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주)하이드로리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 |
| 2026 년 4 월 22 일 |
| 권 유 자: | 성 명 : (주)하이드로리튬주 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안로 46-10전화번호 : 031-766-4822 |
| 작 성 자: | 성 명: 정소라부서 및 직위: 임원부 / 이사전화번호 : 070-4285-7186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
| 가. 권유자 | (주)하이드로리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4월 22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5월 27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4월 2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필요한 의결정족수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PC) https://evote.ksd.or.kr(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정관의변경 | |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하이드로리튬 | 보통주 | 560,620 | 0.99 | 본인 | 자기주식 주1) |
주1) 상법 제36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560,620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전 웅 | 최대주주 | 보통주 | 2,760,655 | 4.86 | 대표이사 | - |
| 송정원 | 등기임원 | 보통주 | 10,000 | 0.02 | 사내이사 | - |
| 전민수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7,770 | 0.01 | - | - |
| 전성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8,300 | 0.01 | - | - |
| 정인애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700 | 0 | - | - |
| (주)리센스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4,472 | 0.06 | - | - |
| 우종수 | 등기임원 | 보통주 | 8,475 | 0.01 | 사외이사 | - |
| 계 | - | 2,830,372 | 4.99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정소라 | 개인 | 0 | 등기이사 | 등기이사 | - |
| 조윤정 | 개인 | 0 | 직원 | 직원 | - |
| 양남희 | 개인 | 215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4월 22일 | 2026년 04월 28일 | 2026년 05월 26일 | 2026년 05월 27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2026년 5월 0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임시주주총회 원활한 진행 및 필요한 의결정족수 확보 |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안로 46-10(문형동) (주)하이드로리튬- 전화 : 070-4285-7186- 팩스 : 031-769-4821-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 가능- 접수기간 : 2026년 05월 27일 임시주주총회 시작 전까지 |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5월 27일 오전 10시 00분 |
|---|
| 장 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안로 46-10 (문형동)주식회사 하이드로리튬 2층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12조 (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12조 (자기주식의 소각 및 처분)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자기주식 처분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 상법 제341조의 4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신설에 따른 규정 반영 |
| 제22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2조(소집지)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만 충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상법 제542조의14, 제542조의15 개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미도입하는 것으로 반영 |
| 제28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리권 증명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하는 상법제368조 개정 사항 반영함 |
| 제31조(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6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 | 제31조(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6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내 인원수 비율을 변경하는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 |
| 제35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5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한 상법 제382조의3 개정내용을 반영함. |
| 제36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함. |
다. 제2호 의안 : 자기주식 보유 처분계획 승인의 건
가) 자기주식의 처분목적 : 재무구조 개선
나) 처분대상 주식의 종류 수 및 처분방법
-> 보통주, 560,620주, 상법 허용된 방법으로 처분(제3자외)
다)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 기준의 세부 사항
a.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
: 보통주, 560,620주, 장내취득
b.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자기주식 제외한 주식수는 56,216,567
c.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 자기주식 560,620(0.99%, 처분 전) -> 0 (0%, 처분 후)
라) 예정된 처분 시기
: 2026년 6월 1일 ~ 2026년 8월 31일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