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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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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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6-17 | |
| 3. 정정사유 | 기재추가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건은 원고가 당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제1심에 이르기 이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 당사는 법원의 조정성립에 따른 조정조항을 따를 예정입니다. -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5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금액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조정조서를 송달받은 날입니다. | - 본건은 원고가 당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제1심에 이르기 이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 당사는 법원의 조정성립에 따른 조정조항을 따를 예정입니다. - 조정성립으로 물품보관계약의 내용은 기존 전세계약에서 월세계약으로 2026. 9. 15.에 체결 예정입니다. - 계약 개시일자는 2025. 2. 1. 에서 2026. 9. 15. 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총 10년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5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금액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조정조서를 송달받은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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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25가합 9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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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헤리티지박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정조항 1. 원고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5. 1. 17. 체결된 물품보관계약의 내용 중 보증금, 보관료, 계약기간, 법률관련 부분을 변경하고, 변경 내용과 변경되지 아니한 위 물품보관계약의 나머지 내용을 이행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물품보관계약 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물품보관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을 원만하게 해소하고, 앞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일체의 채권, 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2026. 6. 12. 이전에 상호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더 이상 서로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향후 위 물품보관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38,359,287,021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조정성립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법원의 조정성립에 따른 조정조항을 따를 예정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6-12 | ||
| 9. 확인일자 | 2026-06-17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건은 원고가 당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제1심에 이르기 이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 당사는 법원의 조정성립에 따른 조정조항을 따를 예정입니다. - 조정성립으로 물품보관계약의 내용은 기존 전세계약에서 월세계약으로 2026. 9. 15.에 체결 예정입니다. - 계약 개시일자는 2025. 2. 1. 에서 2026. 9. 15. 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총 10년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5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금액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조정조서를 송달받은 날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5-04-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