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관련형사처벌사실확인
중대재해 관련 형사처벌 사실확인
| 1. 재해 종류 | 중대산업재해 | ||
|---|---|---|---|
| 2. 사건의 명칭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사건번호 | 2024고합845 |
| 3. 피고인과 회사와의 관계 | 1. 피고인 조OO : 전 대표이사 2. 피고인 화일약품 주식회사 | ||
| 4. 판결내용 | 1. 처벌내용 - 피고인 조OO(전 대표이사)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화일약품 주식회사 : 벌금 200,000,000원 2. 판결내용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아니하여 종사자를 사망하게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기에 유죄를 선고함. | ||
| 5. 중대재해내용 | 발생 장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3길 57(상신리 904-7) 화일약품(주) | |
| 발생 일자 | 2022-09-30 | ||
| 발생 재해 내용 | - 아세톤이 혼합된 반응기 내부 유증기가 누출되어 화학적 유증기 확산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함으로써, 근로자 1명 사망, 12명 부상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 ||
| 사망자 수 | 1 | ||
| 부상자 수 | 12 |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7. 판결일자 | 2026-05-28 | ||
| 8. 확인일자 | 2026-05-29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공시는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 상기 '7. 판결일자'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판결선고를 받은 일자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2-09-30 재해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