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국회 '사이버 테러' 피해도 보험사가 보장한다

화보협·손보사 특별협정 개정그동안 사이버 보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정부 부처, 국회 건물과 군수물자들이 앞으로 손해보험사 공동인수 체계에 포함돼 사이버 테러와 해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손보사들과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을 개정해 전면 시행에 돌입했다.공동인수는 개별 보험사가 독자적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거대 위험을 여러 보험사가 '풀'을 구성해 분담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유 건물과 군수물자 등 보험 목적물에 사이버보험(개인정보배상책임 포함)이 신설된 것이다. 그동안 국가 기관의 사이버 리스크는 손해액 추정이 어렵고 예측 불가능성이 커 보험 시장에서 외면받아왔다.하지만 이들 물건이 손보사 공동인수 풀에 들어오면서 앞으로는 국회,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경호처 등 국가 핵심 기관 자산이 사이버 공격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때 손보업계가 공동으로 배상하게 된다. 최근 SK텔레콤, 예스24 등에서 잇달아 보안 사고가 발생하자 국가 안보 자산에 대한 방어벽을 선제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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