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에 뿔난 소액주주, 주주명부 열람 소송 나서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삼성전자 서울 서초 사옥 앞 깃발./ 뉴스1 이날 액트는 소송을 통해 주주명부를 확보하고 최소 1만명 이상의 주주들에게 우편물을 발송, ‘영업이익 N%’ 성과급 10년 협약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액트에는 삼성전자 주주 1만472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인증한 주식 규모는 총 1조6000억원에 달한다.액트는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해 삼성전자 측이 주주명부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액트는 지난 5월 20일 처음으로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한 뒤 이달 3일과 5일 두 차례 공식 이메일로 교부를 재차 청구했지만, 삼성전자 측이 아직까지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액트는 “회사의 진짜 주인인 소액주주를 명백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상법상 영업시간 내 상시 비치돼야 할 주주명부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침해돼 즉각적인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액트는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특별경영성과급이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 소송 역시 단순히 주주명부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넘어, 성과급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운동의 출발점이라는 입장이다.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 대해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이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협약은 최소 영업이익 기준을 달성할 경우 향후 10년간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협약 이행을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대규모 자사주를 신규 취득해야 한다.액트는 “2026년 개정 상법에 따르면 임직원 성과급 목적의 자기주식 보유·처분은 이사회가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갱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이미 주주 동의 없이 10년 치 협약을 체결한 삼성전자에는 새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액트는 설명했다.최근 정부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영업이익 일부를 떼어 배분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해외 유력 기업이 한국 투자를 망설이게 될 것”이라며 ‘N% 성과급’ 요구가 외국인 투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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