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안 가결…2년 연속 파업 가능성 커졌다

조합원 86.65% 찬성…중노위 조정중지 땐 합법 파업권 확보 ◆…지난달 13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 잔디밭에서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투쟁 출정식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올해 임금협상 관련 파업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24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3만9668명 중 86.6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15%,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로 집계됐다. 전체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면서 쟁의권 확보를 위한 내부 절차는 마무리됐다. 앞서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중노위가 오는 25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 파업에 나설 수 있다.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할 경우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구체적인 파업 일정과 투쟁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나서게 된다. 노조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세 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노조는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10조3648억원을 기록했다. 노조 요구대로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경우 단순 산술상 3조1000억원대 재원이 필요하다. 또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회사가 임금을 포함한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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