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빼고 돈 늦추고…공정위, 엔브이에이치코리아 ‘하도급 위반’ ...

1967건 거래서 서면 누락…8억7000만원 미지급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5000만원 부과자동차 부품업체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 미발급과 대금 지연 등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금형 제조를 맡기며 서면 미발급과 검사 통지 누락, 대금 지연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8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 1967건을 맡기면서 11건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나머지 1956건도 법정 기재사항이 일부 빠진 상태였고, 이 가운데 1646건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발급했다.또 24개 수급사업자와 1557건을 거래하면서 납품을 받고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제품을 받은 뒤 10일 안에 검사 결과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아울러 21개 수급사업자와 1236건을 거래하면서 검사 결과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한 특약마저 설정했다.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문제가 이어졌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3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60일 넘겨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억1587만원과 지연이자 7억5954만원 등 총 8억754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이에 공정위는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부당 특약 설정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지연이자 미지급에는 경고 조치를 했고, 서면 미발급과 수령증명서·검사 통지 의무 위반에는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금형업계에 퍼진 불공정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라고 설명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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