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금리 낮춘다지만…대출문 닫힌 은행에선 ‘그림의 떡’ [경제...

가산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못 해대출 제한 정책에 효과 반감 우려은행 따라 체감 금리 달라질 수도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입구에 게시된 대출 관련 문구. 이지훈 기자다음달부터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가산금리에 일부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가계대출 조이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라 소비자에겐 이런 정책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은행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은행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해선 안 되죠.문제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금리를 낮추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격과 ‘빚투’(빚내서 투자)를 잡기 위해 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줄여야 하는 은행으로선 가산금리를 높여 수요를 억제할 유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는 정책과 대출을 조이는 정책이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은행들은 법적비용이 빠지면 상품에 따라 금리가 0.02~0.30% 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최종 대출금리를 내리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산금리에는 시장 경쟁과 가계대출 관리 등 은행의 영업 전략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실제 은행별 가산금리 차이도 큽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신규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연 2.39~3.97% 포인트였습니다. NH농협은행이 3.97% 포인트를 더할 때 신한은행은 2.39% 포인트를 적용해 차이가 1.58% 포인트에 달했습니다. 반면 실제 대출금리는 연 4.18~4.68%로 격차가 0.5% 포인트 정도에 그쳤습니다. 법적비용을 빼더라도 은행이 가산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금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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