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NVH코리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과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 NHV코리아에 과징금 5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19일 공정위에 따르면 NHV코리아는 2020년 5월부터 4년간 28개 하도급업체에게 1967건의 금형 틀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NHV코리아는 11건에 대해 계약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나머지 1956건에 대해선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상 NHV코리아와 같은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 관련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또 24개 하도급업자와 한 1557건의 거래에선 하도급업자에게 목적물을 받았음에도 NHV코리아는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하도급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그러지도 않았다.NHV코리아는 21개 하도급업자와 한 1236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물의 합격·불합격 판정에 대해 하도급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 조건을 금지한 하도급법 3조의4 1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이 외에도 NHV코리아는 하도급업자에게 잔금을 늦게 지급하면서도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억1587만원과 지연이자 7억59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와 지연이자를 모두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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