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업이익 N% 성과급’ 파업 가능한지...범부처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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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조합원들이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일대에서 사측의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등 보상 체계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삼성전자에 이어 기아·HD현대중공업·LG유플러스·카카오·신세계 등에서도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영업이익의 N% 성과급 파업(노동 쟁의)이 가능한지와 교섭 체결 시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은 어떻게 보호할지 등에 관해 검토에 나선 것이다. 향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논의를 정리해 관련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2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지난주 노동법 전문가를 불러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노조법상 파업이 가능한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었다. 산업부는 ‘영업이익 N% 성과급’이 교섭을 통해 합의될 경우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런 요구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 실제 체결 시 이사회나 주총 차원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했다”며 “최종 판단은 노동부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관련 사안을 언급한 만큼 실무 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학계는 물론 노사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그 밖의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 상태로 규정한다. 파업 대상이 된다고 보는 쪽은 성과급이 임금성과 무관하게 ‘복지 또는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본다. 반면 반대 측은 영업이익 배분은 근로조건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에는 처벌 가능성이 따르는 만큼 법에 열거된 범위를 넘어 경영성과급까지 파업 대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지난 22일 비공개 토론회를 열고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쟁의행위에 앞서 거쳐야 하는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삼성전자 사례에서는 중노위가 특별히 조정에 나섰지만, 카카오와 현대차 등 다른 기업에서도 성과급 요구를 둘러싼 조정 신청이 이어질 경우 이를 중노위 조정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제도상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려면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토론회에서는 성과급의 재원인 영업이익의 성격, 요구 금액의 규모, 임금 대비 비율 등에 따라 조정 대상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경우에 따라 천문학적 규모의 금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조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는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과거와 달리 요구 액수가 크고,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는 방식은 분명 논쟁거리”라며 “노동위원회가 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내년에는 기업 이익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성과급 문제를 두고 더 큰 틀에서 사회적 대화에 나설 필요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성과급 문제는 단순한 보상체계 논란을 넘어 실제 생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노사분쟁 이슈가 됐다”며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쟁의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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