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주)유니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 제 출 일: | 2026년 06월 16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유니크주 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179번길 90전화번호: 055-345-2000 |
| 작 성 자: | 성 명: 박이하부서 및 직위: 관리본부장/상무전화번호: 055-340-2025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가. 권유자 | (주)유니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6월 19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7월 06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6월 19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PC 및 모바일 주소 동일)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PC 및 모바일 주소 동일)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
| □ 이사의선임 |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유니크 | 보통주 | 80,000 | 0.41 | 본인 | - |
주1) 상기 소유주식수는 자기주식이므로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으며, 소유비율은 발행주식수 대비 비율입니다.주2) 소유주식수 및 소유비율은 2026년 06월 08일 기준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안영구 | 대표이사/최대주주 | 보통주 | 3,753,623 | 19.51 | 대표이사/최대주주 | - |
| 안재범 | 대표이사 | 보통주 | 1,167,045 | 6.07 | 대표이사 | - |
| 정귀소 | 기타 | 보통주 | 146,255 | 0.76 | 기타 | - |
| 안효정 | 기타 | 보통주 | 95,849 | 0.50 | 기타 | - |
| 안점덕 | 기타 | 보통주 | 83,187 | 0.43 | 기타 | - |
| 최장섭 | 기타 | 보통주 | 56,248 | 0.29 | 기타 | - |
| 송인성 | 기타 | 보통주 | 33,983 | 0.18 | 기타 | - |
| 최시영 | 기타 | 보통주 | 19,164 | 0.10 | 기타 | - |
| 송창영 | 기타 | 보통주 | 10,000 | 0.05 | 기타 | - |
| 계 | - | 5,365,354 | 27.89 | - | - |
주) 소유주식수 및 소유 비율은 2026년 06월 08일 기준입니다. 작성기준일 이후 변동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등을 참고 바랍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박이하 | 보통주 | 15,000 | 임원 | 임원 | - |
| 김태규 | 보통주 | 6,000 | 직원 | 직원 | - |
| 배종우 | 보통주 | 100 | 직원 | 직원 | - |
| 박찬건 | 보통주 | 20 | 직원 | 직원 | - |
| 박용한 | 보통주 | 7 | 직원 | 직원 | - |
주) 소유주식수는 2026년 06월 08일 기준입니다.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6월 19일 | 2026년 06월 19일 | 2026년 07월 06일 | 2026년 07월 06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06월 0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 전원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정족수 확보 |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06월 26일 오전 9시~2026년 07월 05일 오후 5시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PC 및 모바일 주소 동일)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만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주)유니크 | https://www.unick.co.kr | Investors ▶IR자료실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보내실 곳 주소: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179번길90 주식회사 유니크 재경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50870)-우편 접수여부: 가능-접수기간: 2026년 06월 19일 ~2026년 07월 06일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 https://vote.samsungpop.com 」 나.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06월 26일(금) 오전 9시 ~ 2026년 07월 05일(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 인증,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 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7월 06일 오전 9시 |
|---|---|
| 장 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179번길 90 (주)유니크 본사 2층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06월 26일 오전 9시 ~ 2026년 07월 05일 오후 5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PC 및 모바일 주소 동일)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가능(단, 시작일에는 09시부터, 마지막 날은 17시까지만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 홈페이지(www.unick.co.kr)공지, 주주총회 당일 총회장소에서의 안내 및 장소 이동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통해 주주총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 (목적) 10. <신설> | 제2조 (목적) 10. 로봇 부품의 제조 및 판매 | -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근거 마련. |
| 제9조 (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행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증권거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 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증권거래법 제19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행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제9조의2에 의하여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제9조의3 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증권거래법 폐지로 인한 관련 법령 및 문구 정비. |
| 제9조의2 (일반공모증자 등) 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 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5 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9조의2 (일반공모증자 등) 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증권거래법 폐지로 인한 관련 법령 및 문구 정비. |
| 제9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① 당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제외 한다. 1. 최대주주( 증권거래법 제54조의5 제4항 제2호 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 증권거래법 제188조 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 제1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 제9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① 당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제외 한다. 1. 최대주주(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제1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 - 증권거래법 폐지로 인한 관련 법령 및 문구 정비. |
| 제9조의4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신설> | 제9조의4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 근거 마련. |
| 제17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 이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조항 및 문구 정비. |
| 제19조 ( 소집지 )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신설> | 제19조 ( 소집지와 개최방식 )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조문 정비. |
| 제20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 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조항 및 문구 정비. |
| 제25조 (주주총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 (주주총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조문 정비. |
| 제28조 (이사의 수)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사외 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28조 (이사의 수)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5명 이내로 하고, 독립 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 이사 정원 변경 및 사외이사→ 독립이사 명칭 변경으로 인한 조문 정비 등. |
| 제32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사장과 부사장을 선임하고 필요에 따라서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 제32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필요에 따라서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 - 조항 및 문구 정비. |
| 제33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3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조항 및 문구 정비. |
| 제37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④ <신설> | 제37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한 이사회 참여 근거 마련 및 이사회 운영 효율성 제고. |
| 제40조 (감사의 수) 당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 제40조 (감사의 수) 당 회사는 1인의 상근감사를 둔다. | - 조항 및 문구 정비.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 조항 및 문구 정비. |
| 부칙 제4조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적용례) <신설> | 부칙 제4조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상법 시행일 고려 경과규정 신설. |
| 부칙 제5조 (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신설> | 부칙 제5조 (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상법 시행일 고려 경과규정 신설.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제 2 호 의안: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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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보상 목적2) 보유 또는 처분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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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현재 장내 직접취득으로 보통주 80,000주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임직원 보상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80,000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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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상목적으로 취득·보유 중인 자기주식 보통주 80,000주 전량을 '27년 정기주주총회일 이전까지 보상용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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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수량이 예상수량보다 적어 남는 주식이 있으면 '27년 정기주주총회 이후의 보상목적으로 장기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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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분수량은 경영성과 수준에 따른 보상금액, 임직원의 주식보상 선택 비율, 보상시점 주가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사항
- 회사는 상법 제341조의4에서 규정한 보유 개시시점을 '26년 임시주주총회 개최일(7.6.)로, 예정된 처분시점을 '27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전의 전일로 상정하였습니다.
| 보유 개시시점 | 예정된 처분시점 | |||
|---|---|---|---|---|
| 주식종류 | 자기주식수 | 주식종류 | 자기주식수 | |
|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취득방법 | 보통주(소각목적)(보상목적) | 80,000주(0주)(80,000주) | 보통주 | -* |
| 장내 직접취득 | 장내 직접취득 | |||
|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 19,240,695주 | 보통주 | -* |
| 발행주식총수 대비자기주식 비율 | 보통주 | 0.4% | 보통주 | -* |
*실제 처분수량 및 추가 취득수량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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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보유기간 - 주식보상제도 운영에 따른 지급시점까지 보유 예정이며, 20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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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처분시기 - 임시주주총회일(2026년 07월 06일) ~ 2027년 정기주주총회일 전일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3호 의안: 상근감사 정충희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감사의 수 | 1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억 원 |
(전 기)
| 감사의 수 | 1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0.6 억 원 |
| 최고한도액 | - |
□ 이사의 선임
제4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제4-1호 의안: 사내이사 안효정 선임의 건-제4-2호 의안: 사외이사 강위주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
| 안효정 | 1972.09.22 | 사내이사 후보자 | - | 자 | 이사회 |
| 강위주 | 1971.03.31 | 사외이사 후보자 | - | 없음 | 이사회 |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안효정 | 現 ㈜유니크 해외영업담당 이사 | 1997년 ~ 1999년 | 이튼 코퍼레이션 미국 클리브랜드 본사국제개발전략 애널리스트 | 없음 |
| 1999년 ~ 2002년 | 도쿄 인터내셔날 인베스트먼트 샌프란시스코포트폴리오 매니저 | |||
| 2012년 ~ 현재 | ㈜ 유니크 해외영업담당 이사 | |||
| 강위주 |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감사(前) | 2004년 ~ 2014년 |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해외영업팀 차장 | 없음 |
| 2014년 ~ 2019년 | L&T Valves Ltd. 한국지사장/사업개발 총괄 | |||
| 2023년 ~ 2024년 | ㈜에너토크 영업본부 이사 | |||
| 2023년 ~ 2025년 |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감사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강위주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글로벌 사업개발, 해외영업, 기업지배구조 및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회사가 지향하는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영환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 가능성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업무 집행감시 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이를 엄수할 것이며,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합니다.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안효정 후보자 안효정 후보자는 글로벌 사업 및 투자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튼 코퍼레이션(Eaton Corporation) 미국 본사에서 국제개발전략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며 글로벌 사업 전략 수립 및 시장 분석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도쿄 인터내셔날 인베스트먼트에서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재직하며 투자 운용 및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실무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후보자는 2012년 유니크에 합류한 이후 해외영업 부문을 담당하며 회사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자동차 산업 및 경쟁사 동향에 대한 주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과 시장 정보를 경영진에게 공유함으로써 경영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협력업체 발굴 및 공급망 다변화로 원가절감에 기여하는 등 회사의 수익성 개선과 해외시장 확대에 지속적으로 공헌해 왔습니다. 안효정 후보자가 보유한 글로벌 사업 역량과 투자 및 전략 분야의 전문성, 회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강위주 후보자 강위주 사외이사 후보자는 제조업 기반 산업재 분야에서 20년 이상 글로벌 사업개발 및 해외영업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축적해왔습니다. 또한 해외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계약 관리 및 리스크 대응 경험을 쌓았으며, 외국계 제조기업의 한국지사장으로 재직하며 사업 운영과 리스크 관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의 상법상 감사로 재직하며 이사회 감독, 내부통제 점검, 기업지배구조 및 컴플라이언스 검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와 경영 리스크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위주 후보자가 보유한 글로벌 사업 역량과 리스크 관리 경험, 독립적인 감독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글로벌 고객 대응, 공급망 안정화, 내부통제 강화 및 중장기 성장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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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안효정).jpg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안효정) 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강위주).jpg 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강위주)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제5-1호 의안: 사내이사 안영구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제5-2호 의안: 사내이사 안재범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제5-3호 의안: 사내이사 안효정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제5-4호 의안: 사외이사 전의진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제5-5호 의안: 사외이사 강위주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제5-6호 의안: 퇴임 사내이사 안정구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 2 )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8억 원 |
(전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 1 )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2.7억 원 |
| 최고한도액 | 60억 원 |
나. 당기 이사보수한도 상세내역
| 대상 이사 | 보수한도 | 비 고 |
|---|---|---|
| 사내이사 안영구 | 10억 원 | - |
| 사내이사 안재범 | 10억 원 | - |
| 사내이사 안효정 | 5억 원 | - |
| 사외이사 전의진 | 1억 원 | - |
| 사외이사 강위주 | 1억 원 | - |
| 퇴임 사내이사 안정구 | 1억 원 | 퇴임 전(26.01~26.03) 발생한 보수 1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