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주식회사 푸드나무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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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5월 0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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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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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청약일 변경에 따른 정정 | 신주의 청약일: 2026년 05월 15일 | 신주의 청약일: 2026년 05월 18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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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5 월 08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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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푸드나무 | |
| 대 표 이 사 : | 김우주, 김도형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106길 17, 4층 | |
| (전 화)02-3152-8088 | |
| (홈페이지)http://foodnamoo.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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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추교윤 |
| (전 화)02)3152-80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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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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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5,122,142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99,997,092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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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3,470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 |
| 9. 납입일 | 2026년 05월 18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6월 02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5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시서류 제출)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가.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소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나. 발행가액 산정방법발행가액은 예정발행가액으로 이사회 결의일 전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향후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양일 전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할 계획으로 확정시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다. 청약에 관한 사항주급납입: 한국증권금융 강남센터신주의 청약일: 2026년 05월 18일신주의 주금납입일: 2026년 05월 18일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신주의 상장예정일: 2026년 06월 02일인수인: 김은정(320,204주)
라. 기타사항-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유상증자 발행일정 및 신주 상장예정일은 예정일로써, 관계기간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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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29일 | 48,027 | 169,056,322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6년 04월 30일 | 27,559 | 96,625,725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6년 05월 04일 | 36,959 | 124,738,195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112,545 | 390,420,242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3,470 |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 발행가액 | 3,123 | | |
※ 확정 발행가액은 추후 재산정하여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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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② 회사는 제1항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6.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기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1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운영자금을 위한 자금의 조달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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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물품 매입대금 및 인건비로 사용 예정 | 1,000 | - | - | 1,000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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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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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정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20,2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