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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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급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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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5-15 | |
| 3. 정정사유 | 법원 보정명령에 따른 관할법원 변경 등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사건의 명칭 - 사건번호 | 2026차전73382 | 2026차전123588 |
| 3. 청구내용 | 2. 위 금원에 대하여 2026.5.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2. 위 금원에 대하여 2026.5.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8. 확인일자 | 2026-05-15 | 2026-05-28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3. 상기 '8. 확인일자'는 보정명령에 의한 지급명령 신청 접수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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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지급명령 | 사건번호 | 2026차전123588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셀루메드 | ||
| 3. 청구내용 | - 채권자 : 주식회사 셀루메드 - 채무자 : 프라임코어 주식회사 -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4,000,000,000원 2. 위 금원에 대하여 2026.5.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3.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독촉절차 비용 4,525,900원 (내역 : 송달료 66,000원, 인지액 4,459,900원)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4,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31,210,886,990 | ||
| 자기자본대비(%) | 44.86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5-15 | ||
| 8. 확인일자 | 2026-05-28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2025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기에, 상기 '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4년 말 연결기준 자본총계에서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합산한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7. 제기·신청일자는 이사회결의일 및 지급명령 신청 접수일 입니다. 3. 상기 '8. 확인일자'는 보정명령에 의한 지급명령 신청 접수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5-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지급명령) 2026-05-15 금전대여결정 2026-04-30 금전대여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