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상표권 사용료 산정 적절했나…공정위, 한화그룹 현장조사

상표권 거래 통한 이익 이전 여부 살펴봐[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와 관련해 부당한 내부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3일부터 한화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한화를 비롯해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여러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약 일주일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공정위는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내부거래가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이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한화 계열사들은 그동안 한화와 상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브랜드 사용료를 납부해 왔다. 사용료는 매출액에서 광고비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정된다.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사용료 산정 기준이 업종별 특성과 브랜드 활용에 따른 실질적인 효익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 대가를 받는 행위 자체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된다. 다만 상표권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지주회사로 계열사의 이익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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