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누락하고 대금도 지연…공정위, NVH코리아에 과징금 5000만원

하도급 거래과정서 불공정행위 적발[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NVH코리아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5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의 의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공정위에 따르면 NVH코리아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총 1967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거래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필수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제공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수급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서면을 발급해 법정 기한을 넘긴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NVH코리아는 또 물품 수령 후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수급업자가 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사실도 적발돼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았다.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한보다 늦게 지급하거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이자와 수수료 등 약 8억754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위 조사 이후 뒤늦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한편 NVH코리아는 1984년 설립돼 2013년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으로, 자동차 내장재와 엔진제어부품 등을 생산해 현대차와 기아 등에 공급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24년 매출액은 약 1조5873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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