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6.1 주식회사 미투온 20260429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 증권선물위원회 귀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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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귀중 | | |
| 보고의무발생일 : | 2026년 04월 29일 |
| 보고서작성기준일 : | 2026년 05월 08일 | |
|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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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 회 사 명 | 주식회사 미투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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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구분 | 코스닥상장법인 | 회사코드 | 201490 |
| 발행주식 총수 | 32,593,810 | | |
2. 보고자에 관한 사항
| 보고구분 | 변동 | 보고자 구분 | 개인(국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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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명칭) | 한 글 | 최원석 | 한자(영문) | 崔元碩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 780104 | | | |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 | | |
| 발행회사와의 관계 | 임원(등기여부) | 등기임원 | 직위명 | 이사 |
| 선임일 | 2016년 05월 24일 | 퇴임일 | - | |
| 주요주주 | - | | | |
|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 | 소속회사 | 주식회사 미투온 | 부 서 | IR팀 |
| 직 위 | 팀장 | 전화번호 | 070-41******* | |
| 성 명 | 손민준 | 팩스번호 | 02-515***** | |
| 이메일 주소 | *******@ghoststudio.net | | | |
3.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가. 소유 특정증권등의 수 및 소유비율
| 보고서작성 기준일 | 특정증권등 | 주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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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증권등의수(주) | 비율(%) | 주식수(주) | 비율(%) | | |
| 직전보고서 | 2018년 04월 10일 | 112,000 | 0.36 | 112,000 | 0.36 |
| 이번보고서 | 2026년 05월 08일 | 120,000 | 0.37 | 112,000 | 0.34 |
| 증 감 | 8,000 | 0.01 | - | -0.02 | |
나.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소유내역
| 특정증권등의 내역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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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권 |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이익참가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 증권예탁증권 | 기타 | 합 계 | |
| 주수(주) | 비율(%) | | | | | | | | |
| 112,000 | - | - | - | - | - | - | 8,000 | 120,000 | 0.37 |
| A | B | C | D | E | F | G | H | | |
| I | | | | | | | | | |
주1) 상기 '기타'는 당사가 2024년 11월 19일에 발행한 제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이사 최원석을 매도청구권 행사자로 지정함에 따라, 해당 매도청구권 행사 금액을 현재 전환가액(2,042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발행주식 총수(J) | 주식외 특정증권등의 수(B+C+D+E+F+G+H=I) | 소유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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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증권등의 소유비율[A+I / J+I-(F+G+H)※] × 100 | 주권의 소유비율(A / J) × 100 | | |
| 32,593,810 | 8,000 | 0.37 | 0.34 |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및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소유비율을 산정주1) 상기 '기타'는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에 따른 잠재주식수이며, 기존 발행주식을 기초로 하는 특정증권등에 해당하지 않아 소유비율 산정 시 분모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다. 세부변동내역
| 보고사유 | 변동일* | 특정증권등의종류 | 소 유 주 식 수 (주) | 취득/처분단가(원)** | 비 고 | 거래계획보고일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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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전 | 증감 | 변동후 | | | | | | |
| 기타(+) | 2026년 04월 29일 | 기타 | 112,000 | 8,000 | 120,000 | 2,042 | 주1) | - |
| 합 계 | 112,000 | 8,000 | 120,000 | 2,042 | - | | | |
주1) 상기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행사자 지정에 따른 취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0조의3 제2항에 따라 거래계획 보고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결제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