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특별감독 착수…폭발사고 재발방지 전면 점검

사망 5명 중대재해 발생 한 달 만에 특별감독노동부·방사청·소방청 합동으로 군용화약류 안전관리도 점검지난 1일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사고 현장이 처참한 모습이다.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했고, 1명이 전신화상으로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연합][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1일 화재·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9일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대전 유성구)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장에서는 지난 1일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특별감독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감독이다.노동부는 노동감독관 21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2명 등 총 43명을 투입해 사업장 내 모든 공정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점검에서는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과 관리, 유해·위험물질 취급설비 안전조치, 방폭설비 및 국소배기장치 적정성, 안전교육 실시 여부, 공정안전관리(PSM) 이행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근로자대표 등 현장 노동자 면담을 통해 산업안전 취약 요인도 확인한다.노동부는 즉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을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아울러 방위사업청, 소방청, 국방과학연구소, 안전보건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군용화약류 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현재 정부는 전국 42개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마성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사업주는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현장 중심의 위험성평가를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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