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26비합5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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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메가젠임플란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사건본인] 주식회사 레이 [주문] 1. 신청인이 2026. 5. 27.까지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6.5. 28. 09:00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1,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 속회, 변경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이**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인 사실,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변호사 이**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5-27 | ||
| 7. 확인일자 | 2026-05-2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 '검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선임신청서를 수령한 2026년 5월 26일에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에 공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