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하도급 대금 10일 내 지급한다…협력사 상생 확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삼성그룹이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삼성그룹 12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12개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디아이(SDI),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에스(SDS), 삼성중공업, 삼성이앤에이(E&A), 삼성물산(건설), 삼성물산(패션), 호텔신라, 제일기획, 세메스다.우선 삼성은 1차 협력사에 현행법상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인 목적물 수령일 60일 이내보다 앞선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현금성 결제 및 상생결제시스템(원사업자가 발주처에 대금 청구 시 입력한 대금 지급 기한에 맞춰 대금이 자동으로 수급사업자·하위 협력사에 이체되는 시스템) 기반 대금 지급 원칙을 유지·준수하고, 명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1·2차 협력사들도 그 이하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대금 지급기한을 마감 뒤 30일 이내 등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현금성 결제 및 상생결제시스템 기반 대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삼성은 이에 동참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협력사 종합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아울러 삼성은 기존에 운영하던 1차 협력사 대상 상생협력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술 등 지원을 신설·확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발표한 5조원 규모의 사회 환원 약속 중 ‘2·3차 협력사 지원 및 산업재해기금 조성·운영’을 이번 상생협약에 포함했다.공정위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6700여개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삼성의 성과가 중소 협력사로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선순환의 물길을 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 다.공정위는 이번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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