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결의 (임시주주총회)
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26-07-03 |
|---|---|---|
| 시간 | 오전 9시 | |
| 2. 장소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C동 B2층 대회의실 | |
| 3. 의결권행사기준일 | 2026-06-11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5-2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계속 활용 중이므로,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장의 현장방문 없이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금번 임시주주총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향후 공시 예정인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관련공시 | 2026-05-27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 번호 | 회의목적사항 | 비고 |
|---|---|---|
| 1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
| 1-1 | 사업목적 추가 | 제2조 (목적) 9. 의료기기 제조업 및 판매업 10.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 1-2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삭제 |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 ⑧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 사업목적 추가 | 의료기기 제조업 및 판매업 | 신규사업 진행에 따른 추가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 | - | - | |
| 사업목적 삭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