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항공기 검사·ESS 전력거래 허용…산업부, 규제특례 5건 승인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성과. [사진=산업통상부][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 정부가 AI, 에너지, 생활밀착형 분야를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 승인하며 신산업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산업통상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 5건을 심의·승인하는 등 총 9건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원회에서는 AI를 활용한 항공기 안전점검,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거래, 어촌 관광 활성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규제특례가 대거 의결됐다.가장 눈에 띄는 과제는 AI 기반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항공기 검사다. 그동안 공항 계류장에는 자율주행로봇 출입이 제한됐지만,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계류장 내 항공기 하부를 로봇이 촬영하고 AI가 기체 손상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대한항공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해당 기술을 실증할 계획이다. 기존 8~12시간이 걸리던 항공기 검사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최대 20m 높이에서 작업해야 했던 정비사의 안전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에너지 분야에서는 라온프렌즈 등이 공유형 ESS 전력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사용한 전력량을 총 전력사용량에서 차감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현행 제도에서는 ESS 사업자가 저장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전력중개 플랫폼이 ESS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규제특례로 전력중개를 통한 ESS 전력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배전선로 혼잡시간대 과부하를 완화하고 실증사업 참여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한국어촌어항공단은 전북 고창과 제주 지역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어업권 공공임대 실증사업을 추진한다.현행법상 외부에 어업권을 임대하거나 기계식 장비를 활용한 어업은 제한돼 있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기계를 이용한 바지락 채취와 해녀 체험, 갯벌 체험 등 관광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앞으로도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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