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성과급’ 이사회·주총 거치도록 의무화 검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뉴스1 정부가 기업의 경영성과급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가 재계 전반으로 번지자, 주주가 참여하는 내부 통제 장치로 과도한 배분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임금성이 없는 성과급은 근로조건과 무관해, 노조의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산업부는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시행령으로 손볼 수 있는 부분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산업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사상 최대 호황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이 있다. 이를 계기로 자동차, 조선 등 다른 업종 노동계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정부는 영업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주주 목소리가 빠진 현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리스크를 떠안는 주주에 대한 보상 체계를 세우고 소모적 노사 갈등을 제도 안에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영업이익에는 경영진과 노조만이 아니라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온 투자자도 걸려 있다”며 “노동자는 월급이라는 기본이 보장되는 만큼 리스크를 짊어진 투자자 보상은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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