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 2026년 04월 06일 | |
| 권 유 자: | 성 명: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주 소:Artemis House, 75 Fort Street, George Town, P.O. Box 31493,Grand Cayman KY1-1206 Cayman Islands전화번호: 86-510-68171266 |
| 작 성 자: | 성 명: 리우위펑(Liu Yufeng)부서 및 직위: CFO전화번호: 86-510-68829123(공시대리인 연락처) 02-2125-5160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가. 권유자 |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4월 06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4월 28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4월 16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재무제표의승인 | |||
| □ 정관의변경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다이중치우(Dai Zhongqiu) | 대표이사 | 보통주 | 24,322,773 | 16.98 | 대표이사 | 최대주주 |
| GAO YU | - | 보통주 | 4,417,000 | 3.08 | 계열회사 임원 | - |
| 계 | - | 28,739,773 | 20.06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최은화 | 보통주 | 0 | 공시대리인 | 공시대리인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주식회사 에스씨브이파트너스 | 법인 | 보통주 | - | -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주식회사 에스씨브이파트너스 | 양영수 | 서울특별시 |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업무 일체 | 02-556-2260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4월 06일 | 2026년 04월 16일 | 2026년 04월 27일 | 2026년 04월 28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정기주주총회(2026년 4월 28일 개최 예정)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 |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 공시대리인 - 주 소 : (07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8 NH캐피탈빌딩 4208호 - 우편 접수 여부: 가능 - 접수기간: 2026년 4월 16일 ~ 2026년 4월 27일 제14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4월 28일 오전 10시 |
|---|---|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13기(2024.01.01~2024.12.31)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 해당 재무제표는 연결 내부 결산자료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 14 기 2025년 12월 31 현재 |
|---|
| 제 13 기 2024년 12월 31 현재 |
| (단위 : RMB) |
| 과 목 | 제14(당)기말 | 제13(전)기말 |
|---|---|---|
| 자산 | ||
| 유동자산 | 1,835,755,102 | 1,539,117,62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07,150,708 | 1,301,611,890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225,729,235 | 150,098,999 |
| 재고자산 | 174,539,246 | 48,044,186 |
| 기타유동자산 | 28,335,913 | 39,362,546 |
| 비유동자산 | 785,190,839 | 1,066,578,097 |
| 유형자산 | 593,780,456 | 713,911,645 |
| 무형자산 | 15,956,635 | 92,740,060 |
| 사용권자산 | 0 | 0 |
| 영업권 | 171,769,487 | 257,110,339 |
| 이연법인세자산 | 3,684,261 | 2,816,053 |
| 자산총계 | 2,620,945,941 | 2,605,695,718 |
| 부채 | ||
| 유동부채 | 160,545,315 | 123,828,000 |
| 단기차입금 | 2,460,000 | 26,278,571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149,785,778 | 83,349,012 |
| 당기법인세부채 | 4,187,450 | 8,825,901 |
| 기타유동금융부채 | 3,483,538 | 5,374,516 |
| 유동리스부채 | 628,549 | |
| 비유동부채 | 15,327,193 | 47,255,285 |
| 이연법인세부채 | 12,657,824 | 23,951,008 |
| 장기차입금 | 0 | 20,900,000 |
| 리스부채 | 1,348,092 | 0 |
| 이연수익 | 1,321,277 | 2,404,277 |
| 부채총계 | 175,872,508 | 171,083,285 |
| 자본 | ||
| 자본금 | 432,706,627 | 432,706,627 |
| 자본잉여금 | 546,022,302 | 546,022,302 |
| 주식청약금 | 51,403,784 | 0 |
| 잉여금적립금 | 41,774,225 | 41,774,225 |
| 기타자본구성요소 | 221,142 | 221,142 |
| 이익잉여금 | 1,357,356,450 | 1,375,855,897 |
| 비지배지분 | 15,588,903 | 38,032,240 |
| 자본총계 | 2,445,073,433 | 2,434,612,433 |
| 자본과 부채총계 | 2,620,945,941 | 2,605,695,718 |
주) 상기 제14기 데이터는 당사의 내부결산자료이므로 감사보고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 최종결과는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연결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 제 14 (당)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13 (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단위 : RMB) |
| 과 목 | 제 13 (당)기 | 제 12 (전)기 |
|---|---|---|
| 수익(매출액) | 351,506,191 | 334,162,693 |
| 매출원가 | 252,733,210 | 207,170,947 |
| 매출총이익 | 98,772,981 | 126,991,747 |
| 판매비와 관리비 | 51,094,161 | 54,405,375 |
| 영업이익 | 47,678,820 | 72,586,372 |
| 기타수익 | 3,616,218 | 3,560,789 |
| 기타비용 | 411,413 | 1,158,100 |
| 금융수익 | 3,449,556 | 1,539,856 |
| 금융비용 | 2,959,904 | 3,769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1,373,277 | 76,525,148 |
| 법인세비용 | 11,521,079 | 25,836,203 |
| 계속영업이익(손실) | 39,852,198 | 50,688,945 |
| 중단영업이익(손실) | (54,952,310) | (5,842,390) |
| 당기순이익 | (15,100,112) | 44,846,555 |
주) 상기 제14기 데이터는 당사의 내부결산자료이므로 감사보고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결과는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3. The objects for which the Company is established are unrestricted and the Company shall have full power and authority to carry out any object not prohibited by any law as provided by section 7(4) of the Companies Act (2023 Revision) as amended, or any other law of the Cayman Islands. | 3. The objects for which the Company is established are unrestricted and the Company shall have full power and authority to carry out any object not prohibited by any law as provided by section 7(4) of the Companies Act (2025 Revision) as amended, or any other law of the Cayman Islands. | 회사법 개정연도 변경 |
| 6. The authorized share capital of the Company is United States Dollar $100,000,000 divided into 200,000,000 Ordinary Shares with nominal or par value of United States Dollar $0.5 each.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Companies Act (2023 Revision) as amended, and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f the Company, the Company shall have the power to redeem or purchase any of its shares, to re-designate or re-classify its shares in different classes and series, and to increase, reduce, sub-divide or consolidate the share capital and to issue all or any part of its capital whether original, redeemed, increased or reduced with or without any preference, priority or special privilege or subject to any postponement of rights or to any conditions or restrictions whatsoever and so that unless the conditions of issue shall otherwise expressly provide every issue of shares whether stated to be common Shares, ordinary shares, preference shares or otherwise shall be subject to the powers on the part of the Company hereinbefore provided. | 6. The authorized share capital of the Company is United States Dollar $100,000,000 divided into 50,000,000 Ordinary Shares with nominal or par value of United States Dollar $2.00 each.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Companies Act (2025 Revision) as amended, and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f the Company, the Company shall have the power to redeem or purchase any of its shares, to re-designate or re-classify its shares in different classes and series, and to increase, reduce, sub-divide or consolidate the share capital and to issue all or any part of its capital whether original, redeemed, increased or reduced with or without any preference, priority or special privilege or subject to any postponement of rights or to any conditions or restrictions whatsoever and so that unless the conditions of issue shall otherwise expressly provide every issue of shares whether stated to be common Shares, ordinary shares, preference shares or otherwise shall be subject to the powers on the part of the Company hereinbefore provided. | 4:1 액면병합에 따른 액면가 및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
| 7. If the Company is registered as exempted, its operations shall be carried on subject to section 174 of the Companies Act (2023 Revision) as amended. The Company may effect and conclude contracts in the Cayman Islands, and exercise in the Cayman Islands all of its powers necessary for the carrying on of its business outside the Cayman Islands but shall not otherwise trade in the Cayman Islands with any person, firm or corporation except in furtherance of the business of the Company carried on outside the Cayman Islands. | 7. If the Company is registered as exempted, its operations shall be carried on subject to section 174 of the Companies Act (2025 Revision) as amended. The Company may effect and conclude contracts in the Cayman Islands, and exercise in the Cayman Islands all of its powers necessary for the carrying on of its business outside the Cayman Islands but shall not otherwise trade in the Cayman Islands with any person, firm or corporation except in furtherance of the business of the Company carried on outside the Cayman Islands. | 회사법 개정연도 변경 |
| 8.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Companies Act (2023 Revision) as amended and the Articles of Association, the Company may exercise the power contained in section 206 of the Companies Act (2023 Revision) as amended to deregister in the Cayman Islands and register by way of continuation under the laws of any jurisdiction outside the Cayman Islands. | 8.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Companies Act (2025 Revision) as amended and the Articles of Association, the Company may exercise the power contained in section 206 of the Companies Act (2025 Revision) as amended to deregister in the Cayman Islands and register by way of continuation under the laws of any jurisdiction outside the Cayman Islands. | 회사법 개정연도 변경 |
| 85. The Board shall consist of such number of Directors being no less than five (5) Directors and not more than eleven (11) Directors. No less than one-fourth of the total number of Directors shall be Independent Directors pursuant to Article 89 | 85. The Board shall consist of such number of Directors being no less than five (5) Directors and not more than eleven (11) Directors. No less than one-third of the total number of Directors shall be Independent Directors pursuant to Article 89 | 상법 개정에 따른 변경 |
| 89. The Company shall have Independent Directors not less than one-fourth of the total number of Directors | 89. The Company shall have Independent Directors not less than one-third of the total number of Directors. | 상법 개정에 따른 변경 |
| 90. When the number of Independent Directors falls below one-fourth of the total number of Directors due to the dismissal of an Independent Director or the Independent Director ceases to be a Director for any reason, the vacancy of such Independent Director shall be filled and elected at the next following general meeting. When all of the Independent Directors have been dismissed or cease to be Directors, an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shall be convened within sixty (60) days of the occurrence of that fact to elect Independent Directors. | 90. When the number of Independent Directors falls below one-third of the total number of Directors due to the dismissal of an Independent Director or the Independent Director ceases to be a Director for any reason, the vacancy of such Independent Director shall be filled and elected at the next following general meeting. When all of the Independent Directors have been dismissed or cease to be Directors, an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shall be convened within sixty (60) days of the occurrence of that fact to elect Independent Directors. | 상법 개정에 따른 변경 |
| 3. 회사의 설립 목적은 제한되지 않으며, 회사는 회사법(2018 개정) 제7조(4)및 기타 케이먼 제도의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여하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완전한 권한과 능력을 가진다. | 3. 회사의 설립 목적은 제한되지 않으며, 회사는 회사법(2025 개정) 제7조(4)및 기타 케이먼 제도의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여하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완전한 권한과 능력을 가진다. | 회사법 개정연도 변경 |
| 6.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한 주당 명목 또는 액면가액이 USD$0.50 달러인 보통주식 200,000,000주로 구성된 USD$100,000,000이다.개정 회사법(2018 개정) 조항과 회사 정관에 의하여 회사는 주식을 상환 또는 매수할 능력, 다른 종류나 시리즈로 재지정 또는 재분류할 능력, 주식자본을 증가, 감소, 분할, 합병할 능력,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권, 특별한 권한 또는 권리의 연기 또는 조건부 또는 여하한 제한이 있는 또는 없는, 보통주, 상환주, 할증, 할인주, 그리고 발행조건이 달리 정해지지 아니하는 한, 보통주, 통상주, 우선주 기타 여하하게 규정될 수 있는 주식의 제반 발행을 할 권한을 가진다. | 6.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한 주당 명목 또는 액면가액이 USD$2.00 달러인 보통주식 50,000,000주로 구성된 USD$100,000,000이다.개정 회사법(2025 개정) 조항과 회사 정관에 의하여 회사는 주식을 상환 또는 매수할 능력, 다른 종류나 시리즈로 재지정 또는 재분류할 능력, 주식자본을 증가, 감소, 분할, 합병할 능력,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권, 특별한 권한 또는 권리의 연기 또는 조건부 또는 여하한 제한이 있는 또는 없는, 보통주, 상환주, 할증, 할인주, 그리고 발행조건이 달리 정해지지 아니하는 한, 보통주, 통상주, 우선주 기타 여하하게 규정될 수 있는 주식의 제반 발행을 할 권한을 가진다. | 4:1 액면병합에 따른 액면가 및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
| 7. 회사가 면제회사로 등록하는 경우, 회사의 운영은 개정된 회사법(2018 개정) 제 174조에 의한다.회사는 케이먼 제도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케이먼 제도 안에서 계약 체결 또는 효력 발생 기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회사의 케이먼 제도 이외의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케이먼제도 내에서 여하한 인, 회사 또는 법인과 거래하지 아니한다. | 7. 회사가 면제회사로 등록하는 경우, 회사의 운영은 개정된 회사법(2025 개정) 제 174조에 의한다.회사는 케이먼 제도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케이먼 제도 안에서 계약 체결 또는 효력 발생 기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회사의 케이먼 제도 이외의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케이먼제도 내에서 여하한 인, 회사 또는 법인과 거래하지 아니한다. | 회사법 개정연도 변경 |
| 8. 개정 회사법(2013년 개정) 조항과 회사 정관에 의하여 회사는 회사법(2018 개정) 제206조에 의하여 케이먼 제도 내에서 등록을 폐지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케이먼 제도 이외의 관할 법에 의하여 계속하는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 | 8. 개정 회사법(2025년 개정) 조항과 회사 정관에 의하여 회사는 회사법(2025 개정) 제206조에 의하여 케이먼 제도 내에서 등록을 폐지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케이먼 제도 이외의 관할 법에 의하여 계속하는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 | 회사법 개정연도 변경 |
| 85. 이사회는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된다. 전체 이사 중 최소 4분의 1이상은제89조에 따른 독립이사로 한다. 주주가 법인체인 경우, 당해 주주는 법인 이사로 선임된다. | 85. 이사회는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된다. 전체 이사 중 최소3분의 1이상은제89조에 따른 독립이사로 한다. 주주가 법인체인 경우, 당해 주주는 법인 이사로 선임된다. | 상법 개정에 따른 변경 |
| 89. 회사는 독립이사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89. 회사는 독립이사가 이사 총수의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에 따른 변경 |
| 90. 독립이사의 수가 독립이사의 해임 또는 이유를 불문한 사임으로 인하여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미달되는 경우, 그러한 공석을 보충하여야 하며 차기 총회에서 독립이사를 선임한다. 독립이사 전부가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그러한 사정의 발생 시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위하여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90. 독립이사의 수가 독립이사의 해임 또는 이유를 불문한 사임으로 인하여 이사 총수의3분의 1에미달되는 경우, 그러한 공석을 보충하여야 하며 차기 총회에서 독립이사를 선임한다. 독립이사 전부가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그러한 사정의 발생 시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위하여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에 따른 변경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3호 의안: 주식병합 승인의 건
가. 의안 제목
주식병합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주식병합의 목적: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
주식병합의 내용: 현재 발행한 발행주식총수는143,260,004주이며, 4:1 비율로 주식 병합을 진행한다. 본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주주(registered shareholder)로 하여 예탁되며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상장 및 유통된다.
|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
| 1주당 액면가액 | USD0.5 | USD2.0 |
| 발행주식총수 | 143,260,004주 | 35,815,001주 |
| 자본금 | USD71,630,002 | USD71,630,002 |
- 병합 일정:
| 구분 | 일정 |
|---|---|
|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04월 28일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26년 05월 29일~2026년 06월 22일 |
| 신주배정 기준일 | 2026년 06월 01일 |
| 신주(주식병합)효력발생일 | 2026년 06월 02일 |
| 신주상장예정일 | 2026년 06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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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주 처리방법: 주식의 병합으로 인하여 1주미만 단수주 신주상장 초일 종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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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병합 효력발생 예정일까지 신주발행 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병합 전후 자본금 및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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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상기 병합내용 및 일정 등은 관계기관과 합의과정 및 주주총회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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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병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2 )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00,000RMB |
(전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2 )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558,400RMB |
| 최고한도액 | 3,000,000RMB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감사의 수 | 1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0,000RMB |
(전 기)
| 감사의 수 | 1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09,800RMB |
| 최고한도액 | 300,000RMB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