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자지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자지정) 6.0 (주)대성하이텍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6월 1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대성하이텍 |
| 대 표 이 사 : | 최우각, 최호형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대로2길10 |
| (전 화) 053-608-3600 | |
| (홈페이지) http://www.topdsh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공동대표이사 (성 명) 최호형 |
| (전 화) 053-608-3785 |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발행일자 | 2025년 04월 18일 |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4. 사채만기일 | 2030년 04월 18일 | |||
| 5. 행사자 지정 또는 양도 여부 | 매수선택권 양도 | |||
| 6. 전환사채매수 선택권 행사자 지정내역 (양도내역) | 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양도)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A) | 1,150,000,000 | ||
| 해당 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B) | 15,000,000,000 | |||
| 지정비율(%) (A/B) | 7.67 | |||
| 7. 행사자 지정일(양도일자) | 2026년 06월 17일 | |||
| 8. 행사자 지정대가 (양도금액) | 금액(원) | 345,000,000 | ||
| 산정근거 | 1) 평가기관 : 태영회계법인 및 한신회계법인2) 평가기준일 : 2026년 06월 09일3) 평가방법 : 이항옵션가격결정모형(Binomial Tree Option Pricing Model)4) 평가결과- 태영회계법인 : 전환사채 발행가액(6 회차, 150억원) 대비 [47.2% | |||
| 9. 행사자 지정대가(양도대금) 수령(예정)일 | 2027년 03월 17일 | |||
| 10.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3,789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대성하이텍 보통주 | ||
| 주식수 | 303,509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1.69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4월 18일 | ||
| 종료일 | 2030년 03월 18일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9. 행사자 지정대가(양도대금) 수령(예정)일"은 잔금지급일이며, 양도대금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금 : 20%(계약시)- 중도금 : 30%(6개월 후)- 잔금 : 50%(9개월 후)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4월 18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4월 18일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인수계약서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단, 마지막 매도청구권 매매일(2027년 04월 18일)의 경우 60일 전부터 4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3개월 단위 연복리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통지 기간 | 매도청구권 매매일 | 매매가액 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6-03-29 | 2026-04-08 | 2026-04-18 | 102.0150% |
| 2차 | 2026-06-28 | 2026-07-08 | 2026-07-18 | 102.5251% |
| 3차 | 2026-09-28 | 2026-10-08 | 2026-10-18 | 103.0377% |
| 4차 | 2026-12-29 | 2027-01-08 | 2027-01-18 | 103.5529% |
| 5차 | 2027-02-17 | 2027-03-09 | 2027-04-18 | 104.0707%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인수계약서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7년 04월 18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6)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인수인은 인수계약서 제7조에 따라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7)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지정대가 등】 |
|---|
|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지정일(양도일)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선택권 양도 또는행사자가 지정된 전환사채의권면(전자등록) 금액 (원) | 지정대가(양도금액) | 비고 |
|---|---|---|---|---|---|---|
| 엔에이치부자증권(선스피어_BH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사업과 그에 부속되는 목적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0 | 45,000,000 | - |
| 신한투자증권(와이즈먼_BH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의 신한투자증권 지위에서) | - | 회사의 사업과 그에 부속되는 목적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 | 30,000,000 | - |
| 최호형 | 최대주주 본인 | 회사의 사업과 그에 부속되는 목적을 안정적으로 영위 및 회사의 경영권 안정 도모 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650,000,000 | 195,000,000 | - |
| 민정기 | - | 회사의 사업과 그에 부속되는 목적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50,000,000 | 75,000,000 | - |
| 【대상자 중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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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명 | 최대주주와의관계 | 전환사채 발행당시보유 주식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비고 | ||
|---|---|---|---|---|---|---|
| 수량 | 비율(%) | 수량 | 비율(%) | |||
| 최호형 | 최대주주 본인 | 2,540,205 | 18.52 | 171,549 | 4.3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