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영화테크(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4월 28일 | |
| 회 사 명 : | 영화테크(주) | |
| 대 표 이 사 : | 엄준형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 132 | |
| (전 화) 041-536-5574 | ||
| (홈페이지) http://www.yhte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엄준형 |
| (전 화) 041-585-2685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
| 기타주식 (주) | 177,320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0,690,18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999,992,28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壹주의 금액) 본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壹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회사가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10,000 주로 한다. 제 8 조의 2 (주식의 종류)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 3 (주식의 전환 또는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또는 비배제 및 주식의 전환 또는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4,500,000주로 한다 3. 종류주식의 배당에 관해서는 종류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 규정을 준용한다. 4.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시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를 배정해야할 경우 유상증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5.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종류주식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6.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잔여재산분배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며, 그 분배 비율은 우선주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7.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8.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총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9.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0.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환주식의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
| 기타 | - |
| 상환에관한 사항 | 상환조건 | 가. 상환권자 : 인수인은 아래 나 내지 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우선주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나. 상환기간 :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2.5년이 되는 날(2028년 11월 14일)부터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매 3개월마다 본건 우선주에 대한 상환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다. 상환가액: 본건 우선주의 발행가액에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상환하는 날까지(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2.5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본건 우선주 존속기관 만료일까지) 상환율(연단위 복리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 상환재원: 상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계산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상환재원으로 한다. |
|---|---|---|
| 상환방법 | 인수인이 본건 우선주의 상환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하는 경우 인수인은 상환일로부터 최소 2주 전 그 사실을 발행회사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
| 상환기간 | 2028년 11월 14일 ~ 2032년 05월 14일 | |
| 주당 상환가액 | - | |
| 1년 이내상환 예정인 경우 | - | |
| 전환에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11,279 | |
| 전환가액결정방법 | 최초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24조의2 및 제5-22조를 준용하여 본건 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 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영화테크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77,320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65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5월 14일 |
| 종료일 | 2032년 04월 14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건 우선주 발행일 다음날부터 보통주로의 전환청구 전까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1)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본건 우선주가 전액 보통주로 전환되었더라면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우선주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위 1) 내지 4)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미만으로조정가능한잔여발행한도(원) | - | |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2032년 05월 14일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함. 단, 본건 우선주에 배당을 하지 않는 때에는 의결권이 부활한다(이 경우에도 본건 우선주에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의결권은 소멸함). | |
| 옵션에 관한 사항 | - |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에 대하여 연 1.0%로 한다. | |
| 기타 약정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11,279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9,889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4.04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기준주가에 14.04%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원단위 미만을 절상하여 산정함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05.13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05.22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4.2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의무보유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함. 단, 본건 우선주에 배당을 하지 않는 때에는 의결권이 부활한다(이 경우에도 본건 우선주에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의결권은 소멸함). 2. 배당 및 잔여재산 우선권에 관한 사항
가. 배당:
-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에 대하여 연 [1.0%](이하 “우선배당률”)로 한다.
-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는 본건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을 받고(즉, 참가적 우선주), 우선배당률만큼 배당받지 못한 경우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배당시 우선하여 배당받는다(즉, 누적적 우선주). 본 계약 제8조 제2항에 따른 위약벌 지급과 별도로 누적적 배당은 이루어진다. 발행회사는 본 조에 따른 우선 배당을 하기 전에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없다.
-
주식배당의 경우,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에 대한 주식배당률은 위 1)과 같으며,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단, 단주 발생시에는 현금 지급).
-
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는 발행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발행회사는 위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 또는 승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잔여재산:
회사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다음과 같이 우선적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는다.
-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ⅰ) 1주당 발행가액과 (ⅱ) 잔여재산 분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누적 배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분배(이하 본 1)에 따라 지급되는 분배액을 “우선분배액”)한다.
-
잔여재산이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들에 대한 우선분배액을 전부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우선주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분배한다.
-
우선주 보유 주주들에 대한 우선분배액을 지급하고도 잔여재산이 남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재산은 본건 우선주와 보통주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여 분배한다.
- 전환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는 그 선택에 따른 전환청구에 의하여 본건 우선주를 아래의 전환 조건에 따라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가. 전환비율 : 전환비율은 본건 주식의 주당 발행가액을 전환 당시의 유효한 전환가액으로 나누어 결정된 수이다. 전환권이 행사된 주식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한 주식 수를 전환주식(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수로 한다. 명확히 하면, 최초의 전환비율은 1:1이고, 아래 라. 전환가액의 조정에 따라 전환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
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다. 전환가액: 본건 우선주의 최초 전환가액은 금 일만일천이백칠십구원(\11,279)이다. 전환가액은 아래 라. 전환가액의 조정에 기재된 바에 따라 조정된다, 최초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24조의2 및 제5-22조를 준용하여 본건 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기준주가에 10%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원단위 미만을 절상하여 산정한다.
라. 전환가액의 조정: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조정 사유가 수차례 발생하는 경우 하나의 사유로 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수차에 걸쳐 조정된다.
- 본건 우선주 발행일 다음날부터 보통주로의 전환청구 전까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1)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본건 우선주가 전액 보통주로 전환되었더라면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
위 1) 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우선주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위 1) 내지 4)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마. 전환청구 기간: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5월 14일)부터 존속기간 만료 1개월 전일(2032년 04월 14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사.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보통주로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한다.
아.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 절차 및 방법: 전환하고자 하는 본건 우선주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한국예탁결제원의 사정으로 인한 지연, 천재지변 발생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는 연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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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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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발행회사는 전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신주발행의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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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우선주는 발행일로부터 6년(존속기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 상환에 관한 사항
가. 상환권자: 인수인은 아래 나 내지 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우선주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상환기간: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2.5년이 되는 날(2028년 11월 14일)부터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매 3개월마다 본건 우선주에 대한 상환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 상환가액: 본건 우선주의 발행가액에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상환하는 날까지 아래 표의 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상환율 |
|---|---|
|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2.5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본건 우선주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 연 단위 복리 1.0% |
라. 상환재원: 상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계산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상환재원으로 한다.
마. 상환방법: 인수인이 본건 우선주의 상환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하는 경우 인수인은 상환일로부터 최소 2주 전 그 사실을 발행회사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바. 상환재원 마련: 발행회사의 정기보고서 별도재무제표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200억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후 2달내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또는 전입시점에는 이익결손금일 경우 이익결손금)에 규정상 전입가능한 만큼 최대 금액을 전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상환되지 못한 주식에 대한 상환기일은 그 상환에 필요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연기된다.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가 주주배정의 방식으로 본건 우선주의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ⅰ)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그 신주의 종류를 정하고, (ⅱ)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를 배정한다(단, 단주 발생시에는 현금 지급한다).
- 존속기간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6년으로 한다. 존속기간이 만료될 경우, 본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된다. 다만, 존속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존속기간은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된다.
- 인수대금 납입처 : 중소기업은행 천안지점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326,904 | 12,411,797,875 | 9,353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335,058 | 3,371,455,295 | 10,062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71,674 | 734,868,115 | 10,252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9,889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9,889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4.04 | ||
| 발행가액 | 11,279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이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제 2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제 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 |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 투자연계형(자유공모형)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함.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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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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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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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대용량 LDC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 | 400,000,000 | 1,000,000,000 | 599,992,228 | 1,999,992,228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케이비증권주식회사(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 투자연계형(자유공모형)사업과 관련하여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시기등을 고려함 | - | 88,660 | - |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 |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 투자연계형(자유공모형)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 자격조건인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의 회원사중 선정함 | - | 88,660 | - |
주)펀드별 상세내역
| 분 | 집합투자기구 |
|---|---|
| 펀드1 | 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 사모투자신탁 1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