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6.0 (주)특수건설 0010 1100 20241230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 (약식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및 보고자가 동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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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귀중 | 보고의무발생일 : | 2026년 06월 01일 |
| 한국거래소 귀중 | 보고서작성기준일 : | 2026년 06월 04일 |
| 보고자 : | (주)라이노스자산운용 |
| 요약정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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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특례 적용전문투자자 구분 | - | | |
| 발행회사명 | (주)특수건설 | 발행회사와의 관계 | 기타 |
| 보고구분 | 변동 | | |
|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 | 보유주식등의 수 | 보유비율 |
| 직전 보고서 | 1,303,610 | 6.91 | |
| 이번 보고서 | 997,150 | 5.37 | |
| 의결권의 수 및보유비율 | | 의결권의 수 | 보유비율 |
| 직전 보고서 | - | - | |
| 이번 보고서 | - | - | |
| 보고사유 | 전환가액조정, 매도청구권 행사 | | |
| 보유목적 | 단순투자 | | |
|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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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단순투자 목적)
확인서(단순투자 목적)_특수건설_260604.jpg 확인서(단순투자 목적)_특수건설_260604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 회사명 | (주)특수건설 | 회사코드 | 026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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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구분 | 코스닥상장법인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 17,546,331 |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 보고구분 | 변동 | 연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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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자 구분 | 금융기관 | 국 적 | 대한민국 | |
|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 - | | | |
| 성명(명칭) | 한글 | (주)라이노스자산운용 | 한자(영문) | RHINOS ASSET MANAGEMENT CO.,LTD |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107-88-23302 | |
| 직업(사업내용) | 투자자문업, 일반사모집합투자업 | 발행회사와의 관계 | 기타 | |
|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 | 소속회사 | (주)라이노스자산운용 | 부서 | 운용지원팀 |
| 직위 | 부장 | 전화번호 | 02-671****** | |
| 성명 | 김지은 | 팩스번호 | 02-671****** | |
| 이메일 주소 | ******rhinos.kr | | | |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 법적성격 | 주식회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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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17,814 | 부채총액 | 2,219 |
| 자본총액 | 15,595 | 자본금 | 9,003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이병준, 하상백 |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이사회, 투자심의위원회 |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주)위드인베스트먼트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92.6 |
※ 상기자료는 2026년 3월 31일자 기준입니다.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 연번 | 성 명(명칭) | 구분 |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국적 | 주 소(소재지) | 직 업(사업내용) | 발행회사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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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이비-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법령상 조합 | 공동보유자 | 361-80-02924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7 | 신기술사업투자 | 기타 |
| 2 | 삼성-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법령상 조합 | 공동보유자 | 584-80-02852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11 | 신기술사업투자 | 기타 |
| 3 | 삼성증권 주식회사 | 금융기관 | 기타 | 202-81-48588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11 | 금융투자업 | 기타 |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단위: 백만원)
| 법적성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투자조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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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18,210 | 부채총액 | 0 |
| 자본총액 | 18,210 | 자본금 | 16,800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제이비우리캐피탈(주),(주)라이노스자산운용 (공동업무집행조합원) |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조합원총회 |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특정금전식탁의 신탁업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72.02 |
※ 상기자료는 2026년 3월 31일자 기준입니다.
(단위: 백만원)
| 법적성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투자조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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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23,737 | 부채총액 | 0 |
| 자본총액 | 23,737 | 자본금 | 23,102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삼성증권(주),(주)라이노스자산운용(공동업무집행조합원) |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조합원총회 |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 |
※ '삼성-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의 규약상 '삼성-라이노스 메 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조합원 중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상기자료는 2026년 3월 31일자 기준입니다.
(단위: 백만원)
| 법적성격 | 주식회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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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93,107,694 | 부채총액 | 84,939,873 |
| 자본총액 | 8,167,821 | 자본금 | 458,478 |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박종문 |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이사회 | | |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삼성생명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29.39 |
※ 상기자료는 2026년 3월 31일자 기준입니다.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 연번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등 | 대상 집합투자기구 | 국적 | 주 소(소재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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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주)라이노스자산운용 | 107-88-23302 |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0호 외 4개 집합투자기구 | 대한민국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 법적성격 | 주식회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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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9,003 | 운용자산총액 | 433,308 |
| 대표자 | 이병준, 하상백 | | |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투자심의위원회 | | |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주)위드인베스트먼트(전명호) | 최대주주 지분율 | 92.6% |
※ 상기자료는 2026년 3월 31일자 기준 입니다.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 보고서작성기준일 | 보고자 | 주식등 | 주권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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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성명 | 특별관계자수 | 주식등의 수(주) | 비율(%) | 주식수(주) | 비율(%) | | | |
| 직전보고서 | 2024년 06월 04일 | (주)라이노스자산운용 | 3 | 1,303,610 | 6.91 | - | - | 17,546,331 |
| 이번보고서 | 2026년 06월 04일 | (주)라이노스자산운용 | 3 | 997,150 | 5.37 | - | - | 17,546,331 |
| 증 감 | -306,460 | -1.54 | - | - | 0 | | | |
4. 변동[변경]사유
| 변동방법 | 전환가액조정, 매도청구권 행사 |
|---|
| 변동사유 | 전환가액조정, 매도청구권 행사 |
| 변경사유 | - |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 관 계 | 성 명(명칭)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보유주식등의 내역 | | | | | | | | | | |
|---|
|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 | | | |
| 의결권있는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 주수(주) | 비율(%) | | | | | | | | | |
| 보고자 | (주)라이노스자산운용 | 107-88-23302 | - | - | - | - | 578,347 | - | - | - | - | 578,347 | 3.12 |
| 특별관계자 | 제이비-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361-80-02924 | - | - | - | - | 219,373 | - | - | - | - | 219,373 | 1.18 |
| 삼성-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584-80-02852 | - | - | - | - | 199,430 | - | - | - | - | 199,430 | 1.07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202-81-48588 | - | - | - | - | - | - | - | - | - | - | - | |
| A | a1 | a2 | B | C | D | E | F | G | | | | |
| H | | | | | | | | | | | | | |
※ 각 특별관계자의 주수에는 보고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주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1. 제이비-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보고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주수 1,006주2. 삼성-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보고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주수 814주
|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 보유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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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 | |
| 17,546,331 | 0 | 5.37 | - |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2.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 명칭 | 보고자와의관계 | 계정별 내역 | 합 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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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계정(주) | 비율(%) | 고객계정(주) | 비율(%) | 계(주) | 비율(%) | | |
| ㈜라이노스자산운용 | 본인 | 0 | 0 | 578,347 | 3.12 | 578,347 | 3.12 |
| 제이비-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공동보유자 | 0 | 0 | 219,373 | 1.18 | 219,373 | 1.18 |
| 삼성-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공동보유자 | 0 | 0 | 199,430 | 1.07 | 199,430 | 1.07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특수관계인 | 0 | 0 | 0 | 0 | 0 | 0 |
| 합 계 | 0 | 0 | 997,150 | 5.37 | 997,150 | 5.37 | |
※ 각 특별관계자의 주수에는 보고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주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1. 제이비-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보고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주수 1,006주2. 삼성-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보고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주수 814주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 관 계 | 성 명(명칭) |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증감주식등의 내역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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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 | | | |
| 의결권있는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 주수(주) | 비율(%) | | | | | | | | | |
| 보고자 | ㈜라이노스자산운용 | 107-88-23302 | - | - | - | - | -177,747 | - | - | - | - | -177,747 | -0.89 |
| 특별관계자 | 제이비-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361-80-02924 | - | - | - | - | -67,421 | - | - | - | - | -67,421 | -0.34 |
| 삼성-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584-80-02852 | - | - | - | - | -61,292 | - | - | - | - | -61,292 | -0.31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202-81-48588 | - | - | - | - | - | - | - | - | - | - | - | |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 성명(명칭) |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 변동일* | 취득/처분방법 | 주식등의종류 | 변동 내역 | 취득/처분단가**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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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전 | 증감 | 변동후 | | | | | | | | |
| (주)라이노스자산운용 | 107-88-23302 | 2024년 12월 30일 | 행사가액조정 | 전환사채권 | 756,094 | 148,742 | 904,836 | 6,410 | ( ) | 5CB |
| (주)라이노스자산운용 | 107-88-23302 | 2025년 07월 30일 | 행사가액조정 | 전환사채권 | 904,836 | -105,938 | 798,898 | 7,260 | ( ) | 5CB |
| (주)라이노스자산운용 | 107-88-23302 | 2026년 03월 03일 | 행사가액조정 | 전환사채권 | 798,898 | 27,312 | 826,210 | 7,020 | ( ) | 5CB |
| (주)라이노스자산운용 | 107-88-23302 | 2026년 06월 01일 | 콜옵션권리행사배정에따른주식처분(-) | 전환사채권 | 826,210 | -247,863 | 578,347 | 7,020 | ( ) | 5CB |
| 제이비-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361-80-02924 | 2024년 12월 30일 | 행사가액조정 | 전환사채권 | 286,794 | 56,419 | 343,213 | 6,410 | ( ) | 5CB |
| 제이비-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361-80-02924 | 2025년 07월 30일 | 행사가액조정 | 전환사채권 | 343,213 | -40,183 | 303,030 | 7,260 | ( ) | 5CB |
| 제이비-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361-80-02924 | 2026년 03월 03일 | 행사가액조정 | 전환사채권 | 303,030 | 10,360 | 313,390 | 7,020 | ( ) | 5CB |
| 제이비-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361-80-02924 | 2026년 06월 01일 | 콜옵션권리행사배정에따른주식처분(-) | 전환사채권 | 313,390 | -94,017 | 219,373 | 7,020 | ( ) | 5CB |
| 삼성-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584-80-02852 | 2024년 12월 30일 | 행사가액조정 | 전환사채권 | 260,722 | 51,290 | 312,012 | 6,410 | ( ) | 5CB |
| 삼성-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584-80-02852 | 2025년 07월 30일 | 행사가액조정 | 전환사채권 | 312,012 | -36,530 | 275,482 | 7,260 | ( ) | 5CB |
| 삼성-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584-80-02852 | 2026년 03월 03일 | 행사가액조정 | 전환사채권 | 275,482 | 9,418 | 284,900 | 7,020 | ( ) | 5CB |
| 삼성-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584-80-02852 | 2026년 06월 01일 | 콜옵션권리행사배정에따른주식처분(-) | 전환사채권 | 284,900 | -85,470 | 199,430 | 7,020 | ( ) | 5CB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제4항 및 제5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및 주식등의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닌 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3-14조)의 경우에는 각 보고의무발생일(「변동일」란에 기재)별로 변동내역을 일괄하여 기재하며 「취득/처분방법」, 「취득/처분단가」란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