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오가노이드사이언스(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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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4월 2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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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유종만, 오상훈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54 | |
| (전 화) 031-707-2024 | |
| (홈페이지)http://organoidrx.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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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송 동 훈 |
| (전 화) 070-5159-7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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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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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주) | 255,009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585,76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999,851,752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8조의2 (이익배당, 의결권 제한 및 주식의 전환, 주식의 상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제한 및 주식의 전환, 주식의 상환, 잔여재산분재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2. 제1항의 종류주식의 수량은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하며, 그 내용은 본조 제3호 내지 제13호와 같다.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0%이상 2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6.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이사회 결의 및 종류주식의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다른 종류주식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없다.7. 종류주식의 주주는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 및 종류주식의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8.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 및 종류주식의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9.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환가액,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는 이사회 결의 및 종류주식의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10.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 및 종류주식의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에 이사회 결의 및 종류주식의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11.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12. 전 각항에도 불구하고 종류주식은 배당에 관하여 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식을 할 수 있고,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당해 종류주식의 발행총액 및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우선적 권리를 가진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배당에 관하여 자세한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자세한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은 이사회 결의 및 종류주식의 주주와의 계약에 의한다.13. 기타 종류주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 및 종류주식의 주주와의 계약에 의한다. 제9조 (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갖을 권리를 갖는다.2. 당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③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④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⑦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⑧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⑨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⑩ 주권을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⑪ 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또는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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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전환우선주식 |
| 기타 | - |
| 전환에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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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가액(원/주) | 23,528 | |
| 전환가액결정방법 | 최초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를 준용하여 본건 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 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255,009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3.73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5월 08일 |
| 종료일 | 2031년 04월 0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a) 본건 우선주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A: 기발행주식수B: 신발행주식수C: 1주당 발행가격D: 시가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b)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인수인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주식분할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c)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d) 위 (a)호 내지 (c)호와는 별도로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7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전일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을 의미함)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e) 상기 (d)호와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본건 우선주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7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전일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을 의미함)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이내로 한다.(f) 위 (a)호 내지 (e)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g)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원) | 16,47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전환주식의 발행)에 근거 전환주식의 발행은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을 준용하며,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미만으로조정가능한잔여발행한도(원) | - | |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2031년 05월 08일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우선주 1주당 1의결권 | |
| 옵션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건 주식 수량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건 주식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5월 8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5월 8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건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자가 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건 주식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건 주식을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a)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액면가액에 대하여 연 1.0%(이하 “우선배당률”)로 한다. (b)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는 본건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을 받고(즉, 참가적 우선주), 우선배당률만큼 배당받지 못한 경우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배당시 우선하여 배당받는다(즉, 누적적 우선주). 본 계약 제8조 제2항에 따른 위약벌 지급과 별도로 누적적 배당은 이루어진다. 발행회사는 본 조에 따른 우선 배당을 하기 전에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없다.(c) 주식배당의 경우,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에 대한 주식배당률은 위 (a)와 같으며,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단, 단주 발생시에는 현금 지급).(d) 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는 발행일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e)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 또는 승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 기타 약정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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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원) | 23,528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23,036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2.1299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한 기준주가와, 동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 에 의거 산출된 전환가액이 동일해지는 할증률(2.1299%)을 적용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년 05월 07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년 05월 21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의무보유(전매제한 조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전환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 보유 주주는 그 선택에 따른 전환청구에 의하여 본건 우선주를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1) 전환비율 및 전환주식의 수: 전환비율은 본건 주식의 주당 발행가액을 전환 당시의 유효한 전환가액으로 나누어 결정된 수이다. 전환권이 행사된 주식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한 주식 수를 전환주식(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수로 한다. 명확히 하면, 최초의 전환비율은 1:1이고, 아래 (4)의 전환가액의 조정에 따라 전환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2)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3) 전환가액: 본건 우선주의 최초 전환가액은 금 23,528원이다. 전환가액은 아래 제4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조정된다. 최초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를 준용하여 본건 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 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4) 전환가액의 조정: 관련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조정 사유가 수차례 발생하는 경우 하나의 사유로 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수차에 걸쳐 조정된다. (a) 본건 우선주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A: 기발행주식수B: 신발행주식수C: 1주당 발행가격D: 시가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b)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인수인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주식분할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c)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d) 위 (a)호 내지 (c)호와는 별도로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7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전일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을 의미함)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e) 상기 (d)호와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본건 우선주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7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전일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을 의미함)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이내로 한다. (f) 위 (a)호 내지 (e)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g)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5) 전환청구 기간: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5월 08일)부터 존속기간 만료 1개월 전(2031년 04월 08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주식회사 국민은행)(7) 전환의 효력발생: 보통주로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한다.(8)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 (a) 전환청구 절차: 전환하고자 하는 본건 우선주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b) 미발행 주식의 보유: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수로 보유하여야 한다. (c)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d)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 방법 및 장소: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 또는 예탁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추가 상장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한국예탁결제원의 사정으로 인한 지연, 천재지변 발생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는 연기될 수 있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건 주식 수량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건 주식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5월 8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5월 8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건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자가 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건 주식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건 주식을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5월 8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5월 8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중 하루(이하 문맥에 따라 “매도청구권 행사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를 택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도청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30일전부터 2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자의 성명(상호),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본건 주식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이하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경우 발행회사가 해당 매도청구권자를 매도청구권자로 지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해당 서면에는 매도청구권자로 지정된 자가 본 계약의 조건을 확인 후 이에 구속됨에 동의하는 내용과 매도청구권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3) 매매대금: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즉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주식의 인수대금 및 이에 대하여 본건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아래 표 참조)까지 매도청구수익률 연 복리 1.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매대금 | |
|---|
| FROM (30일 전) | TO (20일 전) | | | |
| 1차 | 2027-04-08 | 2027-04-19 | 2027-05-08 | 101.0000% |
| 2차 | 2027-07-09 | 2027-07-20 | 2027-08-08 | 101.2538% |
| 3차 | 2027-10-09 | 2027-10-19 | 2027-11-08 | 101.5077% |
| 4차 | 2028-01-09 | 2028-01-19 | 2028-02-08 | 101.7616% |
| 5차 | 2028-04-08 | 2028-04-18 | 2028-05-08 | 102.0100% |
(4) 매매대금 지급 및 주식의 이전: 매도청구권자가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는 경우, 당해 서면이 인수인에 도달한 날에 매도청구권자 및 인수인 사이에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그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의 매매대금 지급(인수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인출 가능한 원화로 입금하는 것을 의미함) 및 인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주식 이전(해당 주식을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매도청구권자의 고객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함)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동시 이행되어야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매매대금의 지급 및 주식 이전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며,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부연하자면 원래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 그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기로 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 복리 12.0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인 경우 1년을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5) 매도청구권 행사 대응을 위한 인수인의 본건 주식 보유의무: 본건 주식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i)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일인 2028년 5월 8일(단, 최종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인 2028년 4월 18일까지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가 없는 경우, 그 종료일), (ii)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전부에 대해 매도청구권 행사가 있는 경우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본건 주식 수량의 30%)에 대하여 본건 주식인수계약 별지1 제8조에 따른 본건 주식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3자에게 본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양수한 본건 주식 수량의 30%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본건 주식의 인수인이 제3자에게 본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인수인은 그 양도일에 (a) 본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b) 본건 주식을 양수한 제3자로부터,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징구하여 발행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위와 같은 조건을 준수하여 본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된 본건 주식의 범위에서 인수인의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 보장에 대한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기타사항
(1) 상기 일정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전환우선주 전량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될 예정임 [발행가액 산정근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기준주가에 2.1299%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920,745 | 46,184,536,475 | 24,045.12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327,157 | 7,688,091,650 | 23,499.70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57,238 | 1,318,558,100 | 23,036.41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3,527.08 |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3,036.41 |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2.1299 | | |
| 발행가액 | 23,528 | | |
[전환가액 산정 근거]
최초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를 준용하여 본건 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 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920,745 | 46,184,536,475 | 24,045.12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327,157 | 7,688,091,650 | 23,499.70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57,238 | 1,318,558,100 | 23,036.41 |
| (A), (B), (C)의 산술평균주가(D) | 23,527.08 | | |
| 기준주가: (C)와 (D)중 높은 가액 | 23,527.08 | | |
| 전환가액(호가단위 미만 절상) | 23,528 | |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 (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갖을 권리를 갖는다.2. 당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③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④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⑦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⑧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⑨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⑩ 주권을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⑪ 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또는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경영상의 목적(운영자금 용도)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연구개발비(임상비용 등) 및 운영비 | 2,000 | 2,000 | 2,000 | 6,00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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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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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제1회차 전환사채(2026년 5월 7일 발행)3억원 인수 예정 | 6,375 | 1년간 의무보유 |
|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제1회차 전환사채(2026년 5월 7일 발행)5억원 인수 예정 | 10,625 | 1년간 의무보유 |
|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제1회차 전환사채(2026년 5월 7일 발행)2억원 인수 예정 | 4,250 | 1년간 의무보유 |
|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제1회차 전환사채(2026년 5월 7일 발행)4억원 인수 예정 | 8,500 | 1년간 의무보유 |
|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제1회차 전환사채(2026년 5월 7일 발행)6억원 인수 예정 | 12,750 | 1년간 의무보유 |
|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 | 25,501 | 1년간 의무보유 |
|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 | 17,001 | 1년간 의무보유 |
|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 | 51,003 | 1년간 의무보유 |
|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신한은행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 | 25,501 | 1년간 의무보유 |
|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신한은행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 | 8,500 | 1년간 의무보유 |
|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 | 12,750 | 1년간 의무보유 |
|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 | 29,751 | 1년간 의무보유 |
| 한양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 | 21,251 | 1년간 의무보유 |
| 키움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함. | 제1회차 전환사채 (2026년 5월 7일 발행) 25억원 인수 예정 | 21,251 | 1년간 의무보유 |
| 약칭 | 펀드명 |
|---|
| 본건 펀드1 | IBK투자증권베스트챔피언코스닥벤처손익차등형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 본건 펀드2 | IBK투자증권베스트챔피언코스닥벤처손익차등형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 본건 펀드3 | IBK투자증권코스닥벤처손익차등형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 본건 펀드4 | 나이스 멀티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 본건 펀드5 | 나이스 멀티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 본건 펀드6 |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
| 본건 펀드7 | 웰컴코스닥벤처공모주리츠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
| 본건 펀드8 |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5호[주식혼합-파생형] |
| 본건 펀드9 |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3호[주식혼합-파생형] |
| 본건 펀드10 | 웰컴공모주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4호[주식혼합-파생형] |
| 본건 펀드11 | 웰컴액티브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
| 본건 펀드12 | 웰컴액티브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