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앤디포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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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6 월 17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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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앤디포스 | |
| 대 표 이 사 : | 권오빈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한삼로 224-7 | |
| (전 화) 070-7662-2121 | |
| (홈페이지) http://www.ndfo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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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노호돌 |
| (전 화)070-7662-2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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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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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0 | |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89,000,000,000 | |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
| 발행지역 | -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
| 운영자금 (원) | -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0,000,000,000 | | | |
| 기타자금 (원) | -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 만기이자율 (%) | 4 | |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6월 25일 | |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과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른 이자 전부를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 전환가액 (원/주) | 2,633 | |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앤디포스 기명식 보통주 | | |
| 주식수 | 7,595,898 | |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20.36 |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6월 25일 | | |
| 종료일 | 2029년 05월 25일 | |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6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
| 11. 청약일 | 2026년 06월 25일 | | | |
| 12. 납입일 | 2026년 06월 25일 | |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
| 15. 보증기관 | -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17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 불참 (명) | 1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 |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 시작일 | - | | | |
| 종료일 | -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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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 청구비율: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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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성남하이테크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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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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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 | |
| 1차 | 2027-04-26 | 2027-05-26 | 2027-06-25 | 104.0000 |
| 2차 | 2027-07-27 | 2027-08-26 | 2027-09-25 | 105.0247 |
| 3차 | 2027-10-26 | 2027-11-25 | 2027-12-25 | 106.0594 |
| 4차 | 2028-01-25 | 2028-02-24 | 2028-03-25 | 107.1042 |
| 5차 | 2028-04-26 | 2028-05-26 | 2028-06-25 | 108.1600 |
| 6차 | 2028-07-27 | 2028-08-28 | 2028-09-25 | 109.2260 |
| 7차 | 2028-10-26 | 2028-11-27 | 2028-12-25 | 110.3023 |
| 8차 | 2029-01-24 | 2029-02-23 | 2029-03-25 | 111.3891 |
-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 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지급일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과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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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케이(JK)신기술투자조합 제23호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해당사항 없음 | 20,000,000,000 | - |
주) '제이케이(JK)신기술투자조합 제23호'는 현재 설립 중으로 명칭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되면 정정공시 할 예정이며 조합 설립 후 사채 납입 진행 예정입니다.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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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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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제이케이(JK)신기술투자조합 제2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제이케이(JK)신기술투자조합 제23호'는 현재 설립 중이기에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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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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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 설립 및 출자금 납입 | 조성경위 | 투자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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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이케이(JK)신기술투자조합 제23호'는 현재 설립 중이기에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산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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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미정 | 미정 | - | - |
※ 사업 다각화 재원으로 향후 구체적인 대상 법인 및 인수 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법규에 따라 이사회 결의 후 즉시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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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회 | 11,000,000,000 | 2,871 | 3,831,417 | 2027년 03월 24일 ~ 2029년 02월 24일 | - | | |
| 소계 | 11,000,000,000 | 2,871 | (A) | 3,831,417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2,633 | (B) | 7,595,898 | 2027년 06월 25일 ~ 2029년 05월 25일 | - | |
| 합계 | 31,000,000,000 | - | 11,409,315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0,490,440 | | | |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7.42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