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 6.0 케이피항공산업 주식회사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합병, 영업양수, 자산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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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6년 04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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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케이피항공산업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종판, 윤승욱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로 12 |
| (전 화) 055-342-5746 |
| (홈페이지) http://www.airkpc.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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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성 명) 이영수 |
| (전 화) 055-342-5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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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정
| 구분 | 케이피항공산업㈜(합병회사) |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0호㈜(피합병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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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결의일 | 2025년 10월 15일 | 2025년 10월 15일 | |
| 합병계약일 | 2025년 10월 15일 | 2025년 10월 15일 | |
| 합병변경계약(1차) 체결일 | 2026년 01월 30일 | 2026년 01월 30일 | |
| 합병변경계약(2차) 체결일 | 2026년 02월 23일 | 2026년 02월 23일 | |
| 주주명부폐쇄 공고일 | 2026년 01월 30일 | 2026년 01월 30일 | |
|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 2026년 02월 19일 | 2026년 02월 19일 |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2026년 02월 20일 | 2026년 02월 20일 |
| 종료일 | 2026년 02월 26일 | 2026년 02월 26일 | |
|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 2026년 03월 09일 | 2026년 03월 09일 | |
| 합병반대주주사전통지기간 | 시작일 | 2026년 03월 09일 | 2026년 03월 09일 |
| 종료일 | 2026년 03월 23일 | 2026년 03월 23일 | |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6년 03월 24일 | 2026년 03월 24일 | |
|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03월 24일 | 2026년 03월 24일 |
| 종료일 | 2026년 04월 13일 | 2026년 04월 13일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2026년 03월 24일 | 2026년 03월 24일 |
| 종료일 | 2026년 04월 24일 | 2026년 04월 24일 | |
| 주식매수청구 매수대금 지급예정일 | 2026년 04월 22일 | 2026년 04월 22일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2026년 04월 23일 |
| 종료일 | - | 2026년 05월 18일 | |
| 합병기일 | 2026년 04월 25일 | 2026년 04월 25일 | |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26년 04월 27일 | 2026년 04월 27일 | |
| 합병등기(예정)일 | 2026년 04월 28일 | 2026년 04월 28일 | |
| 합병신주상장(예정)일 | 2026년 05월 19일 | 2026년 05월 19일 | |
| 주1) |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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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3) | 본 합병의 합병기준일(합병신주 배정 기준일)은 2026년 04월 24일입니다. |
Ⅱ. 대주주등 지분변동 상황
| 주주명 | 관계 | 주식의 종류 | 합병전 | 합병후 | CB전환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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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주식수 | 지분율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 | |
| 케이피항공산업 주식회사 | | | | | | | | |
| 윤기형 | 최대주주 | 보통주 | 1,201,800 | 20.47% | 1,201,800 | 16.26% | 1,201,800 | 14.48% |
| 김순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00,900 | 10.23% | 600,900 | 8.13% | 600,900 | 7.24% |
| 윤승욱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01,500 | 17.06% | 1,001,500 | 13.55% | 1,001,500 | 12.07% |
| 김종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39,644 | 16.00% | 939,644 | 12.71% | 939,644 | 11.32% |
| 최대일 외 10명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2,978 | 1.07% | 62,978 | 0.85% | 62,978 | 0.76% |
| 최대주주등 소계 | 보통주 | 3,806,822 | 64.84% | 3,806,822 | 51.49% | 3,806,822 | 45.88% | |
| ㈜스페이스프로 | 주요주주 | 보통주 | 666,666 | 11.35% | 666,666 | 9.02% | 666,666 | 8.03% |
| 뉴메인 신기술투자조합 제13호 | VC | 보통주 | 262,156 | 4.46% | 262,156 | 3.55% | 681,575 | 3.16% |
|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 | 보통주 | 91,844 | 1.56% | 91,844 | 1.24% | 91,844 | 1.11% |
| 기타주주 | 보통주 | 1,043,978 | 17.78% | 1,043,978 | 14.12% | 1,043,978 | 12.58% | |
| 케이피항공산업 주식회사 소계 | 보통주 | 5,871,466 | 100.00% | 5,871,466 | 79.42% | 5,871,466 | 70.76% | |
|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0호 주식회사 | | | | | | | | |
| 컴퍼니케이파트너스㈜ | 공모전주주 | 보통주 | 1,000,000 | 10.99% | 167,238 | 2.26% | 334,460 | 4.03% |
| NH투자증권㈜ | 공모전주주 | 보통주 | 50,000 | 0.55% | 8,361 | 0.11% | 167,250 | 2.02% |
| 인터레이스자산운용㈜ | 공모전주주 | 보통주 | 50,000 | 0.55% | 8,361 | 0.11% | 167,250 | 2.02% |
| 기타주주 | 보통주 | 8,000,000 | 87.91% | 1,337,836 | 18.10% | 1,337,836 | 16.12% | |
|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0호 주식회사 소계 | 보통주 | 9,100,000 | 100.00% | 1,521,796 | 20.58% | 2,006,826 | 24.19% | |
| 합계 | 보통주 | - | - | 7,393,262 | 100.00% | 8,297,711 | 100.00% | |
| 주1) |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0호㈜의 보통주(액면가 100원) 1주당 케이피항공산업㈜의 보통주(액면가 500원) 0.1672381주를 교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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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2026년 03월 24일자 케이피항공산업㈜-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0호㈜ 합병 승인 주주총회 권리주주명부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3) | 케이피항공산업㈜와의 합병 승인 의결 주주총회 이후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0호㈜는 총 1,201주의 주식매수청구내역을 접수하였습니다. |
| 주4) |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0호㈜가 접수한 주식매수청구내역 중 421주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이 완료되어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0호㈜의 자기주식으로 취득되었으나, 동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의5 제7항에 의거 케이피항공산업㈜ 신주 배정이 금지됩니다. |
| 주5) | 케이피항공산업㈜는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0호㈜와의 합병 승인 의결 주주총회 이후 총 32,482주의 주식매수청구내역을 접수하였습니다. 본 32,482주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
Ⅲ.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 케이피항공산업㈜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3항에 의거 케이피항공산업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케이피항공산업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11,959원입니다. 이는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상의 합병회사 합병가액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케이피항공산업의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결정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 제 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케이피항공산업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0호㈜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3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협의를 위한회사의 제시가격 | 2,12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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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근거 | 주주간 형평을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0호㈜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
| 협의가 성립되지아니할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2,101원)으로 하며,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주1)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2026년 04월 22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을 제외한 예상 예치금액은 16,990,971,589원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8,000,000주로 나눈 금액은 2,123.87원이며, 원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한 2,123원을 피합병법인의 주식매수예정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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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내용가. 합병법인 [케이피항공산업㈜]
| 청구자 | 청구자수 | 청구일 | 주식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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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주주 | 69 | 2026.03.24~2026.04.13 | 32,482 | - |
| 개인 외(기관투자자 등) | - | 2026.03.24~2026.04.13 | - | - |
| 합계 | 32,482 | - | | |
나. 피합병법인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0호㈜]
| 청구자 | 청구자수 | 청구일 | 주식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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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주주 | 14 | 2026.03.24~2026.04.13 | 1,201 | - |
| 개인 외(기관투자자 등) | - | 2026.03.24~2026.04.13 | - | - |
| 합계 | 1,201 | - | | |
- 매수일자
| 회사명 |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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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피항공산업㈜ | 2026년 04월 22일 |
|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0호㈜ | 2026년 04월 22일 |
| 주1) | 2026년 04월 25일 합병기일 현재 케이피항공산업㈜는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 신청한 주주 69명 에 대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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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2026년 04월 25일 합병기일 현재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0호㈜는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 신청한 주주 13명에 대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주주 1인은 가격조정 합의를 신청하였습니다. |
- 매수 소요자금의 원천자체 보유자금 5. 매수주식의 처리방침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0호㈜가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0호㈜의 자기주식이 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에 따라 합병회사 케이피항공산업㈜는 피합병회사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0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없습니다.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6.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Ⅳ.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본 합병에 있어 당사는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규정을 준수하여 하기 일정과 같이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제출기간 중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습니다.
| 구 분 | 일 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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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승인 주주총회 | 2026년 03월 24일 | - |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26년 03월 24일 |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0호㈜ : 회사 홈페이지케이피항공산업㈜ : 회사 홈페이지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6년 03월 24일 ~ 2026년 04월 24일 | - |
Ⅴ. 관련 소송의 현황
합병기일 현재 합병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된 바 없습니다.
Ⅵ. 신주배정 등에 관한 사항
-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및 합병비율
합병회사 케이피항공산업㈜는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며, 합병신주 외 별도의 합병교부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합병회사 케이피항공산업㈜는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법인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0호㈜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아래 내용에 따라 케이피항공산업㈜의 보통주식 1,521,796주를 교부합니다.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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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의 종류 | 케이피항공산업㈜(존속회사)의 보통주(액면가 500원) |
| 합병신주의배정조건 | 피합병회사인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0호㈜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에 대하여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0호㈜ 보통주식(액면금액 100원) 1주당 합병회사 케이피항공산업㈜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0.1672381를 교부합니다. |
| 합병신주배정기준일 | 2026년 04월 24일 |
| 신주배정시 발생하는단주처리방법 |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 주1) |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투자자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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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피항공산업㈜ 합병신주의 최초 예상발행주식수는 1,521,866주였으나,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0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내역 중 421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대금지급을 완료하여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0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으며, 동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의5 제7항에 의거 케이피항공산업㈜ 신주 배정이 금지됨에 따라 해당 수량만큼 케이피항공산업㈜ 신주 교부 내역이 감소하였습니다.
| 구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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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0호㈜ 총발행주식수(A) | 9,100,000 | - |
| 무배정 주식수(B) | 421 | 주식매수청구로 인한 자기주식 |
| 합병신주 배정대상 주식수(C) | 9,099,579 | C=A-B |
| 합병비율(D) | 0.1672381 | - |
| 합병신주(E) | 1,521,796 | E=C*D |
-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처리방법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주대금의 지급예정일은 2026년 05월 28일입니다. 3. 교부금 지급합병법인인 케이피항공산업㈜는 피합병법인인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0호㈜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 외에는 현물 혹은 합병교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Ⅶ. [합병등] 전·후의 요약재무정보
| [합병 후 추정 재무상태표(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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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원) |
| 구분 | 합병전(2025년 3분기말) | 단순합계 | 합병후 추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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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피항공산업 | NH 스팩30호 | | | |
| 감사인(감사의견) | 신한회계법인(-) | 한미회계법인(-) | - | - |
| 유동자산 | 34,968 | 20,805 | 55,773 | 55,773 |
| 비유동자산 | 42,266 | - | 42,266 | 42,266 |
| 자산총계 | 77,233 | 20,805 | 98,038 | 98,038 |
| 유동부채 | 29,886 | - | 29,886 | 29,886 |
| 비유동부채 | 28,085 | 2,705 | 30,790 | 30,790 |
| 부채총계 | 57,971 | 2,705 | 60,676 | 60,676 |
| 자본금 | 2,936 | 910 | 3,846 | 3,697 |
| 자본잉여금 | 6,441 | 15,930 | 22,371 | 23,880 |
| 기타자본구성요소 | 2,588 | 533 | 3,121 | 2,588 |
| 이익잉여금(결손금) | 7,296 | 726 | 8,022 | 7,195 |
| 자본총계 | 19,262 | 18,099 | 37,361 | 37,361 |
| 부채와자본총계 | 77,233 | 20,805 | 98,038 | 98,038 |
| 주) | 합병 후 재무상태표는 2025년 3분기말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단순합산 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케이피항공산업㈜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0호㈜의 순자산을 인수하는 회계처리를 한 재무제표이며,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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