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영풍, 회계위반 임원 해임권고 대상 확정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고려아연과 영풍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임원 해임권고 조치 대상자를 확정했다.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과 영풍은 이날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임원의 해임권고 조치’ 정정 공시를 냈다. 두 회사 모두 지난 10일 제출한 공시에서 해임권고 대상자를 추후 기재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정정 공시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했다.고려아연의 해임권고 대상자는 담당임원 장OO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고려아연에 대해 투자자산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 과소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종속회사 영업권 손상차손 과소계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 외부감사 방해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 조치가 내려졌다.영풍은 박OO 전 대표이사와 조OO 전 담당임원, 권OO 담당임원이 대상자로 확정됐다. 증선위는 영풍이 제련소 주변지역과 임야, 제련소 하부 토양, 지하수 정화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고 봤다.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소 또는 과대계상한 점도 지적됐다. 조치 내용은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담당임원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 등이다.두 회사의 대응은 엇갈렸다. 고려아연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사장치를 더욱 강화해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영풍은 “해당 조치에 이의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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