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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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획서 명칭 | 2026년 주식회사 휴비츠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 2. 주요 내용 | <목표설정>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정책: - 배당가능이익 범위內에서 각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하는 것을 목표 - 향후 3개년(2025년 사업연도 ~ 2027년 사업연도)간 지속적인 현금배당(결산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배당성향 유지를 목표 * 최근 3개년(2022년~2024년) (연결)현금배당성향 약 20%수준 <계획수립> -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익배당 결정 |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2,175,579,00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25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2,637,939,75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2,175,579,00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21.3 | |
| 4. 결정일자 | 2026-03-27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 |
| 관련 웹페이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조세특례제한법상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2. 주요내용'은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의 직전 사업연도(2025) 배당성향(%)의 경우, 당사의 2025년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은 적자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제5항에 따라 기재하였습니다. -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2 및 정관 제47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적정이고 이사회에서 배당을 포함한 재무제표를 승인하였습니다. - 상기'4. 결정일자는 배당을 포함한 재무제표 승인에 대한 주총 결의일입니다. - 참고사항: 향후 각 사업연도의 경영실적, 현금흐름, 향후 사업전망 및 투자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은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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