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6.0 오성첨단소재㈜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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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2월 0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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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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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거래대금지급 | 중국 ODI 완료에 따른 계약금 수령 | 1) 계약금(50%) : 2026년 6월 30일(예상)2) 중도금(40%) : 2026년 7월 31일(예상)3) 잔금(10%) : 2029년 6월 30일(예상) | 1) 계약금(50%) : 2026년 6월 18일(완료)2) 중도금(40%) : 2026년 7월 31일(예상)3) 잔금(10%) : 2029년 6월 30일(예상)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5) 현재 중국정부의 ODI가 진행중이며, 향후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 발생 시 정정 공시를 진행하겠습니다. | 5) 현재 중국정부의 ODI가 완료되어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향후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사항 발생 시 정정 공시를 진행하겠습니다.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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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2월 0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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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오성첨단소재(주) | |
| 대 표 이 사 : | 김 유 신 | |
| 본 점 소 재 지 : | 전북 익산시 석암로 17길 104 | |
| (전 화) 063-839-5000 | |
| (홈페이지)http://www.osungam.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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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이호권 |
| (전 화) 063-839-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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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 1. 발행회사 | 회사명 | 오성하이테크놀로지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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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김두인 |
| 자본금(원) | 900,000,000 | 회사와 관계 | 자회사 |
| 발행주식총수(주) | 180,000 | 주요사업 | 특수필름제조및판매 |
| 2. 양도내역 | 양도주식수(주) | 180,000 | |
| 양도금액(원)(A) | 198,455,000,000 | | |
| 총자산(원)(B) | 297,085,787,108 | | |
| 총자산대비(%)(A/B) | 66.80 | | |
| 자기자본(원)(C) | 242,871,977,644 | | |
| 자기자본대비(%)(A/C) | 81.71 | | |
| 3. 양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 | |
| 지분비율(%) | - | | |
| 4. 양도목적 | 종속기업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 및 경영 효율성 증대 | | |
| 5. 양도예정일자 | 2029년 06월 30일 |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항저우성석신소재과기유한공사 | |
| 자본금(원) | 10,445,000,000 | | |
| 주요사업 | 투자업 | | |
| 본점소재지(주소) | 저장성 항저우시 푸양구 인후가도 푸셴로 9호 인후혁신센터 6동 8층 856호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 7. 거래대금지급 | 1. 지급형태 : 현금지급2. 지급 일정 1). 계약금(50%) : 2026년 6월 18일(완료) - ODI 승인 후 10일 이내 475,000,000 RMB 지급 2). 중도금(40%) : 2026년 7월 31일(예상) - 합의내용 이행될 경우 10영업일 이내 375,000,000 RMB 지급 3). 잔금(10%) : 2029년 6월 30일(예상) - ODI 승인 후 2년이내 또는 6번 생산라인 가동, 첫 양산 물품의 대금수취일로부터 10일 중 늦게 도래한 날 이전 100,000,000 RMB 지급 | |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 및동법시행령 제171조2) 사유 : 평가대상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동 양도가액의적정성 여부를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및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로활용 |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한미회계법인 | | |
| 외부평가 기간 | 2026년 01월 30일 ~ 2026년 02월 04일 | | |
| 외부평가 의견 | 평가대상회사의 가치 평가를 위하여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였으며,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을 위하여 귀사가 제시한 평가대상회사의 과거 재무 정보, 미래 영업계획 및 투자계획의 관련 근거자료, 기타 외부기관의 시장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2024.11)"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당 법인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준수하였으며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공정 강령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요구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본 의견서에 기술된 당 법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회사의 평가가액은 185,984백만원~218,230백만원의 범위로 추정되었으며, 귀사의 실제 총 양도예정가액 CNY 950백만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2월 04일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 계약내용 | - | | |
-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 해당사항 없으며, 해당 사항 발생 시 즉시 공시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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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 발행회사' 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 는 양도 계약 체결일(2026년 01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또한, 현재 진행중이 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도결정)의 출자전환이 완료 될 경우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증가 될 예정입니다.2) 상기 '2. 양도내역' 중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당사의 직전 사업연도말(2024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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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2. 양수내역' 중 양수금액은 총 950,000,000 RMB 이며 원화 금액은 이사회결의일인 2026년 02월 04일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고시한 환율 208.90원/RMB을 적용하여 198,455,00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4) 상기 '5. 양도예정일자' 는 주식양도 및 매매대금지급 절차가 완료되는 예상시점이며, 회사와 거래상대방은 4:6 지분을 나눠 갖는 합작회사 설립 후 합작회사에 생산라인 구축 및 양산되는 시점에 중국 당국의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승인이 완료 되는 시점에 잔금을 수령할 예정이며 예상 종료시점은 계약일로 부터 3년 후 입니다.5) 현재 중국정부의 ODI가 완료되어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향후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사항 발생 시 정정 공시를 진행하겠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 구 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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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 | 900,000 | - | 900,000 | 900,000 | - | - | - | - |
| 전년도 | - | - | - | - | - | - | - | - |
| 전전년도 | - | - | - | - | - | - | - | - |
※ 당해년도는 2025년도 설립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전년도는 2024년도 전전년도는 2023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