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금양, 상폐 효력정지가처분 심문서 "재감사 기회 달라"

금양 본사[금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이차전지 관련 기업 금양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24일 열렸다. 금양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의 심문에서 회계 재감사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1978년 설립 후 발포제와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해온 금양은 2020년대 들어 이차전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2023년 7월 26일 금양 주가는 장중 19만4천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 회사 시가총액은 10조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 확장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으며 상장폐지에 이르렀다. 금양 측은 이날 법정에서 "해외 자본 유치에 대한 자료가 많고, 부산 기장 공장의 건설이 완료되면 약 1조원의 자산 가치가 생긴다"며 "회계법인에서도 해외 자본을 유치하면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주겠다고 구두로 확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3개월 연장을 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바로 상장 폐지한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 상장 폐지를 하면 주주 24만명의 손실이 확정되고, 이는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회계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고, 거래가 다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거래소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202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다"며 "금양이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27일부터 정리매매를 허용하는 등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금양이 상폐 결정 다음 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상장폐지 절차는 잠정 중단됐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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