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그룹 브랜드 사용료 부당 내부거래 조사

서울 중구에 있는 한화그룹 본사 사옥. 한화 제공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계열사 간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거래에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한화그룹의 실질적 지주사인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복수의 계열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는 일주일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한 내부 거래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이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 여부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화 계열사들은 한화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브랜드 사용료는 매출액에서 광고비 등을 제외한 뒤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정된다.공정위는 이 같은 산정 방식이 업종별 특성과 실제 브랜드 사용에 따른 효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 대가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다. 다만 상표권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계열사 이익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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