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삼호, 영암 조선서 중대재해 발생…'안전 관리 문제 재부각'

HD현대삼호 조선소 전경./사진 제공=HD현대삼호HD현대는 HD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HD현대삼호의 1돌핀안벽 B선석에서 호선 안벽 접안 작업 중 계류 밧줄(선박을 부두에 정박시키는 밧줄)에 맞아 1명이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23일 공시했다.이번 사고는 전날 오전 11시 25분쯤 전남 영암군 HD현대삼호 조선소 부두에서 발생했다. 당시 40대 남성 A씨는 선박을 부두에 고정하는 계류 작업을 하던 중 끊어져 튕겨 나온 대형 밧줄에 맞았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7시 50분쯤 숨졌다. 현장에서 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사고가 발생하자 HD현대삼호는 즉시 관련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을 보존 조치했다. 향후 전사 안전특보 발령과 함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목포해양경찰서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HD현대삼호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전남 영암 HD현대삼호 선박 블록 내부에서 작업하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선박 블록 내부 개구부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HD현대 계열 조선 현장에서는 최근 수년간 사망사고가 이어져 왔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2024년 2월 해양공장 작업 중 철제 구조물에 깔려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그간 조선업 중대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D현대는 그룹 차원에서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등 조선 3사와 공동 안전협의체를 운영해왔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약 3조 5000억원 규모의 안전 예산을 투입해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시설물과 설비를 정비·확충하는 데 사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장 내 중대재해로 조선소 현장 안전관리 문제가 재부각될 전망이다.한편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사내 협력사를 대상으로 소속 직원 전원의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요구에는 미가입 하청 직원의 경우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입장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출입 제한 시점은 7월부터로 알려졌다. HD현대삼호도 비슷한 지침 시행을 검토하고 있으로 전해진다.산업안전과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는 흐름에 맞춰 협력사 근로자 보호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있다. 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이 원청으로 확대한 만큼 하청 노사 간의 법적 분쟁이 원청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란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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