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사해행위 취소소송(2024가합207622) 선고에 대한 항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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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수원지법 2024.4.10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6. 4.15.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원고 : 주식회사 리튬포어스 피고 : 주식회사 하이드로리튬 * 참고 (원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주식회사 리튬플러스에게 [별지1]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24. 8.29 접수 제1168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주식회사 리튬플러스에게 [별지2]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24. 8.10 12:00 접수 제6호로 마친 근담보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3] 목록기재 가설건축물, [별지4] 목록기재 각 기계기구, [별지5],[별지6] 각 목록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3. 결정(확인)일자 | 2026-04-27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당사는 항소 절차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할 법원은 수원 고등법원 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4-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12-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