 4.61% | 315 |
| 소계 | 381 | | |
| 합계 | 3,712 | | |
이에 따라 현재 당사의 가중평균 이자율인 3.97%(시설ㆍ운전자금 대출의 경우 3.94% 적용)를 기준 이자율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환 방식 및 스케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물류센터 매입에 따른 약 16,508백만원 규모의 차입금은 10년간 분할상환을 전제로 상환 계획을 산정하였습니다. 세부 차입금 상환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2036년 | 합계 |
|---|
| 원금 상환 | 1,651 | 1,651 | 1,651 | 1,651 | 1,651 | 1,651 | 1,651 | 1,651 | 1,651 | 1,651 | 16,510 |
| 이자 | 655 | 590 | 524 | 459 | 393 | 328 | 262 | 197 | 131 | 66 | 3,605 |
| 합계 | 2,306 | 2,241 | 2,175 | 2,110 | 2,044 | 1,979 | 1,913 | 1,847 | 1,782 | 1,716 | 20,113 |
| 주1) | 2027년 초 차입을 실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후 매년 말 원금과 이자(연 3.97%)를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
(2) 운영자금 (연구개발비)
당사는 신제품과 개량제품 중심의 성장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다양한 신규 제품 출시 계획을 확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는 개발 인력 인건비, 시제품 제작, 인증/시험비 취득, 성능평가 등 폭넓은 연구개발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중 개발 인건비 및 인증/시험비의 경우 공모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영자금 중 1,863백만원은 해당 연구개발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유아용품은 제품 안전성과 직결되는 특성상 관련 인증 및 시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제품 출시 이전에 선제적으로 비용이 집행되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인력 인건비는 연구개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적 비용으로, 개발 일정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당사는 다수의 신제품 개발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활동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개발 일정 지연 및 품질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관련 비용을 충당하고자 합니다.운영자금 중 1,863백만원은 향후 3개년간 예정된 신제품 및 개량제품 개발 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 및 인증ㆍ시험비 등 필수 연구개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전체 공모자금 대비 일부 수준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 비용을 선별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따라서 운영자금 중 1,863백만원은 향후 예정된 신제품 및 개량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및 인증ㆍ시험비 등 필수 연구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주요 개발 예정 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개발 계획 |
|---|
| 에어러브 | 에어러브6, 에어러브 허그2(아기띠 전용 통풍시트) 등 9개 제품 |
| 유아용가전 | 픽셀2, 픽셀 피크닉2(휴대용 젖병소독기) 등 14개 제품 |
| 카시트 | 올에이지2(전연령용 카시트), 킥매트2(차량 오염 방지 매트), 레이서 i-Size(신인증 취득 휴대용 카시트) 등 9개 제품 |
| 유모차 | 휴대용 유모차, 에어러브 유모차 등 9개 제품 |
| 유아 생활용품 | 허그베어2(유아용 세면대형 비데), 유아용 넥워머, 아기띠 워머 등 38개 제품 |
| 기타 | 분유 보관함, 콧물 흡인기, 분유 쉐이커 등 14개 제품 |
| 주1) | 전체 개발 계획은 공개하기 어려움에 따라 주요 제품만을 기재하였으며, 그 외 개발 예정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수 기준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
| 인건비 |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투입 시간에 따른 발생 비용 |
|---|
| 인증 | 제품 출시를 위해 법령상 필수로 요구되는 각종 법정 인증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마케팅 활용을 목적으로 한 선택적 인증 |
| 시험비 | QC 과정에서의 신뢰성 테스트 등 |
| [연구개발비 자금 사용 세부 계획] |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에어러브 | 인건비 | 33 | 78 | 45 |
| 인증/시험비 | 29 | 41 | 22 | |
| 에어러브 소계 | 62 | 118 | 67 | |
| 유아용가전 | 인건비 | 50 | 95 | 91 |
| 인증/시험비 | 36 | 62 | 41 | |
| 유아용가전 소계 | 86 | 157 | 132 | |
| 카시트 | 인건비 | 41 | 52 | 36 |
| 인증/시험비 | 11 | 37 | 92 | |
| 카시트 소계 | 52 | 89 | 128 | |
| 유모차 | 인건비 | 8 | 35 | 55 |
| 인증/시험비 | - | 24 | 28 | |
| 유모차 소계 | 8 | 58 | 82 | |
| 유아 생활용품 | 인건비 | 116 | 217 | 172 |
| 인증/시험비 | 21 | 58 | 43 | |
| 유아 생활용품 소계 | 137 | 275 | 214 | |
| 기타 | 인건비 | 29 | 35 | 28 |
| 인증/시험비 | 43 | 53 | 8 | |
| 기타 소계 | 73 | 88 | 36 | |
| 합계 | 417 | 786 | 660 | |
제품별 공모자금 투입 세부 인건비는 각 제품의 개발 시간 중 동일하게 300시간을 공모자금 투입 대상으로 가정하였으며, 평균 시급은 25,000원으로 설정하고 매년 5%씩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증/시험비의 경우 실제 제품 판매에 필요한 KC 인증 및 R129(카시트 인증) 등 취득을 위한 비용과 각종 시험비용을 기준으로 예상 소요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인건비 | 인건비는 평균 시급 25,000원을 기준으로 총 300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며, 연도별 평균 시급은 매년 5%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
|---|
| 인증 및 시험비 | QC 과정에서의 신뢰성 테스트 등 내구성 시험, 환경시험(고온ㆍ저온ㆍ습도), 전기ㆍ전자 제품의 경우 전자파(EMC) 및 안전성 시험, 유해물질 분석, 소재 물성 시험, 제품 성능 검증 시험과 함께, 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KC 인증 및 카시트의 경우 R129 인증(충돌시험, 측면충돌 시험 등) 취득을 위한 추정 시험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운영자금의 경우, 당사는 R&D를 중심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R&D 비용은 확정된 신제품, 개량제품 개발 일정에 따라 연차별로 투입될 예정이며, 2026년 417백만원, 2027년 786백만원, 2028년 660백만원 등 총 1,863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 [연구개발비 연도별 세부 비용 집행 계획] |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사용용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운영자금 | 연구개발비 | 417 | 786 | 660 | 1,863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5 | - | 2 | 3 | 3 |
| 합계 | 5 | - | 2 | 3 | 3 |
| 주1) | 상세 현황은 'XI. 상세표 -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연결 | - | - |
| - | - | |
| 연결제외 | (주)폴레드프렌즈 | 청산 |
| (주)폴레드플래닛 | 청산 | |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폴레드이며, 영문으로는 Poled Co.,Ltd. 입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2019년 03월 04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해당합니다.
(폴레드) 중소기업 확인서_260401270331_1.jpeg (폴레드) 중소기업 확인서_260401270331_1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해당사항 없음 | - | 해당사항 없음 |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 당사는 자회사 ㈜유팡 및 ㈜아이브이지와 더불어 유아용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자회사의 주요 제품이 2025년 연결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유아 가전(젖병소독기, 분유제조기, 젖병세척기 등)이 53%, 에어러브(유아용 통풍시트, 온열시트 등)가 26%, 위생용품(유아용 화장품 등)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Ⅱ. 사업의 내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 일자 | 주소 |
|---|
| 2019년 3월 4일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마도로 163 |
| 2021년 5월 3일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장생동로 523 |
당사의 본점 소재지는 설립 이후 2021년 5월 3일에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장생동로 523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이형무, 이인주), 기타비상무이사 2인(강석준, 박동현), 사외이사 2인(한유진, 정종욱), 비상근감사 1인(박윤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
| 2022년 03월 29일 | 정기주총 | | 대표이사 이형무사내이사 이인주사내이사 강석준 | 사내이사 최금림 |
| 2022년 06월 30일 | 임시주총 | 사내이사 박동현기타비상무이사 김태식기타비상무이사 정유호 | - | 사내이사 김태식사내이사 정유호 |
| 2023년 03월 31일 | - | - | - | 감사 박종철 |
| 2024년 08월 02일 | 임시주총 | 사외이사 한유진감사 박윤수 | - | - |
| 2024년 12월 24일 | - | | - | 기타비상무이사 김태식 |
| 2024년 12월 27일 | - | | - | 기타비상무이사 정유호 |
| 2025년 03월 28일 | 정기주총 | 기타비상무이사 강석준기타비상무이사 박동현사외이사 정종욱 | 대표이사 이형무사내이사 이인주 | 사내이사 강석준사내이사 박동현 |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의 설립 시 최대주주는 설립자인 現대표이사 이형무였으나, 2019년 12월 유상증자로 (유)삼송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다가, 2024년 11월 대표이사 이형무가 구주를 매입하고 (유)삼송이 구주를 매도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이형무로 변경되었습니다.사내이사 이인주가 2025년 9월 22일 구주를 매입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되었으나 그 다음날 구주를 매도함으로써 다시 최대주주가 이형무로 변경되었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는 이형무입니다.
| 변동일자 | 최대주주 | 사유 | 주식증감 | 변동후 주식수 | 발행주식총수 | 지분율 |
|---|
| 2019.03.04 | 이형무 | 설립 | 40,800 | 40,800 | 102,000 | 40.0 |
| 2019.06.01 | 이형무 | 유상증자 | - | 40,800 | 121,600 | 33.6 |
| 2019.06.08 | 이형무 | 유상증자 | - | 40,800 | 136,000 | 30.0 |
| 2019.06.21 | 이형무 | 유상증자 | - | 40,800 | 161,000 | 25.3 |
| 2019.12.12 | (유)삼송 | 유상증자 | 25,000 | 50,000 | 186,000 | 26.9 |
| 2020.09.24 | (유)삼송 | 유상증자 | - | 50,000 | 256,060 | 19.5 |
| 2020.12.12 | (유)삼송 | 유상증자 | - | 50,000 | 287,907 | 17.4 |
| 2021.08.28 | (유)삼송 | 유상증자 | - | 50,000 | 338,859 | 14.8 |
| 2021.12.11 | (유)삼송 | 주식선택권 행사 | - | 50,000 | 342,859 | 14.6 |
| 2023.06.24 | (유)삼송 | 주식선택권 행사 | - | 50,000 | 345,359 | 14.5 |
| 2023.12.08 | (유)삼송 | 유상증자 | - | 50,000 | 380,243 | 13.1 |
| 2024.04.29 | (유)삼송 | 액면분할 | 450,000 | 500,000 | 3,802,430 | 13.1 |
| 2024.07.30 | (유)삼송 | 주식선택권 행사 | - | 500,000 | 3,943,430 | 12.7 |
| 2024.11.14 | 이형무 | 콜옵션 행사 | 114,642 | 522,642 | 3,943,430 | 13.3 |
| 2024.11.20 | 이형무 | 콜옵션 행사 | 38,214 | 560,856 | 3,943,430 | 14.2 |
| 2024.12.09 | 이형무 | 전환사채 전환 | - | 560,856 | 4,048,083 | 13.9 |
| 2024.12.16 | 이형무 | 전환사채 전환 | - | 560,856 | 4,257,390 | 13.2 |
| 2025.01.17 | 이형무 | 액면분할 | 2,243,424 | 2,804,280 | 21,286,950 | 13.2 |
| 2025.03.28 | 이형무 | 주식선택권 행사 | - | 2,804,280 | 21,706,950 | 12.9 |
| 2025.05.26 | 이형무 | 전환사채 전환 | - | 2,804,280 | 22,479,861 | 12.5 |
| 2025.09.22 | 이인주 | 주식양수도 | - | 3,010,000 | 22,479,861 | 13.4 |
| 2025.09.23 | 이형무 | 주식양수도 | - | 2,804,280 | 22,479,861 | 12.5 |
| 2025.09.26 | 이형무 | 주식선택권 행사 | - | 2,804,280 | 22,504,861 | 12.5 |
| 2026.03.11 | 이형무 | 주식양수도 | 475,000 | 3,279,280 | 22,504,861 | 14.6 |
라. 상호의 변경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1) 주요연혁
| 구 분 | 내 용 |
|---|
| 2021.05 | 중소벤처기업부 아기유니콘200 선정 |
| 2021.08 | 2021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올해의 브랜드 수상(카시트 부문) |
| 2022.11 | 고용노동부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SS급) |
| 2022.12 | 한국무역협회 백만불수출의 탑 수상 |
| 2023.08 | 2023 소비자만족 브랜드대상 수상 |
| 2023.12 | 고용노동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
| 2024.01 | 주식회사 유팡 인수 |
| 2024.05 | 주식회사 아이브이지 인수 |
| 2024.10 | 2024 소비자만족 브랜드대상 수상 및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
| 2024.11 | 중소벤처기업부 아기유니콘 플러스 선정 |
| 2025.02 |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에어러브) |
| 2025.04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선정(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중소벤처기업부) |
| 2025.08 | 일본 키즈 디자인협회 제19회 일본 키즈디자인 어워드 수상 |
| 2025.10 | 소비자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유아용품 3년 연속 1위) |
(2) 종속회사 청산당사는 당기 중 종속회사 2곳을 청산함에 따라 연결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청산일 | 사유 |
|---|
| 주식회사 폴레드프렌즈 | 2025년 11월 5일 | 경영효율화 등 |
| 주식회사 폴레드플래닛 | 2025년 11월 5일 | 경영효율화 등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 종류 | 구분 | 제7기말(2025년 말) | 제6기 말(2024년 말) | 제5기 말(2023년 말) | 제4기 말(2022년 말) | 제3기 말(2021년 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22,504,861 | 4,257,390 | 192,500 | 190,000 | 190,000 |
| 액면금액 | 100 | 500 | 5,000 | 5,000 | 5,000 | |
| 자본금 | 2,250,486,100 | 2,128,695,000 | 962,500,000 | 950,000,000 | 950,000,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187,743 | 152,859 | 152,859 |
| 액면금액 | - | - | 5,000 | 5,000 | 5,000 | |
| 자본금 | - | - | 938,715,000 | 764,295,000 | 764,295,000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2,250,486,100 | 2,128,695,000 | 1,901,215,000 | 1,714,295,000 | 1,714,295,00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750,000,000 | 250,000,000 | 5,0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2,504,861 | - | 22,504,861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22,504,861 | - | 22,504,861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22,504,861 | - | 22,504,861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 | - | - | |
【발행 이후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 행사일자 | 전환한종류주식 수(주) | 전환된보통주주식 수(주) |
|---|
| 2025년 01월 07일 | 6,432,790 | 6,432,790 |
| 2025년 01월 08일 | 764,330 | 764,330 |
| 2025년 01월 09일 | 445,830 | 445,830 |
| 2025년 01월 15일 | 1,744,200 | 1,744,200 |
(주) 액면금액 100원 기준 주식 수 입니다.
나. 자기 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5년 11월 18일 입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5년 11월 18일 | 제7기 임시주주총회 | 제18조(사채의 발행) 변경제19조(전환사채의 발행) 변경제20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변경제21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변경제22조(교환사채의 발행) 변경제59조(중간배당) 신설제60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변경 | 경영상 목적 정비 |
| 2025년 03월 28일 | 제6기 정기주주총회 | 제8조의 2(우선주식) 변경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변경제13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변경제16조(주식의 전자등록) 변경제19조(전환사채의 발행) 변경제20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변경제27조(소집통지 및 공고) 변경 | 상장사 표준정관 인용 |
| 2025년 01월 17일 | 제7기 임시주주총회 |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제6조(1주의 금액) 변경제8조(주식의 종류) 변경제17조(명의개서대리인) 변경제18조(주권의 재발행) 삭제제19조(수수료) 삭제제20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삭제제24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변경제27조(소집통지 및 공고) 변경제29조(의장) 변경제32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신설제36조(주주총회의 의사록) 변경제37조(이사의 수) 변경제39조(이사의 임기) 변경제40조(이사의 보선) 변경제41조(대표이사 선임) 변경제42조(대표이사의 직무) 신설제43조(이사의 직무) 변경제44조(이사의 의무) 변경제45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변경제49조(감사의 수와 선임ㆍ해임) 변경제50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신설제51조(감사의 직무 등) 신설제53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변경제55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변경제56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신설제58조(이익배당) 신설부칙 제1조(시행일) 변경부칙 제4조(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신설부칙 제5조(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신설 | 상장사 표준정관 인용 |
| 2024년 08월 02일 | 제6기 임시주주총회 | 제4조(공고방법) 변경제53조 2항(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변경 | 경영상 목적 정비 |
| 2024년 04월 29일 | 제6기 임시주주총회 | 제6조(1주의 금액) 변경제16조(주권의 명의개서 등) 신설제20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 액면분할 및 전자증권 도입 관련 조항 정비 |
| 2023년 09월 18일 | 제5기 임시주주총회 |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변경제8조의 2(우선주식) 내용 추가제8조의 3(전환우선주식) 변경 및 신설제8조의 4(상환우성주식) 신설제23조(전환사채의 발행) 변경제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변경 | 전환사채 인수계약 체결을 위한 조항 정비 |
| 2023년 08월 17일 | 제5기 임시주주총회 | 제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변경 |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체결을 위한 조항 정비 |
| 2022년 09월 13일 | 제4기 임시주주총회 |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변경 | 경영상 목적 정비 |
| 2022년 06월 30일 | 제4기 임시주주총회 |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변경제31조(소집통지 및 공고) 변경 | 경영상 목적 정비 |
| 2021년 03월 30일 | 제3기 임시주주총회 |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변경 | 본점 소재지 변경 |
다.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차량의 유아 안전용품(카시트) 제조, 유통, 판매 | 영위 |
| 2 | 자동차 부품 개발, 제조, 유통, 납품, 판매 | 영위 |
| 3 | 전자제품 개발, 제조, 유통, 납품, 판매 | 영위 |
| 4 | 위 각 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 영위 |
| 5 | 위 각호에 관련된 임대업 | 미영위 |
| 6 | 위 각호에 관련된 부동산 임대업 | 미영위 |
| 7 |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영위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 용어 | 정의 |
|---|
| UVC LED | Ultraviolet C Light-Emitting Diode; 자외선을 방출해 소독을 진행하는 방식. 타 방식과 비교해 친환경적이며, 파손 위험이 적음 |
| PTC 히터 | PTC 세라믹 발열체를 사용해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하는 전기 히터 |
| 세이프티 | 자동차에 장착할 수 있는 유아용 카시트 및 유아용 카시트에 결합할 수 있는 부속 제품들의 총칭 |
| 스킨케어 | 피부 건강이나 청결, 화장 등의 외모 관리를 위해 얼굴이나 머리카락 등의 신체에 쓰는 용품 |
| 에어러브 | 유모차, 바운서, 카시트 등 각종 제품에 결합할 수 있는 유아용 통풍 시트 및 온열 시트 제품들의 총칭 |
| 열선 시트 | 시트 커버 속에 열선이 들어가 있어 보온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시트 |
| 유아 가전제품 | 아기를 양육하는 특정 시기에 주로 사용되는 전자제품들로,'젖병소독기,'젖병세척기,'분유제조기, '분유포트 등 용품이 이에 해당 |
| 유아용 세정제 | 아기 전용 그릇, 젖병, 용기 등의 오염/얼룩 등을 제거 및 세척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물질 |
| 유아용 화장품 | 피부가 연약한 유아동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피부 보호 제품 |
| 카시트 | 작은 체구의 유아와 아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에 장착하는 자동차 시트 |
| EMC 시험 | 전자파 적합성 시험으로 제품이 전자기 방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전자기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험 |
| 허그베어 | 아이들을 씻기는 등 미용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아이들을 고정시켜 주는 제품 및 이에 결합할 수 있는 부속 제품들의 총칭 |
| 프랭클린 | 유아 스킨 케어 및 세정제 등 케미컬류 제품들의 총칭 |
| 픽셀 | 폴레드 유아 가전제품 및 부속 제품들의 총칭 |
| 매트 | 층간 소음 예방 및 아이의 넘어짐으로부터 오는 충격/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실내용 깔개 |
| 텐 포켓 | 저출산으로 인해 한 아이에게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와 친척 등 여러 지인들의 소비가 집중되는 현상 |
| 통풍 시트 | 후방에 장착된 팬과 패브릭을 조합하여 만들어진 바람이 나오는 제품으로 사용자의 니즈에 맞게 풍량 세기 조절이 가능한 유아 전용 라이너 |
| 카시트 라이너 | 카시트 자체의 얼룩,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카시트에 덧대어 사용하는 제품 |
유아동 제품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요구하는 안전 기준이 그다지 높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유아동 업체들은 법상 최소한의 안전 기준만 통과한 후 오직 판매량 증대를 위한 마케팅과 홍보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안전 기준 통과만으로는, 골드키즈 시대에 더욱 엄격해진 고객의 니즈나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는 유아동 시장 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의 관점에서 시장에 존재하지않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유아동 업체로서는 드물게, 제품의 기획/개발 → 설계 → 생산/제조 → 구매/물류 → 영업/마케팅 → CS/AS까지 이르는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영유아 소비자의 니즈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 규모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자체 개발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형 설계와 제작 또한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부터 양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체 품질팀을 통해 유아동 제품 안전기준을 충족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적인 개발ㆍ품질 관리 프로세스는 기존 중국산 완제품을 단순 수입ㆍ리패키징하는 타사 대비 높은 기술 경쟁력과 차별화된 제품 완성도를 확보하게 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당사는 자회사 ㈜유팡 및 ㈜아이브이지와 더불어 유아용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취급하는 다양한 유아용품은 관리 목적에 따라 비슷한 특성을 가진 카테고리로 나누어 세부 브랜드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운영 중인 브랜드및 브랜드별 판매 제품에 대한 개요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브랜드 및 제품 개요도]
| 구분 | 제조사 및판매사 | 브랜드 | 제품 및 상품 |
|---|
| 유아 가전 | 폴레드 | 픽셀 | 젖병소독기 |
| 분유포트 | | | |
| 유팡 | 유팡 | 젖병소독기 | |
| 아이브이지 | 베이비브레짜 | 분유제조기 | |
| 젖병세척기 | | | |
| 가정용 다용도 소독기, | | | |
| 이유식 마스터기 | | | |
| 에어러브 | 폴레드 | 에어러브 | 에어러브(통풍시트) |
| 에어러브웜(온열시트) | | | |
| 시트용 액세서리 | | | |
| 위생용품 | 폴레드 | 프랭클린 | 유아전용 물티슈, 바스&샴푸, 세제, 섬유유연제 등 |
| 바를 | 유아전용 기초 화장품 | | |
| BRKA | 샴푸, 트리트먼트, 두피토닉 등 | | |
| 세이프티 | 폴레드 | 올에이지360 | 회전형 카시트(신생아~13세용) |
| 볼픽스 | 주니어용 카시트(3세~12세용) | | |
| 레이서 | 휴대형 카시트(4세~12세용) | | |
| 부스터 | 의자형 카시트(6세~13세용) | | |
| 라이징스타 | 신생아용 카시트(~12개월) | | |
| 폴레드 | 카시트 액세서리(보호매트, 킥매트, 햇빛가리개 등) | | |
| 기타 | 폴레드 | 허그베어 | 목욕핸들, 샴푸캡, 샤워타올, 체중계 등 |
| 키드키친 | 실리콘 흡착식판, 이유식 보울, 유아용 스푼ㆍ포크 세트 등 | | |
| 아브 | 손목보호대 | | |
| 아이브이지 | 미마 | 프리미엄 유모차 | |
나. 주요 제품 등의 매출액
| 매출유형 | 구분 | 품목 | 금액(주1) | 비중 |
|---|
| 제품 및 상품 | 유아 가전 | 젖병소독기, 분유제조기, 젖병세척기 등 | 42,604 | 53.3% |
| 제품 | 에어러브 | 통풍시트, 온열시트 및 관련 액세서리 | 20,470 | 25.6% |
| 제품 | 위생용품 | 유아전용 화장품 및 케미컬류 등 | 7,956 | 10.0% |
| 제품 | 세이프티 | 카시트 및 관련 액세서리 | 4,072 | 5.1% |
| 기타 | 기타 | 유아 목욕용품, 유아 식기류, 손목보호대, 유모차, AS 등 | 4,831 | 6.0% |
| 합계 | 79,933 | 100.0% | | |
| 주1)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연결 기준 금액 |
|---|
다.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당사 제품은 동일 품목 내에서도 버전 및 옵션 구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존재하며, 주요 판매처별로 제품 구성, 할인율, 프로모션 정책 등이 상이하여 일괄적인 가격 변동 추이를 산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주요 제품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격변동은 없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원재료에 관한 사항
(1)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
| 매입유형 | 구분(주1) | 2025년(제7기) | 2024년(제6기) | 2023년(제5기) | 주요 매입처(주2) |
|---|
| 원재료 | 유아 가전 | 6,615 | 5,442 | - | D사 외 |
| 통풍 및 온열시트 | 2,467 | 4,715 | 521 | S사 외 | |
| 기타 | 524 | 460 | 826 | S사 외 | |
| 합계(주3) | 9,606 | 10,617 | 1,347 | - | |
| 주1) | 주요 원재료의 경우 복수의 거래처를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원재료 공급시장의 독과점 정도는 낮습니다. |
|---|
| 주2) | 주요 매입처와 특수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
(2)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
| 구분 | 2025년(제7기) | 2024년(제6기) | 2023년(제5기) |
|---|
| ABS | 1,380 | 1,450 | 1,650 |
| PP | 1,020 | 1,050 | 1,150 |
| SUS304 | 2,000 | 2,050 | 2,300 |
나.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1) 생산실적 및 가동률 당사는 대부분의 제품을 외주생산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한 생산실적을 기재하였습니다.
| 구분 | 품목 | 2025년(제7기) | 2024년(제6기) | 2023년(제5기) | | | |
|---|
| 생산능력(주1) | 생산실적(주2) | 가동률 | 재고수량 | 생산실적 | 생산실적 | | |
| 유아가전 | 젖병소독기 | 54,000 | 54,422 | 100.8% | 602 | 43,192 | - |
| 카시트 | 주니어카시트, 휴대용카시트 | 14,000 | 4,511 | 32.2% | 274 | 3,942 | 3,194 |
| 주1) | 생산능력 = 투입 인원 × 인별 일 평균 생산량 × 연 평균 작업일수 |
|---|
| 주2) | 초과 발주량을 소화하기 위해 일부 특근을 실시하였습니다. |
|---|
(2) 주요 생산설비 현황 당사는 대부분의 제품을 외주생산으로 진행하고 있어 당사가 보유한 생산설비는 전체 유형자산 대비 비중이 낮습니다. 당사는 제품 제작을 위한 금형은 직접 개발 및 설계를 하여 당사 소유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국내 또는 해외의 자사 및 파트너 공장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기초 | 취득 | 폐기 | 대체 | 감가상각 | 기말 |
|---|
| 기계장치 | 44 | - | - | - | (8) | 36 |
| 금형 | 2,059 | 67 | (52) | 458 | (337) | 2,194 |
| 합계 | 2,103 | 67 | (52) | 458 | (346) | 2,230 |
(3) 향후 중요한 투자계획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연결실체의 매출 유형별 판매경로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유형 | 품목 | 구분 | 제7기(2025년) | 제6기(2024년) | 제5기(2023년) |
|---|
| 제품 및 상품 | 유아 가전 | 수출 | 883 | 513 | 94 |
| 내수 | 41,721 | 24,852 | 4,065 | | |
| 소계 | 42,604 | 25,365 | 4,159 | | |
| 제품 | 에어러브 | 수출 | 14,552 | 11,085 | 1,128 |
| 내수 | 5,918 | 6,560 | 7,545 | | |
| 소계 | 20,470 | 17,645 | 8,673 | | |
| 제품 | 위생용품 | 수출 | 40 | 30 | - |
| 내수 | 7,916 | 1,614 | - | | |
| 소계 | 7,956 | 1,644 | - | | |
| 제품 | 세이프티 | 수출 | 108 | 86 | 168 |
| 내수 | 3,964 | 4,456 | 3,777 | | |
| 소계 | 4,072 | 4,542 | 3,945 | | |
| 기타 | 기타 | 수출 | 41 | 232 | 1,663 |
| 내수 | 4,789 | 3,380 | 4,021 | | |
| 소계 | 4,831 | 3,612 | 5,684 | | |
| 합계 | 수출 | 15,624 | 11,946 | 3,053 | |
| 내수 | 64,308 | 40,862 | 19,408 | | |
| 소계 | 79,933 | 52,808 | 22,461 | | |
나. 판매조직, 판매경로 및 판매 전략 (1) 판매조직 당사는 자체적인 영업/마케팅 조직을 갖추었으며, 온라인 영업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브랜드마케팅팀, 로드샵 및 박람회 등 오프라인 영업을 담당하는 전략영업팀, 해외 총판 관리 및 신규 국가 총판 발굴 등 해외 영업 전반을 담당하는 해외영업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 판매경로 당사의 판매 경로에 따른 판매방법, 주요 매출처 및 매출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국내 | 해외 | |
|---|
| 판매경로 | 직접판매 | 간접판매 | 총판 |
| 판매방법 | 온라인 판매박람회 판매 | 오프라인(로드샵, 특판 등) 판매 | 국가별 총판업체 판매 |
| 주요 매출처 | N社 | B社 | C社 |
| 매출 비중 | 68% | 12% | 20% |
(3) 판매전략당사의 판매전략은 크게 브랜드, 고객 정의, 채널별 마케팅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가) 브랜드유아 시장에서 브랜드는 단순한 제품명이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와 감성을 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아용품은 아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들은 브랜드를 신뢰의 기준으로 삼고, 기능적 요소뿐만 아니라 감성적 가치까지 고려합니다.이에 폴레드는 내부 카테고리를 브랜드화하여 소비자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당사는 폴레드, 에어러브, 픽셀, 프랭클린, 허그베어 등 및 자회사 브랜드 유팡 및 베이비브레짜와 같은 세부 브랜드를 분류화해 운영했으며, 이를통해 각 브랜드의 전문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전문성은 곧 신뢰성으로 이어졌습니다.(나) 고객 정의당사는 부모와 아이의 성장과정에 맞춰 각 브랜드별로 최적화된 고객 타겟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각 제품군은 연령별 육아 라이프스타일과 니즈에 맞춰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최적의 제품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육아 여정에 따라 각 브랜드를 만족시키며, 자연스럽게 폴레드 내부의 다른 제품군으로 확장 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다) 채널별 마케팅소비자에게 브랜드와 제품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신뢰를 구축하며, 구매 전환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브랜드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에서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당사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일 채널이 아닌 온라인, 오프라인, 제휴(협업) 마케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를위해 자사몰과 네이버 브랜드스토어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온라인 유통 전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사몰을 통해 브랜드 신뢰도 제고와 직접 판매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네이버를 핵심 커머스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높은 접근성과 효율적인 노출 효과를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매출 성장과 고객 경험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며, 장기적인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 수주상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금융위험 당사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 등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위험이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외환위험 당기말 현재 외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당사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
| USD | JPY | CNH | USD | JPY | CNH | |
| 금융자산 | 589 | 485 | 6 | 1,914 | 2,272 | - |
| 보통예금 | 585 | 25 | - | 1,867 | 547 | - |
| 매출채권 | - | - | - | - | - | - |
| 미수금 | - | - | 6 | - | 1,725 | - |
| 기타보증금 | 4 | 460 | - | 47 | - | - |
| 금융부채 | 139 | 1 | 404 | 70 | 84 | 141 |
| 외상매입금 | 1 | - | 404 | - | - | - |
| 미지급금 | 138 | 1 | - | 70 | 84 | 141 |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 시 회사의 세전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
| 10%상승 | 10%하락 | 10%상승 | 10%하락 | |
| USD | 45 | (45) | 184 | (184) |
| JPY | 48 | (48) | 219 | (219) |
| CNH | (40) | 40 | (14) | 14 |
(2) 신용위험 당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신용위험노출 및 거래처의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처의 여신한도 및 담보수준을 재조정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회사는 신용등급이 우수한 은행 및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가)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 정도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동일합니다.
(나) 금융자산의 손상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있지 않습니다.현금성자산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3) 유동성위험관리 당사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기말>
| 구분 | 장부금액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초과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871 | 3,871 | - | - |
| 단기차입금 | 3,331 | 3,331 | - | - |
| 유동성리스부채 | 604 | 604 | - | - |
| 장기차입금 | 381 | - | 381 | - |
| 리스부채 | 3,455 | - | 2,059 | 1,396 |
| 합계 | 11,643 | 7,806 | 2,441 | 1,396 |
<전기말>
| 구분 | 장부금액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초과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7,084 | 7,084 | - | - |
| 단기차입금 | 3,489 | 3,489 | - | - |
| 유동성전환사채 | 1,397 | 1,397 | - | - |
| 유동성리스부채 | 489 | 489 | - | - |
| 파생상품부채 | 1,516 | 1,516 | - | - |
| 장기차입금 | 1,411 | - | 1,011 | 400 |
| 리스부채 | 2,407 | - | 1,435 | 973 |
| 장기기타채무 | 2,000 | - | 2,000 | - |
| 합계 | 19,793 | 13,975 | 4,446 | 1,373 |
(4) 이자율위험 당사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고정금리차입금과 변동금리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유지 정책을 수행하는 등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차입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단기차입금 | 240 | 880 |
| 장기차입금 | 381 | 611 |
| 합계 | 621 | 1,491 |
이자율 1% 변동시 민감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
| 1%상승 | 1%하락 | 1%상승 | 1%하락 | |
| 이자비용 | 6 | (6) | 15 | (15) |
(5)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조정, 신주발행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따라 적절히 수정변경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위험관리정책은 전기와 중요한 변동이 없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부채총계 | 16,806 | 26,441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8,733 | 9,219 |
| 순부채 | 8,073 | 17,222 |
| 자본총계 | 37,353 | 25,416 |
| 순부채비율 | 21.61% | 67.76% |
나. 파생상품 등 거래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체결하고 있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현황은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 계약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중요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당사는 신제품 라인업 확대 및 기존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부연구개발 과제 등을 통해 기술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아제품 회사로서는 드물게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의 기획, 개발부터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2) 연구개발 담당조직
| 사업부문 | 세부파트 | 주요 업무 내용 |
|---|
| 제품개발센터 | 제품전략팀 | 신기술 기획, 신제품 선행연구 |
| 제품디자인팀 | 신제품 디자인 | |
| 설계팀 | 하드웨어 설계 | |
| 품질팀 | 성능평가, 양산 | |
(3) 연구개발 실적
| 연구과제 | 연구기간 | 기대효과 |
|---|
| 살균력이 극대화된가로형 젖병소독기 개발 | 2021. 01 ~ 2022. 06 | - 소비자 취향을 고려한 전면 패널 교체형 비스포크 디자인의 젖병소독기(11가지 색상) - 12개의 UVC LED를 사용하여 자외선 살균효화 극대화(살균력 99.9%) - 1단 구조를 통해 살균이 필요한 젖병 또는 유아용품을 직접 조사하여 살균력 증대 - 도어가 열릴 경우 UVC LED 자동 소등 기능을 통해 안전한 사용 - 내부 용량이 25.7 L로 젖병 최대 30개 수납 가능(국내 최대) - 넓은 공간으로 젖병 외 식기류, 장난감 등 다양한 살균 활용 가능 - PTC 히터를 통한 효과적인 열건조를 통해 세척 후 젖병을 빠르게 건조시킴 - 전면개폐 방식 도어를 통한 효과적인 공관 활용 - 외부 완전 평면 디자인과 전용 트레이를 통해 수유용품 수납 및 인테리어 활용 - 내부 소재는 SUS 304를 사용하여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도 청결하게 관리 가능 - 미세먼지 유입 차단 가능한 에어필터 적용 - 고온에 취약한 제품의 건조와 살균을 위해 상온의 자연풍으로 건조시키는 모드 - 사용자 친화적인 직관적인 UI, 사용자 편의에 따라 모드 선택 가능 - Auto 모드 설정을 통해 소비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 내부 선반 트레이 및 외부 자석걸이 등 전용 액세서리를 활용한 편의 기능 제공 |
| 주방 공간 활용과 소독 성능을 극대화한세로형 젖병소독기 개발 | 2023. 06 ~ 2025. 04 | - 기존 픽셀 젖병소독기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따르는 세로형 젖병소독기 - 2층 구조를 통해 가로 비율을 축소하여 주방 인테리어 공간의 효율적 사용 가능 - 2층 수납으로 인한 하단부 젖병의 소독 성능 개선을 위해 중간 트레이 받침부에 UV LED 6개를 추가하여 하단부 소독 성능 향상 - 도어부에 칫솔 또는 숟가락을 소독할 수 있는 별도 거치 공간 추가 - UV 소독, 자연풍/열풍 건조, 자동모드 기능으로 각 모드를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 편의성 증대 - 전면 패널부의 다양한 색상 제공(3가지 색상)을 통해 고객의 기호에 맞춘 선택 가능 |
| 유아 통풍 시트 개발 | 2023. 08 ~ 2024. 01 | - 적층구조의 패브릭을 통해 내장된 블로워 팬의 바람이 나오도록 하여 여름철 유아의 체온 유지 및 쾌적한 상태 유지 가능 - 팬에 유입되는 공기 통풍구에 공기청정 필터를 설치하여 유아에게 청결한 공기가 전달되도록 제작 - 바람의 유로를 형성하며 내부 구조를 지지하는 3D 메쉬 패브릭, 바람의 누기를 막아주는 방풍 패브릭, 바닥 원단, 그리고 부드러운 촉감과 바람을 부드럽게 퍼트리는 에어메쉬 원단의 적층 구조 - 유아의 신체 위치에 맞게 바람의 강도와 풍량이 적절하게 나오도록 배기홀 사이즈 최적화 - 영유아의 신체에 직접 닿는 원단으로 안전한 소재와 시원한 촉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단을 구성 - 외출용품으로 유모차 또는 카시트에 설치하기 용이하도록 고정 구조를 형성하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범용성 확보 - 실외 사용에 따른 오염에 강하도록 실리콘 코팅 원단 또는 PU 원단 적용 - 블로워 팬의 흡기구를 패브릭 후면에 위치시켜 오염물질의 흡기를 막고 영유아의 몸과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안전성 강화 - 유아가 동작 중인 블로워 팬 등에 신체 부위를 넣거나 개방하여 상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 고정 구조 확보 - 패브릭에 바람을 공급하는 역할과 풍량에 최적화된 블로워 팬 형상 적용 - 소비자가 제품 조작과 사용이 편리하도록 IR 방식 리모콘 적용, 최대 3m 사용 가능 |
| 유아 샤워핸들 개발 | 2023. 08 ~ 2024. 01 | - 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목욕 시에 체중의 증가로 부모의 손목 등에 하중이 증가하는데 샤워핸들 제품을 통해 서있는 상태로 목욕을 시킬 수 있어 편의성 향상 - 목욕의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돌봄에 대한 부담 경감 - 헤드부분의 손잡이를 통해 유아의 상체를 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버튼을 통해 쉽게 잠김을 해제할 수 있음 - 전용 발받침을 두어 배변처리와 목욕 시에 다리를 올려놓고 손쉽게 씻길 수 있도록 편의 기능 제공 - 유아의 미끄러짐 사고 방지를 위해 바닥부에 실리콘 패드를 장착하여 안전성 향상 - 핸들부에 유아의 신체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실리콘 캡 구조 적용 - 성장단계에 따라 5단계 높이 조절 가능하며 6개월부터 최대 24개월까지 사용 가능 - 제품의 안정적인 고정을 위해 제품 바닥에 TPE 소재의 미끄럼방지 기능 장착 - 제품 내부 물고임 현상과 이물질의 끼임 방지를 위해서 바닥과 물고임 부분에 배수홀을 더하고, 내부 배수통로 설계 구조 적용 - 5개의 개별 파트로 분리/조립 구조로 손쉽게 탈착 가능하며 필요 시 내부 세척하여 청결하게 보관 가능하고 또한 휴대할 수 있음 - 샤워기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두어 목욕 시 편의성 향상 - 실내에서 유아의 기저귀 교체 스킨 케어 등의 상황에서도 폭넓게 활용 가능 |
| 세면대 거치형아기 비데 개발 | 2024. 04 ~ 2025. 04 | - 세면대에서 영유아의 배변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소형 거치대 - 부모가 아기를 들고 허리를 숙여 씻겨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여 보다 편안한 육아 환경 제공 - EVA 소재 베드 쿠션을 두어 영유아를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치 가능 - 30kg 까지 수용 가능한 안전한 고정부를 두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음 - 다양한 화장실 내 세면대에 고정할 수 있도록 점착패드와 조절 가능한 고정봉, 베드부 각도 조절 기능을 갖춤 - 직관적인 설치와 사용방법을 통해 고객 편의성 증대 - 세면대 위치별 360도 회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어떤 위치에서든 설치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갖춤 - 아기의 낙상 사고 방지를 위한 실리콘 스트랩과 측면 지지 쿠션을 두어 안전하게 사용 가능 |
| 휴대용 카시트 개발 | 2021. 01 ~ 2023. 01 | - 약 9개월~7세 까지 사용 가능한 휴대용 카시트: Group I, II(9 ~ 25kg) - 2중 힌지 구조를 이용한 정방향 폴딩으로 보관 시 착좌부 오염 방지 가능 - ISOFIX + 탑테더 또는 차량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장착 가능 - 헤드레스트에 어깨 벨트 가이드가 있어 목쓸림 방지 및 성장에 따라 위치 조절 가능 - 아이의 성장에 따라 헤드레스트 높이 4단계 조절 가능 - 3.7kg의 초경량 제품으로 휴대 가능하며, 여행용으로도 사용 가능 - 유사한 경쟁 제품 중 가장 넓은 공간 제공(사용자 편의성 증대, 보호 면적 넓음) - 등받이 3단계 각도 조절(자동차 시트 밀착성 증대) - 휴대 편의성을 위한 보관 가방 제공 - 준중형 차량(아반떼, K3) 뒷좌석에 3개 설치 가능 - 레이싱 차량의 버킷 시트 디자인을 활용한 측면 보호 형상 설계 - 타사대비 높은 부스터 시트로 유아의 착좌 편의성 증대 - 시트 등받이와 부스터에 부분 3D메쉬 소재를 사용하여 통기성 및 쿠션감 우수 - 패브릭 커버 체결 패스너 구조를 갖추어 손쉽고 빠르게 탈착 가능 - 어린이 보호 차량, 택시 또는 버스와 같은 다인승 차량에서도 사용 가능 |
| i-Size(유럽 신인증) 대응주니어 카시트 개발 | 2021. 09 ~ 2023. 01 | - 약 3세~12세 까지 사용 가능한 주니어 카시트: Group II, III(15 ~ 36kg) - 회전형 볼가이드를 통해 차량 벨트의 꼬임을 방지하고, 사용하는 어린이의 어깨위에 안전벨트가 정확히 위치하도록 하여 안전과 편의성 제공 - ISOFIX + 탑테더 또는 차량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장착 가능 - 액티브 헤드레스트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어린이 승객의 목 상해를 방지 - 아이의 성장에 따라 헤드레스트와 측면 보호장치 상하/좌우 사이즈 조절 가능 - 좌석부 하단에 소형 듀얼 블로워 모터를 장착하여 어린이 승객이 더운 여름철 시원한 바람을 공급할 수 있는 통풍 시트 기능 탑재 - 좌석부 패브릭 커버와 쿠션부 사이에 위치한 열선 패드를 통해 어린이 승객이 추운 겨울철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열선 시트 기능 탑재 - 전용 컵홀더 액세서리를 갖추고 있어 어린이 승객을 위한 편의 기능 제공 - 약 6세 이상(22kg)의 어린이의 경우 등받이를 제거하고 하단 좌석부 부스터만 단독으로 사용 가능 - 부스터 사용 시 안전벨트 웨빙의 안전하고 편안한 경로로 위치할 수 있도록 부스터의 암레스트 상단과 하단 양쪽으로 설치 가능 - 세탁이 용이하고 오염에 강한 패브릭 원단 사용 - 시트 등받이와 부스터에 부분 3D메쉬 소재를 사용하여 통기성 및 쿠션감 우수 |
(4) 연구개발비용
| 과목 | 제7기(2025년) | 제6기(2024년) | 제5기(2023년) | |
|---|
| 연구개발비용 계(*) | 1,893 | 1,253 | 1,013 | |
| (정부보조금) | (325) | (345) | (333) | |
| 연구개발비용 (정부보조금 차감 후) | 1,568 | 908 | 680 | |
| 회계처리 | 판매비와관리비 | 1,568 | 908 | 680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주1) [연구개발비용 계(*)÷당(분)기매출액×100] | 2.4% | 2.4% | 4.5% | |
| 주1)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용 계(*)는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기 전의 연구개발비용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당사는 국내외 등록 중인 특허권 12건, 실용신안권 4건, 디자인권 43건, 상표권 71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당사 지식재산권 세부 현황] | | |
|---|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건) |
| 1 | 특허권 | 2단 시트를 이용한 유아용 안전시트 | ㈜폴레드 | 2014.07.07 | 1419013 | 한국 |
|---|
| 2 | 특허권 | 피라미드형 하우스 전환이 가능한 매트 구조 | ㈜폴레드 | 2014.04.02 | 1383077 | 한국 |
| 3 | 특허권 | 퍼즐형 매트 및 퍼즐명 매트 조립체 | ㈜폴레드 | 2021.03.09 | 2228059 | 한국 |
| 4 | 특허권 | 자동차용 전동식 차일드 시트 | ㈜폴레드 | 2025.07.16 | US.12454206.B2 | 미국 |
| 5 | 특허권 | 차일드 시트의 통풍 및 히팅 장치 | ㈜폴레드 | 2025.04.08 | US.12269383.B2 | 미국 |
| 6 | 특허권 | 자동차용 전동식 차일드 시트의 전력공급장치 | ㈜폴레드 | 2025.07.08 | US.12451646.B2 | 미국 |
| 7 | 특허권 | 수유시트 | ㈜폴레드 | 2025.07.09 | 2833954 | 한국 |
| 8 | 특허권 | 젖병 소독기 | ㈜유팡 | 2018.01.22 | 10-1822578 | 한국 |
| 9 | 특허권 | 젖병 소독기 | ㈜유팡 | 2018.09.06 | 10-1898133 | 한국 |
| 10 | 특허권 | 젖병 소독기 | ㈜유팡 | 2018.10.02 | 10-1906230 | 한국 |
| 11 | 특허권 | 젖병 소독기 | ㈜유팡 | 2021.02.18 | 10-2219686 | 한국 |
| 12 | 특허권 | 젖병 소독기 | ㈜유팡 | 2021.02.18 | 10-2219688 | 한국 |
| 13 | 실용신안권 | 유아용 통풍매트 | ㈜폴레드 | 2022.04.06 | 0495256 | 한국 |
| 14 | 실용신안권 | 차량용 매트 | ㈜폴레드 | 2023.02.06 | 0496488 | 한국 |
| 15 | 실용신안권 | 논슬립 커버를 갖는 매트 | ㈜폴레드 | 2022.02.11 | 0495028 | 한국 |
| 16 | 실용신안권 | 사용면에 틈새가 없는 놀이 매트 어셈블리 | ㈜폴레드 | 2018.10.16 | 0487685 | 한국 |
| 17 | 디자인권 | 유아용 안전 벨트 | ㈜폴레드 | 2017.07.27 | 30-0917304 | 한국 |
| 18 | 디자인권 | 어린이용 놀이매트 | ㈜폴레드 | 2018.01.03 | 30-0939050 | 한국 |
| 19 | 디자인권 | 낙상 방지 안전매트 | ㈜폴레드 | 2019.10.31 | 30-1030834 | 한국 |
| 20 | 디자인권 | 낙상 방지 안전매트 | ㈜폴레드 | 2019.10.31 | 30-1030827 | 한국 |
| 21 | 디자인권 | 차량용 시트 커버 | ㈜폴레드 | 2020.08.12 | 30-1071081 | 한국 |
| 22 | 디자인권 | 차량용 시트 커버 | ㈜폴레드 | 2020.08.12 | 30-1071082 | 한국 |
| 23 | 디자인권 | 유아용 시트 커버 | ㈜폴레드 | 2020.08.12 | 30-1071083 | 한국 |
| 24 | 디자인권 | 소음 방지용 매트 | ㈜폴레드 | 2021.06.30 | 30-1117300 | 한국 |
| 25 | 디자인권 | 소음 방지용 매트 | ㈜폴레드 | 2021.06.30 | 30-1117301 | 한국 |
| 26 | 디자인권 | 소음 방지용 매트 | ㈜폴레드 | 2021.06.30 | 30-1117307 | 한국 |
| 27 | 디자인권 | 소음 방지용 매트 | ㈜폴레드 | 2021.06.30 | 30-1117309 | 한국 |
| 28 | 디자인권 | 소음 방지용 매트 | ㈜폴레드 | 2021.06.30 | 30-1117311 | 한국 |
| 29 | 디자인권 | 소음 방지용 매트 | ㈜폴레드 | 2021.06.30 | 30-1117315 | 한국 |
| 30 | 디자인권 | 조립식 매트용 블록 | ㈜폴레드 | 2023.03.17 | 30-1208641 | 한국 |
| 31 | 디자인권 | 조립식 매트용 블록 | ㈜폴레드 | 2023.03.17 | 30-1208642 | 한국 |
| 32 | 디자인권 | 조립식 매트용 블록 | ㈜폴레드 | 2023.03.17 | 30-1208643 | 한국 |
| 33 | 디자인권 | 층간방음 패널 | ㈜폴레드 | 2023.01.17 | 30-1200579 | 한국 |
| 34 | 디자인권 | 층간방음 패널 | ㈜폴레드 | 2023.01.17 | 30-1200582 | 한국 |
| 35 | 디자인권 | 층간방음 패널 | ㈜폴레드 | 2023.01.17 | 30-1200581 | 한국 |
| 36 | 디자인권 | 소음 방지용 매트 | ㈜폴레드 | 2023.01.17 | 30-1200578 | 한국 |
| 37 | 디자인권 | 소음 방지용 매트 | ㈜폴레드 | 2023.01.17 | 30-1200570 | 한국 |
| 38 | 디자인권 | 소음 방지용 매트 | ㈜폴레드 | 2023.01.17 | 30-1200568 | 한국 |
| 39 | 디자인권 | 젖병 살균기 | ㈜폴레드 | 2023.02.21 | 30-1205106 | 한국 |
| 40 | 디자인권 | 어린이용 조립식 울타리 | ㈜폴레드 | 2023.02.14 | 30-1204317 | 한국 |
| 41 | 디자인권 | 어린이용 조립식 출입문 | ㈜폴레드 | 2023.02.21 | 30-1205110 | 한국 |
| 42 | 디자인권 | 어린이용 조립식 울타리 | ㈜폴레드 | 2023.02.21 | 30-1205113 | 한국 |
| 43 | 디자인권 | 조립식용 울타리 하부연결구 | ㈜폴레드 | 2022.11.16 | 30-1191928 | 한국 |
| 44 | 디자인권 | 조립식용 울타리 코너 연결구 | ㈜폴레드 | 2022.11.16 | 30-1191929 | 한국 |
| 45 | 디자인권 | 조립식용 울타리 연결구 | ㈜폴레드 | 2022.11.16 | 30-1191930 | 한국 |
| 46 | 디자인권 | 조립식용 울타리 코너 연결구 | ㈜폴레드 | 2022.11.16 | 30-1191931 | 한국 |
| 47 | 디자인권 | 어린이용 놀이매트 | ㈜폴레드 | 2018.09.11 | 30-0973338 | 한국 |
| 48 | 디자인권 | 젖병소독기 | ㈜유팡 | 2009.09.11 | 30-0540091 | 한국 |
| 49 | 디자인권 | 젖병 소독기 | ㈜유팡 | 2018.04.05 | 30-0952117 | 한국 |
| 50 | 디자인권 | 젖병 소독기 | ㈜유팡 | 2018.12.11 | 30-0985560 | 한국 |
| 51 | 디자인권 | 살균소독기용 램프 | ㈜유팡 | 2018.09.06 | 30-0972617 | 한국 |
| 52 | 디자인권 | 젖병소독기용 살균램프 | ㈜유팡 | 2021.06.23 | 30-1116182 | 한국 |
| 53 | 디자인권 | 젖병소독기용 LED모듈 | ㈜유팡 | 2021.06.23 | 30-1116181 | 한국 |
| 54 | 디자인권 | 젖병소독기용LED기판 | ㈜유팡 | 2022.06.10 | 30-1168454 | 한국 |
| 55 | 디자인권 | 젖병 소독기용 선반 거치대 | ㈜유팡 | 2021.06.23 | 30-1116187 | 한국 |
| 56 | 디자인권 | 젖병 소독기용 선반 거치대 | ㈜유팡 | 2021.06.23 | 30-1116188 | 한국 |
| 57 | 디자인권 | 젖병 소독기용 선반 거치대 | ㈜유팡 | 2021.06.23 | 30-1116189 | 한국 |
| 58 | 디자인권 | 젖병 소독기용 선반 거치대 | ㈜유팡 | 2021.06.23 | 30-1116190 | 한국 |
| 59 | 디자인권 | 젖병 소독기용 선반 거치대 | ㈜유팡 | 2021.06.23 | 30-1116191 | 한국 |
| 60 | 상표권 | 폴레드픽셀 | ㈜폴레드 | 2023.01.21 | 40-2093555 | 중국 |
| 61 | 상표권 | 폴레드픽셀 | ㈜폴레드 | 2023.01.28 | 40-2093479 | 중국 |
| 62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19.01.14 | 40-2331106 | 한국 |
| 63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20.01.22 | 40-2456521 | 국제사무국 |
| 64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20.01.22 | 40-2456538 | 유럽연합 |
| 65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20.01.22 | 40-1671659 | 일본 |
| 66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20.01.22 | 40-1671661 | 중국 |
| 67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20.01.22 | 40-1627980 | 호주 |
| 68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20.01.22 | 40-1627981 | 태국 |
| 69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20.01.22 | 40-1482188 | 싱가포르 |
| 70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20.01.22 | 40-1627981 | 캐나다 |
| 71 | 상표권 | 폴레드 | ㈜폴레드 | 2020.01.22 | 40-1934164 | 영국 |
| 72 | 상표권 | 에어러브 | ㈜폴레드 | 2020.07.23 | 40-1934165 | 일본 |
| 73 | 상표권 | 에어러브 | ㈜폴레드 | 2020.07.23 | 40-1934166 | 인도네시아 |
| 74 | 상표권 | 에어러브 | ㈜폴레드 | 2020.07.23 | 40-2039157 | 태국 |
| 75 | 상표권 | 에어러브 | ㈜폴레드 | 2020.07.23 | 40-2065412 | 유렵연합 |
| 76 | 상표권 | 에어러브 | ㈜폴레드 | 2020.07.23 | 40-2065413 | 호주 |
| 77 | 상표권 | 북극시트 | ㈜폴레드 | 2020.07.24 | 40-2065415 | 한국 |
| 78 | 상표권 | 폴레드 라킹벨트 | ㈜폴레드 | 2020.07.24 | 40-2065414 | 한국 |
| 79 | 상표권 | 폴레드라킹벨트 | ㈜폴레드 | 2020.07.24 | 40-2065411 | 한국 |
| 80 | 상표권 | 엠엔엠모노맷 | ㈜폴레드 | 2020.12.10 | 40-2065416 | 한국 |
| 81 | 상표권 | 엠엔엠모노맷 | ㈜폴레드 | 2020.12.10 | 40-2065410 | 한국 |
| 82 | 상표권 | 폴레드 크림 | ㈜폴레드 | 2021.12.22 | 40-2065409 | 일본 |
| 83 | 상표권 | 폴레드픽셀 | ㈜폴레드 | 2022.07.11 | 40-2065420 | 일본 |
| 84 | 상표권 | 에어러브 | ㈜폴레드 | 2022.11.14 | 40-2121793 | 한국 |
| 85 | 상표권 | 에어러브 | ㈜폴레드 | 2022.11.14 | 40-2065418 | 한국 |
| 86 | 상표권 | 에어러브2 | ㈜폴레드 | 2022.11.14 | 40-2121794 | 한국 |
| 87 | 상표권 | 에어러브 | ㈜폴레드 | 2022.12.16 | 40-2156415 | 일본 |
| 88 | 상표권 | 폴레드픽셀 | ㈜폴레드 | 2023.04.28 | 40-2156416 | 일본 |
| 89 | 상표권 | 폴레드 크림 | ㈜폴레드 | 2023.06.19 | 40-2318258 | 한국 |
| 90 | 상표권 | 홈블럭스 | ㈜폴레드 | 2023.08.10 | 40-2318186 | 한국 |
| 91 | 상표권 | 홈블럭스 | ㈜폴레드 | 2023.08.10 | 40-2299064 | 한국 |
| 92 | 상표권 | 홈블록스 | ㈜폴레드 | 2023.08.10 | 40-2299065 | 한국 |
| 93 | 상표권 | 홈블록스 | ㈜폴레드 | 2023.08.10 | 1627538 | 한국 |
| 94 | 상표권 | 홈블록스 | ㈜폴레드 | 2023.08.10 | 1627538 | 한국 |
| 95 | 상표권 | 홈블록스 | ㈜폴레드 | 2023.08.10 | 1627538 | 한국 |
| 96 | 상표권 | 홈블록스 | ㈜폴레드 | 2023.08.10 | 1627538 | 한국 |
| 97 | 상표권 | 홈블록스 | ㈜폴레드 | 2023.08.10 | 1627538 | 한국 |
| 98 | 상표권 | 폴레드픽셀 | ㈜폴레드 | 2023.08.10 | 2256162 | 한국 |
| 99 | 상표권 | 폴레드픽셀 | ㈜폴레드 | 2023.08.10 | 1567313 | 한국 |
| 100 | 상표권 | frankliin | ㈜폴레드 | 2023.10.10 | 1567313 | 한국 |
| 101 | 상표권 | 프랭클린 | ㈜폴레드 | 2023.10.10 | 1567313 | 한국 |
| 102 | 상표권 | 폴레드픽셀 | ㈜폴레드 | 2023.10.12 | 1567313 | 일본 |
| 103 | 상표권 | 폴레드픽셀 | ㈜폴레드 | 2023.12.04 | 1567313 | 한국 |
| 104 | 상표권 | 폴레드픽셀 | ㈜폴레드 | 2023.12.04 | 1567313 | 한국 |
| 105 | 상표권 | 스와드림 | ㈜폴레드 | 2024.02.19 | 1567313 | 한국 |
| 106 | 상표권 | 스와드림 | ㈜폴레드 | 2024.02.19 | 1567313 | 한국 |
| 107 | 상표권 | 에어러브 | ㈜폴레드 | 2024.10.02 | 1567313 | 대만 |
| 108 | 상표권 | 폴레드 픽셀 팟 | ㈜폴레드 | 2025.01.08 | 6585438 | 한국 |
| 109 | 상표권 | 픽셀팟 | ㈜폴레드 | 2025.01.08 | 6694473 | 한국 |
| 110 | 상표권 | 폴레드 에코하이 | ㈜폴레드 | 2025.02.19 | 6744183 | 한국 |
| 111 | 상표권 | 에코하이 | ㈜폴레드 | 2025.02.19 | 65626334 | 한국 |
| 112 | 상표권 | frankliin | ㈜폴레드 | 2025.03.17 | 65645187 | 한국 |
| 113 | 상표권 | 브르카 | ㈜폴레드 | 2025.11.12 | 6653228 | 한국 |
| 114 | 상표권 | 브르카 | ㈜폴레드 | 2025.11.12 | 6656017 | 한국 |
| 115 | 상표권 | 블루케어 | ㈜유팡 | 2009.03.20 | 40-0783329 | 한국 |
| 116 | 상표권 | 유팡 | ㈜유팡 | 2009.12.09 | 40-0808455 | 한국 |
| 117 | 상표권 | 유팡 | ㈜유팡 | 2020.08.24 | 40-1636198 | 한국 |
| 118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02.14 | 40-1976464 | 한국 |
| 119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02.14 | 40-1976469 | 한국 |
| 120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12.04 | 40-2121884 | 한국 |
| 121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12.04 | 40-2121906 | 한국 |
| 122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09.27 | 40-2089449 | 한국 |
| 123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09.27 | 40-2089450 | 한국 |
| 124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12.28 | 40-2121899 | 한국 |
| 125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12.28 | 40-2132653 | 한국 |
| 126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1.01.18 | 40-1683505 | 한국 |
| 127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02.14 | 40-1976466 | 한국 |
| 128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02.14 | 40-1976462 | 한국 |
| 129 | 상표권 | 웜리 | ㈜아이브이지 | 2023.02.14 | 40-1976463 | 한국 |
| 130 | 상표권 | 미마 | ㈜아이브이지 | 2012.03.12 | 40-0909425 | 한국 |
나. 사업영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규제사항
유아/어린이 제품과 관련하여 제품 결함 및 안전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유아용품 산업은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되는 고관여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생활용품 산업 대비 신규 인증의 취득이 빈번하며 안전기준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다양한 어린이 제품이 출시되고 신종 화학 물질 출현 등에 따라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제품들은 국내 규제에 따라 KC인증(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의무적으로 득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전기식 유아가전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른 엄격한 전자파 및 안전성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영유아 사업 관련 규제는 주로 제품의 안전성, 위생, 화학물질 사용, 제조 및 유통과정 등을 관리하며, 한국의 관련 주요 기관과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관 또는 규제 | 내용 |
|---|
|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제품 안전기준 설정 및 인증 관리 |
| 국가기술표준원 | 유아용품 안전기준(KC 인증) 관리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유아용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및 위생용품 관리 | |
| 한국소비자원 | 제품 안전성 조사 및 소비자 보호 | |
| 규제 | KC인증 (Korea Certification) | - 모든 유아용품(장난감, 카시트, 유모차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 - 화학물질 안전성, 물리적 내구성, 전기 제품의 경우 전자파 인증 등 포함 |
| 전기용품 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식 유아용품(예: 젖병소독기, 분유포트 등)의 전자파 및 안전성 관리 | |
| 전파법 | 전기식 유아용품의 전자파 적합성 관리 | |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어린이 사용 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기준 (예: 프탈레이트, 중금속 등) | |
| 화학물질관리법 및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유아용 화장품 및 세정제의 화학물질 규제 (예: 로션, 샴푸, 물티슈 등) | |
유아용품 산업은 높은 안전기준을 요구하는 시장으로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규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선 각국의 인증 및 규제 기준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유아용품 관련 주요 국가들의 규제 및 인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유아 산업 관련 해외 주요 국가 규제 및 인증] |
|---|
| 구분 | 규제 및 인증 |
|---|
| 미국 | - CPSIA(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납, 프탈레이트, 작은 부품 규제 - ASTM F963: 유아 장난감의 물리적/기계적 안전성 테스트 (예: 작은 부품, 엣지 테스트) |
| 유럽 | - CE인증: 유아용품의 안전, 건강, 환경 보호 기준 충족 - EN71: 장난감 안전 기준으로 물리적, 화학적, 전기적 안전성 평가 - REACH: 화학물질 등록, 평가, 인증 및 제한 규제 (유해 물질 관리) |
| 중국 | - CCC인증: 특정 유아용품에 대해 인증 필요하며, 물리적 안전성, 화학물질 안전성, 내구성 평가 |
| 일본 | - ST인증: 장난감 및 유아용 안전 제품에 대한 자율 인증으로 기계적 안전성, 화학적 안전성, 발화성 평가 - SG인증: 생활용품에 대한 자율 인증으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보증 |
| 홍콩 | - 자국 별도 인증, 의무 마킹 없음 - EN71, ASTM F963 등으로 일반안전요건 충족 간주 |
| 대만 | - BSMI인증 : 전자기기 및 유아용품이 받아야 하는 안전 및 품질 인증으로 제품 인증등록과 적합성 선언으로 나뉨 |
| 인도네시아 | - SNI인증 : 유아용 완구 등에 대한 강제인증으로, 현지 인증 기관을 통해 검증받아야 함 |
| 그 외 동남아 | - ISO8124, EN71, ASTM F963 등을 수용하거나 채택 -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대부분 자국 별도 인증, 강제 마킹으로 관리 |
다. 환경물질의 배출 또는 환경보호
당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폐기물부담금의 납부 등)에 의거하여, 플라스틱 수입 시 발생하는 환경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수입하는 플라스틱 원재료 및 제품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의 효율적 재활용을 위한폐기물부담금 제도의 적용 대상입니다.
당사는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되는 플라스틱의 재질과 중량을 산출하여 한국환경공단에 폐기물 수입 실적 신고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산정된 폐기물부담금을 법정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고 있습니다.
라.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1) 시장의 주요 특성 및 산업트렌드(가) 안전성과 품질 기준 충족이 필수적인 산업 유아용품 산업은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국내외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제품의 안전성, 위생, 화학물질 사용, 제조 및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적용되며, 국내에서는 여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관련 기준을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나) 견조한 성장성
유아용품 산업은 저출생 기조에도 불구하고 자녀 1인당 소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키즈 소비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는 '골드키즈(Gold Kids)' , '텐포켓(10-Pocket)' , 'VIB(Very Important Baby)'로 요약됩니다. '골드키즈'는 저출생 시대에 한 자녀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소비 행태를 의미하며,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ㆍ친척 등 여러 가족 구성원이 한 아이를 중심으로 지출에 참여하는 '텐포켓(10-Pocket)' 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유아용품 산업의 견조한 성장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다) 프리미엄화저출생 환경 속에서도 부모들의 소비 행태는 '적게 낳고 더 잘 키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아용품 시장은 빠르게 프리미엄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은 단순한 제품의 기능이나 가격보다는 품질, 성분,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시장 규모 및 전망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유아용품(카시트ㆍ가전ㆍ위생용품 등) 시장의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해당 품목군을 독립적으로 분류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시장 규모를 직접 추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데이터 서비스 업체 PitchBook과 회계ㆍ컨설팅사 삼정KPMG에 따르면, 국내 키즈 산업은 2012년 약 210억 달러에서 2025년 437억 6,0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키즈 산업'은 유아용 식품, 금융, 헬스케어,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당사가 속한 유아용품 산업의 시장 규모를 직접적으로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글로벌 유아용품 시장은 가처분 소득 증가와 영유아 자녀에 대한 인식 증가로 빠르게성장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의 경우 IMIR 시장조사에 따르면 2023년 2,351억달러에서 2032년 5,454억달러로 CAGR 9.8%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쟁 현황
유아용품 기업 중에서는 외형 성장을 통해 상장 단계까지 도달한 사례가 많지 않아, 금융시장에서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력이나 제품 경쟁력을 보유하더라도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지 못해 성장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당사는 축적된 제품 기획 역량과 브랜드 전문성을 기반으로 확보한 투자 자금을 활용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자체 개발 제품의 라인업을 다각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유아용품 기업 인수를 통해 성장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확장은 기존 유아용품 산업의 단일 제품 중심 경쟁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향후 당사 및 종속회사는 자체 연구개발 역량과 인수합병 경험을 기반으로 제품 경쟁력과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며, 유아용품 산업 내에서 차별화된 성장 구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시장점유율 추이당사가 영위하는 산업 또는 제품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장점유율 추정치가 존재하지 않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5)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회사 규모의 특성상 많은 부분을 아웃소싱하며, 생산에만 치중한다거나, 판매에만 치중하는 등 소수의 조직 기능만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브랜드를 소유한 제조업이 필요한 모든 직무의 기능을 아웃소싱 없이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고객 신뢰도 및 만족도를 최상의 수준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능이 내부에 갖추고 있다보니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 트랜드에 예민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신제품을 기획할 때 역시 각 기능이 바라보는 고객의 관점에서 신제품의 장단점을 쉽게 파악하여 개발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폴레드의 제품 기획, 개발 및 운영 프로세스 구조].jpg [폴레드의 제품 기획, 개발 및 운영 프로세스 구조]
다만, 회사는 모든 조직 기능을 보유한 만큼 타 경쟁사 대비 조직 운영 비용이 증가할수 있는 단점이 존재하나 비용과 효익 측면에서 최적의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 사업부문별 주요 재무정보당사는 유아용품 부문만을 영위하고 있으며, 세부 제품별 비중은 II. 사업의 내용 - 2.주요 제품 및 서비스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연결 요약재무정보
| 구분 | 제7기(2025년 12월말) | 제6기(2024년 12월말) | 제5기(2023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24,422 | 23,294 | 22,98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733 | 9,219 | 12,194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376 | 2,409 | 1,366 |
| ·단기기타금융자산 | 1,709 | - | - |
| ·재고자산 | 7,433 | 7,526 | 3,342 |
| ·기타유동자산 | 4,062 | 4,114 | 6,079 |
| ·당기법인세자산 | 108 | 26 | - |
| [비유동자산] | 29,737 | 28,563 | 6,892 |
| ·유형자산 | 5,713 | 5,583 | 2,477 |
| ·사용권자산 | 4,133 | 2,970 | 1,537 |
| ·무형자산 | 17,483 | 17,142 | 116 |
| ·장기기타금융자산 | 932 | 753 | 210 |
| ·이연법인세자산 | 1,476 | 2,114 | 2,551 |
| 자산총계 | 54,159 | 51,857 | 29,873 |
| [유동부채] | 12,146 | 19,856 | 32,607 |
| [비유동부채] | 4,660 | 6,585 | 3,252 |
| 부채총계 | 16,806 | 26,441 | 35,859 |
| [자본금] | 2,250 | 2,129 | 963 |
| [자본잉여금] | 3,602 | 33,380 | 2,928 |
| [기타자본구성요소] | 684 | 1,058 | 1,816 |
| [기타포괄손익누계] | △11 | △2 | - |
| [이익잉여금(결손금)] | 30,829 | △11,150 | △11,693 |
| 자본총계 | 37,353 | 25,416 | △5,987 |
|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 2025.01.01 ~2025.12.31 | 2024.01.01 ~2024.12.31 | 2023.01.01 ~2023.12.31 |
| 매출액 | 79,933 | 52,808 | 22,461 |
| 영업이익(영업손실) | 10,425 | 6,200 | 152 |
| 계속사업이익(계속사업손실) | 8,281 | 481 | △2,640 |
| 중단사업이익(중단사업손실) | 81 | 61 | - |
|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 8,362 | 543 | △2,640 |
| 기본주당순이익(기본주당순손실) | 379 | 52 | △276 |
| 희석주당순이익(희석주당순손실) | 374 | 50 | △276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3 | 5 | 2 |
나. 별도 요약재무정보
| 구분 | 제7기 (2025년 12월말) | 제6기 (2024년 12월말) | 제5기 (2023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13,188 | 15,218 | 22,44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619 | 5,304 | 11,64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617 | 1,179 | 1,458 |
| ·단기기타금융자산 | 104 | - | - |
| ·재고자산 | 4,453 | 5,250 | 3,342 |
| ·기타유동자산 | 3,358 | 3,479 | 6,003 |
| ·당기법인세자산 | 38 | 6 | - |
| [비유동자산] | 25,875 | 27,057 | 7,356 |
| ·종속기업투자자산 | 20,863 | 21,334 | 471 |
| ·유형자산 | 2,212 | 2,244 | 2,476 |
| ·사용권자산 | 1,210 | 1,351 | 1,537 |
| ·무형자산 | 81 | 75 | 111 |
| ·장기기타금융자산 | 189 | 227 | 209 |
| ·이연법인세자산 | 1,320 | 1,825 | 2,551 |
| 자산총계 | 39,063 | 42,274 | 29,799 |
| [유동부채] | 7,053 | 14,771 | 32,575 |
| [비유동부채] | 1,505 | 4,226 | 3,252 |
| 부채총계 | 8,558 | 18,997 | 35,827 |
| [자본금] | 2,250 | 2,129 | 963 |
| [자본잉여금] | 3,602 | 33,380 | 2,928 |
| [기타자본구성요소] | 684 | 1,058 | 1,816 |
| [기타포괄손익누계] | - | - | - |
| [이익잉여금(결손금)] | 23,969 | △13,290 | △11,734 |
| 자본총계 | 30,505 | 23,278 | △6,028 |
|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 2025.01.01 ~2025.12.31 | 2024.01.01 ~2024.12.31 | 2023.01.01 ~2023.12.31 |
| 매출액 | 42,280 | 32,531 | 22,424 |
| 영업이익(영업손실) | 4,571 | 3,754 | 303 |
| 계속사업이익(계속사업손실) | 3,643 | △1,556 | △2,680 |
|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 3,643 | △1,556 | △2,680 |
| 기본주당순이익(기본주당순손실) | 165 | △149 | △280 |
| 희석주당순이익(희석주당순손실) | 163 | △149 | △280 |
2. 연결재무제표
|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
| 제7(당)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6(전)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회사명 : 주식회사 폴레드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 목 | 주 석 | 제7(당)기말 | 제6(전)기말 |
|---|
| 자 산 | | | |
| I. 유동자산 | | 24,422,242,161 | 23,293,806,776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4,5,33 | 8,733,108,291 | 9,218,733,55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4,6,33 | 2,376,432,039 | 2,409,071,025 |
| 단기기타금융자산 | 3,4,7,33 | 1,709,157,588 | - |
| 재고자산 | 8 | 7,433,141,702 | 7,525,844,171 |
| 기타유동자산 | 9 | 4,061,967,575 | 4,113,692,170 |
| 당기법인세자산 | | 108,434,966 | 26,465,860 |
| II. 비유동자산 | | 29,736,615,130 | 28,562,695,494 |
| 유형자산 | 10 | 5,713,131,561 | 5,583,493,092 |
| 사용권자산 | 13 | 4,132,652,935 | 2,969,878,451 |
| 무형자산 | 11,35 | 17,483,062,786 | 17,141,894,475 |
| 장기기타금융자산 | 3,4,7,31,33 | 931,686,621 | 753,021,876 |
| 이연법인세자산 | 26 | 1,476,081,227 | 2,114,407,600 |
| 자 산 총 계 | | 54,158,857,291 | 51,856,502,270 |
| 부 채 | | | |
| I. 유 동 부 채 | | 12,145,563,697 | 19,856,010,907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4,14,33 | 5,003,009,556 | 7,916,347,066 |
| 단기차입금 | 3,4,15,29,33 | 3,330,880,000 | 3,488,940,000 |
| 유동성전환사채 | 3,4,15,29,33 | - | 1,396,935,707 |
| 유동성리스부채 | 3,4,13,29,33 | 604,131,858 | 489,146,141 |
| 파생상품부채 | 3,4,15,33 | - | 1,515,818,082 |
| 충당부채 | 16 | 295,175,868 | 365,000,927 |
| 기타유동부채 | 17 | 2,335,408,397 | 4,407,448,468 |
| 당기법인세부채 | | 576,958,018 | 276,374,516 |
| II. 비 유 동 부 채 | | 4,660,202,959 | 6,584,841,782 |
| 장기차입금 | 3,4,15,29,33 | 381,460,000 | 1,411,044,448 |
| 리스부채 | 3,4,13,29,33 | 3,455,268,391 | 2,407,151,219 |
| 충당부채 | 16 | 186,354,568 | 161,382,115 |
| 장기기타채무 | 3,4,14,33 | - | 2,000,000,000 |
| 이연법인세부채 | 26 | 637,120,000 | 605,264,000 |
| 부 채 총 계 | | 16,805,766,656 | 26,440,852,689 |
| 자 본 | | | |
| I.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 | |
| 자본금 | 18 | 2,250,486,100 | 2,128,695,000 |
| 자본잉여금 | 18 | 3,601,867,440 | 33,380,489,695 |
| 기타자본 | 19 | 683,664,658 | 1,058,326,327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0 | (11,428,693) | (1,925,483) |
| 이익잉여금(결손금) | 21 | 30,828,501,130 | (11,149,935,958) |
| II. 비지배지분 | | - | - |
| 자 본 총 계 | | 37,353,090,635 | 25,415,649,581 |
| 부채및자본총계 | | 54,158,857,291 | 51,856,502,270 |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 제7(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6(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회사명 : 주식회사 폴레드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 목 | 주 석 | 제7(당)기 | 제6(전)기 |
|---|
| I. 매출액 | 22 | 79,932,547,802 | 52,807,887,766 |
| II. 매출원가 | 22,27 | 42,940,993,873 | 30,499,230,134 |
| III. 매출총이익 | | 36,991,553,929 | 22,308,657,632 |
| VI. 판매비와관리비 | 23,27 | 26,566,963,132 | 16,108,882,395 |
| V. 영업이익 | | 10,424,590,797 | 6,199,775,237 |
| 금융수익 | 24 | 506,925,058 | 374,212,546 |
|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 | 42,619,674 | 32,671,322 |
| 기타 금융수익 | | 464,305,384 | 341,541,224 |
| 금융비용 | 24 | 1,370,537,958 | 5,169,766,379 |
| 기타수익 | 25 | 99,900,873 | 140,022,211 |
| 기타비용 | 25 | 278,964,076 | 83,855,859 |
|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9,381,914,694 | 1,460,387,756 |
| VIII. 법인세비용 | 26 | 1,100,981,560 | 978,839,756 |
| 계속영업이익 | | 8,280,933,134 | 481,548,000 |
| 중단영업이익 | 34 | 81,476,992 | 61,287,370 |
| IX. 당기순이익 | | 8,362,410,126 | 542,835,370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 | | 8,362,410,126 | 542,835,370 |
| 비지배지분순이익 | | - | - |
| X. 기타포괄손익 | 20 | (9,503,210) | (1,925,483)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 |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 (9,503,210) | (1,925,483) |
| XI. 총포괄이익 | | 8,352,906,916 | 540,909,887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총포괄이익 | | 8,352,906,916 | 540,909,887 |
| 비지배지분총포괄이익 | | - | - |
| XII.주당이익 | 28 | | |
| 보통주 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 | | 375 | 46 |
| 보통주 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 | | 371 | 44 |
| 보통주 기본주당이익 | | 379 | 52 |
| 보통주 희석주당이익 | | 374 | 50 |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
| 제7(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6(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회사명 : 주식회사 폴레드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결손금)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 2024.1.1(전기초) | 962,500,000 | 2,927,860,020 | 1,815,746,395 | - | (11,692,771,328) | (5,986,664,913) | - | (5,986,664,913) |
| 당기순이익 | - | - | - | - | 542,835,370 | 542,835,370 | - | 542,835,370 |
| 소유주와의 거래: | | | | | | | | |
| 주식선택권 행사 | 70,500,000 | 1,205,574,600 | (1,183,074,600) | - | - | 93,000,000 | - | 93,000,000 |
| 주식보상비용 | - | - | 425,654,532 | - | - | 425,654,532 | - | 425,654,532 |
| 전환사채 조건변경 | - | - | 1,095,300,000 | - | - | 1,095,300,000 | - | 1,095,300,000 |
| 상환전환우선주 조건변경 | - | - | 9,205,930,671 | - | - | 9,205,930,671 | - | 9,205,930,671 |
| 전환사채의 전환 | 156,980,000 | 4,711,148,038 | (1,095,300,000) | - | - | 3,772,828,038 | - | 3,772,828,038 |
|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 | 938,715,000 | 24,535,907,037 | (9,205,930,671) | - | - | 16,268,691,366 | - | 16,268,691,366 |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 | - | - | (1,925,483) | - | (1,925,483) | - | (1,925,483) |
| 2024.12.31(전기말) | 2,128,695,000 | 33,380,489,695 | 1,058,326,327 | (1,925,483) | (11,149,935,958) | 25,415,649,581 | - | 25,415,649,581 |
| 2025.1.1(당기초) | 2,128,695,000 | 33,380,489,695 | 1,058,326,327 | (1,925,483) | (11,149,935,958) | 25,415,649,581 | - | 25,415,649,581 |
| 당기순이익 | - | - | - | - | 8,362,410,126 | 8,362,410,126 | - | 8,362,410,126 |
| 소유주와의 거래: | | | | | | | | |
| 주식선택권 행사 | 44,500,000 | 779,073,900 | (761,573,900) | - | - | 62,000,000 | - | 62,000,000 |
| 주식보상비용 | - | - | 386,912,231 | - | - | 386,912,231 | - | 386,912,231 |
| 전환사채의 전환 | 77,291,100 | 2,832,192,517 | - | - | - | 2,909,483,617 | - | 2,909,483,617 |
| 신주인수권부증권 조건변경 | - | 226,138,290 | - | - | - | 226,138,290 | - | 226,138,290 |
| 주식발행초과금의 이익잉여금 대체 | - | (33,616,026,962) | - | - | 33,616,026,962 | - | - | - |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 | - | - | (9,503,210) | - | (9,503,210) | - | (9,503,210) |
| 2025.12.31(당기말) | 2,250,486,100 | 3,601,867,440 | 683,664,658 | (11,428,693) | 30,828,501,130 | 37,353,090,635 | - | 37,353,090,635 |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
| 제7(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6(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회사명 : 주식회사 폴레드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 목 | 주석 | 제7(당)기 | 제6(전)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9,346,546,632 | 4,828,801,584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 9,784,851,565 | 5,055,136,802 |
| 가. 당기순이익 | | 8,362,410,126 | 542,835,370 |
| 나.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 29 | 3,461,747,584 | 7,063,494,445 |
| 다. 영업활동 자산ㆍ부채의 증감 | 29 | (2,039,306,145) | (2,551,193,013) |
| 2. 이자 수취 | | 91,290,076 | 50,486,182 |
| 3. 이자 지급 | | (199,423,597) | (219,438,809) |
| 4. 법인세 납부 | | (330,171,412) | (57,382,591)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7,847,762,527) | (7,394,258,047)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385,816,051 | 1,950,022,438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 - | 282,846,624 |
| 장기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 385,816,051 | 37,931,190 |
|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가 | | - | 1,629,244,624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8,233,578,578) | (9,344,280,485) |
| 단기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 (1,607,955,614) | - |
| 장기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 (713,872,000) | (127,310,028) |
| 종속기업의 취득 | | (4,900,000,000) | (8,900,0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 (752,189,916) | (312,398,972) |
| 무형자산의 취득 | | (252,371,288) | (4,571,485) |
| 연결범위의 변동으로 인한 감소 | | (7,189,760) | -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1,986,779,549) | (510,670,883)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62,000,000 | 3,102,000,000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 200,000,000 | 2,509,000,000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 - | 500,000,000 |
| 주식선택권 행사 | | 62,000,000 | 93,000,000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2,248,779,549) | (3,612,670,883) |
| 리스부채의 상환 | | (861,135,101) | (638,837,683)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 (618,000,000) | (549,917,648)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 (325,200,000) | (2,423,915,552)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 (444,444,448) | -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 2,370,185 | 100,618,439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Ⅰ+Ⅱ+Ⅲ+Ⅳ) | | (485,625,259) | (2,975,508,907) |
|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 9,218,733,550 | 12,194,242,457 |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 8,733,108,291 | 9,218,733,550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제7(당)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6(전)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회사명 : 주식회사 폴레드와 그 종속기업 |
- 일반사항(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폴레드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의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폴레드(이하 "지배기업")는 2019년 3월에 설립되어 유아용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산시 등에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비상장회사이며, 주요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주주명 | 당기말 | 전기말 | | |
|---|
| 보통주식수(주1) | 지분율(%) | 보통주식수 | 지분율(%) | |
| 이형무(대표이사) | 2,804,280 | 12.46% | 560,856 | 13.17% |
| 이인주(임원) | 2,060,000 | 9.15% | 412,000 | 9.68% |
| 임직원 | 1,475,000 | 6.55% | 206,000 | 4.84% |
| KDB산업은행 | 1,744,200 | 7.75% | 348,840 | 8.19% |
| DSC초기기업스케일업펀드 | 1,325,916 | 5.89% | 368,470 | 8.65% |
| 기타 투자자 | 13,095,465 | 58.19% | 2,361,224 | 55.46% |
| 합계 | 22,504,861 | 100.00% | 4,257,390 | 100.00% |
(주1) 회사는 2025년 1월 17일에 액면금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하였습니다.
(2) 종속기업의 개요
- 현황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기말>
| 기업명 | 지분율(%) | 소재지 | 보고기간종료일 | 업종 | 지배력판단근거 |
|---|
| ㈜유팡 | 100% | 한국 | 2025.12.31 | 유아용품 생산 및 판매 | 의결권과반수보유 |
| ㈜아이브이지 | 100% | 한국 | 2025.12.31 | 유아용품 생산 및 판매 | 의결권과반수보유 |
| ㈜IVG JAPAN(주1) | 100% | 일본 | 2025.12.31 | 유아용품 판매 | 의결권과반수보유 |
(주1) (주)아이브이지의 종속기업입니다.
<전기말>
| 기업명 | 지분율(%) | 소재지 | 보고기간종료일 | 업종 | 지배력판단근거 |
|---|
| ㈜유팡 | 100% | 한국 | 2024.12.31 | 유아용품 생산 및 판매 | 의결권과반수보유 |
| ㈜아이브이지 | 100% | 한국 | 2024.12.31 | 유아용품 생산 및 판매 | 의결권과반수보유 |
| ㈜IVG JAPAN(주1) | 100% | 일본 | 2024.12.31 | 유아용품 판매 | 의결권과반수보유 |
| ㈜폴레드프렌즈 | 100% | 한국 | 2024.12.31 | 가전제품 유통 | 의결권과반수보유 |
| ㈜폴레드플래닛 | 100% | 한국 | 2024.12.31 | 가전제품 유통 | 의결권과반수보유 |
(주1) (주)아이브이지의 종속기업입니다.
- 요약재무정보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당기> (단위 : 원)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
| ㈜유팡 | 7,444,343,318 | 2,784,194,372 | 4,660,148,946 | 16,601,783,640 | 2,710,428,708 |
| ㈜아이브이지 | 11,288,655,391 | 4,745,724,072 | 6,542,931,319 | 21,323,587,009 | 1,853,790,799 |
| ㈜IVG JAPAN | 771,738,539 | 596,370,713 | 175,367,826 | 1,052,141,580 | 293,844,033 |
(주)아이브이지의 종속기업입니다.<전기> (단위 : 원)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
| ㈜유팡 | 4,271,095,439 | 2,321,375,201 | 1,949,720,238 | 11,370,086,192 | 1,599,242,688 |
| ㈜아이브이지(주1) | 8,438,164,948 | 3,749,024,428 | 4,689,140,520 | 8,937,549,660 | 673,633,391 |
| ㈜IVG JAPAN(주2) | 384,526,134 | 493,499,131 | (108,972,997) | - | (176,798,714) |
| ㈜폴레드프렌즈 | 469,885,002 | 11,777,053 | 458,107,949 | 168,070,526 | 49,677,991 |
| ㈜폴레드플래닛 | 121,175,660 | 1,678,204 | 119,497,456 | 13,610,226 | 15,691,731 |
(주1) 매출 및 당기순손익의 경우 취득일인 2024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영하였습니다.(주2) (주)아이브이지의 종속기업입니다.3) 연결범위의 변동연결범위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기업명 | 변동내용 | 사유 |
|---|
| ㈜폴레드프렌즈 | 연결제외 | 법인청산 |
| ㈜폴레드플래닛 | 연결제외 | 법인청산 |
<전기>
| 기업명 | 변동내용 | 사유 |
|---|
| ㈜유팡 | 신규포함 | 지분인수 |
| ㈜아이브이지 | 신규포함 | 지분인수 |
| ㈜IVG JAPAN | 신규포함 | 법인설립 |
-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연결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Residual)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도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2) 재무제표 작성기준1) 회계기준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2) 측정기준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연결기준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며, 연결회사는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연결회사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고,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상계(제거)하며, 연결회사 내 기업간의 거래와 관련된 연결회사 내의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모두 제거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을 가집니다.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추가적인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속기업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조정한 종속기업의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재무제표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회사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그러한 투자 및 종전의 종속기업과 주고 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4) 사업결합
연결회사는 사업결합에 대하여 취득법을 적용하여 취득일 현재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관련원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공정가치 혹은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며 이에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로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된 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취득자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우와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및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취득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등이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부채를 모두 포함하며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측정기간 동안의 조정이 아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하여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조건부 대가의 경우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미달하는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염가매수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회사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적절한 경우)으로 인식하며, 이전의 보고기간에 연결회사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연결회사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직접 처분한다면 적용하였을 동일한 근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회사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증가(감소)를 영업권의 감소(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외화환산연결회사는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화(KRW)"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외화거래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위험회피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및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요건을 갖춘 화폐성항목에 대한 외환차이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등)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의 환산서로 다른 기능통화(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님)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는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연결회사의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며,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이 처분될 때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결회사에 포함되는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 중 비지배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연결재무상태표의 비지배지분으로 배분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해외사업장에 대한 연결회사의 전체지분의 처분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및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의 처분시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있으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연결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7) 금융상품1) 금융자산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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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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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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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상품>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라) 손상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마)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금융부채(가) 분류 및 측정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상계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4) 부채와 자본의 분류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5) 파생상품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은 매매목적으로분류되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영업외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가) 내재파생상품① 금융자산이 주계약인 복합계약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② 그 밖의 복합계약(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8) 재고자산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 미착품은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유형자산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연수 | 감가상각방법 |
|---|
| 건물 | 40년 | 정액법 |
| 구축물 | 40년 | 정액법 |
| 기계장치 | 10년 | 정액법 |
| 차량운반구 | 5년 | 정액법 |
| 비품 | 5년 | 정액법 |
| 시설장치 | 5년 | 정액법 |
| 금형 | 10년 | 정액법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연결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개별취득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영업권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내용연수 및 상각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연수 | 상각방법 |
|---|
| 산업재산권 | 5년 | 정액법 |
| 소프트웨어 | 5년 | 정액법 |
| 상표권 | 비한정 | - |
| 영업권 | 비한정 | - |
- 무형자산의 제거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차입원가연결회사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차입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에서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 정부보조금연결회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수익 관련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연결회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3) 리스
연결회사는 대가와 교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리스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장, 사무실,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기간은 자산별로 다양하며 해지불능기간과 리스이용자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의 행사가능성 등 다양한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리스기간을 적용합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연결회사가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의 경우에는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하여 관련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하며, 리스부채는 내재이자율(또는 증분차입이자율)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비용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리스부채에서 차감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리스료는다음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 -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
| -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 | 잔존가치보증(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금액) |
| - |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리스이용자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
| - | 리스종료위약금(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 |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 -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 - |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인센티브는 차감) |
|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 - | 기초자산의 해체, 복구 등에 대한 계약상 부담하는 원가 |
(14) 충당부채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5) 전환사채연결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시점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당해 금융상품과 동일한 조건 및 유사한 신용상태를 가지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할인한 현재가치로 추정하고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자본요소인 전환권의 장부금액은 전환사채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금융부채와 자본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16) 주식기준보상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부채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연결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혹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만 이를 제공한 자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하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경우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용역은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 측정시 포함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할 때 고려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여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목표주가와 같은 시장조건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 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에는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하며, 취소나 중도청산시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2)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연결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배기업 또는 회사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의 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수익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연결회사는 유아용품 등을 제조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또한,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연결회사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되었습니다.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18) 종업원급여1) 단기종업원급여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연결회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연결회사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자산손상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0) 법인세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종속기업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 주당이익연결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당기순손익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 우선주 배당금, 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 중단영업연결회사는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을 중단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세후 중단영업손익 등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하고 중단영업의 수익, 비용 및 세전 중단영업손익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비교표시되는 과거재무제표에 중단영업관련 공시사항을 다시 표시하고 있습니다.
(23)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손상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손상검사 수행시 사용가치의 계산은 자산에서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변동가능성에 대한 기대치, 현행 무위험시장이자율로 표현되는 화폐의 시간가치, 자산의 본질적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가격 및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들이 반영하는 비유동성과 같은 그 밖의 요소 등다양한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24)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32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대표이사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범주 및 상계
(1) 금융자산의 범주
<당기말> (단위 : 원)
| 구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합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8,733,108,291 | 8,733,108,291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2,376,432,039 | 2,376,432,039 |
| 단기기타금융자산 | 1,503,661,974 | 205,495,614 | 1,709,157,588 |
| 장기기타금융자산 | - | 931,686,621 | 931,686,621 |
| 합계 | 1,503,661,974 | 12,246,722,565 | 13,750,384,539 |
<전기말>
(단위 : 원)
| 구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합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9,218,733,550 | 9,218,733,55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2,409,071,025 | 2,409,071,025 |
| 장기기타금융자산 | - | 753,021,876 | 753,021,876 |
| 합계 | - | 12,380,826,451 | 12,380,826,451 |
(2) 금융부채의 범주
<당기말> (단위 : 원)
| 구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합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 | - | 3,871,106,269 | 3,871,106,269 |
| 단기차입금 | - | 3,330,880,000 | 3,330,880,000 |
| 유동성리스부채 | - | 604,131,858 | 604,131,858 |
| 장기차입금 | - | 381,460,000 | 381,460,000 |
| 리스부채 | - | 3,455,268,391 | 3,455,268,391 |
| 합계 | - | 11,642,846,518 | 11,642,846,518 |
(주1) 인건비성 금융부채 1,131,903,287원은 제외하였습니다.<전기말>
(단위 : 원)
| 구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합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 | - | 7,084,296,785 | 7,084,296,785 |
| 단기차입금 | - | 3,488,940,000 | 3,488,940,000 |
| 유동성전환사채 | - | 1,396,935,707 | 1,396,935,707 |
| 유동성리스부채 | - | 489,146,141 | 489,146,141 |
| 파생상품부채 | 1,515,818,082 | - | 1,515,818,082 |
| 장기차입금 | - | 1,411,044,448 | 1,411,044,448 |
| 리스부채 | - | 2,407,151,219 | 2,407,151,219 |
| 장기기타채무 | - | 2,000,000,000 | 2,000,000,000 |
| 합계 | 1,515,818,082 | 18,277,514,300 | 19,793,332,382 |
(주1) 인건비성 금융부채 832,050,281원은 제외하였습니다.
(3)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당기>
(단위 : 원)
| 구분 | 수익 | 비용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
| <금융자산>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661,974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333,085,723 | 597,168,357 | 139,942,657 | - |
| 합계 | 336,747,697 | 597,168,357 | 139,942,657 | - |
| <금융부채>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84,914,162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30,234,704 | 24,487,037 | - | 663,968,402 |
| 합계 | 30,234,704 | 109,401,199 | - | 663,968,402 |
<전기>
(단위 : 원)
| 구분 | 수익 | 비용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
| <금융자산>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273,105,465 | 72,785,233 | 83,585,010 | - |
| 합계 | 273,105,465 | 72,785,233 | 83,585,010 | - |
| <금융부채>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2,435,608,971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7,522,071 | 94,967,746 | - | 2,566,404,429 |
| 합계 | 17,522,071 | 2,530,576,717 | - | 2,566,404,429 |
- 공정가치(1)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원)
| 종 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733,108,291 | 8,733,108,291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376,432,039 | 2,376,432,039 |
| 단기기타금융자산 | 1,709,157,588 | 1,709,157,588 |
| 장기기타금융자산 | 931,686,621 | 931,686,621 |
| 합계 | 13,750,384,539 | 13,750,384,539 |
| <금융부채> |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871,106,269 | 3,871,106,269 |
| 단기차입금 | 3,330,880,000 | 3,330,880,000 |
| 유동성리스부채 | 604,131,858 | 604,131,858 |
| 장기차입금 | 381,460,000 | 381,460,000 |
| 리스부채 | 3,455,268,391 | 3,455,268,391 |
| 합계 | 11,642,846,518 | 11,642,846,518 |
<전기말>
(단위: 원)
| 종 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9,218,733,550 | 9,218,733,55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409,071,025 | 2,409,071,025 |
| 장기기타금융자산 | 753,021,876 | 753,021,876 |
| 합계 | 12,380,826,451 | 12,380,826,451 |
| <금융부채> |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7,084,296,785 | 7,084,296,785 |
| 단기차입금 | 3,488,940,000 | 3,488,940,000 |
| 유동성전환사채 | 1,396,935,707 | 1,396,935,707 |
| 유동성리스부채 | 489,146,141 | 489,146,141 |
| 파생상품부채 | 1,515,818,082 | 1,515,818,082 |
| 장기차입금 | 1,411,044,448 | 1,411,044,448 |
| 리스부채 | 2,407,151,219 | 2,407,151,219 |
| 장기기타채무 | 2,000,000,000 | 2,000,000,000 |
| 합계 | 19,793,332,382 | 19,793,332,382 |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1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부채의 경우 동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1로 분류됩니다.
수준2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2로 분류됩니다.
수준3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한 값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값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당기 및 전기 중 수준 1과 수준 2 간의 대체는 없습니다.
<당기말>
(단위 : 원)
|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
| <자산>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503,661,974 | - | 1,503,661,974 | - | 1,503,661,974 |
<전기말>
(단위 : 원)
|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
| <부채> | | | | | |
| 파생상품부채 | 1,515,818,082 | - | - | 1,515,818,082 | 1,515,818,082 |
(3) 공정가치 서열체계 관련 공시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으로 분류된 자산·부채의 당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파생상품부채 (금융부채) | |
|---|
| 당기 | 전기 | |
| 기초잔액 | 1,515,818,082 | 18,441,028,332 |
| 당해 기간의 총손익 | | |
| 당기손익에 포함된 손익 | (84,914,162) | (2,435,608,971) |
| 조건변경(주1) | (226,138,290) | (10,301,230,671) |
| 전환(주2) | (1,374,593,954) | (9,059,588,550) |
| 기말잔액 | - | 1,515,818,082 |
(주1) 전환사채,상환전환우선주 및 신주인수권부증권의 리픽싱(Refixing) 조건이 삭제됨에 따라 파생상품부채는 자본으로 대체되었습니다.(주2) 전환사채 및 상환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파생상품부채는 자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된 자산·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2,수준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및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범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원)
|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유의적이지만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유의적이지만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범위 |
|---|
| <자산>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503,661,974 | 현금흐름할인법(DCF) 등(투자신탁) | 시장금리, 금리곡선(Yield curve), 신용스프레드 등 | - | - |
<전기말>
(단위 : 원)
|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유의적이지만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유의적이지만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범위 |
|---|
| <부채> | | | | | |
| 파생상품부채 | 1,515,818,082 | Tsiveriotis Fernandes & Hull(TF&H)모형 | 주가, 주가변동성, 무위험이자율, 위험이자율 | 주가, 주가변동성 | 주가, 주가변동성 51.59% |
- 현금및현금성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현금 | - | 3,217,702 |
| 보통예금 | 8,733,108,291 | 9,215,515,848 |
| 합계 | 8,733,108,291 | 9,218,733,550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매출채권 | 2,344,603,481 | 1,655,060,097 |
| 단기기타채권: | | |
| 단기대여금 | | |
| 미수금 | 31,828,558 | 754,010,928 |
| 합계(주1) | 2,376,432,039 | 2,409,071,025 |
(주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출채권의 신용위험정보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기말> (단위 : 원)
| 구 분 | 연체된 일수 | | | | | | |
|---|
| 미연체(정상) | 90일미만 | 90~180일 | 181~270일 | 271~365일 | 365일 초과 | 계 | |
| 총장부금액 | 2,329,055,601 | - | - | 15,547,880 | - | - | 2,344,603,481 |
| 기대손실율 | 0% | 0% | 0% | 0% | 0% | 100% | - |
| 전체기간기대손실 | - | - | - | - | - | - | - |
| 순장부금액 | 2,329,055,601 | - | - | 15,547,880 | - | - | 2,344,603,481 |
<전기말>
(단위 : 원)
| 구 분 | 연체된 일수 | | | | | | |
|---|
| 미연체(정상) | 90일미만 | 90~180일 | 181~270일 | 271~365일 | 365일 초과 | 계 | |
| 총장부금액 | 1,642,799,163 | - | 12,260,934 | - | - | - | 1,655,060,097 |
| 기대손실율 | 0% | 0% | 0% | 0% | 0% | 100% | - |
| 전체기간기대손실 | - | - | - | - | - | - | - |
| 순장부금액 | 1,642,799,163 | - | 12,260,934 | - | - | - | 1,655,060,097 |
- 기타금융자산
(1) 기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단기기타금융자산: | | |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205,495,614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503,661,974 | - |
| 장기기타금융자산: | | |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931,686,621 | 753,021,876 |
| 합계 | 2,640,844,209 | 753,021,876 |
(2) 기타금융자산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유동항목: | | |
| 단기금융상품 | 121,755,614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503,661,974 | - |
| 유동임차보증금 | 83,740,000 | - |
| 소계 | 1,709,157,588 | - |
| 비유동항목: | | |
| 장기금융상품 | 2,000,000 | 186,268,564 |
| 임차보증금 | 1,046,010,334 | 662,646,192 |
| 임차보증금 현재가치할인차금 | (271,805,920) | (212,167,026) |
| 기타보증금 | 191,398,320 | 130,577,320 |
| 기타보증금 현재가치할인차금 | (35,916,113) | (14,303,174) |
| 소계 | 931,686,621 | 753,021,876 |
| 합계 | 2,640,844,209 | 753,021,876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초잔액 | - | - |
| 취득 | 1,500,000,000 | - |
| 평가손익 | 3,661,974 | - |
| 처분 | - | - |
| 기말잔액 | 1,503,661,974 | - |
-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기말> (단위 : 원)
| 구분 | 평가전금액 | 순실현가능가치 | 평가충당금 | |
|---|
| 당기 | 당기말누계 | | | |
| 제품 | 2,721,440,890 | 2,665,847,963 | (79,163,540) | 55,592,927 |
| 상품 | 2,603,667,259 | 2,572,739,874 | 21,397,421 | 30,927,385 |
| 원재료 | 2,194,553,865 | 2,194,553,865 | - | - |
| 합계 | 7,519,662,014 | 7,433,141,702 | (57,766,119) | 86,520,312 |
<전기말> (단위 : 원)
| 구분 | 평가전금액 | 순실현가능가치 | 평가충당금 | | |
|---|
| 전기 | 사업결합 | 전기말누계 | | | |
| 제품 | 3,724,004,774 | 3,589,248,307 | (307,633,182) | 66,948,948 | 134,756,467 |
| 상품 | 1,375,615,468 | 1,366,085,504 | 1,950,574 | 7,579,390 | 9,529,964 |
| 원재료 | 2,476,301,902 | 2,476,301,902 | - | - | - |
| 미착품 | 94,208,458 | 94,208,458 | - | - | - |
| 합계 | 7,670,130,602 | 7,525,844,171 | (305,682,608) | 74,528,338 | 144,286,431 |
- 기타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기타유동자산 : | | |
| 선급금 | 3,832,082,000 | 4,033,759,001 |
| 선급비용 | 229,885,575 | 79,922,623 |
| 부가세대급금 | - | 10,546 |
| 합계 | 4,061,967,575 | 4,113,692,170 |
- 유형자산(1)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원)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
|---|
| 토지 | 2,020,130,220 | - | - | 2,020,130,220 |
| 건물 | 851,494,050 | (58,071,827) | - | 793,422,223 |
| 구축물 | 108,332,000 | (5,097,225) | - | 103,234,775 |
| 기계장치 | 85,138,000 | (45,427,848) | (3,866,667) | 35,843,485 |
| 차량운반구 | 186,825,018 | (116,703,623) | - | 70,121,395 |
| 비품 | 365,751,462 | (339,060,046) | - | 26,691,416 |
| 시설장치 | 401,062,344 | (238,203,005) | - | 162,859,339 |
| 금형 | 3,469,904,435 | (1,275,562,882) | - | 2,194,341,553 |
| 건설중인자산 | 306,487,155 | - | - | 306,487,155 |
| 합계 | 7,795,124,684 | (2,078,126,456) | (3,866,667) | 5,713,131,561 |
<전기말> (단위 : 원)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
|---|
| 토지 | 2,019,505,315 | - | - | 2,019,505,315 |
| 건물 | 734,371,425 | (38,248,510) | - | 696,122,915 |
| 구축물 | 108,332,000 | (2,388,925) | - | 105,943,075 |
| 기계장치 | 85,138,000 | (36,194,048) | (4,666,667) | 44,277,285 |
| 차량운반구 | 176,604,118 | (88,195,196) | - | 88,408,922 |
| 비품 | 364,551,462 | (303,925,792) | - | 60,625,670 |
| 시설장치 | 443,117,506 | (282,539,131) | - | 160,578,375 |
| 금형 | 3,024,636,830 | (965,498,342) | - | 2,059,138,488 |
| 건설중인자산 | 348,893,047 | - | - | 348,893,047 |
| 합계 | 7,305,149,703 | (1,716,989,944) | (4,666,667) | 5,583,493,092 |
(2) 유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원)
| 구분 | 기초 | 취득 | 폐기 | 대체 | 기타 | 감가상각 | 기말 |
|---|
| 토지 | 2,019,505,315 | 624,905 | | - | - | - | 2,020,130,220 |
| 건물 | 696,122,915 | 117,122,625 | | - | - | (19,823,317) | 793,422,223 |
| 구축물 | 105,943,075 | - | | - | - | (2,708,300) | 103,234,775 |
| 기계장치 | 44,277,285 | - | | - | - | (8,433,800) | 35,843,485 |
| 차량운반구 | 88,408,922 | 10,220,900 | | - | - | (28,508,427) | 70,121,395 |
| 비품 | 60,625,670 | 3,850,000 | | - | (485,834) | (37,298,420) | 26,691,416 |
| 시설장치 | 160,578,375 | 138,009,773 | (58,301,013) | - | (12,873) | (77,414,923) | 162,859,339 |
| 금형 | 2,059,138,488 | 67,200,000 | (52,238,333) | 457,567,605 | - | (337,326,207) | 2,194,341,553 |
| 건설중인자산 | 348,893,047 | 415,161,713 | | (457,567,605) | - | - | 306,487,155 |
| 합계 | 5,583,493,092 | 752,189,916 | (110,539,346) | - | (498,707) | (511,513,394) | 5,713,131,561 |
<전기>
(단위 : 원)
| 구분 | 기초 | 사업결합 | 취득 | 폐기 | 대체 등 | 감가상각 | 기말 |
|---|
| 토지 | - | 2,019,505,315 | - | - | - | - | 2,019,505,315 |
| 건물 | - | 708,362,435 | - | - | - | (12,239,520) | 696,122,915 |
| 구축물 | - | 26,674,196 | 80,738,000 | - | - | (1,469,121) | 105,943,075 |
| 기계장치 | 38,564,085 | 2,760,000 | 10,068,000 | - | - | (7,114,800) | 44,277,285 |
| 차량운반구 | 11,486,135 | 105,344,587 | - | - | - | (28,421,800) | 88,408,922 |
| 비품 | 100,551,119 | 13,692,730 | 7,779,373 | - | - | (61,397,552) | 60,625,670 |
| 시설장치 | 38,524,086 | 182,485,820 | 4,429,345 | - | 2,955,737 | (67,816,613) | 160,578,375 |
| 금형 | 2,030,125,887 | 206,223,299 | 100,548,905 | (3,281,250) | 14,216,038 | (288,694,391) | 2,059,138,488 |
| 건설중인자산 | 257,719,372 | - | 108,835,349 | - | (17,661,674) | - | 348,893,047 |
| 합계 | 2,476,970,684 | 3,265,048,382 | 312,398,972 | (3,281,250) | (489,899) | (467,153,797) | 5,583,493,092 |
-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원)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산업재산권 | 112,870,829 | (57,089,543) | 55,781,286 |
| 소프트웨어 | 251,350,103 | (146,440,324) | 104,909,779 |
| 상표권(주1) | 3,179,092,400 | - | 3,179,092,400 |
| 영업권(주1) | 14,143,279,321 | - | 14,143,279,321 |
| 합계 | 17,686,592,653 | (203,529,867) | 17,483,062,786 |
(주1) 연결회사는 상표권 및 영업권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자산을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말> (단위 : 원)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산업재산권 | 96,583,118 | (35,882,076) | 60,701,042 |
| 소프트웨어 | 172,063,182 | (130,149,070) | 41,914,112 |
| 상표권(주1) | 2,896,000,000 | - | 2,896,000,000 |
| 영업권(주1) | 14,143,279,321 | - | 14,143,279,321 |
| 합계 | 17,307,925,621 | (166,031,146) | 17,141,894,475 |
(주1) 연결회사는 상표권 및 영업권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자산을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원)
| 구분 | 기초 | 취득 | 기타 | 상각 | 기말 |
|---|
| 산업재산권 | 60,701,042 | 16,287,711 | - | (21,207,467) | 55,781,286 |
| 소프트웨어 | 41,914,112 | 94,537,377 | (2,797,107) | (28,744,603) | 104,909,779 |
| 상표권 | 2,896,000,000 | 283,092,400 | - | - | 3,179,092,400 |
| 영업권 | 14,143,279,321 | - | - | - | 14,143,279,321 |
| 합계 | 17,141,894,475 | 393,917,488 | (2,797,107) | (49,952,070) | 17,483,062,786 |
<전기> (단위 : 원)
| 구분 | 기초 | 사업결합 | 취득 | 기타 | 상각 | 기말 |
|---|
| 산업재산권 | 40,109,759 | 31,504,534 | 4,571,485 | 3,896,712 | (19,381,448) | 60,701,042 |
| 소프트웨어 | 76,326,747 | - | - | - | (34,412,635) | 41,914,112 |
| 상표권 | - | 2,896,000,000 | - | - | - | 2,896,000,000 |
| 영업권 | - | 14,143,279,321 | - | - | - | 14,143,279,321 |
| 합계 | 116,436,506 | 17,070,783,855 | 4,571,485 | 3,896,712 | (53,794,083) | 17,141,894,475 |
(3)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의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계정과목 | 당기 | 전기 |
|---|
| 판매비와관리비 | 경상연구개발비 | 1,567,543,958 | 907,866,726 |
- 정부보조금(1) 정부보조금의 수령 내용과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배부처 | 당기 | 전기 | 회계처리 |
|---|
| 모빌리티 개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 366,640,000 | 비용상계 |
| 고용 관련 보조금 | 고용노동부 등 | 49,964,510 | 35,742,610 | 비용상계 |
| 일자리 지원사업 | 충남경제진흥원 | 5,000,000 | 15,200,000 | 비용상계 |
| 아기유니콘 플러스 | 창업진흥원 | 260,000,000 | 10,000,000 | 비용상계 |
| 마케팅 관련 보조금 | 서울경제진흥원 | 10,000,000 | - | 비용상계 |
| 합계 | 324,964,510 | 427,582,610 | | |
(2) 자산취득관련 정부보조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원)
| 과목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기계장치 국고보조금 | 4,666,667 | - | (800,000) | 3,866,667 |
<전기>
(단위 : 원)
| 과목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기계장치 국고보조금 | 5,466,667 | - | (800,000) | 4,666,667 |
- 리스
(1) 사용권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원)
| 구분 | 취득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건물 | 5,353,629,650 | (1,503,061,875) | 3,850,567,775 |
| 차량운반구 | 418,725,444 | (136,640,284) | 282,085,160 |
| 합계 | 5,772,355,094 | (1,639,702,159) | 4,132,652,935 |
당기 중 사용권자산의 증가와 감소는 각각 2,019,072,743원과 104,670,520원입니다.
<전기말> (단위 : 원)
| 구분 | 취득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건물 | 3,996,828,688 | (1,173,130,139) | 2,823,698,549 |
| 차량운반구 | 214,027,797 | (67,847,895) | 146,179,902 |
| 합계 | 4,210,856,485 | (1,240,978,034) | 2,969,878,451 |
전기 중 증가된 사용권자산은 2,223,208,477원입니다.
(2) 리스와 관련해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
| 건물 | 682,835,350 | 484,297,481 |
| 차량운반구 | 68,792,389 | 48,969,697 |
| 소계 | 751,627,739 | 533,267,178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312,483,771 | 232,567,091 |
| 단기리스료 | 74,896,982 | 32,904,190 |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 | 58,698,188 | 4,805,519 |
| 합계 | 1,197,706,680 | 803,543,978 |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당기 994,730,271원, 전기 676,547,392원입니다.
(3)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최소리스료 |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 최소리스료 |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 |
| 1년 이내 | 895,500,851 | 604,131,858 | 739,173,822 | 489,146,141 |
| 1년 초과 5년 이내 | 2,788,891,510 | 2,059,349,585 | 1,985,259,323 | 1,434,587,052 |
| 5년 초과 | 1,570,830,000 | 1,395,918,806 | 1,104,641,636 | 972,564,167 |
| 합계 | 5,255,222,361 | 4,059,400,249 | 3,829,074,781 | 2,896,297,360 |
(4) 리스부채의 유동성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유동 | 604,131,858 | 489,146,141 |
| 비유동 | 3,455,268,391 | 2,407,151,219 |
| 합계 | 4,059,400,249 | 2,896,297,360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매입채무 | 685,294,508 | 233,019,723 |
| 단기기타채무 : | | |
| 미지급금 | 3,466,209,044 | 6,544,340,007 |
| 미지급비용 | 851,506,004 | 1,138,987,336 |
| 소계 | 4,317,715,048 | 7,683,327,343 |
| 장기기타채무 : | | |
| 장기미지급금 | - | 2,000,000,000 |
| 합계 | 5,003,009,556 | 9,916,347,066 |
- 차입금(1) 단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차입처 | 연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 |
| 일반대출 | 신한은행 | 3.86% | 800,000,000 | 100,000,000 |
| 일반대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4.61% | 139,920,000 | 579,980,000 |
| 운전자금대출 | IBK기업은행 | 3.10% | 99,960,000 | 99,960,000 |
| 소계 | 1,039,880,000 | 779,940,000 | | |
| 기타단기차입금: | | | | |
| 운전자금대출 | IBK기업은행 | 4.05% | 200,000,000 | 200,000,000 |
| 시설/운전자금 대출 | 국민은행 | 3.63~3.94% | 2,091,000,000 | 2,509,000,000 |
| 소계 | 2,291,000,000 | 2,709,000,000 | | |
| 합계 | 3,330,880,000 | 3,488,940,000 | | |
(2) 장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차입처 | 연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상환방법 |
|---|
| 일반대출 | 신한은행 | - | - | 800,000,000 | 분할상환 |
| 일반대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3.10% | 66,640,000 | 166,600,000 | 분할상환 |
| 일반대출 | 국민은행 | - | - | 444,444,448 | 분할상환 |
| 운전자금대출 | IBK기업은행 | 4.61% | 314,820,000 | - | 분할상환 |
| 합계 | 381,460,000 | 1,411,044,448 | | | |
(3) 전환사채1)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제1회 사모전환사채(주1) | 전환사채 | - | 2,100,000,000 |
| 상환할증금 | - | 295,498,289 | |
| 전환권조정 | - | (998,562,582) | |
| 합계 | | - | 1,396,935,707 |
(주1) 제1회 사모전환사채는 당기 중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 제1회 사모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1회차(주1) |
|---|
| 사채의 종류 | 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
| 발행일 | 2023-09-25 |
| 만기일 | 2030-09-24 |
| 액면가액 | 2,100,000,000원 |
| 발행가액 | 2,100,000,000원 |
| 표면이자율 | 연 0.5% 단리 |
| 만기보장수익율 | 연 3% 단리 |
| 이자상환 | 월 1회 이자 지급 |
| 전환권 행사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주1) |
| 전환가능기간 | 사채발행 익일로부터 7년 |
| 전환비율 | 권면액의 100% |
| 전환가격 | 주당 2,717원(주2) |
| 전환가격의 조정 | ㆍ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격 조정ㆍ조정된 전환가격이 IPO공모단가가액의 70% 미만인 경우 70% 기준으로 전환가격 조정 |
| 원금상환방법 | ㆍ4년 간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고 분할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만기보장금리 3%에 의한 이자금액을 지급 |
(주1) 당기 중 조건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상환전환우선주에서 보통주로 변경되었습니다.(주2) 보통주 전환 당시 액면가 기준 전환가격입니다.
(4) 신주인수권부증권당기말 현재 보통주 101,904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되어 있습니다.(5) 파생상품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전환사채에서 분리된 전환권(주1) | - | 1,289,557,500 |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증권(주2) | - | 226,260,582 |
| 합계 | - | 1,515,818,082 |
(주1) 당기 중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되어 보통주 772,911주가 신규발행되었습니다.(주2) 당기 중 신주인수권부증권의 리픽싱 조건을 삭제함에 따라 부채에서 자본으로 변경하였습니다.(6) 당기와 전기 중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파생금융상품과관련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제외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조정 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381,914,694 | 1,460,387,756 |
| 리픽싱조건부 금융상품 관련된 파생상품평가손실 | 84,914,162 | 2,435,608,971 |
| 조정 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466,828,856 | 3,895,996,727 |
- 충당부채(1)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유동성: | | |
| 판매보증충당부채 | 295,175,868 | 365,000,927 |
| 비유동성: | | |
| 복구충당부채 | 186,354,568 | 161,382,115 |
| 합계 | 481,530,436 | 526,383,042 |
(2) 판매보증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초금액 | 365,000,927 | - |
| 증가 | 295,175,868 | 365,000,927 |
| 감소 | (365,000,927) | - |
| 기말금액 | 295,175,868 | 365,000,927 |
(3) 복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초금액 | 161,382,115 | 44,350,261 |
| 증가 | 57,769,448 | 117,031,854 |
| 감소 | (32,796,995) | - |
| 기말금액 | 186,354,568 | 161,382,115 |
- 기타유동부채
(1) 기타유동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기타유동부채: | | |
| 예수금 | 179,641,911 | 112,407,968 |
| 부가세예수금 | 421,001,543 | 5,468,849 |
| 선수금 | 1,734,764,943 | 4,289,571,651 |
| 합계 | 2,335,408,397 | 4,407,448,468 |
(2) 보고기간 초의 계약부채 잔액 중 당기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 기 | 전기 |
|---|
| 기초의 계약부채 잔액 중 당기에 인식한 수익 | | |
| 선수금 | 4,289,571,651 | 2,035,732,364 |
- 자본금과 자본잉여금(1) 자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발행할주식의 총수 | 5,000,000,000 | 100,000,000 |
| 1주당 액면금액 | 100 | 500 |
| 발행한 주식수 | 22,504,861 | 4,257,390 |
| 보통주자본금 | 2,250,486,100 | 2,128,695,000 |
(2)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일자 | 증감주식수 | 주당발행금액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
| <전기> | | | | | |
| 전기초 | 2024-01-01 | 192,500 | 5,000 | 962,500,000 | 2,927,860,020 |
| 액면분할(주1) | 2024-04-29 | 1,732,500 | - | - | - |
| 주식선택권 행사 | 2024-07-30 | 141,000 | 660 | 70,500,000 | 1,205,574,600 |
|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 2024-12-09 | 1,378,483 | 13,409 | 689,241,500 | 16,611,567,521 |
|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 2024-12-16 | 464,067 | 14,022 | 232,033,500 | 6,275,094,819 |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2024-12-31 | 348,840 | 14,333 | 174,420,000 | 6,360,392,735 |
| 전기말 | 2024-12-31 | 4,257,390 | | 2,128,695,000 | 33,380,489,695 |
| <당기> | | | | | |
| 당기초 | 2025-01-01 | 4,257,390 | 500 | 2,128,695,000 | 33,380,489,695 |
| 액면분할(주2) | 2025-01-17 | 17,029,560 | - | - | - |
| 주식선택권 행사 | 2025-03-28 | 420,000 | 100 | 42,000,000 | 716,404,400 |
|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 2025-05-26 | 772,911 | 2,717 | 77,291,100 | 2,832,192,517 |
| 주식선택권 행사 | 2025-09-26 | 25,000 | 800 | 2,500,000 | 62,669,500 |
| 주식발행초과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 2025-11-18 | - | - | - | (33,616,026,962) |
| 신주인수권부증권의 조건변경 | 2025-11-25 | - | - | - | 226,138,290 |
| 당기말 | 2025-12-31 | 22,504,861 | | 2,250,486,100 | 3,601,867,440 |
(주1) 액면금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였습니다.(주2) 액면금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하였습니다.
- 기타자본(1) 기타자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주식선택권 | 683,664,658 | 1,058,326,327 |
(2) 주식선택권의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 구분 | 3회차 | 4-1회차 | 4-2회차 | 5회차 | 6회차 |
|---|
| 부여일 | 2021년 11월 25일 | 2022년 06월 30일 | 2022년 06월 30일 | 2023년 09월 06일 | 2024년 08월 02일 |
| 행사시작일 | 2023년 11월 25일 | 2024년 06월 30일 | 2024년 06월 30일 | 2025년 09월 06일 | 2026년 08월 02일 |
| 행사종료일 | 2028년 11월 25일 | 2029년 06월 30일 | 2029년 06월 30일 | 2029년 09월 06일 | 2031년 08월 02일 |
| 총부여주식수(주1) | 550,000 | 500,000 | 75,000 | 50,000 | 500,000 |
| 행사가격(주1) | 100 | 100 | 400 | 800 | 1,400 |
| 부여방법 | 주식결제형 | 주식결제형 | 주식결제형 | 주식결제형 | 주식결제형 |
| 가득조건 | 재직 중(2년 이상) | 재직 중(2년 이상) | 재직 중(2년 이상) | 재직 중(2년 이상) | 재직 중(2년 이상) |
(주1) 2025년 1월 17일 액면분할 후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초 | 1,058,326,327 | 1,815,746,395 |
| 주식보상비용 | 498,986,054 | 455,174,386 |
| 행사 | (761,573,900) | (1,183,074,600) |
| 이연법인세 | (112,073,823) | (29,519,854) |
| 기말 | 683,664,658 | 1,058,326,327 |
(4) 주식선택권 부여주식수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당기>
| 구분 | 3회차 | 4-1회차 | 5회차 | 6회차 | 합계 |
|---|
| 기초 | 220,000 | 200,000 | 25,000 | 500,000 | 945,000 |
| 부여 | - | - | - | - | - |
| 행사 | (220,000) | (200,000) | (25,000) | - | (445,000) |
| 상실 | - | - | - | - | - |
| 기말 | - | - | - | 500,000 | 500,000 |
| 기말행사가능 | - | - | - | - | - |
<전기>
| 구분 | 3회차 | 4-1회차 | 4-2회차 | 5회차 | 6회차 | 합계 |
|---|
| 기초 | 550,000 | 500,000 | 75,000 | 50,000 | - | 1,175,000 |
| 부여 | - | - | - | - | 500,000 | 500,000 |
| 행사 | (330,000) | (300,000) | (75,000) | - | - | (705,000) |
| 상실 | - | - | - | (25,000) | - | (25,000) |
| 기말 | 220,000 | 200,000 | - | 25,000 | 500,000 | 945,000 |
| 기말행사가능 | 220,000 | 200,000 | - | - | - | 420,000 |
(5) 연결회사는 공정가치에 의하여 보상원가를 추정하고 약정용역제공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비용과 기타자본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이항모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3회차 | 4-1회차 | 4-2회차 | 5회차 | 6회차 |
|---|
| 평가모형 | 이항모형 | 이항모형 | 이항모형 | 이항모형 | 이항모형 |
| 무위험이자율 | 2.57% | 3.82% | 3.82% | 3.91% | 3.24% |
| 기대행사기간 | 2025-05-26 | 2025-12-30 | 2025-12-30 | 2027-03-08 | 2029-02-02 |
| 예상주가변동성 | 43.20% | 40.94% | 40.94% | 36.51% | 51.59% |
| 주당공정가치 | 1,703 | 1,708 | 1,446 | 1,807 | 1,934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해외사업장환산손실 | (11,428,693) | (1,925,483) |
- 이익잉여금
(1) 이익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30,828,501,130 | (11,149,935,958) |
(2) 지배기업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7기 | 2025년 1월 1일 | 부터 | 제6기 | 2024년 1월 1일 | 부터 |
|---|
| 2025년 12월 31일 | 까지 | 2024년 12월 31일 | 까지 | | |
| 처분예정일 | 2026년 3월 31일 | | 처리확정일 | 2025년 3월 28일 | |
| 과목 | 제 7(당) 기 | 제 6(전) 기 | |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 23,968,976,025 | | (13,289,873,513)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13,289,873,513) | | (11,734,021,596) | |
| 2. 자본잉여금 이입액 | 33,616,026,962 | | - | |
| 3. 당기순이익(손실) | 3,642,822,576 | | (1,555,851,917) | |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 - | | -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 23,968,976,025 | | (13,289,873,513) |
- 매출액 및 매출원가(1) 매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제품매출액 | 59,459,139,219 | 44,603,554,587 |
| 상품매출액 | 20,048,756,472 | 7,958,992,909 |
| 기타매출액 | 424,652,111 | 245,340,270 |
| 합계 | 79,932,547,802 | 52,807,887,766 |
(2) 매출원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제품매출원가> | | |
| 기초제품재고액 | 3,589,248,307 | 2,847,264,526 |
| 사업결합 | - | 812,626,783 |
| 당기제품제조원가 | 32,034,217,101 | 26,380,101,506 |
| 타계정으로대체액 | (237,426,114) | (22,630,607) |
| 기말제품재고액 | (2,665,847,963) | (3,589,248,307) |
| 소계 | 32,720,191,331 | 26,428,113,901 |
| <상품매출원가> | | |
| 기초상품재고액 | 1,366,085,504 | - |
| 사업결합 | - | 1,333,157,290 |
| 당기상품매입액 | 11,134,645,326 | 3,919,662,146 |
| 타계정으로대체액 | (44,809,635) | (19,243,970) |
| 기말상품재고액 | (2,572,739,874) | (1,366,085,504) |
| 소계 | 9,883,181,321 | 3,867,489,962 |
| <기타매출원가> | 337,621,221 | 203,626,271 |
| 합계 | 42,940,993,873 | 30,499,230,134 |
- 판매비와관리비판매비와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급여 | 6,346,728,794 | 3,983,423,428 |
| 퇴직급여 | 593,028,110 | 381,496,040 |
| 복리후생비 | 888,839,171 | 588,918,786 |
| 여비교통비 | 295,066,803 | 279,662,324 |
| 접대비 | 41,689,127 | 33,328,557 |
| 통신비 | 38,232,086 | 19,660,053 |
| 수도광열비 | 23,349,130 | 15,311,866 |
| 세금과공과 | 248,723,839 | 244,670,839 |
| 감가상각비 | 173,180,387 | 145,505,884 |
| 사용권자산상각비 | 601,177,542 | 320,310,270 |
| 지급임차료 | 93,893,885 | 115,253,341 |
| 수선비 | 475,395 | 44,880,727 |
| 보험료 | 73,413,561 | 39,836,154 |
| 차량유지비 | 39,362,297 | 25,395,811 |
| 경상연구개발비 | 1,567,543,958 | 907,866,726 |
| 운반비 | 1,579,863,185 | 1,088,423,171 |
| 교육훈련비 | 21,224,970 | 13,094,316 |
| 도서인쇄비 | 109,863,283 | 63,272,595 |
| 포장비 | 109,544,148 | 86,390,465 |
| 소모품비 | 231,109,922 | 117,291,244 |
| 지급수수료 | 2,170,918,505 | 1,232,044,027 |
| 광고선전비 | 4,564,647,867 | 2,165,614,708 |
| 판매촉진비 | 1,812,155,805 | 1,022,908,751 |
| 건물관리비 | 104,237,071 | 66,017,273 |
| 판매수수료 | 3,632,197,269 | 2,114,109,324 |
| 무형자산상각비 | 49,952,070 | 50,044,083 |
| 물류비 | 727,383,957 | 443,810,182 |
| 주식보상비용 | 498,986,054 | 455,174,386 |
| 제품보증비 | (69,825,059) | 45,167,064 |
| 합계 | 26,566,963,132 | 16,108,882,395 |
-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금융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이자수익 | 139,942,657 | 83,585,010 |
| 외환차익 | 323,867,839 | 183,328,596 |
| 외화환산이익 | 39,452,588 | 107,298,94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3,661,974 | - |
| 합계 | 506,925,058 | 374,212,546 |
(2) 금융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이자비용 | 663,968,402 | 2,566,404,429 |
| 파생상품평가손실 | 84,914,162 | 2,435,608,971 |
| 외환차손 | 596,322,978 | 164,954,055 |
| 외화환산손실 | 25,332,416 | 2,798,924 |
| 합계 | 1,370,537,958 | 5,169,766,379 |
-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1) 기타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리스처분수익 | 6,259,291 | 6,343,747 |
| 복구충당부채환입 | 32,796,995 | - |
| 채무면제이익 | - | 73,695,105 |
| 잡이익 | 60,844,587 | 59,983,359 |
| 합계 | 99,900,873 | 140,022,211 |
(2) 기타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리스처분손실 | - | 25,119,171 |
| 유형자산폐기손실 | 110,539,346 | 3,281,250 |
| 기부금 | 52,912,605 | 18,268,957 |
| 잡손실 | 115,512,125 | 37,186,481 |
| 합계 | 278,964,076 | 83,855,859 |
- 법인세비용
(1)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법인세부담액 | 542,873,010 | 288,314,095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670,182,373 | 720,045,515 |
| 자본에 반영한 법인세 | (112,073,823) | (29,519,854) |
| 법인세비용 | 1,100,981,560 | 978,839,756 |
(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381,914,694 | 1,460,387,756 |
| 적용세율(20.9%)에 따른 법인세 | 1,960,820,171 | 305,221,041 |
| 조정사항 : | | |
| 비과세수익 | (173,710,089) | (1,943,505,233) |
| 비공제비용 | 151,516,647 | 1,870,543,602 |
| 세액공제 | (747,136,730) | (294,062,121) |
| 미인식 일시적차이 효과 | (104,869,589) | 104,869,589 |
| 회계변경 효과 | - | 605,477,126 |
| 기타 | 14,361,150 | 330,295,752 |
| 법인세비용 | 1,100,981,560 | 978,839,756 |
| 평균유효세율 | 11.74% | 67.03% |
(3)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원)
| 구분 | 기초 | 당기손익반영 | 자본반영 | 기말 |
|---|
| 개발비 | 15,769,137 | (7,469,592) | - | 8,299,545 |
| 감가상각비 | 1,488,463 | 897,204 | - | 2,385,667 |
| 연차충당부채 | 45,538,920 | 21,117,942 | - | 66,656,862 |
| 외화환산손실 | 182,684 | 3,388,132 | - | 3,570,816 |
| 외화환산이익 | (20,165,579) | 11,486,010 | - | (8,679,569) |
| 제품평가충당금 | 30,155,864 | (11,121,395) | - | 19,034,469 |
| 사용권자산 | (596,017,584) | (301,776,964) | - | (897,794,548) |
| 리스부채 | 580,626,821 | 300,862,160 | - | 881,488,981 |
| 현재가치할인차금 | 46,863,825 | 20,709,633 | - | 67,573,458 |
| 복구충당부채 | 33,728,862 | 7,269,143 | - | 40,998,005 |
| 판매보증충당부채 | 76,285,194 | (11,346,503) | - | 64,938,691 |
| 주식보상비용 | 300,157,037 | (48,438,063) | (112,073,823) | 139,645,151 |
| 잡손실 | 4,158,020 | (875,372) | - | 3,282,648 |
| 상표권(주1) | (605,264,000) | (31,856,000) | - | (637,12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805,634) | - | (805,634) |
| 이월결손금 | 667,004,946 | (667,004,946) | - | -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합계(주2) | 580,512,610 | (714,964,245) | (112,073,823) | (246,525,458) |
|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 | 928,630,990 | 156,855,695 | - | 1,085,486,685 |
| 합계 | 1,509,143,600 | (558,108,550) | (112,073,823) | 838,961,227 |
| 이연법인세자산 합계 | 2,114,407,600 | (526,252,550) | (112,073,823) | 1,476,081,227 |
| 이연법인세부채 합계 | (605,264,000) | (31,856,000) | - | (637,120,000) |
(주1) 사업결합으로 인식한 무형자산에 대한 이연법인세 부채입니다. (주2) 일시적차이에 적용되는 미래의 예상세율로서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시기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단위: 원)
| 구분 | 기초 | 연결범위변동 | 당기손익반영 | 자본반영 | 기말 |
|---|
| 개발비 | 23,653,705 | - | (7,884,568) | - | 15,769,137 |
| 퇴직급여충당부채 | - | 177,658,202 | (177,658,202) | - | - |
| 감가상각비 | - | 7,629 | 1,480,834 | - | 1,488,463 |
| 연차충당부채 | 3,461,003 | - | 42,077,917 | - | 45,538,920 |
| 외화환산손실 | 16,895,501 | - | (16,712,817) | - | 182,684 |
| 외화환산이익 | (520,474) | - | (19,645,105) | - | (20,165,579) |
| 제품평가충당금 | 78,467,107 | - | (48,311,243) | - | 30,155,864 |
| 사용권자산 | (321,282,426) | (337,775,198) | 63,040,040 | - | (596,017,584) |
| 리스부채 | 320,450,116 | 302,404,066 | (42,227,361) | - | 580,626,821 |
| 현재가치할인차금 | 17,742,295 | 32,696,050 | (3,574,520) | - | 46,863,825 |
| 복구충당부채 | 9,269,205 | 22,228,316 | 2,231,341 | - | 33,728,862 |
| 판매보증충당부채 | - | 66,845,277 | 9,439,917 | - | 76,285,194 |
| 주식보상비용 | 491,310,776 | - | (161,633,885) | (29,519,854) | 300,157,037 |
| 잡손실 | - | 5,197,525 | (1,039,505) | - | 4,158,020 |
| 상표권(주1) | - | (605,264,000) | - | - | (605,264,000) |
| 이월결손금 | 1,345,464,784 | - | (678,459,838) | - | 667,004,946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합계(주2) | 1,984,911,592 | (336,002,133) | (1,038,876,995) | (29,519,854) | 580,512,610 |
|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 | 566,560,000 | 13,719,656 | 348,351,334 | - | 928,630,990 |
| 합계 | 2,551,471,592 | (322,282,477) | (690,525,661) | (29,519,854) | 1,509,143,600 |
| 이연법인세자산 합계 | 2,551,471,592 | 282,981,523 | (690,525,661) | (29,519,854) | 2,114,407,600 |
| 이연법인세부채 합계 | - | (605,264,000) | - | - | (605,264,000) |
(주1) 사업결합으로 인식한 무형자산에 대한 이연법인세 부채입니다. (주2) 일시적차이에 적용되는 미래의 예상세율로서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시기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의 회수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이연법인세자산 : | | |
| 12개월 후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 1,378,544,437 | 1,922,350,642 |
| 12개월 이내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 1,004,816,541 | 808,240,121 |
| 소계 | 2,383,360,978 | 2,730,590,763 |
| 이연법인세부채 : | | |
| 12개월 후에 회수될 이연법인세부채 | (1,370,362,079) | (1,138,241,544) |
| 12개월 이내에 회수될 이연법인세부채 | (174,037,672) | (83,205,619) |
| 소계 | (1,544,399,751) | (1,221,447,163)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순액 | 838,961,227 | 1,509,143,600 |
(5) 미인식 이연법인세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 | 전기(주1) |
|---|
| 파생상품부채 | - | 316,805,979 |
| 사채상환할증금 | - | 61,759,142 |
| 합계 | - | 378,565,121 |
(주1) 해당 사채의 전환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6) 미인식 이연법인세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종속기업투자(주1) | - | 64,995,952 |
| 사채전환권조정(주2) | - | 208,699,580 |
| 합계 | - | 273,695,532 |
(주1) 종속기업투자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주2) 해당 사채의 전환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8) 연결회사는 차기 이후 예상과세소득이 각 회계기간에 소멸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초과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비용의 성격별 분류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제품의 변동 | 923,400,344 | (741,983,781) |
| 상품의 변동 | (1,206,654,370) | (1,366,085,504) |
| 원재료 사용액 | 9,887,414,498 | 8,889,650,266 |
| 당기상품매입액 | 11,134,645,326 | 5,565,476,044 |
| 급여 | 8,617,964,081 | 5,712,235,797 |
| 퇴직급여 | 806,598,973 | 551,876,231 |
| 복리후생비 | 1,090,764,143 | 702,886,565 |
| 감가상각비 | 511,513,394 | 466,623,797 |
| 무형자산상각비 | 49,952,070 | 50,854,083 |
| 사용권자산상각비 | 751,627,739 | 533,267,178 |
| 지급수수료 | 3,576,961,986 | 1,623,439,537 |
| 주식보상비용 | 498,986,054 | 455,174,386 |
| 소모품비 | 616,720,460 | 236,632,197 |
| 외주가공비 | 18,620,156,871 | 14,704,145,818 |
| 광고선전비 | 4,564,647,867 | 2,165,614,708 |
| 판매수수료 | 3,632,197,269 | 2,114,109,324 |
| 물류비 | 727,383,957 | 443,810,182 |
| 기타 | 4,703,676,343 | 4,500,385,701 |
| 합계(주1) | 69,507,957,005 | 46,608,112,529 |
(주1)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액입니다.
- 주당손익
(1) 기본주당손익
- 기본주당손익 (단위 :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본주당이익> | | |
| 보통주당기순이익 | 8,362,410,126 | 542,835,37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2,080,499 | 10,465,192 |
| 기본주당이익 | 379 | 52 |
| <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 | | |
| 보통주계속영업이익 | 8,280,933,134 | 481,548,00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2,080,499 | 10,465,192 |
| 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 | 375 | 46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 주)
| 구분 | 당기 | 전기 |
|---|
| 발행주식수 | 22,504,861 | 21,286,95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주1) | 22,080,499 | 10,465,192 |
(주1) 2025년 1월 17일 액면분할 후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일자 | 변동내용 | 유통주식수(주) | 유통일수(일) | 적수 |
|---|
| 2025-01-01 | 기초 | 21,286,950 | 365 | 7,769,736,750 |
| 2025-03-28 | 스톡옵션 행사 | 420,000 | 279 | 117,180,000 |
| 2025-05-26 |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 772,911 | 220 | 170,040,420 |
| 2025-09-26 | 스톡옵션 행사 | 25,000 | 97 | 2,425,00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2,080,499 | 365 | 8,059,382,170 | |
<전기>
| 일자 | 변동내용 | 유통주식수(주) | 유통일수(일) | 적수 |
|---|
| 2024-01-01 | 기초 | 9,625,000 | 365 | 3,513,125,000 |
| 2024-07-30 | 스톡옵션 행사 | 705,000 | 155 | 109,275,000 |
| 2024-12-09 |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 전환 | 6,892,415 | 23 | 158,525,545 |
| 2024-12-16 |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 전환 | 2,320,335 | 16 | 37,125,360 |
| 2024-12-31 |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 1,744,200 | 1 | 1,744,20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0,465,192 | 365 | 3,819,795,105 | |
(2) 희석주당이익희석주당손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당기와 전기 중 희석주당손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희석주당이익> | | |
| 보통주당기순이익 | 8,362,410,126 | 542,835,370 |
| 희석주당손익 산정을 위한 순이익 | 8,362,410,126 | 542,835,370 |
| 발행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2,080,499 | 10,465,192 |
| 조정내역: | | |
| 주식선택권 | 203,044 | 411,436 |
| 신주인수권 | 51,848 | 44,025 |
| 희석주당손익의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유통주식수 | 22,335,391 | 10,920,653 |
| 희석주당이익 | 374 | 50 |
| <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 | | |
| 보통주계속영업이익 | 8,280,933,134 | 481,548,000 |
| 희석주당손익 산정을 위한 계속영업이익 | 8,280,933,134 | 481,548,000 |
| 희석주당손익의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유통주식수 | 22,335,391 | 10,920,653 |
| 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 | 371 | 44 |
(3) 잠재적 보통주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는 신주인수권부증권과 주식선택권이 있습니다.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은 잠재적 보통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주)
| 구분 | 청구기간 | 발행될보통주식수 |
|---|
| 제1회차 전환사채 | 2023.09.26~2030.09.24 | 772,911 |
<전기>
(단위 : 주)
| 구분 | 청구기간 | 발행될보통주식수(주1) |
|---|
| 6회차 주식매수선택권 | 2026.08.02~2031.08.02 | 500,000 |
| 제1회차 전환사채 | 2023.09.26~2030.09.24 | 772,911 |
| 제2-1회차 전환사채 | 2023.11.14~2024.12.15 | 1,046,535 |
| 제2-2회차 전환사채 | 2023.12.07~2024.12.08 | 523,265 |
| 2020년발행 상환전환우선주 | 2020.09.17~2024.12.15 | 5,095,350 |
| 2021년발행 상환전환우선주 | 2021.08.27~2024.12.08 | 2,547,600 |
| 2023년발행 상환전환우선주 | 2023.12.07~2024.12.30 | 1,744,200 |
| 합계 | 12,229,861 | |
(주1) 2025년 1월 17일 액면분할 후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현금흐름표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감가상각비 | 511,957,825 | 467,153,797 |
| 무형자산상각비 | 51,888,069 | 53,794,083 |
| 사용권자산상각비 | 751,627,739 | 533,267,178 |
| 주식보상비용 | 498,986,054 | 455,174,386 |
| 제품보증비 | (69,825,059) | 45,167,064 |
| 외화환산손실 | 25,332,416 | 2,798,924 |
| 외화환산이익 | (39,452,588) | (107,298,940) |
| 파생상품평가손실 | 84,914,162 | 2,435,608,971 |
| 이자비용 | 663,968,402 | 2,566,404,429 |
| 이자수익 | (140,217,236) | (84,045,464)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57,766,119) | (305,682,608) |
| 법인세비용 | 1,104,505,562 | 986,242,681 |
| 유형자산폐기손실 | 110,539,346 | 3,281,250 |
|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8,007,271 | - |
| 리스처분수익 | (6,259,291) | 18,775,424 |
| 복구충당부채환입 | (32,796,995)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3,661,974) | - |
| 잡이익 | - | (7,146,730) |
| 합계 | 3,461,747,584 | 7,063,494,445 |
(3)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증감 | 37,800,125 | (376,237,500) |
| 재고자산의 증감 | 144,782,345 | (1,457,003,642) |
| 기타유동자산의 증감 | (216,840,923) | (2,663,684,625) |
| 장기기타금융자산의 증감 | (3,600,000) | (5,600,000)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증감 | (166,326,169) | 1,041,713,593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감 | (1,807,351,296) | 1,759,658,404 |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감 | (27,770,227) | (850,039,243) |
| 합계 | (2,039,306,145) | (2,551,193,013) |
(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주식선택권의 자본 대체 | 761,573,900 | 1,183,074,600 |
|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 2,909,483,617 | 3,772,828,038 |
|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 457,567,605 | 17,171,775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 585,140,000 | 3,082,248,885 |
| 주식발행초과금의 이익잉여금 대체 | 33,616,026,962 | - |
| 파생상품부채의 신주인수권대가 대체 | 226,138,290 | - |
| 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 529,788,187 | 341,217,766 |
| 상환전환우선주의 자본전환 | - | 16,268,691,366 |
| 종속기업투자주식 취득으로 인한 미지급금 인식 | - | 6,900,000,000 |
| 무형자산 취득으로 인한 미지급금 인식 | 141,546,200 | - |
(5)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원)
| 구분 | 기초 | 현금흐름 | 비현금 변동 | 기말 | |
|---|
| 유동성대체 | 기타(주1) | | | | |
| 단기차입금 | 2,709,000,000 | (418,000,000) | - | - | 2,291,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779,940,000 | (325,200,000) | 585,140,000 | - | 1,039,880,000 |
| 유동성전환사채 | 1,396,935,707 | - | - | (1,396,935,707) | - |
| 유동성리스부채 | 489,146,141 | (861,135,101) | 529,788,187 | 446,332,631 | 604,131,858 |
| 장기차입금 | 1,411,044,448 | (444,444,448) | (585,140,000) | - | 381,460,000 |
| 리스부채 | 2,407,151,219 | - | (529,788,187) | 1,577,905,359 | 3,455,268,391 |
| 합계 | 9,193,217,515 | (2,048,779,549) | - | 627,302,283 | 7,771,740,249 |
(주1) 전환사채 및 리스부채 등에서 발생한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비용 상각액, 전환사채의 전환액, 리스취득금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
(단위 : 원)
| 구분 | 기초 | 현금흐름 | 비현금 변동 | 기말 | |
|---|
| 유동성대체 | 기타(주1) | | | | |
| 단기차입금 | 200,000,000 | 1,959,082,352 | - | 549,917,648 | 2,709,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21,666,667 | (2,423,915,552) | 3,082,248,885 | (60,000) | 779,940,000 |
| 유동성상환전환우선주 | 5,852,684,341 | - | - | (5,852,684,341) | - |
| 유동성전환사채 | 4,418,030,776 | - | - | (3,021,095,069) | 1,396,935,707 |
| 유동성리스부채 | 163,997,830 | (638,837,683) | 341,217,766 | 622,768,228 | 489,146,141 |
| 장기차입금 | 1,838,293,333 | 500,000,000 | (3,082,248,885) | 2,155,000,000 | 1,411,044,448 |
| 리스부채 | 1,369,256,313 | - | (341,217,766) | 1,379,112,672 | 2,407,151,219 |
| 합계 | 13,963,929,260 | (603,670,883) | - | (4,167,040,862) | 9,193,217,515 |
(주1) 전환사채 및 리스부채 등에서 발생한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비용 상각액, 리스취득금액,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가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거래(1) 특수관계자 현황
| 관계 | 당기말 | 전기말 |
|---|
| <기타특수관계자> | | |
| 최대주주 | 이형무 | 이형무 |
(2) 당기 및 전기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등 중요한 거래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당기 및 전기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금거래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당기 및 전기 특수관계자와의 담보 및 지급보증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당기 및 전기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 및 채무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6)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연결회사는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기와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위해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급여 | 1,133,117,516 | 528,210,012 |
| 퇴직급여 | 226,623,503 | 105,642,003 |
| 주식기준보상 | - | 212,656,170 |
| 합계 | 1,359,741,019 | 846,508,185 |
- 우발상황과 약정사항(1) 사용제한 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계정과목 | 종류 | 금융기관 | 당기 | 전기 | 사용제한내용 |
|---|
| 장기기타금융자산 | 예금 | 신한은행 | 2,000,000 | 2,000,000 | 당좌개설보증금 |
(2) 담보제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계정과목 | 종류 | 장부금액 | 설정금액 | 설정권자 | 내용 |
|---|
| 유형자산 | 토지 | 2,019,505,315 | 2,346,000,000 | 국민은행 | 근저당설정 |
| 유형자산 | 건물 | 734,371,425 | 2,346,000,000 | 국민은행 | 근저당설정 |
(3) 제공받은 지급보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제공자 | 보증금액 | 보증처 | 보증기간 | 내용 |
|---|
| 서울보증보험 | 729,013,000 | 거래처 | 1~4년 | 이행보증계약 등 |
| 기술보증기금 | 2,456,618,000 | 은행 | 1~4년 | 대출 보증 |
| 신용보증기금 | 125,600,000 | 은행 | 1~3년 | 대출 보증 |
(4) 보험가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부보자산 | 부보금액 | 보험금수익자 |
|---|
| 삼성화재보험 | 법인차량, 제품 등 | 7,160,000,000 | 회사 |
| NH농협손해보험 | 공장, 제품 등 | 7,323,000,000 | 회사 |
| DB손해보험 | 건물, 제품 등 | 1,890,000,000 | 회사 |
| KB손해보험 | 제품 등 | 40,620,000 | 회사 |
| 삼성생명 | - | 100,000,000 | 회사 |
(5) 금융기관 여신한도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금융기관 | 한도약정액 | 미사용액 |
|---|
|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마이너스통장) | 국민은행 | 500,000,000 | 500,000,000 |
|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 | 신한은행 | 1,800,000,000 | 1,800,000,000 |
| 합계 | | 2,300,000,000 | 2,300,000,000 |
(6)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고 또는 원고로 계류중인 중요한 소송사건은 없습니다.(7) 당기말 현재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인 (주)아이브이지 지분인수와 관련하여 당좌수표 20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영업부문 (1) 연결회사의 영업부문은 2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당기에 가전제품 부문을 영업중단하였습니다. <당기>
| 구분 | 내용 |
|---|
| 유아용품 부문 | 유아용품 개발, 생산, 판매 |
<전기>
| 구분 | 내용 |
|---|
| 유아용품 부문 | 유아용품 개발, 생산, 판매 |
| 가전제품 부문 | 가전제품 유통 |
(2) 영업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부문의 당기손익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원)
| 구분 | 유아용품 부문 | 가전제품 부문 | 합계 |
|---|
| 매출액 | 79,932,547,802 | - | 79,932,547,802 |
| 영업이익 | 10,424,590,797 | - | 10,424,590,797 |
| 당기순이익 | 8,280,933,134 | 81,476,992 | 8,362,410,126 |
<전기> (단위: 원)
| 구분 | 유아용품 부문 | 가전제품 부문 | 합계 |
|---|
| 매출액 | 52,807,887,766 | 181,680,752 | 52,989,568,518 |
| 영업손익 | 6,199,775,237 | 76,872,457 | 6,276,647,694 |
| 당기순손익 | 477,465,648 | 65,369,722 | 542,835,370 |
- 영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원)
| 구분 | 유아용품 부문 | 가전제품 부문 | 합계 |
|---|
| 총자산 | 54,158,857,291 | - | 54,158,857,291 |
| 총부채 | 16,805,766,656 | - | 16,805,766,656 |
<전기> (단위: 원)
| 구분 | 유아용품 부문 | 가전제품 부문 | 합계 |
|---|
| 총자산 | 51,265,441,608 | 591,060,662 | 51,856,502,270 |
| 총부채 | 26,427,397,432 | 13,455,257 | 26,440,852,689 |
- 연결회사 전체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금액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당기> (단위: 원)
| 구분 | 금액 | 영업부문 |
|---|
| 주요거래처(A) | 13,097,098,764 | 유아용품 부문 |
<전기> (단위: 원)
| 구분 | 금액 | 영업부문 |
|---|
| 주요거래처(A) | 8,659,603,088 | 유아용품 부문 |
- 영업부문의 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기> (단위: 원)
| 구분 | 유아용품 부문 | 가전제품 부문 | 합계 |
|---|
| 제품, 상품 및 용역 | | | |
| 유아용품 | 79,932,547,802 | - | 79,932,547,802 |
| 가전제품 | - | - | - |
| 합계 | 79,932,547,802 | - | 79,932,547,802 |
| 수익 인식시기 | | | |
| 한 시점에 인식 | 79,932,547,802 | - | 79,932,547,802 |
<전기> (단위: 원)
| 구분 | 유아용품 부문 | 가전제품 부문 | 합계 |
|---|
| 제품, 상품 및 용역 | | | |
| 유아용품 | 52,807,887,766 | - | 52,807,887,766 |
| 가전제품 | - | 181,680,752 | 181,680,752 |
| 합계 | 52,807,887,766 | 181,680,752 | 52,989,568,518 |
| 수익 인식시기 | | | |
| 한 시점에 인식 | 52,807,887,766 | 181,680,752 | 52,989,568,518 |
(3) 지역별 부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매출 | 매출 | |
| 대한민국 | 64,308,369,910 | 40,861,811,301 |
| 아시아 | 15,401,619,287 | 11,828,321,735 |
| 북미 | 222,558,605 | 111,869,445 |
| 기타 | - | 5,885,285 |
| 합계 | 79,932,547,802 | 52,807,887,766 |
- 위험관리(1) 금융위험관리연결회사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 등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위험이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용위험관리연결회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위험 노출 및 거래처의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처의 여신한도 및 담보수준을 재조정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종류별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장부금액 | 신용위험 | 장부금액 | 신용위험 | |
| 최대노출금액 | 최대노출금액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733,108,291 | 8,733,108,291 | 9,215,515,848 | 9,212,298,146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376,432,039 | 2,376,432,039 | 2,409,071,025 | 2,409,071,025 |
| 단기기타금융자산 | 1,709,157,588 | 1,709,157,588 | - | - |
| 장기기타금융자산 | 931,686,621 | 931,686,621 | 753,021,876 | 753,021,876 |
| 합계 | 13,750,384,539 | 13,750,384,539 | 12,377,608,749 | 12,374,391,047 |
- 유동성위험관리연결회사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원)
| 구분 | 장부금액 | 1년 이하 | 1년~5년 | 5년초과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 | 3,871,106,269 | 3,871,106,269 | - | - |
| 단기차입금 | 3,330,880,000 | 3,330,880,000 | - | - |
| 유동성리스부채 | 604,131,858 | 604,131,858 | - | - |
| 장기차입금 | 381,460,000 | - | 381,460,000 | - |
| 리스부채 | 3,455,268,391 | - | 2,059,349,585 | 1,395,918,806 |
| 합계 | 11,642,846,518 | 7,806,118,127 | 2,440,809,585 | 1,395,918,806 |
(주1) 인건비성 금융부채 1,131,903,287원은 제외하였습니다.
<전기말>
(단위 : 원)
| 구분 | 장부금액 | 1년 이하 | 1년~5년 | 5년초과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 | 7,084,296,785 | 7,084,296,785 | - | - |
| 단기차입금 | 3,488,940,000 | 3,488,940,000 | - | - |
| 유동성전환사채 | 1,396,935,707 | 1,396,935,707 | - | - |
| 유동성리스부채 | 489,146,141 | 489,146,141 | - | - |
| 파생상품부채 | 1,515,818,082 | 1,515,818,082 | - | - |
| 장기차입금 | 1,411,044,448 | - | 1,011,044,448 | 400,000,000 |
| 리스부채 | 2,407,151,219 | - | 1,434,587,052 | 972,564,167 |
| 장기기타채무 | 2,000,000,000 | - | 2,000,000,000 | - |
| 합계 | 19,793,332,382 | 13,975,136,715 | 4,445,631,500 | 1,372,564,167 |
(주1) 인건비성 금융부채 832,050,281원은 제외하였습니다.
- 시장위험연결회사는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 외환위험관리
① 외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결회사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내역의 원화환산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
| USD | JPY | CNH | USD | JPY | CNH | |
| 금융자산 | 589,055,673 | 485,253,793 | 5,528,520 | 1,914,216,431 | 2,272,368,139 | - |
| 보통예금 | 585,030,353 | 24,974,914 | - | 1,867,176,431 | 547,325,736 | - |
| 매출채권 | - | 15,379 | - | - | - | - |
| 미수금 | - | - | 5,528,520 | - | 1,725,042,403 | - |
| 기타보증금 | 4,025,320 | 460,263,500 | - | 47,040,000 | - | - |
| 금융부채 | 139,378,709 | 819,545 | 403,982,685 | 70,232,631 | 83,637,965 | 141,188,785 |
| 외상매입금 | 910,859 | - | 403,982,685 | - | - | - |
| 미지급금 | 138,467,850 | 819,545 | - | 70,232,631 | 83,637,965 | 141,188,785 |
② 연결회사는 외화거래 수행에 따라 다양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요 통화별 환율변동시 민감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
| 10%상승 | 10%하락 | 10%상승 | 10%하락 | |
| USD | 44,967,696 | (44,967,696) | 184,398,380 | (184,398,380) |
| JPY | 48,443,425 | (48,443,425) | 218,873,017 | (218,873,017) |
| CNH | (39,845,417) | 39,845,417 | (14,118,879) | 14,118,879 |
(나) 이자율위험관리연결회사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고정금리차입금과 변동금리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유지 정책을 수행하는 등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차입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단기차입금 | 239,880,000 | 879,940,000 |
| 장기차입금 | 381,460,000 | 611,044,448 |
| 합계 | 621,340,000 | 1,490,984,448 |
이자율 1% 변동시 민감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
| 1%상승 | 1%하락 | 1%상승 | 1%하락 | |
| 이자비용 | 6,213,400 | (6,213,400) | 14,909,844 | (14,909,844) |
(2) 자본위험관리연결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배당조정, 신주발행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따라 적절히 수정변경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자본위험관리정책은 전기와 중요한 변동이 없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부채총계 | 16,805,766,656 | 26,440,852,689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8,733,108,291 | 9,218,733,550 |
| 순부채 | 8,072,658,365 | 17,222,119,139 |
| 자본총계 | 37,353,090,635 | 25,415,649,581 |
| 순부채비율 | 21.61% | 67.76% |
- 중단영업
(1) 중단영업의 내용2025년 11월 연결회사는 주식회사 폴레드프렌즈와 주식회사 폴레드플래닛을 청산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시점에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비교표시된 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중단영업을 구분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2) 중단영업이익 및 중단영업현금흐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중단영업이익> | | |
| 수익 | 269,754,715 | 188,548,005 |
| 비용 | (176,746,450) | (119,857,710) |
| 중단영업 세전영업순이익 | 93,008,265 | 68,690,295 |
| 법인세비용 | (3,524,002) | (7,402,925) |
| 소계 | 89,484,263 | 61,287,370 |
| 중단영업 청산이익(손실) | (8,007,271) | - |
| 법인세비용 | - | - |
| 소계 | (8,007,271) | - |
| 중단영업이익 | 81,476,992 | 61,287,370 |
| 중단영업 기본주당이익 | 4 | 6 |
| <중단영업순현금흐름>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33,080,903 | 119,010,769 |
| 투자활동현금흐름 | - | - |
| 재무활동현금흐름 | - | (250,000,000) |
| 중단영업순현금흐름 | 133,080,903 | (130,989,231) |
- 보고기간 후 사건(1) 연결재무제표 발행 승인연결재무제표는 2026년 3월 10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36. 종속기업의 청산(1) 지배력을 상실한 청산일의 종속기업의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주)폴레드프렌즈 | (주)폴레드플래닛 | 합 계 |
|---|
| 유동자산 | 489,182,728 | 67,844,641 | 557,027,36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88,539,783 | 67,654,417 | 556,194,200 |
| 매출채권및 기타채권 | 620,337 | 183,154 | 803,491 |
| 기타유동자산 | 22,608 | 7,070 | 29,678 |
| 비유동자산 | 586,417 | 283,987 | 870,404 |
| 장기기타금융자산 | 500,000 | - | 500,000 |
| 유형자산 | - | 41,403 | 41,403 |
| 무형자산 | 86,417 | 242,584 | 329,001 |
| 유동부채 | 886,062 | - | 886,062 |
| 매입채무및 기타채무 | 5,500 | - | 5,500 |
| 기타유동부채 | 880,562 | - | 880,562 |
| 청산한 순자산 장부금액 합계 | 488,883,083 | 68,128,628 | 557,011,711 |
2025년 11월 연결회사는 주식회사 폴레드프렌즈와 주식회사 폴레드플래닛을 청산하였습니다.
(2) 종속기업 처분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 처분대가의 공정가치 | 549,004,440 |
| 처분한 순자산의 장부금액 | 557,011,711 |
| 처분이익(손실) | (8,007,271) |
처분이익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중단영업이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3) 종속기업 청산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수취한 대가 | 549,004,440 |
| 차감: 현금 및 현금성자산 처분액 | 556,194,200 |
| 순현금흐름 | (7,189,760) |
- 사업결합
(1) 지배기업은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사업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2023년 11월 14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 2023년 12월 31일을 간주취득일(실제 취득일은 2024년 1월 2일)로 하여 주식회사 유팡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으며, 2024년 1월 2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 2024년 4월 30일을 간주취득일(실제 취득일은 2024년 5월 1일)로 하여 주식회사 아이브이지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습니다.(2) 사업결합 대상회사
| 회사명 | 대표이사 | 법인구분 | 주요영업 | 소재지 | 취득지분 |
|---|
| 주식회사 유팡 | 박동현 | 비상장 | 유아용품 제조 및 판매 | 대한민국 | 100% |
| 주식회사 아이브이지 | 강석준 | 비상장 | 유아용품 판매 | 대한민국 | 100% |
(3) 회계처리상기 사업결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법을 적용하여 취득한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4) 연결회사가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지불한 이전대가와 취득일에 인수한 자산ㆍ부채의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주식회사 유팡 | 주식회사 아이브이지 |
|---|
| 이전대가 | 10,800,000,000 | 10,000,000,000 |
|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 계상액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2,289,757 | 1,436,954,867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52,942,626 | 694,887,315 |
| 재고자산 | 700,339,512 | 1,717,694,073 |
| 기타유동자산 | 21,308,522 | 86,305,730 |
| 당기법인세자산 | - | 40,200 |
| 유형자산 | 45,345,147 | 3,219,703,235 |
| 사용권자산 | 1,405,070,519 | 211,078,752 |
| 무형자산 | 31,504,534 | - |
| 장기기타금융자산 | 116,958,627 | 353,249,506 |
| 이연법인세자산 | 120,324,285 | 157,452,085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29,683,416) | (287,135,029) |
| 단기차입금 | - | (554,000,000) |
| 유동성리스부채 | (93,352,589) | (138,237,266) |
| 기타유동부채 | (57,979,136) | (190,328,938) |
| 유동성충당부채 | (293,142,480) | (26,691,383) |
| 장기차입금 | (200,200,000) | (1,955,000,000) |
| 리스부채 | (1,156,326,761) | (58,992,791) |
| 충당부채 | (50,143,254) | (56,212,327) |
| 퇴직급여충당부채 | (254,778,343) | (595,260,900) |
| 사업결합 시 추가식별된무형자산(상표권) | 2,896,000,000 | - |
| 사업결합 시 추가식별된이연법인세부채 | (605,264,000) | - |
|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 | 2,641,213,550 | 4,015,507,129 |
| 영업권 | 8,158,786,450 | 5,984,492,871 |
(5)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유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주식회사 유팡 | 주식회사 아이브이지 |
|---|
| 이전대가 | 10,800,000,000 | 10,000,000,000 |
| 전기 중 지급한 대가 | 7,900,000,000 | 6,000,000,000 |
| 당기 중 지급한 대가 | 2,900,000,000 | 2,000,000,000 |
| 향후 지급할 대가 | - | 2,000,000,000 |
| 가산: 사업결합비용 | 1,084,900 | 61,674,900 |
| 차감: 취득한 현금및현금성자산 | (192,289,757) | (1,436,954,867) |
| 합계 | 10,608,795,143 | 8,624,720,033 |
4. 재무제표
| 재 무 상 태 표 | |
|---|
| 제7(당)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6(전)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회사명 : 주식회사 폴레드 | (단위 : 원) |
| 과 목 | 주 석 | 제7(당)기말 | 제6(전)기말 |
|---|
| 자 산 | | | |
| I. 유동자산 | | 13,187,984,525 | 15,217,525,26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4,5,29,32 | 3,618,994,045 | 5,303,602,275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4,6,32 | 1,616,505,469 | 1,179,394,369 |
| 단기기타금융자산 | 3,4,7,32 | 104,140,000 | - |
| 재고자산 | 8 | 4,452,777,432 | 5,249,574,912 |
| 기타유동자산 | 9 | 3,357,933,723 | 3,478,580,273 |
| 당기법인세자산 | | 37,633,856 | 6,373,440 |
| II. 비유동자산 | | 25,875,137,982 | 27,056,803,686 |
| 종속기업투자자산 | 10 | 20,862,759,800 | 21,333,745,215 |
| 유형자산 | 11 | 2,212,396,725 | 2,244,244,842 |
| 사용권자산 | 14 | 1,209,739,825 | 1,351,343,085 |
| 무형자산 | 12 | 81,309,694 | 75,146,526 |
| 장기기타금융자산 | 3,4,7,31,32 | 189,235,344 | 227,387,319 |
| 이연법인세자산 | 26 | 1,319,696,594 | 1,824,936,699 |
| 자 산 총 계 | | 39,063,122,507 | 42,274,328,955 |
| 부 채 | | | |
| I. 유동부채 | | 7,053,242,597 | 14,771,056,107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4,15,32 | 3,823,461,521 | 7,080,006,748 |
| 단기차입금 | 3,4,16,32 | 1,239,880,000 | 979,940,000 |
| 유동성전환사채 | 3,4,16,32 | - | 1,396,935,707 |
| 유동성리스부채 | 3,4,14,32 | 208,147,390 | 183,790,292 |
| 파생상품부채 | 3,4,16 | - | 1,515,818,082 |
| 충당부채 | 17 | 28,194,537 | 20,603,946 |
| 기타유동부채 | 18 | 1,753,559,149 | 3,593,961,332 |
| II. 비유동부채 | | 1,504,885,687 | 4,225,635,339 |
| 장기차입금 | 3,4,16,32 | 381,460,000 | 966,600,000 |
| 리스부채 | 3,4,14,32 | 1,071,226,229 | 1,210,920,273 |
| 충당부채 | 17 | 52,199,458 | 48,115,066 |
| 장기기타채무 | 3,4,15,32 | - | 2,000,000,000 |
| 부 채 총 계 | | 8,558,128,284 | 18,996,691,446 |
| 자 본 | | | |
| 자본금 | 19 | 2,250,486,100 | 2,128,695,000 |
| 자본잉여금 | 19 | 3,601,867,440 | 33,380,489,695 |
| 기타자본 | 20 | 683,664,658 | 1,058,326,327 |
| 이익잉여금(결손금) | 21 | 23,968,976,025 | (13,289,873,513) |
| 자 본 총 계 | | 30,504,994,223 | 23,277,637,509 |
| 부채및자본총계 | | 39,063,122,507 | 42,274,328,955 |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 제7(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6(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회사명 : 주식회사 폴레드 | (단위 : 원) |
| 과 목 | 주 석 | 제 7(당)기 | 제 6(전)기 |
|---|
| I. 매출액 | 22 | 42,280,253,446 | 32,530,688,295 |
| II. 매출원가 | 22,27 | 22,857,729,561 | 18,681,419,303 |
| III. 매출총이익 | | 19,422,523,885 | 13,849,268,992 |
| VI. 판매비와관리비 | 23,27 | 14,851,124,039 | 10,095,337,364 |
| V. 영업이익 | | 4,571,399,846 | 3,753,931,628 |
| 금융수익 | 24 | 340,182,107 | 323,020,543 |
|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 | 13,073,146 | 11,154,666 |
| 기타 금융수익 | | 327,108,961 | 311,865,877 |
| 금융비용 | 24 | 971,761,854 | 4,933,443,485 |
| 기타수익 | 25 | 227,830,931 | 47,130,664 |
| 기타비용 | 25 | 130,483,849 | 49,476,228 |
|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 4,037,167,181 | (858,836,878) |
| VII. 법인세비용 | 26 | 394,344,605 | 697,015,039 |
| VIII. 당기순이익(손실) | | 3,642,822,576 | (1,555,851,917) |
| IX. 기타포괄손익 | | - | - |
| X. 총포괄이익(손실) | | 3,642,822,576 | (1,555,851,917) |
| XI.주당이익(손실) | 28 | | |
|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손실) | | 165 | (149) |
| 보통주 희석주당이익(손실) | | 163 | (149) |
| 자 본 변 동 표 | |
|---|
| 제7(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6(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회사명 : 주식회사 폴레드 | (단위 : 원) |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이익잉여금(결손금) | 총 계 |
|---|
| 2024.01.01(전기초) | 962,500,000 | 2,927,860,020 | 1,815,746,395 | (11,734,021,596) | (6,027,915,181) |
| 당기순손실 | - | - | - | (1,555,851,917) | (1,555,851,917) |
| 소유주와의 거래: | | | | | |
| 주식선택권 행사 | 70,500,000 | 1,205,574,600 | (1,183,074,600) | - | 93,000,000 |
| 주식보상비용 | - | - | 425,654,532 | - | 425,654,532 |
| 전환사채 조건변경 | - | - | 1,095,300,000 | - | 1,095,300,000 |
| 상환전환우선주 조건변경 | - | - | 9,205,930,671 | - | 9,205,930,671 |
| 전환사채의 전환 | 156,980,000 | 4,711,148,038 | (1,095,300,000) | - | 3,772,828,038 |
|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 | 938,715,000 | 24,535,907,037 | (9,205,930,671) | - | 16,268,691,366 |
| 2024.12.31(전기말) | 2,128,695,000 | 33,380,489,695 | 1,058,326,327 | (13,289,873,513) | 23,277,637,509 |
| 2025.01.01(당기초) | 2,128,695,000 | 33,380,489,695 | 1,058,326,327 | (13,289,873,513) | 23,277,637,509 |
| 당기순이익 | - | - | - | 3,642,822,576 | 3,642,822,576 |
| 소유주와의 거래: | | | | | |
| 주식선택권 행사 | 44,500,000 | 779,073,900 | (761,573,900) | - | 62,000,000 |
| 주식보상비용 | - | - | 386,912,231 | - | 386,912,231 |
| 전환사채의 전환 | 77,291,100 | 2,832,192,517 | - | - | 2,909,483,617 |
| 신주인수부증권 조건변경 | - | 226,138,290 | - | - | 226,138,290 |
| 주식발행초과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 - | (33,616,026,962) | - | 33,616,026,962 | - |
| 2025.12.31(당기말) | 2,250,486,100 | 3,601,867,440 | 683,664,658 | 23,968,976,025 | 30,504,994,223 |
| 현 금 흐 름 표 | |
|---|
| 제7(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6(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회사명 : 주식회사 폴레드 | (단위 : 원) |
| 과 목 | 주석 | 제 7(당)기 | 제 6(전)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3,649,598,924 | 2,765,186,568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 3,711,376,970 | 2,857,243,499 |
| 가. 당기순이익(손실) | | 3,642,822,576 | (1,555,851,917) |
| 나. 당기순손익에 대한 조정 | 29 | 1,711,315,339 | 6,202,117,855 |
| 다.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 29 | (1,642,760,945) | (1,789,022,439) |
| 2. 이자의 수취 | | 52,446,815 | 41,496,126 |
| 3. 이자의 지급 | | (81,786,122) | (127,547,607) |
| 4. 법인세의 납부 | | (32,438,739) | (6,005,450)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4,770,246,442) | (8,781,922,083)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596,044,440 | 369,128,976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 - | 336,928,976 |
| 장기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 47,040,000 | 32,200,000 |
| 종속기업의 처분 | | 549,004,440 |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5,366,290,882) | (9,151,051,059) |
| 단기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 (6,600,000) | - |
| 장기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 (84,206,000) | (47,842,000) |
| 종속기업의 취득 | | (4,900,000,000) | (8,962,759,800) |
| 유형자산의 취득 | | (328,604,742) | (135,877,774) |
| 무형자산의 취득 | | (46,880,140) | (4,571,485)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563,676,294) | (409,634,877)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62,000,000 | 93,000,000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 200,000,000 | - |
| 주식선택권 행사 | | 62,000,000 | 93,000,000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825,676,294) | (502,634,877) |
| 리스부채의 상환 | | (300,476,294) | (289,274,877)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 (200,000,000) | -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 (325,200,000) | -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 - | (213,360,000)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 (284,418) | 89,832,738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 [ I + II + III +IV] | | (1,684,608,230) | (6,336,537,654) |
|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 5,303,602,275 | 11,640,139,929 |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 3,618,994,045 | 5,303,602,275 |
5. 재무제표 주석
| 제7(당)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6(전)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회사명 : 주식회사 폴레드 |
- 일반사항
주식회사 폴레드(이하 "회사")는 2019년 3월에 설립되어 유아용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산시에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비상장회사이며, 주요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주주명 | 당기말 | 전기말 | | |
|---|
| 보통주식수(주1) | 지분율(%) | 보통주식수 | 지분율(%) | |
| 이형무(대표이사) | 2,804,280 | 12.46% | 560,856 | 13.17% |
| 이인주(임원) | 2,060,000 | 9.15% | 412,000 | 9.68% |
| 임직원 | 1,475,000 | 6.55% | 206,000 | 4.84% |
| KDB산업은행 | 1,744,200 | 7.75% | 348,840 | 8.19% |
| DSC초기기업스케일업펀드 | 1,325,916 | 5.89% | 368,470 | 8.65% |
| 기타 투자자 | 13,095,465 | 58.19% | 2,361,224 | 55.46% |
| 합계 | 22,504,861 | 100.00% | 4,257,390 | 100.00% |
(주1) 회사는 2025년 1월 17일에 액면금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하였습니다.
-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Residual)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도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2) 재무제표 작성기준1) 회계기준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2) 측정기준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종속기업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외화환산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위험회피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및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요건을 갖춘 화폐성항목에 대한 외환차이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등)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금융상품1) 금융자산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채무상품>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라) 손상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마)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금융부채(가) 분류 및 측정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상계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
부채와 자본의 분류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5) 파생상품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은 매매목적으로분류되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영업외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가) 내재파생상품① 금융자산이 주계약인 복합계약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② 그 밖의 복합계약(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7) 재고자산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 미착품은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유형자산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연수 | 감가상각방법 |
|---|
| 기계장치 | 10년 | 정액법 |
| 차량운반구 | 5년 | 정액법 |
| 비품 | 5년 | 정액법 |
| 시설장치 | 5년 | 정액법 |
| 금형 | 10년 | 정액법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개별취득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3) 내용연수 및 상각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연수 | 상각방법 |
|---|
| 산업재산권 | 5년 | 정액법 |
| 소프트웨어 | 5년 | 정액법 |
- 무형자산의 제거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0) 차입원가회사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차입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에서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11) 정부보조금회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수익 관련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 정부 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회사에 제공되는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12) 리스
회사는 대가와 교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리스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장, 사무실,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기간은 자산별로 다양하며 해지불능기간과 리스이용자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의 행사가능성 등 다양한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리스기간을 적용합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가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의 경우에는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하여 관련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하며, 리스부채는 내재이자율(또는 증분차입이자율)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비용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리스부채에서 차감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리스료는다음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 -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
| -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 | 잔존가치보증(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금액) |
| - |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리스이용자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
| - | 리스종료위약금(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 |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12) 충당부채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13) 전환사채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시점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당해 금융상품과 동일한 조건 및 유사한 신용상태를 가지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할인한 현재가치로 추정하고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자본요소인 전환권의 장부금액은 전환사채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금융부채와 자본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14) 주식기준보상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부채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혹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만 이를 제공한 자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하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경우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용역은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 측정시 포함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할 때 고려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여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목표주가와 같은 시장조건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지정된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 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에는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하며, 취소나 중도청산시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2)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배기업 또는 회사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의 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수익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1) 수행의무의 식별회사는 유아용품 등을 제조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또한,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회사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되었습니다.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16) 종업원급여1) 단기종업원급여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2) 퇴직급여확정기여제도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회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회사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자산손상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및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18) 법인세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회사는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종속기업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19) 주당이익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회사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당기순손익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 우선주 배당금, 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0)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2) 이연법인세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범주 및 상계(1) 금융자산의 범주<당기>
| 구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합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3,618,994,045 | 3,618,994,045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1,616,505,469 | 1,616,505,469 |
| 단기기타금융자산 | - | 104,140,000 | 104,140,000 |
| 장기기타금융자산 | - | 189,235,344 | 189,235,344 |
| 합계 | - | 5,528,874,858 | 5,528,874,858 |
<전기>
| 구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합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5,303,602,275 | 5,303,602,275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1,179,394,369 | 1,179,394,369 |
| 장기기타금융자산 | - | 227,387,319 | 227,387,319 |
| 합계 | - | 6,710,383,963 | 6,710,383,963 |
(2) 금융부채의 범주
<당기>
| 구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합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 | - | 3,308,196,253 | 3,308,196,253 |
| 단기차입금 | - | 1,239,880,000 | 1,239,880,000 |
| 유동성리스부채 | - | 208,147,390 | 208,147,390 |
| 장기차입금 | - | 381,460,000 | 381,460,000 |
| 리스부채 | - | 1,071,226,229 | 1,071,226,229 |
| 합계 | - | 6,208,909,872 | 6,208,909,872 |
(주1) 인건비성 금융부채 515,265,268원은 제외하였습니다.<전기>
| 구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합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 | - | 6,559,539,148 | 6,559,539,148 |
| 단기차입금 | - | 979,940,000 | 979,940,000 |
| 유동성전환사채 | - | 1,396,935,707 | 1,396,935,707 |
| 유동성리스부채 | - | 183,790,292 | 183,790,292 |
| 파생상품부채 | 1,515,818,082 | - | 1,515,818,082 |
| 장기차입금 | - | 966,600,000 | 966,600,000 |
| 리스부채 | - | 1,210,920,273 | 1,210,920,273 |
| 장기기타채무 | - | 2,000,000,000 | 2,000,000,000 |
| 합계 | 1,515,818,082 | 13,297,725,420 | 14,813,543,502 |
(주1) 인건비성 금융부채 520,467,600원은 제외하였습니다.
(3)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당기>
| 구분 | 수익 | 비용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
| <금융자산>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254,420,444 | 535,359,096 | 65,504,019 | - |
| 합계 | 254,420,444 | 535,359,096 | 65,504,019 | - |
| <금융부채>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84,914,162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20,257,644 | 20,172,651 | - | 331,315,945 |
| 합계 | 20,257,644 | 105,086,813 | - | 331,315,945 |
<전기>
| 구분 | 수익 | 비용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
| <금융자산>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253,914,131 | 35,367,678 | 52,650,792 | - |
| 합계 | 253,914,131 | 35,367,678 | 52,650,792 | - |
| <금융부채>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2,435,608,971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6,455,620 | 106,096,618 | - | 2,356,370,218 |
| 합계 | 16,455,620 | 2,541,705,589 | - | 2,356,370,218 |
- 공정가치(1)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종 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618,994,045 | 3,618,994,045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616,505,469 | 1,616,505,469 |
| 단기기타금융자산 | 104,140,000 | 104,140,000 |
| 장기기타금융자산 | 189,235,344 | 189,235,344 |
| 합계 | 5,528,874,858 | 5,528,874,858 |
| <금융부채> |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308,196,253 | 3,308,196,253 |
| 단기차입금 | 1,239,880,000 | 1,239,880,000 |
| 유동성리스부채 | 208,147,390 | 208,147,390 |
| 장기차입금 | 381,460,000 | 381,460,000 |
| 리스부채 | 1,071,226,229 | 1,071,226,229 |
| 합계 | 6,208,909,872 | 6,208,909,872 |
<전기말>
| 종 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303,602,275 | 5,303,602,275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179,394,369 | 1,179,394,369 |
| 장기기타금융자산 | 227,387,319 | 227,387,319 |
| 합계 | 6,710,383,963 | 6,710,383,963 |
| <금융부채> |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6,559,539,148 | 6,559,539,148 |
| 단기차입금 | 979,940,000 | 979,940,000 |
| 유동성전환사채 | 1,396,935,707 | 1,396,935,707 |
| 유동성리스부채 | 183,790,292 | 183,790,292 |
| 파생상품부채 | 1,515,818,082 | 1,515,818,082 |
| 장기차입금 | 966,600,000 | 966,600,000 |
| 리스부채 | 1,210,920,273 | 1,210,920,273 |
| 장기기타채무 | 2,000,000,000 | 2,000,000,000 |
| 합계 | 14,813,543,502 | 14,813,543,502 |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회사는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1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부채의 경우 동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1로 분류됩니다.
수준2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2로 분류됩니다.
수준3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한 값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값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당기 및 전기 중 수준 1과 수준 2 간의 대체는 없습니다.
<당기말>
해당사항 없음<전기말>
|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
| <부채> | | | | | |
| 파생상품부채 | 1,515,818,082 | - | - | 1,515,818,082 | 1,515,818,082 |
(3)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 관련 공시1)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으로 분류된 자산·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파생상품부채 (금융부채) | |
|---|
| 당기 | 전기 | |
| 기초잔액 | 1,515,818,082 | 18,441,028,332 |
| 당해 기간의 총손익 | | |
| 당기손익에 포함된 손익 | (84,914,162) | (2,435,608,971) |
| 조건변경(주1) | (226,138,290) | (10,301,230,671) |
| 전환(주2) | (1,374,593,954) | (9,059,588,550) |
| 기말잔액 | - | 1,515,818,082 |
(주1)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및 신주인수권부증권의 리픽싱(Refixing) 조건이 삭제됨에 따라 파생상품부채는 자본으로 대체되었습니다.(주2) 전환사채 및 상환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파생상품부채는 자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된 자산·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및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범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해당사항 없음
<전기말>
|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유의적이지만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범위 |
|---|
| <부채> | | | | | |
| 파생상품부채 | 1,515,818,082 | Tsiveriotis Fernandes& Hull(TF&H)모형 | 주가, 주가변동성,무위험이자율, 위험이자율 | 주가, 주가변동성 | 주가, 주가변동성 51.59% |
- 현금및현금성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보통예금 | 3,618,994,045 | 5,303,602,275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매출채권 | 1,584,308,128 | 851,547,718 |
| 단기기타채권: | | |
| 미수금 | 32,197,341 | 327,846,651 |
| 합계(주1) | 1,616,505,469 | 1,179,394,369 |
(주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출채권의 신용위험정보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구 분 | 연체된 일수 | | | | | | |
|---|
| 미연체 | 90일미만 | 90~180일 | 181~270일 | 271~365일 | 365일 초과 | 계 | |
| (정상) | | | | | | | |
| 총장부금액 | 1,568,760,248 | | - | 15,547,880 | - | - | 1,584,308,128 |
| 기대손실율 | 0% | 0% | 0% | 0% | 0% | 100% | - |
| 전체기간기대손실 | - | - | - | - | - | - | - |
| 순장부금액 | 1,568,760,248 | - | - | 15,547,880 | - | - | 1,584,308,128 |
<전기말>
| 구 분 | 연체된 일수 | | | | | | |
|---|
| 미연체 | 90일미만 | 90~180일 | 181~270일 | 271~365일 | 365일 초과 | 계 | |
| (정상) | | | | | | | |
| 총장부금액 | 843,702,998 | - | 7,844,720 | - | - | - | 851,547,718 |
| 기대손실율 | 0% | 0% | 0% | 0% | 0% | 100% | - |
| 전체기간기대손실 | - | - | - | - | - | - | - |
| 순장부금액 | 843,702,998 | - | 7,844,720 | - | - | - | 851,547,718 |
- 기타금융자산(1) 기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단기기타금융자산: | | |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104,140,000 | - |
| 장기기타금융자산: | | |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189,235,344 | 227,387,319 |
| 합계 | 293,375,344 | 227,387,319 |
(2) 기타금융자산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유동항목: | | |
| 단기금융상품 | 20,400,000 | - |
| 유동임차보증금 | 83,740,000 | - |
| 소계 | 104,140,000 | - |
| 비유동항목: | | |
| 장기금융상품 | 2,000,000 | 18,800,000 |
| 임차보증금 | 194,040,000 | 204,204,000 |
| 임차보증금 현재가치할인차금 | (66,701,863) | (71,604,843) |
| 기타보증금 | 71,867,320 | 81,607,320 |
| 기타보증금 현재가치할인차금 | (11,970,113) | (5,619,158) |
| 소계 | 189,235,344 | 227,387,319 |
| 합계 | 293,375,344 | 227,387,319 |
- 재고자산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구분 | 평가전금액 | 순실현가능가치 | 평가충당금 | |
|---|
| 당기 | 당기말누계 | | | |
| 제품 | 2,472,596,173 | 2,425,597,978 | (85,965,636) | 46,998,195 |
| 원재료 | 2,027,179,454 | 2,027,179,454 | - | - |
| 합계 | 4,499,775,627 | 4,452,777,432 | (85,965,636) | 46,998,195 |
<전기말>
| 구분 | 평가전금액 | 순실현가능가치 | 평가충당금 | |
|---|
| 전기 | 전기말누계 | | | |
| 제품 | 3,320,116,341 | 3,187,152,510 | (242,476,870) | 132,963,831 |
| 원재료 | 1,968,213,944 | 1,968,213,944 | - | - |
| 미착품 | 94,208,458 | 94,208,458 | - | - |
| 합계 | 5,382,538,743 | 5,249,574,912 | (242,476,870) | 132,963,831 |
- 기타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기타유동자산: | | |
| 선급금 | 3,196,801,924 | 3,417,378,948 |
| 선급비용 | 161,131,799 | 61,201,325 |
| 합계 | 3,357,933,723 | 3,478,580,273 |
- 종속기업투자(1) 종속기업투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지분율(%) | 보고기간종료일 | 소재지 | 당기말 | 전기말 |
|---|
| ㈜유팡 | 100 | 2025.12.31 | 한국 | 10,801,084,900 | 10,801,084,900 |
| ㈜아이브이지 | 100 | 2025.12.31 | 한국 | 10,061,674,900 | 10,061,674,900 |
| ㈜폴레드프렌즈(주1) | 100 | 2025.12.31 | 한국 | - | 430,960,822 |
| ㈜폴레드플래닛(주1) | 100 | 2025.12.31 | 한국 | - | 40,024,593 |
| 합계 | 20,862,759,800 | 21,333,745,215 | | | |
(주1) 당기 중 청산하였습니다.(2) 당기와 전기 중 종속기업투자주식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초 | 21,333,745,215 | 470,985,415 |
| 취득 | - | 20,862,759,800 |
| 손상차손(환입) | - | - |
| 처분 | 470,985,415 | - |
| 기말 | 20,862,759,800 | 21,333,745,215 |
(3) 종속기업의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
| ㈜유팡 | 7,444,343,318 | 2,784,194,372 | 4,660,148,946 | 16,601,783,640 | 2,710,428,708 |
| ㈜아이브이지 | 11,288,655,391 | 4,745,724,072 | 6,542,931,319 | 21,323,587,009 | 1,853,790,799 |
| ㈜IVG JAPAN(주1) | 771,738,539 | 596,370,713 | 175,367,826 | 1,052,141,580 | 293,844,033 |
(주1) (주)아이브이지의 종속기업입니다.
<전기말>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
| ㈜유팡 | 4,271,095,439 | 2,321,375,201 | 1,949,720,238 | 11,370,086,192 | 1,599,242,688 |
| ㈜아이브이지(주1) | 8,438,164,948 | 3,749,024,428 | 4,689,140,520 | 8,937,549,660 | 673,633,391 |
| ㈜IVG JAPAN(주2) | 384,526,134 | 493,499,131 | (108,972,997) | - | (176,798,714) |
| ㈜폴레드프렌즈 | 469,885,002 | 11,777,053 | 458,107,949 | 168,070,526 | 49,677,991 |
| ㈜폴레드플래닛 | 121,175,660 | 1,678,204 | 119,497,456 | 13,610,226 | 15,691,731 |
(주1) 매출 및 당기순손익의 경우 취득일인 2024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영하였습니다.(주2) (주)아이브이지의 종속기업입니다.
- 유형자산(1)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
|---|
| 기계장치 | 77,938,000 | (38,587,848) | (3,866,667) | 35,483,485 |
| 차량운반구 | 50,795,180 | (50,793,180) | - | 2,000 |
| 비품 | 334,909,975 | (312,801,361) | - | 22,108,614 |
| 시설장치 | 95,527,000 | (92,750,716) | - | 2,776,284 |
| 금형 | 3,154,650,582 | (1,218,704,424) | - | 1,935,946,158 |
| 건설중인자산 | 216,080,184 | - | - | 216,080,184 |
| 합계 | 3,929,900,921 | (1,713,637,529) | (3,866,667) | 2,212,396,725 |
<전기말>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
|---|
| 기계장치 | 77,938,000 | (30,794,048) | (4,666,667) | 42,477,285 |
| 차량운반구 | 50,795,180 | (47,882,081) | - | 2,913,099 |
| 비품 | 331,059,975 | (280,769,669) | - | 50,290,306 |
| 시설장치 | 95,527,000 | (75,975,481) | - | 19,551,519 |
| 금형 | 2,720,957,977 | (916,963,391) | - | 1,803,994,586 |
| 건설중인자산 | 325,018,047 | - | - | 325,018,047 |
| 합계 | 3,601,296,179 | (1,352,384,670) | (4,666,667) | 2,244,244,842 |
(2) 유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구분 | 기초 | 취득 | 대체 | 감가상각 | 기말 |
|---|
| 기계장치 | 42,477,285 | - | - | (6,993,800) | 35,483,485 |
| 차량운반구 | 2,913,099 | - | - | (2,911,099) | 2,000 |
| 비품 | 50,290,306 | 3,850,000 | - | (32,031,692) | 22,108,614 |
| 시설장치 | 19,551,519 | - | - | (16,775,235) | 2,776,284 |
| 금형 | 1,803,994,586 | - | 433,692,605 | (301,741,033) | 1,935,946,158 |
| 건설중인자산 | 325,018,047 | 324,754,742 | (433,692,605) | - | 216,080,184 |
| 합계 | 2,244,244,842 | 328,604,742 | - | (360,452,859) | 2,212,396,725 |
<전기>
| 구분 | 기초 | 취득 | 폐기 | 대체 | 감가상각 | 기말 |
|---|
| 기계장치 | 38,564,085 | 10,068,000 | - | - | (6,154,800) | 42,477,285 |
| 차량운반구 | 11,486,135 | - | - | - | (8,573,036) | 2,913,099 |
| 비품 | 99,535,285 | 7,779,373 | - | - | (57,024,352) | 50,290,306 |
| 시설장치 | 38,524,086 | - | - | - | (18,972,567) | 19,551,519 |
| 금형 | 2,030,125,887 | 33,070,052 | (3,281,250) | 14,216,038 | (270,136,141) | 1,803,994,586 |
| 건설중인자산 | 257,719,372 | 84,960,349 | - | (17,661,674) | - | 325,018,047 |
| 합계 | 2,475,954,850 | 135,877,774 | (3,281,250) | (3,445,636) | (360,860,896) | 2,244,244,842 |
- 무형자산(1) 무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산업재산권 | 81,366,295 | (44,487,731) | 36,878,564 |
| 소프트웨어 | 187,955,611 | (143,524,481) | 44,431,130 |
| 합계 | 269,321,906 | (188,012,212) | 81,309,694 |
<전기말>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산업재산권 | 65,078,584 | (29,581,170) | 35,497,414 |
| 소프트웨어 | 157,363,182 | (117,714,070) | 39,649,112 |
| 합계 | 222,441,766 | (147,295,240) | 75,146,526 |
(2)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구분 | 기초 | 취득 | 상각 | 기말 |
|---|
| 산업재산권 | 35,497,414 | 16,287,711 | (14,906,561) | 36,878,564 |
| 소프트웨어 | 39,649,112 | 30,592,429 | (25,810,411) | 44,431,130 |
| 합계 | 75,146,526 | 46,880,140 | (40,716,972) | 81,309,694 |
<전기>
| 구분 | 기초 | 취득 | 기타 | 상각 | 기말 |
|---|
| 산업재산권 | 40,109,759 | 4,571,485 | 3,896,712 | (13,080,542) | 35,497,414 |
| 소프트웨어 | 71,121,747 | - | - | (31,472,635) | 39,649,112 |
| 합계 | 111,231,506 | 4,571,485 | 3,896,712 | (44,553,177) | 75,146,526 |
(3)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의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판매비와관리비 | 1,390,941,939 | 809,289,997 |
- 정부보조금(1) 정부보조금의 수령 내용과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배부처 | 당기 | 전기 | 회계처리 |
|---|
| 모빌리티 개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 366,640,000 | 비용상계 |
| 고용 관련 보조금 | 고용노동부 | 27,500,000 | 20,516,810 | 비용상계 |
| 일자리 지원사업 | 충남경제진흥원 | 5,000,000 | 15,200,000 | 비용상계 |
| 아기유니콘 플러스 | 창업진흥원 | 260,000,000 | 10,000,000 | 비용상계 |
| 마케팅 관련 보조금 | 서울경제진흥원 | 10,000,000 | - | 비용상계 |
| 합계 | | 302,500,000 | 412,356,810 | |
(2) 자산취득관련 정부보조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과목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기계장치 국고보조금 | 4,666,667 | - | (800,000) | 3,866,667 |
<전기>
| 과목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기계장치 국고보조금 | 5,466,667 | - | (800,000) | 4,666,667 |
- 리스(1) 사용권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구분 | 취득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건물 | 1,906,497,908 | (799,758,588) | 1,106,739,320 |
| 차량운반구 | 179,703,575 | (76,703,070) | 103,000,505 |
| 합계 | 2,086,201,483 | (876,461,658) | 1,209,739,825 |
당기 중 증가된 사용권 자산은 90,032,298원입니다.<전기말>
| 구분 | 취득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건물 | 1,919,365,161 | (628,998,508) | 1,290,366,653 |
| 차량운반구 | 101,779,017 | (40,802,585) | 60,976,432 |
| 합계 | 2,021,144,178 | (669,801,093) | 1,351,343,085 |
전기 중 증가된 사용권자산은 33,496,170원입니다.
(2) 리스와 관련해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
| 건물 | 195,735,073 | 196,579,701 |
| 차량운반구 | 35,900,485 | 22,809,871 |
| 소계 | 231,635,558 | 219,389,572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09,612,229 | 120,722,434 |
| 단기리스료 | 69,322,982 | 32,904,190 |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 | 33,390,006 | 790,000 |
| 합계 | 443,960,775 | 373,806,196 |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당기 403,189,282원, 전기 322,296,067원입니다.
(3)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최소리스료 | 최소리스료의현재가치 | 최소리스료 | 최소리스료의현재가치 | |
| 1년 이내 | 304,132,460 | 208,147,390 | 290,879,784 | 183,790,292 |
| 1년 초과 5년 이내 | 1,036,482,032 | 827,064,530 | 1,076,708,646 | 805,927,012 |
| 5년 초과 | 265,630,000 | 244,161,699 | 452,641,636 | 404,993,261 |
| 합계 | 1,606,244,492 | 1,279,373,619 | 1,820,230,066 | 1,394,710,565 |
(4) 리스부채의 유동성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유동 | 208,147,390 | 183,790,292 |
| 비유동 | 1,071,226,229 | 1,210,920,273 |
| 합계 | 1,279,373,619 | 1,394,710,565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매입채무 | 545,300,656 | 204,078,391 |
| 단기기타채무: | | |
| 미지급금 | 2,863,985,482 | 6,107,257,643 |
| 미지급비용 | 414,175,383 | 768,670,714 |
| 소계 | 3,278,160,865 | 6,875,928,357 |
| 장기기타채무: | | |
| 장기미지급금 | - | 2,000,000,000 |
| 합계 | 3,823,461,521 | 9,080,006,748 |
- 차입금 (1) 단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차입처 | 연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 |
| 일반대출 | 신한은행 | 3.86% | 800,000,000 | 100,000,000 |
| 운전자금대출 | IBK기업은행 | 4.61% | 139,920,000 | 579,980,000 |
| 일반대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3.10% | 99,960,000 | 99,960,000 |
| 소계 | 1,039,880,000 | 779,940,000 | | |
| 기타단기차입금: | | | | |
| 운전자금대출 | IBK기업은행 | 4.05% | 200,000,000 | 200,000,000 |
| 합계 | 1,239,880,000 | 979,940,000 | | |
(2) 장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차입처 | 연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상환방법 |
|---|
| 일반대출 | 신한은행 | - | - | 800,000,000 | 만기상환 |
| 운전자금대출 | IBK기업은행 | 4.61% | 314,820,000 | - | 분할상환 |
| 일반대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3.10% | 66,640,000 | 166,600,000 | 분할상환 |
| 합계 | 381,460,000 | 966,600,000 | | | |
(3) 전환사채1)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제1회 사모전환사채(주1) | 전환사채 | - | 2,100,000,000 |
| 상환할증금 | - | 295,498,289 | |
| 전환권조정 | - | (998,562,582) | |
| 합계 | - | 1,396,935,707 | |
(주1) 당기 중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 제1회 사모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1회차 |
|---|
| 사채의 종류 | 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
| 발행일 | 2023-09-25 |
| 만기일 | 2030-09-24 |
| 액면가액 | 2,100,000,000원 |
| 발행가액 | 2,100,000,000원 |
| 표면이자율 | 연 0.5% 단리 |
| 만기보장수익율 | 연 3% 단리 |
| 이자상환 | 월 1회 이자 지급 |
| 전환권 행사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주1) |
| 전환가능기간 | 사채발행 익일로부터 7년 |
| 전환비율 | 권면액의 100% |
| 전환가격 | 주당 2,717원(주2) |
| 전환가격의 조정 | ㆍ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격 조정 |
| ㆍ조정된 전환가격이 IPO공모단가가액의 70% 미만인 경우 70% 기준으로 전환가격 조정 | |
| 원금상환방법 | ㆍ4년 간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고 분할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만기보장금리 3%에 의한 이자금액을 지급 |
(주1) 당기 중 조건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상환전환우선주에서 보통주로 변경되었습니다.(주2) 보통주 전환 당시 액면가 기준 전환가격입니다.(4) 신주인수권부증권당기말 현재 보통주 101,904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증권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5) 파생상품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전환사채 전환권(주1) | - | 1,289,557,500 |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증권(주2) | - | 226,260,582 |
| 합계 | - | 1,515,818,082 |
(주1) 당기 중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되어 보통주 772,911주가 신규발행되었습니다.(주2) 당기 중 신주인수권부증권의 리픽싱 조건을 삭제함에 따라 부채에서 자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6) 당기와 전기 중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제외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조정 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4,037,167,181 | (858,836,878) |
| 리픽싱조건부 금융상품 관련된 파생상품평가손실 | 84,914,162 | 2,435,608,971 |
| 조정 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122,081,343 | 1,576,772,093 |
- 충당부채(1)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유동성: | | |
| 판매보증충당부채 | 28,194,537 | 20,603,946 |
| 비유동성: | | |
| 복구충당부채 | 52,199,458 | 48,115,066 |
| 충당부채 합계 | 80,393,995 | 68,719,012 |
(2) 판매보증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초금액 | 20,603,946 | - |
| 증가 | 28,194,537 | 20,603,946 |
| 감소 | (20,603,946) | - |
| 기말금액 | 28,194,537 | 20,603,946 |
(3) 복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초금액 | 48,115,066 | 44,350,261 |
| 증가 | 4,084,392 | 3,764,805 |
| 감소 | - | - |
| 기말금액 | 52,199,458 | 48,115,066 |
- 기타유동부채(1) 기타유동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기타유동부채: | | |
| 예수금 | 107,001,690 | 72,183,897 |
| 부가세예수금 | 140,704,210 | - |
| 선수금 | 1,505,853,249 | 3,521,777,435 |
| 합계 | 1,753,559,149 | 3,593,961,332 |
(2) 보고기간 초의 계약부채 잔액 중 당기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 기 | 전기 |
|---|
| 기초의 계약부채 잔액 중 당기에 인식한 수익: | | |
| 선수금 | 3,521,777,435 | 2,035,532,364 |
- 자본금과 자본잉여금(1) 자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발행할주식의 총수 | 5,000,000,000 | 100,000,000 |
| 1주당 액면금액 | 100 | 500 |
| 발행한 주식수 | 22,504,861 | 4,257,390 |
| 보통주자본금 | 2,250,486,100 | 2,128,695,000 |
(2)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자 | 증감주식수 | 주당발행금액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
| <전기> | | | | | |
| 전기초 | 2024-01-01 | 192,500 | 5,000 | 962,500,000 | 2,927,860,020 |
| 액면분할(주1) | 2024-04-29 | 1,732,500 | - | - | - |
| 주식선택권 행사 | 2024-07-30 | 141,000 | 660 | 70,500,000 | 1,205,574,600 |
|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 2024-12-09 | 1,378,483 | 13,409 | 689,241,500 | 16,611,567,521 |
|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 2024-12-16 | 464,067 | 14,022 | 232,033,500 | 6,275,094,819 |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2024-12-31 | 348,840 | 14,333 | 174,420,000 | 6,360,392,735 |
| 전기말 | 2024-12-31 | 4,257,390 | | 2,128,695,000 | 33,380,489,695 |
| <당기> | | | | | |
| 당기초 | 2025-01-01 | 4,257,390 | 500 | 2,128,695,000 | 33,380,489,695 |
| 액면분할(주2) | 2025-01-17 | 17,029,560 | - | - | - |
| 주식선택권 행사 | 2025-03-28 | 420,000 | 100 | 42,000,000 | 716,404,400 |
|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 2025-05-26 | 772,911 | 2,717 | 77,291,100 | 2,832,192,517 |
| 주식선택권 행사 | 2025-09-26 | 25,000 | 800 | 2,500,000 | 62,669,500 |
| 주식발행초과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 2025-11-18 | - | - | - | (33,616,026,962) |
| 신주인수권부증권의 조건변경 | 2025-11-25 | - | - | - | 226,138,290 |
| 당기말 | 2025-12-31 | 22,504,861 | | 2,250,486,100 | 3,601,867,440 |
(주1) 액면금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였습니다.(주2) 액면금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하였습니다.
- 기타자본 (1) 기타자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주식선택권 | 683,664,658 | 1,058,326,327 |
(2) 주식선택권의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3회차 | 4-1회차 | 4-2회차 | 5회차 | 6회차 |
|---|
| 부여일 | 2021-11-25 | 2022-06-30 | 2022-06-30 | 2023-09-06 | 2024-08-02 |
| 행사시작일 | 2023-11-25 | 2024-06-30 | 2024-06-30 | 2025-09-06 | 2026-08-02 |
| 행사종료일 | 2028-11-25 | 2029-06-30 | 2029-06-30 | 2029-09-06 | 2031-08-02 |
| 총부여주식수(주1) | 550,000 | 500,000 | 75,000 | 50,000 | 500,000 |
| 행사가격(주1) | 100 | 100 | 400 | 800 | 1,400 |
| 부여방법 | 주식결제형 | 주식결제형 | 주식결제형 | 주식결제형 | 주식결제형 |
| 가득조건 | 재직 중(2년 이상) | 재직 중(2년 이상) | 재직 중(2년 이상) | 재직 중(2년 이상) | 재직 중(2년 이상) |
(주1) 2025년 1월 17일 액면분할 후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3)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초 | 1,058,326,327 | 1,815,746,395 |
| 주식보상비용 | 498,986,054 | 455,174,386 |
| 행사 | (761,573,900) | (1,183,074,600) |
| 이연법인세 | (112,073,823) | (29,519,854) |
| 기말 | 683,664,658 | 1,058,326,327 |
(4) 주식선택권 부여주식수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당기>
| 구분 | 3회차 | 4-1회차 | 5회차 | 6회차 | 합계 |
|---|
| 기초 | 220,000 | 200,000 | 25,000 | 500,000 | 945,000 |
| 부여 | - | - | - | - | - |
| 행사 | (220,000) | (200,000) | (25,000) | - | (445,000) |
| 상실 | - | - | - | - | - |
| 기말 | - | - | - | 500,000 | 500,000 |
| 기말행사가능 | - | - | - | - | - |
<전기>
| 구분 | 3회차 | 4-1회차 | 4-2회차 | 5회차 | 6회차 | 합계 |
|---|
| 기초 | 550,000 | 500,000 | 75,000 | 50,000 | - | 1,175,000 |
| 부여 | - | - | - | - | 500,000 | 500,000 |
| 행사 | (330,000) | (300,000) | (75,000) | - | - | (705,000) |
| 상실 | - | - | - | (25,000) | - | (25,000) |
| 기말 | 220,000 | 200,000 | - | 25,000 | 500,000 | 945,000 |
| 기말행사가능 | 220,000 | 200,000 | - | - | - | 420,000 |
(5) 회사는 공정가치에 의하여 보상원가를 추정하고 약정용역제공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비용과 기타자본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이항모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3회차 | 4-1회차 | 4-2회차 | 5회차 | 6회차 |
|---|
| 평가모형 | 이항모형 | 이항모형 | 이항모형 | 이항모형 | 이항모형 |
| 무위험이자율 | 2.57% | 3.82% | 3.82% | 3.91% | 3.24% |
| 기대행사기간 | 2025-05-26 | 2025-12-30 | 2025-12-30 | 2027-03-08 | 2029-02-02 |
| 예상주가변동성 | 43.20% | 40.94% | 40.94% | 36.51% | 51.59% |
| 주당공정가치 | 1,703 | 1,708 | 1,446 | 1,807 | 1,934 |
- 이익잉여금(1) 이익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23,968,976,025 | (13,289,873,513) |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7기 | 2025년 1월 1일 | 부터 | 제6기 | 2024년 1월 1일 | 부터 |
|---|
| 2025년 12월 31일 | 까지 | 2024년 12월 31일 | 까지 | | |
| 처분예정일 | 2026년 3월 31일 | | 처리확정일 | 2025년 3월 28일 | |
| 과목 | 제 7(당) 기 | 제 6(전) 기 | |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 23,968,976,025 | | (13,289,873,513)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13,289,873,513) | | (11,734,021,596) | |
| 2. 자본잉여금 이입액 | 33,616,026,962 | | - | |
| 3. 당기순이익(손실) | 3,642,822,576 | | (1,555,851,917) | |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 - | | -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 23,968,976,025 | | (13,289,873,513) |
- 매출액 및 매출원가(1) 매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제품매출액 | 42,280,253,446 | 32,530,688,295 |
(2) 매출원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제품매출원가> | | |
| 기초제품재고액 | 3,187,152,510 | 2,847,264,526 |
| 당기제품제조원가 | 22,331,165,143 | 19,043,937,894 |
| 타계정으로대체액 | (234,990,114) | (22,630,607) |
| 기말제품재고액 | (2,425,597,978) | (3,187,152,510) |
| 합계 | 22,857,729,561 | 18,681,419,303 |
-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급여 | 2,989,860,639 | 2,529,223,563 |
| 퇴직급여 | 290,129,664 | 309,829,818 |
| 복리후생비 | 416,350,230 | 343,494,915 |
| 여비교통비 | 166,001,558 | 152,222,803 |
| 접대비 | 25,745,981 | 25,978,478 |
| 통신비 | 17,639,688 | 13,571,796 |
| 수도광열비 | 5,058,630 | 4,357,060 |
| 세금과공과 | 127,064,690 | 113,144,605 |
| 감가상각비 | 57,705,026 | 58,301,233 |
| 사용권자산상각비 | 202,232,805 | 128,200,096 |
| 지급임차료 | 78,208,599 | 113,417,822 |
| 수선비 | - | 37,810,727 |
| 보험료 | 28,334,842 | 21,162,705 |
| 차량유지비 | 6,246,041 | 12,214,033 |
| 경상연구개발비 | 1,390,941,939 | 809,289,997 |
| 운반비 | 823,532,361 | 627,722,949 |
| 교육훈련비 | 12,886,738 | 12,330,037 |
| 도서인쇄비 | 39,648,340 | 9,382,211 |
| 포장비 | 81,437,340 | 70,907,220 |
| 소모품비 | 82,690,172 | 50,219,466 |
| 지급수수료 | 2,451,365,043 | 748,045,603 |
| 광고선전비 | 2,527,430,100 | 1,389,867,178 |
| 판매촉진비 | 294,927,635 | 315,297,949 |
| 건물관리비 | 43,058,166 | 38,245,032 |
| 판매수수료 | 1,494,946,266 | 1,230,180,013 |
| 무형자산상각비 | 40,716,972 | 43,743,177 |
| 물류비 | 650,387,929 | 411,398,546 |
| 주식보상비용 | 498,986,054 | 455,174,386 |
| 제품보증비 | 7,590,591 | 20,603,946 |
| 합계 | 14,851,124,039 | 10,095,337,364 |
-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1) 금융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이자수익 | 65,504,019 | 52,650,792 |
| 외환차익 | 265,152,616 | 173,883,728 |
| 외화환산이익 | 9,525,472 | 96,486,023 |
| 합계 | 340,182,107 | 323,020,543 |
(2) 금융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이자비용 | 331,315,945 | 2,356,370,218 |
| 파생상품평가손실 | 84,914,162 | 2,435,608,971 |
| 외환차손 | 555,159,002 | 140,590,211 |
| 외화환산손실 | 372,745 | 874,085 |
| 합계 | 971,761,854 | 4,933,443,485 |
-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1) 기타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수입수수료 | 4,959,887 | - |
|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78,019,025 | - |
| 잡이익 | 144,852,019 | 47,130,664 |
| 합계 | 227,830,931 | 47,130,664 |
(2) 기타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부금 | 27,522,530 | 14,268,957 |
| 유형자산폐기손실 | - | 3,281,250 |
| 잡손실 | 102,961,319 | 31,926,021 |
| 합계 | 130,483,849 | 49,476,228 |
- 법인세비용
(1)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법인세부담액 | 1,178,323 | -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505,240,105 | 726,534,893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112,073,823) | (29,519,854) |
| 법인세비용 | 394,344,605 | 697,015,039 |
(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4,037,167,181 | (858,836,878) |
|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 843,767,941 | (179,496,908) |
| 조정사항: | | |
| 비과세수익 | (165,024,584) | (1,604,489,852) |
| 비공제비용 | 116,007,586 | 1,865,552,698 |
| 세액공제 | (322,631,434) | (207,998,843) |
| 미인식일시적차이에 대한 효과 | (104,869,589) | 104,869,589 |
| 회계변경 효과 | - | 465,829,940 |
| 기타(세율차이 등) | 27,094,685 | 252,748,415 |
| 법인세비용 | 394,344,605 | 697,015,039 |
| 평균유효세율 | 9.77% | - |
(3)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구분 | 기초 | 당기손익반영 | 자본반영 | 기말(주1) |
|---|
| 개발비 | 15,769,137 | (7,469,592) | - | 8,299,545 |
| 연차충당부채 | 20,074,297 | 7,550,964 | - | 27,625,261 |
| 외화환산손실 | 182,684 | (100,680) | - | 82,004 |
| 외화환산이익 | (20,165,579) | 18,069,976 | - | (2,095,603) |
| 제품평가충당금 | 27,789,441 | (17,449,838) | - | 10,339,603 |
| 사용권자산(건물,기타) | (282,430,705) | 16,287,943 | - | (266,142,762) |
| 리스부채 | 291,494,508 | (10,032,312) | - | 281,462,196 |
| 현재가치할인차금 | 16,139,816 | 1,168,019 | - | 17,307,835 |
| 복구충당부채 | 10,056,049 | 1,427,832 | - | 11,483,881 |
| 판매보증충당부채 | 4,306,225 | 1,896,573 | - | 6,202,798 |
| 주식보상비용 | 300,157,037 | (48,438,063) | (112,073,823) | 139,645,151 |
| 이월결손금 | 667,004,946 | (667,004,946) | - | -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합계(주1) | 1,050,377,856 | (704,094,124) | (112,073,823) | 234,209,909 |
| 세액공제로인한 이연법인세 | 774,558,843 | 310,927,842 | - | 1,085,486,685 |
| 이연법인세자산 합계 | 1,824,936,699 | (393,166,282) | (112,073,823) | 1,319,696,594 |
(주1) 일시적차이에 적용되는 미래의 예상세율로서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시기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 구분 | 기초 | 당기손익반영 | 자본반영 | 기말(주1) |
|---|
| 개발비 | 23,653,705 | (7,884,568) | - | 15,769,137 |
| 연차충당부채 | 3,461,003 | 16,613,294 | - | 20,074,297 |
| 외화환산손실 | 16,895,501 | (16,712,817) | - | 182,684 |
| 외화환산이익 | (520,474) | (19,645,105) | - | (20,165,579) |
| 제품평가충당금 | 78,467,107 | (50,677,666) | - | 27,789,441 |
| 사용권자산(건물,기타) | (321,282,426) | 38,851,721 | - | (282,430,705) |
| 리스부채 | 320,450,116 | (28,955,608) | - | 291,494,508 |
| 현재가치할인차금 | 17,742,295 | (1,602,479) | - | 16,139,816 |
| 복구충당부채 | 9,269,205 | 786,844 | - | 10,056,049 |
| 판매보증충당부채 | - | 4,306,225 | - | 4,306,225 |
| 주식보상비용 | 491,310,776 | (161,633,885) | (29,519,854) | 300,157,037 |
| 이월결손금 | 1,345,464,784 | (678,459,838) | - | 667,004,946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합계 | 1,984,911,592 | (905,013,882) | (29,519,854) | 1,050,377,856 |
| 세액공제로인한 이연법인세 | 566,560,000 | 207,998,843 | - | 774,558,843 |
| 이연법인세자산 합계 | 2,551,471,592 | (697,015,039) | (29,519,854) | 1,824,936,699 |
(주1) 일시적차이에 적용되는 미래의 예상세율로서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시기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의 회수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이연법인세자산 : | | |
| 12개월 후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 779,088,046 | 1,338,099,530 |
| 12개월 이내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 808,846,913 | 789,433,453 |
| 소계 | 1,587,934,959 | 2,127,532,983 |
| 이연법인세부채 : | | |
| 12개월 후에 회수될 이연법인세부채 | (249,854,819) | (243,578,984) |
| 12개월 이내에 회수될 이연법인세부채 | (18,383,546) | (59,017,300) |
| 소계 | (268,238,365) | (302,596,284)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순액 | 1,319,696,594 | 1,824,936,699 |
(5) 미인식 이연법인세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주1) |
|---|
| 파생상품부채 | - | 316,805,979 |
| 사채상환할증금 | - | 61,759,142 |
| 합계 | - | 378,565,121 |
(주1) 해당 사채의 전환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6) 미인식 이연법인세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종속기업투자(주1) | - | 64,995,952 |
| 사채전환권조정(주2) | - | 208,699,580 |
| 합계 | - | 273,695,532 |
(주1) 종속기업투자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주2) 해당 사채의 전환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7) 회사는 차기 이후 예상과세소득이 각 회계기간에 소멸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초과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비용의 성격별 분류(1)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제품의 변동 | 761,554,532 | (339,887,984) |
| 원재료 사용액 | 2,932,083,284 | 3,683,900,826 |
| 급여 | 4,054,593,451 | 3,195,311,009 |
| 퇴직급여 | 406,789,653 | 403,033,570 |
| 복리후생비 | 485,333,156 | 375,882,116 |
| 감가상각비 | 360,452,859 | 360,860,896 |
| 무형자산상각비 | 40,716,972 | 44,553,177 |
| 사용권자산상각비 | 231,635,558 | 219,389,572 |
| 지급수수료 | 2,691,626,533 | 1,056,118,340 |
| 주식보상비용 | 498,986,054 | 455,174,386 |
| 소모품비 | 402,109,133 | 140,172,966 |
| 외주가공비 | 17,979,731,892 | 14,150,041,352 |
| 광고선전비 | 2,527,430,100 | 1,389,867,178 |
| 판매수수료 | 1,494,946,266 | 1,230,180,013 |
| 기타 | 2,840,864,157 | 2,412,159,250 |
| 합계(주1) | 37,708,853,600 | 28,776,756,667 |
(주1)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액입니다.
- 주당손익
(1) 기본주당손익1) 기본주당손익
| 구분 | 당기 | 전기 |
|---|
| 보통주당기순이익(손실) | 3,642,822,576 | (1,555,851,917)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2,080,499 | 10,465,192 |
| 기본주당이익(손실) | 165 | (149)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구분 | 당기 | 전기 |
|---|
| 발행주식수 | 22,504,861 | 21,286,95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주1) | 22,080,499 | 10,465,192 |
(주1) 2025년 1월 17일 액면분할 후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기>
| 일자 | 변동내용 | 유통주식수(주) | 유통일수(일) | 적수 |
|---|
| 2025-01-01 | 기초 | 21,286,950 | 365 | 7,769,736,750 |
| 2025-03-28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420,000 | 279 | 117,180,000 |
| 2025-05-26 |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 772,911 | 220 | 170,040,420 |
| 2025-09-26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25,000 | 97 | 2,425,00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2,080,499 | 365 | 8,059,382,170 | |
<전기>
| 일자 | 변동내용 | 유통주식수(주) | 유통일수(일) | 적수 |
|---|
| 2024-01-01 | 기초 | 9,625,000 | 365 | 3,513,125,000 |
| 2024-07-30 | 주식선택권 행사 | 705,000 | 155 | 109,275,000 |
| 2024-12-09 |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 전환 | 6,892,415 | 23 | 158,525,545 |
| 2024-12-16 |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 전환 | 2,320,335 | 16 | 37,125,360 |
| 2024-12-31 |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 1,744,200 | 1 | 1,744,20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0,465,192 | 365 | 3,819,795,105 | |
(2) 희석주당이익희석주당손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당기와 전기 중 희석주당손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보통주당기순이익(손실) | 3,642,822,576 | (1,555,851,917) |
| 희석주당손익 산정을 위한 순이익(손실) | 3,642,822,576 | (1,555,851,917) |
| 발행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2,080,499 | 10,465,192 |
| 조정내역: | | |
| 주식선택권 | 203,044 | - |
| 신주인수권부증권 | 51,848 | - |
| 희석주당손익의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유통주식수 | 22,335,391 | 10,465,192 |
| 희석주당이익(손실) | 163 | (149) |
(3) 잠재적 보통주당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는 신주인수권부증권과 주식선택권이 있습니다.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은 잠재적 보통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기>
| 구분 | 청구기간 | 발행될보통주식수(주1) |
|---|
| 제1회차 전환사채 | 2023.09.26~2030.09.24 | 772,911 |
(주1) 2025년 1월 17일 액면분할 후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제1회차 전환사채는 당기 중 보통주로 모두 전환되었습니다.<전기>
| 구분 | 청구기간 | 발행될보통주식수(주1) |
|---|
| 3회차 주식선택권 | 2023.11.25~2028.11.25 | 220,000 |
| 4-1회차 주식선택권 | 2024.06.30~2029.06.30 | 200,000 |
| 5회차 주식선택권 | 2024.09.06~2029.09.06 | 25,000 |
| 6회차 주식선택권 | 2025.08.17~2030.08.17 | 500,000 |
| 제1회차 신주인수권부증권 | 2023.03.01~2033.02.28 | 101,904 |
| 제1회차 전환사채 | 2023.09.26~2030.09.24 | 772,911 |
| 합계 | | 1,819,815 |
(주1) 2025년 1월 17일 액면분할 후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현금흐름표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 당기순손익에 대한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감가상각비 | 360,452,859 | 360,860,896 |
| 무형자산상각비 | 40,716,972 | 44,553,177 |
| 사용권자산상각비 | 231,635,558 | 219,389,572 |
| 주식보상비용 | 498,986,054 | 455,174,386 |
| 유형자산폐기손실 | - | 3,281,250 |
| 제품보증비 | 7,590,591 | 20,603,946 |
| 제품평가손실(환입) | (85,965,636) | (242,476,870) |
| 파생상품평가손실 | 84,914,162 | 2,435,608,971 |
| 외화환산손실 | 372,745 | 874,085 |
| 외화환산이익 | (9,525,472) | (96,486,023) |
|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78,019,025) | - |
| 이자비용 | 331,315,945 | 2,356,370,218 |
| 이자수익 | (65,504,019) | (52,650,792) |
| 법인세비용 | 394,344,605 | 697,015,039 |
| 합계 | 1,711,315,339 | 6,202,117,855 |
(3)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증감 | (437,111,100) | (159,285,891) |
| 재고자산의 증감 | 882,763,116 | (1,661,973,706) |
| 기타유동자산의 증감 | 120,646,550 | (2,481,429,068) |
| 장기기타금융자산의 증감 | (3,600,000) | (5,600,000)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증감 | (365,057,328) | 1,043,334,583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감 | (1,840,402,183) | 1,475,931,643 |
| 합계 | (1,642,760,945) | (1,789,022,439) |
(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주식매수선택권의 자본 대체 | 761,573,900 | 1,183,074,600 |
|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 2,909,483,617 | 3,772,828,038 |
|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 433,692,605 | 14,216,038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 585,140,000 | 871,693,333 |
| 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 | 196,526,581 | 188,344,905 |
| 주식발행초과금의 이익잉여금 대체 | 33,616,026,962 | - |
| 파생상품부채의 신주인수권대가 대체 | 226,138,290 | - |
| 상환전환우선주의 자본전환 | - | 16,268,691,366 |
| 종속기업투자주식 취득으로 인한 미지급금 인식 | - | 6,900,000,000 |
(5)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구분 | 기초 | 현금흐름 | 비현금 변동 | 기말 | |
|---|
| 유동성대체 | 기타(주1) | | | | |
| 단기차입금 | 200,000,000 | - | - | - | 200,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779,940,000 | (325,200,000) | 585,140,000 | - | 1,039,880,000 |
| 유동성전환사채 | 1,396,935,707 | - | - | (1,396,935,707) | - |
| 유동성리스부채 | 183,790,292 | (300,476,294) | 196,526,581 | 128,306,811 | 208,147,390 |
| 장기차입금 | 966,600,000 | - | (585,140,000) | - | 381,460,000 |
| 리스부채 | 1,210,920,273 | - | (196,526,581) | 56,832,537 | 1,071,226,229 |
| 합계 | 4,738,186,272 | (625,676,294) | - | (1,211,796,359) | 2,900,713,619 |
(주1) 전환사채 및 리스부채 등에서 발생한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비용 상각액, 전환사채의 전환액, 리스취득금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
| 구분 | 기초 | 현금흐름 | 비현금 변동 | 기말 | |
|---|
| 유동성대체 | 기타 | | | | |
| 단기차입금 | 200,000,000 | - | - | - | 200,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21,666,667 | (213,360,000) | 871,693,333 | (60,000) | 779,940,000 |
| 유동성상환전환우선주 | 5,852,684,341 | - | - | (5,852,684,341) | - |
| 유동성전환사채 | 4,418,030,776 | - | - | (3,021,095,069) | 1,396,935,707 |
| 유동성리스부채 | 163,997,830 | (289,274,877) | 188,344,905 | 120,722,434 | 183,790,292 |
| 장기차입금 | 1,838,293,333 | - | (871,693,333) | - | 966,600,000 |
| 리스부채 | 1,369,256,313 | - | (188,344,905) | 30,008,865 | 1,210,920,273 |
| 합계 | 13,963,929,260 | (502,634,877) | - | (8,723,108,111) | 4,738,186,272 |
(주1) 전환사채 및 리스부채 등에서 발생한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비용 상각액과 리스취득금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거래(1) 특수관계자 현황
| 관계 | 당기말 | 전기말 |
|---|
| <회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
| 종속기업(주1) | ㈜유팡 | ㈜유팡 |
| ㈜아이브이지 | ㈜아이브이지 | |
| ㈜IVG Japan | ㈜IVG Japan | |
| - | ㈜폴레드프렌즈 | |
| - | ㈜폴레드플래닛 | |
| <기타특수관계자> | | |
| 최대주주 | 이형무 | 이형무 |
(주1) (주)폴레드프렌즈 및 (주)폴레드플래닛은 당기 중 청산하였습니다.(2)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등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기>
| 특수관계자 | 관계 | 매출 | 매입 | 기타수익(비용) |
|---|
| ㈜유팡 | 종속기업 | 17,178,040 | - | 5,207,783 |
| ㈜아이브이지 | 종속기업 | 239,460,000 | - | 3,637,590 |
| ㈜IVG Japan | 종속기업 | - | - | (1,036,437,629) |
| ㈜폴레드프렌즈 | 종속기업 | - | - | 59,039,259 |
| ㈜폴레드플래닛 | 종속기업 | - | - | 51,038,698 |
| 합계 | 256,638,040 | - | (917,514,299) | |
<전기>
| 특수관계자 | 관계 | 매출 | 매입 | 기타수익(비용) |
|---|
| ㈜유팡 | 종속기업 | 12,850,700 | - | - |
| ㈜아이브이지 | 종속기업 | 64,545 | - | 12,937,500 |
| ㈜폴레드프렌즈 | 종속기업 | - | 3,000,000 | 2,220,727 |
| ㈜폴레드플래닛 | 종속기업 | - | - | 2,618,182 |
| 합계 | 12,915,245 | 3,000,000 | 17,776,409 | |
(3)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금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기>해당사항 없음<전기>
| 특수관계자 | 관계 | 자금대여거래 | | | |
|---|
| 기초 | 대여 | 회수 | 기말 | | |
| ㈜유팡 | 종속기업 | 200,000,000 | - | 200,000,000 | - |
| ㈜폴레드플래닛 | 종속기업 | 254,082,352 | - | 254,082,352 | - |
| 합계 | 454,082,352 | - | 454,082,352 | - | |
(4) 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 | 관계 | 보증금액 | 보증처 | 보증기간 | 내용 |
|---|
| <제공한 내용> | | | | | |
| ㈜아이브이지 | 종속기업 | 1,564,250,000 | 국민은행 | 1년 | 대출 보증 |
| ㈜아이브이지 | 종속기업 | $660,000 | 국민은행 | 3년 | 일람불외화지급 보증 |
(5)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 및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기말>
| 특수관계자 | 관계 | 채권 | 채무 |
|---|
| ㈜유팡 | 종속기업 | 302,500 | 16,231,454 |
| ㈜아이브이지 | 종속기업 | 1,615,053 | - |
| 합계 | 1,917,553 | 16,231,454 | |
<전기말>
| 특수관계자 | 관계 | 채권 | 채무 |
|---|
| ㈜유팡 | 종속기업 | - | 323,460,000 |
| ㈜아이브이지 | 종속기업 | - | 96,156,100 |
| ㈜IVG JAPAN | 종속기업 | 268,575,417 | - |
| 합계 | 268,575,417 | 419,616,100 | |
(6) 회사는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급여 | 570,000,008 | 528,210,012 |
| 퇴직급여 | 114,000,002 | 105,642,003 |
| 주식기준보상 | - | 212,656,170 |
| 합계 | 684,000,010 | 846,508,185 |
- 우발상황과 약정사항(1) 사용제한 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정과목 | 종류 | 금융기관 | 당기 | 전기 | 사용제한내용 |
|---|
| 장기기타금융자산 | 예금 | 신한은행 | 2,000,000 | 2,000,000 | 당좌개설보증금 |
(2)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받은자 | 보증금액 | 보증처 | 보증기간 | 내용 |
|---|
| ㈜아이브이지 | 1,564,250,000 | 국민은행 | 1년 | 대출 보증 |
| ㈜아이브이지 | $660,000 | 국민은행 | 3년 | 일람불외화지급 보증 |
(3) 제공받은 지급보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자 | 보증금액 | 보증처 | 보증기간 | 내용 |
|---|
| 서울보증보험 | 474,000,000 | 거래처 | 1~2년 | 이행보증계약 등 |
| 기술보증기금 | 2,456,618,000 | 은행 | 1~4년 | 대출 보증 |
(4) 보험가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부보자산 | 부보금액 | 보험금수익자 |
|---|
| 삼성화재보험 | 법인차량, 제품 등 | 1,200,000,000 | 회사 |
| NH농협손해보험 | 공장, 제품 등 | 7,323,000,000 | 회사 |
(5) 금융기관 여신한도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융기관 | 한도약정액 | 미사용액 |
|---|
|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 | 신한은행 | 1,800,000,000 | 1,800,000,000 |
(6) 당기말 현재 회사가 피고 또는 원고로 계류중인 중요한 소송사건은 없습니다.(7) 당기말 현재 회사는 종속회사인 (주)아이브이지 지분인수와 관련하여 당좌수표 20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험관리(1) 금융위험관리회사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 등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위험이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1) 신용위험관리회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회사는 신용위험 노출 및 거래처의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처의 여신한도 및 담보수준을 재조정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종류별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장부금액 | 신용위험최대노출금액 | 장부금액 | 신용위험최대노출금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618,994,045 | 3,618,994,045 | 5,303,602,275 | 5,303,602,275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616,505,469 | 1,616,505,469 | 1,179,394,369 | 1,179,394,369 |
| 단기기타금융자산 | 104,140,000 | 104,140,000 | - | - |
| 장기기타금융자산 | 189,235,344 | 189,235,344 | 227,387,319 | 227,387,319 |
| 합계 | 5,528,874,858 | 5,528,874,858 | 6,710,383,963 | 6,710,383,963 |
- 유동성위험관리회사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구분 | 장부금액 | 1년이하 | 1년~5년 | 5년초과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 | 3,308,196,253 | 3,308,196,253 | - | - |
| 단기차입금 | 1,239,880,000 | 1,239,880,000 | - | - |
| 유동성리스부채 | 208,147,390 | 208,147,390 | - | - |
| 장기차입금 | 381,460,000 | - | 381,460,000 | - |
| 리스부채 | 1,071,226,229 | - | 827,064,530 | 244,161,699 |
| 합계 | 6,208,909,872 | 4,756,223,643 | 1,208,524,530 | 244,161,699 |
(주1) 인건비성 금융부채 515,265,268원은 제외하였습니다.
<전기말>
| 구분 | 장부금액 | 1년 이하 | 1년~5년 | 5년초과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 | 6,559,539,148 | 6,559,539,148 | - | - |
| 단기차입금 | 979,940,000 | 979,940,000 | - | - |
| 유동성전환사채 | 1,396,935,707 | 1,396,935,707 | - | - |
| 유동성리스부채 | 183,790,292 | 183,790,292 | - | - |
| 파생상품부채 | 1,515,818,082 | 1,515,818,082 | - | - |
| 장기차입금 | 966,600,000 | - | 566,600,000 | 400,000,000 |
| 리스부채 | 1,210,920,273 | - | 805,927,012 | 404,993,261 |
| 장기기타채무 | 2,000,000,000 | - | 2,000,000,000 | - |
| 합계 | 14,813,543,502 | 10,636,023,229 | 3,372,527,012 | 804,993,261 |
(주1) 인건비성 금융부채 520,467,600원은 제외하였습니다.
- 시장위험회사는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가) 외환위험관리① 외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내역의 원화환산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
|---|
| USD | JPY | CNH | USD | JPY | CNH | |
| 금융자산 | 4,047,618 | 18,721,780 | 5,528,520 | 1,831,183,954 | 2,266,305,948 | - |
| 보통예금 | 22,298 | 18,706,401 | - | 1,784,143,954 | 547,325,736 | - |
| 매출채권 | - | 15,379 | - | - | - | - |
| 미수금 | - | - | 5,528,520 | - | 1,718,980,212 | - |
| 기타보증금 | 4,025,320 | - | - | 47,040,000 | - | - |
| 금융부채 | 910,859 | 819,545 | 403,982,685 | 70,232,631 | 83,637,965 | 141,188,785 |
| 외상매입금 | 910,859 | - | 403,982,685 | - | - | - |
| 미지급금 | - | 819,545 | - | 70,232,631 | 83,637,965 | 141,188,785 |
② 회사는 외화거래 수행에 따라 다양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요 통화별 환율변동시 민감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
| 10%상승 | 10%하락 | 10%상승 | 10%하락 | |
| USD | 313,676 | (313,676) | 176,095,132 | (176,095,132) |
| JPY | 1,790,224 | (1,790,224) | 218,266,798 | (218,266,798) |
| CNH | (39,845,417) | 39,845,417 | (14,118,879) | 14,118,879 |
(나) 이자율위험관리회사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고정금리차입금과 변동금리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유지 정책을 수행하는 등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차입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단기차입금 | 239,880,000 | 879,940,000 |
| 장기차입금 | 381,460,000 | 166,600,000 |
| 합계 | 621,340,000 | 1,046,540,000 |
이자율 1% 변동시 민감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기 | 전기 | | |
|---|
| 1%상승 | 1%하락 | 1%상승 | 1%하락 | |
| 이자비용 | 6,213,400 | (6,213,400) | 10,465,400 | (10,465,400) |
(2) 자본위험관리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회사는 배당조정, 신주발행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따라 적절히 수정변경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위험관리정책은 전기와 중요한 변동이 없습니다.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부채총계 | 8,558,128,284 | 18,996,691,446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3,618,994,045 | 5,303,602,275 |
| 순부채 | 4,939,134,239 | 13,693,089,171 |
| 자본총계 | 30,504,994,223 | 23,277,637,509 |
| 순부채비율 | 16.19% | 58.83% |
- 보고기간 후 사건(1) 재무제표 발행 승인재무제표는 2026년 3월 10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1) 배당 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당사는 수익창출을 통하여 배당가능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중장기적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의 확보,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안정성의 유지 등의 목표를 저해하지않는 선에서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를 고려하고 배당의 직전 사업연도의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 한도 내에서 배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배당 직전 사업연도의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합니다.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 = 결산기 별도 기준 현금흐름표 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유형자산 취득금액 (2)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당사는 지속적인 제품 개발, 신규 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주주환원을 통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을 지급한 적 없으나 대내외 사업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배당 지급을 고려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자사주에 대한 매입 및 소각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배당 제한 관련 정책당사는 회사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익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일을 정하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익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배당 제한 관련 정책은 없습니다.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주주총회 | 이사회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X | X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당사는 배당 절차 개선방안에 대하여사업현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
(2)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 | 비고 |
|---|
| 결산배당 | 2025년 12월 | X | - | - | X | - |
| 결산배당 | 2024년 12월 | X | - | - | X | - |
| 결산배당 | 2023년 12월 | X | - | - | X | - |
다. 기타 참고사항
(1) 배당 관련 정관 주요 내용
| 조문 | 내용 |
|---|
| 제11조(신주의 동등배당) | 이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
| 제57조(이익금의 처분) |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 제58조(이익배당) | ① 이익의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 제59조(중간배당)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 제60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라.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7기 | 제6기 | 제5기 | | |
| 주당액면가액(원) | 100 | 500 | 5,000 | |
| (연결)당기순손익(백만원) | 8,362 | 543 | (2,640) | |
| (별도)당기순손익(백만원) | 3,643 | (1,556) | (2,680) | |
| (연결)주당순손익(원) | 379 | 52 | (276)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 |
마. 과거 배당 이력 당사는 최근 5년간 배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1) 증자(감자)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원) |
|---|
| 주식발행(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 2019.03.04 | 설립자본금 | 보통주 | 102,000 | 5,000 | 5,000 | 설립시 주주배정 |
| 2019.06.01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9,600 | 5,000 | 5,000 | 제3자배정 |
| 2019.06.08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4,400 | 5,000 | 5,000 | 제3자배정 |
| 2019.06.21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25,000 | 5,000 | 60,000 | 제3자배정 |
| 2019.12.12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25,000 | 5,000 | 60,000 | 제3자배정 |
| 2020.09.24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상환전환우선주 | 70,060 | 5,000 | 78,500 | 제3자배정 |
| 2020.12.12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상환전환우선주 | 31,847 | 5,000 | 78,500 | 제3자배정 |
| 2021.08.28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상환전환우선주 | 50,952 | 5,000 | 78,500 | 제3자배정 |
| 2021.12.11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4,000 | 5,000 | 5,000 | - |
| 2023.06.24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2,500 | 5,000 | 10,000 | - |
| 2023.12.08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상환전환우선주 | 34,884 | 5,000 | 143,330 | 제3자배정 |
| 2024.04.29 | 주식분할 | 보통주 | 1,732,500 | 500 | - | - |
| 2024.04.29 | 주식분할 | 상환전환우선주 | 1,689,687 | 500 | - | - |
| 2024.07.30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26,000 | 500 | 500 | - |
| 2024.07.30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5,000 | 500 | 2,000 | - |
| 2024.12.09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04,653 | 500 | 14,333 | 2-2회 전환사채 전환 |
| 2024.12.16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09,307 | 500 | 14,333 | 2-1회 전환사채 전환 |
| 2025.01.07 | 전환권행사 | 상환전환우선주 | (1,286,558) | 500 | - |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
| 2025.01.07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286,558 | 500 | - |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
| 2025.01.08 | 전환권행사 | 상환전환우선주 | (152,866) | 500 | - |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
| 2025.01.08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52,866 | 500 | - |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
| 2025.01.09 | 전환권행사 | 상환전환우선주 | (89,166) | 500 | - |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
| 2025.01.09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89,166 | 500 | - |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
| 2025.01.15 | 전환권행사 | 상환전환우선주 | (348,840) | 500 | - |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
| 2025.01.15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48,840 | 500 | - |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
| 2025.01.17 | 주식분할 | 보통주 | 17,029,560 | 100 | - | - |
| 2025.03.28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420,000 | 100 | 100 | - |
| 2025.05.26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772,911 | 100 | 2,717 | 1회 전환사채 전환 |
| 2025.09.26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25,000 | 100 | 800 | - |
(2)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당사는 2023년 2월 28일 IBK기업은행을 대상으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총 160,000,000원 발행하였으나, 2023년 11월 29일 전부 상환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상환 사채는 없습니다. 한편, 해당 사채로부터 분리된 신주인수권은 현재 당사의 주요 임직원 4명이 보유 중이며, 행사가액은 1,570원이고 행사가능 주식수는 101,904주 입니다.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
|---|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행사대상주식의 종류 |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 행사조건 | 미상환사채 | 미행사신주인수권 | 비고 | |
|---|
| 행사비율(%) | 행사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행사가능주식수 | | | | | | | | |
| 신주인수권부사채 | 1회차 | 2023년 02월 28일 | 2033년 02월 28일 | 160,000,000 | 보통주 | 발행일 익일로부터 10년 | 100% | 1,570 | 미상환사채 없음 | 101,904 | - |
| 합 계 | - | - | - | 160,000,000 | 보통주 | - | 100% | 1,570 | - | 101,904 | - |
(4)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채무증권 발행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회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원) |
|---|
| 구분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사유 등 |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 |
| 설립자본금 | 2019.03.04 | 설립 자본금 | 510,000,000 | 설립 자본금 | 510,000,000 | - |
| 유상증자(제3자배정) | 2019.06.01 | 운영자금 | 98,000,000 | 운영자금 | 98,000,000 | - |
| 유상증자(제3자배정) | 2019.06.08 | 운영자금 | 72,000,000 | 운영자금 | 72,000,000 | - |
| 유상증자(제3자배정) | 2019.06.21 | 운영자금 | 1,500,000,000 | 운영자금 | 1,500,000,000 | - |
| 유상증자(제3자배정) | 2019.12.12 | 운영자금 | 1,500,000,000 | 운영자금 | 1,500,000,000 | - |
| 유상증자(제3자배정) | 2020.09.24 | 운영자금 | 5,499,710,000 | 운영자금 | 5,499,710,000 | - |
| 유상증자(제3자배정) | 2020.12.12 | 운영자금 | 2,499,989,500 | 운영자금 | 2,499,989,500 | - |
| 유상증자(제3자배정) | 2021.08.28 | 운영자금 | 3,999,732,000 | 운영자금 | 3,999,732,000 |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2021.12.11 | 운영자금 | 20,000,000 | 운영자금 | 20,000,000 |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2023.06.24 | 운영자금 | 25,000,000 | 운영자금 | 25,000,000 | - |
| 유상증자(제3자배정) | 2023.12.08 | 운영자금 | 4,999,923,720 | 운영자금 | 4,999,923,720 |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2024.07.30 | 운영자금 | 63,000,000 | 운영자금 | 63,000,000 |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2024.07.30 | 운영자금 | 30,000,000 | 운영자금 | 30,000,000 | - |
| 전환권행사 | 2024.12.09 | 운영자금 | 1,499,991,449 | 운영자금 | 1,499,991,449 | - |
| 전환권행사 | 2024.12.16 | 운영자금 | 2,999,997,231 | 운영자금 | 2,999,997,231 |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2025.03.28 | 운영자금 | 42,000,000 | 운영자금 | 42,000,000 | - |
| 전환권행사 | 2025.05.26 | 운영자금 | 2,099,999,187 | 운영자금 | 2,099,999,187 |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2025.09.26 | 운영자금 | 20,000,000 | 운영자금 | 20,000,000 | - |
| 합계 | 27,479,343,087 | | 27,479,343,087 | | |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 내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당사는 매출채권과 기타채권 잔액에 대하여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체 일수가 365일이 초과한 매출채권에 대해 100%의 기대손실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
|---|
| 구 분(주1) | 6월 이하 | 6월 초과1년 이하 | 1년 초과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금 액 | 2,329,055,601 | 15,547,880 | - | - | 2,344,603,481 |
| 구성비율 | 99.4% | 0.6% | - | - | 100.0% |
라. 재고자산 현황 (1) 사업부문별 재고자산의 보유 현황
| 부문(주1) | 계 정 구 분(주1) | 제7기(2025년) | 제6기(2024년) | 제5기(2023년) |
|---|
| 유아용품 부문 | 제품 | 2,665,847,963 | 3,589,248,307 | 2,847,264,526 |
| 상품 | 2,572,739,874 | 1,366,085,504 | - | |
| 원재료 | 2,194,553,865 | 2,476,301,902 | 494,414,174 | |
| 미착품 | - | 94,208,458 | - | |
| 합 계 | 7,433,141,702 | 7,525,844,171 | 3,341,678,700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13.7 | 14.5 | 11.1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5.7 | 5.6 | 4.0 | |
(2) 재고자산의 실사 내용재고자산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매월 말 재고자산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연 1회 당사의 재고 실사에 입회하여 확인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 표본 추출하여 실재성 및 완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장기체화재고, 진부화재고 등의 내역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저가법 등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2025년말 현재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
|---|
| 구분 | 보유금액 | 평가충당금 | 기말 잔액 |
|---|
| 제품 | 2,721,440,890 | △55,592,927 | 2,665,847,963 |
| 상품 | 2,603,667,259 | △30,927,385 | 2,572,739,874 |
| 원재료 | 2,194,553,865 | - | 2,194,553,865 |
| 합계 | 7,519,662,014 | △86,520,312 | 7,433,141,702 |
마. 수주계약 현황2025년말 현재 당사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공급계약 수주거래는 없습니다.
바. 공정가치평가 내역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당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3. 금융상품의 범주 및 상계, 4. 공정가치" 및 "5. 재무제표 주석" - "3. 금융상품의 범주 및상계, 4. 공정가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7기(당기) | 감사보고서 | 삼덕회계법인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감사보고서 | 삼덕회계법인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제6기(전기) | 감사보고서 | 삼덕회계법인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감사보고서 | 삼덕회계법인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제5기(전전기) | 감사보고서 | 리안회계법인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
| 제7기(당기) | 삼덕회계법인 | 회계감사 | 150 | 1,000 | 150 | 1,021 |
| 제6기(전기) | 삼덕회계법인 | 회계감사 | 150 | 990 | 150 | 1,005 |
| 제5기(전전기) | 리안회계법인 | 회계감사 | 15 | 306 | 15 | 306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7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제6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제5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라.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네트워크회계법인명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7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5년 12월 17일 | ㆍ회사측: 감사, 재무임원 등ㆍ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서면 | 중간감사의 내용, 감사인의 독립성 |
| 2 | 2026년 03월 06일 | ㆍ회사측: 감사, 재무임원 등ㆍ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서면 | 기말감사의 내용, 감사인의 독립성 |
바. 종속회사 중 공시대상기간 중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 중인 회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1조제1항에 의거하여 당사의 제7기(2025.01.012025.12.31)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삼덕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아 제7기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8기(2026.01.012026.12.31)에는 지정감사가 종료되어 회계법인 리안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자산총계 1천억원 미만인 비상장사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이 아니며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대상이 아닙니다.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운영실태 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7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6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5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평가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7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6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5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유형(감사/검토) | 감사의견 또는검토결론 | 지적사항 | 회사의대응조치 |
|---|
| 제7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제6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제5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 소속기관또는 부서 | 총 원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보유비율 | 내부회계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 | |
|---|
|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 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 | 비율(B/A*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 직책(직위) | 성명 | 회계담당자등록여부 | 경력(단위:년, 개월) | 교육실적(단위:시간) | | |
|---|
| 근무연수 | 회계관련경력 | 당기 | 누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감사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 소속기관또는 부서 | 총 원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 | 내부회계 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 | |
|---|
|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 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 | 비율(B/A*100) | | | |
| 내부회계관리총괄 | 1 | 1 | 1 | 100.0% | 7년 7개월(서희찬 센터장) |
| 내부회계관리부서 | 4 | 4 | - | - | - |
| 감사 | 1 | 1 | - | - | - |
마.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 성명 | 주요경력 |
|---|
| 서희찬 | 2011년 3월2018년 8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학사 2018년 9월2021년 8월 삼정회계법인 회계사 2021년 8월2024년 6월 LG에너지솔루션 M&A팀 2024년 6월현재 ㈜폴레드 경영기획센터장 |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의 수 및 이사회의 구성 현황 당사의 이사회는 당기말 기준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며, 이사회 의장은 이형무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이사회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임되었습니다.
| 구 분 | 구 성 | 소속 이사명 | 의장ㆍ위원장 | 주요 역할 |
|---|
| 이사회 | 사내이사 2명,기타비상무이사 2명사외이사 2명 | 이형무, 이인주, 강석준, 박동현, 한유진, 정종욱 | 이형무(대표이사) | ㆍ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 ㆍ경영진의 업무집행 감독 |
(2)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 6 | 2 | 1 | 0 | 0 |
※ 2025년 정기주주총회 결과 정종욱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3) 이사회의 주요 운영 규정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 및 기타 법령,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에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정관 제43조(이사의 직무) |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정관 제44조(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정관 제45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이사회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 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
| 이사회운영규정 제9조 (이사회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3) 현금ㆍ현물ㆍ주식배당 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이사ㆍ감사의 보수 (1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의 승인 (17) 주식의 분할 (18) 사후설립 (19)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 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4)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5)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16)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17)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의 결정 (18)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및 취소, 해제ㆍ해지 (3) 중요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양수ㆍ양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모집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중요한 자산의 담보제공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4.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2.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나. 중요의결사항 등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사외이사 | | | |
|---|
| 이형무 | 이인주 | 강석준 | 박동현 | 한유진 | 정종욱 | | | | |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 | | |
| 1 | 2025.01.06 | 1. 사내이사 기본급여 승인의 건2. 자회사 사내이사 기본급여 승인의 건 | 1. 가결2. 가결 | 1. 제외2. 찬성 | 1. 제외2. 찬성 | 1. 찬성2. 제외 | 1. 찬성2. 제외 | 1. 찬성2. 찬성 | - |
| 2 | 2025.01.24 | 종류주식 보통주 전환청구 등기오류 관련 경정등기 신청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3 | 2025.02.07 | 1. 주식회사 유팡 규정 제정 승인의 건2. 주식회사 아이브이지 규정 제정 승인의 건 | 1. 가결2. 가결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 |
| 4 | 2025.03.11 | 1. 정기주주총회소집2. 사규제정 및 개정의 건 | 1. 가결2. 가결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 |
| 5 | 2025.05.26 | 제1회 전환사채 일부 내용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 | 2025.06.27 | 1. 사내이사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2. 자회사 대표이사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 1. 가결2. 가결 | 1. 제외2. 찬성 | 1. 제외2. 찬성 | 1. 찬성2. 제외 | 1. 찬성2. 제외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 7 | 2025.07.22 | 지점 설치 및 사업자단위 과세 등록 신청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8 | 2025.08.26 | 1. 주식회사 폴레드프렌즈 해산의 건2. 주식회사 폴레드플래닛 해산의 건 | 1. 가결2. 가결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 9 | 2025.09.29 |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2.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의 건 | 1. 가결2. 가결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 10 | 2025.10.22 | 주식회사 아이브이지 일람불외화 지급거래 관련 지급보증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제외 | 찬성 | 찬성 | 찬성 |
| 11 | 2025.11.11 | 주식회사 유팡 신한카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제외 | 찬성 | 찬성 |
| 12 | 2025.11.25 | 1. 신주인수권증권 분할의 건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의 건 | 1. 가결2. 가결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 13 | 2025.12.11 | 주식회사 아이브이지의 IVG JAPAN 대여금 지급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제외 | 찬성 | 찬성 | 찬성 |
| 14 | 2026.01.02 | 주식회사 아이브이지 대출 지급보증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제외 | 찬성 | 찬성 | 찬성 |
| 15 | 2026.01.08 | 1. 사내이사 기본급여 승인의 건2. 자회사 사내이사 기본급여 승인의 건 | 가결 | 1. 제외2. 찬성 | 1. 제외2. 찬성 | 1. 찬성2. 제외 | 1. 찬성2. 제외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 16 | 2026.03.31 | 1. 주식회사 유팡 제3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승인의 건2. 주식회사 아이브이지 제9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승인의 건 | 1. 가결2. 가결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1. 찬성2. 찬성 |
다.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이사회의 독립성 당사는 이사 선임 시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 등 법적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고 최대주주와의 인적ㆍ혈연적 관계 및 당사와의 중요한 거래 관계 등 독립성 훼손 우려가 없는 지 확인하는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직 명 | 성 명 | 임 기(연임여부/횟수) | 선 임 배 경 | 추천인 | 활동분야(담당업무)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주요주주와의 관계 |
|---|
| 사내이사(대표이사) | 이형무 | 19.03~28.03(연임 2회) |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다년간 축적된 실무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로서 그간 입증된 탁월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경영전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이사회 | 경영전반 총괄 | 해당사항 없음 | 최대주주 |
| 사내이사 | 이인주 | 19.03~28.03 (연임 2회) | 다년간의 연구개발 및 제품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제품 개발역량을 갖춘 전문가로서 당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당사 주력제품의 시장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함 | 이사회 | 제품개발 총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비상무이사 | 강석준 | 25.03~28.03(해당사항 없음) | 다년간 영업 및 마케팅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해 온 현장 중심의 전문가로서 산업과 시장 트렌드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강력한 영업네트워크 구축 및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함 | 이사회 |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비상무이사 | 박동현 | 25.03~28.03(해당사항 없음) | 재무 및 회계 분야의 전문가로서 당사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함 | 이사회 |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사외이사 | 한유진 | 24.08~28.03(해당사항 없음) | 유아용품 산업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의 당면 과제 해결과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조언을 기대함 | 이사회 |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사외이사 | 정종욱 | 25.03~28.03(해당사항 없음) | 법률 전문가로서, 기업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보유.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준법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ESG경영을 실천하는데 전문성 있는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 이사회 |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현황
| 성명 | 임기 | 연임 여부 | 추천인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비고 |
|---|
| 한유진 | 24.08~28.03 | 부 | 이사회 | 1987년 3월1991년 2월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학사 1991년 3월199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 석사 1993년 3월2000년 8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 박사 2000년 8월2003년 2월 서울대, 덕성여대, 신구대, 방송통신대학교 아동학 강사 2003년 3월2004년 2월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2004년 3월현재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2024년 8월~현재 ㈜폴레드 사외이사 | - | 해당사항없음 | - |
| 정종욱 | 25.03~28.03 | 부 | 이사회 | 2010년 3월2013년 2월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학사 2013년 3월2016년 3월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6년 5월2016년 10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실무수습변호사 2016년 11월2019년 2월 법도 종합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년 3월2023년 12월 정종욱 법률사무소 대표 2024년 1월현재 제이씨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2025년 3월~현재 ㈜폴레드 사외이사 | - | 해당사항없음 | - |
(2)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업무지원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축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영기획센터에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이사회에서 회사의 경영현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과 함께, 의안과 관련된 법령(상법, 공정거래법, 외감법 등)의취지 및 요건 등을 상세히 설명함.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당사는 정관 규정에 따라 현재 1인의 비상근 감사를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당사 정관 및 감사직무규정에 의거하여 감사의 권한, 책임, 운영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024년 8월 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박윤수 감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감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감사의 인적사항
| 성명 | 사외이사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 |
| 박윤수 | 아니오 | ㆍ06.02.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ㆍ13.09. Princet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ㆍ13.09.~19.08. KDI연구위원ㆍ19.09.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예 | 4호 유형(금융기관ㆍ정부ㆍ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 ㆍ25.01현재 서울보증보험 사외이사ㆍ22.1225.01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외이사ㆍ13.09~19.08 KDI연구위원 |
다. 감사의 독립성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장부및 관계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라. 감사 직무규정의 주요내용
| 구 분 | 주요내용 |
|---|
| 독립성과 객관성 | 제6조 (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회 및 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감사의 직무 및 권한 | 제2조 (용어의 정의) 감사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②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 ③ 이사회에서 감사에게 위촉한 업무 ④ 기타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 ⑤ 감독기관이 시달하거나, 대표이사가 의뢰하는 업무 |
| 감사의 의무 | 제4조 (감사의 조사보고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 감사의 독립성 | 제6조 (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회 및 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마. 감사의 주요 활동내용
| 구분 | 일시 | 주요안건 | 가결여부 | 비고 |
|---|
| 1 | 2025.01.06 | 1. 사내이사 기본급여 승인의 건2. 자회사 사내이사 기본급여 승인의 건 | 1. 가결2. 가결 | 출석 |
| 2 | 2025.01.24 | 종류주식 보통주 전환청구 등기오류 관련 경정등기 신청의 건 | 가결 | 출석 |
| 3 | 2025.02.07 | 1. 주식회사 유팡 규정 제정 승인의 건2. 주식회사 아이브이지 규정 제정 승인의 건 | 1. 가결2. 가결 | 출석 |
| 4 | 2025.03.11 | 1. 정기주주총회소집2. 사규제정 및 개정의 건 | 1. 가결2. 가결 | 출석 |
| 5 | 2025.03.28 | 1. 제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2025.01.01~2025.12.31) 2.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3.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4. 정관 일부 변경의 건5. 이사회 구성 변경의 건(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6. 사내이사 중임의 건 7. 사외이사 선임의 건 | 1. 가결2. 가결3. 가결4. 가결5. 가결6. 가결7. 가결 | 출석 |
| 6 | 2025.05.26 | 제1회 전환사채 일부 내용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출석 |
| 7 | 2025.06.27 | 1. 사내이사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2. 자회사 대표이사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 1. 가결2. 가결 | 출석 |
| 8 | 2025.07.22 | 지점 설치 및 사업자단위 과세 등록 신청의 건 | 가결 | 출석 |
| 9 | 2025.08.26 | 1. 주식회사 폴레드프렌즈 해산의 건2. 주식회사 폴레드플래닛 해산의 건 | 1. 가결2. 가결 | 출석 |
| 10 | 2025.09.29 |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2.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의 건 | 1. 가결2. 가결 | 출석 |
| 11 | 2025.10.22 | 주식회사 아이브이지 일람불외화 지급거래 관련 지급보증 연장의 건 | 가결 | 출석 |
| 12 | 2025.11.11 | 주식회사 유팡 신한카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출석 |
| 13 | 2025.11.18 |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2. 주식발행초과금의 이익잉여금 전환의 건 | 1. 가결2. 가결 | 출석 |
| 14 | 2025.11.25 | 1. 신주인수권증권 분할의 건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의 건 | 1. 가결2. 가결 | 출석 |
| 15 | 2025.12.11 | 주식회사 아이브이지의 IVG JAPAN 대여금 지급 승인의 건 | 가결 | 출석 |
| 16 | 2026.01.02 | 주식회사 아이브이지 대출 지급보증 승인의 건 | 가결 | 출석 |
| 17 | 2026.01.08 | 1. 사내이사 기본급여 승인의 건2. 자회사 사내이사 기본급여 승인의 건 | 1. 가결2. 가결 | 출석 |
| 18 | 2026.03.31 | 1. 제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2.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3.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4. 규정 개정의 건 | 1. 가결2. 가결3. 가결4. 가결 | 출석 |
| 19 | 2026.03.31 | 1. 주식회사 유팡 제3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승인의 건2. 주식회사 아이브이지 제9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승인의 건 | 1. 가결2. 가결 | 출석 |
바.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당사의 감사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교육 등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한 바 없습니다. 추후에 신규사업 등 경영상의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 감사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경영기획센터경영지원팀 | 6 | ㆍ센터장 1명 (1년 10개월)ㆍ파트장 1명 (10개월)ㆍ매니저 3명 (평균 1년 2개월) | 재무제표 감사 보조 등 |
아.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른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법인이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미도입 |
| 실시여부 | 부 | 부 | 부 |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소수주주권의 행사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지배권에 관한 경쟁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지배권에 관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2,504,861 | - |
| -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
| -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
| -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
| -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
| -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 | - | - | - |
| 보통주 | 22,504,861 | - | |
마. 주식사무
| 구분 | 내용 | | |
|---|
| 정관상 신주인수권 내용 |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 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 상법 」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액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내 |
| 주권의 종류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 |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 | |
| 주주의 특전 | 없음 | | |
| 공고게재신문 |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poled.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 |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주주총회 일자 | 의안 내용 | 결의 내용 | 비고 |
|---|
| 2026.03.31제7기정기주주총회 | 1. 제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2.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3.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4. 규정 개정의 건 | 1. 가결2. 가결3. 가결4. 가결 | - |
| 2025.11.18제7기 임시주주총회 |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2. 주식발행초과금의 이익잉여금 전환의 건 | 1. 가결2. 가결 | - |
| 2025.03.28제6기 정기주주총회 | 1. 제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2024.01.01~2024.12.31) 2.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3.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4. 정관 일부 변경의 건5. 이사회 구성 변경의 건6. 사내이사 중임의 건 7. 사외이사 선임의 건 | 1. 가결2. 가결3. 가결4. 가결5. 가결6. 가결7. 가결 | - |
| 2024.12.19제6기 임시주주총회 | 1-1. 주식 액면분할의 건1-2. 정관 일부 개정의 건2. 정관 일부 개정의 건3. 규정 승인의 건 | 1-1. 가결1-2. 가결2. 가결3. 가결 | - |
| 2024.08.02제6기 임시주주총회 | 1. 감사 선임의 건2. 사외이사 선임의 건3. 사외이사 급여 한도 승인의 건4. 주식매수선택권 발행의 건5. 정관 일부 수정의 건 | 1. 가결2. 가결3. 가결4. 가결5. 가결 | - |
| 2024.04.29제6기 임시주주총회 | 1. 액면분할 결의2.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1. 가결2. 가결 | - |
| 2024.03.28제5기 정기주주총회 | 1. 제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2023.01.01~2023.12.31)2. 임원 보수 한도 승인의 건3.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1. 가결2. 가결3. 가결 | - |
| 2023.09.18제5기 임시주주총회 |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1. 가결 | - |
| 2023.08.17제5기 임시주주총회 |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2.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의 건3. 자기주식 매입의 건4. 스톡옵션 부여의 건 | 1. 가결2. 가결3. 가결4. 가결 | - |
| 2023.03.31제4기 정기주주총회 | 1. 제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2022.01.01~2022.12.31)2. 임원 보수 한도 승인의 건3.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1. 가결2. 가결3. 가결 | - |
[주주가 행사한 의결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 주총 정보 | 의안 구분 | 가결여부 | 의결권 있는발행주식총수(A) | (A) 중 의결권행사주식 수 | 찬성 주식수 | 찬성 주식비율(%) | 반대기권 등주식수 | 반대기권 등주식비율(%) |
|---|
| 2026.03.31제7기 정기주주총회 | 1. 제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2.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3.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4. 규정 개정의 건 | 1. 가결2. 가결3. 가결4. 가결 | 22,540,861 | 18,356,585 | 18,356,585 | 100% | - | - |
| 2025.11.18제7기 임시주주총회 |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2. 주식발행초과금의 이익잉여금 전환의 건 | 1. 가결2. 가결 | 22,540,861 | 8,281,326 | 8,281,326 | 100% | - | - |
| 2025.03.28제6기 정기주주총회 | 1. 제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2024.01.01~2024.12.31) 2.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3.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4. 정관 일부 변경의 건5. 이사회 구성 변경의 건6. 사내이사 중임의 건 7. 사외이사 선임의 건 | 1. 가결2. 가결3. 가결4. 가결5. 가결6. 가결7. 가결 | 21,286,950 | 11,062,365 | 11,062,365 | 100% | - | - |
| 2024.12.19제6기 임시주주총회 | 1-1. 주식 액면분할의 건1-2. 정관 일부 개정의 건2. 정관 일부 개정의 건3. 규정 승인의 건 | 1-1. 가결1-2. 가결2. 가결3. 가결 | 3,943,430 | 1,669,236 | 1,669,236 | 100% | - | - |
| 2024.08.02제6기 임시주주총회 | 1. 감사 선임의 건2. 사외이사 선임의 건3. 사외이사 급여 한도 승인의 건4. 주식매수선택권 발행의 건5. 정관 일부 수정의 건 | 1. 가결2. 가결3. 가결4. 가결5. 가결 | 3,802,430 | 1,278,470 | 1,278,470 | 100% | - | - |
| 2024.04.29제6기 임시주주총회 | 1. 액면분할 결의2.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1. 가결2. 가결 | 380,243 | 182,431 | 182,431 | 100% | - | - |
| 2024.03.28제5기 정기주주총회 | 1. 제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2023.01.01~2023.12.31)2. 임원 보수 한도 승인의 건3.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1. 가결2. 가결3. 가결 | 380,243 | 182,431 | 182,431 | 100% | - | - |
| 2023.09.18제5기 임시주주총회 |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1. 가결 | 345,359 | 138,500 | 138,500 | 100% | - | - |
| 2023.08.17제5기임시주주총회 |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2.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의 건3. 자기주식 매입의 건4. 스톡옵션 부여의 건 | 1. 가결2. 가결3. 가결4. 가결 | 345,359 | 1. 319,8832. 345,3593. 319,8834. 345,359 | 1. 285,8832. 345,3593. 285,8834. 345,359 | 1. 89.4%2. 100%3. 89.4%4. 100%. | 1. 34,0002. -3. 34,0004. - | 1. 10.6%2. -3. 10.6%4. - |
| 2023.03.31제4기정기주주총회 | 1. 제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2022.01.01~2022.12.31)2. 임원 보수 한도 승인의 건3.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342,859 | 160,338 | 160,338 | 100% | -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
| 기 초 | 기 말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이형무 | 대표이사 | 보통주 | 2,804,280 | 12.5 | 3,279,280 | 14.6 | 구주 매입 |
| 계 | 보통주 | 2,804,280 | 12.5 | 3,279,280 | 14.6 | - | |
| 총합 | 2,804,280 | 12.5 | 3,279,280 | 14.6 | - | |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 직책 | 성명 | 주요경력 | | |
|---|
| 기간 | 경력 사항 | 겸임 현황 | | |
| 대표이사 | 이형무 | 1998~2005 | 경북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 - |
| 2005~2016 | 현대자동차/설계센터 | | | |
| 2016~2019 | 현대자동차/H스타트업 | | | |
| 2019~현재 | (주)폴레드 CEO | | | |
다.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 유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계약 당사자인 주주간 계약(이행내용 포함)
(1) 계약의 개요대상회사인 주식회사 폴레드의 최대주주 이형무는 경영권 안정 및 효율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인주, 강석준, 박동현과 의결권 공동행사 및 주식 처분 제한 등에 관한 약정을 2026년 3월 24일 체결하였습니다. (2) 주요 계약 내용
| 항목 | 내용 |
|---|
| 의결권 공동행사 | 대상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로부터 5년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최대주주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동일하게 행사하거나 최대주주에게 위임함 |
| 주식 의무보유 | 상장일로부터 30개월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음 |
| 우선매수권 |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30개월간 주식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최대 주주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며 최대주주는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매수하거나 제3자를 매수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
- 최대주주 변동내역
[최대주주 변동내역]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 2024년 11월 14일 | 이형무 | 560,856 | 14.2 | 구주 매수 | (주1) |
| 2025년 09월 22일 | 이인주 | 3,010,000 | 13.4 | 구주 매수 | (주2) |
| 2025년 09월 23일 | 이형무 | 2,804,280 | 12.5 | 최대주주 지분 매도 | - |
| 2026년 3월 11일 | 이형무 | 3,279,280 | 14.6 | 구주 매수 | |
| 주1) | 액면금액 500원 기준 주당 11,306원으로 스마트대한민국창업초기조합T 24,075주, 티3일자리사모투자합자회사 14,139주, 오아시스헬스앤뷰티투자조합 38,214주, 이에스8호스타트업펀드 38,214주을 콜옵션을 행사하여 매수하였습니다. 인수자금은 전액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였습니다. |
|---|
| 주2) | 주당 4,000원으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547,647주, 기아 주식회사로부터 402,35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인수자금은 전액 차입금으로 조달하였으며, 차입조건은 계약에 따라 공시하지 않습니다. |
|---|
- 주식의 분포 가.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이형무 | 3,279,280 | 14.6 | - |
| 이인주 | 2,250,000 | 10.0 | - | |
| 차건아 | 2,015,000 | 9.0 | - | |
| 디에스씨초기기업스케일업펀드 | 1,325,916 | 5.9 | - | |
| 한국산업은행(벤처투자1실) | 1,744,200 | 7.8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나. 소액주주 현황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
|---|
| 소액주주수 | 전체주주수 | 비율(%) | 소액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 | |
| 소액주주 | 12 | 33 | 36.4 | 1,838,577 | 22,504,861 | 8.2 | - |
| 주1) | 상기 주식 소유현황은 가장 최근의 주주명부 폐쇄일(2025년 12월 31일) 및 주주간 계약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 주2) | 소액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상기 보유주식수는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입니다. |
| 주3) | 상기 총발행주식수는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입니다. |
| 주4) | 현재 당사의 주식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이 수행함에 따라 매각제한주주 외의 주주구성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근 6개월 간 국내증권시장에서의 주식 거래 실적이 없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1) 임원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 | | | | | | | |
| 이형무 | 남 | 1979년 06월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 총괄 | ㆍ경북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ㆍ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ㆍ現 ㈜폴레드 대표이사 | 3,279,280 | - | 본인 | 7년 0개월 | 2028년 03월 28일 |
| 이인주 | 남 | 1983년 04월 | 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제품 개발 총괄 | ㆍ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 학사ㆍ서울대학교 대학원 전산역학 석사ㆍ현대자동차 중앙연구소ㆍ 現 ㈜폴레드 개발총괄 | 2,250,000 | - | 없음 | 7년 0개월 | 2028년 03월 28일 |
| 강석준 | 남 | 1985년 06월 | 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전사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 | ㆍ충남대학교 경제학과 학사ㆍ한양대학교 MBAㆍLG전자 선임ㆍ現 ㈜폴레드 영업/마케팅 총괄 | 892,500 | - | 없음 | 7년 0개월 | 2028년 03월 28일 |
| 박동현 | 남 | 1989년 10월 | 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전사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 | ㆍ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학사ㆍ안진회계법인 회계사ㆍ한국교직원공제회 주식운용팀ㆍ미래에셋증권 IBㆍ포스코기술투자 벤처투자그룹ㆍ現 ㈜폴레드 경영지원총괄 | 642,500 | - | 없음 | 4년 0개월 | 2028년 03월 28일 |
| 한유진 | 여 | 1968년 05월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전사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 | ㆍ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학사ㆍ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 석사ㆍ서울대학교 아동가족 박사ㆍ現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 | - | 없음 | 1년 8개월 | 2027년 08월 02일 |
| 정종욱 | 남 | 1985년 11월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전사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 | ㆍ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학사ㆍ충북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ㆍ現 제이씨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 | - | 없음 | 1년 1개월 | 2028년 03월 28일 |
| 박윤수 | 남 | 1980년 02월 | 감사 | 감사 | 비상근 | 전사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 | ㆍ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ㆍPrincet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ㆍKDI연구위원ㆍ現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 | - | 없음 | 1년 8개월 | 2027년 03월 31일 |
(2) 타회사 임원 겸직 현황
| 성명 | 직위 | 겸직현황 | | |
|---|
| 회사명 | 직책명 | 재직기간 | | |
| 강석준 | 기타비상무이사 | ㈜아이브이지 | 대표이사 | 24.07~현재 |
| 박동현 | 기타비상무이사 | ㈜유팡 | 대표이사 | 23.11~현재 |
| 한유진 | 사외이사 | 명지대학교 | 교수 | 04.03~현재 |
| 정종욱 | 사외이사 | 제이씨엘파트너스 | 대표 변호사 | 24.01~현재 |
| 박윤수 | 감사 | 숙명여자대학교 | 교수 | 19.09~현재 |
| 서울보증보험 | 사외이사 | 25.01~현재 | | |
나. 직원 등 현황 (1) 직원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
|---|
| 직원 | 소속 외근로자 | 비고 | | | | | | | | | |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 액(주1) | 1인평균급여액(주1) | 남 | 여 | 계 | | | | | |
|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 계 | | | | | | | | | | |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 | | | | | | | |
| 전체 | 남 | 39 | - | 1 | - | 40 | 3.0 | 2,348 | 59 | - | - | - | - |
| 전체 | 여 | 39 | - | 3 | - | 42 | 2.4 | 1,791 | 43 | - | | | |
| 합 계 | 78 | - | 4 | - | 82 | 2.7 | 4,139 | 50 | - | | | | |
| 주1) | 연간급여 총액 및 1인평균급여액은 3개월치(1~3월) 급여를 연환산(12/3) 하였습니다. |
|---|
(2)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 구분 | 당기(7기) | 전기(6기) | 전전기(5기) |
|---|
|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 - | 1 | - |
|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 4 | 2 | 4 |
|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 | 4 | 3 | 4 |
| 육아휴직 사용률(남) | 0% | 100% | 0% |
| 육아휴직 사용률(여) | 100% | 100% | 100% |
|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 80% | 100% | 44.4%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남) | 1 | - | -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여) | - | 1 | -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 1 | 1 | -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2 | 1 | 1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1 | - | 5 |
(3)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 구분 | 당기(7기) | 전기(6기) | 전전기(5기) |
|---|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 여 | 여 | 여 |
|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 68 | 60 | 49 |
|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 | - | - |
|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사용자 수 | - | - | - |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인원수 | 급여 총액(주1) | 1인평균 급여액(주2) | 비고 |
|---|
| 미등기임원 | 4 | 106 | 106 | - |
| 주1)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지급된 금액 기준입니다. |
|---|
| 주2) |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연환산 보수 총액에서 인원수를 나눈 금액입니다.(연환산 금액은 3월까지 지급된 금액 * 12 / 3)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등기이사 | 4 | 2,000 | - |
| 사외이사 | 2 | 200 | - |
| 감사 | 1 | 200 | - |
나. 보수 지급 금액
(1) 이사, 감사 전체
| 인원수(주1) | 보수총액(주2) | 1인당 평균 보수액(주3) | 비고 |
|---|
| 7 | 163 | 93 | - |
| 주1) | 사업연도 중 이사 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
|---|
| 주2)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지급된 금액 기준입니다. |
| 주3) |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연환산 보수 총액에서 인원수를 나눈 금액입니다.(연환산 금액은 3월까지 지급된 금액 * 12 / 3) |
(2) 유형별 지급액
| 구분 | 인원수(주1) | 보수총액(주2) | 1인당 평균보수액(주3) | 비고 |
|---|
| 등기이사 (주2)(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4 | 148 | 148 | -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11 | 21 | - |
| 감사 | 1 | 5 | 18 | - |
| 주1)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원수이며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변동은 없습니다. |
|---|
| 주2)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지급된 금액 기준 입니다. |
| 주3) |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연환산 보수 총액에서 인원수를 나눈 금액입니다.(연환산 금액은 3월까지 지급된 금액 * 12 / 3) |
(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이사ㆍ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 내에서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 및 활동 수준, 전문성, 회사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4)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보수지급금액이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가 없습니다.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 | - |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 | - | - | - |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1) 이사,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 구 분 | 부여받은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 | - |
| 업무집행지시자 등 | - | - | - |
| 계 | - | - | - |
(2) 개인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
|---|
| 부여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종류 | 최초부여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의무보유여부 | 의무 보유 기간 | |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박강민 | 계열회사 임원 | 2024년 08월 02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250,000 | - | - | - | - | 250,000 | 2026.08.02~2031.08.02 | 1,400 | O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 박문석 | 계열회사 임원 | 2024년 08월 02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250,000 | - | - | - | - | 250,000 | 2026.08.02~2031.08.02 | 1,400 | O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 공시서류작성기준일(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현재 비상장주식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가: 없음(비상장)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계열회사 현황 가.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사) |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폴레드 그룹 | - | 3 | 3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0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
나. 계통도
계통도_신고서 제출일 기준.jpg 계통도_신고서 제출일 기준
다.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 본사 등기임원 | 겸직하고 있는 회사 | | | |
|---|
| 성명 | 직위 | 회사명 | 직책 | 상근여부(상근/비상근) |
| 강석준 | 기타비상무이사 | (주)아이브이지 | 대표이사 | 상근 |
| 박동현 | 기타비상무이사 | (주)유팡 | 대표이사 | 상근 |
- 타법인 출자 현황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개, 백만원) |
|---|
| 출자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장부가액 | 증가(감소) | 기말장부가액 | | |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 | | | | |
| 경영참여 | - | 2 | 2 | 21,334 | (471) | - | 20,863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 계 | - | 2 | 2 | 21,334 | (471) | - | 20,863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 공여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주주 등에 대해 신용 공여한 사항이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 양수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주주와 자산 양수도 거래한 사항이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 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주주와 영업 거래한 사항이 없습니다. 4.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주주를 대상으로 주식기준보상 거래한 사항이 없습니다. 5.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 직원 등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거래한 사항이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매, 백만원) |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 은 행 | - |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 법 인 | - | - | - |
| 기타(개인) | 2 | 2,000 | - |
다. 채무보증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K USD) |
|---|
| 채무자(회사와의 관계) | 채권자 | 채무금액 | 채무인수약정금액 | 채무인수약정기간(개시일~종료일) | 채무인수조건 등 기타 |
|---|
| 주식회사 아이브이지(종속회사) | KB국민은행 | - | 1,894 | 24.08.30~26.08.28 | - |
| 주식회사 아이브이지(종속회사) | KB국민은행 | USD 600 | USD 660 | 24.11.13~26.11.13 | - |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거 2020년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4,940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당기에 납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철저한 법무 검토 등 내부적인 준법통제시스템을 구체화하여 자본시장법상 절차를 준수할 예정이며, 사내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련 담당자가 공시책임자 전문과정, 공시담당자 전문과정, 공시 관련 연례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_1.jpg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_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_2.jpg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_2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의무 및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합병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녹색경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타. 보호예수 현황 당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의무보유가 적용되는 수량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당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면제 등의 사유로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에 의무보유 중인 주식이 없습니다.
파. 상장기업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I. 상세표
-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주식회사 유팡 | 2023.11.14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66, 우리벤처타운 10층 | 유아용 제품개발 및 판매 | 7,444 | 의결권 과반수이상 보유(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해당 |
| 주식회사 아이브이지 | 2017.06.05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청초로10 a동 1505호 | 유아용 제품및 상품 판매 | 11,289 | 의결권 과반수이상 보유(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해당 |
| (주)IVG JAPAN | 2024.05.30 |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요츠야산에이초 6-17파크사이드요츠야빌딩 5층 | 유아용 제품및 상품 판매 | 772 | 의결권 과반수이상 보유(1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해당 |
- 계열회사 현황(상세)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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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 | - | - |
| - | - | | |
| 비상장 | 3 | 주식회사 유팡 | 110111-8792057 |
| 주식회사 아이브이지 | 285011-0356275 | | |
| (주)IVG JAPAN | 0111-01-107563 | | |
- 타법인출자 현황(상세)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