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
| 회차 | 5 | 종류 |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대한민국) | 대표이사 | 오영섭 |
| 자본금(원) | 448,741,500 | 회사와 관계 | - | |
| 발행주식총수(주) | 8,974,830 | 주요사업 | 콘텐츠배급 및 제작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17,500,000,000 | ||
| 취득금액(원) | 5,500,000,000 | |||
| 자기자본(원) | 49,534,896,432 | |||
| 자기자본대비(%) | 11.10 | |||
| 대기업 여부 | 미해당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원시취득) | |||
| 5. 취득목적 | 투자로 인한 수익 창출 및 사업 다각화 | |||
| 6. 취득예정일자 | 2026-07-24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6-2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 계약내용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매 1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0%로 하고,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날 중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조기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본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은 새로 발행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을 취득하는 건으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기 2.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원), 발행주식총수(주)는 공시사유 발생일 기준입니다. - 상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원)은 회사의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25년), 전년도(2024년), 전전년도(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 당해년도 | 66,933 | 41,495 | 25,438 | 4,293 | 32,900 | -13,596 | 적정 | 이촌회계법인 |
| 전년도 | 86,671 | 54,498 | 32,173 | 3,793 | 41,832 | -25,120 | 적정 | 이촌회계법인 |
| 전전년도 | 136,088 | 79,172 | 56,916 | 3,793 | 44,061 | 3,182 | 적정 | 이촌회계법인 |
[상대방에 관한 사항]
| 1. 인적사항 | |||
|---|---|---|---|
| - 기본사항 |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상암동) | 206-88-01212 |
| 직업(사업내용) | 콘텐츠배급 및 제작 |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 오영섭 | 2,572,787 | 28.67 |
| 대표이사 | 오영섭 | 2,572,787 | 28.67 |
| (단위 : 백만원) | |||
| 해당 사업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66,933 | 자본금 | 4,487 |
| 부채총계 | 41,495 | 매출액 | 32,900 |
| 자본총계 | 25,438 | 당기순손익 | -13,596 |
| 외부감사인 | 이촌회계법인 | 휴업 여부 | 아니오 |
| 감사의견 | 적정 | 폐업 여부 | 아니오 |
| 2. 상대방과의 관계 | |||
|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 | ||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 - | - |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 구분 | 거래 내역 | ||
| 당해년도 | - | ||
| 전년도 | - | ||
| 전전년도 | -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0.0 |
|---|---|---|
| 만기이자율(%) | 0.0 | |
| 사채만기일 | 2031-07-24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1,796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07-24 |
| 종료일 | 2031-06-24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회사가 (i)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ii)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통하여 무상증자를 하거나, (iii) 주식배당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iv)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내지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아래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 권리락주가 (유상증자 시) 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하며, (iv)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회사가 합병, 주식의 소각,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주식의 소각,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회사의 보통주식의 시가가 하락한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마다 조정한다. 각 전환가격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이 그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전환가격을 그 높은 가액으로 조정한다. 가.기산일로부터 소급한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최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다.관련 법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상 요구되는 기준가액 회사의 보통주식의 시가가 상승한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마다 조정한다. 각 전환가격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제(4)항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이 그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 전환가격을 그 높은 가액으로 조정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의 결과 조정 후 전환가격이 최초 전환가격 보다 높아지는 경우 전환가격은 최초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의 결과 조정 후 전환가격은 최초 전환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이 되는 경우 전환가격은 최초 전환가격의 100분의 70으로 조정한다. 발행회사는 전환가격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정 전 전환가격, 조정 후 전환가격, 조정 후 최초 전환가격, 조정 후 하한가액, 조정 전환가격의 산정근거, 조정 후 전환가능 주식 수 및 조정일을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련 법령 및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공시, 신고, 보고, 등기 기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거래소규정에 따라 전환가액의 조정 공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액 미만으로 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주주총회결의 및 법원의 인가 등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하는 경우, 추후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되는 발행회사(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