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육서 보존료 검출…롯데쇼핑, 과징금 불복소송 1심 패소

자본시장 사건파일수입·판매하던 육가공 제품에서 식품의 변질을 방지하는 보존료가 검출돼 식약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롯데쇼핑이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롯데쇼핑은 포장 과정에서 보존료를 따로 첨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달 18일 롯데쇼핑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2024년 8월 서울식약청은 롯데쇼핑이 양념육으로 수입 신고한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해당 제품은 세라노(생햄), 초리조·살치촌(발효소시지)을 혼합해 하나로 포장한 것으로, 검사 결과 보존료인 소브산이 0.182g/㎏ 검출됐다.서울식약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양념육에서는 보존료가 검출돼선 안 된다며 제품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수입식품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롯데쇼핑에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256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품 폐기 처분을 했다.롯데쇼핑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제품은 생햄과 발효소시지를 단순히 함께 포장한 것으로 양념육에 해당하지 않고, 포장 과정에서 원료인 생햄 등에 존재하는 소브산 외에 별도로 보존료를 첨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였다.하지만 1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제품을 구성하는 세라노 등은 각각 돼지고기에 정제소금 등을 가한 것으로 양념육의 개념에 부합한다"며 "어떤 제품이 여러 종류의 양념육을 혼합·합포장해 수입되는 경우 재차 양념 과정을 거쳐야만 양념육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짚었다.또 오차 가능성을 고려해도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소브산은 원료에 이미 들어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허용 범위인 0.099g/㎏의 두 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롯데쇼핑이 주장하는 재량권 일탈·남용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국의 처분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공익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보건권 보장, 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이행이므로 롯데쇼핑이 입을 불이익에 비해 크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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