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출시…평균금리 11∼14% 목표(종...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대상…차주 합산 1천만원 한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리 연 5∼15%대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이 29일 출시·판매된다. 최저 5.9%, 평균 11∼14% 수준에서 공급해 기존 저축은행 신용대출 상품보다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에서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중·저신용자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이다. 대출 취급 시점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1차 출시기관 기준 최저 5.9%에서 최고 15.27%로, 차주 신용도를 고려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산출된다. 중·저신용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품의 최고 금리를 기존 중금리대출 최고금리(16.51%)에 비해 1.24%포인트 인하했다. 평균 11∼14% 수준에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이는 현재 저축은행 신용대출 평균금리(약 15%)보다 약 1∼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실제 이날 취급된 금리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주별로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 조회를 통한 차주별 대출 잔여 한도와 자체 산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최종 한도로 부여한다. 대출시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시기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중·저신용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 주택 투기 자금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약정 위반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및 동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대출 만기 시점에 차주가 고신용자로 진입하더라도 최초 취급 시점의 자격 요건을 인정해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성실 상환에 따른 신용평점 상승 유도, 대출 유지를 위한 차주의 고의적 신용도 하락 등 부작용 방지 차원이다. 출시 상황 점검차 신한저축은행 영업창구를 방문한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가계대출 총량규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이 차주들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업계는 하반기에는 14개 저축은행과 은행·카드·캐피탈업권에서도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을 추가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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