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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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획서 명칭 | 2026년 선진뷰티사이언스(주)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 2. 주요 내용 | <목표설정> - 주주환원 기조 유지(배당성향 25% 이상) - 신규 사업부문의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수립> - 신규 사업부문의 매출 성장률 30% 이상 달성 - 핵심 기술 및 제품 경쟁력 강화 - 해외법인 설립을 통한 시장 경쟁력 및 영향력 강화 |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720,615,60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40.3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2,402,052,00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720,615,60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233 | |
| 4. 결정일자 | 2026-03-26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2026-03-26 |
| 관련 웹페이지 | https://sunjinbs.co.kr/kor/main/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합니다. 제38기 사업연도의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은 200원, 배당금 총액은 2,402,052,000원입니다. 배당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 입니다. 2.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에따라 결산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상기'4.결정일자'는 결산배당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일입니다. 5. 상기'2.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여 실제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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