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주)코퍼스코리아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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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2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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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 |
| 대 표 이 사 : | 오 영 섭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상암동, DMC이안상암2단지) | |
| (전 화) 02-568-1317 | |
| (홈페이지)http://www.copu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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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홍 혁 기 |
| (전 화) 02-568-1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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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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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7,500,000,000 | |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2,550,000,000 | |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
| 발행지역 | -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
| 운영자금 (원) | 15,446,700,509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2,053,299,491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
| 기타자금 (원) | -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 만기이자율 (%) | 0.0 | |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7월 24일 | |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31년 07월 24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 전환가액 (원/주) | 1,796 | |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기명식 보통주 | | |
| 주식수 | 9,743,875 | |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52.05 |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7월 24일 | | |
| 종료일 | 2031년 06월 24일 | |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2) 1)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ii)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한다.iii)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iv)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4)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5) 위 1)목 내지 4)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6) 위 5)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5)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7)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8)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 |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258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
| 11. 청약일 | 2026년 07월 24일 | | | |
| 12. 납입일 | 2026년 07월 24일 | |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
| 15. 보증기관 | -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26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 불참 (명) | -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 |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 시작일 | - | | | |
| 종료일 | -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 2026년 08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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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9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6년 10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6년 11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6년 12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7년 01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7년 02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7년 03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7년 04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7년 05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7년 06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7년 07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7년 08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7년 09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7년 10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7년 11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7년 12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8년 01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8년 02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8년 03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8년 04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8년 05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8년 06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8년 07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8년 08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8년 09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8년 10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8년 11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8년 12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9년 01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9년 02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9년 03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9년 04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9년 05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9년 06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9년 07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9년 08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9년 09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9년 10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9년 11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29년 12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30년 01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30년 02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30년 03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30년 04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30년 05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30년 06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30년 07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30년 08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30년 09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30년 10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30년 11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30년 12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31년 01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31년 02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31년 03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31년 04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31년 05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 2031년 06월 24일 | : 전자등록금액의 | 100.00% |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면목금융센터지점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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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아티스트스튜디오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500,000,000 | - |
| 주식회사 지담미디어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500,000,000 | - |
| 스토리아크스튜디오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500,000,000 | - |
| 빅터그로스파트너스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주식회사 아티스트스튜디오 | 15,355 | 안형조 | - | 안형조 | - | 주식회사 아티스트컴퍼니 | 18.13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
| 자산총계 | 51,829 | 매출액 | 14,618 |
| 부채총계 | 2,294 | 당기순손익 | -4,698 |
| 자본총계 | 49,535 | 외부감사인 | 삼도회계법인 |
| 자본금 | 4,998 | 감사의견 | 적정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주식회사아티스트컴퍼니 | 21,314 | 황경주 | - | 황경주 | - | 이정재 | 27.10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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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71,643 | 매출액 | 46,650 |
| 부채총계 | 32,024 | 당기순손익 | 1,121 |
| 자본총계 | 39,619 | 외부감사인 | 이촌회계법인 |
| 자본금 | 7,796 | 감사의견 | 적정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주식회사지담미디어 | 8 | 안철우 | 11.43 | 안철우 | 11.43 | 안형조 | 53.33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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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10,195 | 매출액 | 10,905 |
| 부채총계 | 3,760 | 당기순손익 | 26 |
| 자본총계 | 6,436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13 | 감사의견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스토리아크스튜디오 주식회사 | 5 | 채원기 | - | 채원기 | - | 박인규 | 78.19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
| 자산총계 | 4,846 | 매출액 | 598 |
| 부채총계 | 1,805 | 당기순손익 | -56 |
| 자본총계 | 3,041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10 | 감사의견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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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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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빅터그로스파트너스조합 | 2 | 방주완 | 66.67 | 방주완 | 66.67 | 방주완 | 6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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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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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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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 '빅터그로스파트너스조합'는 2026년 5월에 설립된 투자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설립근거법률 | 최근결산기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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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 | |
| 민법 | - | 방주완 | 66.67 | 대표조합원 |
| 민법 | - | 김유찬 | 33.33 | 일반조합원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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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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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상장여부 | 상장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
| 방주완 | (주)웨이크버니 | 비상장 | - | 감사 | 2025.03.12 | 2026.06.24 | - |
| 방주완 | 알테어홀딩스(유) | 비상장 | - | 대표이사 | 2026.04.09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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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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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상장여부 | 상장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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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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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사채권자 | 17,247 | 2024년 05월 22일 | 2028년 05월 22일 | 0 |
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제4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미상환 잔액 17,247백만원 중 약 15,447백만원을 본 사채 발행대금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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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 '2027년 | '20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콘텐츠 투자 및 제작비, 인건비, 기타 일반 기업목적 등 | 2,053 | - | - | 2,053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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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7,246,700,510 | 6,305 | 2,735,400 | 2025년 05월 22일 ~ 2028년 04월 22일 | - | | |
| 소계 | 17,246,700,510 | - | (A) | 2,735,400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7,500,000,000 | 1,796 | (B) | 9,743,875 | 2027년 07월 24일 ~ 2031년 06월 24일 | - | |
| 합계 | 34,746,700,510 | - | 12,479,275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8,974,830 | | | |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39.05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