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26회차)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26 | 상장 | 1,715 | 14,890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26 | 1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5,830,904 | 671,591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주식병합 비율 반영)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 사채 발행 후 매 7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본 라)목 및 마)목에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의 70%까지로 한다(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조정방법 - 액면병합 : 병합비율 10:1 적용 A.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인 보통주 10주를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 1주로 병합 B. 주식병합 기준일(효력발생일) : 2026년 05월 07일 - 시가하락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488.93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0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0원 D. 산술평균가격[(A+B+C)/1] : 1,488.93원 E. C와 D중 높은가액: 1,488.93원 F. 조정전 행사가액 : 1,715.00원 G. 조정후 행사가액 : 1,489.00원(원단위 미만 절상) 3. 주식병합비율 반영 후 전환가액 : 14,890원 ※ 조정가액 한도(발행가액70%) : 12,005원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5-23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사항은 시가하락 및 액면병합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2) 상기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에서 '조정전/후 전환가능주식수(주)'는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조정전/후 전환가액(원)'으로 나눈 주식수 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9-3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6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