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자동차부품 중견기업에 과징금 5천만 원

NVH코리아 CI [연합뉴스/NVH코리아 제공]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수년간 거래 서면을 제대로 내주지 않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중견기업 '엔브이에이치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8개 하도급업체에 금형 제조 1천9백여 건을 위탁하면서, 거래 내용이 담긴 서면을 제때 내주지 않거나, 필수 내용이 빠진 계약서를 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 24곳에는 1,550여 건을 납품받고도 수령증명서를 제대로 내주지 않았고, 일부 업체에는 60일 법정기한을 넘겨 대금을 늦게 주고 지연이자와 수수료 등 8억 7천여만 원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도급업체들이 공사 후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도록 하는 식의 불리한 특약도 맺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내세워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특약을 맺은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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